제1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산의 이용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예산의 이용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박용모 의원 외 11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34분 개의)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전도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환경 미관뿐 아니라 보기에도 흉한 석축 담장을 원래 그대로 놓고 공사를 완공시키려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한 본 공사가 두 차례나 연기되어 지금 현재 공사 진도가 약 80% 정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송파구 석촌동 289-3번지에 사적 101호 삼전도비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삼전도비가 원래 있었던 석촌호수로 옮겨가고 그 곳에 현재 삼전도비 어린이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신시설로 준비된 어린이공원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사비가 무려 5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도시환경 미관을 해치는 석축 담장을 원래대로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행부의 편의주의식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석축 착공을 별도로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과 인력과 돈이 그야말로 이중으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낭비성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 뜬 장님이 아닌 이상 누가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석축 전체를 총 예산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는 것이 기본상식일 텐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슬그머니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바로 현장을 달려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틀림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원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쉬고 놀고 거닐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놓은 곳이 공원의 취지와 목적일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 30년 동안 개·보수된 낡은 석축 담장을 원래대로 놓고 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공원인 만큼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새로운 석축을 쌓아서 담장 사이사이에 풀과 나무가 푸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녹지를 더욱 확충하는 일석이조 효과로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무사안일주의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끝까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지역주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듯 뻔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신사복을 입혀놓고 신발은 마치 짚신을 신은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어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민의 대표기관인 집행부에서는 항상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서 소중한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삐뚤어진 혈세 유용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를 맞아 이해관계 및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반복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증대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한 민원즉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기능에서는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다수인 민원과 반복민원 해소 및 방지대책 등을 심의 조정하며, 안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제8조는 회의소집 및 소위원회 구성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시에 회의성립 요건인 과반수 참석으로 볼 때에 당연직인 위원장, 감사담당관,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될 경우에 민간인 3명 중 1명만 참석하여 과반수가 넘는 3명으로 개의하여 심의 안건을 참석자 3명 중 2명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지적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제7조제2항의 내용 중에 “15명 이상 12명 이내”의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구성인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의 이용안(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의 이용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이용안은 2010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확보를 위해 일자리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하여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의 이용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의 이용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의 이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해야 되는데 사정상 의사일정 제3항을 가장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조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49분)

○의장 김철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보호자라는 용어에 포함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인 요소를 제거하며, 장애인식에 대한 올바른 개념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인동반자로 하여 장애인을 보조하거나 동반관람을 위하여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시·군·구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이를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0년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송파구 내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설치구성 및 운영, 사업비 집행 및 위원수당 지급근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박용모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58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5대에 이어서 6대에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다시 내게 된 것은 이 건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계속 우리 70만 송파구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애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을 때 그때에 지방자치 기초의회 생기기 전에 해결이 되었으면 전부 송파구 소유 재산이 되었을텐데 11년 동안 직무태만으로 와서 저희가 이런 안을 내게 됩니다.
  그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항에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 거기를 보면 1항에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유보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제73조 내지 76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 구역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되면서 2000년 7월에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대체 조례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10조2항에 보시면 현재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라고 현재 서울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체비지 무상양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보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조례를 안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입법취지가 하여야 한다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부터 1988년 말까지 시행한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개발잉여금은 이 사업 종료와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에 따라 사업지역인 송파구로 전액 환원 투자되었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 종료로부터 11년을 허비하다가 2000년 7월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000년 7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와 함께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제10조제2항에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 안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입법취지 상 공공목적에는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파구가 1980년 후반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 부지 및 공공목적 사용 부지 72필지 2만 6,000평은 송파구로 무상양여 됐어야 함에도 도리어 서울시는 2008년 송파구가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등을 매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도대로 송파구가 미매각 체비지 2만 6,000평을 매입할 경우 우리 구민 1인당 최하 110만원에서 최고 160만원이라는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종료 후 10년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에 따라 처리하였으면 송파구는 개발잉여금 4,444억원과 미매각 체비지 90만 7,200여 평은 전부 송파구로 환원투자 받았을 것을 서울시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의 완강한 저항을 수습하고자 하는 서울시 방안으로 「도시개발 조례」 제10조2항을 제정하였으나 시행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양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조례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70만 구민의 감정은 어떠한 형태로 폭발될 것인지 예측불허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서울시에 대한 송파구민의 감정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구민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송파구의회와 체비지환원관철추진위원회 등은 서울시 체비지 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70만 송파구민의 재산을 되돌려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민선5기에 당선되신 박춘희 구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박춘희 구청장님은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원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7분)

○의장 김철한  마지막으로 종전에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실천하는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에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에 5년 이상 거주하며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6개월에 6만원씩 효행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기준,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신청 및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경애 의원님!
    (이경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입니까, 질의입니까?
    (이경애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입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복지개념의 변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에 능동적 복지구현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보편적 복지 달성에 기여하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원의 의무분담비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등 공적부조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소득 불균형의 심화, 고용부진에 따라 소외계층 증가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고조되고 있으며, 더구나 우리 송파구의 재정수입이 격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 시행 시 소요되는 재원 전체가 구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추후 경기가 호전되고 우리 송파구의 재정수지가 정상화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애 의원님께서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이경애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입니까?
  이 안건을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에 보류해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보류동의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애 의원 의석에서 ― 추후 경기가 호전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류동의죠?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잠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잠깐만요.
  지금 이경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동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많은 심혈 끝에 만들어 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세 번 바뀌는 가운데에서 세 분 전문위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그런 만큼 오랜 산고 끝에 나온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6월 시흥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조례다.’라는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가 있는 만큼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경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아니고, 시기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에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과 상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조례를 상정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별 이견 없이 이것을 가결해 주셔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선택적 복지의 문제, 그리고 보편적 복지의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기초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이니 장기요양보험이니 등등 현재 그런 공적부조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 자체가 그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부분, 또 그것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화두가 되어 있는 게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이냐,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논란 속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도 선거를 통해서 결과를 짐작하셨겠지만 학교 급식의 문제가 바로 그런 보편적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이냐, 선택적 복지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그냥 별 큰 관심 없이 두고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지만 선거의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들도 보편적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기치로 내걸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나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두면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것을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커다랗게 어떤 지원이 되어서 그 가정에 큰 경제적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3세대 80세 이상 노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 한 달에 1만원씩 1년에 1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사람이든 그것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의 틀로 보지 말자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그리고 우리 기초의회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빈민구제라고 생각합니다.  빈민구제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열악한 층에 가장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 빈민구제만 하고 있어야 될 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돈을 나누어 주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둔다 라고 하면, 물론 이 부분이 굉장히 못마땅한 조례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는 기초자치단체나 혹은 기초의회가 이제는 구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수당을 나누어 주는 것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역할입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갖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여기에도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70만이 다 되어 가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데 원래는 구민들의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런 치료도 치료지만, 그렇게 생기지 않는 예방 차원에서 20만 인구당 하나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는, 물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자치구는 1개만 두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해결, 심리적인 문제해결에는 거의 접근을 안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물론 이게 시흥시에서 처음 실시하면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최우수 조례다, 라고 하는 것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역에 노인정을 자주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노인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소위 빈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아주 부유한 층이 사는 그런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느 80대 후반의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죽고 싶다!  가족한테 부담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도 고민했던 것이 과연 우리가 수당을 나누어 주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만 도와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소위 그래도 산다는 층에서도 많은 심리적 갈등을 갖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다 집에서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상황에 대해서 가족들과 또는 친지들과 이견이 없었던 적이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는 지자체가 우리 송파구에 사는 가정들이 어떤 심리적인 부담, 어떤 고민들이 있는가에도 접근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를 모시면서 사는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 관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조례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것을 어떤 공적부조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도 정신위생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도 접근해 간다, 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은 정말 의원님들이 전부 느끼시고 계시는 것이지만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서울에서 관악구와 서대문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사할 때도 이승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80세가 아니라 나이를 좀 낮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가자고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송파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에 80세로 높였던 것이고요, 거주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정도에 대해서는 관악구가 우리랑 비슷한 형편에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7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1년에 12만원이지만 관악구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예산을 보면 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말씀드렸다시피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이면 우리 송파구 인구분포를 보면 75세부터 79세까지의 인구수와 8,500여명의 인구수와 80세 이상의 인구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상인구에서 관악구의 절반 정도 되고요.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악구의 60%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2억 6,4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7,900만원 그 이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관악구는 1,700가구입니다.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한테 독려해서 신청을 받았지만 1,300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상자는 850가구 정도, 그리고 신청가구는 650가구로 추산이 됩니다.  물론 내년 예산이 어려운 것 저도 짐작하고 아는 바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타 지역보다 예산 지원내용이나 대상가구를 크게 줄였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그런 불안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접근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한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런 고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송파구 구민들에게 송파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가 다 보태주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부모님들과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관심 정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에서의 원안가결을 참작하셔서 여기에서도 원안가결을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일단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셨고, 이정인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안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하기 전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정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님들이 저나 이경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박용모 의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11시 30분입니다.  한 20분간 정회의 시간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보류동의안에 의원님들이 의견조율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루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등으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26명)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예산의 이용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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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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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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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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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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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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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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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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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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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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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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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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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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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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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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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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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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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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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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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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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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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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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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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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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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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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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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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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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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