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0시 10분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9회 임시회의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외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이 발의되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난 5월 1일자, 15일자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부임하신 국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찬 시민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송파구 시민국장으로 부임한 박영찬입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구정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과 지원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다음은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난 5월 15일자로 도봉구 도시정비국장을 하다가 송파구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분야의 정책이 수립되면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의원님 여러분들과 서로 상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다음은 5월 15일 이전까지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김창기 과장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조현재 총무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조현재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자 본청 감사1담당관실 감사 1계장을 맡고있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에게 안내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탁자 위에 91년도 의정활동 보고서하고 구의회 의결 조례안 두 가지 책자가 배부되었습니다.
  91년과 금년 4월까지 의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신 사항을 총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별도로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수집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규집에 관한 그 동안 개정된 법규집을 가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전부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가제집을 만들어 드렸고 구의회 관련 법규집에 관하는 것도 그 동안 개정된 법규를 가제집을 인쇄를 해서 드렸습니다.  특히 구의회 관련 법규집에 대한 가제는 가져가시는 대로 바로 가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미루시면은, 저희들도 해 보면, 법규집은 가제를 미루시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꼭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기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시 18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홍만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동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대리한 한동석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윤용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소수의견으로 장병오 의원께서 본건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여 시행할 시 국가유공자단체가 무한정 재산을 취득할 때 대처방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으나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대한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있으나 그 단체 소유의 부동산은 없으며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 면제하는 한시적 조례로서 부동산을 무한정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만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홍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홍만표 의원입니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대리한 김만식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윤용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대부료 급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구 조례를 개정, 대부료의 인상율을 하향조정하여 구민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으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구유재산을 대부한 것은 한 건도 없으나,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시급함을 보고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홍만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이결휘 의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나온 의견을 제가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재산이 국유 또 시유, 구유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서 본다면 이 3개가 우리 송파구에 있는 재산 중에 소유를 각각 달리하지만 주민이나 우리가 볼 때는 다같이 국공유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상율이라든가 또 어떤 사용수익에 따른 대부료 등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같은 인상율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서울시 시공유는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의안 상정 중에, 부의 중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상율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시하고 맞춰서 올린 것이지 또 시에서 만약 부결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체만 이렇게 하향조정이 되었을 때 형평의 원칙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하니까 나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이결휘 의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만식  재무과장 김만식입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나 구의 규칙은 헌법이나 법령 또는 상위 조례규칙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서 시의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알고 지난번에 부의했던 것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시의 공유재산 조례는 지난 4월 20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유재산을 다루는 구유재산법 시행령, 이것은 90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일날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와 시유지는 우리 규유재산이 통과되면 3개 국공유지가 모두 동일한 율로 대부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하나의 하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통과가 된다면 국유지와 시유지는 이미 구유재산 시행령 시조례로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3개 국공유지가 모두 동일한 율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대답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의원님들!  납득이 가시는지요.
이결휘 의원  납득이 가는데요.  개정이유 문안에 보면 현재 “시의회에 부의중에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의중에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통과가 되어서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돼야지, 이 문제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겁니다.
○의장 장석원  재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좀 이해가 가시도록 소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구의회에 부의 할 때에는 먼저 시의회 시조례를 부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난 5월 초인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할 때에는 이미 지난 4월 20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제안설명 내용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조례를 갖다가 마침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미 드린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는데 그 점 사과 드립니다.  4월 20일날 개정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됐어야 오해가 없을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에서 빨리 개정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시에서 부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안을 한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뿐인데 그 뒤에 여기, 제출된 자료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0시 36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윤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조원석 의원  장외가 굉장히 소란하고 그런데요.  이 뒤에 앉으신 분들 도저히 진행이 곤란한데 잠깐 정회를 하고 사유를 알아보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도저히 듣기질 않아요.  본회의가…
○의장 장석원  조원석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지명관계로 해서 문정동 주민 몇 사람들이 와서 서성대는 것 갖습니다.
    (「100명이 왔어요.」하는 이 있음)
  백 명이 되었건 천명이 되었건 우리 의사진행은 그대로 진행을 하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문윤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실7동 출신 운영위원회간사 문윤환입니다.
  우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결산검사위원 3인을 의회에서 선임하여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1991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수는 3인이며 자격은 송파구의회의원, 송파구민으로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서울시 및 구청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5월 11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절약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을 감시하는 뜻에서 구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의원으로 선임하며, 선임방법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책임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문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본 건에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42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금동 출신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에 산재한 현안 문제를 질의 및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답변 요구 공무원의 직접 답변을 강력히 요망하여 첫째, 원론적인 답변, 동문서답, 모호한 답변, 불성실한 답변이 답습되지 않도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44분)

○의장 장석원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를 위하여 5월 27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42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진성     황재춘

○참조
  1. 총무·재무위원회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을특별시송파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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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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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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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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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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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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