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5월 28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구정질문
3.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구정질문
3.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7일 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지동 주민과 문정동 주민과의 의견 대립 등 사안이 중대하여서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6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된 손창부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정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된 김성춘 의원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위원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위원에 손창부 의원, 이정복 의원, 김성춘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10시 07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금동 출신이신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새로운 복지 송파 구현을 위하여 송파구청장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송파구내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내에는 싸이클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 경기장은 공단 사업 계획에 의거 경륜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시행되는 경륜장이란 무엇인가?  경마장은 인간이 말을 타고 달리는 행위에 승부를 걸어서 하는 도박행위를 하는 곳이고 경륜장은 인간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행위에 승부를 걸어서 하는 도박행위로서 우리 송파구 내에서 시행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마장의 경우 주변지역에 생기는 피해는 과거 뚝섬 경마장 주변에서 나타난 피해현상이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즐기는 사회계층이 외국과는 정반대입니다.  경마장이 이전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상당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내 경륜장이 개장할 때 예상되는 피해로는 첫 번째, 지역 발전저해 두 번째, 주거환경 피해 세 번째, 교육환경 저해 네 번째, 교통체증 다섯 번째, 도박인들에 의한 범죄행위 기타, 많은 피해현상이 주변 주거지역과 각 계층에 나타나리라 예측됩니다.
  경륜장 주변 1㎞ 이내에는 대학이 1개, 고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7개, 국민학교가 5개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오금동, 방이동, 오륜동, 잠실4동 관내 학교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학교는 직선거리 2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더불어 수만 명의 도박꾼들이 몰려오고 피해가 우리의 주변환경을 덮쳐 올 것입니다.  단체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시거나, 피해 예상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민 주거 환경보호와 자녀 교육 피해예방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사건입니다.  이날 오후 약 6시간 동안 잠실야구장과 견인차량 보관소 주변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송파구청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문제는 야구 관중 시민들의 차량에 대한 무더기 견인에 따른 소동이었습니다.  송파구청 측은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 시민의 편익시설인 탄천 주차장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주차불편을 겪고 100여대의 차량을 견인 당하였습니다.  덕분에 견인사업자들은 때아닌 일요일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 사건 내용이었습니다.  시민의 예산으로 관리하는 시민의 재산이자 편익시설을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혜택을 누려야 할 시민에게 과태료, 견인 수수료를 물려서 특정업자를 살찌게 해 주는 것이 구청의 시민시설관리 방향입니까?  더 나아가 송파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 사건은 구청 관리시설에 대한 일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송파2동에서는 수년간 보행도로를 집단 점거하고 영업을 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송파구내 각 지역의 시유지, 구유지는 무단 점유하고 있어도 편안합니다.  무허가 주거지역은 감사하게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관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철도예정부지는 특정업자가 점유하고 있고 더욱이 구청에서도 각종 이유로 점유하여 잘 쓰고 있습니다.
  단체장께서는 부임이후 이런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확실한 답변도 개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은데 각 지역의 장기 민원해소와 구관할 시설운영 불만시정에 대한 개선의지와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저는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민의를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하고 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청 행정부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25일 서울특별시장과의 92년 신년 인사회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92년 송파구정 업무를 보고 받느라 늦게 도착하여 하신 인사말 중에는 참석하신 구의원 또, 구민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92년 구정사업에 대해 잘 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은 92년 구정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그 구정보고는 지난 4월 7일에서야 구청간부가 구의회에서 대충 한 번 읽어 주었습니다.  92년 구정업무를 구의원이 그해 4월7일에야 들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다른 중요 시행사업도 동 일선직원 또는 송파구의 일개인보다도 모르고 있을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1992년에 구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나 공청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개원이래 대충 읽어주는 91년, 92년 구정보고와 졸라서 받은 확정된 구민회관 설계 설명회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송파구민의 대표자에게 하는 구청의 업무태도입니다.
  한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분동 동명칭에 대한 문제인데 구의회에는 설명이고 상의고 한마디도 없다가 주민이 몰려오니까 구의원이, 구의회가 했다고 구의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각 동사무장들을 시켜서 동명칭에 대한 각 동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보내지를 않나, 하여간 지난 1년 1개월 동안 느끼겠는 것은 공직자가 원하는 구의회는 법률에 정해진 것만 마지못해 요식절차로 도장만 찍고 동네에서는 유지명단에 끼워 드릴테니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자리 채우고 봉투나 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나 자신이 서글퍼지고 요즈음 유행하는 자조적인 노래가사가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게 뭐더라, 타타타라던가,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1년간 구청에 많은 좋은 개선 건의와 개선 주문을 하였지만 한가지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원이 발언을 해도 방청석에 구민이 오는 것도 아니고, 보도도 안되고,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발언해 봐야 끝나면 끝이다.  저 의원도 인간인데 저러시다가 지치겠지, 저도 동감합니다.
  본의원도 몇 차례 단체장 질문을 했는데 질문내용 중 시정 또는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구의원이 구청으로부터 기만당하는 것은 구민이 즉, 주민이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공무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직무유기」 이 문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한 번 물어 봐야겠습니다.
  단체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락2동 출신이신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이하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오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표의를 드리며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75번지 일대의 불량주택에 대한 주택개량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1항4호에 보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진행사항과 그 대책을 상세히 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문정·장지지역 변태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실태와 실지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되며, 그 지역을 관리 단속하는 인력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은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종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락2동 출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출신 차성환 의원입니다.
  송파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키겠다는 사명을 안고 출범한 구의회가 지난 4월로 일년이 넘었습니다만 이루어 놓은 실적에 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보면은 자부심보다는 지역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는 건 저만이 아닐 줄 믿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송파구는 올림픽을 치룬 덕분에 타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대적 요구로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면서 그 동안 막혔던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이 의회와 집행부의 수렴을 통해 상당히 해소되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공개행정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팽배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지방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저희 70만 송파구민을 세금이 누수없이 제대로 얼마나 걷히는지와 필요한 곳에 공평하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동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 못하고 송파구민이 송파구 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지 못한 상태로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추진하더라도 결코 민주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중 끊임없이 계속되는 각종 공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지난해 9월 개청목표로 추진되던 우리 구청 신축공사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않아 계속해서 임대청사 사용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등등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실상 구청장 재량 하에 집행되는 상당액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외에도 정보비, 판공비, 관서당경비 명목으로 구청장께 지급되는 연 7,740만원의 사용용도 또한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개인간의 친목단체에서도 철저하게 회계보고가 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본 예산만도 753억이나 되는 구 예산이 우리 구민들에게마저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폐쇄 행정의 전형으로서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불신의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키는 공개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치구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해 월 1회 발행되는 반상회보인 “송파소식” 지에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게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다른 지역의 미공개 현실로 인해 상당한 이견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존중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예산공개에 앞장선다면 구민과 의회, 집행부간에 새로운 신뢰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송파구민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소신 있고 존경받는 구청장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청장님!  저의 이 제안에 동감하는지의 여부와 공개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3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병호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전익정 의원께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첫째 질문은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장 사업 시행에 따른 구민 환경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한 단체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6호로 경륜경정법이 제정 공포되어 92년 7월 1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체육청소년부에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허가청은 체육청소년부가 되고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체육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추후 시행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침해나 교육환경 그리고 교통문제 등 주민의 침해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에서 관할하는 시설운영 불만에 대한 단체장의 해결 의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데 그 요지가 고수부지내의 탄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음으로서 주민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의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탄천 주차장은 종합운동장 부설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개방할 경우에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불법 운전 교습행위가 극심하고, 두 번째로 청소, 경비,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세 번째로 하천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 허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각종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코자 공식적으로 주차장 사용 요청이 있으면 항상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의원이 대외행사 이용 및 기만사례에 대한 단체장의 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질문요지는 금년도 신년 인사회 시 시장님께 업무보고 한 것이 마치 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의원 전부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은 구의원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사업별 내용을 송파구의회 91정기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금년 1월 9일 올림픽회관에서 신년인사회에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으며 구의회의 사정에 의거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4월 7일에 소상하게 구정을 보고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 민원 해소에 관한 단체장의 해결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계류중인 장기 민원은 네 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여동 18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을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 재개발로 시행 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 지역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부담과 관리 처분 대상자 전체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할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오금 2지구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에 따른 민원은 사업 주체와 주변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가 대립된 사항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 변호사,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제고분 조성공사 철거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 민원입니다.  관계 법규에 86년 11월 29일 이후 이주자에게만 대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대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는 풍납토성 조기 복원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사업비 관계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과 복원 공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철도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차성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질문 요지는 공개 행정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 즉 세입세출예산집행내용을 반회보에 분기별로 게재하여 구민에게 알릴 의사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되고 집행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행정감사와 결산검사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 분기마다 반회보에 게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차성환 의원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차성환 의원  일단 공개행정 문제를 제기한 의원으로서 그 일부분인 예산공개부분에마저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구태의연한 구청장님의 발상에 유감을 표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저희 구민들의 지방의회가 열렸지마는 주민들이 바라던 그러한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가 가슴 아파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위원님들의 눈부신 활동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단체장인 송파구청장의 비협조가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해왔다고 봅니다.
  비록 주민이 직접 뽑지 않은 관선 단체장이지만 임기동안만이라도 송파구청장으로서의 본분은 다하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이런 예산공개부분은 의원이 촉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공개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송파소식지가 저희 구민에게 매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 의원께서 송파소식지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물론 구청홍보지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구민이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또한 시정을 촉구했던 의회에 대해서도 거의 유야무야로, 거의 형식적인 시정에 그치고 만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촉구한 예산공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진실로 70만 구민을 대표한 송파구청 집행부의 단체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지금과 같이 의혹을 받은 채 주민과의 불신에 쌓여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밝히지 않고 막무가내로 어렵다, 상당히 힘들다… 과연 이것이 저희 70만 구민이 바라보고 있는 구청장의 본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청장의 예산공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송파소식지에 더 예산을 배정하거나 혹은 다른 홍보지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이 답변말씀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이 혹 의아하고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에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전익정 의원이 먼저…
전익정 의원  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4개의 질문을 제가 했다고 했는데 3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경륜장 관계, 이것은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이미 다 공개가 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과연 민원 수렴을 갖다가 한 번 하신 사실이 있는지…
  지금 동사무소 동명개칭 같은 것은 작년 10월 달에 수천 명을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몇 개 동에 걸쳐 송파구 전체, 더 나아가서 강동구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데 주민공청회를 갖다가 왜 열고 있지를 않는지 저는 그런 점이 우선적으로 의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현재 송파구청 내에 장기 민원이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장기 민원이 4개밖에 송파구 내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송파구 참 살기 좋은 데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냥 열거를 해도 제 개인 능력으로 알고 있는 것만 상기 민원이 20개 정도는 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드린 송파2동에 보도를 갖다가 지금 수년간 포장마차로 해가지고서 점유하고 있는 문제 같은 것은 지금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저희 통, 반 내에도 장기 민원이 서너 개예요.
  답변이 너무 요식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현 상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맨 마지막에 드린 질문 내용에 있어서, 세 번째, 우리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동사무소고 구청이고 각 동에서 접수된 민원이 어떤 민원이 됐든지, 허무맹랑한 민원이든 어떻게 됐든지 구의원이,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 알고 있지도 못해요.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사실 시의원은 더 모르시겠지요.
  또 사무국장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보를 내듯이 구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에서 어떻게 결정된 사항, 의결된 사항, 구보라는 것이 유인물이 나오는데 공보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의원한테 보내달라는 것도 지금 1년이 지나고,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얘기했는데도 감감 무소식이예요.
  더 나아가서는 한달에 한 번 나오는 송파 소식지도 개인적으로 오지를 않아요.  지역 신문도 개인적으로 보내주는데 송파 소식지를 구의원한테 보내주지도 않아요.  당신도 동네 주민이니까 반상회에 가서 받으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파 소식지조차 지금 이 시간까지 받아보지 못했어요.
  좀더 성의있는 파악과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장황한 질문과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또 하겠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지금 몇 번의 단체장 질문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답변하시고서는, 그냥 써가지고 나오셔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뭐하러 질문을 하겠습니까?  뭐하러 제가 열심히 조사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조사해가지고 나오셔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질문해봐야 동문서답, 원론적인 얘기로 얘기가 끝마쳐지고 마는데 지금 그 위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금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소상한 답변을 관계 국장들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차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차성환 의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서를 제출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었고 마찬가지로 답변을 또 듣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충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간다면 말이 안되고, 제가 아까 예산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구청장이 아니면 답변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도 제대로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는 문제를 총무국장이 무슨 권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까?
  모처럼 나오신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께서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안건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김종하 의원이 질문 관계도 있으니까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 필요하시다면 청장님이 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 약간 시간 여유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조금 전에 김종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답변에 임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김종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천 275번지 일대의 불량 주택에 대한 주택 개량의 현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그 다음에 문정, 장지 지역의 변태형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실태와 실지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얼마나 되며 그 지역을 관리 단속하는 인력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천동 275번지 일대 불량 주택 개량의 현재 진행 상황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은 마천1동 275번지 일대 5,760평방미터 상에 유허가 68동, 무허가 16동 해서 도합 건물이 84동이 있고 여기에 가옥주 84세대, 세입자 74세대 해서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89년 12월 30일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천1동 1지구로 지정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 기간을 89년 12월 30일부터 99년까지로 설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1월 5일서부터 90년 6월 30일까지 기술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90년 12월 28일 서울시 고시 제435호로 현지 개량 방법으로 주택개량 개선 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현지 개량을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실시해서 91년 9월 10일 환지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환지예정지상에 단독 다가구 또는 연립주택을 건립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율은 94%로 해서 현지 개량으로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에 의거해서 단지에 공공시설 즉 도로, 하수도 등을 설치코자 지적측량을 의뢰했고, 그 다음에 지장건물 철거 보상 협의를 91년 11월 29일자로 통보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완전 개량 즉 아파트 건립 방식입니다.  완전 개량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건물 철거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지 개량을 13가구 정도, 그 다음에 합동개발을 71가구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현지 개량을 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큰 대규모 필지상에 있는 토지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의 대책은, 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지금 현재로써는 지구 지정 신청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일단 주민이 94%정도로 동의해서 현지 개량이 된 관계로 해서, 가급적 90%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투자하는 비용이 총 3,27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278만원을 주민이 부담할 경우 저희들이 재검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을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또 어떤 장애요소가 있느냐 하면, 군부대에 협의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동 지역에 건물높이를 해발 61.8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표고가 그 지역에 53m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3층정도 밖에 건축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유자 전원 수용이 곤란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단독 필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소유주와 기존 현지 개량을 원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개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개량 방법으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현지 개량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사를 , 의견을 수렴을 계속 해서 독려를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문정, 장지지역의 변태 비닐하우스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1987년도경에 택지개발로 지정된다는 소문으로 해서 영농자 및 불법 거주자들이 집중 유입된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정지구는 89년 4월 25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89년 10월 27일 동 지구에서 해제되었으며, 장지지구는 90년 3월 20일 예정지구에서 보류지역으로 전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문정지구는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1,444동, 변태 비닐하우스가 298동, 그 다음에 불법 가설물이 85동에 토탈 710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장지지구는 영농용 비닐하우스 51동과 변태 비닐하우스 24동, 가설물 193동 해서 11세대가 집단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9월 1일자로 단속반을 발족했습니다.  해서, 우리 구청에 4개 부서, 토지관리 부서의 직원 4명이 현장에 체재하고 있고, 또 전문 경비용역 업체와 계약해서 구비로써 경비원 12명이 6개소에서 24시간 감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면적이 문정동·장지동 일대가 74만 8,000평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연간 1억 800만원에 용역 경비 계약을 맺어서 구비로서 「호성안전주식회사」하고 지급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이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감시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기존 변태 비닐하우스를 철거토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도시계획 확정 후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전문 분과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자세히 상세하게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의원, 어떻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송파구 세입세출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들은 후에 또… 일단 한 번 들어보시고… 그런데 가능하면 동일인이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을 가능하면 발언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성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시죠.
차성환 의원  아까와 중복됩니다만,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 내부사항을 모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또 총무국장도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 송파구 전체 예산을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 주민에게 알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지는 구청장만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국장도 총무국장도 내릴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직접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일단 전체 질문사항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무국장의 답변 말씀을 들어본 후에 또 필요하시다면 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차성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국장님께 제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구청장께서 한 번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기에도,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보기에도 그후에 의장님께 아무런 내용 전달이나 협의요청이 없은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의장님의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너무 그렇게 왜곡되고 또 의아하게 생각 마십시오.  그걸 제가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면서 사전에 청장님과 무슨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피하도록 조언하거나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차성환 의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요지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무국장을 지명한 그 이유는 뭡니까?
○의장 장석원  아니, 이 지방자치법을 아시겠습니다만, 37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계국장들로 대신해서 답변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본 후에 의심나시고 또 꼭 관철을 하고 싶고 들어보고 싶다면 청장님의 말씀도 들어보시자는 말씀이지, 지금 말씀이 무슨 제가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런 묵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스러운 발언은 가능하면 피해주십시오.
차성환 의원  제가 드리는 오해의 말씀이 아니라요, 그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모르는 의원이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을 거론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구청장께서 어떤 세부사항을 모를 때 또는 어떤 복잡하고 내부적인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인데 무슨 재무국장께… 차라리 재무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의장 장석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손을 드세요.
차성환 의원  그런데, 의원이 분명히 요구하는데 의장님께서 “구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실 것을 왜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의장 장석원  아니,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답변하셨으니 소상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관계국장의 답변을 들어서 우리가 해로울 것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신 후에 꼭 청장님의 그런 결단을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지…
차성환 의원  글쎄요, 의장님은 의원들의 대변자여야지…
○의장 장석원  그것을 생략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성환 의원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의 대변자여야지, 구청장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잠깐 나오셔서 한 번 의지를 밝혀주시면 될 걸 가지고…
○의장 장석원  그런데, 의장이 의원들의 대변자고 송파 전체 구민의…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 이거 의장님하고 의원하고 무슨 말씨름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아니,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의장님 그것을 자꾸 변명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변명이 아니죠, 일단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본 후에, 장시간 걸릴 것도
아니니까 들어본 후에 청장님 말씀을…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 답변 듣지 말고 직접 구청장님 말씀만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재무국장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해로울 것은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 - 이로울 것도 없잖습니까?)
○구청장 배병호  차성환 의원님께서 예산 집행사항을 분기별로 「송파소식」에 공개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고, 또 이 사항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집행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결산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기마다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결산을 하려면 적어도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예산도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분기별로 집행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네. 전익정 의원!
전익정 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왜 답변을 안 해 주시는지 저도 일어나서 떠들어야 더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하는 것하고, 의장님께서 매번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할 때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례이기는 한데요, 이런 의혹이 발생하는데, 의사진행만 해주시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고 청장님이나 관계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의장과 집행부간에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염려 마시고 또 그렇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차성환 의원  청장님의 예산 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방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알리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지방의회에는 보고되지만 주민들에게 보고되지 않는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방도가 있는「송파소식」지 등을 통해서 구청장의 결단으로 인해서 밝히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구청장의 의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구청장의 그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좋은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감사합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면 이번에 질문을 하신 전익정 의원과 차성환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시죠.
정성태 의원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게 좀 저희 지방의회가 제대로 어떤 정립화, 정착화 이런 어떤 개념, 관념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서투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공개행정에 대한 개념,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공개행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내지는 관념에 대해서 조금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을 느끼면서, 우리 의장님은 자꾸 꺼떡하면 지방자치법 제37조1항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질의한, 질문한 의원이 반드시 단체장에 대한 의견, 견해, 답변을 요한다고 하면 이유없이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없이 단체장은 나와서 그것을 질문한 의원에 대해 답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견해고 정설입니다.  통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정성태 의원 말씀은 좀 언중유골을 하시는데, 내가 청장님의 보충답변을 피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관계국장이신 재무국장 답변을 들으신 후에 청장님의 말씀을 또 듣기로 한 것이지, 절대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청장님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십시오, 한 것도 아닌데 오해 마시고, 또 다음…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이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전의 계기인 것 같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한동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동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6일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대리한 서진홍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윤용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오문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존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바 현재 4가구에 사육두수 개 128두, 닭 24두, 오리 1두로서 사육규모는 20~30두 단위로 집단 사육하고 있는 바 주변 지역 주민으로부터 항의가 자주 있으며 가축 사육의 비경제성으로 조원형, 이기영 두 사람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처분하고 자진 폐사하겠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가축사육을 빙자하여 개, 닭 등을 무단 도축하여 주민에게 혐오감을 줌은 물론 축산폐수를 여과 없이 방출하여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등 송파구 발전에 저해 요인이 있는 바 당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송파구 발전을 위해 동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한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7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홍락원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홍락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대리한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윤용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동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여 시행함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직과 같이 근무연한 연령을 연장 조항을 신설,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22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홍락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11시 50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홍락원 간사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을 대리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하여 재적위원 14명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구민의 정서순화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홍락원 의원 재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호진 의원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예산관계가 필요하게 되면은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포일부터 유효하다” 이래 놨으면 백 명의 합창단을 조직하는 그 비용은, 예산은, 가령 추경에서 한다든가 대충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장호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 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합창단원, 지휘자, 반주자 및 운영위원, 예능심사위원에 대한 실비와 수당의 지급은 우선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지급 시기와 기타 액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 공포, 시행이 되어도 그 예산의 뒷받침은 약간 좀 뒤에 따라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월 30만원 기준 연 360만원, 반주자 월 20만원 기준 연 240만원, 계 60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있는 시에서 경연하는 합창대회 참가비용이 작년에 약 62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비용이 연 1,200만원 소요되고, 최소한도 분기별로 1회 구민회관에서 구민의 밤을 개최하여 합창대회를 개최했을 때는 경비를 대략 1,700만 내지 1,800만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강남구에서는 연 4,900만원이 소요되지만 저희구는 강남구와는 모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연 2,000만원 이내에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 이상 안 오르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예!
장호진 의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6조에 보게 되면은 “단원은 51세가 되면 해촉한다” 합창단에 연령제한을 두어서 “구청장이 합창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꼭 단서조항을 두어서 구청장을 그만한 재량권을 부여할려고 그러는건지, 합창단이 공무원도 아니고 연령제한을 왜 둡니까?  그러면 51세가 되면 노래를 못 부른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조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단서조항을 꼭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뭐가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빼면은 조례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제6조의 연령제한을 철폐를 하고 또, 단서도 삭제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령을 제한한 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전문가,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원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의견이 나이가 너무 많게 되면은 여러 합창이기 때문에 화음과 조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1세로 정년을 해 놓고 다만 그중에서도 화음과 조화, 기타 여러 단원과의 융화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구청장이 일단 해촉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연장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규칙에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장호진 의원  51세가 되면 목소리가 변한다는 의학적인 증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합창단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만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예!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제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예술단체 정년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교향악단이 55세, 국악 관현악단이 50세 대강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영철 의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제8조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실장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우리 구청 자체 법제계가 있습니다.  법제계에서 자문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본청 공무과에 가서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영철 의원  그렇다면 주민으로서 합창단을 조성을 한다면은 주민중에 단장이 나와야 되고 부단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총무국장 보좌역할을 하고 다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구의원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박영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일단 민선으로 해서, 주민에 의해서 합창단을 만든다면은 단장도 공무원이 하지 말고 그 단원중에서 단장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예요, 전체적인 콘트롤만 구청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고쳐서 좀 합리적으로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행정을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질서행정, 복리행정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질서행정은 자유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법규에 의한 어떠한 제재, 명령을 강제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합법성, 편의성이 지배하고 소극적인 목적이라도 규제 형식을 띠며, 다음에 복리행정은 생존권을 대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 목적으로 하고 보호 조장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조례가 속합니다.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즉, 범위를 좁게 하면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관직에 있는 사람을 여기다 많이 참여를 시키는 이유는 지금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규제를 위해서 많이 포함시킨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주민을 친절봉사, 또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 넣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철 의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오면은 무소속이나 야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당의원의 친척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하는데 그 합창단을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위의 압력 내지 옆의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가입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가…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것은 상당히 지금 비약하신 논리인데 그럴…
박영철 의원  비약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비약이라니, 사실이 그런데, 뭘 비약이야, 비약이… 어디다 그따위 이야기를 해, 정말…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글쎄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염려되시는 일이겠지만 거기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런데 까지…
박영철 의원  그러니까 참고를 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말은 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쇼, 어떻게 공무원이 되어서 비약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의원이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글쎄요, 제가 말을 실수했으면 사과 드립니다.  실수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대략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시죠?  이것이 지방자치화 시대가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요사이 지상보도를 보니까 한국일보에는 “공적사회는 이래서 되는 것인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조일석에 시정이 되고 모든 것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 하나 민주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행이 되고 뿌리가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2시 03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한동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동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6일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구청장을 대리한 배동승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동 컴퓨터에 노동부의 취업알선 전산망을 연결시켜 구민의 취업알선을 함으로서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는 등 생산직 인력난을 해소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보건위원회의 한동일 위원장 재차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2시 06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에 따라서 송파1동 출신이신 김성춘 의원과 민정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장석원   김성춘   김영근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한규   문윤환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2.시민·보건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3.서울특별시송파구가축사육제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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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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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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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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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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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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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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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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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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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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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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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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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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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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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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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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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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