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이번 제325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광철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손병화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방이2동·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근대 경찰의 아버지 “로버트 필”은 영국 경찰제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는 “경찰의 핵심 역할은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라고 말하며, 범죄예방 중심의 경찰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영국 경찰제도의 뿌리가 되어 2000년 이후 모든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치경찰제를 조기에 정착시켰고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치안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이전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시범시행기간 동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해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도약하였고, 학계에서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이라 평가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와 지방분권이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치경찰제가 함께 발전해왔다는 점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행정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며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를 넘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경찰행정을 수행하여 근린 생활 치안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의의를 지닙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가치인 분권의 이념을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자치경찰사무는 지역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안전,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경찰체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운영 방식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단체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 기초단체의 관심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학술연구에서는 광역단체 중심 운영 체제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 참여와 체감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기초단체 차원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전남 완도군을 시작으로 2025년 9월 현재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00% 전면 시행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는 94.4%, 전북특별자치도는 85.7%의 높은 제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법제처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과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주민복리 증진 사업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송파구가 자치경찰사무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상 허용되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해 법령상 자치구의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천명하였습니다. 현행 자치경찰제에서는 자치경찰의 인사, 조직 운영, 예산 등의 권한이 여전히 국가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명확히 이원화하여 인사, 조직 운영, 예산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초자치단에 역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분명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자치경찰 모델을 확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모델로는 서울형과 세종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형 모델은 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까지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안보·외사·정보 분야에 집중하는 체계로, 두 영역이 명확히 분리된 이원화 모델입니다.
이러한 국정 기조 속에서 서울형 모델이 전면 도입될 경우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과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목적은 송파구청과 송파경찰서가 협력하여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집행기관, 전문위원실과 회의를 진행하며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수정안을 수용하며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기관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령상 자치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 차원의 자치경찰제 개편안이 확정된 뒤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어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류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다른 자치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봉구, 금천구, 강북구는 이미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 및 시행 중입니다. 관악구, 은평구, 구로구는 구청장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으며, 이중 관악구는 9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조례안이 보류된 시기와 비슷한 회기에 상정된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의 조례안은 이미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송파구청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중대한 문제를 타이밍의 논리로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정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조차 미룬다면 송파구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부의 개편안 뒤에 숨어 송파구민의 안전 문제를 미루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기준 최근 3년간 서울송파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 건수는 총 1만 4,260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범죄는 생활 속 기초 치안 예방망이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안전 등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은 송파구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입니다.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 개편안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행정적·제도적 과제와 검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의 동력을 이루는 핵심이자 정책을 담아내는 제도적 그릇입니다. 따라서 정부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송파구는 제도 시행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마련한 다른 자치구는 제도적 공백 없이 대응하거나 일부개정만으로도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조례 부재로 인하여 행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송파구청은 어떠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재는 송파구민 안전을 지키는데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확정안과 무관하게 서강석 구청장님 재임 기간 안에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송파구청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복리증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7,200여 명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구민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에는 현재 669명의 등록 중증정신장애인, 인구 대비 추계 정신질환자 6,588명, 합산하면 7,257명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저 통계일 뿐이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약 76%는 40~60대 중장년층이며, 약 15.9%는 20~30대 청년층입니다. 이들은 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서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파구에는 그 소망을 지탱해 줄 기본적인 지원체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파구에는 51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자립과 회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네 곳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마포구, 관악구와 함께 송파구에도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인 동료지원쉼터를 운영하고 개인별 자립지원, 동료지원가 양성 및 동료 상담, 당사자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센터의 운영예산은 전액 시비로만 충당되고 있어 송파구 차원의 별도 예산 편성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실제로도 다른 복지 영역에서는 이것이 조금씩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제외하면 구 차원의 정책과 예산 배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많은 당사자들이 퇴소 후 자립기반 없이 재입소와 재입원을 반복하고 위기상황에 개입할 체계가 없어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며 주거·일상생활·취업지원 부재로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제도화 없이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에는 동료지원인 양성과 낮활동 서비스 시범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중심 회복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가적 방향성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료지원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당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동료지원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상담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병 자체보다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낙인 때문에 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경험을 가진 동료가 먼저 다가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의사나 사회복지사도 대신할 수 없는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에서는 동료지원인이 개입한 당사자는 치료중단율이 낮고, 사회복귀율과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즉, 동료지원인은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단절을 메우는 회복의 다리이자 정신질환자의 자립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입니다.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송파구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퇴소 후에 재입원과 노숙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숨은 당사자 조기 발굴과 의료·복지·주거 연계를 위한 초기상담 체계 마련, 공적 안전망 확보와 위기상황 긴급개입 체계구축,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 및 정착금 지원,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사회복귀 및 취업지원,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회복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인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재입원·재입소 감소,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송파구에는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와 송파동료지원쉼터가 존재하고 있고,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동료지원가 양성·채용 사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인력들은 단기·파트타임 중심이고, 연중 상시 운영예산이 부족해 쉼터가 한동안 운영되지 못한 시기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송파구 복지체계 안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지 못해 지속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송파구에는 씨앗은 있지만 뿌리내릴 토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조례라는 제도적 토양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장님!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구 어딘가에서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한 주민이 자신이 우리구 안에서 존중받는 시민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송파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엄이 곧 송파구의 품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강조해오신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정신장애인과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 구 차원에서 얼마나 예산과 정책을 배분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번 정부의 5개년 국정과제에는 동료지원인 양성과 낮활동 서비스 시범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위한 구청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셋째, 송파구는 송파구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당사자들의 개인별 자립계획·위기개입·주거·취업지원 등 통합적 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이번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의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 하나하나를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경찰사무 지원, 왜 송파구는 준비하지 않습니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송파구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행정적·제도적 과제와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이나 법령상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범죄예방, 교통, 아동·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사무는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라는 것도 매우 형식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정과제 검토가 완료되면 광역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치경찰의 범위와 권한, 역할과 예산이 규정될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더 구체화 된 후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부재로 우려되는 행정공백 최소화 대비책과 임기 내 조례 제정 추진 의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기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지역의 범죄예방, 교통·아동·청소년 등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구청 차원의 협조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조례들도 자치경찰에 대한 정책보다는 오직 예산 지원 근거만 규정한 거의 형식적인 조례들입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권한의 법적 근거와 또 예산이 가능할 때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장애인 자립과 회복, 송파구의 실질적 지원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구 차원의 예산과 정책 배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과 관련해서 학회에서는 인구의 1%를 정신질환자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인구가 65만 명이기 때문에 이중 정신질환자는 약 6,500여 명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여기에는 현재 등록된 등록정신장애인 669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인구수가 서울시 1위이지만 등록정신장애인 수는 25개 자치구 중에 11위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인구의 1%를 정신장애인으로 추계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 실정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2005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상담, 재활,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직원 24명에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은 387명입니다. 연간 1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송파아이존, 송파어우러기, 하얀마음 총 3개의 정신재활시설이 송파에 있습니다. 송파아이존은 직원이 10명, 현재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아동·청소년 등 일반주민 55명이 이용하고 있으면서 운영예산은 연 6억 3,700만원입니다. 송파어우러기는 직원 8명, 정신장애인 4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 5억 3,400만원입니다. 하얀마음은 직원 1명, 이용 중인 정신장애인은 1명이며 예산은 연 1억 800만원입니다. 3개 시설 모두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 2020년 송파구에 설치되어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서 유치한 시설입니다. 서울시에 총 3개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있고 그중 1개가 송파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정신장애인에 대한 교육, 상담, 재활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만 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해 주로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구 차원의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외 다른 자치구에 설치된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모두 현재로서는 시비 지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으로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확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료지원인 양성과 낮활동 서비스 시범 운영에 대한 파악과 적극적 대처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동료지원인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년간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업정신 재활을 거쳐서 올해 5월부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에서 동료상담가로 활동 중입니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동료지원인 양성과 낮활동 서비스 시범운영을 포함한 것은 정신장애인이 활동을 못 하고 음지에서만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 치료가 양호한 동료 정신장애인이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료지원인 제도는 정신장애인이 동료를 상담하고 지원한다는 프로그램으로서 취지는 좋지만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동료지원인 제도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조만간 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앞으로 정부, 서울시의 추진방향에 따라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신장애인 지원활동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통합적 복지 인프라 구축계획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서 2019년에 제정하였고, 경기도, 인천, 제주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아직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례는 제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지원과 예산검토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맞추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손병화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분발언에서 우리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 송파구 교육협력과, 보건지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호 공감대를 확인한 상황에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청소년 자살과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일부가 아닌 우리사회가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3년간 송파구 내에서 청소년 자살시도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강동·송파 지역 청소년 자살시도 건은 올해 7월 기준 13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우리 아이들의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학생이 극단적 시도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망에 이르는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든 정신건강지표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아닌 정상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관리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별다른 징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면 우리 교육의 현주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또래의 영향을 누구보다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남겨져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있어 현실이 더욱 무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학교폭력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학교폭력 건수는 서울지역 내에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중학생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중학생 학교폭력 건수는 양천구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신체·언어 폭력을 넘어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으로 양상이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의 법적 대응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응방식 또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다음 구정질문이 박종현 의원님이시죠?
오늘은 청소년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보셨듯이 자살을 시도한 학생과 사망에 이른 학생,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 송파구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혹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현재 송파구는 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및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5분발언에서 구청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 상황에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창구나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 위기 학생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청장님, 교육 체감 효과나 외부기관의 개입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인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학생들의 접점 기관이 학교이고 선생님과 학교에서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는 사후에 이렇게 사건이 됐을 때 대처하는, 사전적 대처가 사실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하는 것들이 좀 간접적으로 학교에 우리가 그러한 예산지원, 또 강사 지원으로 해서 인성교육 또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인프라, 피해 학생이 발생했을 때 학생에 대한 보호 이런 거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예산은 지출되지가 않고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오늘 청장님 뵙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청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각 부서별 사업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교육협력과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었고, 방과 후 채움교실, 교육박람회, 청소년 영화제,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민관경 연합활동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여성보육과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에서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을 실시하며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처럼 부서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맞습니다. 각 사업 간의 연계가 부족해 제 생각에는 정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부서별로 이렇게 흩어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분산된 채 두게 되면 정책의 효율성은 담보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계속 시도하고 자살을 하는 아이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잘못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방식도 문제가 있는데요. 학생 교육 과정에서 자살시도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오히려 이게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살시도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 학생은 동급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로 인식되기 쉽고, 이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인효과를 주는 교육 대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교육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언급한 사망한 학생들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정신건강지표에서 정상군으로 나온 정말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정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혹시 현재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에 구청의 사업에 대해 학교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현직 교사들이 이러한 교육을 꺼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과 예산지원도 학교의 반응이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우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한 부분은 학교에 배정되는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 생명존중 및 학교폭력 교육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평가기준을 추가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에 더욱 투자할 수 있고 학교 교육의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학교의 교육 이행률이 높아지면 구청 사업에 대한 학교의 참여도 또한 제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간담회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생명존중과 학교폭력 교육에 대해서 다들 기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존중 및 학교폭력 교육을 학교교육경비 평가기준에 추가를 해서 이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우선 우리 학교는 아무런 폭력이 없다, 교육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나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서는 주로 소리가 나지 않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지표로 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완화해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 이런 걸로 해서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과 자살한 아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으로 정말 정상적인 아이들 대부분이 자살을 한 부분인데, 저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거는 다음으로 또 넘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각 기관별로 각자의 사업과 각자의 예산을 가지고 단절된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기관의 협력도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기존 협의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의는 각 기관의 장들이 주축이 되어 큰 그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에 한 번 열렸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실무과장들이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실무영역까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9년까지 개최했었고 2022년에 비상설화로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심각성에 대두된 만큼 청장님께 묻겠는데요. 현장에서 청소년과 직접 마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기관의 실무자들과 현장의 담당자들이 만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생명존중과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비록 작은 부분에 불과할지라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 작은 관심과 실천이 모여 단 한 명의 아이의 생명을 지켜 내고 또 다른 피해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 구조, 각자도생이 아니라 협업시스템을 통해 송파의 청소년을 지킬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을 제시하라는 자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모두가 청소년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조그만 노력들이 쌓여 내년에는 반드시 청소년 자살시도 수치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민선 8기 송파구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 그동안 노력했던 감사담당관 담당 부서를 비롯해서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가 힘을 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이 아마 4등급이었는데 두 계단이나 뛰어올랐으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이 그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24년도에는 그런데 3등급으로 한 단계가 내려갔습니다. 제가 계속 행정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노력하고 애썼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각각의 지표들이 제자리거나 한 단계 내려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가가 저런 식으로 청렴도를 10점 만점으로 두고서 각각의 것들을 측정했다면 지금은 좀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청렴체감도’ 그리고 ‘청렴노력도’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청렴체감도와 노력도가 어떤 것인지는 좀 차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 화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우수기관 선정되었을 때, ’23년도에 2등급 받았을 때 그때 축하하면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청렴노력도가 3등급이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노력도라는 건 그 기관이 얼마큼 청렴하기 위해 실제로 애를 썼는가, 우리로 치자면 사업을 얼마나 했는가, 어떤 행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반면에, 청렴노력도 말고 청렴체감도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구민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내부에서 경험했는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청렴체감도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부패에 대한 인식, 내가 얼마큼 우리 기관을 청렴하게 생각하는가, 부패하게 생각하는가의 인식과 내가 했던 주관적인 경험들 위주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감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종합청렴도가 하락한 원인으로 봤을 때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쉽게 한 등급 내려간 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체감적으로 내부에서 혹은 우리 서비스를 받는 주민님들께서 아쉽게 느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리클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에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보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매년 혹은 해가 약간씩 떨어지면서 하는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는데,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했고 제가 확인한 자료는 2018년부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중간중간에 구청에서 직접 감사한 내용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또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곳들을 정보를 표현해 주는 그런 공시하는 사이트에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채용 실태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직원 경력채용을 위한 서류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모집인원 2배수인 10명을 합격자로 선정해서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의결서에는 5명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할 때 심사위원 원래 인원은 4명인데 5명으로 오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리고 상임위 회의 때 발견해서 지적하고는 하는데 때로는 단순 실수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예민한 인사,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거죠. 조치사항은 그래도 잘 교육하라는 통보로 끝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쭉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까지 ’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년도 보시면, ’20년도에는 한 페이지 정도 나오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취업 관련된 내용, 채용 관련된 내용, 채용심사 점수, 집계 부적정 이런 식으로 실수인지 아닌지 모를 만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셈이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1년도가 나오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22년도 결과가 나옵니다. ’22년도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24년도 결과를 보면 ’24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관련 위원회 의결서 등 작성 소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통보 소홀 이렇게 해서 좀 가벼운 실수나 아쉬움들이 아마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19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고쳐지지는 않았다, ’24년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는데 ’25년도에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인사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반복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가벼운 통보 그다음에 주의 이런 가벼운 경징계로 그친다는 것들은 조금 의아한 지점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사람이 채용됨으로써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꽤 생각보다는 이렇게 경징계라는 게 약간 의아하기는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를 직원들에게 꼭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인사 담당자가 계속 순환이 될 텐데 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원부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부서 간의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확히 누가 인사 담당이고, 정확히 누가 사업 담당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탐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증언도 듣고 또 자료들을 살펴보고 하면서 실제로 좀 그런 지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5년씩, 10년씩, 15년씩 한 자리에 이렇게 있거나 잠시 다른 데 갔다 와서 계속 그 일을 맡게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한 번 같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인사가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직원들이 우리 공단의 인사는 불공정하다라고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글씨가 크지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저분들은 승진이 조금 빨리 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분들은 그것보다는 간격이 긴 분들이고요. 가까이에 있는 숫자들은 임용일이 유사한 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부터 쭉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전체를 실으면 수십 건이라서 다 싣지 않고 몇 개만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번에 있는 여○○님은요, 8급에서 21년이 걸려서 3급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김○○님은 8급에서 2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5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죠.
다음 화면 볼까요.
또 직원이신 민○○님은 8급으로 입사하셨는데 24년 만에 3급이 되었습니다. 황○○ 님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7급으로 들어오셨는데 24년이 지나도록 5급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입사 연도가 비슷한 분들끼리 묶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님은 6급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1년이 지나도록 5급까지만 승진을 하셨고요. 한○○님은 7급으로 들어와서 17년이 걸려서 3급에 들어갔는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승진이 빠른 분들은 각 승진하는 단위를 올라갈 때마다 3년, 5년, 4년, 조금 빨리 되시는 분들이 2년 이렇게 간격이 짧습니다. 그 밑에 이○○님 같은 경우도 5급에서 14년 만에 2급으로까지 승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김○○님은요, 그 위인가 보죠? 이게 맞습니다. 김○○님, 지금 다음 화면이요. 김○○님은 8급에서 24년을 기다리셔서 처음에 8급 들어와서 14년 지난 다음에 7급이 되고, 7급 다음에 3년이 지나서 6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오○○님은 8급에서 20년 만에 4급이 됐는데, 입사 연도에 약간 3년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에 비해서 승진한 위치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이게 객관적인 승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특히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건의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 가점제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가점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거나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인사라고 하는 게 작은 점수의 차이에도 등락이 뒤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은 채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혹 인사의 불공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무평정에 대한 것인데 근무평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 것 확인하지 않더라도 ‘내가 왜 잘했는지, 왜 잘못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확인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공개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사 채용서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채용을 진행할 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이것을 스캔을 하고 바로 즉시 전자문서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즉시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역시 오해를 살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은가, 그래서 바로바로 전자문서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채용 시 서류전형 같은 경우 타 공단들을 보니까 위탁을 주더라고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서류전형 같은 경우 위탁을 주는데 위탁 주는 비용이 우리구의 위원회 비용보다 낮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합리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청장님 모시고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청장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게 아닌데, 또 이 자리에는 청장님이 나오시는 게 격이 맞는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도?
그다음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5년치가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력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전직이나 현직 5년 동안에 거쳐 가신 분들의 90% 정도가 전직 공무원 혹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적절한 곳에서 또 구를 위해 일하게 되고 행정학을, 제가 청장님 앞에서 행정학 얘기를 꺼내는 게 이제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공부를 해보니까 인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톱 리더의 의사결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이 잘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아주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평가도 일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마치 상을 주거나 아니면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주는 그런 자리처럼 오해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경영인들이 들어오면 좋은데, 민간 경영인들은 3년인가의 인터벌을 꼭 두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나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사실 23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필요성 혹시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회에 올라온 임원 중 한 명을 사실상 대표로 임명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경영에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임기가 3년,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임기 3년 중에 거의 무슨 형법상 죄를 짓기 전에는 파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어도 시설관리공단 임기 내에 그대로 있습니다. 임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구민들께서 구청 인사가 그런 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공기업평가는 가·나·다·라·마급으로 5단계 평가하는데 계속 나급에서 두 번째, 2등급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인사에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건 형식요건이고,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 어떤 곳도 형식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23곳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90%가 그렇게 차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형식요건을 다 갖춰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저도 고민되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돼야 할 것인가, 이게 가지고 있는 폐해가 분명히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내용인데요. 시설관리공단 분야별 직원 현황이 공시되어 있는 걸 긁어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원은 예를 들면 2024년에 150명인데 실제로 현원 같은 경우는 124명, 한 24명, 25명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연도별로 정원은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데 실제 정원의 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 있게 20명에서 25명 정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노동자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블라인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회사에 재직을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되고, 시스템상에는 기록이 남지만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외부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기들이 익명이니까 좀 거칠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꼰대식 상하복종 끝판왕이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인사가 오래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거 아마 젊은 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윗직급 성과를 좀 더 받아보려고 애쓰고 낮은 직급들이 PPT 발표하느라 힘들다’ 이거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 등급을 잘 받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업무보다 행사와 단합대회, 회식이 너무 많아서 상사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연봉제라서 아래 직급은 대부분 최저 생활임금에 가깝고 윗직급은 많이 받아가는 구조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지만 이런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혁신 업무를 강조하면서 보여주기식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업무의 가중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승진이 잘 안 되고 하니까 40대 후반 대부분이 과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약간 표현이 좀 거친데 ‘맥도날드 알바보다 모든 게 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점은 지하철과 가깝다’ 지금은 곧 이사할 예정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건 조금 의미 있는 얘기더라고요. 경영진에 바라는 점에 ‘사업을 더 가지고 오지 말고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이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업무는 늘어났는데 인력은 그만큼까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이것도 인력 부족, 최저생활임금 이런 이야기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신규사업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음 화면 하나만 잠깐 보시면 이것은 제가 조금 충격적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잡플래닛은 채용 관련된 사이트인데 여기에도 비슷한 이런 익명게시판이 있나 봐요. 최근에 잡플래닛의 일정 리뷰를 전부 회사 측 요청으로 삭제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올라간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청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기관장들을 임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을 임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게 관습이든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든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지점에서 단체장이 이렇게 임명하는 부분들이 관행이 이어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요건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놓은 저는 불의한 구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관장들이 임명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부탁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누가 누구를 부탁해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특정한 직급, 특정한 보직에서 계속 순환하지 않고 자리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단점들은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 사장 책임하에 적법 절차에 따라 전부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지 공개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심의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하지 그렇게 하는 것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관해서 인사에 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구청장이 일체 개입을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요건을 잘 갖춰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사장이 되신 분이 황대성 이사장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했던 내용이죠. “지방선거로 들어온 성비위자”
그때 당시에 정당에서 정당한 현수막 게시를 했는데 불법적으로 위법한 상황에서 철거를 하셨잖아요? 그 지점들에 대해서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그건 위법이었다라고 동일한 사건, 동종의 사건이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막으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관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추이입니다. 파란색은 1분기, 빨간색은 2분기, 초록색 3분기, 회색이 4분기입니다. 2021년도부터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21년, ’22년 비슷한 수준인데 ’23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24년도에 보시면 ’21년도에 비해서 30%에서 40%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파구청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인데, 송파구청의 인사철만 되면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입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고 저 이야기의 진위를 저도 알 수 없지만 항상 반복되는 불평입니다.
‘ㄱㄷㅇㅅㅈ’, 누가 봐도 공단이사장이죠. 공단이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인사팀도 그 손안에 있는데 공정한 인사는 ○○’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윗분들 입맛대로 할 거면 계획을 공지하는 게 무슨 의미’, 송파구청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너무나 애쓰고 있지만 그 분이 하시는 인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사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에 관여해서 밀어주니까 ‘ㅅㄹ’ 시립대죠. 시립대 출신이 많은 인사팀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 밑에서 ‘이제라도 시립대’ 이것은 희화화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밑에 ‘친인척, 학연에 의해서 외부인사가 인사개혁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분들이 무슨 증거를 갖고 하지 않았겠죠. 추정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우리 송파구청 안에 있다라는 것,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청장님,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두 번째는 리클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아쉽지만 몇 가지 이야기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을 보시면 지금 구청장님 지시사항에서 예전에 한 번 다뤘던 거죠. 소각장 이야기. 그래서 가수분해 소각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안 나오셨습니다. 그날 다른 아마 민원 때문에 못 나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우리 구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청장님께서 두 번을 지시를 내리셨죠. 두 번을 내리셨고, 그렇게 해서 소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볼까요?
민간에서 소각을 하기로 3년 동안 계약을 맺고 당분간 시간을 잘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는가 기다리기로 했죠. 예산 절감도 했기 때문에 수범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때 구정질문이었나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청장님 그때 계셨던 것 같네요. ‘어디가 이 계약을 하는지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립대 관련된 센터에서 했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립대가 우수한 학교이고 여기 가면 여기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아주 우수한 곳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이 다음 내용 때문입니다. 과업 내역서를 보니까요, 주민 수용성 분석 및 대책, 주민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주민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례를 분석해서 해결전략을 수립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가수분해 시설의 건립비용 분석, 가수분해 시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지분석에 송파구 내 건립할 경우, 서울시 근교 지역에 건립할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송파구 내나 근교 지역에 가수분해 소각장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송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연간 6만 2,000톤입니다. 6만 2,000톤 중에 1만 5,000톤을 매립을 하고 있었는데 1만 5,000톤을 매립할 길이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 3만 8,000톤은 강남소각장에 가서 소각하죠.
그러나 그것도 민간업체와 계약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정책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쓰레기 정책에 관련해서 하는 R&D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리클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우리 주민님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제 몸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 의회도 이것들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리클린이라고 하는 대륙기계 컨소시엄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디스크 방식의 건조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냄새라든가 폐수처리에 대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정상 운영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 단체에 의해서 저에게 들어온 제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내정되어 있다, 이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이런 분들이 내정되어 있다는 제보를 사실은 진즉부터 받았는데, 제가 이 타당성용역이 시행되지 않기를 바라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런 분들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빠르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 지시사항 또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PM(Project Manager)을 리클린 관련돼서 악취개선 공사를 할 때 외부인사 참여할 때 PM을 모시도록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내리셨는데, 사실 저는 구청장 지시사항이 어떤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되신 분이 총 네 분인데 그중에 두 분이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기간 동안 고생하셔서 리클린 특위에서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오셨던 분입니다. 한 분은 황범노 전 리클린 운영총괄사장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뭐였냐면 “저는 행정직이라 기술적인 문제는 모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박승용 전 리클린 공장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들을 직접 깎아서 만들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관리가 정말 많이 소홀했습니다.” 본인이 계실 때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분 중 한 분이 황범노 선생님이 저기에 있는 분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내용은 모르니까, 이 두 분은 폐수 무단 방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선고를 받은 분입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리클린에서 폐수 무단 방류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고, 판결이 끝나지 않아서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분을 왜 PM에다 넣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하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다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리클린 특위에서 다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 몇 가지만 좀 꺼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놀 기준치 이상 검출입니다. 2023년도 3월 22일에 페놀이 기준치의 5배가 검출이 됐는데요. 악취개선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소방수 때문에 유입이 됐다고 리클린이 주장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페놀을 잡은 거죠, 사실은.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흘러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왜 이것을 외부에다 조사를 시키지 않았을까, 이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두 번째요. 리클린 임직원들이 단체 회식 후 단란주점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법인카드로 성매매를 했다, 그래서 결제를 했다, 이런 뉴스가 비즈한국이라는 데서 보도가 됐습니다. 송파구청이 그때 했던 행정행위는 뭐였냐면 23년도 12월 15일날,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고 이틀 뒤에 관리운영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송파구청에서든 아니면 외부를 통해서든 이 부분의 진상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협약서상에 그런 권한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것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25년도 1월 14일에 보일러를 교체하고 운전을 새로 하다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실링했던 게 좀 녹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1,6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제가 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큰 화재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보일러실이 지하에 있었고 이곳은 유독가스가 항상 차 있는 곳이고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도 결국 화재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전주 리사이클링타운도 지하에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섯 명이 다쳤거든요. 그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제가 여기서도 안타까웠던 것은 이겁니다.
송파구청에 이들이 통보를 하지 않아요. 119도 안 불러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강력하게 화를 내고 지도점검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26년도에는 계약물량 꼭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화면,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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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송파구의 주인이 우리 주민님들이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리클린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도 송파구 겁니다. 시설도 송파구 겁니다. 사업승인권도 송파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끌려갈 이유도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선출직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청장님도 그 부분엔 충분히 동감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도시는 광역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도 송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3만 8,000톤을 강남에 가서 태우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일부 구의 거를 여기에서 연 270톤 이렇게 처리를 하게 광역시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변 악취나 이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해서 시설 공사를 하고 하는데, 본질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란주점 가서 민간인들끼리 한 거를 구청장이 가서 그거를 뭐 잘못했으면 고발할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하겠죠. 그런 게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의혹 제기를 하지 마시고, 저도 공감합니다. 리클린이 좀 더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의 하나가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런 의미에서 송파구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클린의 주인도 송파구 주민님들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렴도가 조금 더 한 단계, 두 단계라도 올라가고 청렴도시 송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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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 그 발언 내용은 66만 송파구민과 더불어서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어 본인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광철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김성수
보건소장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