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9년 10월 1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
9.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안성화의원외 17인 발의)
9.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의)

(14시 31분 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멀리 천안시 의회에서 이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우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실중학교 학생대표 45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번 보고 이후 접수된 의안이 있어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안성화 의원 외 열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지난 10월 11일 제76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3일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곽영석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박필용건설교통국장전출조치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숙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99년 8월 30일 제출한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세용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99년 10월 6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세용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99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1,395억 8,1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529억 2,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22억 7,7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306억 4,4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실제수납액은 1,529억 2,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395억 8,100만원보다 133억 4,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531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22억 7,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2억 7,200만원으로 불용액은 166억 4,500만원입니다.  자세한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그 동안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1,529억 2,1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222억 7,700만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306억 4,400만원으로 이중 사고·계속비이월액이 142억 7,2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2억 5,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1,5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98 세입분야에 있어 각종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36%이고 미수납액이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 20억 8,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며 결손처분에 앞서 재산 압류조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불용액이 166억 원이 발생되어 약 10%를 넘고 있는데 불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지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없는가?  공보관리항목의 불용액이 2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써 납부의무자의 납부의지가 부족하여 근본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체납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전 직원이 노력하여 징수액으로는 자치구 1위, 징수율로는 8위의 실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줄이기 위한 행정집행과 이미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징수하겠고 결손처분은 시효결손, 거소불명, 무재산 등의 경우에 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 조회와 압류 및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체납처분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여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예산의 특성상 집행잔액이 남는 등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그 동안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16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270억보다 현저히 감소된 금액으로 앞으로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 공보관리에 있어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문화행사가 취소되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과 예산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남는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검사 심사를 통하여 불용액이 너무 많은 데 대한 문제점 지적과 과태료 부과대상을 줄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세입·세출결산 시 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도 예산편성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및 그 동안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종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99년 9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중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9월 10일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1994년 정부의 세계화 추진 계획에 의거 국제교류 사업계획 및 추진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우리 구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별히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안이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94년 제정 당시에는 필요하니까 제정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다시 폐지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 아닌가?  그리고 제정 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더 있는가?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자매도시 결연 사업과는 별개의 사항인가?  자매도시와 결연 사업을 할 때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였는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며 특별히 국제화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을 요하는 사안이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적어 페지하려는 것이고 작년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 10개를 정리한 바 있으며 국제화추진협의회와 자매도시와의 결연 사업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조례폐지 후에도 자매도시와의 결연 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하였고 자매도시와의 결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장단이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사전에 추진 사항을 알려드리고 협의한 바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안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편익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풍납지역에 생활문화, 체육교실 등 문화센터와 지역단위의 공용 주차장을 갖춘 구민회관 용도로 사용할 청사를 신축하여 우리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회관은 시비 지원이 없고 복지관은 시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의 명칭을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바꿀 용의는 없는가?  구민회관 또는 복지시설 등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설되고 있는데 다른 동과의 불균형은 없으며 다른 곳에 건립 계획은 있는가?  앞으로 풍납지역 구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 운영을 할 계획인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시비 지원을 받는 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에 지원 가능하고 우리구는 이미 8개소의 복지관이 지원을 받고 있어 추가로 지원 가능한 시설은 없으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였고 우리구에서 거여·마천지역과 풍납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열악한 환경 하에 있어 그 동안 집중 지원해 왔는데 풍납지역 구민회관도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립하게 되었으며 새로 건립되는 구민회관 용도의 청사는 종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운영은 직영으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공간 시설이 부족한 풍납지역에 구민회관 용도의 청사가 신축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그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2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중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의식향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증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느 조례안보다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를 통하여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설치되었는지와 지금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와 송파품앗이 사업을 자원봉사의 주요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어떠한지.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활동을 하는데 직원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순수 민간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닌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송파품앗이 사업과 같은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였습니다.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센터가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이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잘 관리하여 활용하면 구 예산 절감 및 기대되는 효율적인 가치는 대단히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지 자원봉사가 가능하고 보다 활성화 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송파구 의료보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국민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과 동사무소 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으로 동사무소 지소가 폐지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있어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이에 대한 주민들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견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위의 2건의 조례안 모두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6분)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1일 제76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의안중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난 99년 9월 6일 본 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활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개인에게 표창함으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상은 어떻게 하여 왔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동안 시상된 사항과 병행하여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수상자가 총 4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떠한가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본 조례의 시상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청소년중 장애인과 봉사자들에게 시상하는 봉사부문 및 재활도우미까지 포함하여 시상하는 것이며, 수상자가 많으면 본 상의 취지가 희석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 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수상된 전국 단위 행사가 우리구 관내 교통회관에서 매년 시상해 온 사항도 함께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들에게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송파구 관내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5,6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복지시혜 확대 보급과 함께 장애인 전입인구가 늘어 인구 대비 2.5%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면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지.  5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한 것인지.  서울시 25개 구청중 조례로 제정된 구는 얼마나 되며, 청소년이라 하면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집행부측으로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여 바로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전 방지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특정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구보 및 구·동 게시판을 통해 충분히 홍보를 하였고, 서울시 11개 구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되었고 14개구는 현재 의안을 심사중에 있으며, 미성년자보호법에 청소년이라 함은 만20세까지 되어 있으나 이 법이 폐지되어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19세 이하로 통일되었다는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이때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위 2건의 조례안 모두 우리 위원회의 의견 그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안성화의원외 17인 발의)
9.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15시 0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감사이신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사항중 10월 6일 본의원과 1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평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저밀도아파트 기본계획안중 “소형평형건립 30%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를 폐지시켜 줄 것을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대형아파트와 소형평형의 아파트를 적당히 건립하여 서민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소형평형의 의무관계는 현행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폐지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이 저밀도 아파트지구 30% 소형 평형 건립
의무화를 현실에 맞고 진실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정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여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중 일부지역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98년 11월 21일 구의회에 의안이 상정되어 12월 8일 의결된바 있으나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재상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81번지 일대 사업방식 변경에 응하지 않는 3개동 주민들의 이유가 무엇이며, 반대하는 3개동을 제척하는 경우 감소되는 아파트의 동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인데  기본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주민부담액을 해당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은가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민은 합동재개발을 하는 아파트의 반을 나누어 다시 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 주민들은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바꾸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며, 3개동을 제척하고 재개발을 할 경우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63세대가 증가하고 임대아파트의 수는 100세대가 줄어들며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고 현재 대략적인 설계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민부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성만을 따진다면 재개발을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거여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염원인 사항인만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거여제2구역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며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많은 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전 상정내용과 변경된 본 안건이 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안에 대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편익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풍납지역에 생활문화, 체육교실 등 문화센터와 지역단위의 공용 주차장을 갖춘 구민회관 용도로 사용할 청사를 신축하여 우리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회관은 시비 지원이 없고 복지관은 시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의 명칭을 시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바꿀 용의는 없는가?  구민회관 또는 복지시설 등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설되고 있는데 다른 동과의 불균형은 없으며 다른 곳에 건립 계획은 있는가?  앞으로 풍납지역 구민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 운영을 할 계획인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시비 지원을 받는 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에 지원 가능하고 우리구는 이미 8개소의 복지관이 지원을 받고 있어 추가로 지원 가능한 시설은 없으며,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였고 우리구에서 거여·마천지역과 풍납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열악한 환경 하에 있어 그 동안 집중 지원해 왔는데 풍납지역 구민회관도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립하게 되었으며 새로 건립되는 구민회관 용도의 청사는 종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운영은 직영으로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장 김종웅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두 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의)
(15시 09분)

○의장 김종웅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임명종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예정되었으나 우리 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정리하고 관련자료의 수집과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및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 11월 30일까지 3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송파구의 조례가 주민들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짐하면서 본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임명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방자치 제도는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항상 쌍두마차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감독도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7일, 제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의 발언으로 인해 그 문제가 일파만파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의 분위기가 매우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 행정수장이신 우리 이주인 부구청장께서 사과의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인 부구청장께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사과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주인  부구청장 이주인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과정에서 해당 의원님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의원님들!  용서하는 자는 큰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과하는 자는 더 큰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오늘을 기해서 더 없는 하나의 바퀴가 되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곽영석 의원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김종웅  신상발언입니까?  본건에 대해서…
곽영석 위원  간략하게…
○의장 김종웅  이 건에 대해서라면 의사진행발언인데 곽 의원, 우리 웬만하면 더 이상 그만 합시다.
곽영석 위원  이 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의장 김종웅  그것은 원칙대로 하도록 할테니까 큰 문제 없으면 양해를 해주십시오.
곽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우리 곽 의원께서 쾌히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28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주인
  행정관리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보규
  생활복지국장조현재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실업대책실장강석철

○의결사항
  · 1998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험운여지원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저밀도아파트기본계획안중소형아파트30%건립의무화폐지촉구건의안 : 원안가결
  ·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계획변경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