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나봉숙·이하식·신영재·김성호·최상진·장원만·김샤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김샤인·정주리·박종현·장원만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전정·김정열·나봉숙·최옥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26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의안과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목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나봉숙·이하식·신영재·김성호·최상진·장원만·김샤인 의원 찬성)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본인 및 주변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복리가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장강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문제를 너머 공공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보호의무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지원대상과 관련 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절차를 명시하여 지원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최소화 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본인과 이웃의 복리증진 및 공공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2024년 11월 7일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23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물건을 끊임없이 저장하여 이로 인한 화재 위험, 악취 발생 및 이웃과의 갈등을 빚기도 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주민과 가족 및 해당가구 인근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앞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수집과 저장문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 문제는 공공보건과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큰 부담을 초래하며 전 세계 인구통계에 따르면 2~5%가 저장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장강박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제시되지 않지만 저장강박의 상위개념인 강박장애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저장강박 문제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5개의 타 자치구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3개구에서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라는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시행 중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은 발의자이신 최옥주 의원께서 2, 3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가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런데 지금 저희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는 이 근거로 지원하고 있고 저장강박증은 6세대 정도가 일반인 가구입니다. 일반인 가구가 여섯인데 이 가구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처의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 중위소득 60% 이상이라 하더라도 청소행정과라든가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환경개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65만 우리 구민 중에서 30여 명의 저장강박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모든 거를 다 파악하고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의견을 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김샤인·정주리·박종현·장원만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전정·김정열·나봉숙·최옥주 의원 찬성)
최상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송파구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송파구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또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호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청년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7일 최상진, 김샤인, 정주리, 박종현, 장원만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의안번호 제24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의 ‘청년네트워크위원회’를 송파구 청년 관련 정책의 주요사항 심의 등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분리·확장하고 청년의 날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정책 대상자, 안 제9조의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 임기, 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 인원, 임기, 우수한 제안내용에 대한 정책 반영,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청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송파구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고 청년정책네크워크를 통해 송파구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며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시기에 청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제안내용을 발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10조 제4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을 각각 제7항부터 제9항으로 하고, 제6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회의는 정기회를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0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종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의 부칙 제1626호 제2조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의거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3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서 구세 감면사항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유효기간 규정방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구 조례에 명시된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정하여져 있어서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적정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우리구 조례 부칙 감면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5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전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624억 5,206만원에 0.012%를 적용하여 2025년에는 3,149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따라 2011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4년 11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3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 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공무원 전문교육, 지방세 법령정보 DB구축 및 소통창구 마련,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이 포함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정기준에 따라 출연한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경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매년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2024년 송파구 출연금은 3,661만원, 2025년도 출연금은 3,149만 4,000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정분권 실현,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820억 773만원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5,867억 5,121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47억 4,348만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96억 5,618만원 대비 13억 1,548만원이 증가한 1,009억 7,166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 13억 1,548만원으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로 발생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억 4,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34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예탁하는 47억 4,348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4년 11월 8일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47억 4,3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34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 47억 4,3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억 1,54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전략개발기획단 미래공간개발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내부유보금으로 보유 중이었던 34억 4,800만원을 다시 교통환경국 치수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편성하고자 감액 편성하고, 내부거래지출은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일반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47억 4,347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47억 4,347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내부유보금 34억 2,800만원이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편하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통과는 됐는데 불편하게 논의가 됐고 다음번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없으시면 통과를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말씀을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한명원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