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9월 1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7.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채택의건
8.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9.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회의록에서명한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7.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채택의건
8.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9.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회의록에서명한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9월 12일 11시에 개최키로 되어 있던 제22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4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자동 유회되어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장에게 내부위임 되어 있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고 구세 부과시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간소화,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구청장이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허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등을 비과세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신고를 취득세 신고로 갈음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9일 제30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 지도원의 정원이 별정8급 상당에서 별정7급 상당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그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 지도원 별정 7급 상당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9월 9일 제30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0시 11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윤수현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며, 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을 정하며, 공무원이 아닌 보상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윤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문한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문한규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며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 매입, 대부, 사용자금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이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문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의회 의원의 일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일부 인상 조정되어 이를 정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국내외 여비의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서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홍만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0시 19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입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안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방이동 52-1 외 토지 1건, 건물 3건으로 송파종합문화체육시설, 부녀교실, 노인복지회관 증축, 송파종합복지관 B동, 마천노인정 개축 등의 구민의 건강증진, 여가활동 도모, 체육시설,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교육, 공동작업 등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0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채택의건
(10시 2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홍만표 의원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청원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목적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신청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등기권리자가 동법을 위반, 해태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송파구 신천동 잠실시영아파트 고상순 외 1,300여 세대는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을 필한 바, 송파구청장은 토지 미등기를 이유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나 송파구청장의 귀책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취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 및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나 동법시행일 전에 건물등기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투기나 전매 행위를 할 능력도 없으며, 청원인들의 무지로 인하여 몰라서 못한 사람이 많고 생활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 과태료 부과대상 주민에 충분한 홍보나 예고도 안한 상태에서 부과 기산일이 3년 4개월로 상당히 경과한 후에 부과했으니 서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과태료를 면제 시켜주거나 감액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홍만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10시 25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잘 보고를 못드리고 오늘까지 순연시킨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한 세대를 지방자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가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갈등요인이 있었고 마찰요인도 있었습니다.  저희 송파구의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러 차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집행부와의 여러 더러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말, 다른 두 개의 특위와 같이 본 조사특위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우리 송파구의원 11분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일곱차례의 회의와 여러 곳의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특위활동이 갖는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탄생시킨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능력으로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 상당히 확장된 능력의 범위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의원님들이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활동을 받는 당사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성동구치소라든지 그리고 강동교육청 그리고 가락시장 같은데에서 오히려 저희들을 환영해 주었고 의회의 입장을 상당히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도와준 것은 상당히 그 분들한테도 저희 의회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늦어지게 된 연유의 내용에는 중간에 구주와 미주의 여행이, 연수 계획이 포함되어서 저희 특위의 구성위원들께서 일부 연수를 했기 때문에 늦어졌고 그리고 지난 5월 9일 최종 7차 회의를 하면서 연수가신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형성하여서 마지막까지 동회와 고쳐쓰기센타, 체육대회 같은 곳을 방문해서 끝까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국내의 잔류한 의원들도 열심히 하기로 해서 끝까지 5월 20일까지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회관을 방문했고 롯데월드 지하광장의 이용면적까지 점검하면서 저희 위원회는 생명을 다 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보고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5월 9일자 7차 회의에서 본회의가 개의된 뒤에 보고말씀 드리도록 의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특위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조사권 발동인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이므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자치법 36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더러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등 무감각과 자료제출을 상당히 꺼려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하에 이루어진 본 특위활동은 따라서 위원들의 기대한 성과를 다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내용과 조사특위의 구체적 활동사항 등은 첨부되어 있는 내용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병오 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조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장병오입니다.  제가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을 상당히 시일내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첫째로 이야기 하고싶은 것은 의회가 전체가 있고서야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한 더욱이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의 의결이 없이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고를 하는 이상목 의원께서는 4월 22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이 본회의에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5월 30일까지 했다는 것은 본회의의 의결없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은 방자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 본회의에서 조사는 어디어디에서 계획서에, 속기록에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보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총무과, 그리고 94년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무과를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재무과 등을 이렇게 범위로 우리가 확정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청을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명예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를 보면 공유재산은 관계가 없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실태조사하라고 했지, 조사권을 발동하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가서 어떤 것을 물었는가 보니까 아동은 얼마냐, 결식아동은 있습니까?  이것 뭡니까?
  전혀 공유재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좀 낭독할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유인물이 있으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에 가서는 언제까지 구치소 옮길랍니까?
  이것은 공유재산도 아니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곳에 가서 우리의 의결사항도 안한 범위를 멋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 의회가 실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이상목 의원은 잘했다고 자랑삼지만은 절대적으로 우리 전체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존재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은 그 지금 공유재산 72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을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고 시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유재산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또한 시의 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 잘 관리했느냐 이런 것 등을 조사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구치소나 교육청이나 이렇게 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원장께서는 어째서 왜 이렇게 기간이 넘도록 안했느냐 하니까 여러 위원들이 외국에 갔다, 환경오염 위원장도 제 시일내에 보고를 했습니다.  조례개정특별 위원장도 시일내에 해줬습니다.
  유달리 자기 마음대로 기일을 연장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특히 어째서 이러한 월권의 조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오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장병오 의원님.  의회를 사랑하고 의회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장병오 의원님께서 상당히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서 마침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해명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활동기간에 대해서 4월 20일이 아니고 5월 20일까지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적어도 본회의가 19명이 특위발의를 해서 11명의 특위위원을 본회의가 만들어서 위임한데 대해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기일을 분명히 지켰고, 5월 9일자에, 5월 10일부터 있던 구주여행 때문에 특위위원회가 상당히 성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5월 9일자로 분명 기간이 넘더라도 사후에 본회의가 열릴 경우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우리 회의록에 충분히 나와있고 조사일정에 관해서도 일곱 번의 회의를 통해서 일정변경을 했으며 그리고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한 조항들이 전체 회의록에 누누이 강조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의회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바늘끝으로 저희 시대에 개화에 대한 통로를 뚫어가기 위해서 우리 11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 그 결과를 자그마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한 범위를 초과했는지, 그리고 적법한 범위를 초과함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이 협조했는지, 그리고 협조한 관계기관이 잘못인지, 저희가 적법한 범위를 떠나서 행한 것이 잘못인지 그게 과연 어느것이 적법이고 어느것이 부적법이고 우리 새로 탄생한 지방의회가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뚫어가야될 가치있는 통로는 어느곳에 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장병오 의원  그런 것을 본회의 의결을 해서 하란 말이야.
이상목 의원  의회의 위원회는 충분히 의결이 된것입니다.  특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대표를 충분히 했고 그 문제의 과오나 그리고 결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살아서 말해줄 것입니다.
장병오 의원  거기에 왜 30일까지 했으며 21일까지인데, 특별하게 했으며 또 한가지는 의회의 의결없이 어떻게 해서 그런 범위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느냐는 그 말이예요.
  회의록에는 구청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 의결없이, 여기 회의록에는 우리 구청만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 본회의 의결도 안거치고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병오 의원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월권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죄송합니다.  70만 주민은 최고 정책기능을 우리 의회에 일임했으며 우리 의회는 특위활동에 관해서 적어도 특위에 전체의 의사를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위활동이 의결을 통해서 정규의 방법으로 의결을 통해서 취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의원과 나머지 11분 의원은 똑같이 생각합니다.
  역사와 주민앞에 만약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 활동보고서가 말해줄 것입니다.
장병오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이상목 의원만이 나와 너, 이것이 아니고 또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70만 구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각각 선임받은 개개인이 법인입니다.
  44인의 법인이 뭉쳐서 거룩한 송파구의회라는 전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중을 위하는 개념, 어떻게 하면 내가 발언하고 내가 제안하고 하는 것이 대중성있는 송파구민에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이 각각 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든 것이 법의 규정에, 법의 조례 내지는 법의 규정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송파구청의 총무과부터 재무과 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시오.  해놨는데 그 범위 자체를 넘어설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의회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마땅하고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명이 결정했기 때문에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조사권이라고 합니다.  행정조사 및 조사권입니다.
  우리는 조사권까지 발동한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행정감사조사권을 발동하고 의회의 범주를 넘어섰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체의 의회의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한다고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마땅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상목 의원처럼 무슨 정당하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월권입니다.  우리들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9.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10시 43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9항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사정이 이렇게 돼서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종합토지세시세전환반대결의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8일에 1/3이상의 의원발의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가 목소리를 내자는 그러한 발의였습니다.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지난 30차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바라오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  이 안을 통과해 주신 총무재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구의 재정적 격차를 줄이고자 장기적인 안목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무부에서도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세와 구세 조정자금은 검토한 사실도 없는 현 단계에서 서울시 또는 내무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입법예고도 되지 않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전환문제를 일부 구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고, 아직은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민정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상목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존경하는 민정호 의원님, 각별히 우리 구 재정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6월 12일자로 장문의 건의안을 내무부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문의 건의안이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용산구라든지 저희 송파구같은 구의 저항이 드러나자, 다시 내무부는 서울시 내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니까 서울시 내의 의견조정을 먼저하고 그리고 건의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내무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첨부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90년도 이래로 계속해서 줄어지는 담배소비세를 구에 내주고 늘어 나는 종토세를 서울시 것으로 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시정개발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정개발원에 연구 용역비를 줘가지고 민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맞교환에 있어서 시정개발원이 논증하고 있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구간의 세수편차가 적고, 종토세는 구간의 세수 편차가 지극히 많다는데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이미 경기도 기타 도·시·군세 체계에서는 진작부터 기초단체 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종토세도 물론 기초단체 세이고, 담배소비세도 기초단체 세이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기초단체 세인데 그 중에서 이미 지방은 기초단체 세인, 담배소비세가 서울과 직할시만이 광역세로 되어있는 것을 기화로 오히려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내주는 그런 민주화 또는 지방화에 맞는 착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화 지방화에 역행하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갖고, 그리고 떡이 크게 보이니까 그 떡까지 마저 차지할려는 욕심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서울시와 같은 직할시, 특별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의 다른 직할시에서도 진작부터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대전이나 광주직할시의 경우는 손해본다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은 대전시와 광주시가 손해본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6대도시중에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맞교환을 과히 좋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금 울산시와 경남의 재정력 문제로 직할시의 개편안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불난을 야기했듯이 여기에서도 구간의 재정력 편차를 이 담배소비세의 전환만으로는 해소하지 못할뿐더러…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시점에서 왜 반대결의안 채택을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월 12일날 서울시가 건의안을 냈습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됐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조금 부과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장병오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장병오 의원입니다.
  내 자신도 우리 구세수입이 많았는데, 적은 것하고 바꿔야 하는데는 많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권익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이것을 종토세 문제를 이렇게 의결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러면 모든 것을 볼 때 참 잘했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는 사항이라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상목 의원이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신문에도 났다시피 맞교환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가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신문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서울시는 이것을 교환하고자 해서 특례법을 만들어서까지 “서울시 좀 봐주시오” 그럽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이유가 무엇이길래, 종토세가 많아서 가져갈려고 탐나서 그러는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 93년도 것을 본다면 담배소비세를 시에서 거둬들인 것은 4,170억입니다.  다음에 종토세를 93년도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22개 구청에서 거둬들인 것이 304억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상목 의원께서는 매년 종토세가 상승한다,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안피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려간다, 그 이론을 전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는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토초세가 현재 저런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학자도 또는 세정의 전문가들이 토초세가 저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억제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억제를 하려고 그러면 종합토지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어떤 견지에서는, 엊그제 교육을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시킬려면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배, 4배로 올라가야 겠다, 이럴 때 종합토지세가 어찌 국세로 안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이러한 종합토지세 문제는 좀 놓고 볼 일이고, 또 한 가지 서울시가 담배세하고 종토세하고 이러한 1,000억의 차이가 있는데 어째서 서울시는 담배소비세를 포기하고 구청에다 주고 종합토지세를 가져갈려고 하느냐,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22개 구청에서 지금 100억 미만의 종합토지세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13개 구청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무엇이 있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연구소에 야당의 노무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체 수입으로서 22개 구청 중에서 16개 구청이 인건비도 못 준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실정에 맞춰서 서울시는 균형있게 많은 것을 구청에다 주고 적은 것을 올려오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자, 지금 현재 강남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608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작년도 예산을 볼 때 22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같은 데는 조정교부금을 400만원밖에 안가져 갔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는 180억의 조정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 등등에는 볼 때 16개 구청이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균형을 실효성을 맞춰줄려는 욕심이지, 절대적으로 이것은 많은 것을 400만원이 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의 4,000억이 넘는 것을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22개 구청으로 나누어 보면 190 몇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불과 3, 40억 차이밖에 안됩니다.  문제는 600억이 넘는, 강남구나 서초구가 지금 얼마냐면 310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 볼까요, 중랑구같은 데는 48억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서울시는 죽어라고 내무부에 붙들고 있죠, 내무부는 어째서 안하냐, 아까 광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천시나 대구시같은데, 담배소비세를 가지고 있는데, 종토세를 기초세로 하고 있는데, 기초세하고 인천시가 구하고 바꿔버리면 재정불균형이, 시가 운영을 못해.
  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내무부 세제국장 김흥래 국장님하고 통화를, 인천시의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하고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회의중이어서 그 액면을 몰랐어요.
  3,000억 차이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담배소비세를 3,000억을 예를 들어서 걷는다고 하면 종토세는 1,000억밖에 안됩니다.  3,000억하고 1,000억하고 바꿔버리면 시 재정하고 구 재정하고 변화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죽어도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절대적으로 서울시의 지금 현재 균형있는 재정발전을 각 구청에 한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많은 것을 구청에 주고 적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역 이기주의라도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무부에서 안하겠다고 딱 해버린 것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함과 동시에 그것은 이상목 의원이 너무 잘 아리라고 보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상목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 없어요.」하는 이 있음)
이상목 의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종토세의 22개구 전체의 총 종토세 지난해 징수액이 3,040억 입니다, 304억이 아니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 계상된 종토세가 3,551억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304억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어서 오히려 담배소비세보다도 종토세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마치 송파구가 반대를 하면 송파구가 손해보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가 그냥 서울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4,000억의 담배소비세가 서울시에 걷히면 그 중에 교육재정을 위해서 45%가 전출되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예상 담배소비세액은 2,600억이고, 올해 22개 구에서 거둬드릴 수 있는 종합토지세액은 지금 서울시 얘기는 약 3,700억이 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더라도 구 전체가 3,700억의 종토세를 수익으로 할 것인데, 만약 올해 이것을 바꾸면 3,700억에 2,600억을 빼면 구에서 1,100억이 22개 구에서 손해보는 것이고, 이것이 담배소비세는 지금 갑당 360원에서 460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전출액이 30%에서 45% 대거 교육재정으로 이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1,100억, 내년에는 1,500억의 구와 시 재정의 전체의 격차가 거꾸로 서울시에 유리하고 22개 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과연 재정력이 약하냐, 우리가 세수를 내용에서 보면 도·시 ·군세와 직할시, 특별시세가 있는데, 서울시와 구간의 구세 수입과 시세 수입의 대비는 83대 17로 너무나 서울시가 현재도 막강한 재정력을 장악하고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경기도만 가더라도 도·시·군세 체계는 오히려 도가 43%의 지방세 세수를 갖고, 그리고 시·군에는 57%의 세수비율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유를 하면 성남시는 100중에, 지방세 총량 100 중에 57%를 갖는 셈이고 송파는 지방세 총량치의 17%를 갖는 기이한 현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보완하고 오히려 자치 정신에 맞도록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내어 주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이미 지방과 서울이 편차가 이렇게 43대 57과 83대 17로 벌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서울시가 구에 더 많은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세목을 뺏어갈려는 이러한 의도가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가 이것을 거절하자 서울시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특별세니까 특별히 해달라, 따로.  직할시와 같이 있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응하고 있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실무연구회에서도 서울시에 이 보고서를 낸 사람하고 제가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계속 서울시가 학계에 작용을 해서 밀어부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그러면, 내년부터 지방자치가 되는데 과연 누가,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만 하더라도 150억의 차액이 우리 담배소비세의 추정액과 종토세의 추정액이 올해만 해도 150억의 차이가 나고, 내년에는 200억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잠실5동 출신 박영철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재정자립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문아래 자치구의 구 세원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한다는 대신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는 광역과 기초간의 세원조정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세 구조를 보면 특별시세는 대도시 광역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세원이 고른 11종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구 세는 4종, 부동산 관련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구 세원이며, 반면 도·시·군세는 일선 시군의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세 6종보다 시·군세는 오히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취약성은 근원적으로 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첫째, 현재 자치구의 재원조정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자치구 상호의 조정재원은 당해 시세재원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시세 징수금의 30% 선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규정에 의거 세수수입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 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조금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와 시군간 재정부담 원칙에 근거를 두고 일정금액 보조를 받고 있으며 ’94년에는 22개 단위사업에 17억 2,9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의 수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비교해 보면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88년 12월 26일자 개정법률에 의거 서울시의 경우 시세로, 지방은 시·군 신설세목으로, 서울시의 경우 매년 약 4,000억원 내외가 징수되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예산의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구별집계가 되지 않아 각 구별 판매액은 지금 정확히 알수 없으나 인구 비례로 배분시 우리구의 ’94년도 배분액은 약 268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서울시 22개 자치구의 ’94년 재정자립도는 최저 성북구로서 44%이고, 최고는 서초구가 98.9%로써 자치구가 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종합토지세가 구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46.2%이며 자체재원에 대한 점유비 또한 16.1~47.4%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등 대부분의 자치구가 아직도 재정이 미약한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초년도인 ’90년에는 전체예산 대비 14.8%, 약 80억 3,0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230억 2,200만원 26.6%로써 이는 정부 부동산과표 현실화계획에 의거 매년 10~18%씩 꾸준히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여론을 보면 담배소비세의 종합토지세와의 전환을 요구하는 성북구와 종로구의 의회에 의결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성북구는 재정이 비교적 취약한 구이나 구의회에서 검토한 사실조차 없으며 종로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는 비교적 양호한 77.7%로써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3년전인 ’91년 8월 24일 종합토지세와 맞전환이 아닌 담배소비세만의 구세이양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에서는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94년 7월 27일자로 종합토지세 시세전환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는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검토한 여부를 알아보았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고자 장기적인 안목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치구간 첨예한 이해 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써 주민의견이나 공청회 등 공식화 된 절차는 논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경우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비한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원의 도모를 위하여 내무부에 마련된 ’94년 지방세법 개정계획에 의하면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과 현행세제의 체제정비 및 일부 미비점 보완 등 6개 부문의 개선중점 항목을 설정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마권세 납세지 조정작업은 현행 경마장 전액 징수액에서 장외 발매소인 60%를 배분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내무부에서는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세와 구세의 조정작업은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으로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세인 종합토지세는 매년 꾸준한 신장세는 보여 자치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 정부의 과표현실화계획 최종연도인 ’96년도에는 각 자치구별 예산상 종합토지세 비중이 38.5%에서 63.7%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과거 추세대로라면 신장세가 담보상태로 징수액은 매년 4,000억 내외에 그칠 전망이며 총체적으로는 종합토지세가 훨씬 상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서울시 또는 내무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전환문제를 일부 구에서 반대건의를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자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반대건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입법예고 기간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타구와 연계해서 반대결의를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는 개원이후 지금까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관계부처에서 검토조차 하고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한다면 소관부처에서나 다른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냉철히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홍낙원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제안한 이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제안자에게 질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종합토지세를 우리의 주세원으로 확보를 하고 감소 추세에 있는 담배소비세와 맞바꾼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의 어떤 재정력 확립에 굉장한 손해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선언적 의무만 부여된 이 반대결의안에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법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그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이미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대해 종합토지세 시세전환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는 70만 구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종합토지세시세전환반대결의안이 하나의 선언적 의미를 갖고 채택되어 지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홍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네,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출석의원 33명, 찬성 14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정수 41인 이상일 경우 5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재무위원회는 2개를 분리 구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함이며, 당초 이결휘 의원께서 제출한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종하 의원외 1인, 장병오 의원외 1인이 동의한 2개의 수정동의가 있어 제2안 장병오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수정안의 이유로는 의회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각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원안과 이의가 없으며, 다만 위원회 명칭변경과 부칙 2항을 신설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총무재무위원회를 행정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를 재정위원회로 변경하며, 부칙2항을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증설로 인한 각 상임위원회를 재편구성함에 있어 위원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며, 각 상임위원장은 제9조 2항에 의하여 선임하며, 각 상임위원장은 제9조 2항에 의하여 선출한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민정호 의원  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네, 민정호 의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2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20분 정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11시 48분)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우리 송파구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로 늘리는 영역을, 광대하려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상임위원회 증설을 어느 위원회를 분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즉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를 분리하는 안과 도시건설위원회를 분리하는 두 개의 안의 양자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총무재무위원회는 사실상 지금까지 송파구의회가 생긴 이래 심의 한 안건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를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라는 현황입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현재 제일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구에 지금 분리되어 있는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우리구와 비슷한 개발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또는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봉구나 구로구 같은 데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를 기이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성동구의회만 총무재무위원회를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신 운영위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양 안에 대한 총무재무를 분리하는 것이 송파구의회의 앞날에 의안을 심의하고 주민의 민원을 검토하는데 유익하느냐, 도시건설을 나누는 것이 유익하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점과 또 양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심도있게 위원들과 거론하시거나 협의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할께요.)
  문윤환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문윤환 의원  전익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자가 기이 제안을 “총무재무위원회로 한다”하고 표명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의안을 심사할 뿐이지, 총무재무위원장님이나 또 안 그러면 다른 위원장님을 배석해서 물어보거나 또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한 일이 없고, 또 기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총무재무위원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의는 기이 소관되어 있는 위원님이 또 충분하게 검토하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제안하신 의원님이 충분하게 그런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의원님!
○부의장 오문성  문윤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의원님!
전익정 의원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선출되어서 지금 임하고 계신 운영위원과 도시건설에서 지금 선임되어서 올라오신 운영위원님들께서 그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기이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왜 총무재무위원회가 나누어야 되느냐, 또 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재정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내용 내에는 기획예산실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눈 사유가 어떠한 데 있는지.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는지.  또는 간담회에서라도 거론되신 적이 있는지.  총무재무위원장님한테 여쭙고자 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가 안 나누어도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갖다가 협의하신 적이 있는지.  양 위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손창부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손창무 의원입니다.  지금 전익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상 보도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을 대동하고 아순시온시 457주년 기념행사에 초청 방문을 해서 참석하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와 보니까 기이 총무재무위원회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해서 발의가 되고 서명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이상목 의원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마 그렇게 초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전익정 의원  예.
손창부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춘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2년만에 단상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우리 도시건설이나 또 총무재무나 시민보건이나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네 분씩 소속해서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안이 올라왔다, 그래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상임 운영위원들이 그런 상의없이 개인의, 개인적인 운영위원들처럼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전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거론도 한 일이 없고 또 간담회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전익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익정 의원  예.
○부의장 오문성  또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호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운영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결휘 의원 외 22명이니까 22명이 발의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의 재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재편”으로 이렇게 완전히 뜻이 바뀐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중대한 사항을 아까 문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총무재무나 혹은 도시건설에서 네 사람 정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안 물었다, 그러는데 그분네들은 분명히 운영위원의 자격으로서 참석한 것이지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참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불충분하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중대한 사항이, 물론 이것은 그 소관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분명히 회의규칙 제54조의 2에 연석회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위원장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갖다가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독단적으로, 자기네 소관 사항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문윤환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의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왜, 운영위원회에 총무재무위원이나 도시건설에서 참석한 위원님께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면 항상 총무재무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어봐야 옳은 것인지.  그것은 장호진 의원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독단적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의한 의원님이 그것을 포함해서 총무재무위원회를 이렇게 갈 것이다, 하고 포함해서 오면 그 안건만 심의할 뿐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제안하신 분이 그 문구가 안들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연석회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제안자가 기이 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그 제안설명이 없으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할 것인가를 연석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의 위원장님들한테 찾아가서라든지 또 위원회에 가서 설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장 의원님, 답변이 됐겠습니까?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 답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하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표시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가 8월 30일자 개의하기도 전에 모 지역신문에 먼저 뭐 하나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의원님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뜨거운 짜장면을 하나 놓고 4개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을 열기도 전에 이미 모 지역신문에 나온 사실이 있어서 제가 반대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철주야 주민 복지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의 진지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진정한 70만 구민을 위한 길이 어느 것인가 하는 필연적 타당성을 감안할 때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이유를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의원정수 41인 이상이면 상임위원회를 5개까지 설치 가능한 범위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최대 설치수를 명시한 규정이므로 현재의 규정대로 4개 위원회를 존치시켜 운영한다고 해도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또한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위원들을 전면 개편한다는 것은 현 위원장 또는 간사들의 불평불만은 물론이고 새로운 위원장 후보들까지의 갈등과 반목은 자칫 잘못하면 외부로부터 감투싸움만 하는 양 비추어지고 위원장 선거후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몰고 올 파장을 예측해 본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이제까지 4개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안심의 등 일련의 의정활동이 조금도 손색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 해야 할 현시점에서 의원들간의 감정 등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이유를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어느 것이고 의정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 길이 어느 길인가를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기에 본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강력히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에 입각하여 조례 개정이 당연 필요함이며,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둘째, 이번 송파구의회 위원회 증설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은 개편이 아닌 당연 재구성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 증설 목적은 전문성을 기하고 주민 대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의원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기하거나 편법을 자행하는 행위는 의회의 권리포기요, 주민 대변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직무유기를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본 의원이 관계 전문가들의 전문적 해석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임을 밝혀드리며, 위원회 증설은 다기화,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의회활동의 방법론이고 주민 복리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계기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부여한 이 좋은 기회를 70만 송파주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시죠?
  그러면 표결에,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호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지금 찬성발언하는 쪽이나 반대발언하는 쪽이나 전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법을 앞세워가지고 이것은 법에 타당하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종하 의원님께서도 반대발언하신 그 문제도 충분한 근거가 있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전익정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대한 사안을 어떠한 관계되는 상임위원회 혹은 상임위원장의 연석회의 없이, 아무런 토의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물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 전적으로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되었다기 보다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지고, 또 관계 상임위원회, 왜 하필 총무재무위원만 칼질을 해대느냐, 도시건설은 왜 손을 못대느냐, 그래서 그런 연석회의까지 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장호진 의원은 보류하자는 얘기입니까?
장호진 의원  그렇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보류하자는 장호진 의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저런 것이 수정동의안이 되면 서류로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부의장 오문성  한 개의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될려면 재청하는 한 의원만 있으면 동의로 성립이 될 것 같아서 재청하는 의원을 여쭤봤습니다.
정성태 의원  동의안은 의사진행과 관계되었을 때 경우지, 지금 말씀은 의사진행과의 관계가 아니라 안하고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두로 동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반토론 시간입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다른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윤환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의원  제가 기분이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를 들어 간다든지 또 어느곳에 가도 사업을 하든지 이렇습니다.  1년은 몰라서 이렇게 하고 2년은 열심히 일을 하는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하고, 4년은 졸업하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국회도 임기가 1년이 남으면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도 않고 또 전국구의원도 임명도 안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의원님들이 송파구를 위하고 의원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의회가 조용하고 의원님들이 임기가 끝났어도 정말 오손도손하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런 속에서 의회가 발전할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저는 더불어서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복에 넘치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좀 앞으로도 어떤 모양새로 변모해 가도 우리 의원님 43명은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나이어린 의원은 연세 많은 의원한테 형님, 동생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런것을 우리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라도 정말 내 개인의 욕심보다는 정말 의회를 생각하고 정말 구를 생각하고 구민을 생각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정직한 생각을 가지시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잘 지낼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윤수현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금일 서류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호진 의원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아까 제안하셨는데 재청하신 분이 안계셨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시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2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10분만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윤기선 의원님과 홍낙원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노인섭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릴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난에 찬성하시는 분은 ○표, 반대하시는 분들은 ×표를 기재하신 다음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가부난에 위원회조례를 찬성하시는 분은 ○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기재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12시 34분 투표개시)

○부의장 오문성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41분 투표종료)

  윤기선 의원님과 홍낙원 의원님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출석의원 39명, 찬성 20명, 반대 15명, 무효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에서명한의원2명선임의건
(12시 48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송파1동 출신 김성춘 의원, 민정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40명)
  오문성     차성환     홍낙원     문윤환
  박용모     황진성     김영근     황재춘
  이정복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이선우     박용모     정영본     윤수현
  이상목     홍만표     한동일     이수희
  김종구     전익정     김호일     현민기
  정성태     신영선     이결휘     손창부
  장호진     장경선     황명근     곽순영
  문윤환     김진호     조원석     장병오
  김성춘     김종화     민정호     김종하

○참조
  1.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
  -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
  3.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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