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9월 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
3. 선진지방자치연수결과보고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
3. 선진지방자치연수결과보고
4.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차성환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31일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가결되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구유재산관리계회변경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이상목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반대결의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본회기중에 재상정 처리키로 하고 보류된 바 있습니다.
  1994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 및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8월 20일 이결휘 의원외 2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만표 의원외 2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4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1994년 8월 30일 홍만표 의원의 소개로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처분에대한청원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9월 6일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청원 1건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네, 윤수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수현 의원  이 의사일정을 보니까,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본회의에 이렇게 또 의안으로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했던 의사일정과 오늘 여기서 배부된 의사일정에 변경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로 변경했다면 누가 이 의사일정을 변경했는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넣다 뺐다 할 수 있는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먼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의원의 지난번 그 공유재산특위 보고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보고 유인물이 미비하기 때문에 13일날 하기로 잠정 합의됐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입니다.)
  네.
장병오 의원  그렇다고 하면 사무국장의 보고가 한 마디라도 있어야지 의원들이 질의를 해야만 답변을 하는, 왜 사무국장의 방금 경과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예요!  사무국장은 보고에 한마디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한 중대한,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결정을 딱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보고가 누락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도 됩니까?
○부의장 오문성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장병오 의원  아니, 왜 사무국장의 보고에 누락이 됐느냐 그 말씀입니다.  순서상 당연히 그러한 경위보고를 해야지요!
○부의장 오문성  여러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그러면 의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늘이 며칠이요!
  만 넉달 지금 6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조사보고를 했다고 하면 넉달 6일동안에 조사한 거 보고한다고 하더니 또 취소해버려!
○부의장 오문성  사정상 13일날 하기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아니 사정상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법에 의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의사일정 수정안이 올라와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양해 사항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의사일정을 다시 만들어서 올라와서 여기서 의결해야 그것이 순서상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양해 사항으로 끝날게 아니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회부해서 의사일정을 재수정해서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해야 되리라고 봐져요.
○부의장 오문성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윤수현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문제를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윤수현 의원  아니, 양해사항이 아니라 법은 법대로 질서를 지켜야지 양해사항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의 규칙을 다 보시면 거기에 명문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양해로 됩니까?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하자가 없도록 하세요.)
  운영위원회 잠깐 열어서 거기에서 협의해가지고 올라오면, 뭐 한 10분도 안걸릴겁니다.
○부의장 오문성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장경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장경선 의원  일단 정회를 한 20분간 해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하십시다.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정회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지요?)
○부의장 오문성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회부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운영위원님들끼리 협의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10시 38분)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의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네, 이결휘 의원 말씀하세요.
이결휘 의원  지금 우리가요, 의사결정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운영위원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정된 의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었을 때 의사결정을 변경할 수가 있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하니까 의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 동의서가 첨부되는 절차를 필했는지.
  다만, 동의서가 첨부되는 그 내용은 표결에 의하지 않고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이 변경된 내용이 충분한 의원과 그 동의서를 첨부 받아서 그 절차를 필했는지 그 내용을 여기서 밝혀주시고 그걸 필하지 않았다면 의사일정 변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의사일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의사일정 변경은 회의규칙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서를 내놓으세요, 동의서.  법을 한 번 더 보시고.
○부의장 오문성  그 사항은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결휘 의원  그러면 이게 조리에 맞아야 되는데, 의장이 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됐는지 그 절차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 조항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의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로 제출했을 경우에 동의서 얘기지 의장이 했을 때에는,
이결휘 의원  마찬가지 얘기예요.  왜 마찬가지 얘기냐 하니까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시킬때도 아까 그 내용을 소상히 동의서 없는 대신에 의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서 의원들의 양해가 될 수 있는 하자 없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부의장 오문성  그러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목 의원이 보고할 사항이 아직 미비했기 때문에 그걸 다음 13일로 연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번 회기는 기 배부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
(10시 4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정영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의원  존경하는 오문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이제 한 풀 꺾이고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6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서가 제출되어 9월 3일 제29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윤기선 의원, 안희준 의원과 본의원이 선임되어 6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다음연도의 이월비,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내역 등을 검사하였던 바,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 건의사항은 세입분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징수방법의 개선등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취로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저촉토지 등 보상방법 시정이 요구되고, 사고이월 사업의 합리적 운영 및 동행정 관서당 경비의 배정 지급 등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기타 건의사항으로서는 청소행정의 만성 적자요인 해소, 보안등 수리체계 개선 및 근린공원 관리방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1993회계연도 재정운영 및 관리상태는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영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선진지방자치연수결과보고
(10시 46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방자치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럽지역에 대한 차성환 의원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유인물로 대체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오, 간략하게 보고를 하세요.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의원입니다.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석원 의장님을 단장으로 사무국 직원 1명을 포함한 11명의 저희 연수단 일행이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0박 11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스위스를 경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오랜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고도의 사회복지 제도, 환경정책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북유럽지역국가에 가서 배우고 느낀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수의 나라 핀란드는 꾸준한 환경보호정책으로 6만여개의 호수가 오염되지 않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울창하게 우거진 숲이 전국토의 70%이상을 차지하여 세계 제일의 제지 생산국을 자랑하면서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우선 아껴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재활용정책을 일찍이 시작하여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종이재활용 회사가 흑자로 운영되고 또한 이곳 인력은 정년퇴직자나 실업인력을 교육시켜 고용함으로써 값싼 노동력 확보, 실업자 구제, 환경보호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꼼뮨간의 업무가 잘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의 광역적인 교통 통신 환경 정책 등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거의 없이 자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들이면서도 새로운 정책이나 문제 발생시 의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각종 공청회나 충분한 토론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 상황을 들을 때 우리도 한층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계 제일이라는 노르웨이의 사회복지정책은 태아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덤에 이르기까지 국가내지는 지방정부의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으며 퇴직후의 연금과 실업수당이 최고 봉급의 80%까지 지급되고 있어 부러울게 없는 나라로 보였지만 이면에는 소득의 50%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높은 부담과 핵가족화로 인한 세계제일의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는 모순점도 있었습니다.
  유럽제국 중에서도 가장 환경정책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덴마크는 선진국으로서 저절로 환경오염에 관여되어 있다는 반성에서 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환경대책 기술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쓰레기 소각장 건설기술을 이전시켜주고 있으며, 이제는 모든 것을 재생 내지는 재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연수중 가장 부럽게 느낀 점은 각 나라마다 전차, 열차 등의 검표원이 없고, 각종 세금은 납세자 스스로가 작성하여 계산한 세금을 납부하며, 국가에서의 무담보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루어진 철저한 신용사회의 정착이었습니다.
  이상의 모든 북유럽국가들이 국민소득 2만 5,000불 이상으로 세계 제일의 복지 천국으로서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사회복지가 잘된 대신, 그 반대급부로 부모자식간의 정이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고 무분별한 성개방으로 인한 가치관의 상실 등의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어 분별없이 무조건 서구의식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문화의 토대 위에 좋은 것만을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연수단 일행은 연수중 보고 배운 견문들을 소중히 간직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여 더 나은 주민복지 향상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주지역에 대하여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2일 12박 13일간 미주지역 선진 지방자치 연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수단은 오문성 부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의원 18명과 사무국직원 2명, 모두 20명이 참석해서 미국 주요도시의 지방자치 제도를 연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환경, 교통, 환경시설물 관리 등 도시관리 실태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견문을 확대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연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수 중점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제도 분야는 전반적인 의회운영 실태, 집행부와의 협력 및 권한관계, 또 하수처리 분야에는 강이나 하천관리 실태, 하수처리 실태, 도시교통분야에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체계, 주차관리 및 교통시설물, 가로환경 분야는 표지판 등 각종 가로시설물, 쓰레기 수거 및 청소상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수 소감은 수준높은 의회운영 방안으로서 L.A.시의회 회의중 방청석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어느 형식 또는 틀에 박혀 있는 것을 중요시 하지 않고 주민 등 발언자들이 최대한 발표토록 하고 경청하는 등 서로 같이 호흡하면서 신중한 의안심의를 하는 자세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으며, 수준높은 지방의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 등이 웅장하면서도 벽돌 하나하나, 나무 조각 하나에까지 예술품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세련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실공사가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자주 들먹거리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미래를 향한 건축물을 지어서 후손에게 유산으로서 남겨줄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특성과 전통보존, 시민들의 준법정신, 주민 편의시설 위주의 행정, 관광수입 제고방안 등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연수를 위하여 한 도시의 연수 방문기간이 1~2박으로 짜여진 것은 같은 지역이라도 넓기 때문에 이동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이므로 효율적인 연수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여유있는 연수일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연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
(10시 54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39명)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고
  1.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2. 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보고서
  - 북유럽지역
  - 미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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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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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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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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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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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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