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10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현대화국 및 전략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지난 한 해 송파구 재정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송파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써주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92쪽에서 9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243억 9,2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7억 7,99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251억 3,655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27억 9,422만원이며, 과오납 1,427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27억 7,99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3억 5,66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236쪽에서 24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2억 7,163만원으로 총지출액은 236억 8,22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억 7,861만원, 사고이월 23억 53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15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7,3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억 1,166만원, 예산 절감액 3억 9,131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768만원, 낙찰차액 6,315만원이며, 지출잔액은 8억 9,908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34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자연생태 보존 및 산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용금액은 800만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35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지출액은 2억 9,773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5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5,618만원에서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징수금으로 5억 6,322만원을 조성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등 7억 4,4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 7,4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2025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을 보니까 이게 지금 12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930여만원이에요. 예산대비 이게 금액이 많이 수납됐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도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것도 동일한데 이건 또 반대예요. 결산서 93쪽에 보면 주택관리과 2025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총 58억 6,000여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5억에 달해요. 특히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 미수납부액이 14억 4,72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 질의 드릴게요.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100%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1,11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도대체 왜 그런지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Ⅰ권 241쪽 관련인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서울시 보조금이 지난번에 2,8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액 지출된 걸로 나옵니다, 결산서에 보면. 그래서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상에 보면 주민들 불법 광고물 수거실적이 49만 2,678건이 정비돼 가지고 실제 총지급된 보상금액은 6,10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서울시 보조금보다 훨씬 초과해서 나왔어요.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상당히 충당된 걸로 보이는데, 시 보조금 확보를 너무 적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구 재정에까지 부담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 결산서 95쪽입니다.
건축과도 이행강제금 부분이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아요. 부과 대비 한 5.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납률이 그 정도로 낮은데 이 사유가 뭔지 이것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결산서 245쪽에 보면 사계절 꽃피는 정원 조성, 매력정원 조성, 그리고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게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 2026년 국제정원박람회 연결해서 매력정원 조성 1억 5,000만원 이것도 이월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242페이지 보면 주거안전 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이 있어요. 예산 지원받은 사업인데 이게 100%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그 부분이 왜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시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크게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거를 다 못 썼어요.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다시 금년도에 예산을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받았어요. 받아서 또 그 예산도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못 썼어요. 그 예산을 또 그만큼 남겼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그만큼 못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도시현대화뿐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런 과가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는 연말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각 과에서 그런 거를 좀 숙지하셔서 욕심내지 마시고 할 만큼만 예산 받으셔서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236페이지에 주택사업과인데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에 1,688만 8,000원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238페이지에 역시 리모델링 품질점검단 운영도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238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246페이지에 공원녹지과인데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도 잠깐 몇 가지 짚으시긴 하셨지만, 수목 병해충 방제 예산이 2억 1,6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6,378만 6,880원이면 30% 정도가 미집행인데요. 구민의 안전인 녹지관리와 직결된 사업임에도 다액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들여다봤냐면 아시아공원이나 그쪽 둘레길 같은 데는 병해충 때문에 운동을 못할 지경이 돼서 가을이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탄천의 생태계 때문에 방역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방역을 안 해 주시는데 그걸 양재천은 하거든요. 양재천 방역을 하는데 유독 그쪽 우리 송파 쪽만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방법을 쓰셔서 모기라든가 해충을 주민들한테 해가 안 가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서도 안 해 주시는 사유가 저는 궁금해서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에 242페이지인데요.
주거안전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을 보조금을 받으셨어요, 1,760만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어요. 저희는 이게 지금 필요가 없으신가요? 다른 구는 이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다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보조금 필요 없으신 건지, 다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서대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에도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어 집행을 하는데 결산서를 보면 18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5억 쓰고 1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27%인데 이렇게 써도 우리 송파구의 안전에 대해서는 다 되는지,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아까 말씀하신 생태복원 녹화 사업인데 그게 7억 정도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결산서 Ⅰ권 98페이지, 당초 계획에 없던 부담금이 3억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발생된 예산이 전혀 예상치 못 했던 게 발생된 건지, 발생됐는데 또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미수납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2만 3,000원만 편성돼 있었는데 921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타…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한 20분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주택사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이 12만 3,000원만 편성돼 있었는데 921만원이 추가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1만원은 기타 과태료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잠실진주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학교용지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 제출 기한을 위반해서 400만원을 부과했고요.
두 번째는 주택법 위반 사항인데요. 송파역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 연간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등 관련 서류들을 미제출해서 52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921만원을 기타 과태료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1,453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588만 2,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민간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2번을 점검하게 됩니다.
1차는 골조 공사 후 1개월 이내, 2차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입니다. 1차는 신청이 있을 시에 하는 것이고, 2차는 의무 사항입니다.
2025년에 편성된 예산은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과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1차는 둘 다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는 의무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865만원을 지출하고 58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안전진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신청한 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이행강제금 체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과의 이행강제금은 2025년도의 경우에 4,859건에 53억 7,700만원을 부과하였고, 4,058건에 39억 2,9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한 73% 정도가 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무단 증축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을 계산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이행강제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납부 저항이 아주 심한 과목이고, 그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있거나 또 빨리 한다 그래가지고 깎아주거나 그런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납부독촉을 거친 다음에 사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압류를 했다가 건축물 소유자들이 매매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조치를 할 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해 연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좀 납부 저항이 심하고,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납부율이 약간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239쪽에 리모델링 품질점검단 운영비 238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38만원은 우리가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리모델링 안전진단 추진비 136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2025년의 경우에 우리 리모델링 관련 업무에 원래 안전진단 예정단지가 2대 단지가 있었는데 송파현대아파트, 가락한신아파트 이렇게 2개 단지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송파현대아파트는 시공사 선정 지연이 돼서 안전진단을 못 했고, 가락한신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가락한신아파트는 금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금년에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 사유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에 서울시 보조금을 초과하여 구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울시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임대료 부과를 작년 12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서 작성 기준일자가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부과하고 수납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월달에 완납을 해서 현재는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4, 자치구가 6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예산을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는 다 지출했고요. 구비는 약간 남은 상태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 확보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1,110만원에 대해서는 4/4분기 건데 이게 12월달에 부과하다 보니까 납부 일자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공유재산인데 사용하고 나서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
이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받고 게시하면 깨끗한데 게시해 놓고 받으려니까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음은 김삼성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주택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데, 당초에 우리 과에 이행강제금 반복적인 부과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2025년에는 한 2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생각보다 반복 부과분에 대해서 공문 시행하고 또 송달 부분이 회계연도를 넘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징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촉구하고 독촉 공문을 올해 상반기 때 시행해서 지금 현시점 6월 15일 기준으로 해서는 징수액이 1억 5,600만원 정도, 한 53%가 징수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안에는 상반기 때 계획수립을 해서 하반기 때는 이런 반복적인 부과분에 대해서는 징수 누락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이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1, 2단계를 거쳐서 설치 완료된 대상이 33가구 중에 12가구가 기존에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요. 나머지 21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예산이 또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나머지 21가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21가구에 대해서 우편하고 유선 연락도 하고 현장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거의 세입자이다 보니까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실제로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도 이런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이 당초 18억 중 1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당초 초합 예산현액이 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작년도 재해 관련 목적으로 예비비가 9억 4,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송파구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 큰 무리 없이, 큰 재난 없이 지내는 과정으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서 지금 올해 결산액이 저조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하고 몇 가지 보조사업들이 집행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지금 전체적인 특별회계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비비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저희들도 지출 안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지금 반복 부과라고 말씀하신 거는 부과를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또 부과를 한 거,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 경기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관계로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특정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가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발행이 되면 기존에 있는 반복적인 형태의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고 특정건축물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양성화 형태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사계절 꽃피는 정원,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매력정원 조성, 그리고 완충녹지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 26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에 맞지 않아서요. 올해 현재 설계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이 수목 병충해 방제 집행잔액이 6,3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발생된 집행잔액 6,300만원 중 약 4,200만원이 유보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병충해 방제 연간단가하고 그리고 우리 구매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버즘나무에 대해서 송충이하고 병충해가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보액을 남기지 않고 집행잔액까지 해서 병충해 방제 100%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이 탄천생태 녹화사업 7억원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다 보니까 서울시 설계 심의, 그리고 치수안전과 수자원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천변에 공사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절기가 도래했고 동절기 공사 시기 부적절로 인해서 사고이월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중이고요.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정원박람회 하니까 예산을 당해연도 내려주면 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12월 달에 시에서 그냥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 쪽에 그쪽이 우리 과장님 과인지 제가 좀 살짝 헷갈리긴 헷갈려요.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거기를 완충녹지라고 해야 되나? 도로하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거기가 완충녹지 맞죠?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드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송파둘레길에 지금 이렇게 나무 심는데요. 둘레길에 지금 노루가 올라오고 그런데요. 근데 노루가 올라오는데 망이 없대요, 우리 안전망. 둘레길에 정원 뭐 해서 하는데 망이 없어서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둘레길을 걷는데 노루가 또 크대요. 그래서 놀래서 그 둘레길에 이제 안전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와요.
다음은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이 이번에 3억 3,3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여부와 미수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서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사업을 냈을 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환수하는 겁니다.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세입예산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사업대상이 660㎡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의 준공 종료시점과 또 그 사업이 종료되어도 개발이익이 발생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서에 빠져 있는 거고요.
금번 발생한 사업은 장지동 소재의 정비공장의 신축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그 수익부담금 발생사유가 있을 때 국토부의 특별회계 50%, 지방자치단체 50% 이렇게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사업으로 6억 6,700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우리구에서 3억 3,38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부과하는 금액으로는 다소 과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5년 이내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재지를 저희가 담보 설정해서 올해 5월 27일 1회분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국가가 5,000만원 수납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송파구 개별공시지가 총 얼마 올랐습니까?
아니 위원님 혹시 공동주택가격이랑 지금…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모든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결산은 단순히 내년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적합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 스스로 각 사업들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김형수 도시계획과장께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김형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강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잘 가르쳐 주셔서 무탈하게 제가 송파에 와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사실 공직을 처음 시작한 게 송파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또 마무리를 송파에 와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제 나름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김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들께서 정말, 제가 사실 과장으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무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위원님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끝나는 마당에 오늘 죽 보니까 참 불행스럽게도 도시건설위원회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용근 위원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업무상 연결도 되고, 집행부도 원래 했던 그게 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다 연결하려면 업무도 새로울 것 같고…
이강무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도시 맡으시면서 처음에는 애 많이 쓰셨는데 이제 또 숙달이 돼셔가지고 위원장석에서 사회도 잘 보시고, 또 재선되셨으니까 10대 들어오시면 더 잘하실 것 같고, 축하드리고요. 우리 조용근 위원장님도 축하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른 쪽에서 다 활동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석우 국장님도 승진하셨으니까 좋은 일 하시라고 하고요.
어쨌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더 건강하시고 송파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소리)
하여튼 도시현대화국 마지막인데요. 많이 부족한데도 너그럽게 잘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삼성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위원장님과 구민의 안녕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노후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안전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명기되어 있어 이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노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안전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안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사고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후 5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기한 연장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번 결산심사에 오용환 전략기획단장이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Ⅰ권 113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604만 5,750원으로,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Ⅰ권 266쪽, 전략기획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25만 3,000원, 지출액은 1억 5,439만 2,180원, 집행잔액은 4,986만 820원입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1,100만 6,000원, 지출액은 17억 2,212만 5,370원, 집행잔액은 2억 8,888만 6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고, 또 저기한 거 있으면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저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속기에 안 남기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략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송파구가 예전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이 민생 구석구석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어진 몫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늘 지지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이강무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주택사업과장김석우
주택관리과장이상필
도시계획과장김형수
건축과장김삼성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박유선
전략개발과장최진우
공간개발과장김영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