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3일(토)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문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문한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계장입니다.
  이현구 민원관리계장입니다.
  조사계장은 직원이 상을 당해서 장지에 내려 갔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진정민원 처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진정민원은 총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분야별로 어느 부서가 제일 많았는지, 본인의 생각에 진정민원이 많은 부서는 그만큼 업무처리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생각되며, 공평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진정민원이 없는 구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인천시 세무공무원 비리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바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 자체도 세무행정 비리척결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부조리 개연성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강석철  진정민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금년에 1,127건이 접수되어서 871건을 해결하였고, 196건을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건축민원이 53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정이 많은 부서가 일을 잘못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적절한 봉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약하다는 부서일수록 진정은 사실 많습니다.  대부분 건축민원을 보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옆집과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추세에 있습니다.
  해결된 민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축건축물의 비상계단에 창문이 있어서 사생활 피해가 있다 이런 것들, 건축법상 아닌것도 상호이해간 조정을 해서 행정지도자로서 해결한 경우도 있었고, 또 약속을 사실상 법과는 관계없이 진정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가처리 민원은 대부분 법령상, 제도상, 예산상 또 어떤 것들은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인데도 행정관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관과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주관과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공문과 관련된 것은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통령실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상급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은 직접 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세무 부조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인천시, 부천시 세무비리 때문에 지금 합동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열 분이 나와 계십니다.
  감사원 감사반이 반장으로 있고, 내무부 세정과 두 사람, 국세청 세 사람, 그리고 민간인으로 회계사가 처음으로 참여해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옛날의 종합감사와는 달리 정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2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를 보조하는 직원이 약 열 댓 사람 정도 나가 있습니다.  컴퓨터 10대를 설치해놓고 모두 세목별로 입력을 시켜서 은행과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이후 처음으로 이런 정밀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무관련 자체감사는 본청에서 지난번에 9일간 했습니다.  그때 신문지상으로 꽤 보도가 되었고, 4개 구청을 감사를 해서 15억 정도 있어서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구는 약 600만원 정도 잘못 부과된 것이 나왔고, 나머지는 중구가 14억원 정도, 양천구는 7,5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우리 송파구도 4개 구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다 보니까 송파구도 엄청난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가 서울시에서는 노원구와 우리 구가 특별감사를 받고 있지만 감사를 나온 취지가 특별한 비리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늦게 개발된 지역이 서울시에서 노원구와 송파구가 되어서 특별감사를 받고 나머지 17개 구청은 내무부 소관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했던 4개 구청만을 제외하고 지금 모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세무분야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세무 부조리 방지 대책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나오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처리, 진정관계를 감사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풍납동 주유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두 달 동안 주민들하고 시공업자간에 마찰이 있어서 진정을 서너 번 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업과에도 갔고, 청장님도 만났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허가가 나가서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몇 십명쯤 얽혀가지고 두 달 가까이 공사를 착수하면 주민들이 몇 십명씩 몰려와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이웃지간에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줬으면 가부간에 결정을 줘야될텐데, 해결해 주지고 못하고 서로 잘 의논해봐라 하는 식으로 두 달 동안 끌고 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현장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각종 시세, 구세에 대해서 보면 구민들이 납부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 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 달전 일이라든가, 얼마 안된것이면 영수증을 보관을 하겠지만 몇 년전의 것을 이제 와서 안내면 재산압류를 하겠다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어떤 경로를 조사하고 있느냐, 만약에 조사해서 당연히 영수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를 조사를 해서 이번 계기에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소송문제에 있어서 구에서 패소한 것이 45%정도가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론 승소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패소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황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풍납동 482-2 광남주유소에 반대민원 요지가 분진이라든지, 소음공해, 화재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인근에 주유소가 생김으로서 재산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민원의 요지입니다.
  이 진정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이 바뀌어져 거리제한이 없어지다보니까 관계법규에는 적합합니다.  법 규정대로 하면 허가사항은 적합합니다.  공사장의 분진이라든가 소음 등을 최소화해서 공사하도록 조치를 했고,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정해서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감사실 두 달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 있을때는 모든 업무를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을 따져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감사실에 와서는 모든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법성만 가지고 얘기가 됩니다.  감사목적에는 적법성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모색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도 현행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주유소가 있음으로서 이웃 인근주변의 집값이 떨어진다, 또 공사기간에 소음이나 분진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주장을 하는데 어차피 거기서 아무리 좋게 잘한다고 하더라도 분진이나 소음같은 것은 주택가에서 건축물을 할 때는 없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일단 민원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세, 시세 납부가 되었는데도 독촉장이 나와서 번거로운 것이 많죠.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어느 민원인들이 청장실에 와서 자기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왔다갔다 했지않느냐, 이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 보상제라는 것을 한 번 계획을 할려고 착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을 잘못보내서 이 분들이 구청에 오실 때 최소한의 택시비는 드리자, 5,000원 정도 택시비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제도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세무분야가 전문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걸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세무직을 다시 해서 전문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전산에 에러가 나오면 수시로 수작업을 하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 등 여러 가지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무분야에서 이걸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것은 거의 다 이런 착오 등에 의한 것이냐 하는 의견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이런 착오를 조금이라도 극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소송에 관한 건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패소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 소송제기를 하는 것도 행정소송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굉장히 자기들 권익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적인 것보다도 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야가 패소분야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력도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보면 이 위생업소 관계가 패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세금관계도 높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건 영업정지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건 여기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영업정지 내지는 폐지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직업하고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법원에 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꿔져야 될 형편인데 지금 지침이나 상급관청의 지시, 현행법 이게 지금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같은 데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이 잘못 돼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그런데 사실 책임소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또 예를들어서 구청장 재량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애매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결국 판정이 날 적에 구청에서 패소가 됐다.  그러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해줬어야 되는 걸 안해줬다.  말하자면 자기가 직권을 이용해든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안해줬을 경우에 패소를 했으면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감사실장 강석철  지금 공무원들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어떤 것은 우리구 변호사를 수행자로 소송을 주관하고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당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송으르 먼저 제기한 것은 거의 없고 소송이 들어오니까 하는데 현행법이나 제도상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을 따져가지고 입법취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정상참작 같은 건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하고 경직되게 처분을 하다보니까 패소가 되는 것 있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패소된 책임은 완벽하게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패소가 돼가지고 국가나 자치단체에 재산상 어떠한 손해를 끼쳤다든가 하면 그 사람한테 변상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소송 들어와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직 변상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공무원이 뚜렷한 잘못으로 인해서 보상권 같은 것을 한 것은 없습니다.
황명근 위원  아니 그러면 책임을 안진다면 자기가 그때 그때 필요대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분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판결날 적에 그건 잘못됐다.  이건 말하자면 법외의 재량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구전반에 대한 모든 행정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것이 아마 감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상급자가 저지른 일이라도 사후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걸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즘 각종 징계에 볼 적에는 구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인정이 됐을 경우 그게 시정이 되느냐, 또 시정을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이 소견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선 참 관심있게 자무도 여러분들한테 받아보고 했지만 사실상 이게 다행히 처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착각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입었다든가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줘야지 안지고 구예산 범위에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재판비용을 내준다든가 이렇다면 항상 이런 것이 지속될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 안질테니까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귀찮게 이러고 저러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결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많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강석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경직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효율성이라든지 합리성, 능률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합법성만을 가지고, 현행법만 처분을 할 때 정황 같은 것도 살펴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재량이 있으면 졍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때 니것이 지적이 됩니다.  그때 정황하고 지금 현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 판단했던 공무원이 변명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법을 그대로만 집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행정의 신뢰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파트에서는 그런데 이걸 긍정적인 면에서 아, 법은 이렇다고 해도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쪽에서 행정소송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는 그렇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하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법집행을 잘못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명백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한테 책임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량권을 약간 일탈했다든가 그런 것은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황명근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명문화 해야 되겠다 이거지.  그런건 제도적으로 남겨놔야만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 재발 안되고 우리 강 실장 계실 동안에 하다 못해 조례를 고친다든가 또 자체에 보면 툭하면 뭘 남겨놉니다, 구청에서는.  각자가 해가지고 청장결제 받고 이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안됩니다.  자기네가 도망갈 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거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벌 받을 일에 대해서는 “요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한 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강 실장이 계실 동안에 내가 당하는 한이 있더라고 최소한 이런건 제도적으로 남겨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네,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발전을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아까 말씀중에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회계사까지 동원해서 감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저희 구자체 감사를 할 때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그런 분들 동원해서 감사를 심도있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아직은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 같은 데 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지금 저희가 대내적인 자체 감사는 어떠한 진정이 있다든가 여론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3년중에 동감사라든가 과도 취약분야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보건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저희가 이 보건관계 규정을 전부 봐야 됩니다.  또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묻고 그래가지고 지식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감사한다고 의사를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저희가 점검 같은 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만큼은 아직 민간인을 해서 하지 않고 국가에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지금 저희 송파구 규칙에도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사실장 강석철  자문을 받는 거죠.  네, 자문은 받죠, 지금.
차성환 위원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기법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감사실장 강석철  제가 두 달 밖에 안됐습니다만 지금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기법이라든가 전문성 이것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실 직원의 교육은 지금 감사원에서 2주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수한 정돈데 그것은 완전히 교양 정도 그런 거고 감사기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례집 같은 게 계속 감사원에서 나오고 또 그런 책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제 욕심에 저희 감사실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전문성을 굉장히 살려보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홍길동이 너는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라, 또 김길동이 너는 토목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문적인 그런 것을 하나씩 공부를 하고 또 각종 감사원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공부하고 있고, 또 93년도에도 서로 감사기법에 대한 발표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이 그겁니다.  토목과 감사를 하려면 감사요원이 토목과 직원보다 많이 알아야 합니다.  폭이 넓고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모르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착오 난 것 정도 감사밖에 못하죠.  그래서 지금 그 방면에 제 자신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감사실 직원들이 보직이동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지금 규칙상에는 2년간 보직이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 한 번 오면 2년간은 기관장 마음대로, 왜냐하면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올해 타부서로 이동된 인원이 몇% 됩니까?  직원중에서.
○감사실장 강석철  금년에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승진하는 바람에 갔고 한 사람은 본청에서 발령나는 바람에 갔고. 거의 감사실에 오면 한 2년간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감사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바로 이동을 시키죠.  문제가 없는 한 2년간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감사 공무원증 같은 건 바로 회수하시고 그러시겠죠?
○감사실장 강석철  그렇죠.  그건 바로 회수합니다.
차성환 위원  구금고하고 구비보조단체를 감사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제가 와가지고 금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언제 했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어린이집을 작년에 했답니다.
차성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인사이동이 특히 많았었는데요, 인사이동 과정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걸려가지고 혹시 승진이 안된 경우가 있었나요?  정직을 당한 상태에서 감봉이라든가 견책 그런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그 기간에 걸려가지고,
○감사실장 강석철  저희구는 이번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해봤는데 징계로 인해가지고 승진할 사람이 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혹시 감사실 차원에서 저희 구직원 한 1,900여명, 인사는 원래 말이 많은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여론조사라든가 동향파악 그런 것이 감사실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감사실장 강석철  직원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건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직보고를 하죠.  왜냐하면 인사이동 같은 거라든가 직원여론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이동이 이번에 많았다 그러면 인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다마는 그런 인사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또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는가.  그런 직원들의 여론조사는 저희가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구청에 위원회가 많은데요 감사실에도 인사 및 보통 징계위원회가 있지요?
○감사실장 강석철  징계위원회는 총무과의 인사계에서 합니다.  저희는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민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록 작성하고 계십니까?○감사실장 강석철  작성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다른 과, 부서에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전부 통제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기능이 중복되고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또 감사실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지 기타 다른 과를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한 번 모였다가 헤어지는 식으로 통과의례, 그런 기구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실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실장 강석철  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다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우리가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위원회 통폐합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 감사때 그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폐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구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명칭, 숫자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면 통폐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새로 생겨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별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이것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까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장님께서 당시에 기획예산과장하실 때 우리에게 배부해준 조례도 나오고, 지방자치법도 나오는 책자에 보면 인사 및 징계위원회 운영규칙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감사실 소관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징계위원회는 총무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책자에는 감사실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쭤본것이거든요.
○감사실장 강석철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딱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인사 및 보통 징계위원회 그렇게 나가거든요.  위원회 자체가…
○감사실장 강석철  인사위원회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럼 책자가 잘못된 것이네요.
○감사실장 강석철  지금 기능이 그렇거든요.  감사실은 검사역활을 하고, 판사역은 외래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징계의결요구만 합니다.  “이러이러한 비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시오.” 하고…
차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저희 감사를 통해서 혹시 원래 그냥 잘해가지고 추천이 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다보니까 잘 한 지원이 있어서 표창을 하거나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시에서도 저희 구청이 잘했다고 해서 특진받은 사람도 있고, 감사원 감사때도 김탁연씨가 세무 2과에 있던 직원도 승진이 되었고, 지적과에 있던 직원도 표창을 받았고, 지금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방향이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잘못하는 사항만 응징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사람을 많이 발굴하는 방향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그런데 감사를 해서 잘못한 사람만 찾아다니기 보다는 잘 하는 사람들, 숨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표창을 하고, 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감사실에 수범사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감사를 받을려면 잘했던 사람을 추천을 하고 잘했던 사람들의 수범사례를 내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감사동안의 애로상항, 다른 과와 협조가 안된다거나 감사를 진행을 할려는데 어떤 외부로부터 고충 그런 것은 많이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감사를 하다보면 자체감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직이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동료의 잘못이 명확한 이런 것을 지적을 안하고 처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할 때 형제와 같이 이런 동료였는데 그만둬라,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뼈를 가는 아픔입니다마는 조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조직이 활성회 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엄청나게 고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 압력같은 두 달밖에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사항들, 안되고 안되는 것을 진정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1,000개 정도를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처리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안맞거든요.  그때 갈등이 생깁니다.
차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여러 모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효율, 능률, 합리를 추구하던 과에서 몸에 베어 있는데, 지금 감사실로 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잘 적응해서 우리 송파구 감사제도가 새로운 발전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앙의 감사원 외에 서울시 감사원이라든지 지방 감사원의 설립에 대한 제도적 전환 또는 방향같은 것을 앞서가는 송파구 감사현장에 그런 건의를 해본일이 있는지,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송파구에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 과장에 대한 기대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것은 감사에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우리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노인기초질서라는 새로운 일종의 민간단체같은 새로운 모델이 송파구가 선도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노인 기초질서를 지침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국·과·실장 합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고, 다음에 중요업무지침 맨 처음 페이지에 감사대상 5개 동으로 해서 특별히 감사를 했는데 그 다섯 개 동의 감사일정과 지적 및 시정사항 조치 내용을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 그대로 원본 대조필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신다면, 이 5개 동이 이상스럽게 우리가 방문하게 될 동들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에 제가 출신지로 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인데 이것이 표면화되고, 기사화되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풍남 2동의 쌍용아파트에 있는 부녀들이 몇 달간 집단민원을 내고, 거기 모교에서 하루종일 추운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장기간의 시위,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감사실에 이 문제가 올라갔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이 문제와 곁들여서 그 사업주체가 되는 삼표산업이 어떻게 해서 당초에 5층 허가를 9층 허가로 받고 있으며, 5층 허가를 9층 허가로 바꾸어 가는 과정에서 이미 없어진 도로를 극동아파트측에 오히려 내놓으라는 공문을 구청측이 당당하게 보내고 있을까 하는, 나머지 도로는 이미 구청 스스로 소멸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잔여도로, 소멸된 도로를 오히려 재생시켜라, 재생시키는 기업은 새로 짓는 두 개의 빌딩, 똑같이 5층에서 9층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했던 두 개 빌딩 중에 하나의 빌딩 주차장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고, 이 두 쌍용아파트와 극동아파트의 집단민원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마찬가지 민원의 양상이 삼표레미콘 공장이 200평 가까운 사적 11호 훼손을 그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벌과금 부과 조항도 방치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것에 방음벽을 부당하게 설치한 것까지 있는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는 감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을 어떻게 감사실이 검증해서 사실대로 처리했는지, 방음벽을 필요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다음에 그 내부에 다시 거창한 주유소를 문화재 옆에, 그리고 대단위 주택 밀집지역 옆에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 감사실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알고 싶고, 다음에 방금 인사문제가 나와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 구의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했던 사람은 감사실장을 하고, 감사실장을 했던 사람은 세무 1과장으로 가고, 이러한 이동패턴이 상당히 고정적인 인사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은 패턴인지, 인사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형국에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구청 내부의 대규모 인사문제로 탄원서가 있었다, 탄원서를 스스로 해결했다, 서열순위를 바꿔서 승진을 먼저 시키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구체적인 이런 규정은 우리 감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실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총무과할때도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특히, 비서실의 인사가 파격적으로 순위를 무시하고 올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는 1995년 이후에 감사원 감사, 중앙 감사 또 서울시 감사제도의 변화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법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노인기초질서에 대한 설립배경이라든가 이것을 물으셨는데,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답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게 생각되고, 그 5개 동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한게 아니고 지금 27개 동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3년 주기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마다 5개 동씩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5개 동을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특정한 동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상목 위원  자료는 줄 수 있죠?  특정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과 최종결정 조치사항을 자료를 주면 우리가 동에 나가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그러면 자료보다도 여기서 설명을 올릴까요?
이상목 위원  자료를 주면 동에 나가서 그걸 다시 시정했는지 그런 걸 묻고 싶은데.  자료로 주세요.
○감사실장 강석철  네, 저희가 여기서도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제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납2동 쌍용아파트 민원관계인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곧 쌍방간에 합의가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쌍방간에 합의토록 했기 때문에 아마 며칠내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삼표레미콘 고발관계는 건축과에서 기이 고발을 했고 문화재 관리관계 이런 것도 지금 저희 감사실에서는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조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감사실장 강석철  지금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제가 알겠습니다.  상황은 제가 조사를 해봤지요.  어떻게 돼서 어떻게 재발하게 됐느냐.
  기획실장하다 감사실장, 이건 그렇게 꼭 가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인사에 관한 패턴,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게 못되고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기획실장하면 꼭 감사실장으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은 세무1과장하냐?  그런건 없습니다.  저도 또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감사실장 이건 제 개인적으로 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특진관계로 인사승진 불만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비서실 관계가 아니고 사실 이번 인사는, 총무과장께서 이걸 답변해야 하겠지만, 제가 승진심사위원으로 그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장이었기 때문에 직원의 징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인사지침이 70%는 서열순으로 딱 잘라서 해주고 30%만은 실적위주로 승진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는 1, 2, 3번부터 70번까지 딱 시키고 그 나머지는 여러 사람을 가지고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어느 직원이 자기가 거기에서 빠졌다 해가지고 불만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승진이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 없고 그렇게 윗사람이 이 사람 시켜줘라 이 사람 빼라 이럴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관계라든가 삼표레미콘의 문화재 관계 이것은 주관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인사문제와 포상문제는 각별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승진을 했어야 되는가, 또 포상을 받아야 됐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큰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포상문제도 결국 인사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동에는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남보다 2시간 먼저 출근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해서 종량제를 성공시킨 모범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포상때 실질적인 그 공무원한테 돌아가지 않고 구청 청소과에 계신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냐.  왜?  지금 서울시나 전국에서 종량제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잠실5동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그 사람이 잘했고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다른 직원의 모범이 되고, 또 향후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분들을 특진 내지 포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감사실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신문의 구독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30%를 삭감해서 줬는데 통·반장들한테 과연 서울신문이 제대로 구독이 되고 배부가 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구가 정해준 그 액수가 그대로 서울신문사로 송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잠실5동도 체크를 해보니까 통장들 27명, 반장 113명해서 140명이 구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반장이 수시로 바뀌다가 보니까 제대로 다 지금 보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5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은 제가 알기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감사실에서 체크해서 배부가 안됐으면 그 구독료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100% 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실에서 각 동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니까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사라든가 포상관계 이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잘해달라는 박 위원님 말씀이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이 포상관계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에는 앞으로 꼭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총무과에 건의를 하고 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구독사항인데 이게 저도 감사실장을 떠나가지고 동장들이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독료를 줄 때는 꼭 동에서 확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의 동장들이 확인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에도 이것 때문에 확인해 보고 했는데, 이것도 한 번 저희가 전 동을 다 조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표본조사라도 해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통장님들은 확인서가 돼있는데 반장님들은 수시로 바뀌니까 확인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각별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한 1주일 전에 서울신문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람이 받았더니 그 얘길 하길래 한 마디로 저의 경우에는 만날 필요도 없고 하겠다고 했더니 한 1주일간 신문이 안들어오다가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 예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신문을 구독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저희 집에도 약 한두 달전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는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수당사항에  대하여 훑어보니까 감사실의 지적사항은 별로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같은 감사라는 차원에서 이게 그냥 넘어가는 사항인지.
  그리고 먼저 이상목 위원님 질의사항이었습니다마는 동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6건 중에 8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셨는데, 제가 징계에 관해서 잘 모르겠어요.  중징계나 경징계, 훈계, 경고는 어떤 불리한 것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게 84명 정도가 5개동에서 조치될 수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 27개 동을 봤을 때 는 한 200~300명의 적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5년만에 한 번씩 있는 정기내부감사라고 하셨는데 자주 있었으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위축감을 조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선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순찰 실적에서 보니가 24만 8,717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출량을 보이셨는데 그렇게 애쓴 보람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가로환경하고 공공시설 청소, 녹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순찰을 돌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 하는 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민의 피해가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건축물 및 공사장 잡상인 무단 주정차 기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과 연결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 24만 8,000건 중에 약 14만건이 주민과 직결되는,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피해의식을 주는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60% 이상이 그런 건이었다.  
  그래서 야간공해순찰 같은 경우 227회를 나가지고 986건 정도의 실적을 올리셨는데 바로 이것도 꿩 대신 닭이라고 순찰을 하다보니까 애매하게 걸려드는 경우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단속 한계를 정확히 해서 적출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축물 및 공사장에 1,570건인데  각 공사장 안전순찰은 7회에 82건으로 그 위에 뭘 붙여놨어요.  왜 그렇게 틀리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1994년도인데 1993년도하고 1992년도에 환경순찰 실적은 과연 어떤지 서면으로 하든지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또 이것이 결국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 연차적으로 조금 더 순찰실적이 계수로만 나와서 문제를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게 순찰을 돌아가지고 결과를 보아서 매년 좋아지는 경향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영본 위원님께서 감사실은 감사원 감사때 지적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의 부정이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행정처분 하는 그런게 없고 감사실은 얼마나 감사를 잘했냐 이런게 규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나가면 감사를 그동안 한거 그것을 적정하게 했는지 이것을 또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 감사에서 56건이 적출해서 84명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동사무소에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미한 사안들입니다.  주민과 직결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 하나 생겨서 그것이 잘못 됐다면 그건 하나로 관련된 사람이 그게 2년전에  발생했다면 그 2년전 통·반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업무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 시정이 안됐으면 그 관련자 때문에 적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징계, 경징계, 훈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라면 정지 1월부터 3월까지, 또는 해임, 파면 이것을 지금 중징계로 하고 있고 경징계라면 감봉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보수에서 감봉이 됩니다.  또 신분상 승진이라든가 이런데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훈계나  경고 등이 있는데 이것은 징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만 어떠한 착오라든가 바빠서 못했다든가 소홀한 경우 이런 것은 징계라기보다는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좀더 각성을 해라 이런 촉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 업무를 다루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됐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잘 챙겨라 이런 뜻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징계 2명, 훈계 15명 이랬는데 결국 중점감사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 경징계 2명과 훈계 15명이 됐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감사실장  강석철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복사를 해서, 사본을 주십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사본에 보면 전부 나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실장 강석철  그 다음에 환경순찰을 말씀하셨는데 환경순찰이 도시행정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반기에 많은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게 지금 여직원 순찰을 주2회, 감사실에서 해가지고 골목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획순찰이 구청장이 직접 과장들을 대동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한 번씩 하고 있고 구·동직원순찰은 구나 자기 동에서 기능별로 하는 순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야별 적출순찰계나 건축물 및 공사장은 1,570건인데 각종 공사장 안전순찰은 왜 82건이냐, 말씀하셨는데 건축물 공사장에는 저희가 순찰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건축자재 적재가 잘못돼가지고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 또 관리를 잘못하는 사항 이런 것을 건축업자로 하여금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적출해가지고 시정토록 하는 것이고 각종 공사장 안전순찰은 저희가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네요.  안전 사항만…
○감사실장 강석철  예, 이 순찰이 24만 8,000건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에 구 동직원 순찰은 각 기능별로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고 지금 기획순찰이라든가 여직원 순찰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전부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완벽하게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부서에 지시를 전부 해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다시 현장확인을 전부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잡상인이라든가 건축공사장 이러한 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피해는 대부분 건축물 공사장이나 업자들한테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고 있고 잡상인이나 무단주차도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고있는 것이지.  어떠한 일반시민한테 불편은,  개인 개인한테는  불편이 있겠죠.  잡상인은 잡상인대로, 그러나 시민 전체를 보아서는 통행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순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순찰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있으면 순찰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우리 지금 무단주정차 5분예고제 적용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안된다고 이야기가 많던데…
○위원장 문한규  박영철 위원님.
박용모 위원  감사원이나 서울시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조치한 것에서 재시공이 많은데 재시공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추가예산이나 기타「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데 재시공은 업자부담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구에서 따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 진정민원접수에서 건축 주택민원이 535건으로 47%로써 이것은 해년마다 가장 많아요. 만원중에서 건축민원이, 그게 저도 건축민원을 받아서 해결된 것이 있고 해결 안된 것이 있고 그런데 건축 주택민원이 다른 민원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그것이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것이라 그런 것 같아요.  말하자면 거의 보면 주택지에다 신축을 하면 우선 소음이나 먼지가 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층 주택지에다 고층을 짓다보니까 일조권 같은 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오고 등등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오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잘못 처분을 해서 하는 것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민원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분진이나 소음, 아니면 고층건물 그런 것은 해결할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불가한것이고 이 민원을 분명히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해결할수 있는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의 가장 불만이 구청이나 기타 관청을 다니면서 대화를 해봐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서운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때는 어떤 업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섭섭하다.  저도 실제 그 민원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 경우를 여러번 받았어요.  주민들 민원보다도 업자쪽에 그런 말을, 그래서 주민들이 하나의 불신요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접수를 하면 물론 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것은 그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한 어떠한 공문을 즉시 즉시 건축주한테 발송을 해줘가지고 건축주가 그러한 옆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될, 쌍방이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사항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건축주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런 공문을 즉시 보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옆집과 옆집에서 그런 건축민원이 생겼을때는 옆집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정싸움만 나고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이 건축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이 갔는데 지금 간 것인지, 옛날에 간 것인지 이래서 논란이 많고 또 안그러면  건축주가 자기가 집 짓다가 금이 안갈수가 없는것이죠.  금이 갔으면 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을 하고 해결 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법대로 하시오.  아니면 가변적으로 처리할려고 그러고 시나 구청에서 허가받은 사람인데 당신이 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해결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와라, 안전진단 받으면 안전진단 받는 비용이 든다할지, 아니면 안전진단 하는데 노임이 예를 들어서 목수가 국가요금으로 계산하면 현실하고 안맞아요.  다만 민원을 줄일수 있고 해결이 빨리빨리 될 수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축주한테 그런 민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황을 딱 봐서 이것을 해결하시오.  그러면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이전에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고 건축주를 불러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을 해결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해결방법이 있고 민원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방면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네.  고맙습니다.  저도 박용모 위원님과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런데 건축민원을 저희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감사실장 눈으로 봐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고 제가 눈으로 볼때마다 건축과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나 이런데에서 종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나가서라든지 이해를 시키고 또 건축주한테 바로바로 시정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바쁘다 뭐하다 하다보니까 민원이 제기되어 이게 못나가고 공문 보내놓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양쪽을 만나보고 조사를 하는데 지금 주관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업무가 굉장히 바쁘니까, 한 사람이 수십 건씩 처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시기를 잃어가지고 바로 고쳐야 될 것을 못고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준공때까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진정이 들어올때까지 하면은 거의가 감사실에 올때는 안되고 안되고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다보면 시기를 놓친거죠.  그런 문제가 많은데 사실 건축민원감소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에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구청장실에도 민원이 오면 건축민원입니다.  저희가 바르고 빠른 건축민원제도도 하고 해도 계속 민원이 오는데 건축 주택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바로바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노력중입니다.
박용모 위원  예.  노력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에 194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직종에 주로 취업알선을 해줬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그것은 취업알선, 저희가 취업알선 창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창구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창구에서 자동으로 해가지고 194명이 취업알선을 우리 구 전체에…
박용모 위원  주로 어떠어떠한 직종입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여자들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회사와 연결해서 하고 또 취업을 어떤 어떤 사람들 모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알선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하고 있는데 여기 자동응답기 전화로 하기도 하고 해서 2,673건중에서 194명은 취업알선 되었다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구청사나 구민회관이 들어가 가지고 구청사도 부실공사가 되어서 연일 망치 소리가 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의회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든지 관공사가 부도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그런 것은 저희 차원은 없습니다.  자체감사라든가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부도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욕심같아서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 이상 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도록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박용모 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감사실에서 우리 구 관내에 관공사가 부도가 나고 부실공사가 있다,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그런 것을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 규명을 해서 부도가 났으면 왜 부도가 났느냐, 그것에 대해서 진척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박용모 위원  그렇죠.  그것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감사실장 강석철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부도가 나서 했던게 구민회관, 구청 그런데 전부 발주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관과에서 모두 원인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실에서 조사할 사항이 없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용모 위원  그렇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줄어들게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강석철  그런데 일단 주관과에서도 보고는 전부 합니다.  모든 상황에 따라 주관과에서 전부 하는데 주관과에서 자기들 은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들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보고라든가 또 왜곡되게 자꾸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장이 이걸 조사하라.  그래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무슨 사건이 났다 하면 바로 저희가 그런 것은 조사를 하고 주관과에서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관과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않고 그런 업무적인 것은 주관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잘못 판단을 하거나 그릇된 판단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조사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죠.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본 위원  도시방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방계 내용중에는 주요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 분야가 1,338개소를 열 번이나 걸쳐서 나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주요시설물 특별안전점검은 민방위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다름 구세에도 하는지 그게 궁금하구요. 결국 민방위과에서 한다면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편성을 해야 될텐데 147명을 36개조로 나눠서 하는데 어떤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인지, 점검을.  거기에 대한 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치사항도 결국은 민방위과에서 직접 조치를 해서 어떤 관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인데 결국 조정액이 375건에 7,370만원이죠?  그런데 82건에 징수액 1,100만원하고 미징수액이 6,190만원인데 결국 부과만 해놓고 받을수 없는 것인지.  받을수 있음에도 이렇게 조치가 안되고 %로 봐서 아주 저조한 실적이 올라있는지.  왜 그런 현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먼저 도시방계 종합대책추진은 민방위과에서 일반 민방위 교육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한 평상시 중에도 그동안에 계속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1993년도에 국민총리훈령 275호에 의해서 도시방계 업무를 재난대비를 위해 추진하도록 총리훈령이 발령이 돼가지고 도시방계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방제계라는 직제가 새로 생겨가지고 일반 재난민방위에 따른 공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특별안전점검 관계는 각 기능별로 각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민방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국무총리훈령 302호가 추가로 발령이 돼서 구청에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4개반에 인원은 40명입니다.
  총괄담당, 교량·도로담당, 대형건축물 담당, 기타 시설물 담당해서 4개반으로 완전 점검이 되도록 구성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난 11월 10일날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청 공무원을 포함해서 각 기능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가가 4명, 가스안전공사자 2명, 소방관 2명, 토목분야에 기술자문위원 4명이 있습니다.  도로 1명, 시공 1명, 구조 1명, 상하수도 1명 이렇게해서 4명, 총 40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민방위과에서는 이 각 기능별 10개 분야에 대해서 평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연장, 그 다음 유흥업소 중에서 지하에서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유흥업소 또 가스나 유류 취급업소, 공사장 등등 이런 사항을 기능별로 연말이나 해빙기 이럴 때 점검한 사항을 금년 한 해 동안 총괄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사항을 관리하고 있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 구청의 1개 부서만 총괄반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또 같은 기능의 점검반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이번 11월달에 구성한 것은 반장이 부구청장이고 총괄담당은 총무국 산하의 민방위과, 그 다음에 교량, 도로 담당은 건설국장의 토목과장 이하 직원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
정영본 위원  아니 말씀해 주신 건 알겠는데요 결국 이런 점검반이 또 있느냐, 구청내부에?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걸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예를 들어서 가스관계는 산업과에서 가스안전공사와 협조를 해서 별도로.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해서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오늘 좀 전에 감사실에 물어보니까 각종 공사장 안전순찰 해가지고…  결국은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한 부서에서 담당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상호같은 업무수행을 하게 된다면 결국 복잡성만 초래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좋은 말씀인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감사실의 환경순찰을 위주한 순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전분야를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하라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장에 대한 안전순찰한 사항이 1,338개소에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관리는 같이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일은 기능별로 나눠져서 고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동일 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지하업소 이런걸 각과에서 총수합한 것이 1,337개소입니다.  금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기본법 94년 1월 1일부로 개정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민방위교육에 불참하거나 민방위 신고의무이행자가 대원이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5만원 이하의 벌과금제로 되어 있던 것을 범법자 양상을 해왔다 하는 취지에서 완화를 하면서 과태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날 법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후에 과태료를 조정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징수액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사유는 신고 미이행자가 대다수인데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 신고로써 갈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그 가족중에 민방위 대원이 있으면 신고 미이행자로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과태료,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주민등록 과태료는 지금 최고 상한액이 4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는 과태료는 신고의무 불이행자가 최고 30만원에서 20만원, 교육불참자가 20만원 이렇게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고 하면 최고 34만원에서 최저 22만 5,000원까지의 과태료가 주민등록법 위반, 민방위기본법의 이중적인 부담이 있고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사람들은 중하류층의 서민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부서인 민방위과에서는 이 과태료의 운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못받을 돈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본 위원  받을 수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받아야지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과태료를 신고할 적에 이미 낸 다음에 이건 구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한 1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동에서 보고 들어온 거 보고 다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동에서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는 동장이 그 사정을 다 알고 맞출 수 있도록 동장한테 내부위임하는 쪽을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그 법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경우에 주민등록을 그 사람이 최고 3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안내고 2, 3년 있다가 주민등록을 살리면 관계 없겠네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말소가 된 경우에 재등록을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소가 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행방이 불명됐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부과 대상자를 찾을 수 없으니까 부과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네, 차성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성환 위원  아까 성수대교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또 육교사고도 있었어요,  저희 관내에서 지금 주요시설물 점검결과에 의하면 주의사항이 243건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어떤 육교 같은 거나 시민들과 직결된 사항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요.
  인력동원에 있어서 총 자원이 6,349명, 실제 훈련은 29명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전문민원 처리실적에 있어서 병역 처분 변경이 51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단축 및 취소가 18건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도 밝혀주시고요.  징·소집에 있어서 불응한 경우가 있었는데 불응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있었는지 하고요.  징병검사에 있어서 재검대상이 54명인데요.  신체검사로 인해서 재검대상이 됐는지, 아니면 가사상으로 인해서 재검대상이 됐는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재검대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243건 중에는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나가 보니까 안전관리만을 하지 않았다든가, 지하유흥업소에 나가보니까 대피할 수 있는 통로에다가 적치물을 놔둬가지고 화재가 났을 경우 고객들이 피신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 240건이었었고, 마천 복지관에 균열이 생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28일날 보수 및 안전점검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마천 노인정은 균열보다는 심해서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날 안전진단을 별도로 점검을 해서 폐쇄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 장지쪽에 보면 변태 비닐하우스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있고 가락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취약시설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주민들에게 소방시설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문어발식 전기를 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했고 동에서는 순찰을 나름대로 강화를 해서 화재예방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육교는 이상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육교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상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육교가 저희 관내에 몇 개입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16개 입니다.
차성환 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현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차성환 위원  높이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상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붕괴사고 이후에 올림픽대교하고 잠실대교에 대해서 하고, 또 그런 것하고는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올림픽대교가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은 우리가 총 6,349명이 있는데 인력동원이 뭐냐하면 유사시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면허를 내준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전기기술자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총자원이 6,349명 중에 상이군경이라든가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면제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96명, 그 다음에 그런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교직원, 학생, 공무원 이런 보류대상자가 1,824명 그래서 나머지 가용자원이 4,429명입니다.
  그중에서 동시동원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에 근무한다고 하면 그 병원은 유사시에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동원 자원이 있으면 그 업체와 동시에 동원되는 그런 인원이 2,684명, 예비자원이 1,745명으로 가용자원이 4,429명인데 지난 을지연습 중에 실제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주관으로 실시하면서 저희 구에서 개별적으로 동원한 인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29명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실제상황이 됐을 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요처에서  제기한,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몇 명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각 구로 배분을 해가지고 22개 구에서 같이 수요처에 나가기 때문에 일부분에 29명만 나갔습니다.
차성환 위원  네, 할당이 돼서 29명이 나갔다고요.  병역처분 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병역처분은 예를 들어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제대를 했는데 제때 가게되면 해당자는 예비군에 포함이 돼가지고 동원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질병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 병력을 바꿔달라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제2의 인력으로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처분된 사항이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축 및 취소는 현재 현역이나 방위소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대할 적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는데 입대한 후에 예를 들어서 생활을 이끌어가던 가장이 질병이 났다든가 사망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을 제출해가지고 병무청에서 거기에 따른 결과로 단축하라든가 취소하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검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해보니까 현재 신체검사 수검 당시 현역인지 보충역인지 판정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현재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이러한 사람이 있을때에는 유보판정을 가지고 나중에 질병이 나은 후에 한다.  이런 식으로 시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재검 판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저희 관내에 징소집 대상자중에서 자해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을 위장해 가지고 징집이 면제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게 사건화 되었다든가 그런게 있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병무관계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병무청에서 서류 보내면 관계공부정리하고 통보해주고 영장을 전달해 주고 이런 중개역할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깊이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온것인데 그런 식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해주지 않으면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됐습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용모 위원  민방위 대장은 통장님들이 주로 하는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 대장은 통대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대장이 여자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박용모 위원  무슨 법입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법입니다.
박용모 위원  민방위법에 저희 관내 소방도로에 노점상들이 있어가지고 비상시나 화재시에  차량이 다닐수 없는 그런 도로가 몇군데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것은 파악이 된게 없는데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각 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마천시장…
박용모 위원  아니, 그것은 관계가 없고 민방위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도로관리부서에서,
박용모 위원  도로관리부서에서, 그러면 갑자기 비상시나 화재시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민방위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그전에도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야간에 주차관계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각 과에서 나름대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마천시장은 소방훈련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 거기에도 노점상 지역에 소방차 진입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줄여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소방훈련과 관련해가지고 민방위날 훈련때 그런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 것을 민방위훈련때나 아니면 무슨 화재시나 어떠한 이런 것은 민방위와 관계가 있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 훈련할 때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훈련할 때만 하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민방위과장 이광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생활재난관계를 민방위기본법에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 동네나 그런 길을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한규  박용모 위원님 됐습니까?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질의할게 아니고 아까 40명 새로 만들은 단, 무슨 단입니까?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실수 있죠.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한규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저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않아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배수펌프장에 대한 「체크시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예방경계시트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점검시트를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배수 펌프는 정기적으로 가동과 오일휀스를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되고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스저장소를 제가 알기로는 프로판가스라 하더라도 100㎥ 이상이면 인허가를 맡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상에 아까 방금전에 말씀하신 잠실본동 187번지에 가스저장소를 허가없이 노상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오늘 사진은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에 이러한 위험물이 적재되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배수펌프장의 AC전원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DC전원, 그러니까 예비 발전기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펌프장 관리는 건설에서부터 관리를 전부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중에서 수방교육을 할적에 상반기때 견학을 가서 하수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실지교육을 하면서 점검은 인근주민들과 같이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영철 위원  체크시트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마 민방위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받는 것은 어느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4건에 걸쳐서 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항은 기능과에서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크를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체크시트를 몇 가지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가스저장소 관계, 이 관계는 가스시설 관계는 산업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사항은…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민방위과에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이 관계는 산업과에서 인허가부터 전부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문한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민방위 계획과에서 하는 일중에 환경정비업무가 있는데요, 어떤 환경정비업무를 하고있는지, 어떤 식으로?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것은 저희 구청에 각종 기능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업무분장상에 보면 일반 서무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기능별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계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도 필요시에는 민방위과에서 나가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있는 환경정비업무,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추진하는 환경순찰업무 그래서 각 환경순찰업무를 각 과에다가 도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한 번씩 돌아보아서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별도 업무가 아니고 타 과 업무중에서 비중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청원경찰이 저희 구 관내에 몇 분이나 되고요.  창원경찰 관리상에 어려움이랄까, 아니면 그 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우리가 지금 교량을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림픽대교하는 잠실대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 성동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구에 이번에 이관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80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쭉 근무를 해오다가 교량관리가 송파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근무인력도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명이 되어있는데 반장 한 분이 총괄을 하고 18명이 4개조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그 분들의 업무는 보안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경계근무를 하는 경찰, 부대에서 나온 군인, 이래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현업종사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내년 3월 29일날 59세가 되면 정년퇴직하는 분도 계시는데 특별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한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한규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손창부     민정호     한동일     박용모
  차성환     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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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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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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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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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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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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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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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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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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