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7.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7.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인이 선임되어 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수현 의원, 간사에 차성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12월 3일 이상목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근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을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30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실시 장소는 송파구청의 국, 실, 과,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소관은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외에 10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실 문화재관리, 총무과의 청사관리 등 76건, 시민·보건위원회의 소관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책정, 보건소의 가족계획 홍보방법 등 54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주택과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건설관리과의 노상적치물 정비대책 등 70건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의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외 3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복지관리수익성 「프로그램」개발 운영방안 외 4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방이동백제고분 조성에 따른 세입자대책 조속처리 외 4건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작성, 제출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에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2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체계를 개선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장기 근속케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수당 규정중 개정령에 따라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으며, 현재 건립한 송파구청의 준공으로 임시청사에서 신축청사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청사무소의 소재지 위치를 송파구 송파동 134-2(본관), 잠실동 84(별관)에서 신천동 29번지 5호로 사무소 소재지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만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15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홍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홍락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과 서울특별시소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월 10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 제 11차 회의 및 12월 16일 제12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김만식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구 산하 각 부서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책정, 93년도 세출예산 편성자료로 제출,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문정동 114-1 외에 1필지는 송파구 문정1동 인구가 현재 4만여명의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3년 10월 분동이 예상되고,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여 동정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풍납동 80-4번지외 5필지는 점유 또는 인접 토지주에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홍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두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10시 19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차성환 의원입니다.
  199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7월 27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으며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김재종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39억 5,831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7억 5,831만 4,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767억 4,509만 4,530원, 지출액은 575억 2,683만 1,81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1억 9,197만 1,58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211억 9,197만 1,584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62억 2,905만 3,67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715만 8,36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7억 6,575만 9,549원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중 시정조치가 가능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은 발전 지향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건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윤기선 의원님 말씀하시죠.
윤기선 의원  93년도 예산안을 놓고서 상당히 심도있게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사항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의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지금 윤기선 의원 말씀이 1993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전에 한 10여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의견 나누시고 다시 회의를 하시자고하는데…
안희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안희준 의원  일단 이 안을 상정을 해 놓고 정회를 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의장 장석원  그러면 황진성 의원님은…
황진성 의원  예! 같습니다.
  상정을 해놓고…
○의장 장석원  그러면 상정을 하고서 정회를…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장호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산안은 상정을 하고서…
장호진 의원  상정하는데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장석원  말씀하세요.
장호진 의원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그 절차부터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56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56조에는 심사보고서의 제출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의 1항에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심사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1993년도예산수정안이 과연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 또 여기에서 심사보고가 서면으로 의장한테 제출이 된 문제, 그리고나서 의원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비로소 의안으로써 성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 사항이 의안으로써 상정이 된다면 그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도저히 여기에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56조를 다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안희준 의원님 이해가 가시면 한 10여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급한 용무도 보실 분은 보시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의장 장석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장호진 의원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위법행위인줄 알면서 이것을 엄연히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것은 또한 위법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을 위법행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나누시도록 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누구하고 의견을 나눴습니까?)
  의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시도록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정회를 했잖습니까?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회의규칙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위배를 하고, 됩니까?)
  그것을 위법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심사결과는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시면 예산결산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죠.
윤수현 위원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현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3차 회의에 1993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연일 관계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밀도높은 정책질의와 답변을 들으며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결위원중 각 상임위별로 두 사람씩 6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수 차례에 걸쳐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마침내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위원들간의 협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총액은 일반회계 844억 2,363만 9,000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 27억 851만 8,000원, 도합 871억 3,215만 7,000원입니다.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되고, 수정예산 편성에서 증액 조정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수정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하달된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에 얽매여 있는 예산편성의 굴레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탈피하여 자치구로서의 자율성에 입각한 지역 여건의 반영으로, 조용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고유사무가 4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어리석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5명의 예결위원들은 각자가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소관 부서별 정책질의를 통하여 예산배정의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 순위를 적출하여 주민을 위한 구행정의 집행이 되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심사에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해박한 지식과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사오니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19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잠실2동 출신 장호진 의원입니다.
  지금 심사보고서를 들었고, 또 1993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을 여기에 출석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회의규칙 제56조 1항에 또 제56조 3항과는 분명히 위배됩니다마는 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친다고 하더라도 1993년도예산심사보고서에 대해서 한 마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보고서는 회의규칙 제56조 2항에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소수 의견을 기록하게끔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빼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으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강제 통과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법을 만들었으면 우리부터 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 회의규칙 제56조 또는 기타 조항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어겨가지고 여기에서 강행할려고 그럽니까?
이 심사보고서는 제56조 2항에 의거해가지고 소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있고, 또 소수 의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삭감을 하고, 어디에서 증액이 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됐고 하는 것을 심사보고 해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사보고 해가지고 구청에다 내가지고 바로 오늘 와서 이것을 심사하라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의회가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역사상에 우리 송파구의회가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심사보고에 대한 하자, 상정에 대한 법적인 하자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좀 합시다.
  왜 우리가 예산안을 이렇게 복잡하게 다룹니까?
  첫째는 집행부서인 소관부서에서 자기네가 하고자하는 사항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주관부서에 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 내게되면 총체적인 세입세출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예산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조정을 한 다음에 차상급자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다시 토의가 되고 다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단체장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의회에 나옵니다.
  의회에 나온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됩니다.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가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까?
  구민의 복리와 구정에 깊이 관계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아무런 협의없이 깎아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결위원회의 권한과 직책은 막강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에 보게되면 연석회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자기네끼리 의견을 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그 상임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야 됩니다.
  왜 이와같은 중요한 문제를 연석회의란 것이 있는 그와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용을 안하십니까?  그냥 밀고 나갈려고 그런 것입니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간의 법에 주어진 권한 이전에 안건의 심사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도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구민의 복리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과장이 이렇게 복잡한 것을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993년도 송파구 예산심의는 어떠하였는가,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보건위원회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한 두 사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통과되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예결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오랜 질의 끝에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깎고,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폐기하고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계수조정위원회로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과연 계수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의 소관위원회 예산을 통과된 것을 그대로 밀어 달라고 선출해 가지고 내 보낸 예결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나간 사람들이 앞장서서 깎는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짓밟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나간 사람이 앞장서서 깎는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깎은 것까지도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 좋습니다.  그 이전에 마땅히, 마땅히 연석 회의를 열어야만 여러분들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칼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베는 것, 옳은 것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군사 문화였고 이제부터는 문민 정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민정치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지방의회를 바꿨고 전부 다 바뀌고 있는 추세에 왜 송파구의회만 이렇게 독선적으로 나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제 말에 틀림이 있으면 나중에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는 거기에 방청을 했습니다.  방청을 하는데 모 의원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요.  송파구의회 어느 조항에 같은 의원이 방청을 하는데 나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법적인 조항에는 없지마는 여러분 뜻을 따라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문을 잠궈놓고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건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의 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의원의 퇴장을 요구하는 법적 조항이 무엇이며, 조항이 없다면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결위에, 그러니까 계수 조정이 끝나고 나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할 때 내가 발언을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발언을 못할 이유가 뭐며, 그렇게 해가지고 다수 논란 끝에 발언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은 것은 여러분 자유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는 것부터 내가 말씀드릴께요.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요점만 얘기하십시오.)
  아직 법적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우리 의원들 놓고 여기서 강연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요점만 하세요.)
○의장 장석원  장의원님, 질의나 신상발언은 소요 시간이 10분입니다.
장호진 의원  20분입니다.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계속해요.)
○의장 장석원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할 말씀 다하고 내려가세요.)
장호진 의원  네, 할 말 다하고 내려가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연석 회의 관계는 법조문 회의규칙 제54조 2항입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을 충분히 조정을 하고 나서 모든 문제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실2동에 복지회관을 짓는 예산이 분명히 집행부로부터 제출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1992년도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실 때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땅 구입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4억 8,600만원, 땅 구입을 위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1993년도에 가서 복지관을 짓는 비용은 송두리째 깎았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가 됐느냐 하면 “재건축이 될텐데, 그때 되면 허물을 것이다” 또, “재건축하는 기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건물을 사용 못 할 것이다”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삭감됐다면 땅사는 것 자체도 삭감이 됐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실2동에 복지회관을 짓는 것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있다고 내가 판단해도 괜찮습니까?  만일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구민의 복지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여러분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민의 복지가 앞서느냐, 개인의 이해 관계가 앞서느냐…  우리는 여기서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잠실2단지의 재건축위원회와 잠실 4,450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의 탄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전체의 도장을 받으려다가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을까봐 주민 전체의 도장은 못 받았습니다.
  탄원서!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구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잠실2동은 13평의 4,450세대가 주축이 된 아파트단지로서 주민 2만여 명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소규모 평수에 거주하는 우리의 최대 숙원 사업은 단지 내에 복지 회관이 건립되어 맞벌이로 집을 비우는 경우 우리의 자녀를 맡겨둘 곳이 있어야겠다는 소원입니다.  탁아소는 물론이요 독서실도 없고, 금융 기관 하나도 없어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납부하는 데도 큰 길 건너 새마을 시장까지 가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의장 장석원  장 위원님.
장호진 의원  좁은 집에서 공부할 방도 없고, 유아를 맡길 곳도 없어 아는 사람 집을 찾아 헤매는 꼴을 그냥 보고 넘기시겠습니까?  우리도 당당히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의 최소의 혜택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지 회관이 건립되면 그곳에 우체국을 유치하고 탁아소와 독서실도 두어 조금이나마 마음 편안하게 맞벌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미워서 예산에서 삭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필연 뚜렷한 대의명분이 있어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다면 그 대의명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잠실2동 구의원의 말을 빌린다면 그것은 재건축과 맞물려 재건축이 되었을시 복지회관을 헐어야…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장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건물의 공백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뿐이라고 합니다.  왜 재건축이 되면 복지 회관을 헐어야 합니까?
    (장내소란)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탄원서를 읽으면 됩니까, 질의시간에…)
  좋습니다.
○의장 장석원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호진 의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남의 위법만 주장할 줄 알지 자기 위법은 못 느껴요?  질의 시간에 어떻게 탄원서를 읽습니까?)
  또 한가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정동 분동에 따르는 그 예산을, 6억 얼마를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총무·재무위원회와 상의없이 여러분이 회부를 시켜줬습니다.  이것이 과연…, 물론 권한이, 내 일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도 도덕성 문제는 있고 또 한 가지, 청소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청소비를,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의 감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삭감없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법상의 하자, 도덕성의 문제 그 다음에 사업의 일관성의 문제를 들어가지고 1993년도 예산안은 절차상, 법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위법이므로 다음으로 넘겨야 됩니다.
  두 번째, 시민·보건 소관 예산은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 위에서 설명한 쓰레기 청소, 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한하여 재심의하여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93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전 10일전까지 가야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안돼도 된다는 법적 조항도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성립이 안됐을 때는 금년도에 준해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보도상에 보게 되면 “졸속예산이다” 그와 같은 말을 듣기 이전에 우리는 다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규칙 제63조에 의해가지고 말썽이 된 부분만을 다시 재심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죄송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지금 장호진 의원께 간략하게 좀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네, 제가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끌만 찾으려 한다”는 그런 귀철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위법을 주장하기 이전에 자기도 분명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질의는 질의인지 동의인지 탄원서 낭독인지 우리 의원들이 아마 이것이 무엇인지 분간하기에 한참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수 의견을 무시했다” 분명히 저도 심사보고서에도 소수 의견을 반영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알고 반영을 했습니다.  소수 의견의 반영을 제가 심사 보고서에서 언급한 부분은 “소수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받아 수 차례에 걸쳐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마침내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그것이 무사안일로, 만장일치로 아무 잡음없이 여기서 통과되었다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절충안을 절충의 절충을 거듭해서 협의를 해서 이 단일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정안이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칼질하고 도끼질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한 마디로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결위원회의 임무는 실로 막중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면 뭐라고 예결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수 조정위원회, 무슨 조정 위원회가 필요하지 예결위원회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결위원회는 자기 소관 상위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전체를 조정하고 거기에 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권리와 또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다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하고 또한 받아들였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맞물려 영 조정할 수 없는 것은 예결위원회의 전체 안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석 회의나 그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연석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분명히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연석 회의를 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결 위원들 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인격관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제가 여기서, “도덕성이 결여 됐다” 한마디로 참 무례한들처럼 이렇게 매도하시는데 그것은 동료 의원의 인격의 관리면에서도 듣기에 여간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각 상임위 별로 올라온 조정안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나 또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이 의회에는 없기에 삭감된 부분을 자치단체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수정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한 내용은 여러분께 다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심사 보고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합시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겠지요?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이해가 안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질의하시지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십시오.
장호진 의원  예산결산심사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전부 다 봐야 얼마가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가 왜 빠졌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주민복지와 관련된 첫째, 복지회관건립을 송두리째 폐기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돈이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우리 구민의 복지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해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해달라고 요구를 할 판인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소수 의견은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 답변을 윤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네, 제가 답변하죠.)
윤수현 의원  그것은 수정예산안에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각 분야별 삭감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에서 특별판공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보비, 판공비 5,000만원 삭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 삭감에 그쳤습니다.
  사업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민회관 청사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1억원 삭감 요청했으나 구민 회관이 6월말 준공이 된다고 보고 6개월분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민 회관 건립 공사비 등에서 8,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당초 1억 3,100만원이 요청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8,000만원 삭감을 하자 그래서 법정 정액이냐 아니냐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거쳤는제, 법정 정액이나 사회통념상 관례에 의해서 약 8,000만원 정도의 삭감요인은 있다 이래서 삭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여기 예산과장 잠깐 나오세요.
  다음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에서 시설비로서 과속방지턱 그것이 당초에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과속방지턱이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물론 과속하는 것도 사고요인이 그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그래서 2,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다.  이래서 1,000만원 삭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용역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매년 노점상을 정비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난다.  이래서 거기서 상당부분 요청을 했었으나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신발생무허가 건물 철거에 있어서 이것은 당초 예산이 1,866만 5,000원이 되어 있었던 것을 신발생무허가 건물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탄천 유수지 담장 설치비 7,000만원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잠실2단지 사회복지관 건립비로 5억 9,195만 4,000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그 전에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와 답변을 끝나지,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되니, 또는 증액을 해야 되니 하는 것은 의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이 전액 삭감으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통한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하고 또한 검토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정책질의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써는 지금 18년이 됐기 때문에 20년이면 법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데 그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재건축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부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해야되고 또한 정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복지관이 덩그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계획을 하는데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 맞춰서 10년, 20년 후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수준을 어디다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10년, 20년 동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가 편성권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을 편성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부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좀 합시다.)
    (문윤환 의원  의석에서―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의장 장석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문윤환 의원  의석에서―아니, 정회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  네, 말씀하시죠.
문윤환 의원  양 우리 결산위원장님의 보고나 장호진 의원님의 의견도 다 구정의 발전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잠시 정회해서, 다 구정을 위하는 일이니까 원만한 합의가 있기를 바라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락원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진행이 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질의를 끝내고 찬반토론에 의해서 장호진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에도 일리가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의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예결위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절차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질의를 끝내지도 않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장석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하고 제가 물었죠.  그래서 다시 장호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결위원장께서 지금 나오셔서 하셨잖아요.  하신 중에 손창부 의원이나 문윤환 의원이 서로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서 조정선을 구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의사를 물으려 합니다.  그래서 질의는 일단 제가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죠.
  어떠십니까?  지금 그러면…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안희준 위원  지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장호진 의원님의 질의, 그리고 답변하신 예결위원장님이신 윤수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반되는 속담이 많습니다.  “쇄뿔은 단김에 빼라” 또 그렇지 않으면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 둘 다 다같은 좋은 진리이면서도 상반되는 말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장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맞고, 둘 다 상반되는 의견인데도 그것 답변하신 윤수현 예결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 입장에서, 저 또한 듣고 있을 때 이것은 질의와 답변을 똑같은 맞는 말이면서도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갑론을 박할게 아니라 정회를 해서 우리가 앉아서 오손도손 토론을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좀더 모양새를 갖추고 좀더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게 의장님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떠십니까?
  점심시간도 다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홍락원 의원  의석에서―질의를 일단 끝내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심들을 드시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홍락원 의원  의석에서―질의는 다 끝난 겁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또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시면,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좀 합시다.)
  네,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죠.
    (「그만하세요, 인제…」하는 이 있음)
  10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하세요.
장호진 의원  나 혼자 자꾸 나와서 이렇게 떠들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폐를 갖다 끼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감정에 너무 흘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왜 이렇게 떠드는가 하는 것을 출신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떠든다 하는 쪽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단지 이제 첨언을 더한다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그 땅이 주민의 땅이다, 그렇게 오해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그것은 구유지입니다.  서울시 체비지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사들였고 재건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 안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해서 재건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폐를 상당히 많이 끼쳤습니다.  이것은 내 입장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석원  송파구의회가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여기 서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윤수현 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 개청이래 오랜 세월동안 임대청사에 있다가 구청 청사를 건축해서 지금 개청행사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한 40여분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일괄 개청행사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 예산안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충분히 찬반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청 행사가 끝 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떠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님께서 말씀이, 2시죠?  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그냥 해도 되잖아요.  지금 찬반토론이 없으니까 금방 끝날 수 있잖습니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있고 없고는 의원님들한테 물어봐야 하니까… 그러시면 구청행사에 참석하시고 오셔서 우리가 중대한 문제이니까 하시자고 그런 정회를 요청해 오셨는데, 의원님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정회를… 다른 이의 없으시죠?
박영철 의원  만약 오후에 성원이 안되면 어떡할 겁니까?
박용모 의원  이 끝을 내고 가지,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이거…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지금 별… 대략 짐작하시기를 찬반토론이 그렇게 깊을 것은 안같습니다.  그러니 시간관계도 있고 또 후에 바쁘시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그대로 진행하시자는 말씀도 계신데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진행을 하실까요?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윤수현 의원님 어떻게…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면 다 진행하시자고 뜻이 많으시니까 그대로 양해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님께서 그것을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예산안 가결에 따른 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그것 구청장이 하는 것 아녜요?)
○부구청장 김태수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현 위원장님,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하여 소상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셨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나 행정감사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동안 성실한 심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금번 예산심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높은 경륜과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예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모든 의원님께서도 열의를 가지시고 수차에 걸친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고 짜임새 있게 각종사업을 조정해서 구에서 집행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도록 성실히 심의해 주신 점과 내년도 본 예산안이 법정 기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으로서는 이번에 심의하여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으며,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재원이 구민의 소중한 부담에 의해서 이룩된 것인 만큼 구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 조그마한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한 예산집행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장석원 의장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수현 위원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 입시관계도 있고 그래서 1시간을 늦춰서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36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1991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
  8.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9. 총무·재무위원회심사보고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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