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2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1시 03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일반적으로 관료사회를 경직과 편의위주로만 몰아부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의원은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공무원들의 공헌도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작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되었듯이 이제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마침으로써 30년만에 다시 찾은 ‘희망과 변화의 문민시대’를 맞은 송파구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역량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이는 지방세 징세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국록을 받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에게 치열 봉사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결코 이를 가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서울시세나 송파구세에 관한 법도 국회가 정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법전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선택에 의해 세금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법은 누구편을 들고 있습니까?  늘 공정해야만 하는 세법이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의해 특정한 가진 자, 힘센 자, 아는 자 편에 서느냐, 아니면 그것이 많은 주민들과 약자를 포함한 존엄한 인간자체와 그 공동체 편이냐 하는 것으로 세 부담이 결정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관내 롯데물산과 주식회사 건영, 삼표레미콘과 그리고 수많은 공동주택의 과세, 서민용 조합주택 취득세 이중과세와 관내 중앙병원 등의 과세 사례에서 불행하게도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인 지난해 7월초부터 누차 아산 중앙병원에 대한 지방세 과세 여부를 서면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한 의회에 대하여 구청은 그 해 11월 중순 즉, 중앙병원의 설립자인 현대그룹이 정치적으로 몰려 1,300억원의 국세를 추징 당한 시점에서 마치 약자에게는 강하여야 한다는 신조가 있다는 듯 과거 5년간의 지방세를 추징했습니다.  그 후 송파구 공무원들의 체면에 관계된다고 의회의 종토세 종합합산 요구를 오랫동안 묵살했고 건축허가 내역이 아닌 건물, 착공내역대로 과세하자는 요청을 거부했으며 다시 지하실 면적은 바닥면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를 보내도 듣는 체 아니하였고 주거용 건축물의 종합합산 요구나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토지에는 종합합산 하라는 의견도 무시하는 등 편의와 경직, 그리고 보신의 표본을 보여왔음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롯데쇼핑이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 신천동 17-8소재 롯데 「옐그린」빌딩에 대해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즉시 착공을 하지 않았다고 별도합산을 하여야 함에다 불구하고 않았다고 종토세를 종합합산 과세하여 롯데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또 롯데가 정부의 90년도 5.8조치에 밀려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으라고 매각한 땅에 4~5차례의 건축허가를 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서울시가 거절한 토지인 제2롯데월드에는 사상 최대 액수인 128억원의 취득세를 비업무용이라는 구실을 달아 과감히 과세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무리 봐도 지나친 과세라는 세평을 듣고 있던 차에 롯데는 이에 불응해 소송을 냈고 관료사회와 달리 권력의 핵심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의 속성을 보이지 않은 사법부에서 송파구청에 패소판결을 내려 송파구 조세행정에 오점을 남기고 있는것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주식회사 건영이 토개공에서 주택을 자기가 짓겠노라고 토지를 사들여 단 몇 달만에 200억원을 남기고 주택조합에 전매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그 유명한 건영사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주민들의 끊임없는 부당성 항의도 무시하고 신법, 신예규, 신판례 우선 원칙도 도외시한 체 아직까지 취득세 중과할 생각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의 상층에는 종속적이고 주민과 의회에는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는 구청의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례 외에도 통일 내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수없이 많은 차별적, 편파적 처분들에 대한 내역과 해명을 구하며 아울러 서민용 공동주택에 대한 과중한 종합토지세의 부담완화책 및 서민들의 어려운 조합주택 취득세 이중과세분 환급조치방안,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안이한 세수추계 방식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불합리한 도시계획 행정관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엄연하게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눈을 피한 듯한 도시계획공고를 내고 공고기간내에 반대가 없었다는 상황을 유도시켜 도시계획을 행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우선으로 할 구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소수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민원처리를 핑계로 다수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도록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중의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나열하면 먼저 풍납동 310-3에 성남시 취수장 설치를 강행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관내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에 서울시와 성남시 취수장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하수역류, 지반침하,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시민불편 등을 우려하여 수 차례 반대의견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우리구의 대표적 혐오시설인 가락동 축협 도축장 이전 협조를 두차례나 비정하게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성남시의 취수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수장 설치로 인하여 팔당과 잠실 수중보 사이에는 1일 총 532만톤의 취수가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어서 더욱 더 갈수기에 수질오염이 가속화될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 지역이 지난 9월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었는지 낚시가 금지되는 등 인근 시민들의 생활이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점 지역이기주의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이기주의는 열린 행정과 대화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풍납동 339-1의 도시계획도로폐쇄안공고 관련사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곳은 수해지역으로 재건축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약 3,0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어 교통량이 폭증될 것이 염려되어 도로를 더욱 확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인 지주 한 사람의 민원을 핑계로 하여 더욱 넓혀야 할 도로를 없애버리는 도시계획변경의 공고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개탄스러운 것은 이와같은 도시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취소 종용을 하는 등 공무원 신분이 의심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강남지역 올림픽대로 중 유일하게 민자로 제방을 쌓아 시정에 크게 기여했던 바 있는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만 제방축조자 분배 사유지 5,000여평을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형평을 결한 재산권 행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음에도 구청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나 반대로 중앙병원측과 삼표레미콘이 단 한차례씩의 민원에 의해 풍납동 하단 도로계획은 위 두 재벌에 유리하게 만든 중앙병원측 굴다리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삼표레미콘의 10년간 도로계획에 묶여 헐려야 했던 사옥은 무허가의 멍에를 벗었으나 도로계획 변경 전에 이미 이를 준공 처리한 공무원의 직권남용까지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파행적이고 부당한 도시계획행정에 대하여 구청장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파구 의료보험조합은 등기소에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관내특수법인입니다.  사회 복지 중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지역의보에 대해 우리 나라는 조합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의보가 설립, 등기되어 보험료책정의 자율성과 서비스의 직접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조합의 대상은 송파구민의 약 45%에 달하는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조합예산 역시 송파구 일반회계의 약 45%에 달하는 350억원 규모나 됩니다.  유급직원도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구에는 70만 구민의 복리를 위한 송파구청 외에 30만 구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또 다른 자율기관인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합의 임직원의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조합원이나 조합 운영위원들은 이 조합의 예산, 결산 등 운영실태에 관하여 알아볼 권리가 있고 조합은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도 조합원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는 주민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한 우리 헌법 제117조의 전권능성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와같이 30만 주민의 막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흑자운영인데도 요율이 과다 책정되고 있다는 등의 숱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송파구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묻고자 함은 오히려 우리 주민의 직선에 의해 구성된 의회의 의무라고 보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직인 구청장께서 조합이 구청에 매월 보고하고 있는 운영상황에 대한 내용을 복사하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요청을 거절한 비밀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법인이며 우리 구민들만이 조합원이고 우리 구민이 대표이사이고 운영위원이며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직원의 임명권을 가졌다고 보는 송파구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실태를 감사가 아니라 알기만 하자는 의회의 요청을 보사부의 모호한 공문하나를 방패로 심지어 우리 구의 의료보험 운영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거절하는 것은 지자제의 근본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무책임한 문화재 보호체계에 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한 회의록 게재와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생략하고 구립도서관 신축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예산심의외에도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의회승인을 받고 있으나 토지와 같이 건물도 공유재산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구가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혹시 건물은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까?  이런 결과로 마천동 175-60소재 구 소유토지 3평의 재산가액은 1,000만원도 안 되는데 구유재산이라고 예산안외에 따로 의회승인을 요구했는데 반하여 문화송파구민의 긍지에 부끄럽게도 겨우 이제 한군데 생기게 되는 구립도서관은 개관까지의 투자액이 총 80억원이고 대지면적이 1,015평이며 건축물 연건평이 총 2,500평인데도 의회에 보고를 따로 하지않고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89조의 영구시설 축조금지조항을 어떻게 구청이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결기관인 의회는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취득의결권자인 의회에 정규의 보고나 승인요구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관보를 통한 공사입찰공고를 대하고서야 그 규모를 비로소 알게되는 서글픔을 감내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구청사, 구민회관, 동청사 등에 대해서도 사후보고조차 의도적으로 기피했음이 아닙니까?  법 위에 존재하는 이러한 송파구청의 자세가 구청장의 결심에 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역사, 문화구인 송파구가 복지관 7개에 도서관은 단 하나라는 문화시설 부재의 불명예를 씻고 질높은 삶을 위해 그리고 우리구의 높은 품격을 위해서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추가 건립할 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끝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관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의 상호이용이 전혀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입법 과목인 장·관·항을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을 변경한다는 구실로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장·관·항을 변경하고 있는 상태가 비일비재합니다.  92년도 본예산안 49쪽과 52쪽을 보면 의회운영항과 사무국 운영항은 각각 입법과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에는 사무국 여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마음대로 국외여비를 은밀하게 만들어 사무국운영으로 전용처리 한 것은 고의적인 불법예산 전용을 구청장이 유도시킨 것이 아닙니까?  즉, 1992년도 자치구예산 편성지침 42쪽, 43쪽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과목 구조에 의회운영과 사무국운영은 각각 독립된 항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직원의 해외여행을 위하여 1992년 9월 30일자로 예산을 불법전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세항과 목을 독립변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무시한 예산의 불법전용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의회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송파구의회 해명보도를 하고 있는 점에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더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구청장의 월권이 일상화 장치라는 여론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어 다시 보충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질문은 의회와 단체간의 상호유대를 돈독히 하여 구민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서 새송파를 창조하고자 하는 제언이기도 합니다.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온누리에 보다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배병호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의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93년도 예산안도 성실하게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수현 위원장님의 높으신 경륜과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방대한 예산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의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이 법정기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심의 확정하여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여 살기 좋은 송파를 건설하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1,800여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국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총무국장입니다.
  이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네 번째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토지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지만, 건물도 공유재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구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물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취득의 개념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건물도 등기를 얘기하는데 건립중의 건물이거나 또 지금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는 건물은 아직 건물로써 완료가 된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축중인 구민회관이나 구청사 등은 구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준공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일 끝으로 질문하신 것인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행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째가 예산지침에 사무국의 여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마음대로 국외여비를 은밀히 만들어 가지고 사무국 운영으로 전용처리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본예산에 의회사무국 운영 항에 국외여비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직원이 해외여행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임차료에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행정과목인 각 항내에서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직원이 해외여행을 위하여 금년도 9월 30일자 예산을 전용을 규정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예산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과목인 각 항내에 세항이나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구의회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회는 양대 축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를 마치 송파구청의 실, 국, 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의회의 예산배정을 일일이 자치단체의장이 결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도 의장이 예산안을 작성해서 집행기관에 의회비로써 편성되도록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의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통괄하고 대표하는 행정집행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예산을 구청장이 편성하게 되고 또 예산배정도 수입을 감안해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소요예산을 수입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배정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의회 여러분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되고 했는데 해명요구를 의장이 안하고 구청장이 다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하는 통괄대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하는 것은 송파구예산으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통괄대표권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여러 신문이나 또 해명을 한 것은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상목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소관 김재종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재무국장입니다.
  이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중앙병원에 대한 지방세과세 문제와 롯데물산 및 주식회사 건영에 대한 취득세중과 및 조합주택의 이중과세에 대한 시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산 사회복지재단 서울중앙병원에 대한 지방세 과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사회복지재단 서울 중앙병원은 의료법이나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아니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법인으로 판명되어서 91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총 32억 9,0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물산 주식회사 외 2개사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의 판단은 취득세의 소속 소관부서인 서울시에서 정책에 의해 상정 심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128억원을 부과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롯데물산 주식회사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92년 8월 2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저희 구가 패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불복상고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건영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주택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사례는 9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개정을 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송파구의 조세행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법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과세할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며 법 규정상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할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의석에서―보충질문 좀 합시다.)
○부의장 오문성  예,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의혹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병원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산재단이라고 해서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판명이 됐다 하는데, 판명이 되었으면 이것이 어떤 유권해석 질의과정을 거쳐서 판명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또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부분 격리되어서 확실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이상목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종합해서 볼 때 과거에 비영리 법인이라고 우겨왔던 당국이 지금 거꾸로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리법인으로 이 부분만 수익사업으로 보고 과세를 일괄해서 했노라,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마지막부분에 답변하실 때 법개정이나 이런 것이 형평성을 잃고 이런 내용이다 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시정요구조치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어떤 내용을 건의를 해서 형평을 잃고 있는 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지금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임을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서 판명된 내용이냐, 어떤 경위에 의해서 발견했느냐 하는 보충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저희 조사평가계 직원이 중앙병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행정서기 김태경이가 중앙병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법인이 설립된 근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한 법인이라든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법인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검토를 해 보니까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관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의 정관을 가져 왔는데 그 정관에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법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법조항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여부를 떠나서,
  다만, 그것은 그 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의료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일단은 비영리 공익법인 아니겠느냐, 이런 의도로 아마 지방세법에서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87년부터 전부 면제했던 세금을, 전체를 다 면제했습니다.  취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세를 이제 중과할 것은 중과하고 추정할 것은 추징해서 그 액수가 무려 32억 9,000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 불공정한 세법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예정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세 업무를 맡은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관계 과장, 계장 담당자와 상의해서 그 법조문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진짜로 공평하지 못하고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고 규정된 세법이라든가 조례의 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정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결휘 위원  네, 그러면 민법32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민법32조에 의한 법인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재무국장 김재종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은 별개의 주무부 장관 설립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결휘 위원  그러면 다시, 민법32조에 의한 임의 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지금 세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재무국장 김재종  지금 민법32조에 대한 임의단체라는 얘기가
이결휘 위원  내가 설명해드릴께요.
  민법32조에 의한 법인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법적으로 이것은 임의 단체로 볼 때 민법32조에 의한 법인, 사단 법인으로 등기남으로써 사단 법인으로 간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친목 단체라고 하더라도 민법 32조에 의한 임의 단체다, 등기함으로써 그 법인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저희 지방세법과 연관해서.
이결휘 위원  제가, 민법32조를 자꾸 주장하시니까, 지금 중요한 게 당초에는 공익법인으로, 재단 법인으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전체 송파구 구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는 당초 면세 단체구나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오다가 갑자기 지금 소급해서 32억이라는 돈을 추징을 했다하니, 물론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우리는 좋지요.  그러나 형평을 잃어서는 안되고 또 의혹을 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자꾸만 질의하는 건데, 민법32조를 어떻게 그렇게 유추 적용하고 결론을 지었는지, 그 내용이 어떤 명문화 된 게 있으면 좀 소상히 밝혀주시라 하는 내용이고, 당초에 그러면 대재벌로 남아 있을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공익 법인으로 인정해 주다가 이게 갑자기 세인들의 의혹을 사게끔 민법32조를 들추어내고 다시 또 등기부등본을 들추어냈다…, 적어도 당초에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항만은 그러면 특혜였는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라 이런 내용이고, 당초에 등기부 등본 못봤어요?  당초부터 등기가, 민법32조에 의한 법인으로 인정됐을거 아닙니까?  나중에 갑자기 말이지, 갑자기 이게 공익 법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행정상의 문제냐…, 그러면 어떤 상부기관에서 그러한 요구를 해왔느냐 하는 것을 소상히 좀 밝혀주세요.
○재무국장 김재종  네, 알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1~2억도 아니고 32억이 갑자기 뭐예요?
○재무국장 김재종  지금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 법인이 아니고 재단 법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할 때 면세, 소위 지방세를 면세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 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아산사회복지 재단 서울중앙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때 “아,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또 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아마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의 시점이 91년, 작년 11월달부터 과세를 해가지고 이제 금년 11월달, 종합토지세의 정기 납부 기간이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납부한 것이고.
이결휘 위원  재무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내용은 거꾸로 의혹을 샀던 내용입니다.  왜, 아산재단같은 대재벌 회사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세금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진정 내지는 이런 불만들이 구청에 쇄도를 했어요.
  그때는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소급돼서 그 세금을 적용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등기부 등본을 과거에는 착각했노라…, 그러면 착각을 했다면 그게 착각한 내용이 아니라 문책이 따라야 됩니다, 네?  이게 한두 푼 문제가 아니예요.  그러면 그 동안 이자 따져봤어요?  이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거지, 이것을 지금 재무국장 오신 지도 얼마 안돼가지고 소급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용을 좀 소상히 알고 이 내용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소상히 내용을 알고 답변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재무국장 김재종  다음에 소상히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답변을 할 기회가 없으실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법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다가 통보를 해주세요.
○재무국장 김재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박영찬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지역 의료보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보험법에 의거 설치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 감사와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3의 규정은 물론 그간 각종 행정 지시와 대의회 공문에 의해서도 수차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주민들이 생활 복리와 직접 관련되는 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들이 의료보험조합의 업무에 대해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하여 주시면 관계법령이나 행정지침 또는 설치운영 근본목적에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으로 하여금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해당조합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화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직원 임명에 대해서 실제적인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장의 임명은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하면 보사부 장관이 임면 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의 직원은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공개 채용합니다.
  따라서 이제 각 동에 한 사람씩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모든 업무를 감사 감독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별로 의료보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 의료보험 지원회에서 추천하면, 단 구청장이 위촉권을 갖습니다.  운영위원회 그 사항만 구청장이 위촉권을 갖고 그 외에 조합 직원이라든지 조합장은 구청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합측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상황 보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오셔서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  아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상대로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실려면 와서 열람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전체 44명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맨투맨」으로 당사자들끼리만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별로 위원이 몇 사람씩 되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위원을 동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실 때 일개 동에 몇 명의 위원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개인의료보험이 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가가 높습니다.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종에 따라서 「cc」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부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평수에 살면서도 그랜저 타는 사람과 포니 타는 사람하고 의료보험 지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통제를 하며 이런 것을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좀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도 공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은 각 동의 1명씩 해서, 각 동에서 말이죠, 의료보험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하면 한 사람씩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7명 위원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가 문제 이런 등등은 저희들이 매월 그 사항을 받습니다.  물론 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지적이 되면,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료보험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사업무와 호적 업무와 비슷하게 있어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설치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싶어도 말이죠, 보사부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와서 감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대상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협조를 못 해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전번에도, 아까 이의원님만 상대로 해서 말씀드린다는데, 하필 그때가 행정감사기간이어서 직원이 아마 행정 감사 자료로 제출해달라 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경동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행정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꼬집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송파구의 도시 계획은 이때까지는 시 전역적으로 본청의 총괄적인 그런 도시 계획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올해에 드디어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적합한 그런 도시 계획이 차곡차곡 구체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 계획은 아직까지도 그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입안권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앞으로 자치구 행정에 밀접한 폭 20m 이하의 도로, 공용의 청사 사회복지 시설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이 되면 도시계획결정 선행절차로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 및 12조 1항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구의회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하게 될 겁니다.
  도시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개략 재량에 의해서 입안하게 되므로 늘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형평있게 처리되어져야 하는 업무요, 또 그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도시계획 결정절차에는 구민의견 청취하는 공람 공고와 의회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구의회의원, 도시계획 관계교수 등 하고 같이 도시 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서 의결이 될 때에 집행부에서 그 도시 계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의원님께서 3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풍납동 310-3번지의 성남 취수장 설치 강행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토지는 중앙 병원 옆의 체비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근본적인 결정과 추진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수장 입안은 성남 시장으로부터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급격한 도시발전 및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수 수요량의 증가에 대비하고 양질의 원수 확보와 경제적 급수 배분을 도모코자 91년 8월 24일 우리구에 접수되어서 관련 부서인 서울시의 주관과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우리 구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서 91년 10월 31일 공람 공고하였으며 공람 공고 기간 내에는 의견서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의 주민의견 수렴보고시 풍납2동 출신 이상목 구의원께서 반대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공람기간 후에 김기애씨의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송파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에 상정시 보고되었으며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작, 왜곡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도수관로는 한강 및 탄천 제외지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지장물 이전 등 보상비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성남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그 검토 결과에 의거해서 결정되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수장 시설 입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 주택 200만호 정책에 의해서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생활용수난이 심각하다는 성남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며 물은 인간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또한 서울시 수도권에서는 어차피 한강물을 사용하여야 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 보존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규정에 취수장 사업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서울시 취수과에서 취수로 인한 한강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 팔당 방류량을 늘리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한국 수자원 공사에 물 사용 계약을 해서 30만톤을 더 추가 방류하도록 이렇게 해서 수질 악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풍납동 339-1번지 도시 계획 도로 폐쇄안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풍납동 339-1번지는 사실 6m 지선 도로입니다.
  지선 도로인데, 이것이 관통도로가 아니고, 70년대 말에 아마 강동구청에서 연립주택 사업을 하며서 도로가 필요가 없었던지 일부가 폐도가 돼서 그 도로 부지상에 연립주택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막다른 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나머지 막다른 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이 도로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도시계획 도로 폐지 요청을 해왔기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그 공람공고는 9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관한 풍납2동장이 주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수합보고가 됐는데, 10월 29일자로 풍납동 280-10번지의 양정소 외 101인의 반대의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진의를 동장을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마도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아, 취소 종용… 민원인에게 취소 종용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안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바로 열게 되면 101명의 반대의견서를 같이 올려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병원측과 삼표레미콘에 단 한 차례씩 민원에 의해서 풍납동 하단도로 계획은 재벌에 유리하게 변경을 해줬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올림픽대로 하단부에 개설된 15m도로 변경건은 89년 1월에 추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이 된 내용인데, 아산재단의 땅을 관통해서 그 강동대로에서 연결되는 올림픽 접속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서 아산재단측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또 거꾸로 아산재단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아산재단측의 부지를 통해서 관통하게 됐기 때문에 토지 손실보상 협의시 아산재단에서 편입되는 토지 2만 5,500㎡에 대한 대토를 요구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타지역에는 대토가 부가하기 때문에 올림픽 하단도로를 변경해서 감소되는 병원부지를 일부 보충하도록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아산재단측에서 불리한 가운데에도 수용 합의되어서 도로선형 변경을 입안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표골재 부분은 하단 중앙병원 쪽에서 선형이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88년 11월 23일 준공된 풍납동 308번지외 5필지상에 공작물과 사무실이 도로에 저촉되어서 삼표산업에서 도로계획선 변경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삼표산업에서 기개설해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그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봐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에 맞춰서 조정함으로써 토지보상 등 도로개설이 용이하게 되어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은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접촉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의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갈등이 크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결정권한이 우리 구에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하여 주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서는 공람공고 등 행정예고를 강화해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행정을 면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목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네, 전익정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단체장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 24시간이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 구청의 의전절차는 어떠한 기준과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망드리고, 두 번째, 기준이 있다면 어제 있었던 구청 개청 행사는 어떤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사 시행 책임자는 누구인가, 세 번째, 현구청 고위공직자 중에는 혹시 현 구청장 직과 지역 국회의원직에 대하여 구청장직이 선거직이고 지역 국회의원이 임명직이라고 생각하는 고위공직자 없는가, 네 번째, 지난 1년간 지역행사에서 어제와 같은 문제로 여러 물의가 빚어 졌는데, 어제 행사에서도 타 행사와 동일하게 물의가 있었다면 초청인사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초청자로서의 예의로써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태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구정질의에 대해서 구정질의는 24시간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왕 구청의 집행부에서 나와 계시니까 총무국장님 답변…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식사나 하고, 그리고 답변할 게 많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합시다.
○부의장 오문성  우리가 지금 구정질의를 정식으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익정 의원이 하신 이것만 답변이 되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태수  부구청장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맡으신 오문성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앞에 지금 전익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행사는 오랜만에 구청사를 준공하게 돼서 매우 경축스러운 분위기에서 모든 구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행사 전체적인 진행은 매우 훌륭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전절차상의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는 그것은 상당히 판단기준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의전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주최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의 의전행사에 대한 규범은 그렇게 구체적인 규범은 없습니다.  어저께 진행되었던 그 행사의 식순이라든지 행사진행에 관한 기준은 물론 구청에서 구청장을 정점으로 한 구청의 모든 직원이 정한 구청의 하나의 기본틀 안에서, 기본방침 안에서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책임자를 굳이 물으라면 모든 행정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총무국장, 총무과장, 계선에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문제 ― 호적초본 하나의 발급 ― 까지도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가 구청장을 선거직으로 국회의원을 임명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금시초문이고 이런 일은 있을 수고 없는 것이고, 이것은 무슨 잘못된 이런 생각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간 행사에 물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의라는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저희는 행사함에 있어서 매우 다 순조롭게 모두 다 의사진행이 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은 판단기준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 없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이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으로서 어저께 행사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이나 분명한 태도를 취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어저께 행사는 정해진 순서대로 매우 순조롭게 모두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경축무드가 절정에 달하는 이런 행사였다고 생각하며, 어저께 제가 보기로는 전익정 의원님이 현장에 안계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떠한 전언을 듣고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음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의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락원 의원, 뭐 질문 있습니까?
    (○홍락원 의원  의석에서―질문 있습니다.)
  네, 나와서 말씀하시죠.
○홍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락원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익정 의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저의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청사 개청 기념식은 우리 70만 모든 구민이 즐겁게 치루어져야 하는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원만히 치루어졌다고 하셨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전의원님이 현장을 목격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저의 느낌과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님께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청장의 예우를 보고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이란 구행정 업무를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구민을 주인으로 알고 열심히 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선출하여 국정을 다루는 구민의 대표인 현역 국회의원에게 최소한의 예우도 없이 어제 있었던 그런 결례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우리 구의원은 구민을 대표한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고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아 국정을 살피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어떻게 일개 구청장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그런 행사를 치뤄가지고 이러한 뒷말이 나오게 하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청에서 주관하는 제반 행사가 항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전절차가 어떻든간에 최소한도 구청의 행정을 책임진 구청장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일이 없도록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잠깐 좀…, 부구청장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같이 답변하세요.)
○부구청장 김태수  부구청장입니다.  지금 홍락원 의원님께서 다시 또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저께 포괄적인 행사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임석하셨던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선출직이 있습니다만 국정을 다루시는 모든 막중한, 지엄한 이런 국민을 대변하신 국회의원이 민선으로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시정을 다루는 민선의원이 일곱 분 계시고, 또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의원님 44분을 모신 저희는 합해서 전부 53분의 민선의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예우를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고 시의원은 어떻게 하고 구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굳이 따진다면, 물론 표를 받으신 숫자나 하시는 일에 무게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이라는 이런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 다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다같이 같은 저거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어저께 행사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자리가 간략하고 또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경축 분위기에서 끝내야 되겠다는 것을 맨 먼저 염두에 두었고, 인사를 또 연설을 거기서 인사말씀을 하실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상당히 장구한 시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인사를 생략한다는 말씀은 사전에 참석하시기 전에 통보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직접 통화로, 보좌관께 통화를 두 번에 걸친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인사가, 인사말씀이 없습니다.  일체 의전행사가 없습니다.”하는 사전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를 하시기로 말하면 거기에 임석하신 많은 귀빈, 나름대로는 모두 이 지역에 많은 직능단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기관장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소개를 하기로 말하면 금년 연초 1월 9일 날 했던 신년인사회에서 한 분 한 분 모셔서 일어나시고 인사하고 도 하시는 이러한 번거로운, 또 장시간 소요되는 이런 인사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인사 절차를, 모든 말씀을 생략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호도 우리가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다든지 의원님에 대한 높으신 이러한 지위에 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이런 뜻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아니다.  다만 행사를 모든 사람이 간소하면서도 경축스러운 분위기에서 모두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도출하는 가운데 행사를 원만히 치르고 인사는 그 밑에 또 우리가 다과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수인사를 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이러한 장으로 어저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 한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 한 분에 대해서 예우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지금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의원님께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인사가 없고 일체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음을 여기선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행사가 있을때도 그 성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모임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의전행사는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오늘 지금 구청장님이 나와 계심에도 불구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친절하게 대신 답변해 주신 내용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적나라하게 우리 송파수 구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예우을 갖다가 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잘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행사에도 가봐야 별 들러리 밖에 안되고 별 필요가 없는 행사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송파구민을 대표해서, 송파주민이 뽑은 민선 구의원이 그 자리에 가봤자 단체로 일어나셔서 “이렇게 왕림하여 주셨습니다”라는 단체 소개조차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참석을 갖다가 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가 그럴진대… 또는 달리 얘기해서 국회의원은 이 지역에서 더 큰 일을 보시는 분이니까 제쳐놓고, 구의 구청을 갖다가 신축해 가지고서는 지금 들어가는 행사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구청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구민의 녹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지 구민을 대표해서 주인의 입장에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송파구의회 의원님을 분명하게 발언자를 비롯해서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고의 변화가, 누누히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고의 변화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락원 의원  부의장!  부의장!
○부의장 오문성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홍락원 의원  잠깐이면 됩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24시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지 마세요, 이왕 나온것이니까」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홍락원 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원만히 행사가 잘 치루어졌다라고 자평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많이 있을 행사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치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인 구청에서 느끼는 그런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또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뜻의 이야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올바로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구청장님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구정을 보시는 그런 입장이고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리가 있다고 하셔서 그러는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끝으로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화합분위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진짜 화기애애한 주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도 불편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홍락원 의원  부구청장이야 구청장 없을 때 부구청장이지, 무슨…
○부의장 오문성  구청장님!  잠깐 말씀 좀 하시죠.
○구청장 배병호  어제 있었던 우리 송파구청의 준공식 행사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물의를 일으키게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란 잘해야 본전이라는 공무원간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내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장소,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행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초에 체육회관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신년인사회를 했습니다.  신년인사회때 모든 참석하신 분들을 일일이 한 분 한 분 전부 소개를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구청장이 인사를 할 때에는 이 행사장이 아주 분위기가 산만해서 구청장 인사말을 듣지 않는 분이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만 할 것인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금년9월달에 그 한강고수부지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나오신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직능단체에서 몹시 불만스럽다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만족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참석하신 분들에게 만족을 드릴수가 있느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 경우에는 너무 지루하다고 해서 또 이 행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너무 간소하게 했을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이런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이제 행사때마다 다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행사를 치르겠습니다는 가급적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만족을 드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12월 23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3일은 휴회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39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이상목 의원 구정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2. 이결휘 의원 구정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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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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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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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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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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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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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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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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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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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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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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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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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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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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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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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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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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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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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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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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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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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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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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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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