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1년 6월 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4시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문한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소관 국장님들이 이렇게 합석한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저는 마천2동의 문한규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내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하였던 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재산의 평정가격의 연 3/100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변상금은 제87조에 의거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을 적용 너무 과다한 배율을 책정하여 사용자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마천2동의 어느 사람은 실제로 470여 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위의 땅까지 같이 쓴 것으로 인정, 1,400여평을 쓰고 있는 것으로 고지가 되어있는데 그 고지액수는 약 1억 3,800여 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또한 70여평을 쓰고있는 사람은 1,400여 만원이란 엄청난 액수가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세금을 받은 사람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불신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저에게 호소를 해 왔습니다.  지금 부과된 변상금을 사용자들이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변상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게 책정된 세금이나 변상금은 도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다고 본 의원은 또한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금이나 변상금은 납세자나 사용자가 수긍하고 납부할 수 있게 책정되어야하며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고지가 된다면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 행정에 대하여 불신이 쌓이고 또한 조세저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납세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강제 징수라도 해야 될 것이냐?  만약 결손처리가 된다면 우리 구에 부과된 세수에 크나큰 지장을 주시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변상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엄청난 변상금의 고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장님의 명확하고 시원스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세 저항으로 인해서 5%로 감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상당히 나름대로 수집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수집한 결과 5%로 감면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책정되어서 내보낸 변상금이 5%라는 많은 액수가 감면되었다면 과다하게 고지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변상금을 내보냈다가 저항이 생겼다고 또 많다고 이유에 닿지 않는다고 내보내고 줄여서 내보내고, 깎아서 내보내고, 물론 사정을 봐주는 것은 좋겠지만 좀 잘못된 조세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92조 규정에 의한 100분의3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100분의3을 적용한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공시지가가, 또 우리 송파구의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국장께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변상금을 100분의 120을 적용하여 고지한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재정법은 구민들의 이익도모를 위한 것임이 분명할텐데 이 경우 지방자치제의 원 목적을 벗어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계고 및 변상금에 대한 사전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혀 상식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액수의 변상금을 고지해서 내 보내면 그냥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납득이 간다고 해도 너무 부당한 납세고지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무됩니다.
  변상금의 책정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만약 법령의 위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변상금의 책정이 시정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고지액수는 1년 분의 변상금이 아니고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 분의 변상금이기 때문에 더구나 엄청난 액수라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무려 우리 구청에 4백여 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구하여 저의 질문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이하 관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 질문을 끝마칠까 합니다.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네, 문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도시정비국장 입니다.
  문한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체비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15필지에 면적으로는 20만 5,9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무단점유되어 있는 체비지가 136필지에 2만 6,670평입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체비지는 원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나서 우리가 잉여토지를 환수한 토지인데, 이 체비지는 구획지 사업에 충당해야 할 재원으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계를 볼 것 같으면 무단점유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토지는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해도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매수자가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체비지에 어떤 공공사업을 하려고 해도 무단점유자가 잦은 이전을 거부하면서 이주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통상 우리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사업이나 체비지 매각에 상당히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잦은 이전 명령과 촉구를 하였으나 계속 불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계속 잦은 이전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과 대부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을 사전예고를 하고 금년 4월15일날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원래가 대부계약을 해서 적정한 대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82년도 4월말 이전에 그 주거용으로 사용한 무단토지를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부금을 받고, 또 그러한 해당되는 82년도 이전 기존 건물도 대부계약을 맺지 않을 때는 변상금으로써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작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적치장, 고물상 등은 아예 처음부터 배상금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문한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입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개발 제23조 및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 제13조에 의해서 부과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문한규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에 우리가 부과된 것은 4월 15일날 부과가 됐는데 그 당시는 부과근거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따라서 부과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하순경에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0분의 3이상이었는데, 그 당시 서울시 방침에 대부료는 100분의 10이었습니다.
  대부료는 100분의 10이지만 변상금을 할증률이 2%가 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100분의 12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새로 신설된 체비지 관리 및 처분규정에 따라서 100분의 6으로 다시 변상금 요율을 정해 가지고 재부과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변상금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64건에 이번에 조정돼서 부과된 액수가 9억 6,500만원입니다.
  아까 지적하셨지만 90년도 이것은 점유기간을 자동적으로 11월, 12월 2개월만 점유기간으로 정해가지고 부과가 된 거고, 그 이전에 좀더 사용한 그 기간은 변상금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겠고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 체비지무단점유 유형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것이 46건, 그 다음에 벽돌이나 경계석 제조하는 작업장이 22건, 그 다음에 조경 등 나무시장과 고물상 2, 기타 34건해서 164건입니다.  고유면적 및 금액을 살펴볼 것 같으면 최고 많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4,386평에 1억9,500만원이 부과가 됐고 가장 적게 점유하고 가장 적게 부과된 체비지를 볼 것 같으면 한 평에 1만 9,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 평균으로 할 것 같으면 137평 점유에 590만원이 부과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 4월 15일날 변상금이 부과되고 난 후에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58건이 잦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징수를 아직 한 건도 징수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세저항 등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이 나서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변상금은 무단사용, 그러니까 이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한 과벌적, 그러니까 벌과금에 성격 내지는 부당이득금 환수라는 그런 성격이고 조세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대규모 어떤 큰 평수를 점유하고 오랫동안 사용한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만일 변상금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고, 소규모, 그러니까 오갈 때 없이 어떤 조그마한 가설건축물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우리가 판단해도 강제징수는 참 어렵고 시효가 지나면 먼 장래에는 결손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비지… 아까 지적해 주신 변상금 부과요율을 갖다가 옛날 구법을 적용해 가고 많이 부과된 데 대해서 행정신뢰도 실추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대로 신뢰도 실추가 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가 개회하여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인구 70만의 거대한 자치구의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회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이 불충분하거나 표현방법이 다소 불편한 구절이 있더라도 성의껏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도로상의 각종 공사문제입니다.  현재 송파구관내에는 전지, 상하수도, 전화, 도시가스 등의 각종 공사로 같은 장소를 몇 번이고 중복 굴착하여 주민생활의 불편, 예산과 시간·인력의 낭비가 막대하며, 물론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상호 긴밀한 협조와 치밀한 계획으로 동시에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항 질문입니다.
  도로굴착문제입니다.  각종 공사로 도로를 굴착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허다한데, 굴착으로부터 원상복구까지의 기간은 며칠간이며 원상 복구된 도로상태를 현장을 답사하여 완벽한 공사를 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공사가 끝난 도로면이 아직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으며 원상 복구한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본 의회로 오는 대림아파트 상가 입구에 확인되어있습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포장상태가 나쁜지 여러분들이 보행을 해보든지 관계관이나 확인하셔 가지고서 완전한 상태가 되도록 까지 포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하수관 관리 문제입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막심합니다.  물론 수해는 일시에 집중되는 강우량도 문제가 되겠으나 하수관시설 용량이나 관리 소홀로 맨홀의 침하, 파손 등으로 많은 흙이나 불순물이 배수관을 막아 하수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준설공사의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준설공사를 철저히 순행하여 약간의 비로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수관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시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상수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질문은 상수도 사업본부가 서울특별시 직속으로 구청의 행정상 관할 밖이므로 구의회에서 직접 상수도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우리 주민이 일상 생활에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일어난 상수도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일차적으로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이오니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고 수도사업본부 관계관이 직접 답변토록 하든지, 그에 상응한 답변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금년도 서울시의 예산 중에서 6월 이전에 수도물 공급이 여의치 못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급수대책은
  1.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품 자동주입시설 보강 예산으로 총 318억원,
  2.노후 급수배관의 전문적인 교체 등 시설 보강은 서울시의현재 상수도 배관 총 연장 18,410㎞이중 20년 이상된 노후 배관은 4,776㎞를 개량하였습니다.  매년 1,500㎞씩 개량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누수를 방지키로 되어있습니다.
  3.올여름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는 곳으로 예상되는 11개 지역과 고지대 16개 지역 등 27개 지역 3,284가구를 위하여 955억원을 들여 배수관의 개량 및 확장과 가압장 등 보강 시설을 6월말까지 완료키로 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 중요한 상수도 공급 사업비로 무려 1,953억이 투입되는데 송파구에 배당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구의 배관 개량과 확장가압장 보강 등의 시설의 진행사항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은 누수 공사 문제입니다.
  누수 공사의 하청업체 선정기준과 하청업체 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송파구 관내 누수방지 및 공사의 1년 예산, 송파구 관내 현재까지의 누수공사실적, 그 다음에 누수공사에 대한 점검과 공사대금 지불방법.
  다섯 번째 누수공사 부실로 인한 손실과 책임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은 이 문제가 진실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고발성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91년 4월초 방이동 192-2호 앞 도로상에서 누수가 생겨 약 10일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순찰하는 도중에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며칠 후 연락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그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5월17일날 밤9시경에 주민이 연락으로써 먼저 누수공사를 한곳이 192-2호 신축건물 건축주가 홍은표입니다.  수도물 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그곳을 다시 굴착을 하였더니 수도물이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더라.  빨리 나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9시경에 카메라와 모든 장비를 가지고서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인부 3명과 주민 박내연, 임명일씨 두 분과 언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주민은 이런 악덕업자를 고발하기 위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해야되겠다.  인부들은 판넬을 덮어놓고서 촬영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때 신분을 밝히고 그 분들의 신원을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고 절대로 의원이라도 현장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파출소로 연락을 했습니다.
  파출소로 책임자를 연행을 하고 신원을 파악하여보니 수도사업소의 하청업체인 성윤개발의 현장 책임자 자동차 「서울7느」에 기사 김필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출소에서 강동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숙직원 이남연을 출두시켰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4월에 누수차단공사를 완료한 것이 물이 지하로 흐르고 있으며 공사완결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처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업자와의 관계를 보고만 듣고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증거로 사진을 찍을 것이니 경찰관과 당신 입회하십시오.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 판넬을 덮어놓은 것은 모두 치우고 살펴보았더니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 사진을 제가 여러 의원님께 공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누수를 차단하는 것을 배관은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웅덩이를 파고 그 밑에 하수관을 뚫어서 거기에다 돌을 덮어서 판넬을 깔아가지고 흙을 덮어놔서 그 수도물은 계속해서 하수관으로 흐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증거로 경찰관과 입회해서 사진을 다 찍고 난 뒤에 그때 판넬을 덮어놓은 것을 모두 치우고 살펴보았더니 여기 사진의 2m깊이의 웅덩이를 파고 수도 배관을 연결하지도 않은 채 계속 수도물은 그 하수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웅덩이로 고여 그 옆에 있는 대형 하수관을 뚫고서 그곳에 물은 흐르고 있고….  의원여러분, 저는 최신식 누수방지공법이 과연 이런 것인가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공사책임자에게 누수로 땅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어떤 양심으로든지 이런 공사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4월초에 공사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번에 신고를 해서 새롭게 나온 공사업자니까 잘 모르겠다.
  본 의원은 증거물로 사진을 몇 장 촬영을 하고 숙직원 이남연에게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여 내일 본 의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5월 18일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5월18일 아침 9시30분에 구청 건물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건설국장께서 회의도중이라고 해서 하수과장을 바꾸어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수과장에게 먼저 묻기를, “하수관의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그러면 이 하수관을 고의로 파괴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누수공사를 한 것이 누수관을 연결하지도 않고 하수구를 뚫어가지고 하수구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사실이 1개월째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이면 큰일입니다.” 제가, “그러면 상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제게 연락을 해주십시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2일이 되도록 아무런 해답이 없었습니다.
  마침 제가 22일날 구청에 다른 안건이 있어서 구청장님을 상면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것 참 야단났군요.  사실은 수도사업본부는 저희들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직접 관리는 할 수 없지만 야단을 하겠습니다.”
  “야단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도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주민 두 분은 저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어느 곳에든지 고발을 해서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삼아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볼 때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 감독관청은 무조건 땅위로 물만 나오지 않으면 누수차단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 공사비를 지불하고, 만약 누수공사를 완료한 지역이 부실고사였다면 그곳을 다시 파서 확실하기 전에는 영원히 수도물은 하수구로 흘러 엄청난 수도물과 막대한 국고가 손실될 것이고 이러한 업체의 비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공사를 계속한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래땅에 물붓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공사가 서울시에는 많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지책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중부, 서부, 영등포 등 3개 수도사업관내 누수방지를 전문업체에 대행 실시한 결과 5월15일까지 무려 639건의 누수 지점을 발견한 실적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수공사를 한 곳부터 이 누수 전문업체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누수공사를 한 것이 사실상 누수방지를 해놓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배관은 연결하지도 않고 그냥 하수구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십사.
  둘째에 가서 부실공사를 한 업자에게 그 손실액을 변상케하고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누수 공사 시 직원이 부족하여 공사과정을 일일이 점검 못할 시는 해당 동에 동사무소에 지시하여 공사 과정부터 완공될 때까지 현장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이 문제는 사실은 누수공사가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력이 부족이 되어서…, 누수공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의원님들 누수공사라 하면 새는 배관을 연결을 해야하는 것이지, 덮어서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배관은 묻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보지도 않고 물만 땅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완공된다.  그래 돈 지불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니까 이것을 각 동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지금 누수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건축 담당자이면 건축담당이 가서 그것을 연결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복명서를 붙여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넷째,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에도 상수도 업무에 관여하여 이것을 관할할 수 있는 행정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3일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난번 제가 사실은 4월12일날 3월에 구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4월 12일날 방이동 126, 127, 129, 130, 131, 132번지 백제고분 북쪽입니다.  이 일대가 수도물이 잘나오지 않아요.  몇 번 찾아봤어요.
  제가 사실은 현장을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때는 잘나오고 어느 데에서 큰 공사를 하면 물이 안나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도사업소에다가 이렇게 방이동 관내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번지수를 찍어서 수도사업본부의 공무과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때 담당이 서종호란 분이에요.  그래서 서종호 그분한테 사실은 구 의원이 되고 나니까 별의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선 물이 있어야 밥도 해먹을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부터 좀 해결을 해다오.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확하게 가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수도물이 안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거야!
  원배관이 적어서, 물의 용량이 적어서도 안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 원배관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인입관이 적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조건 수도물이 안나오면 당국에다가 물이 잘 안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으니까, 말하자면 건축주나 또는 가옥주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고 고치는 방법은 어떻습니다 하고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이런 민원이 재차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거 아니냐.  이 결과를 점검을 해가지고 저에게 알려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3일 후에 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왔다 갔는데 물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고마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3일 바로 어제, 그저께 밤에 어떤 분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아주머니가 찾아 오셔가지고 의원님이 이야기하고 나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말씀드리니까, 건설국장께서는 직접상수도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이 나와있지도 않고 사실은 제가 상수도 수도사업본부의 직원을 출두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국회의사국장한테 전화를…,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사실상 이 문제는 광역의회가 생기면 서울시 의회에서 그런 질문답변을 해 야지 아마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접적으로 구청에다가 질문을 해서 구청에서 저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해답을 받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명성빌라, 청아빌라, 삼성빌라 이런 곳이니까 그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당장 들어가시거든 먼저 하셨던 서종호씨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왜 전에는 잘 나오더니 잘 안 나오느냐고 확고부동하게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총무국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전익정 의원께서 구청장님에게 사실은 질문을 한 바도 있고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구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전연 우리 주민에게 홍보활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25일 반상회에 배부되는 반상회 회보에 송파 소식란에 구의회와 구 의원의 역할에 대한 “난”을 신설하여 주세요.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홍보도하여 우리 구의 의원들이 놀고 있는건지, 일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건지 좀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오늘 두서없는 질문의 요지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국장 이종상  건설관리국장 이종상입니다.
  의원여러분 연3일간에 걸쳐서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 건설국장이 이번 회기의 마지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는 세분 의원께서 다섯 가지 안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순서는 어제 전익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그리고 김성춘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수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익정 의원님께서 송파구 풍납동 아산재단 중앙병원 옆에 있는 초대형 취수장 건설에 따르는 송파구민의 불평과 송파구의 득과 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여 본 초대형 취수장 사업은 풍납동 470번지 일대에 건설중인데 취수장 시설로서는 1일 70만 톤 2개소와 모터시설 1,300마력 짜리 5대 2개소와 650마력 1대 2개소 및 변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공사로써 지난 90년 8월 13일에서 92년 3월 5일에 준공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한강하류 수원지 노량진, 선유, 영등포에 30만톤의 원수를 공급하고 인천직할시에 70만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동으로 주관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취수장 건설에 따르는 송파구민의 불평과 이해득실을 살펴본 바로는 당 공사로 인해서는 공사기간 중에 소음 및 분진이 다소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사준공 이후에는 특별한 이해득실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제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침하문제에 대해서도 본 사업 시행전에 설계 시에 용역단에서 검토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본 사업지와 인근 주거지가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침하로 인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은 노량진, 선유, 영등포 수원지를 사용하는 서울시민과 인천직할시 시민들에게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수장 건설은 공인적 차원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사전에 대형취수장 건설에 따르는 주민설명회라든지 협조사항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제 김성춘의원님께서 올 91년도 송파구수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 수방대책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해 수해사업을 대략 말씀을 올린다면은 지난 90년도의 홍수는 참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대홍수였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금세기에 있어서 1925년에 있었던 을축대홍수 이후에 있었던 가장 큰 홍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강우량이 384㎜였고 9월10일 11시경부터 시작해서 9월11일 24시까지 37시간에 걸쳐 무려 453㎜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의 양은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우리나라에 내리는 1년 강우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5천억원의 재산손실과 15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있어서는 풍납동, 장지동, 송파·가락·방이동 등 10개소에 걸쳐서 1,755HA, 한 53만여평이 침수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때에 가구수로는 3,000동, 8,000여 가구 3만명이 직접·간접으로 수해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재민도 1,800여가구에 7,800여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수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재산상의 피해도 공공부문에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가스, 체신 등의 시설이 파괴되어서 5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피해는 분명히 엄청나 천재지변이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대홍수의 경험을 삼아서 지난해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하고, 또 재해 이후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방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수방시설의 보완정비 내지는 시설보호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지역에 대해서 성내1 배수펌프장의 변전실이 침수되어 가지고 펌프가동을 중지함으로 해서 풍납동 지역이 침수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동시간이 길지 못했고, 조기 가동을 중단함으로 해서 피해가 가중된 점이 있었습니다.
  수배전반을 30㎝내지 1m까지로 상향 조정을 했고, 배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650마력짜리 펌프1대와 175마력짜리 수중펌프 5대를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지난해에 975㎥의 물을 배수하던 것이 1,400㎥의 물을 배수하게 되어서 풍납동 지역의 침수는 어지간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내2유수지하고 성내천 몽촌호수에 유입되는 물을 배수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항구대책은 93년까지 성내 2배수펌프장에 1,100마력짜리 모타펌프 9대를 설치하고, 올림픽 펌프장을 신설해서 1,200마력짜리 9대를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는 상당히 대형공사로서 장시간 요하기 때문에 한 2,3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방의 임시적인 조치로서 일단 성내교에서 체육대학교까지 지금 가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그 가제방 높이가 1.5m에 그 연장은 1,075m로 마대와 흙을 동시에 믹서해서 지금 가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쪽 몽촌호수에 팔각정 주위에는 6~7m 높이의 물막이 공사를 해서 지난해 평화의문 주위에서 잠실4동, 또 송파, 방이동으로 넘치던 물을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금동과 하남시 강북동에서 유입하는 고지수문 주위의 물막이 공사를 실시해서 고지배수로의 준설과 함께 고지배수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해없는 송파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수방대책에 만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 퇴적에 대해서는 하수관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민영으로 하수도 준설을 실시해서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부저지대의 지하실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가 수평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집중 호우 시에 우기 시 역류되는 사례가 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로 159대를 구청에서 비치해 가지고 80대는 각 동회에 배포를 하고 79대는 구에 보관했다가 긴급시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수방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신설·보강과 아울러서 지난 4월에 수방대책 의무가 종전의 건설부에서 담당하던 것이 내무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수방대책에 대한 조직편성과 인적 물적동원 체제에 대한 것, 그리고 운영방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집약 말씀드리면은 우선 재해대책본부를 조직해서 구성을 강화했습니다.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각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 경계, 예보, 구호, 확인반 등 5개 반을 편성을 하고, 그 아래에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동에 대해서 1,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수방단을 조직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수방단 조직원들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시에 단계별로 행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행동요령을 교육시키고 숙지시키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단계라고 하면은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비가 한 20㎜정도 올 때, 또 2단계라고 하면은 호우경보가 내리고 80㎜비가 올 때 그 다음에 3단계는 호우경보가 떨어지고 150㎜비가 올때인데, 2단계, 3단계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수방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전수방단원이 참여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아울러서 물적 자원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수방 자재를 사전에 지금 확보를 많이 해 두었습니다.
  우선 마대가 2만대, 비닐이 10롤이 준비되어 있고 양수기가 159대, 취사도구 및 의류가 365점, 그 다음에 방역물자로서 예방약, 주사약 등이 3만 명이 쓸 수 있는 4,5종의 약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수방기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 5월말까지 수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제방 그리고 고지수로 또 수문 등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이 있었고, 또 수방에 즈음해서 민간인들의 행동을 통일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민홍보 활동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반상회보와 송파 소식지나 또는 팜프렛,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용시설을 국민학교, 중학교 등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이미 16개소 확보해 가지고 4,000여명 정도는 충분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충분히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충분한 구호활동물자 등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체제가 확립이 되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하수도 관계는 토목과장, 하수과장이 중심이 되고 또 비가 온 이후에 각종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그리고 청소관계는 청소과장이, 또 취사문제라든지 연료 이런 것 등의 공급을 산업과장 등이 맡아서 각각 자기 임무에 맞춰서 대처하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의원께서 하나의 건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수방단이 관 주도로 해서 하는 것과 아울러서 민간인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상당한 저지대 주민들이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제때에 퍼내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가재도구라든지 살림살이가 물에 피해를 당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작년에 피해를 당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용 양수기를 준비하는 것을 한 번 권고하거나 계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6월 반상회 기간을 통해서는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이결휘 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많은 자료와 함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 전기나 상하수도, 가스배관 등 공사를 동시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도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만은 시민들이 좁은 장소에 어울려 살다보니까 생기는 그런 불가피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도로굴착승인은 우리가 도로법 제34조와 서울시 도로굴착 복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장원낭비 방지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전에 도로굴착이 필요한 유관끼리 최대한 협조를 통해서 동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연초에 그 도로 굴착 승인 안건을 수합해 가지고 기간 조정,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은 미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동 단위의 블록별 동시 굴착시행을 유도해 왔으나, 이 부서별 협조사항이 미진해 가지고 별다른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가 도로굴착 관계기관들의 자체 의무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들끼리 의무 협조를 서로간에 긴밀히 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굴착의무에 대한 어떤 사전 기획성을 높이고 또 굴착의사가 있는 기관끼리의 어떤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가지고 도로굴착의 횟수를 아마 최소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도 대단위 공사장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관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의 준설공사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90년 대홍수 이후 우리 구에서는 수해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 4억을 투입하여서 연장 2만 7천m 구간에 투입된 1만 2,002개 정도의 퇴적지를 집중 준설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기 전에 연장 3만여m, 준설량 2만 6천루벨을 목표로 해서 준설을 추진해 가지고 91년 5월 31일 현재 2만 1천m구간에 2만 3,000개를 준설해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설방법은 종래에는 바켓으로 준설을 해왔으나 요즘에는 좋은 기계가 도입돼가지고 흡입식 준설기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경인종합개발을 준설을 연간 단가계약을 3월 25일 체결해서 흡입식 준설기 3대와 재래식 바켓 준설기 12대를 투입하여서 계획대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 전 계획 준설을 완료하면서 침수예방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의원  거기에 잠깐만…, 이 문제는 말이죠.
○의장 장석원  이 의원님!  좀 끝내시고 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그 다음에 하수관 용량부족으로 약간의 비가와도 그 집중 강우로 해서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수도 전문기술자로 구성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가우시에는 위험면적이라든지 강우 방호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우수 및 오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하수도 구경을 결정해서 계획배관망도를 작성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 배관망도에 의하여 모든 하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가지의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계획배관망도에 의해서 하수도가 시설이 되었음으로 하수관 용량 부족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하수도가 토사나 오물 등으로 퇴적이 돼 가지고 유수 소통을 방해받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 많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90년 수해이후부터는 간선도로변의 빗물받이 850개소를 개량했고 구청 주설반원과 취로인부, 또 새마을 청소 등을 통해서 빗물받이를 일제히 준설했습니다.  이미 준설한 지역도 재퇴적되거나 나뭇잎 등으로 빗물받이 입구가 막혀서 비가 올 때, 도로가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기시에는 계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수위치가 파괴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준설을 실시해서 도로침수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용량이 부족한 것이 판단되면 반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 파손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파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원인별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자연적으로 파손되고 있는 하수도는 구에서 배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나 상수도·체신·한전케이블 등 도로 지하 매설공사로 이해서 파손되는 하수도는 원인자를 색출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를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공사 원인자가 색출이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 순찰반이 수시로 현장 순찰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신고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수도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계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직접 저희 구청소관이 아니고 강동 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잘못 파악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서면이라든지 서면답변 등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물이 잘 나오지 않은 지역의 배수관 개량 및 확장을 가압장 보강·신설의 현재 진행사항을 물으셨는데 우리 송파지역은 팔당 수원지로부터 표고차에 의한 자연 유화식으로 물이 송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표준수압인 1.5킬로 바스퀘어, 3~4층 높이의 출수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출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므로 해서 주택의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수 수요가 급증하여 기 부설된 소구갱 배수관은 대구갱 갱관으로 교체해서 교체교량 사업을 87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90년까지 총33억원에 58㎞를 개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노후 및 반경 협소관을 개량하고자 총 8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6,700m정도를 개량 시행하였고 특히 마천동과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량사업은 조기에 개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93년도까지 3개년간 90억을 투자해서 134㎞를 연차적으로 개량 시행해서 급수 수요증가에 대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은 송파관내에 2개소가 오금동과 거여·마천지구에 있습니다.  오금 가압장은  최근에 신설된 시설이고 거여·마천동 거여·마천가압장은 81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현재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마는 이상이 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일반 노후된 전기시설교체와 예비용 모타펌프 150마력짜리 1대를 5천만원을 투입해서 증설했고 주민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공정은 5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 공사의 하청업체의 선정기준하고 하청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업체의 선정을 강동 수도사업소에서 지난 91년 2월 20일 회계관련법규에 의거해서 공개 경쟁 입찰로 시행했으며 입찰 참가 자격은 건설 업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업 전문업체로 해서입찰에 처할 수 있도록 시행했고, 91년 6월 28일자로 낙찰자 “성윤개발 대표 이길윤”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사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구 누수방지공사 1년 예산과 관내현재까지의 누수공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1990년도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실적은 총 895건에 집행액은 1억 3,700만원이고 91년도 동공사의 누수복구 건수는 1,235건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도급액은 1억 8,000만원 상당히 연간 단가계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파  관내는 91년도 현재까지의 동 공사 복구 실적은 총 495건에 도급 집행액은 8,39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누수 공사에 대한 점검과 공사 대금지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누수공사 감독체계는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 담당책임자와 누수방지와 복구 지역 직원이 이원적으로 감독하도록 도어 있고 누수가 발생되면 지역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서 이를 확인하고 누수방지과 복구계에 접하게 되면 이와 동시에 복구계에서는 복구 업체에 작업지시를 하게되고 복구공사 과정에서 복구업체는 이원화 감독 지시를 받게되며, 복구공사 완료 후에는 공사완료에 대한 지역 담당 책임자의 누수복구확인서·복명서를 누수 방지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대급 지불방법은 단가 계약된 공정 중에서 매일 공사 시행한 긴급 누수복구 확인서를 모아서 월1회 정산하고 계약의 절차에 의해서 준공 검사후 도급업체에 지불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공사 부실에 대한 손실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 복구공사의 법적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3년이며, 공사부실로 인한 하자는 발견되는 즉시 재시공 시행 조치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제재 조치는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지침에 의거해서 계약이행 조건을 보하여서 상호 계약되고 있는,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은 필수인력 및 장비 확보, 비상 출동 상황유지, 시공지시, 복구작업 활동지연 인력 및 장비 항시 대비와 부실 시공 등 항목으로 나누어서 규정해 가지고 위반횟수에 따라서 제재를 조치하고 있으며 91년도 현재까지는 동 도급업체의 이행조건을 위반해가지고 사업소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구청에서 상수도 업무문제를 좀 파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그리고 상수도 종합본부와의 문제가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제에 이 사항을 상부에 건의해서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5개 안건에 대항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수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수희 의원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바로 지금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방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행정관청에서는 누수방지공사나 준설공사를 업자에게만 맡겨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나와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지.  우선 우수한 기계가 들어왔다, 무엇을 했다, 어디에서 몇m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수관을 뚫어 가지고 말하자면 그 맨홀을 뚜껑을 열어 가지고 어떻게 준설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 생각으로는 장마철이 닥쳐오고 하니까 단순히 한다고만 하지 말고 좀 인력이 모자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동에 준설공사가 나가면은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동에 직원들 20명, 30명 뭐합니까.  건설 담당하고 그 지역에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통장들 시켜가지고 하는 것 좀 봐라 말이야.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철저히 할 것 아니요.  일하느라 수고한다고 박카스라도 하나 사가지고 음료수라도 사주면 한 번 훑은 것 두 번 훑을텐데 형식적으로 쭉 훑어보고 가버리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밤낮 한 것 수박 겉핥기다 이런 이야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시 하수관 파괴 문제는 제가 사실은 18일날 하수과장한테 전호를 해 가지고 하수관을 누수 방지하는 사람이 이만치 뚫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아 그거 고발을 하든지 해야죠” 그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러면은 국장은 의회에 들어가고 없고 그러면은 하수과장 좀 바꿔주쇼.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구 의원이 매사, 그래도 시민인데 주민의 대표인데, 이거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거냐 수도 사업소 연락을 하든지 해라 무슨 말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부실공사내 손해배상 지급 이야기 들어보면 누수공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담당관의 확인서 말만 담당관 쭉 있으면 뭘합니까.  저의 이야기는 파가지고 수도파이프 연결하는 것이 문제다, 흙 덮는데 문제가 아니고 흙을 백 번 덮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 확인 방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지상으로 물만 안나오면 누수차단 됐다, 이런 이야기요.  지금 이러한 공사가 말이야 그날 공사관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 봤더니 배관을 찾기 어려우니까 아무리 파도 배관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 파이프 사진 찍어 놓은 것에 보세요.  배관 제대로 나와 있는데 새는 지점을 찾지 못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해가지고 그냥 흙을 그것도 멋지게 해놨어요.  웅덩이 이만치 파고 돌멩이를 싸가지고「반네루」이만한 것 덮어가지고 사람 시체 묻듯이 그렇게 흙으로 덮어 놓았던 말이야.
  그러면 애당초 누수될 때보다 물이 더 많이 새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4월초인데 5월17일까지 계속 물이 흘러 나갔다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 수도사업을 위해서 2천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하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 2천억 투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또 보면은 금년도 누수방지 업체에 다가 검사하는 것이 두 개 사업소에 다른 데에는 다 해당이 되어 있는데 유독히 강남하고 강동수도사업소만 빼 놓았어요,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보니까 그 왜 빼놓느냐 이거야.  물론 여기는 신개발지니까 배관을 한지가 오래 안되었으니까 빼놓은지 모르지만 그런 업자들이 말이지 제가 봐서는 수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고 돈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국장님에게 문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마는 사실은 저 같아서는 수도국 사업본부장을 여기다 모셔다놓고, 그거 말이야 고발 당장 해야지 어쨌든 그런 일례를 들어서 4월 초순부터 5월 17일까지 하루에 10드럼의 물이 흘러내려 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가압 장치 이야기를 하죠.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127번지, 128번지 이것이 백제 고분 위에 국민학교 짓는데 보니까 수압조절 하는 데가 있답니다.
  어느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하면 거기에 물까지 조절을 그쪽으로 한다는데 정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으로 틀어놓으면 이쪽에 물이 많이 나오고 저쪽에다 하면 저쪽으로, 이리 틀어놓으면 물이 안나온다 이야기야.  삼성빌라에 가보니까 전혀 위층에는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물이 잘 안나오니까 모타 펌프를 사다가 달아가지고 올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물론 지금 건설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수도사업본부에다 서면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성윤개발 이모씨랑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을 우리 주민이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갔는지 대략은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좀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물이 어느 정도 한시간 양이 몇 리터나 흘러갔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날 너무 밤이라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가니 12시에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것은 제가 말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수도부실공사가 있으면 재공사를 시킨다는 거야.  재공사를 시키면 부실공사 수도물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끝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비를 타오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다시 파가지고 물이 흘러간거는 배상을 시켜야지 그런 식이 어디있냐 말이야.
○의장 장석원  김성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건설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침수세대가 8,000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수, 외수 합해서 8,000세대죠?
○건설국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의 지역 여건으로 보아서는 내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석원  아니 저 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난 후에 이수희 의원님 답변하고 김 의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성춘 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침수가 내수, 외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내수침수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송파1동에 조사해본 결과 90년도 내수로 인한 침수가 1,350세대, 그런데 양수기 159대를 가지고 금년의 수방대책에 장비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159대 양수기를 가지고 내수로 침수되는 양을 최선의 수방대책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양수기나 기타 장비를 더 구입해서 사후에 의료품이다, 직원이 숙직을 한다, 이재민 생겼다 하기 이전에 많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예방 조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건설국장님 우선 이수희의원님이 잠깐 나가셨으니까 지금 보충질문 하신 김성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다음 이수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김종구 의원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고 혼돈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의문난 점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모처럼 나오셔 가지고 자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을 초청해 놓고 그런 마당이니까 기왕이면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장석원  회의 규칙상 질문을 하신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김종구 의원  보충질문을 하신 분들이 그때그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건설국장 이종상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걱정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송파구 수방에 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송파구 유효면적이 33.9㎢ 입니다.
  이 유역을 대충 수문 여건으로써 우리가 수문현상으로 봐가지고 나누어 본다면, 우선 2개의 고지수로 유역과 그리고 하나의 담수지역 그리고 4개의 저지수역이 있습니다.  고지수로구역은 장지동 일대하고, 저쪽 거여·마천에서 남한산성아래의 하남시 감북·감2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고지수역은 고지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 물을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하천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박스를 설치해서 주로 지하에다가 매설해 가지고 고지의 압력을 이용해서 바로 하천이나, 우리 경우 같으면 탄천이나 한강 성내천으로 바로 직결로 배수되는 그런 배수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지수로는 우리가 작년도 장지동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쪽의 거여, 마천쪽에서 내려오는 고지수로, 이 고지수로가 1, 2, 3, 4, 5개 수로가 있는데 이번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다소 조금 침체됐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 말끔히 준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지수역에서 발생하는 유수량은 고지수로가 제대로 생각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인공호수쪽에 상당한 면적입니다.  올림픽공원은 그 면에서 유출되는 유수는 자체적으로 우선 비가오는 동안에 가둬두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도대로 쪽으로 보시면 높이 1.5m해가지고 쭉 거기에 청룡문까지 체육대학 입구까지 탄천 몇백m인가?  그걸 높이 쌓고 그쪽 올림픽회관쪽에「엘리베이션」17m,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수위에서 4~5m위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되어 우선 이쪽 풍납동 일대나 강동, 성내동 쪽으로는 가는 물이 작년처럼 역류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고, 또 이쪽 부분도 잠실4동이라든지 오금동, 송파동, 전체적으로 작년처럼 넘쳐흐르지가 않습니다.
  다음 저지수로구역, 저지수로는 작년도 풍납동이 침수가 됐는데 그때는 한꺼번에 워낙 맣은 비가 내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마는 또 사후에 미흡한 점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상당한 시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650마력짜리 펌프1대, 그리고 175마력짜리 수중펌프5대를 갖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내려오는 풍납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땅 밑에 보면 물 문턱이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기가동이 어려웠는데 그 턱을 한 1m이상 깎았기 때문에 유수지 펌프 가동이 조기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의 저지수로, 풍납동 일대는 가능할 것이고 또 탄천과 저쪽 잠실 1,2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기존시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탄천지역에서 배수펌프 시험작동 가동을 시켰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미비점이 발견된 것이 뭐냐하면 전기시설, 수전판하고 배전 정전시설이 조금 위치가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처럼 큰물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가동을 오랫동안 못시켰습니다.
  작년에 시켰으면 되는데 또 막상 수해가 나고 그럴 땐 누전 염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조금 미흡했고, 올해는 그 높이를 갖다가 1m가량 상향 조정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천지역의 저지수로지역, 그 다음에 풍납동지역 그리고 이번에 잠실1,2동 보강을 했는데 이쪽 유수지가 가동되는 지역, 그곳이 바로 배수에 의한 침수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하나의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봐가지고는 큰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지수로라든지 또 유수지라든지 또 수문정비라든지 또 제방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해가지고 어떤 큰 틀은 그것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아까도 말씀하신 지역적인 발생의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하실에 물이 드는 문제, 지하실에 물이 드는 문제는 대부분 하수관로가 지하실에서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원래 하수구는 지상에서 연결되어야 가정용파이프 연결하다 보면 하수관로를 지하실에서 이쪽의 하수관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낮아가지고 내수가 차면 역수가 생겨가지고 거꾸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별 도리 없이 가정용 개인짜리 수방을 해야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대라든지 무슨 주머니라든지 물마개라든지 하고, 집안에 들어온 물은 한 0.5마력짜리 소형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봐서도 10만원 미만인데 그런 것을 가동시켜 가지고 충분히 배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150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보강하고 있는 문제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각 개인이 그것을 가능하면 좀 보유할 수 있도록 권유 내지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것으로써 미흡할 경우는 별 도리없이 예산으로써 보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수도문제하고 하수도관 연결문제인데 상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을 대답을 책임있게 또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관협조를 내가지고 서면으로 그 뜻을 전달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받아내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로써 제2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세요.
이선우 의원  나가서 할까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적에 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을 적에 구청이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구청이 저희 구의회가 거기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고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기에서는 이 구정질문도 들리지도 않고 보고 답변도 지금 에어콘을 틀어놨는데도 도저히 이것은 더워서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거기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곧바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구정에 보태쓰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또 늘려서 할 필요없이 구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전의원님들이 해서 우리 올려서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3층, 4층으로 가면 되잖습니까.
  왜 여기 교통도 나쁘고 한 번씩 오기도 힘들고…, 정말 여기 와가지고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도 비키라고 그래야 되고 말이죠.  이게 더워서 못하겠습니다.
  구청으로 가는 것으로 좀 찬반을 부쳐서 한 번 해보십시오.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어요.
○의장 장석원  이선우 의원님께서 긴급동의를 지금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이 문제도 있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략 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과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곽순영 의원  의장!
○의장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곽순영 의원  방금 이선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재청을 하면서 보충 안건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행정기관입니다.  구의회는 보시다시피 콩나물 회의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사는 송파구에서 중심지인 한복판에 청사를 건립하면서 지방화시대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처럼 방관하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 본 의원은, 건립되는 청상 3층에 본 의회청사를 활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청입니다.」「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장석원  좋습니다.  긴급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재청, 삼청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도 뒤따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평수가 허용이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만, 긴급동의가 성립이 됐으니까….
장병오 의원  의장님!
○의원 장석원  예.  말씀하시죠.
장병오 의원  본 의원이 어제 이 의회회의실 문제를 강력하게 구청장님께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장님 답변이 상당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들 앞에서 구청장이 의장님과 꼭 상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당 확충문제, 자료실 문제, 본회의장 문제 이런 것은 어떠한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의 장이 여러 우리 의원들한테 꼭 의장님과 상의해서 의원들이 회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꼭 하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선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어제도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구청사에 4층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그 4층으로 가는 것만으로써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전체를 옮겨야 할텐데, 우리가 수용할수 있을만한, 우리가 그 면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그러한 검사도 지금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해서, 어제 분명히 구청장이 말하셨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문제를 상의해서 다음 회기 때는 또다시 여기서 회의를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바라고, 이선우 의원님이나 곽 의원께서는 반드시 대답했기 때문에 이것을 헛소리를 안 했을 거예요.  구청장님이….
  그러니까 이 동의안은 유보를 하고, 다음 회의에 또 여기서 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의원들을 정말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하는 이 있음)
곽순영 의원  의장!  방금 동의가 나왔고 삼청 사청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이냐… 여기서 반대토론이 나왔을 때는 두 안을 놓고서 표결에 부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에 찬성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유보하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긴급동의안이 성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토론이신 것 같은데, 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이 의논해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반대의견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긴급동의안이 성립됐으면 찬반토론이 있은 연후에 일단 표결에 부치는게 순서인데, 긴급동의안 성립요건이 경제적 부담을 요하는 큰 예산을 요하는 그런 내용같으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3층으로 옮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소요되고 큰 경제적 부담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의장님께서 긴급동의안의 성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진행은 그대로 진행해서 표결에 부쳐주시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장성선 의원  의장,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선우 의원께서 긴급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분분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청사 이전 관계는 우리가 설사여기에서 가결을 본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법적 구속력도 없고하니 다음 호기에, 그 안에 구청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씀하시죠.
곽순영 의원  의장께서는 개인 신상발언을 하실 때에는 의장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의원자격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아까 그 제출된 안은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이 안을 표결에 부쳐서 가부 결정이 나야지, 의장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장병오 의원께서 구청살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결된 안은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적합하다 할 때에는, 국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통과된 의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듯이 구청장이 이것을 재의요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뒤에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2/3가 통과되었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선입관에 우리가 전부 다 합해서 살펴야 됩니까?
장호진 의원  나는 장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의결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그쪽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우리의 꼴이 우습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2사람 내지 3사람 정도의 특별의원을 선출해 가지고 설계도, 현장답사를 하고 그쪽과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를 하고 그때 가가지고 이를 갖다 결정한다 보고를 하고 그때 가가지고 이를 갖다 결정한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구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가결을 해 놓으면 거기가가지고 칸막이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잘못하게 되면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양새도 우습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의 사람을 뽑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도 만나고 설계도도 보고 현장답사도 해보고 그후에 그 분네들로 하여금 여기와서 보고를 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보하는 쪽으로 저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전익정 의원  의장님!
○의원 장석원  예.  전익정 의원
전익정 의원  제가 현장에도 가보았던 사람이고 신축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양쪽 구민회관 자리도 가본 사람이고 그래서 잠깐 설명만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앞에 나가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발언을 드렸듯이 지금 청사를 짓고 있는 건물은 총 3,000평입니다.
  2,974.5평에 3,000평인데 이 대지에 지금 지하층을 파가지고서 있는 면적이 지하1층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지하1층만 파갖고 있으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청사도 그렇고 그게 2동으로 건물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3,000평에서 1,384평만 지하층이 파여져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 드려서 여기 그려갖고 나왔는데,
    (자료제시)
  여기 구청이, 이것이 흰 백지가 지금 대지라고 그런다면은 구청이 여기 요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고선 보건소가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져 있는데 구름다리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과 보건소건물에 지하층만 그러니까 전체 대지를 다 지하를 판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주차장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구청 뒤로 2단주차, 기계식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하지말라고 그러니까 이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에 있는 광장 밑에다가 지하2층 높이의 건물을 파고서는 주차장 용도로만 쓰게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삼전동에 있는 부지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불편하시다 그러는데 누가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청사에서 삼전동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삼전동에 있는 부지는 원래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해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장부지를 해제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이 90억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이게 실지로 구청에서는 됐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안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의하면은 90억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해 갖고서는 그 토지를 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민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구의회가 구민회관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재정상의 부담으로 토지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서 구민회관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재정상의 부담으로 토지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서 구민회관이란 것은 뭐하는 곳인가 하니 탁아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양강좌 그리고 애들 놀이시설, 유아원까지 다 하는 데가 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 건물이 1,500평 부지인데 구의회가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민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청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진짜 여기 현 위치에 있는 것보다도 더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청사에 최초에 구의회가 같이 있도록 돼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지시사항으로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상호 상견례 문제도 있고 인사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건물에서는 입구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새로 지금 조정되는데 건물이 거의 다 완성되어서 10월 7일인가 올림픽 직전에 입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안에 내벽, 옹벽, 칸막이 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아는 분야에서 발언을 드리면 혹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현재 지어가지고 있는 지하2층 높이로 지어있는 지하광장에 반 부분만 지어도 코너쪽으로 반만지어도 즉 우리 회의실 같은 소회의실 그리고 사무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바로 구민회관에 가서 지을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청사 앞에 광장이 필요하다 하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는 이 건물의 법정주차대수가 116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겠다 해서, 보건소 앞이라 안되겠다 생각해서 이 지하층을 전체를 파는 것을, 이 지하층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 전체가 274대인데 최대한 수용했을 때 286대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구청밖에서 근무하는 사람말고 구청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만해서 구청에서 쓰는 공무원 차량만 전체가 96대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조직원까지 해서 구청 전직원이 1,700명이 근무하는데 실제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가 신고를 안해서 그렇지 250대까지는 된다고 그럽니다.
  구청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이 건물 지하에 차를 갖다 놓고 그래도 구민들이 주차난을 겪게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불편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당장 1~2년 사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알다시피 건너편에 있는 교통회관이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요 그 주차난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의 안입니다.  저의 안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지하주차장이 아직 발주가 안되어서 착공도 안했어요.  설계는 됐는지 모르는데!  이 주차장 바로 위에 뭐가 있는고 하니 공사현장사무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갖다가 주차면적 만큼 팔수 있는데까지 지하를 파고 임대주차장을 해도 되는거니깐 주차장하고 그 위에 우리가 쓸 만큼만해서 들어가도 이것이야말로 구비나 어떠한 시비를 줄일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잠깐 드렸습니다.  혹시 알아보실 사항은 있으십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입니다.
  아까 정회를 할 때 긴급의안이 성립이 되었고 정회 후에 이 내용을 계속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례에 맞게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긴급동의안이 성립되었다고 발표를 하셨고 선언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하셔야 된다고 보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일단 처리를 해주시기를 재 촉구 드립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다면 어떠십니까?
  박용모 의원 말씀하세요.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저는 긴급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찬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원래 구청을 설계할 때 구의회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게끔 설계를 애당초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이 거의 다 완공이 되고 있는데 어쩌다가 무슨 상식에 의해서 지금 구민회관의 얘기가 있고, 따로 또 구민회관을 삼전동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간사님의 말씀이 여기가 6월달이면 기한이 끝나는 것이라고 그러고 또 신축 청사를 애당초 지어가지고 구민회관을 애당초 설계를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완공되었을 때 구의회도 당연히 그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또 세를 얻으려면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청에 애당초 지었을 때 그리로 들어가면 돈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가지고 가결을 한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장의원님 말씀대로 실현성이 불가능했을 때 그것도 생각해서 전에 재무국장으로 계시다 지금 간사로 발령을 받고 계신데 간사 얘기를 참고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동기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실 그러니까 의회활동에 관해서 모든 심부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충분하게 해드리지를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 지금 우리 청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제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이 회의실이 이렇게 좁다고 느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3층이 이 면적 만큼만 저쪽 면적이 비어 있길래, 그러면 이 4,5,6층에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을 한 층씩 내려서 6층을 저희들한테 계약을 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는데 이쪽 지금 얘기하는 이 만큼씩만 저쪽 면적이 독서실이 들어 있는데 그것이 6월말까지 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5월 31일 이 사람들이 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구청으로 꼭 가야되겠다.  그런 것이 의견이 다 모아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그쪽 건물을 임대하는 것을 추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독서실이 몇 층을 쓰고 있느냐면 4층하고 6층하고 2개를 쓰고 있고 5층은 학원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면적을 그렇게 하면 독서실을 그만두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주인이, 저쪽 건물주인이 송파구 약사회회장이라고 그러십니다.  건물주인께서 이사람들이 나갈 때 자기네들이 1,500만원을 처음에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그것을 건물주인이 타협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거기에다가 투입한 비용이 780만원이 된다.  그래서 780만원이라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보고 건물주인이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을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찰로 뽑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길래, 이 건물주인 보고 당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좀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500만원을 희생하겠다.  부담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단 내 보냈습니다.  지난 5월말일자로, 그것이 지금 계약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청사가 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6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6월말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한 게 지금 현재 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금년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지나면 다시 연장계약을 하면 되고, 그리고 구민회관에 관해서 언제 지을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구민회관에다가 각 구에 구민회관에 구의회를 두도록 하자…  서울시 방침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런데 의장님한테 며칠 전에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초설계과정에서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왔는데 거기에서 구민회관 건물중 구의회의 할애 면적이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52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평에 비해서 2.5배 정도는 면적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그런 순서에 의해서 지금 전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청에서 구청사를 지을 때 구청사의 배치계획에 대해서 국장들 회의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면적은 지금 전부 기능별로 다 나누어서 칸막이 공사를 아마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조 공사는 다 끝나고, 금년 10월에 입주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입주를 하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우리가 굳이 구청, 지금 현재 청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결의를 했을 경우 이것이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지고 구청장이 이것을 이행을 하였느냐.  구의회의 의결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 다만 그 구청에서 엄청난 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그 쪽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하시죠.  그런데 절대면적이 만약에 우리가 써야될 면적이 지금 제일 큰 데가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400몇 평을 쓰고 있는 의회가 있습니다.
  이 의회가 쓰는 사무실 면적이 제일 큽니다.
  서울시 각 의회 중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
  그렇다 보면 여기보다도 여하간 커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계획하기는 최하 400평 내기 350평이 넘어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0~400평을 현재 그 구청사 중에서 우리가 할애 받았을 경우 구청에서 쓰는 현재 면적이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경우에 구의 일부기능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 청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굳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거절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때 구하고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라도 자기네들은 구에서는 전부 다 수용하고 우선 불편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그건 지금 사정이고 그 절대면적을 모자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짓고 있는 청사를 증축을 한다든지 예산은 사실상 문제가 별로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하든 예비비를 사용하든 간에 증축을 해서 우리에게 할애할 면적, 절대적의 모자란 면적을 증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내년으로 이월이 됩니다.  구청청사 준공이…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금년 가을 이전에 구민회관을 착공한다는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전익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구민회관이라는 기능이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어린아이부터 노인, 어른까지 참여하는 복잡한 기능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가 가서 그런 구민들하고 혼합 돼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문제점들이 물론 있겠지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하실 일입니다마는 현재 진행사항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이것이 의결이 돼가지고 구청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라해서 의장님께 의무랄까, 부담을 주신다면은 여기 이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 때문에 비워놨는데, 또 계약을 지금 오늘내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이상 드리고요.  제가 여기 올라올, 설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하고 특히 김종구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항시 미진하다 보니까 잘못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의 소집통지를 저희 의사계에서 등기로 각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고, 물론 이 앞에 공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화로도 전부다 통지를 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우체국에 갖다 접수한 등기 영수증까지도 되어있는데 김종구의원님한테 회의소집통지서가 안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종구 의원님이 첫날 못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오신 의원님들한테는 결석계를 드렸더니 깜깜이 모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등기를 해드려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무실의직원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게 느끼고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일 없어야 되겠다.  주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주소도 번지를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안갔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배달증명을 해가지고 수취인이 누구인지 그것까지 해가지고 배달과정에서 잘못됐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 그리고 또 전화통지를 했는데 통지가 이상하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나온 김에 전체 의원님들, 또 김종구 의원님한테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다고는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이런 일일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이선우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무슨 안건에 대한 찬성입니까?」하는 이 있음)
  네.  이선우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표결)
  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선우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  지금 이야기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표결하는 게 아니고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오래 있을거냐, 그럴 터서 넓게 쓸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토의를 안 했다 이거예요.
    (장내소란)
○의장 장석원  일단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우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셨고 그 긴급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중 출석의원 38명중에 찬성이 17분, 반대가 한 분, 기권이 20분으로 이선우 의원의 긴급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의원(39명)
  장석원     오문성     황명근     이낙기
  이상목     이결휘     장경선     윤기선
  장병오     문한규     이수희     홍낙원
  조원석     손창부     전익정     김호일
  민정호     김성춘     한동일     안희준
  이선우     이정열     신영선     박용모
  이영근     윤수현     곽순영     정성태
  김종하     차성환     김영달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장호진     김진호
  김종화     홍만표     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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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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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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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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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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