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6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유수철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외 6명 발의)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조례의 내용 및 용어도 이에 따라 정비하여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및 국내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7월 19일 제정된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언제인지, 서울시 시행 이전까지 우리구 지원이 가능한지, 타 자치구의 폐지여부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이지만 현재 자치구에 관련조례가 존치하거나 예산이 편성되면 서울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년 6월까지 우리구 지원은 불가하며 타 자치구 모두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법령 개정」으로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대상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세 건의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부지에 문정·장지지역 공공도서관 건립과 노후하고 협소한 잠실본동 주민센터를 인근 서울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잠실본동 주민센터 통합청사 신축 건은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의회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반되는 행위로 본 건은 유보하고, 문정·장지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의원님.
지금 잠실7동하고 본동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 불편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7동에는 어린이집과 치안센터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비지 위치는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현재 잠실본동 사무소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7동에는 어린이집이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잠실7동에는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동에 비해서 어린이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잠실본동 쪽에는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청사를 지을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현재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획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빨리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동 통합청사가 저희가 시유지를 매입해야 거기다 같이 짓는데 시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것이 유보가 됐기 때문에…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었는지 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장지동 쪽에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장지택지 개발지구 내에 있는 공원 안에다가 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다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다 도서관을 짓는 것이고 지금 잠실본동 청사는 옆에 있는 시유지를 사서 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에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가….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유보되게끔… 예산은 들어가지만 상황이 그렇잖습니까? 저희들이 통합을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잘 해주시라는 부탁이죠.)
○의장 박재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안성화 의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성화 의원 재정복지위원장 안성화입니다.
이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서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시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동과 본동이 통합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아신 것이고요. 7동과 본동이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부결시켰느냐, 보류를 했느냐, 이런…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과 조찬간담회도 갖고 상당히 대책을 논의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체비지라고 하는 부분이 심각하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체비지를, 우리 송파구의 재산 전체를 그쪽으로 뺏겨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 67필지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송파구민의 약 7만 명 정도가 서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거기의 중심축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의 권리 찾기 운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추진할 때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청사 자체는 지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게 예를 들어 그 현 위치에 지으면 안 된다, 해서 교환 추진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되는 바람에 이제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되기 전에 본 의원이 분명히 집행부 쪽에 물었습니다. ‘이것은 체비지가 아니다. 체비지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듣고서, ‘그러면 추진을 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올렸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부분이 체비지라고 해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비지라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참마속” 식으로 결국 그 부분을 분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이 완전히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억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 다시 주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언제쯤 이 체비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해야…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인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명박 시장 당시에 분명히 10조 2항으로 해서 ‘이것은 재투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벌써 가져올 것은 가져왔었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번복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나 정도야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좀더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위단체와 송파구청간의 어떤 미묘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서울시장이 아닌 마당에서 언제쯤 되겠다, 라고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최소한 그래도 올해 안에는 어떤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도 만나 뵙고 또 대화도 좀 해보고 또 집행부의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최대한 빨리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시장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체비지 반환 특위가 마무리 되면… 이번에 되든지, 내년에 되든지, 10년 후에 되든지 마무리 되면 바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해가 가지.)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구 의회 체비지특별위원회는 해산했잖아요?)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구 의원들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특위가 해체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우리 의원님 전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몇 대가 흘렀는데 지금 우리 5대에서 왜 꼭 그것을 난리를 치십니까? 법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입법기관이에요, 구 의원들이… 거기에 왜 목을 매고 있습니까?)
아니, 법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빨리빨리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하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상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인문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9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173회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고, 활동내용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재문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유수철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2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위해 펼쳐야 할 의정활동과 2010회계연도 계획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회 공통사항 37건, 행정보건위원회 140건, 재정복지위원회 128건, 도시건설위원회 179건 등 총 484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재문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으로 수고를 많이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언론매체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홍헌표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