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4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인 의원 외 5인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7일 유수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원내선 의원, 문윤원 의원, 이정광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1·2·7동 및 본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무자년이 시작된 지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춘(春) 향기 휘날리는 4월의 거리, 지난 9일에는 역사적인 18대 총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불량 공중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지중화 계획은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내 대도로 변이나 본동 등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각종 전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에 설치된 공중선 상태가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집행부와 한국전력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중선 설치실태를 보면 전주(한전주, 일반 통신주)만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공중전선은 도로점용 허가 없이 임의로 전주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난립된 상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둘째, 종합유선방송은 한국전력 주식회사, KT로부터 사용승인만 받고 공중선을 전주, 가로수 등에 임의 설치하고 있으며,
셋째, 공중선 관리주체의 자체정비 및 관리소홀로 통행인의 안전 위험이 상존하는 등 앞으로 공중선을 이용한 각종 영상통신매체의 보급이 날로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공중선으로 인한 피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주 설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5항에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을 뿐,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관련 점용료 산정 기준 표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1933년도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중선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물로는 정하였으나 허가처리 시설기준 및 점용료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도로법시행령」에는 도로점용료 부과항목에서 공중선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임의 사용을 묵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제한적인 법을 이용하여 한국전력에서는 전국 199만여 개의 전봇대에 각종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통신업체로부터 연간사용료 1,224억원을 받아 고수익을 올리는 반면,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도로점용료로 지불하는 금액은 8억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한국전력이 지난 3년간 국가 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전봇대 1본당 759원을 적용, 8,192기에 대하여 연간 621만 7,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이 역시 50% 할인된 금액입니다. 실제 우리 송파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수에 비해서 지가상승률을 곱해 보면 3억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주 1본당 토지사용 면적이 약 1.21㎡라고 할 때 이 면적의 송파구 평균 토지 상승대비 4만 2,350원으로 비교되어 점용료 수입은 지가 상승에도 절대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 산출을 보면 도로점용면적(1.21㎡) × 송파구의 지가(140만원) × 정기요율(0.025)을 적용하면 4만 2,350원이 산출됩니다.
한편 금년 1월 지방자치 동향 책자에 의하면 한국전력은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등 유선통신업체로부터 전봇대 1본당 1만 7,52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어, 지방자체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균형 수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전봇대 1기당 3만 4,000원에서 최대 7만 4,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이 내는 도로점용료는 현실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상부기관에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현실성 있는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청에서는 작년도부터 공중선 지중화 작업이 한전과 50 : 50으로 계획 진행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도시환경개선 우선 사업으로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거·마지역, 장지동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지중화 할 경우 6,444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준경간을 40m로 봤을 때 257㎞가 나옵니다. 여기에 1㎞당 대략 공사비를 15억원으로 보면 3,85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연간 예산에 버금가는 막대한 비용이지만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전력 및 국가기관 등을 통하여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지역구 출신이며 재정건설위원회 소속인 문윤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세·시세·구세의 세금제도 구조 개선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이념은 자신의 지역에 발생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그 필요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방자치 원년으로부터 30년이 지난 1991년 부활하여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재정운영 체제 획일성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지방자치 의식 부족과 취약한 재정력 때문에 지방자치 본연의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1년 전국 평균 69% 수준에서 2006년도에는 54%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50개 자치단체 중 151개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2005년도 총 조세 규모는 164조 2,895억원이고, 그 가운데 국세는 79.5%인 130조 5,907억원이며, 지방세는 20.5%인 33조 6,952억원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20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70:30이고, 선진국은 대체로 60:40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재정자립도는 터무니없이 떨어지고, 부족한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재원을 고려한 후 조세 사용액은 지방자치단체가 92조 3,623억원으로 56%의 국가 재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방단체는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성과 자율성은 떨어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대등 협력 관계가 아닌 지배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 저하는 물론 재정 책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규모를 보면 2005년 기준 서울시세 9조 8,070억원, 자치구세 1조 2,242억원, 총계 11조 312억원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세수 비율은 90:10, 즉 1/10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하려 하지 않고 세수 2,500억원 최고 강남구와 160억원 최하 강북구를 예로 자치구간 세원 불균형만 문제 삼아 2007년 7월 공동 재산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8년도 우리 구 세수 감소액은 322억 2,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기준 전국 평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4.4%이며 그중 서울시 93.3%, 광역시 66.6%, 도 36.1%, 군 16.1%, 자치구 40.5% 수준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를 본래의 이념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편중적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60:40 정도가 되고 있음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50%를 지방세화 하고 소득세와 소비세를 지방특별세로 세목변경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세목 중 주민세, 자동차세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 본래의 이념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세금제도 구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이정광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의회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자탄하면서 “송파신도시, 재검토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라는 제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부터 4만 6,000여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송파신도시는 우리가 사는 이 송파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까? 우리 송파인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파의 관문 장지택지지구가 일부 입주를 시작하고 동남권 유통단지의 건설모습이 최근 윤곽을 들어내면서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송파대로의, 특히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복정사거리간의 교통체증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속에서 현실적으로 자극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른자리가 젖어드는 것이 하루하루 더해져 가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송파신도시 광역 교통개선 대책” 수립 안은 송파신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 교통량이 1일 18만 3,626대 중 송파신도시는 5만 2,827대로 늘어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파신도시 계획이 재검토 또는 대안 없이 이대로 간다면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송파대로와 그 주변도로의 심각한 교통난은 제2의 송파대로와 같은 오금로와 함께 현재 시간당 20km의 교통속도가 11km로 감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가락시영아파트도 재건축 사업이 6,000여 세대에서 8,000여 세대로 승인되면서 늘어나는 약 2,000여대 차량을 송파신도시 교통영향평가에 추가 반영해야 할 일이 생겼으며 송파의 교통문제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락농수산물시장까지 재건축으로 11년간 공사를 계획대로 한다면 정말 도대체 송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 5월, 147회 임시회에서 송파신도시에 대해 “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하며 구의원, 대학교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송파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 등을 만나 직접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어떤 가시적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송파구의 향후 실천적 계획이 무엇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송파신도시 계획은 “별 달고 거들먹거린다.” “군대 가서 썩는다.” 등의 천박한 막말을 함부로 쏟아낸 국군통수권자의 군에 대한 자세와 무관할 수 없었을 것이며, 국방을 천시 여기고 군과 군인을 홀대하는 정신상태가 빚어낸 실패한 주택정책일 뿐입니다.
송파신도시는 특수임무를 띤 특수부대가 주둔한 남성대 지역으로써 군에 평생을 몸 바친 예비역들의 모임 장소도 있는 유일한 군사지역입니다. 이들을 일거에 강제 이주시키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상한 것이 정말 최상의 판단인가? 장차 예비역이 될 지금의 현역군인들의 사기와 긍지와도 무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경제적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막대한 가치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할 것입니다.
송파신도시,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송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남성대를 없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우리 국방의 사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서울과 송파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말 옳은 일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대안과 재검토가 있기를 관계부처와 기관에 우리 모두 뜻을 모아 호소하고자 이 발언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이번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8분)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향후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구정질문 기간은 4월 24일 1일간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심언도 의원과 송인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안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8년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심언도·송인문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8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