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10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만식의원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8분 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만식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만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 본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외여비 인상액은 가등급 기준으로 의장, 부의장의 일비는 현행 미화 25불에서 35불로, 숙박료는 현행 미화 137불에서 151불로 인상하고, 의원의 일비는 미화 20불에서 30불로, 숙박료는 미화 120불에서 132불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여비 인상요인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해외연수 활동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김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2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명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명종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행정관리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민자치과의 직제순위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의 경우는 어떠하며, 직제순위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총무과 다음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직제순위를 신설되는 주민자치과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총무과 다음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임명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윤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태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무료진료 및 투약이 실시되던 것을 보건소의 처방전에 의하여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구 예산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8,000원 미만의 원외약국 약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 1,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며 일반약국에 대한 조제비 청구절차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예산은 전액 시 교부금으로 지원되며 약제비는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국에서 조제처리 후 매월 3회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약국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65세 이상 환자에게 무료진료 및 투약이 실시되던 것을 의약분업 시행으로 원외약국에서 약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약제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윤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의원이신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잠실3동 출신 안성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94년 7월 29일부터 서울특별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중개업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객관화 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과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현재 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자와의 관계 등의 내용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조례가 개정되면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며,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개설 수수료를 신설하고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른 세목별 과세증명 등 불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찰 참가 수수료에 대하여 1억원 이상과 미만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금액을 같이 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어 간접적인 참여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또한 전산입찰제의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구도 그와 비슷한 선에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현실과도 맞는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되었는가를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건진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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