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경래․김형대․박인섭․나봉숙․심현주․윤정식․박성희․이영재․김장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재 의원 발의)(윤영한․나봉숙․이혜숙․박성희․송기봉․이성자․정명숙․이하식․박경래․윤정식․이문재․김정열․이황수․김장환․심현주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식 의원 발의)(박경래․정명숙․이혜숙․윤정식․심현주․이영재․나봉숙․김장환․김정열․박성희․이문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윤영한․김형대․김정열․심현주․박성희․이하식․이영재․김장환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윤영한․김형대․김정열․심현주․박성희․이하식․김희숙․이영재․김장환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이성자․윤영한․윤정식․이황수․박성희․정명숙․심현주․김장환 의원 찬성)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7건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6건입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  세부 감사일정에 보면 대면감사 3일 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이틀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하루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심사안건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심사안건 제2항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경래․김형대․박인섭․나봉숙․심현주․윤정식․박성희․이영재․김장환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윤정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인 “화재안전취약가구”를 가목부터 사목까지 정의하고, 안 제2조 제2호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범위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 안 제5조에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한 책무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방법은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윤영한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3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송파구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한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5조에서 지원대상인 송파구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으며, 제4조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원칙적으로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제출을 지원요건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송파구 관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화재안전취약계층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예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이며, 적정하게 작성‧발의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기를 달아주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기타 타 단체에서 이미 설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단체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왜냐 하면 중복으로 설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중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해서 꼭 이것은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발의하신 윤영한 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화재안전취약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정2동 화훼마을에 가끔 불이 났는데 거기도 여기에 속하는 지역이죠?  거기도 지금 현재까지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화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4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 관내에 이것을 다시 설치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이것이 단독경보형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이혜숙 위원  이것을 집집마다 달아준다는 것입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취약가구에 대해서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소화기는 보급하고 이것은 직접 천장에 달아주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4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모처럼 직원들이 이렇게 안건에 나오시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보급한 지 3년 되었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나봉숙 위원  보급을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이것을 달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러다보니 이분들에 대해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만큼 혹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화기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효성 문제는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있고 수동화재탐지 설비가 있는데 감지기 부분은 예를 들어 열이나 연기가 나오는 곳에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다는 것이 반자동인지 수동인지 자동인지 알고 싶고요.
  열에 의해서 감지기가 작동하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소화기 1대가 2만원, 제가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만원 정도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비 포함하여 약 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화재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도 작동이 안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빌딩도 보면 스프링클러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동화재탐지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형으로 차상위계층에 설치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의 가능성 여부를 테스트해 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 현장에 방문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설치해 놓고 작동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통과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두 번째이고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일단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 이혜숙 부의장님과 나봉숙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든가 목적·효과·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허한양 안전담당관께서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중지원의 문제, 그리고 이미 소방서라든가 각 단체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법적인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관례적으로 죽 지원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1항을 보게 되면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강제규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항을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항, 아까 말씀드렸던 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내 공동주택은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소화시설, 다시 말하면 소화기와 감지기가 되겠죠.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가구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재 안전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상위법이 개정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래서 특히 소방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안전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문정동이라든가 잦은 화재가 사실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허한양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허한양 안전담당관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안전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기존 설치대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여기에 따른 이중 중복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질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총 3만 9,00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이중에 장애인 가구 2만 가구가 포함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장애인이 1명만 있어도 가구로 산정을 해서 전기나 가스 등을 감면해주는 실정이어서 우리도 여기에서 현황으로 보면 온전히 장애인 가구만 되어야 하는데 실상이 일반 가구에 장애인이 1명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장애인 가구로 해서 2만 가구를 더한 3만 9,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3만 9,000가구를 평균 5만원을 잡아서 하면 19억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일단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하기 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설치된 데가 있고 설치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현장실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설치해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록에 다 있을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었다는 목록이 나와 있을 것이니까 그 단체에서 자료를 받으면 몇 개의 수량이 나오고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 나머지 가구에 대한 조사만 필요한 것이지.  그러다 보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부터 예산을 잡아서 구매한다든지 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볼 때는 일단 각 단체에 어느 곳에 몇 대를 설치했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바로 할 수 있잖습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저도 이 조례 발의를 위해서 공부를 해보고 현황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들은 대부분 집 주인이 아닙니다.  세입자이고 수시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져가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놔두고 이런 실정이고 실제 집 주인이 전세를 내려면 다 설치해줘야 합니다.  2012년 5월 이후부터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이것을 설치해서 전세를 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익적인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방서나 관에서 개입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하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아주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또 설치를 해야 옳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소방서에서 기업가한테 500가구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돈을 협찬 받아서 일차적으로 지난 7월에 각 동을 통해서 받은 결과 가장 급한 406가구가 사회복지과로 통보가 와서 소방서에 자료를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가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된 가구는 걸러내고, 또 이사를 갈 때는 사전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두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성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자원봉사 차 나가서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가보면 달려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나갔는데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달수밖에 없어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런 데는 제외해야 되겠죠.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우선이다.  그것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당장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해당 가구가 3만 9,000가구이면 그 중에 장애자 자녀가 있어도 그 가구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지금 여기 현황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장애인 가구라고 한 데는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빌라일 수도 있고, 단독주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고 사통망이 있습니다.  나가면 난에 다 체크하게 되어는데 사회복지직들의 인력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세세하게 체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설치할 때라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살펴보고 이중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화기는 2만원 정도, 물론 소화기가 3.3kg이 있고 1.5kg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는 크게 차이나지 않고, 감지기 설치비까지 해서 1만 5,000원 드는데 기준이 소화기는 층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감지기는 구획별로 방이나 거실 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2조1항에 보면 지원대상을 죽 해놨잖아요.  ‘가’부터 ‘사’까지…  그런데  장애인 가구가 2만 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만 가구를 해줘야 하는데 이 장애인 가구는 재산에 상관없이 다 해주나요?  집이 열 몇 채 있어도 다 해주고?
○안전담당관 허한양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인 가구가 다 포함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 중에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이 70%가 넘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리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아파트는 다 되어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이 부분을 비롯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한부모가정이든 누구든…  그런데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게 다문화든 한부모든 장애인이든 우리구에서 지원해줄 때 모든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월등히 잘 살 수도 있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런 분들은 지원이 가면 안 되죠.
이혜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거예요.  장애인 가구 2만 가구가 있다면 그분들을 다 해줘야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도 저소득층이나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1등급부터 3등급 정도까지지.  4등급, 5등급은…
이혜숙 위원  그 등급은 장애인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 등급이 아니고 집 수준 등급,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해당되는 사람들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잘 사는 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문화나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에 지원해주는 게 엄청 많잖아요.  하물며 한부모가정에는 여자분들 그것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 수준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류층, 중산층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윤영한 의원  어떤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3만 9,000세대가 지원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안전담당관도 다 일시에 하려면 15억이나 드는데, 또 아까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도 금년도에 이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아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혜숙 위원  아니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복지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이기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많아요.  장애인이라 해도 모든 것을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상류층, 중산층 상관없이 다 해주느냐고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렇지는 않죠.
  연금 같은 것들은 장애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연금이나 수당 같은 것들을 1급이나 2급 정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아까 안전담당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돈이 있어서 15억을 다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제가 보기에 몇 천 만원 정도로 편성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대상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담당관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동별로 저소득 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한정된 것, 아까도 했을 때 사백 몇 가구를 하듯이 각 동별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을 한꺼번에 못해요.  그러한 인력도 안 되고, 그래서 동별로 가장 화재에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 위주로 대상을 골라내서 할 것이니까 저희가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대상을 중복되지 않고 어려운 위주로 선정할 거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원신청서를 내도 재산상에 조사가 되면 차등화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렇죠.  잘 사는 사람한테 뭐하러 해줘요.
윤영한 의원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 중에서도 재산보유액이 많으면 당연히 지원이 안 될 것이고요.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들도 차등적용 하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장애인복지법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나 나봉숙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산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윤영한 의원  당연합니다.  재산 상태를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겠죠.
나봉숙 위원  과장님, 다음 답변 해주세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이어서 이혜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예산범위 내라는 것이 일단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는 ‘예산범위 내라고 쓰는 데는 정액으로 주는 것은 ’예산범위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액이 아닌 모든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1억을 편성해도 의회에 와서 의결할 때 9,000만원을 줄어들 수 있는 탄력적인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로 표현하는 것이고 뒤에 보면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현황에 나와 있는 수혜가구 대상에 따른 지원액이 산술적으로는 전부 다 해주려면 19억 5,000만원이 듭니다.  이게 중복되고, 걸러내야 하고 또 꼭 해주어야 할 부분을 찾아내면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시행에 따른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우리 송파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매년 서울시소방본부에서 약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기업가들이 수시로 협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원래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소방업무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가에서 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이것을 일일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면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건축법에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구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서에서도 와 계시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있고, 그 동안 우리가 지원을 조금씩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해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건축 준공검사를 할 때도 확실히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국가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참고로 예를 들어 달도록 의무화는 해 놓고 달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법률을 바꿔줘야 됩니다.  ‘안 다는 집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이 법을 2012년 2월에 강행하면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율이 저조해서 소방서에서도 단독주택만이라도 설치율을 높이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아파트는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윤영한 의원  아파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단독주택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달아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교육이 문제 아니냐, 달아주고 사용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느냐, 개당 유효기간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것을 달아주고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교육홍보팀이 있습니다.  그 홍보팀에서 의용소방대와 같이 수시로 교육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또 감지기나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홀로 사는 노인들이 연세들이 있으셔서 실은 그 사업을 해주어도 혹시 작동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 우리 구청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전기나 가스를 매년 점검해 주면서 또 거기서 소화기나 이런 게 작동이 안 되면 바꿔주는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제안설명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중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시다보면 소방방재단과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진행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계획이 아니라 이런 홍보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것을 하시다 보면 실태 파악도 되실 것이고 그분들이 사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때 실태 파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그렇게 소방서와 잘 협의해서 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경보기가 수동이냐 반자동이냐 자동이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치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작동시험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경보기는 연기가 나면 감지해서 올리는 수동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설치할 때 반드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테스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까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담당팀장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이니만큼 그렇게 하고,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맞습니다.  이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불이 나서 무용지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전기점검이나 가스타이머쿡 같은 것을 매년 점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따른 이상이 있을 때는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꿔도 주고 그렇습니다.
  화재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재난이나 화재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조업체가 각양각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괄로 정부해서 아니면 구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납품이 되어 설치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증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제작을 받아 KS면 KS, GS면 GS 이런 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 물품을 쓰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국가공인제품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증이 된 것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상욱 위원  조달청에서 지급받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의뢰하나요, 구에서 제작 의뢰하나요?
윤영한 의원  사오는 거죠.
○송파소방서예방팀장 강상욱  저희가 업체와 수의전자계약을 맺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한상욱 위원  제작도요?
○송파소방서예방팀장 강상욱  예.  
한상욱 위원  국가가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만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윤영한 의원  소방서별로…  다 각자 지자체별로 하는 거죠.
한상욱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행정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합니다만 현장과 행정이 수반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현장 중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설치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동 경보기를 설치하기 전에 지금 전수조사는 아직 안 되었으니까 반드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대처해서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안전담당관 허한양  필요하시면 내년에 시행할 때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화기 작동법이나 이런 것을 별도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만이라도 한번 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 일괄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설치합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일단 여기 조례에 따르면 신청주의입니다.  긴급할 때는 우리가 직권으로 하겠지만 일단 신청주의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3만 9,000가구를 일시에 일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 9,000세대가 다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세대를 우선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김장환 위원님!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당부 식이고요.
  여기 주택용 소방시설 해가지고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는데 소화기의 유효기간 10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게 그 감지기 자체 성능의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것 같고, 그 감지기 안에 들어간 전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절대 10년이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분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 후 3년이든 5년이든 가서 이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봐도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16층 이상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감지기가 작동을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에는 다 스프링클러가 있기는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16층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에는 포함이 안 되고 주택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감지기를 10년 동안 달고 살아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삑삑 좀 울리다가 나중에 꺼져 버립니다.  감지기의 유효기간은 10년일지 모르겠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불과 2, 3년이 지나면 작동이 안 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수시로 돌면서, 처음에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으로 설치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그 문제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무상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웬만하면 소방서에 의뢰하십시오.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만 9,000세대, 4만 세대로 갈수록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해 주신 윤영한 의원님, 허한양 안전담당관님,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재 의원 발의)(윤영한․나봉숙․이혜숙․박성희․송기봉․이성자․정명숙․이하식․박경래․윤정식․이문재․김정열․이황수․김장환․심현주 의원 찬성)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 상임위 소속 이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를 현실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 제18조 제2항의 월 1만원을 월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이영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자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는 실비를 월 2만원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18조 제2항 본문 중 “월 1만원”을 “월 2만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혹시 인근에 다른 구는 월 얼마를 지급하는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여러 해 가입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하고 술 한 잔씩 하고 헤어지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인지 궁금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내용, 식대나 운영회비 그런 지원액들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지원 조례인데 무작정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 평균 18명 정도씩 주민자치위원이 계시다고 참고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되는 현황이 회의에 모든 명수가 참석하지 못하는데 그 회의 때 참석하시는 분들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이런 취지는 제가 볼 때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른 타구도 9개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회의수당을 1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조금 전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회의참석수당을 자료에 의하면 9개구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개구를 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1만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얼마나 더 예산이 증액되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저는 자료를 인트라넷에 있는 것을 뽑다 보니까 다른 구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오늘 주신 참고자료에는 그 내용이 있네요.  저는 이것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리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의원들은 다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봉사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자에 한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출석이 체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에 한해서 1만원씩 주민자치위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을 받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모양으로 돈을 3만원씩, 저 같은 경우도 3만원씩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왜 올라가야 하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봉사단체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인데 왜 2만원으로 올려줘야 하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이혜숙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송파구에 어느 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7개동에 다 한다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고, 총 집행되는 예산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성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지원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답변하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열여덟 분이 참석하고 있는데 비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언제부터 지급했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지급 다른 구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데이터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구하고 구로구가 월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1만 5,000원, 그 다음에 강북·영등포구가 2만원이고, 양천·강동이 3만원, 서초 5만원, 강남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뭐냐 하는 말씀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지 않나.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깔아서 주민들에게 강좌를 연다든지 해서 수입금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역할을 하고 의결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회관에 소속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비로 구청에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용도는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식대로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회의 참석하는 수당지급에 대해서 타구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고요.  그 다음에 회의 참석하는 분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상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면 명수는 당연직 포함해서 고문 73명은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자치위원 507명에 대해서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서 통과가 된다면 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액은 다 참석하실 때 열두 달을 잡았을 때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참여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차는 있겠으나 맥시멈으로 6,000만원, 적게 잡아서 5,00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시기는 언제부터 했느냐?  2010년도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개구 외에 다른 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백데이터를 다 못했고 9개구는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은 제 답변 끝나고 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주시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6000만원 정도 사이, 그 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위원회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느냐?  맞습니다.  참석자에 한해 지급하고요.  2만원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 내용을 보면 4만원을 받는 데가 두 곳, 3만원을 받는 데가 열두 곳, 2만원은 열한 곳, 1만원도 한 곳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적인 성격으로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정단체입니다.  다른 단체와 달리 나오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봉사를 하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또 다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법정단체의 기능으로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보전해드려도, 또 동별 차이는 있지만 1만원 정도 갹출을 해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걷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개구 외에는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답변은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만 지급하는 구가 9개구가 되겠고요.  운영비 지급하는 데가 21개구이고 참석수당과 운영비 모두 지급하는 데가 5개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데는 동대문구하고 서초구,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이영재 의원님께서 2010년부터 1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를 싹 바꾸었습니다.  1만원 수당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그때 당시 25개 동에서 지금처럼 참석자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막 샜었죠.  그런데 지금은 참석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에는 25개 동이 나오든, 안 나오든 목도장으로 막 찍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목도장을 파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처음 자치회관이 생기면서 주민자치위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지금 녹취가 되지만 문제는 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례상 당연직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동마다 1만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회의 끝나고 밥 먹고 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회비를 냅니다.  저희들이 당연직고문인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님이 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운영비 30만원씩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많이 올려주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회의하고 그러면 이영재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 법적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기구인 통장님들도 봉사한다고 해서 월 20만원씩 나가죠.  그렇듯이 그렇게 올려주고 이 예산이, 우리구 예산이 구민들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그러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에서 “야, 구의원들이 뭐하는 건데 월급을 받냐?”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1만원보다는 아까 이영재 의원님 답변하실 때 맥시멈이 5,000~6000만원 연간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1만원보다도 다른 구처럼 옆에 강동, 우리가 강남3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1만원입니다마는 강동도 3만원 하는데 아예 올려주고 당연직고문으로서, 그리고 그분들도 법적기구로써 우리구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재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이 2008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경래 의원 때 1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이혜숙 위원  그것은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영재 의원  조례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제가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1만원이 나간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숙 위원님 참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3만원 정도까지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집행부하고 조율과정에서 예산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200%로 해서 2만원으로 가는 이렇게 조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 포인트를 먼저 하고 나서 차후에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 반영 문제 때문에 원 포인트만 일단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수당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당연직고문한테는 회비를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행정지도 차원에서 규정이 통과된다면 저도 그것은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뭐냐면 당연직 고문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사람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 그렇지만 2차를 예를 들면 식사장소까지 같이 이동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대 정도는 자기가 내는 것은 무방하다고, 선거법에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고문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분한테 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중에 이게 통과된 이후에 자치행정과장니이 각 동에 일괄적으로 한 번 이야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위원장 윤영한  사실 그 문제에 관해서 저도 얼마 전에 정용석 자치행정과장한테 구두로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직고문으로서 회비 납부여부가 상당히 모호한 게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사실 눈치도 보이고 또 안 내기도 그렇고, 내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내고, 안내고 어떤 의원님께서는 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심의의결기관에 권한이 없는 고문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돈을 내야 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모호해요.
  한상욱 위원님하고 저희 회장 소속 의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는 어쨌든 참여를 하더라도 평소에 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것도 사실 눈치가 보여요.  안 내도…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문서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인상이 되었을 때 이런 가정 하에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밑에 재향군인회도 있고, 민주평화통일도 있고 다 있죠.  우리구 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속해 있는, 보조금이  단체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구 예산이 나가고 있다.  당신네들이 밥을 먹든, 회의를 하든 이 수당도 우리구 예산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좀 시켜 주세요.
  저희가 한 동마다 단체가 17개, 18개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비를 다 낸다면, 그러면 저희 월급을 좀 올려 주시든지요.  정말 이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돈을 안내면 민망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도 문자 왔더라고요.  “20만원 회비 내십시오.  20만원 회비 내십시오.” 하고 문자 왔더라고요.  그 예산이 5,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다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한테
“20만원씩 내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삼전동만 해도 단체가 17개 있어요.  17개마다 2만원, 3만원씩 내려고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네 개동 있습니다.  저야말로 두 개동밖에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봉숙 위원  당연직 회비에 대해서는 7대 때 일괄로 의원님들이 내지 말자고…
○위원장 윤영한  그것은 저희들끼리 한 이야기이고…
나봉숙 위원  평통 거 말고…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은 저희끼리 논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문이 안 내려갔어요.
나봉숙 위원  참고로 저희 세 개동은 안 걷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구에 단체라고 되어 있는 데는 보조금이 많든 적든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부의장님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 자립도가 지금 전체 서울시에서 23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하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위 수준, 그러면 이런 이야기 의원으로서 하기는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송파구에서 사업도 하고 있지만 세금을 한번 도 늦은 적도 없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립도도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외부에서 봐서 잘 사는 동네 강남3구라는 이런 명칭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약한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례도 많이 내셨어요.  그런데 다 보면 윤영한 위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돈을 지불하자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윤영한 위원장님이 최고 많이 나가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영세민을 위해서 돈이 1,000만원 아니라 100억이라도 써야 됩니다.  돈은 써야 돈이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들이 낸 것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을 사실 우리는 전문직 정치인이 아니고 생활 정치인이라는 명목도 가지고 있는데 구의원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의원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립도가 이렇게 약한데, 또 동료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는데 동료의원으로서 국회와는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반대 아닌 반대가 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오늘 참석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통과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아까 이런 저런 이야기기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깊은 인식하셔서 가능한이면 돈이 적게 드는 방법,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절약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전기나 휴지 버리는 거나 지금 환경부 같은 데에서 수거분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덜 쓰고 100년 대계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튼튼한 나라가 되어야 잘 사는 나라가 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동료지간이라도 남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도 심심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  이영재 의원님,  아까 소요예산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면 현재 1만원을 지급했을 때 연간 6,000만원이라는 거죠?
이영재 의원  지금 인원이 507명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이게 2만원으로 증액되면 이 연간 소요액이 1억 2,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이영재 의원  그렇죠.
윤정식 위원  이것을 명확히…  아까 6,000만원이 증액되었을 때…  
이영재 의원  증액된 것만…  소요되는 예산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정식 위원  2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잠깐 질의를 끝내고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내용을 아직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아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만들어낸 것 거수기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들이 땅땅 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 외에 크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월별 수당명목으로 1만원씩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별로 운영비로 30만원씩 교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격월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 외 것들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주민자치 기능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기능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의사 결정하는 기능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방향이나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각 직능단체장들이 회원으로서 참여하다보니 동에서 의사 결정하는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예를 들면 동별 축제라든지, 기타 동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장된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동장이 결정하고 통보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결되었지 부결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데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그 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고작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미미한 수준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수기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미하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취지보다 더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관여함으로써 그 기능을 확장하는 기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적절하고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그 하나가 찾동인데 찾동이 복지를 찾아가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안에는 마을계획이라든지, 활력소라든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한 훈련과정이고 연속과정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회 참석수당은 격월로 5만원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참석하시는 분이 각 동의 위원장님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위원장 윤영한  몇 명이 참석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한 분이요.
○위원장 윤영한  간사는 참석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대리로 오실 수는 있고…  
○위원장 윤영한  한 분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위원장님이 동네에서 월 1만원을 받고 또 연합회에 가서 5만원을 받고 이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두 달에 한 번씩…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연합회는 본인들의 개인적 친목인데 우리 돈을 5만원씩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개인 친목은 아니고 조례상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을 없던 것을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조례상에 만들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 동에서 회비를 1만원 받고 다시 또 연합회에 갔을 때 5만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중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
○위원장 윤영한  5만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보조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영한  5만원이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죠.  좀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수당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에 처음이고요.  사실 이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으로 통제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조례에 1만원이다, 2만원이다 하는 것은 약간 조례 운영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영재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는데 1만원에서 2만원이 아니고,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으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 어떤 예산 운영방향이나 조례의 운영방향이니까 맞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시간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해서 이렇게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연합회에 5만원을 격월로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이혜숙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이 결정한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아니, 5만원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산으로 사람 수에 따라 결정해 주신 거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25개구입니까?  그중에 지금 지급하는 구가 36%면 3분의 1만 지급하고 있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구는 지급하고 있지 않는데, 지급하지 않는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거기는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비도 지급하고 회의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외의 단체들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운영비만 지급하는 구가 21개구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구는 예산을 월 얼마씩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를 들어 몇 군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경우는 40만원, 용산구는 9만 5,000원, 마포구는 30만원, 구로구는 1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강남이나 송파는 거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강남하고 서초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수당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이영재 의원  강남이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서초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석 자치행정과장님과 이영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실비 인상폭의 문제, 운영비 지원의 문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선정 위촉 당시에 위촉심사 참여의 폭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는데 이런 건들은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식 의원 발의)(박경래․정명숙․이혜숙․윤정식․심현주․이영재․나봉숙․김장환․김정열․박성희․이문재 의원 찬성)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하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 본문에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향군인의 예우를 위한 지원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 제6항에 추가하여 재향군인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이하식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6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지원대상사업) 본문 중 “법 제16조 제3항”을 “법 제16조 제2항”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6호에 “재향군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공유재산 사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은 현행 조례 제5조의 예산지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는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개정취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심사되어야 할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공유재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하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는 제6조 6호에 “재향군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공유재산 사용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상위법에 없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지원받고 있는 내용이나 재정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남녀 회원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수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가 송파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답변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정용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련되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이 정확했다고 검토했다고 보여 지고요.  사실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모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되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액은 연간 1,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5,000여명 정도 되고 있고요.
박성희 위원  사무실이나 기타 지원하는 부분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사무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달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송파대로에 있는 구 별관이라고 흔히 이야기 하는데요.  거기 4층에  2010년부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관련되어서요.
박성희 위원  그 이외의 것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사무실하고 연간 1,300만원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사무실이 몇 평 정도?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약 48㎡ 정도 되는데요.  14~15평 정도…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잖아요.  자치행정과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 어디 단체죠?  몇 개 있죠?
박성희 위원  지금 4개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새마을, 바르게, 자총, 재향군인회.  그러면 새마을은 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바르게는 얼마나 주고 자총은 얼마나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새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5,600만원 운영비로 2,980만원, 바르게는 사업비가 4,500만원 운영비가 800만원, 자유총연맹은 사업비가 2,300만원 운영비가 400만원, 재향군인회는 사업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날까요?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은 5,600만원에 운영비도 2,900만원 나가고 바르게도 마찬가지이고 자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 재향군인회는 회원 수가 5,000명이라는데 운영비라는 게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군데도 사무실이 있죠.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총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총도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참살이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바르게는 마천동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새마을은 고가 밑에…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고가 아래…
이혜숙 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화 이런 부분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주니까 거기에서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주는데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게 2016년도에 모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개정된 부분을 인지 못한 것인지는 확실히 추정은 안 되지만 그때부터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충족이 되었는데요.  그게 진행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새마을, 아까 5,600만원하고 운영비기 2,98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혹시 거기에 방역비 같은 그런 약까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사업비 안에…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혜숙 위원  사업비 안에 방역이 들어간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죠.
이혜숙 위원  따로 방역비가 예산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비용이 사업비죠.
이혜숙 위원  아니, 몇 가지 사업을 넣잖아요.  거기에 방역하는 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을 보면 2016년 5월 29일날 일부 개정된 법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 보호’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1항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식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재향군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공유재산 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부분이 상위법하고 안 맞아서 충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개진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제6호 운영비와 공유재산 사용부분은 지원대상 사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위원들 간의 의견조율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현행 조례 제5조 예산지원 및 제6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6호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5조 중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6조 ‘각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상욱 위원  제가 이야기 한 역할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신 모양이죠.
  간단하게 정용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향군인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고요.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한 재향군인이나 또는 명예회원으로 되어 있는 회원들에 대한, 군 생활을 제대하고 사회에 참여하는데 지원해주는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역에 대한 봉사나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까?
  새마을 같으면 소독을 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보통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안보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요.  관련해서 안보 관련 세미나라든지 또는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행사장에 교통정리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러던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일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발의하신 이하식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하식 의원  지금 재향군인회 사업으로는 이웃과 인사나누기, 근린 청소, 정화 활동, 태극기달기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에 4개 단체가 있잖아요.  4개 단체에 관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올리잖아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조례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좀 늦었더라도 앞으로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기본사항은 이렇습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사회활동을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차원이고, 제대군인만 참여하는 것보다는 명예회원도 참여할 수 있으니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우차원에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나와서 봉사도 하잖아요.  봉사하는데 비용이 자재비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4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또 역할과 회원 수를 개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예.  형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네요.  봉사는 똑같은 봉사인데 나중에 자료를 또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느 단체가 역할을 많이 하고 어느 단체가 역할을 적게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형평성이 문제가 안 되게, 이왕에 조례 발의를 했으니까…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파급효과도, “야! 내가 우월하지.  네가 우월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가 봉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든 회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당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려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윤영한․김형대․김정열․심현주․박성희․이하식․이영재․김장환 의원 찬성)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보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봉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수렴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 사항,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에 필요한 지도‧감독, 안 제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안 제7조에 행정적 지원 사항과 안 제8조에 표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8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따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협의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과 주민 합의 도출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송파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는 송파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송파구협의회의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송파구협의회의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 요청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송파구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제7조(운영 지원)에 관해서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가 지원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조례에 운영 지원 및 표창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례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인원에 대해서 우선 알고 싶고요.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구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더 많이 중앙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든가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송파구1지회장을 거쳤습니다만,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고 또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산정된 자문위원 회비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인당 회비내역은 어떤 것이며, 지금 현재 작년에 지급된 민주평통협의회의 보조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 조례가 없어도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펼쳤는지 그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먼저 박성희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은 국․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송파구에서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기존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7조 운영 지원의 실적이 있는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 2018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민주평통 행사와 관련해서 구청 대회의실 이용 요청을 받아서 일곱 차례 공공시설 이용을 지원했고, 이번 제18기 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등의 참석을 위해서 차량 2대를 자문회의 회원들에게 지원해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관계법 제30조의2(경비의 지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위법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를 통해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기반을 강화하고 또 운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제7조(운영 지원) 및 제8조(표창)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7조(운영 지원)는 주로 구 청사 내 회의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제8조(표창)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또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18년 보조금 지원총액은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4,000만원이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보조금 지원총액은 3,500만원이었고 전액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자체 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에서는 국비, 시비 지원은 없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운영비는 본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부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인건비와 기본적인 사무운영비 정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본부라는 게, 본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 저희가 나중에 정회할 때 국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얼마인지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나봉숙 의원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내용에 지원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2018년도에 사업한 내용은 송파평화통일포럼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4회를 개최하였고, 통일관련 강연을 2월, 4월, 7월 해서 3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지역회의 자문회의 연수, 민주평화통일 서울시 권역별 연수 등 4회 정도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하였고, 각종 통일관련 사업 중에는 고등학교 ‘통일 골든벨’이라든지, 통일현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병행했고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류지원 사업으로 약 350만원 정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 사업비 4,000만원에 관해서 그런 행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아까 운영비를 나봉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1,500만원이 운영비이고 4,000만원이 사업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로 인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또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1,500만원씩이나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국비에 지원되는 운영비 금액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국비 운영비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지원한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금액 5,500만원에 관해서 4,000만원은 사업비이고 1,500만원은 운영비로 쓰신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쓰는 경상경비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로 나오는데 또한 운영비가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중에 답변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민주평통에 임명을 받으면 직책비라고 하나요?  우리 의원들 말고 여기에 회장도 있고, 수석부회장 있고, 부회장, 각종 위원장이 있습니다.  직책비가 있어요.  그런데 직책비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부회장이 몇 명이고, 위원장이 몇 명이고 해서 직책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직책비를 받아서 연간 얼마 정도가 거둬지는데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회비 내역, 지원금 같이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아까 나봉숙 의원님께서 5,500만원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4,000만원 정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1,500만원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하고 윤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해서 국비 내용은 운영비로 연간 800만원 정도 내려오고. 비용은 협의회 사무용비라든지 집기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형태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내려오고 사무실 운영비는 약 800만원 정도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사무실 운영비는 연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운영비는 연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3,200만원 나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그래서 사업비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처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로서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이고 운영비 1,500만원 중에서 상주하는 상근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로 국비로 월 200만원인데 이 부분이 경력도 쌓이고 하다 보니 부족해서 구비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첫 회라서 아직 세세하게 어떻게 집행했는지 아직 결산은 받아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사무실 임대료는 안 나가잖아요.  우리 구청에 있으니까…  거기도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한 번만 지원해주면 다 오래 쓰는 사항들이라서…
이혜숙 위원  아니, 전화요금 같은 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전화요금만이 아니고 운영비로 지원하면 거기에서…
이혜숙 위원  일단은 다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올해 정산을 받아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 정산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장 윤영한  직책비 납부하고 사용내역…  민주평통 부회장이 400만원 정도 거둘 거예요.  수석부회장이 4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회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개인정보 사항이라서 파악은 못했는데요.
○위원장 윤영한  이것은 정액이 아니고, 원래 정해져 졌는데 개인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예를 들어서 수석부회장이 400만원이면 여건이 안 되면 200만원 내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물론 자체적으로 회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사실 민주평통 책자 뒷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혜숙이 부위원장이니까 400만원 냈다는 이야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직급에 부회장은 얼마, 자문위원은 얼마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문위원이 송파에 총 몇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12명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번에 엄청나게 모집했다고 그러던데…
나봉숙 의원  15명 정도 추가모집이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윤영한  이번에 갑·을·병으로 해서 12명, 14명, 12명 정도 추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회장님한테 추가로 모집을 다했다고 해서 “그러면 추천은 어디에서 했느냐?” 여쭤보니까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자문위원 추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문위원 추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라는 게…
이혜숙 위원  위라는 게 어디인지 몰라서…
○위원장 윤영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각 당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지역위원회, 당협위원회에 연락이 와서 추천을 통상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본부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일부 있고요.  그리고 대행기관장인 구청장께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통 세 가지로…
이혜숙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만 추천권이 있고 원외지구당 위원장은 추천권이 없네요?  송파 을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봉숙 의원  아니, 그게 당에서 내려오는데요.  지역구별로 인원수가…
이혜숙 위원  아니,  없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더 물어보려면 한도 끝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회의원 추천권이 굉장히 센데 앞으로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 3,200만원밖에 안 오잖아요.  우리는 5,500만원이나 주는데…  그런데 구의원들도 회비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것은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우리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구만 특별히 받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을 바꿔야 되겠죠.  국회의원님들이 그만큼 권리가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같이 협력하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행기관장이신 청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예.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우리나라 숙원사업의 하나인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느냐 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국비로 이것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국비로 운영되려면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마따나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원단, 회장단을 선출하는 인원이 여기 표기된 대로는 22명인데 제가 1기 회장을 할 때 200만원을 냈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 1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내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라고 할까 이런 사람으로 선정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마 자출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금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의회 회장은 2,000~3,000만원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남과 북이 통일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구비로 지원한다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치레가 아니고 진정성 있는, 소신 있는 관변단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의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5,5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얼마 얼마 썼다는…
이혜숙 위원  나봉숙 의원님,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안 끝나서 사업내역서를…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작년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 것은 5,500만원이 아닙니다.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 예산 때 주십시오.
나봉숙 의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별다른 품목이 없을 거예요.
이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게 운영비가 나봉숙 의원님께서 운영비가 1,5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국비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고 800만원이 운영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운영비에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 5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운영비에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800만원이면 사무실 공짜로 쓰고 아무 문제없이 되는데 또 운영비라 해서 지원이 들어가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아직까지 내역서를 모르겠다 하니 예산 때 주십시오.  예산 전까지…
나봉숙 의원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매월 얼마씩 증액이 되어서 1,5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월 50만원씩 인건비가 나가는데 1,500만원에서 50만원씩이면 6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9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사용을 정확히 알려 달라 했더니 아직 정산을 못 받았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예산 전까지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봉숙 의원님, 그리고 정용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윤영한․김형대․김정열․심현주․박성희․이하식․김희숙․이영재․김장환 의원 찬성)
(16시 00분)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봉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남북관계가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시점에 미래의 평화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송파구와 북한주민과의 인도주의적 사업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3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26조8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 접수하였습니다.
  그 외의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문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9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송파구와 북한주민간의 인도주의적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남북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사업 추진이라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송파구와 북한주민과의 인도주의적 사업,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필요시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3조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일 발의, 접수되어 있으며 관련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제정안은 최근 남북관계가 화합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인도주의적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장래 평화통일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위원회가 신설되는데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해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지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이북지역이라는 것은 전체 이북을 말하는 것인지, 군사분계선 부분만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련 사업이 무슨 관련 사업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제2조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에서 1조에 말했듯이 2조에 있는 이런 부분에 인도주의적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기금을 설치한다.’ 이 부분은 글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기금 설치라는 것은 보통 보면 수입이 있을 때 기금을 설치하거든요.  그 돈을 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차관리과에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라든지, 광고물 정비로 인한 과태료를 받았을 때 그 기금을 마련하고, 보건소의 경우도 수입이 있을 때 기금을 마련하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4조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심의․의결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5조 2항에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 이후에 우리 구에 이 부서를 만들 것인지?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국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6조(위원회의 기능)에서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차원이라면 어떤 민간차원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위원회의 수당이 제12조에 있습니다.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 수당은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얼마의 금액을 지원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보지만 남북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께서 열두세 가지의 질의를 해주셨고요.  
  상세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방금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 봤는데 지금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부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명이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데 1991년도부터 매년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매년 누계가 올해 현재로 13조 9,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991년도부터 통일을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13조라는 게 아직 누계액으로 남아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1991년도 통일부를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때 우리가 유엔에 동시가입한 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타 시․구에서 이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행한 데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아까 윤정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례라 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법령 안에 조례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도…  우리가 국회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법령에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법이고 또 국회에서 법령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아까 얘기하던 통일부에서 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을 조례로까지 만들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내용은 좋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 후손에게 이런 것을 연장해서 빨리 남북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함께 발의해 주신 나봉숙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박성희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잠깐만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의 현재 누계가 ‘13조 9,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13조 9,500억원’입니다.  수정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행정문화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먼저 박성의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후반기 연 2회 개최될 경우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1회에 참석하면 7만원씩 해서 전․후반기가 되면 21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고요.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7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회의를 하게 되면 7만원에 대한 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인용해서 모든 회의를 할 때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모든 위원회가 일괄적으로 7만원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위원회가 아니고 회의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회의수당?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회의수당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간이 2시간 넘어가면 또 금액이 달라지고 기본은 1시간으로 7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이 위원회 회의수당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회의수당입니다.
나봉숙 의원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재원도 없는데 기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고, 수당 범위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그 재원 조성은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밖에 수익금’이라는 것은 민간인 기부금을 얘기하는데, 즉 예를 들면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롯데가 한성백제문화제 기금으로 지정해서 내는 것처럼 지정기부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안 하고 민간업체의 기부를 받아서 한다는 것인가요?
나봉숙 의원  아니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그밖에 수익금이 뭐냐?’고도 여쭐까봐 미리 답변을 아예 한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밖에 수익금이…  
나봉숙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기금의 경우는 제가 아까 두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주차관리과의 경우는 위반과태료를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또 광고물도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가지고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원님이 답변하셨듯이 외부 민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업체에 마냥 손 벌릴 수는 없잖습니까?  
나봉숙 의원  그렇죠.
이혜숙 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하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거기에 나봉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예산으로 일단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이라는 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조성한다, 그리고 그밖에 기금운용 수익금 또는 기부금이나 조성 기금을 모금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내년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뚝 떼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야 되고, 그래야 모금하는데…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으로 기초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번 해는 아니고 2019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 시작단계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시작단계에서 5,000만원이면, 우리가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교류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5,000만원 하고 또 2020년도에 5,000만원 하고 이렇게 계속 기금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1차적인 출연금이 있고요.  나봉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 조성이 있고, 금액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이나 주차장에 대한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잡수입 처리해서 세입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운용의 편리성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뿐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재원을 생산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금이나 외부재원 기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중에 또 질의할게요.
나봉숙 의원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인근 자치구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가 몇 군데나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강동구와 2015년에 마포구,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구는 6억 7,000만원 정도, 마포구는 현재까지 2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였고요.
  참고로 서울시는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해서 16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 나와 있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갈라져 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한반도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해서 사용하는 지역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인도주의적 사업이라는 것은 비정치적․비군사적인 것으로 보통 예를 들면 나무심기나 의료․보건 협력을 들 수가 있고요.  
  남북교류 협력사업이라 하면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보건·의료·체육 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송파구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개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지금 인도주의적 사업, 비정치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문화교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굳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통일이 되면 자매결연 맺으면 됩니다.  우리 송파 지자체는…
  그렇게 해서 서로 왕래하고 문화교류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숱하게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득된 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것도 지자체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현재 두 개밖에 없는 조례를 우리구에서 굳이 앞서가는 송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갈 것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인구 대비 전국에서 꼴찌인 우리 송파구가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되면 자매결연 맺어서 열심히 왕래하면 됩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통일을 위한 기반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지.  통일을 위한 교류가 아니고 이것은 남북교류, 통일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통일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갑니까?
  지금 현재 인도주의 사업이라든지 구휼 사업을, 보세요.  제1조 목적이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이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통일이 되었을 때 자매결연 맺어서 하면 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통일이 되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필요 없고…
나봉숙 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남·북·UN사 3자 협의체가 JSA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남북 관광객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왕래를 목표로 한다.  물론 민간인들이 월남이나 월북은 할 수 없는 지침은 유지 하면서라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남과 북이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부응하는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조례 정도는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혜숙 위원  저도 아침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군사분계선의 경비초소를 11개인가, 몇 개를 없앴다면서요.  없앴는데 군인은 세워놨다면서요.  빈총을 들고…
  그게 무슨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뢰밭도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마는…
나봉숙 의원  위원님,  동독 같은 경우도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통일이 되었습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지뢰밭도 남한 쪽만 팠다면서요.  북한 쪽은 그대로 놔두고,  그게 무슨 남북교류가 되는 겁니까?  남북교류를 하려면 서로가 양보를 하고, 북한도 양보를 하고 한국도 양보를 해서 서로 교류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일방적인 양보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쌍방 간에 어떤 양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뢰문제도 우리 쪽만 지뢰를 제거한 것도 아니고 양쪽 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자세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으면 자세하게 인지를 하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계속해서 답변 주시고요.
  관련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사업을 심의·의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뭘 심의·의결 하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혜숙 위원  아니, 제2조제2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조에 나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사업이 인도주의 사업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비료 지원이나 나무심기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사업을 위탁하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는 질의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은 특정되지 않고 조례가 성립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조례에 맞춰서…
○위원장 윤영한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군사사항이 아니고 인도주의적 사업이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것도 일방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료를 준다면 저쪽에서 철광석을 싸게 공급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절차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조례가 된다 해서 바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바로 할 수도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혜숙 위원  우리구 예산도 없는데 출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바쁜 예산을 바쁘게 쓸 데도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출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봉숙 의원  닥쳐서, 임박해서 하려면 더 문제잖아요.  그 많은 기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혜숙 위원  우리구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으로서, 통일은 국가사업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이혜숙 위원  답변 계속 듣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지금 남북협력기금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13조 9,000억 정도가 91년도부터 출연해서 모아졌는데 결국은 이것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 대비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남북협력기금이 제정이 되면 국고보조금이 있지 않나요.  전혀 그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기금은 별도로 국고나 시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자체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남북협력기금의 추이를 봤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3호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당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자치행정과, 그리고 행정문화국장이라는 표현을 특정해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남북교류 업무를 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것은 아니고요.  담당 국장이나 남북교류를 하는 부서장, 담당 팀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고 위원회를 만들려면 팀이 있어야죠.  그리고 꼭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위원회 사람들이 아까 사업을 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집행부에서 모든 위원회는 집행부가 관할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팀이나 국이나 조직을 개편할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지.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 업무는 자치행정과 어느 팀에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치행정팀에서?  따로 만들지는 않고?
○위원장 윤영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주부구정평가단이 감사담당관 소관이듯이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잖습니까?  특별히 새로 만들지 않고 국이라든가 팀을 만들지 않고…
이혜숙 위원  아니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구정주부평가단하고 이 위원회는 틀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예를 들자면요.
이혜숙 위원  예를 들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나봉숙 의원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은 자치행정과 안에 그 팀이 별도로 있느냐고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팀에서…
이혜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업무를 행정팀에서 본다고 하시면 되지.
나봉숙 의원  위원님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정신이…
이혜숙 위원  이게 새로운 조례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나봉숙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6조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대상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 기반이라는 것은 2조에서 말씀드렸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초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간차원 교류라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심기나 의료보건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직접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 민간교류를 하겠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참말로…
나봉숙 의원  위원님,  그게 자매결언 맺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통일된 이후의 이야기지.
이혜숙 위원  통일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교류를 해서 하겠다는 거야.
나봉숙 의원  그러니까 물꼬를 터보자는 거죠.
이혜숙 위원  어떻게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까?  조그마한 송파구 지자체에서 북한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봉숙 의원  강남3구입니다.  강남3구…
이혜숙 위원  강남3구라고 해도 예산이 없는 강남3구입니다.  빈털터리…
나봉숙 의원  송파구에서 주도적으로 한 번 해볼 만하지요.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간에 통일 절차는 국가적인 교류라든가 그런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민간의 교류가 확장되어야 풀뿌리로 확장이 되면서, 교감이 되면서 통일에 다가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어서 11조 정기회를 2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어떤 회의 조직의 구성상 연 2회 정도는 정기회를 하고, 임시회는 불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건에 맞춰서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수당이 7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당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기금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일반예산에서도 나갈 수 있고 어쨌든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서 나간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해드릴게요.
  아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수입이 있는 것만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항, 또 공익적 목적이 필요할 때는 기금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비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금으로 적립을 하면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이고, 여기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안 잡히면 기금에서 쓸 수는 있지만 원칙은 기금은 축적되어서 그 당해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이혜숙 위원님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는데 꼭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자매도시도 맺어지고 교류사업이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확산되겠지요.
  그런데 기반조성이라든가 인적·물적 주민 간에 서로 상호 교류하고 의료지원, 문화·체육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이 더 빨리 오지 않나 이런 것이고, 뭐든지 민간적인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둑이 무너질 때 조그만 틈이 생기면 나중에 큰 구멍이 되어서 둑이 넘어지듯이…
이혜숙 위원  그래서 미리 송파구가 둑 구멍 조그만 것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저희가 국가정책에 조금이라도 부응해서 같이 나간다.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시에서 2개 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마포구가 2011년에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강동하고 마포구가 2013년도…
이혜숙 위원  강동구는 2015년인가 만들고 아까 마포가 2011년도인가 만들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2013년도…
이혜숙 위원  2013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어떤 교류를 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마포구는 교류실적은 없고 기금을 2억 정도 축적을 해놓고 준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쪽에서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출연금을 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별도로 보고하면 늦고요.  나중에 잠깐 정회할 때 어떻게 기금을 마련했는지 알아봐주세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리고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다 기금조성이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기초자치단체 40개 시·군·구가 조례로 되어 있고 기금도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40개 자치단체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조례를 만든 데가…  국장님!
나봉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일 가까운 강원도는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제일 멀리 있는 전라도가 스물한 군데 했어요.  아니, 강원도에서 많이 해야지.  교류를, 가까우니까…
  지자체에서, 38개 지자체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총 57개…
이혜숙 위원  광역은 예산도 많고 크니까, 당연히 또 광역은 만일에 어떤 교류를 하려면 지자체보다 훨씬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한 것 있죠.  민주평화통일, 거기다가 덧붙여서 한 줄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한 줄 넣으면 돼요.  굳이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따로 만들어서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한 줄 넣어서 추가적으로 하면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한 줄 넣어서 이렇게 내용을 성립시키기에는 분야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마포 것 확인해 보니까 예산으로 전액 다 기금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 동네는 예산이 많나 보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적어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혜숙 위원  의지만, 우리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답변 계속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 다 드렸고요.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너무 빠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 국가 지도자께서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 정부에서도 남북교류를 통한 통일에 대한 의지는 많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출발해야 적정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장환 위원님께서 남북교류의 협력 시행한 사례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사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강원도 철원군에서 2001년도에 이앙기라든지 비료 교류사업을 했었고요.  충북 제천 같은 경우에는 사과 양묘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류사업을 했습니다.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도 교류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저희들이 파악한 여기에는 없는데 기타 등등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부에서 크게 주도할 분야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지원조례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사항 답변 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내용이 좀 이르지 않느냐고 이야기 한 것은 대통령께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지자체까지, 지방자치 구의회까지 기금을 마련하는 게 좀 이르지 않느냐고 말씀한 것으로 대체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왕에 말 나온 김에 남북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세 살 먹은 어린애라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서로 상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양보의 믿음이 신뢰가 되어야만 남북통일이 될 수 있고, 한 예를 들면 서독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의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은 두루뭉술하는 것 같아도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념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상대성으로 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준비는 되어야 하지만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만들어지는 것과 시나 구로 내려와서 준비사항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념 논쟁이 될까봐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일방식의 차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흡수통일이 되어도 대박입니까?  
  우리가 흡수통일이 되어도 대박은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일은 대박’은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 건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비유가 적절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아까 기금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무엇 무엇에 쓰겠다는 것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2017년도에 100억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올해 104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금만 쌓아놓느냐?  그게 아니고요, 최근 5년 동안 우리가 이 기금을 1,628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적왕래 지원, 사회문화협력 지원, 인도적 지원, 경협기반 조성 등 여러 가지 경상사업이나 융자사업 등 해서 우리가 최근 5년간 1,628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기금, 정부나 시에 기금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노력이 있으면 가능한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나봉숙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맞죠?
나봉숙 의원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통일은 대박이 아니냐 하는 과거정부까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만 얘기해야지 과거까지 들추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내가 법령 속에 조례안이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11조에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연 2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면 내년부터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마포구나 다른 구도 해 놓고 아직까지 몇 년씩 아무 교류가 없고 이랬는데 아까 보니까 사업이 비료 사업 뭐뭐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도 위원회를 15명해서 연 2회를 계속 똑같은 회의를 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계속 회의를 하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죽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예요.  위원회만 열어도…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운영에 관한 예산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의안이 없는데도 열어서 형식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 있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류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혜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15명의 위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하고 구의원님들을 빼면 수당을 주는 사람은 한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1시간 잡으면 70만원, 연간 정기회를 두 번 하면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한상욱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남북통일은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 민족의 큰 염원이고 또 이런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독과 서독의 경우 서독이 준비를 많이 했어도 나중에 큰 타격을 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사항을 국가나 서울시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는 국회의원이 있고 시에는 시의원이 있고 구에는 구의원이 있다시피 정부에서 하는 일도 대부분 국가에서 하는 것을 일부를 서울시나 구에서 분담하고 있고 기초의회는 필요하듯이 기초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초에서 준비하는 것이 국가에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모든 사업은 국가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와 광역, 기초가 나름대로 분담해서 서로 협력해서 조금씩 협조해 가는 그런 정부 사업이니까 큰 틀에서 생각하시고…  
이혜숙 위원  정부 사업이니까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칭사업으로 해야죠.  그 기금도 많은데 국가 기금을 좀 가져와야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국가 기금도 있고 국가 예산도 있고 서울시에서 분담하듯이…  
이혜숙 위원  국장님, 우리 국가사업은 거의 매칭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이혜숙 위원  이렇게 단독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국가와 서울시와 기초가 함께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의 큰 염원을 이루는데 한 발짝 다가선다는 큰 틀에서 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는데 돈이 14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에, 아까 마포구가 2015년도에 해서 몇 년이 지나도 아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위원회가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답변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들을 수는 없고, 위원회가 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원회라면 예를 들어 우리가 교류사업을 시작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도 돼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미리 대비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만날 앉아서 비료사업을 어떻게 할까, 비료를 언제 줄까, 얼마를 줄까 이런 것이나 얘기하는 것입니까?  또 민간단체는 누가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통일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서로 기초에서 할 일을 정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아, 이게 진짜 우리가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럴 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남북간 교류사업을 하는데 10억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당시에 10억원이 바로 기금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에서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국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가고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나가는 꼬마들한테 물어봐도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그러면 통일이라고 다 얘기를 하시고 저도 평통에서 활동을 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니까 5,000만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되어서 하셔서 그게 별 다른 게 없으면 나중에 가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이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기금을 5,000만원 편성하더라도 의회에서 이번에 5,000만원이 많다,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1,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필요하고 평화통일을 대비한 것이니까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기금은 아직까지 5,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상한 편성액이지,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심현주 위원  초선 의원으로서 저희가 볼 때 지금 조례 건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자체에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담이 된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대비해서 축적한다는 뜻으로 나중에 심의를 하면 되죠.
○위원장 윤영한  그 기금 자체는 사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이 다 끝났나요?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쪽에 위원회 구성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분들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 구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통일부 인가된 단체들이 약 100여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평통위원님께서도 이 자격이 됩니다.  
심현주 위원  4항에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명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참여하잖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분이나 두 분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보통 두 분이 되겠죠.  왜냐 하면 여야 한 명씩 해서 두 분 의원님이…  구청에서 추천 공문이 오면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상의해서 아마 두 분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또 한 가지, 간사 1명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회의 진행하는데 간사 분한테도 수고비가 지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게 아니고요.  간사는 담당팀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아까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조례에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지금까지 이런 내용도 한 조항을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미 남북교류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소련도 붕괴되었고 또 중국의 경우도 등소평이 어쨌든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했고, 지금 유일하게 북한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혜숙 위원  아니, 중국 공산주의 아직 붕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했다고요.  소련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다 채택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일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가 이미 모순이 되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온다고 했지만, 그게 모순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냉전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무너졌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유일하게 우리나라 한반도만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어쩌면 필연적으로 남북은 통일의 대열에, 그 통일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통일은 필연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언제인가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통일에 대한 사업이나 교류가 집행되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민간단체라든가 민간인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통일을 앞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자체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어떤 거대한 기금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5,000만원, 가령 1,0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굳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최종 결정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문화적 교류라든가, 민간적 교류를 통해서 연결된다면 동질성이 회복되고 공동체적인 민족의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통일도 앞당겨지지 않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 마련이 어떤 거대한 지원과 후원이 아니라 솔직히 이런 것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활발해진다면 송파구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손톱깎이 하나라도 가져가는 것도 사실 그 기금에서 활용해서…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초코파이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곳도 저희가 방문하게 된다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은 것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머리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시대적인 조류이고 또 기나긴 통일 여정의 과정 속에서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답변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 마포구 회의 운영실적을 질의하셨는데 파악해 보니 1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고요.  금년 4/4분기 안에 개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이제 개최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만일에 1/100 정도로 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금을, 지금 올해 예산은 끝났죠?
나봉숙 의원  아니죠.  올해 예산에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또 안 해줘.  조례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나봉숙 의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참말로…  조례도 통과 안 된 기금을 예산에 해놓으면 되겠어요?
○위원장 윤영한  가령이겠죠.  가령…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은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법을 어떻게 보고 그걸 만드는 겁니까?
나봉숙 의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위원장 윤영한  정용석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국장들 간에 심의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편성을 못합니다.
이혜숙 위원  편성 중에 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5,000만원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정말 시기상조이고 우리 송파구에 필요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래도 통일을 위해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하시니 조례는 통과하겠습니다.  단지 기금은 아까 5,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으로 적게, 5,000만원 올라와도 예결위에서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00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1,000만원부터 시작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이성자․윤영한․윤정식․이황수․박성희․정명숙․심현주․김장환 의원 찬성)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의원입니다.
  금일 오전부터 장시간 회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제가 계속 방송을 봤는데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시는 모습에 감탄했고,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송파구민과 생활체육 동호인이 학교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 사용료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부정수급 시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0월 5일 김호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1호로 접수되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조례안 제2조제2항 각호인 송파구 관내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에 대하여 학교관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송파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사용료의 지원비율과 지원방법 등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는 사용료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제5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부정 수급한 단체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행법 제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진흥 시책 마련과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진흥 시책 마련과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의 의무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게 과장님, 검토보고를 하실 때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사용료를 주는 것하고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남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이혜숙 위원  그렇죠.
  검토보고를 하신 과장님께서 관련법규인 국민체육진흥에 관해서 했다는데 특별한 상위법도 아니고 관련법규에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한 2쪽에 보시면 관련법규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거했다는데 그 자료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찾아도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대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 근거가 없고…  
  그리고 제2조 2항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함은 연간 구성원이 1년에 20명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3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매년 지원 비율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조(지원절차)에서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자료에는 신청서 양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처음 만들기 때문에 규칙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조(지원금의 회수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부정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2조에 보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송파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그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두었다는 것만으로 이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보건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 할 시에 운동장 대여 시 그때 모인 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클럽단체에만 50%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오늘 참고자료에 보니까 클럽수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현황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클럽수고 동호인수고 거기에 재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총 동호인수만 현재 나와 있는데,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 그 명수를 확인하고 지급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이 현재 몇 개이고, 여기 뒤에 보면 종목이 31개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 종목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와 이번에 지원이 몇 % 정도인지?  제가 50%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와 초년도에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김호재 의원님이 먼저 답변하고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질의부터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순서대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순서를 적어놓기는 했는데 혹시 틀리면 지적해 주십시오.
  첫 번째, 관련법규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법규는 그냥 일반적인 관련법규만 정리되어 있어서 이것은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충족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질의가 끝나면 확인을 다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관련된 법규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조례에 지금 그 관련법규를 적어놨다는 것입니까?
김호재 의원  뭐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보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육성하는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한다 라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현행 발생되어 있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종목이나 규모에 있어서 향후 더 많이 지원‧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현재 발생된 부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규는 맨 뒤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 학교를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을 좀 줘 보세요.  학교를 이용한다는 그 법을 좀 가져와보세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 찾아봐도 없어요.
김호재 의원  조례 제목이 ‘학교체육시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학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전문위원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도 관련법규를 적을 때는 정확히 적어주세요.  관련법규에 해당 없는 법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지원해주는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김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은 그냥 학교 애들이 운동장에서 쓰는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법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조례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 법부터 찾아와보세요.  그래야 조례 심의가 계속되지.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가셔서 관련된 세 가지 법을 찾아오십시오.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세 군데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오시라는 얘기예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김호재 의원님 계속 답변하시죠.
김호재 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연간 20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 일시적으로 모인 인원수가 20명은 아니고요, 제가 발의한 내용은 연간 상시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 있어야만 이 조례 안에서 사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이 된다는 표현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표현에 이 문구가 틀렸습니다.  연간 구성원이 아니고, 김호재 의원님이 답변하듯이 연간 상시라는 말을 넣어야지 연간 구성원이다 이래놓으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게 연간 20명만 되면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 한 달에 한 번 한다 할 때 그 인원이 계속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김호재 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은 분명히 연간 상시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이혜숙 위원  여기 조례에는 그냥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수정발의해야죠.
김호재 의원  예,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의 비율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일부분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따로 집행부에 요청을 드려서 수령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전체 금액을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었을 경우에 추계에 대해 계산해 봤을 때 1억 9,800여 만원이 나오는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십시오.  전문위원님들은 바로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김호재 의원  그래서 계속하면 50%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50%를 말씀드렸으니까 연간 9,924만 5,000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추계로 나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비율이라는 것은 그냥 의원님이 생각하신 거죠?
김호재 의원  예.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강동구에만 50%를 현재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동구와 저희가 비교분석했을 때 클럽수는 저희보다 강동구가 더 많았는데 실제 학교를 사용하는 시간당 금액이 저희가 좀 더 높아서 제가 혼자 추계했었을 때 금액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발의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용료 부분을 50%로 제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제한을 50% 하면 의원님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호재 의원  조례로써 50%를 확정 짓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서 50%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시행규칙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하면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없어요.  지금 이 조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도 시행규칙하고 다 와야 되는 것입니다.  
김호재 의원  시행규칙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청하는 양식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본 의원이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어서 전문위원님실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준비하기 때문에 의원이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 컴퓨터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한테 줬습니까?  신청서도 없고…  
  조례를 개정이 아니고 처음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게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급히 이 신청서 날아오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도 하니까 막 부리나케 지원신청서를 가지고 오고 이래가지고 조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간 구성원 비율 부분도 그렇고, 위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잠깐 정회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영한  아, 그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재 의원님과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비율에 대해 질의 주신 것은 시행규칙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영역인 것 같아서 발의하는 의원의 취지를 분명히 전문위원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조치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조문에 넣은 것은 발의를 하는 취지가 50% 정도의 범위만 제한을 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한정금액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절차 신청양식 규칙은 급하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넘겼던 것을 첨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김호재 의원님이 이 신청서를 본인이 만드셨다는데 검토했습니까?  담당 과에서 검토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아니요.
  신청서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지금 저희가 25개 구에서…
이혜숙 위원  대동소이하고 이것은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검토가 안 된 거고…
김호재 의원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바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 그 다음에 조례라고 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세세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범위의 것만,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취지를 담은 내용들만 조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조례라고 알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호재 의원  그렇게 만들려면 몇 백 장이 되죠.
이혜숙 위원  지금 김호재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상위법에 관해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호재 의원  상위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라는 키워드에서 학교라는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범위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의 제3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체가 생활체육 범위 안에서의 부분이라서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내 집 앞에 학교에 가서 한두 시간 운동하고 오는 부분을 권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수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한 방법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부분에서는 반드시 벌칙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요.  조례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수사하고 조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넣을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조례를 악용하고 역행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벌칙부분은 항상 조례 마지막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조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된 부정한 방법이 드러났을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판단해서 먼저 넣은 것이고요.  그것을 밝혀내고 증명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그것을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의원님,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정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구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것을 짚어내죠.  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파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송파구에 주소만 두고 살지 않고 이 조례를 악용하려고 주소만 해 놓고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부정인지 밝혀내야 되는 관리·감독권이 문화체육과에 있어야죠.
김호재 의원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1년에 축구 같은 경우 100~200만원을 보조받거든요.  1년에 100~200만원을 이 조례를 악용해서 수입을 얻고자 해서 2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위장전입 시킬 만큼 그런 사람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혜숙 위원  의원님!
김호재 의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은 제 생각이고, 우리는 조례를 검토하는 이 마당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호재 의원  정확하게 저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이 돈 1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20명이 주소이전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김호재 의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모 중학교에 조기축구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만 송파구민이 사용하고 두 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분, 광진에 있는 분들이, 그 조기축구 단체에서 와서 사용을 해요.
  왜 그렇게 사용을 하느냐 하니까 학교는 우리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학교 측에서 서울시 권고사항이 뭐냐면 학교가 송파에 있다고 해서 송파구민만 주지 마라.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입찰이 되면 줘라 해서 두 개 단체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 운동장을 쓰면 송파구 단체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두 단체가 우리구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한 명이라도 옮기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입찰을 받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송파구에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할 때 위장전입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이 발생하죠.  행정과태료요.
이혜숙 위원  그것을 누가 짚어내는데요.  위장전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김호재 의원  짚어내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해서 내는 과태료 부분이 더 크고 위장전입을 해서 생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 위장전입을 하지 않죠.
이혜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의원님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장난하고 싸움밖에 안 되죠.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윤영한  일반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회수할 수 있는 조례상에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부정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원했던 것을 회수하고 1년간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하도록 조례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거주를 실제로 하고 안하고, 물론 실제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또 선거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확실한지 해서 주민등록 정비기간에 거주여부를 해서 주소만 해놨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중에는 주민등록도 말소시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숙 부의장님이 생각하신대로 다 100% 산다고 보장은 못하는데 그래도 대부분 20명 이상 단체가 했을 때는 법망을 피해서 20명이 다 사기 치려고 살지도 않으면서 친척집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새는 거주와 주민등록이 일치가 많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저희가 송파구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회원들이 쉽게 말해서 여기 삼전초등학교도 송파구 구민이 다 아닙니다.  다 아니고 살다가 이사를 가고, 또 친구에 의해서 하고 그럽니다.
  발의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0명이 전부 다 송파구에 거주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김호재 의원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주소지는 어쨌든 연가 상시인원 20명이 있어야 되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더욱 힘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살다가 이사 가고, 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20명 이상이 전부 다 송파구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면…
○위원장 윤영한  100명 중에 20명만 넘으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고 20명이 상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가지고 김호재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 있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방법 이랬으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에요.  본인 생각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국장님처럼 우리가 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지적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 생각에는 위장 전입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본인 생각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김호재 의원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게 조례 아닙니까?
이혜숙 위원  그러면 김호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한다면, “내 생각에는 위장전입 할 사람이 없다.  과태료 얼마 내려고…”
김호재 의원  그 정도는 제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이것을 왜 넣어요?  넣지 말아야…
김호재 의원  벌칙을 안 넣을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부정한 사용이 나중에 드러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규칙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회수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혜숙 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국장님처럼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본인 생각에 위장 전입할 사람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영한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박성희 위원  제가 들어도 미진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하니까 더 몰아세우면 초선의원인데…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계속 김호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조례는 한 번 만들어놓으면 언제 개정할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후대에도 계속 쓰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박성희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누었던 부분,  20명 이상의 상시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사실 20명까지 위장 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명 상시인원인데 보통 30~40명 되겠죠.  그중에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부정한 방법이 있을까봐 회수하는 것을 넣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 일반적인 조례도 부정한 돈을 회수하는 관리·감독, 그런 조직은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영수증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위탁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정산했을 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당연히 회수하고 공금횡령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거주여부 사실을 매년 한 번 이상을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고, 이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20명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 주민등록이 20명 이상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0명, 40명 될 때 한두 명 정도는 주민등록이 달리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거주사실도 확실하게 100%는 아니지만 요새는 거주와 주민등록이 95% 이상은 일치합니다.
김호재 의원  그리고 지원절차 부분에서 세세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 상에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사용료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한 절차는 자비를 먼저 학교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추가적으로 구청에 청구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석해서 다시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상시인원, 운동장이 아니고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상시 연간 20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윤정식 위원님이 학교 이용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의 종목은 지금 현재 축구·배드민턴·배구·농구 4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50% 정도의 한도를 주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9,924만 5,000원 정도가 소요예산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50%도 의원님이 지정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국장님께 질의를 해볼게요.
  여기에 생활체육이 3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39개 중에 예산지원이 가는 게 31개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호재 의원님이 답변하셨듯이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종목은 4개 종목밖에 안됩니다.
  물론 다른 종목이 구 시설이 된 데를 쓰면 사용료를 안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쓰는 이 종목같이 회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개 종목 말고 나머지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단체들도 아까 국장님께서 오전에 조례 하나 할 때 말씀하셨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할 때 돈 올려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달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돈을 준다고 하면 나머지 단체들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김호재 의원  저는 그게 저변확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숙 위원  저변확대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김호재 의원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송파구 돈 없다고, 돈 없다고 했는데 김호재 의원님이 50% 하면 9,000만원 정도 들어간데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뽑아내는 겁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혜숙 위원  구민의 세금은 맞죠.  그런데 돈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우후죽순 쏟아져서 아까 기금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도 무엇도 만들고 돈을 그렇게 풍풍 들어갑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4개 종목 이외도 있는데 특정한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쓰고 있는 종목은 아까 김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렇게 4개 종목이 주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사실상 농구, 배구는 동호인수가 적기는 한데 축구, 배드민턴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상 타 단체에서 ‘그 4개 종목만 지원하고 우리는 안 지원해 주느냐?’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학교시설이 아니라 공원이나 무료로 사용하고, 족구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목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물론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개인 호주머니에서는 그런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면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사용료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50%를 한도로 두어서, 김호재 의원님은  50% 한도로 뒀을 때 9,900만원인데 실제로 20%만 지원한다면 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0%를 한도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20%를 하겠다고 하면 3,900만원이고 30%다 하면 5,900만원이고, ‘아, 이것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축구나 배턴이 요새 인기가 많으니까 50%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면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프로테이지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맞죠.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액은 아까 제가 김호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액수는 저희가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테니스의 경우도 풍납초등학교에 테니스 코트가 있나 봐요.  연간 920만원을 사용료로 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 테니스장도 다 시간당 사용료를 6,000원씩 줘요.  그리고 배드민턴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주고, 잠실어울림축구장은 시간당 5만 8,500원을 줍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시설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천마축구장도 시간당 3만 5,750원을 줍니다.  그리고 아우름체육센터 라켓볼의 경우는 연간 1,500만원 넘게 주고 있어요.  배구도 체육문화회관에 쓰는 것은 3만 9,0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집에서 쓰는 것은 구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동에서 쓰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특정 4개 단체만 지원하지 말고 정말 모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이분들이 31개 단체가 연합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배도 나가고 협회장배도 나가고 서울시장기대회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을 예산을 증액해 주시려면 이것은 우리 생활체육협회에 예산을 줘서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나 다 있잖아요?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협회에 지원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을 우리가 생활체육협회에 주면 그 지원금을 안 내도록 하고 그것을 사용료로 쓰는데 더 보태면 이 4개 단체뿐만 아니고 여기에 있는 31개 단체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호재 의원님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이것을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고 조례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고 좋습니다.  누구나 건강해야 좋죠.  
  그렇지만 어떤 특정단체를 주게 되면 나중에 31개 단체에 모두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니 차라리 거기에 줘서 자기가 구장을 사용하든 체육관을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그 사용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본인 스스로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협회에 지원되는 내역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지금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구청장기대회를 할 때 축구나 게이트볼, 테니스라든가 일정한 회원수나 설립연도, 구성연도에 따라 차등해서 주고 있고요.  협회장기배도 지원해 주고 서울시장기에 나갈 때도 종목별로 지원해 주고 전국대회나 서울시대회에 나갈 때도 종목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것이 협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 협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인들 클럽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나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액은 좀 차등이지만 일률적으로 나간다고 보죠.  금액이 인원수나 활동, 구성연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오래 되고 인원수가 많으면 금액도 많고 또 적거나 요새 최근에 생겼으면 금액이 적고 이렇게 차등되어 나갑니다.
박성희 위원  클럽에서 그 협회에 일정부분 내는 부분도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회비나 아니면 무엇을 내고 있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종목별로 월 7만원씩 협회에 냅니다.
박성희 위원  그 돈은 협회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저희가 구청장기를 한다든가 연합회장기를 한다든가 할 때 100%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자체부담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했는데 그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구청장기 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다고 저희가 예산상 2,000만원을 다 못 줍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주면 자기들이 자체에서 회비 걷은 것으로, 클럽에서 받은 월 7만원하고 합하고 또 연합회장이 개인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또 많게는 500만원도 내고 해서 구청장기를 하고 또 연합회장기를 합니다.  그 회비는 클럽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하는데 자체적인 부담으로 구비와 같이 해서 대회를 치릅니다.
김호재 의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체육협회에 예산을 아예 지원해서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협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죠.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다를 텐데, 예를 들어 장애인협회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협회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우리가 조례로써 장애등급률이나 재산의 정도라든지, 가족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그 장애인분들 안에서도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도 더 취약한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논리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체적인 논리는 저도 동감하는데 분명히 생활체육 안에서도 이렇게 취약계층이라고 사실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례로 축구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20~70대 후반까지 계십니다.  그러면 60~70대 이상 분들은 내집 앞 학교에 가서 한두 시간 운동하고 싶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한두 시간 동호회에 가입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월납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부담될 수 있거든요.
  물론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맞춰서 생활체육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례의 필요성을 제가 굳이 따졌던 부분은, 생활체육 전반적인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조직에 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지급했을 때 그게 배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생활체육 안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운동하시거나 그 생활체육 안에서도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생활이 어려우셔서 가볍게 운동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을 조금 지원해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꼭 지원을 안 해도 학교시설은 서울시 교육청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낼 때 보면 ‘교육세’ 해서 내잖아요?  그것은 우리 지방세가 아니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예, 국세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마 국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학교시설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4개 종목이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조례에서든지 아니면 국가 지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그 학교 측에 지원금을 더 주고 생활체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면해 주면 됩니다.
김호재 의원  지금 현재 60%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60% 감면이면 전액 감면해 주든, 굳이 우리 구 예산에서 특정 4개 단체에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호재 의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법률상이나 상위법령에서 있지 않다보니까 큰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 안에서 조례로서 일단 먼저 작게 시작하고 싶은 제 취지이고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사실 학교 운동장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서울시체육관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학교측에 낼 때 그 돈을 학교측에서는 받아서 운동장 보수나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와 물론 이 내용이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하니까 지원해 주자, 지금 김호재 의원님은 그러신 것 같은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서울시에서 감면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교육부가 있고 교육감 체제가 있고 또 우리 각 구에 교육감이라고 하나요?  서울시 교육감, 송파구 교육감이 맞나요?
이혜숙 위원  지금 한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전에 선거에서 뽑았던 서울시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상욱 위원  아니요.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교육장이라고 합니까?  강동교육장이라고 합니까?  서울은 교육감이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교육감이고 강동은 교육지원청장입니다.  그전에 교육감이라고 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장…  그래서 송파구 교육지원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차피 너나 나나 김호재 의원님께서 저변 확대를 위하고 좀 어렵고 한데 생활체육시설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을 개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려우니까 구에서 50% 지원해 달라는 요청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나 저러나 사립이 되었든 공립이 되었든 국가를 위해서 있는 학교이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그렇게 쓰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내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을 개방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개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방해서 하면 송파구에서 교육지원청장한테 그쪽으로 준다든가, 하여간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을 실은 이 조례안 말고 다른 건 때문에 학교 개방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몇 번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장께서는 성폭력 그런 것을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실은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회원들한테도 개방을 안 해야 하는데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주고 이러면 개방을 한단 말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거죠.
나봉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옛날에 운동장에서 그런 성폭력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한상욱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돈을 주면 되고 돈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으로…  
나봉숙 위원  아니, 꼭 표현이 돈 주면은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그렇더라는 거죠.  몇 번 주차장 확보 때문에도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서울교육감이나 교육지원청장이나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해서 어차피 개방하는 것을 우리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동호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게끔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호재 의원  오늘 아침에 서울시의회 의원님과 잠깐 만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조례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체육시설 사용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감면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확인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교육청 쪽에서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상위에서 서울시의회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 교육감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국세를 가지고 지은 학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어떤 법령이나 법률로 제정된다면 사실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까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계속 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 조례는 그때 가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조금 틀린 답인데요.  그러니까 송파구청장과 학교, 예를 들어서 풍납초등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 법령이나 법률로 제정을 안 해도 각 단체장, 거기도 지원청장이라고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교육감 지원청장이라고 한다면 “그래 맞다,  단체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 어디 어디 학교에 MOU를 체결해서 부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개방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시설수리비가 들어가든가 하면 그런 비용을 최소화해서 송파구청에서 학교로 최소한의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김호재 의원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쉽고, 더 투명하고 더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김호재 의원님께서 내가 발의한 것이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통과하는 게 목적이지만 서로가 이해를 하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이것이 오늘 꼭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연시켜서 생각해봐서 다시 지연시켰다가 그 방법이 맞다, 틀리다 더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김호재 의원  대안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도 저도 사실 생각을, 물론 MOU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잘못 말씀드렸지만 시에서의 조례 차원이라든지, 교육청에서의 차원이라든지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도 이렇게 발의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그게 될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조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준비했던 것이고요.
  다시 언급 드리지만 만약에 지금 생각하시는 MOU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만약에 되고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오늘 통과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의 조례가, 비슷한 유형의 조례가 향후에도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개정을 하거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한상욱 위원  어제 잠깐 구청의 안전담당관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협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김호재 의원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신을 갖고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신을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통과가 되고 안 되는 것은 송파구의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국장님, 잘 못 들으셨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MOU를 이야기 했으니까, 양해각서를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김호재 의원님께서 MOU가 체결되어서 제가 이야기 한 대로 된다고 하면 발의를 하더라도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 가능성 여부를 국장님께서 구청장과 함께 협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송파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하는 방향도 모색해보자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의원님께서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했고, 체육인으로서의 정신을 담아서 발언도 하시고 답변도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조율을 거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반론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내일 해당 의안을 계속 상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위원아닌 출석의원(4명)
  이영재    이하식    나봉숙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안전담당관허한양
  자치행정과장정용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의결사항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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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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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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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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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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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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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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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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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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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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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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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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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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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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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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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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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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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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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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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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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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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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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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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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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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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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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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