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성의의원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오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4월 5일자 의원 여러분들이 사직함에 따라서 공석중인 재정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62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용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경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정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성의의원외 10인 발의)
○부의장 오정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존경하는 오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98년 4월 15일 제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정성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토론 이외에도 안건심의 또는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 자신의 자유로운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로는 본회의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희망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정열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10시 10분)

○부의장 오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노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존경하는 오정열 부의장님!  또한 권석 부구청장님 이하 실·국·과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후 작성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19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결산검사 위원 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은 송파구 의회 의원, 공인회계사로서 그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두 번째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세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네 번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마지막으로 금고의 결산 등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송파구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15일 제62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정열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매년 우리 송파구의회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3년동안 있는 동안 공인회계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이렇게 늘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연 공인회계사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가 송파구에 수 십명이 될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 분을 선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는 의안심사를 하신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에 보면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이것은 공무원을 지내셨다는 분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잘 납득이 안가서 2번과 3번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정열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조금 전에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검사 위원 선임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추천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책상에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공인회계사 오기용씨는 지난번 결산 검사시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공인회계사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은 해보신 분이고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적합하고, 다른 분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해보던 분이 하셔야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추천한 사항이고, 다른 분들은 바쁘기 때문에 상당히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간 결산검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능하고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기피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이 분이 지난해에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것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5급이상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들 두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송파구에 거주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과거 우리 서울시에서 이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그 간에 결산검사를 지난해에도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이만한 분이 현재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두 분으로 추천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 계시고 잠깐 질문하면 안될까요?
  제가 여기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추천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느냐, 아니면 공인회계사 협회에 부탁을 해서 송파구에 사는 적정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하느냐,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 과거에 했냐 안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공인회계사 세 사람을 추천하는 기준이 뭐에 의해서 추천을 했느냐 이겁니다.)
  근거규정은 현재 법규 29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의 의해서 선임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이것을 신문에 공고하고 협회에 요구해서 추천을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임을 하는 것이지…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알음알음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만 추천자격은 없기 때문에 그간에 파악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나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정열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늘 올라오기만 하면 그대로 만장일치 통과 통과를 해주었는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심사위원회가 매년 잘 운영되었을때 그 다음 회계년도 예산이 잘 짜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인회계사를 알음알음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송파구에 있는 분들한테 안하려고 하는 것을 위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인회계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에 적정인물을 선택해 달라고 의뢰를 해봤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협회에는 상당히 자기들의 명예를 중요시 합니다. 그 분들이 책임지고 몇 분을 선택해줬을때 그것을 우리가 꼭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 대해서 거주지, 경륜을 심사해서 엄정하게 결산검사 심사위원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했던 사람이 하니까 유력하지 않겠느냐, 모든 정치 부패는 했던 사람이 다시 부패를 낳지 새로운 사람이 부패를 낳는 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양해하니까 다음 회계년도에는 절대 결산검사 심사위원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는 발상은 공무원들께서는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정열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실비변상이라고 했는데 실비변상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금액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부의장 오정열  박석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과 박석흠 의원님의 염려섞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같은 사람이 해가지고 고인 물이 썩는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오늘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는 마지막에 계신 오기용 회계사만 계시고 두 분은 구로구청 재무국장으로 계셨던 공무원이고, 한 분은 시청에 근무하셨던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선임되어 있고, 추천을 받아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며, 특히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구청 자치단체 일을 잘 안하시려고 기피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라고, 또 박석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비보상은 조례에 충분히 다 있습니다. 조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조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정열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부의장 오정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에 행정위원회 이근형 의원, 현 공인회계사 오기용씨, 전 서울특별시 회계담당 공무원 박영곤씨와 엄진섭씨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에 이근형 의원, 오기용씨, 박영곤씨, 엄진섭씨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제헌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측에서는 일단 나가주시죠.
    (관계 공무원 퇴장)
문제헌 의원  무료했을지도 모르는 임시회의 마지막날 신상발언까지 해가면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들과 3년이란 시간을 고락을 같이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노력했으나 마음 한구석 아직도 체증이 남아있는것 같아서 감히 이 자리가 마음에 내키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97년 5월 26일 아침 내일신문에 게재된 풍납1지구 재건축 아파트 감리계약 건, 이 내용은 투명한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구정질문으로 끝나기를 기대했으나 구정질문때마다 거론 안된 적이 없었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감리자 등록서식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거의 1년동안을 관련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이 곤혹을 치뤄왔음에도 지난 4월 10일  이순자 의원은 이것도 모자라서 본 의원을 무고로 고소까지 했는데 의장이나 본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는 불평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내용의 진의를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판단하실 줄 믿어 왔기 때문에 일언반구 대꾸조차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2기 구의원 임기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돼가고 있고 지난 4월 11일 토요일 동부지청에 제가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의 신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드리고 그 동안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동부지청에 고소된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7년도 5월말경 본 의원이 제출한 징계동의안 요지에 구의원 직위를 남용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순자 의원측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이순자 의원을 매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전문분야와 감리제도의 내용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를 더 공부해서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무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두 가지 다 해당되는지 이런 경우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본 의원의 답변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자료로 해명되었으리라고 믿고 도합해 평등하게 처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순자 의원은 본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아직도 불필요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할 말이 없거나 감리계약건에 하자가 있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의회에서 징계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앞으로 원외에서 개인자격으로 합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결과에 관계없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97년 5월 26일부터 이 시점까지 이 문제로 인하여 물심양면에서 곤혹을 치른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 뿐 아니라 사과할 줄 모르는 모 의원의 몫까지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최소한 동료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의정활동의 주제가 된다면 투명성 있는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동료의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의회의 품위유지와 의회의 위상정립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지역신문도 올바른 내용이 올바로 주민에게 보도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3년동안 의정활동을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정열  문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문제헌 의원의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이에요.  의안이 아까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 지금 체육행사도 있고 한데….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글쎄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의원의 품위란 의원이 자기 품위를 자신이 지켰을 때 품위가 정립이 되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 33조 2항과 34조 3항 지자제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행위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상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무고로 한 것은 무고로 할만한 이유였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사적으로 여기서 무고다 뭐다하고 공개하는 것은 본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헌 의원이 구의원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살릴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그 공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지금도 내일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다음에 징계를 매기는 내용이 신문에 난 것과는 전혀 다른 양형까지 결정해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징계를 매겼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물론 저에게 징계를 매기고 싶은 다분한 생각이 있어서 결정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잘못된 징계라고.  그런데 여기서 마치 자기가 무슨 커다란 좋은 일이나 한 것 같이 왈가왈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니까 앞으로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정질문에서 다룬 것은 문제헌 의원이 풍납동 감리공사를 맡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풍납동 감리공사 절차 때문에 저를 징계를 매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이 공사는 도저히 구의원으로서는 맡을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단독적인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나 또는 케이블TV에 나와서 말씀하신 한양대학교 이기옥 교수 같은 그런 전문석학들도 전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천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조합과 계약은 하시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체제로 주택건설촉진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엄연히 문제헌 의원이 의회의 위상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법을 잘 읽어보고 아, 내가 이 근처에 가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억 8,500만원짜리 공사를 단 2개 업체에서 뽑기로 해서 뽑고 거기에 참여자가 주택과 계장이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을 두고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사안이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정열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의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정성의 의원님 나오십시오.
정성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의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점 매우 감사합니다. 이 5분자유발언제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 강동구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제도에 대해서 정착이 안돼가지고 많은 파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저희가 의정생활 3년동안에 느낀 것은 지방의회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거나 심사결과를 보고할 경우 안건을 심사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만 그 내용이나 심사의 적정성 여부를 알 수 있을 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제한된 몇 사람의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그 안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부의장 오정열  정성의 의원님!  신상발언이 아니시죠?  신상발언이 아니신데….
정성의 의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이것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의를 마치고 의원총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은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의 의원  지금 제가 조금 언짢았던 것은 저희 의회가 어느 행사장 쫓기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사장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행사장 쫓아다니려고 의원 됐습니까?
○부의장 오정열  정성의 의원님!  신상발언이 아니시면,
정성의 의원  우리 의회의 좀더 구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가지고.  1분, 2분 될텐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지한 토론의 장에서, 행사장 운운하고.
○부의장 오정열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의원  네.
  따라서 5분자유발언제도는 본회의에 상정된 관심있는 안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안건이 통과되기 전에 찬성 또는 반대토론 형식으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의 해당안건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나온 겁니다. 졸속심사나 심사의 오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5분자유발언제도를 의안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정열  정성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26명)
  문윤환   오정열   정성의   김승오
  정영학   김종대   백인수   노승태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김종남   이종택   정성태
  이근형   박재범   문제헌   이명우
  이정열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이근형, 오기용, 박영곤, 엄진섭 이상 4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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