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동의안
6.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7.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채택의건
8. 주유소허가취소청원채택의건
9.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채택의건
10.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2. 송파구의회건축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동의안
6.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7.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채택의건
8. 주유소허가취소청원채택의건
9.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채택의건
10.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12. 송파구의회건축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

(10시 18분 개의)

○부의장 신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선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5월 23일부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회부된 추경예산안이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승홍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여 관계국장 및 과장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들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총액 85억 1,576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80억 4,293만 2,000원과 지정재원 6억 7,627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2억 343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규모의 총액은 22억 9,377만 9,000원으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이 4,588만 2,000원이고 주차장이 22억 3,046만 3,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이 1,74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보면 85억 1,576만 8,000원으로 의회비는 710만 2,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24억 8,407만 3,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4억 5,302만 4,000원, 산업경제비는 108만원, 지역개발비는 46억 6,310만 5,000원, 민방위비는 3,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7,53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액 22억 9,377만 9,000원으로 새마을 사업비는 4,588만 2,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2억 3,046만 3,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사업비는 1,743만 4,000원입니다.
  당 예결위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수차례의 토론 및 협의로 의견을 조정하며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원활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재활용사업에 예산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능동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정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구입비에 투자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면서 이를 건의사항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5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손창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본개정조례안은 5월 23일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조현재 총무과장으로부터 1995년 7월 1일자로 자치구 구청장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할 것에 대비하여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신설하여 현재 1,016명으로 되어있는 정원을 1,017명으로 1명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라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손창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5년 5월 18일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제9차 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4년 12월말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중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 제7조에서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 시행령 제23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감면신청시 신고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의 농협, 수협,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법령과의 중복규정 및 법령의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성선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홍만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3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김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9차 회의에 상정되어 손징자 의무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민구강 보건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치면 열구전색 사업을 보건소를 통한 진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료비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열구전색 진료비를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인 2,6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전액을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의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구유재산관리게획변경동의안
(10시 36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소속 이결휘 의원입니다.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 재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서진홍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및 토론과정을 통하여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풍납동 264-1호외 1필지 82.3㎡와 풍납동 118-14호외 20필지 357㎡는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이며, 송파동 113-2호의 대지 2,294.5㎡는 복합용도 활용부지로 매입하여 종합체육센타 문예복지 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풍납동 대지 502-5외 8필지 604㎡는 점유 또는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고, 풍납동 395-2호 대지 141㎡는 공개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가운데 찬성 5명과,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간단히 이 내용은 공유지지만 자기 담장밖에 또 담장안에 5평, 6평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때문에 돈이 있어서 이땅은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만 또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지 할때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점유권만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상정하는 내용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부의장 신영선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전익정 의원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취득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으나, 처분재산중 풍납동 395-2번지 대지 141㎡는 현재 위치상으로 보나 지적도 상으로 보나 가각정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또한 현재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구청요원들이 노상에서 아무런 비바람에 대한 방비책없이 서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올림픽대교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도 현재 이 위치는 구청 재산의 토지로서 과적차량 단속초소나 검문초소, 안내초소로서 입지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납동 395-2번지 약 42.7평에 대한, 처분대상 토지중 유일하게 공개매각으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올림픽대교에 대한 관리나, 송파구 진입도로에 대한 안내초소로서의 역할상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반대하며, 또한 마천동 211-102, 마천동 211-100번지 2필지에 인접 토지소유주 13인에 대한 매각은 다수인이 다 찬성하여 신청하였다 하나, 이 중 어느 한 자가 재원을 마련치 못하여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구청의 입지가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민원인 13인 상호간의 분쟁의 소지가 상존해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필히 첨부하여 어느 1인이라도 매각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시매각이라고 그러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민원인들간의 민원이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단호한 단서조항이 붙어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이 2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은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전익정 의원님도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실겁니다.
  본 의원은 재정위원회 위원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충분히 이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94년도구유재산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을때 집행부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토지를 매각해서 그냥 예산에 쓰지말고 그 매각대금을 모아서 큰 대지를 사서 이렇게 쓸모있는, 이번에 송파동에 매입하는 대지와 같은 큰 땅을 사서 정말 규모있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런 것을 팔아서 충분히 큰 것을 사겠노라고 해서 이번에 아마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전익정 의원님이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배부돼 있는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길게 생겨가지고 마천동에 있는 땅 같은 것은 누가 그 집 앞을 살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분할을 해서 놓으면 주민들이 자기 앞을 사지않고 기피할 수 있는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잘라서 조금씩 각각 판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지 않아도, 불과 2, 3평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지 않더라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울타리 밖에 놓고.  그러면 오히려 안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매각해서 더 좋은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신영선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표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27명, 찬성 19명, 반대1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동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
(10시 50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정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이정복 의원입니다.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5월23일 제29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백철 청소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1995년도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운용 총액이 7,452만 6,000원으로서 이 기금은 사업수입 5,440만원과 사업외 수입 2,012만 6,000원입니다.  또한 기금지출 5,821만 5,000원과 기금적립 1,631만 1,000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이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 19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채택의건
(10시 53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7항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수현 의원입니다.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이상덕은 1978년 8월 11일 잠실본동 213번지상의 농지 97평을 정순자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동년 8월 31일 구획정리로 162.9㎡를 환지 받아 동년 12월 21일 주택을 신축하여 살고 있던 중 서울시에 162.9㎡ 중 34.3㎡는 구획정리하면서 증평된 토지이니 청산금을 납부하라고 하여 1986년 10월 27일과 1987년 6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청산금 전액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4월 2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농지분배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전매한 토지이므로 자진반환하라는 내용의 국유재산 자진반환 촉구공문을 받았으며, 이후 구청에서 자진반환하지 않으면 원인무효 소송을 하여 환수 조치하겠다고 하여 청원인은 특례매각 혜택이라도 받기 위하여 국가에 증여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34.3㎡는 제외하고 나머지 128.6㎡만 증여하면 되지 않느냐고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자신도 잘모르겠고 162.9㎡ 전부를 일단 증여하고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매수 신청시 반영해 주겠다 하여 전부를 증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1991년 1월경 매수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34.3㎡를 제외한 128.6㎡만 매수신청을 받아야 할 것인데 162.9㎡를 증여했으니 전부를 매수하라고 하여 관계부서에 서면질의 및 진정을 하였으나 전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잘못이므로 개인재산의 보호차원에서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건은 지난 5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 재정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정영본 의원의 청원소개와 담당 공무원의 경위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청원건은 구청장이 재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선량한 주민이 억울한 사항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청원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윤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 국유재산환수대상이의제기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유소허가취소청원채택의건
(10시 59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8항 주유소허가취소요구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주유소허가취소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의 주요요지는 송파구 석촌동 221 ― 7번지에 주유소 허가가 신청되어 송파구청장은 도로폭이 20m 미만이므로 허가처리가 불가하다 하여 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주유소 허가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도로폭이 20m에서 3m 정도 모자라는 것이 반려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심판하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1993년 7월 24일 주유소 허가가 처리되었는 바 주민들은 행정심판에도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주유소 허가 소재지 주변에 있는 영진빌라, 한양빌라, 태양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45세대 300여 명은 교통혼잡 우려성과 재산상 피해의식 및 위험시설물 설치로 인한 안전상의 불안감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유소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난 5월 23일 제29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에서 이선우 의원의 청원소개와 이병준 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본 청원건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건이 본회의에서도 면밀하게 심의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요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유소설치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위치랄까 여러 가지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격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청원소개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참으로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야 될 수 밖에 없었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참으로 한없는 원망과 슬픔을 느끼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 석촌동 221 ― 7, 가칭 배명주유소 허가는 1993년 7월 24일 토지 소유주에 의하여 허가가 신청되었으나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하여 반려가 되었으나 또 다시 토지 소유주의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법적 거리가 3m나 기준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이 폐소하여 허가가 났던 곳입니다.  이렇듯 진정 주민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었던 점에 대하여 송파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실은 주민들이 모여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처음 주유소설치 허가반려 때 만났던 분이 주유소 설치허가라는 그 충격으로 풍으로 쓰러져서 반쪽을 못쓰는 신체의 장애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는 심정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져주고 우리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1,440분 동안 단 1분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하루 하루를 지내면서 마음의 병은 물론이요 육신의 병까지 얻어가지고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안정된 생활보장, 쾌적한 주거환경,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졌는데도 이곳 주민들은 행정심판부의 편파적인 심판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관계 국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애로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대하여 평등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재력가 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왜 주유소 허가가 취소되어야만 되는가에 대하여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곳 태양, 영진빌라는 50여 세대와 도로 경계가 없는 인접한 대지이고 부근 빌라까지 포함하면 500여명의 주민이 쾌적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곳입니다.  이렇듯 인근주택의 500명 이상의 주민이 주유소 설치 허가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정서적 불안과 소음공해, 사생활 침해와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봐야 하는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에 1,440분 동안 단 1분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이 하루를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지내면서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여러 의원님들 앞에 보면 이와 같은 주유소 위치에 대해서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도면제시)
  이 주유소 위치를 보면 가락로, 탄천 뚝길 밑입니다.   바로 표시된 곳이 화살표 모양의 주유소 자리인데 우선은 탄천제방 뚝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자 운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한 곳은 탄천 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한쪽은 가락 삼익아파트로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도로여건, 정말 배명고 삼거리에서부터 뚝방까지 여섯 군데나 병목현상이 빚어지는 엄청난 교통혼잡이 야기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탄천 뚝길은 종합운동장 앞까지 밀려 있고 탄천 밑에 제방 길은 등기소까지 밀려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 주유소 허가가 날 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배명중고등학교가 있는 삼거리 도로와는 100m 지근거리에 있고 주유소가 인접한 도로는 구청에서는 17m라고 실측을 했는데 주유소 허가기준 절차에 관한 고시를 보면 도로폭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심판 인용재결을 보면 3m정도 모자라는 것 가지고는 반려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민이 실측한 결과는 도로폭이 14.3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계신 지역 주민들이 실측한 것은 무시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실측한 것이 17m라고 분명히 허가기준에 명시한 고시에 보면 3m가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3Cm만 어겨도 허가가 안 되고 반려가 되는데 어떻게 행정심판부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법을 따라야 될, 법을 지켜야 될 심판부가 제 팔로 세 팔 됩니다.   3m가 부족한 데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관계공무원을 징계까지 주면서 허가반려사유가 안된다라고 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러한 현실을 바라봤을 적에 한없는 슬픔을 느끼는 바입니다.
  네번째 문제점은 주유소 부지는 삼각형으로 외곽선을 끼고 있고 반대 쪽에는 대지 경계선을 끼고 바로 다세대가 붙어 있는 곳입니다.   주유소 허가를 내서 위험물을 설치하려면 위험시설물로부터 50m 이내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법상 인동간 거리라든지 일조권 거리라든지 대지경계선하고의 거리를 보더라도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엄청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주민들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환경공해로 또다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유소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향해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 보다 더 안정된 사회를 우리 다 함께 각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주유소 허가로 인하여 500명 이상의 주민들은 정말 단 1분도 편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받은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한 분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풍으로 쓰러져서 고생을 하시고 그 추운 겨울날 토지 소유주의 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대항하다가 조타순 할머니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여기 와 계신 주민들은 삭발까지 하면서 오로지 발 밑에 기름탱크만은 묻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강패를 70명, 80명, 100여명씩 동원해서 공사 강행을 시작했고 주민들은 하나 밖에 없는 목숨으로 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이 오늘의 우리 송파구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어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10년, 20년 못 먹고 안 쓰고 아껴서 겨우 내집 한칸 마련했는데 주유소를 짓는다, 거기다가 바로 위험물 탱크를 묻는다, 어떻게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어서 다시 법적으로 싸워야만 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바라봤을 적에 한없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참으로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고 그 의미와 존채의 가치는 있는지 없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정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주유소 허가 취소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채택의건
(11시 15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9항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기선 의원입니다.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의 주요요지는 1986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설계 조정심의 결과 소방도로로 심의된 폭 6m, 길이 263.2m는 그후 순차적으로 해제되었으나 1987년 준공 처리된 풍납동 391번지 소재 극동아파트 소유 필지상 길이 74.6m만 해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소방도로로서 효과와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건은 지난 5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이상목 의원의 청원소개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 현장답사를 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심사 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청원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윤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심사보고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에게 필히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침 도시정비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극동아파트가 준공날 당시 당초 허가조건인 6m 보차도로를 관통도로로, 도로라는 것은 연결되어야 도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맹지라고 그래서 건축허가조차 날 수가 없는 지역을 맹지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허가를 받을 당시에 보차 혼용도로로 사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화 시키고 이것을 강요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부채납 제도가 앞으로 점차 없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 기부채납 제도가 어떻게 이렇게 강요되어 왔는지 우리가 권력형의 행정구조 속에서 나온 잔재의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의 전문가들이나 도시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이러한 근대적인 행정은 '기부채납 제도를 전폐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유재산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공유지를 매입하든가 국가에서 매입해서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당시 법률상, 또 그 당시 행정상 기부채납 된 보차 혼용도로가 관통도로로 그대로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에 맨 첫 부분을 보시면 극동아파트 소유 필지상 74.6㎡만 해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해제가 되었으면서 중간에서 완전 절단 폐쇄되고 그 필지상의 불법 건축물까지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 우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고 건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 허가 자체가 불법이라는 그 내용인지, 또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불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예컨대, 저는 그 현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쌍용아파트를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이 보차 혼용도로 기부채납 받은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무시해서 도로 자체를 절단해 버렸습니다.   절단시키고 쌍용아파트를 건축 허가해줘서 현재 그 도로는 쌍용아파트는 준공 처리됐기 때문에 쌍용아파트에서 중간을 차단해서 아파트 배치가 되고, 그래서 보차 혼용도로는 그로써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부채납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청원한 내용이 극동아파트 단지내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당을 당초 기부채납을 했으니 보차 혼용도로로 그대로 담장을 밀어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부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도로가 중간에 절단되는 그런 사태가 정부 책임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모든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책임, 또 그게 사실 불법인지, 하는 내용을 밝혀주시고, 당초 기부채납 된 그 땅이 누구의 소유권이 되어야 옳은 것인가.   이 소유권 문제입니다.   극동아파트로 당연히 귀속조치 되어야 되는 그러한 땅이 아닌가.   보차 혼용도로로써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큰 대로변에 건축되고 있는 그 건축물의 건축 입지를 위해서만 이 도로가 필요한 것인지.   단지에서는 이 도로는 마당으로 적합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저는 두 가지만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보차 혼용도로의 소유권에 대한 귀속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고 현재는 어디에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제가 소개의원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기부채납된 도로가 아니고 극동아파트의 사유지입니다.  기부채납은 없었습니다.  극동아파트의 사유지의 상태로 준공 처리되고 입주되고 사유지의 경계선에 담장을 친 것입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상목 의원이 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정비국장한테 들어서 이 소유권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극동아파트내에 극동아파트가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고 모든 부담을 하고 있는 이 땅을 자기들이 그 아파트 단지를 승인할 때 보차 혼용도로 해서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것도 선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차단시켜 버리면서 지금 담장을 그쪽으로 물어내시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땅을 사야 됩니다.   일단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선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때도 제가 상세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우선 도시설계상의 보차혼용통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올려드려야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보차 혼용통로입니다.   어떤 집을 짓든 또 어떻게 건물을 배치하든 단지내의 통로는 반드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서울시에서 만들 때에 저희들이 비록 그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했기는 했더라도 도시설계, 도시계획상 또 그 도시개발상 그 전면 도로, 풍납로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바로 우회전 코너입니다.   그쪽에는 그 집을 건축할 때에 주차통로를 내서는 그 풍납로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 해서 그 후면에 자기네 토지를 일부씩 배치를 조정함으로 해서 통행로를 내게 되면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으로 수용 당하는 불편도 없고, 또 주민들이 그 토지에 대한 용적율, 건폐율을 확보할수 있기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가지고 통행로를 지정을 하고 그 선에 맞춰서 건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쉬운 예로 미관지구 3M 후퇴선의 그것과 유사한 도시개발 방법입니다.   극동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초에 86년에 허가가 나갈때에 그 통행로를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담장을 쌓지 말아달라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이야기로는 준공 당시부터 담장이 후퇴부분에 쌓여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마 준공때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이 나간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앞에 건물 2필지에 건축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담장이 전혀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93년도에 건물을 허가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 확인이 된 것입니다.   담장이 후퇴가 되지않았다.   그래서 담장을 후퇴를 시키고 그 앞의 필지를 2M 후퇴해서 자기 토지를 통로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통로에 대해서 굳이 어떤 도로 개념이 아닌 주차장의 진입에 필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담장을 없애고 낮에는 그 통로를 확보해주면 그 앞의 빌딩에 주차가 가능하고 밤에는 그 통로를 트게 되면 오히려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를 더 넓게 쓸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의 쌍용아파트는 보차혼용통로, 말 그대로 이게 건물의 배치상 배치를 조정해서 하는 보차혼용통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전면도로의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자, 이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보차혼용통로인 주차 진입통로가 필요가 없게 됐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서울시의 도시설계조정심의위원회에다 조정심의를 내서 그 조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이지.  이게 무슨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소방도로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지금 현재 쟁점이 될만한 사항이 아닌것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차혼용도로를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 앞의 집에 들어갈, 주차장에 들어갈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영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 풍납동극동아파트단지내소방도로폐지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1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1995년 5월 17일 이선우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5월18일 제58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선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변경되어 관련조례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황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건 하나만 하고…
    (○윤기선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홍만표 의원, 현 공인회계사 권현준 씨, 서울시 회계담당 공무원 엄진섭 씨, 박영곤 씨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에 홍만표 의원, 권현준 씨, 엄진섭 씨, 박영곤 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 송파구의회건축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
(11시 52분)

○부의장 신영선  의사일정 제12항 송파구의회건물준공기념표석문안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용모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 건물준공기념 표석문안 변경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3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끝내고 전체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수렴된 의견이 5월 18일 제58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건의 주요요지는 송파구의회 건물준공기념 표석의 뒷면을 깎아내고 초대의원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문안을 변경하여 각자하고자 함이며 작업기간은 2 ─ 3일 걸리고 예산은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수현의원 의석에서 ─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수현 의원  윤수현 의원입니다. 본건이 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우선 유권해석을 요합니다. 본 공공기념 표석은 문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립된 것이므로 송파구의 기본재산입니다. 건립 그 자체가 불법, 혹은 위법사항이 아닌 한 그것을 변조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건립 당사자인 일부가 이미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변조하거나 훼손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될것이라는 법률가의 해석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변조를 한다고 해도 나라의 주인인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행위로 고발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공기념 표석물 건립이 잘못되었다면, 그리고 불법이었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의안으로 성립이 되는지, 성립되어 가결하고 변조 또는 훼손한다면 예산조치 재물훼손죄 등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니와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 상호간에 심각한 갈등이 없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윤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모 의원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저희 시방서에 보면 제7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다만 기념조형물하고 조화있게 세운다.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의결로 한 것이고 지난번에 설치하는 것도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이고 이렇게 했기때문에 관계가 없고 다만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법이나 기타 이런것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두 사람이 무슨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울때에도 전체 의원님들의 전체 의결로 된 것이고 지금 뒤에 뒷면만 깎아서 하는것도 오늘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본회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 의결로 거쳐서 하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다시 의안채택을 해서 본 회의에 올라온것도 이미 간담회를 거쳐서 전체 의견수렴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신영선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실…
윤수현 의원  저는 그 안건이 위법부당한 안건이 아니고 전체 의견으로 의결된 안건이 전부 위법부당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안건을 또 전체 의견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여기 분명히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결로 가결되었다면 그것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의견이라고 볼수는 없고 한번 의결을 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나중에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건립 당시에 잘못한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것이 불법이었느냐?
  그래서 한 번 온당한 절차에 의해서 건립된 것이, 같은 내용을 또 다시 그것이 마음에 안든다, 잘못 되었다고 해서 또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전체 의견이 아니고 분명히 반대하고, 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건립 당시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했던 실무자들께서 이미 사퇴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의원들도 없고, 또 우리가 주민들을 볼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는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해놓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한다, 우리 의회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신영선  윤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중 출석의원 26명 찬성 16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장석원     신영선     김종화     이낙기
  김진호     김종구     이정복     장경선
  홍만표     박영철     박용모     민정호
  정영본     이상목     황명근     전익정
  장호진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이정열     김영달     윤기선
  황진성     장병오     김영근     이결휘
  윤수현     한동일     손창부     문한규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