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이영재·김득연·윤영한·이성자·정명숙 의원 찬성)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 금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이영재·김득연·윤영한·이성자·정명숙 의원 찬성)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일 애쓰시는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송파구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공무원의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성과금 등의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291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예산 낭비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조례제정의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것이며 검토보고서 4쪽과 같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은 전국으로 8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구 예산 낭비사례를 찾아 제도의 개선과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우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점에서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12건을 검토하라고 한꺼번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있고 예산이 있는데 건전하게 보여 지지는 않는 거예요.  조정이 되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1항은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금과 사례금의 차이가 뭔지?  두 가지의 경우 뜻이 같다면 ‘성과금’으로 용어를 통일해야 하지 않나?  제3항에서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이라고 해야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올리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제6조1항에 있는 성과금과 2항에 있는 사례금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문구를 보니까 성과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이고요.  또 사례금은 일반구민이 예산절약이나 낭비에 관한 신고를 했을 때 줄 수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일반구민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일반구민입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그러면 사례금과 성과금은 얼마씩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은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는데요.  예산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실적 만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1년분에 대한 성과금을 줄 수 있고요.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절약액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액의 10%, 그다음에 수입증대 같은 경우는 증대액의 10%를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 많아봤자 200만원 줬습니다.
정명숙 위원  아니, 만약에 예산 책정이 잡혀져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을 절감했다고 하면 성과금을 어느 정도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1인당 최고2,000만원까지, 2,000만원 이하로 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2,000만원까지 준 사례가 없고요.  심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가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심의할 때마다 각각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최고 200만원 줬습니다.
정명숙 위원  올해는 작으니까 그랬지.  단위가 커지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은 별도로 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신고센터 말씀하십니까?
정명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별도로 안 내고요.  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코너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예산 절감이나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제출하면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1년 동안 죽 모아서 심사를 하고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랬으면 현재 거기에 있는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이미 개설이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보니까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비를 10% 미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혀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그 대신 지급한도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잠깐 회의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의원님 발의자한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참 좋은 조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질의하게 됐네요.
  발의한 이서영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이 규정은 물론 10명 이하겠지만 기준을 어떤 대상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지금 현재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외부 위촉직은 4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구에는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5명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8명, 외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문일답으로 하는 건지, 질의를 일괄해서 하고 답변하는지 좀 헷갈려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자꾸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해요.  연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많은 조례들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검토는 못했는데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인가 이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참 좋은 조례다.  저도 검토를 하면서 느꼈어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8개 구청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고 검토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비교해 봤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조례로 포상금을 하게 되면 획일적으로 특정인이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포상금을 노려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8개 구청의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셨는지 말씀을 하고요.  그것 답변 받으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회의 진행 방식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바로 즉답이 가능하면 바로바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에 추가질의 바로 할 수 있게끔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서영 의원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속기록이나 또 해당 자치구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여기 조례의 포인트는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공무원들끼리 이거를 구성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포인트는 일반 시민들이 예산 낭비에 관련된 사례들을 신고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점인 거고요.  또 이렇게 오픈됨으로써 여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대부분 내부자 위주로,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산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내 내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포함한 외부의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타 자치구에서 많이 나왔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리면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존에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우리가 다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의회에서 다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걸러질 것이다?
이서영 의원  예.
박인섭 위원  그러면 구청의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올해 예산도 총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예산 절감이나 재정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은 포상을 하게끔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 말씀해 주셨는데 심의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을 하고 재정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요.  각 국장님들 다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부의 교수님이라든지 조세연구원, 재정과 관련된 전문가들 모시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성과금, 포상금 이런 것을 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공개에 관한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우리의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공개가 원칙인데, 그중에서 딱 지정이 돼서 예산이나 결산이나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공표를 하게끔 송파구 행정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는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이런 사례들이 외부에 공개가 된다면 동기 부여도 되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주장하고 충족시킨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혹시 저는 특정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까 염려스러워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가 있어서 지금도 민원인들이 거기에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를 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데요.  주로 들어온 내용이 민원성 내용, 또 단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평가를 해서 일정의 사례금 정도 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에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해서 성과금을 받은 그런 사례내용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자 위원  예, 공무원 성과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올해 받은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각 구청마다 이런 신규교육들이 다 분산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관광해설사를 서울시에서 과목을 개설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해서 각 구청에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구청에 파견을 하고 있고요.
  또 위례동주민센터에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LH공사나 SH공사하고 몇 년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행정망끼리 연결할 수 있는 자가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H나 이런 데서 그 자가망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절약이 4억 8,000만원 정도 됐는데 성과금을 심의를 해서 200만원 정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대한 조례안을 이서영 의원님께서 잘 발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처리 기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신고할 여지가 있지 않나 노파심에 말씀드리고요.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있어서 1항에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구민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내년에 성과금하고 사례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 제가 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악용의 지점에 대한 부분의 우려 지점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에서 사례금을 범위를 얼마만큼 정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과의 성과금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해주시는지 해야 의문이 해소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번째, 예산의 범위는 과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요.
  분명히 민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준 것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 민원성이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 방침을 세울 때 그 범위 내에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포상금으로 올해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의 성과금 지급을 하고 또 민원인들도 3만원, 5만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래 위원  예산의 범위가 4,000만원이면 공무원하고 주민까지 다 포함해서 4,000만원 이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는 게 단순 민원성이라든지…
  올해 들어온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성내천에 전기가 낮에도 계속 켜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신기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고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단순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심의과정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보면 이렇게 사례금이 나간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 때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는 질의인데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 참여로 해서 가는데 먼저 앞서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악용할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사사건건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됐다 계속 민원이 올라오면 일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런 신고센터가 있다고 해서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신고센터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신문고에서 넘어오는 거라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낭비사례신고센터라고 해서 개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하고 별반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낭비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등재하게 되어 있는데 30일이 적정한지 발의자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5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인지 집행부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의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한 4조 처리 기간 30일 이내라고 한 것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규정에 의해서 보통 민원의 처리기준하고 기간을 많이 잡은 이유는 예산의 절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단순 민원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례로 들어주신 것처럼 바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애매한 지점은 위원회에 갈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날짜의 규정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통지해 주려면 처리 기간이 30일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서영 의원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주기나 그동안에 열렸던 주기는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3월 10일까지 전년도의 예산 절감안 사례를 전부 다 제출받아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원인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개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운영의 묘, 이런 것을 위해서 수시로 할 건지, 아니면 모아서 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검토가 다 끝나고 나서 조례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사례금 지급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까 공무원 규정이라고 해서 성과급 지급으로 갔을 경우는 아까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사례금 지급이라는 게 6조2항에 있기 때문에 사례금 지급은 처리결과를 한 달 안에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지금 10인 내외인가요?  열리면 거기다 매 개최할 때마다 수당이 1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서영 의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어떤 자료나 보완 요구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기간에 처리가 곤란하면 당사자한테 통보하도록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다시 돌리면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원성으로 취급이 되면 위원회에 회부가 안 되는 건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가 필요하고, 정말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지는 그분의 단순한 글로써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고 이랬을 때는 그분한테 다시 통지를 하고 위원회 열리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위원회 개최 건수는 저희가 이런 조례에서 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본 규정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리결과를 30일 이내라고 한 것을 조금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되는 게, 충분한 심사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최소한 개최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내이면 한 달인데 이걸 약간 길게 잡으면 안 되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무원 성과금은 1년에 한 번 한다면서요.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처리결과를 통지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서 조례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놔두고 저희가 그 안에서 처리결과는 일단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정확한 심의에 대해서 사례금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지금 공무원 상대로 성과금 규정이잖아요.  사례금 규정이 들어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지금 여기 보시면 4조3항에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심의를 할 수 있는, 30일 이내에 회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회신을 하면서 포상금에 관해서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내에 심의를 해서 그때 지급을 하겠다고 회신을 하면 큰 문제가, 운영의 묘만 살리면 이 조항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는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매달 열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시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성과금위원회는 1년에한 번 열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1년에 한 번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다음 규칙으로 이걸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세부적인…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규칙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항상 송파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잠실점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 상반기에 3억 2,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조성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기탁받은 3억 2,000만원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롯데쇼핑 등 잠실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탁 취지에 맞게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2020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을 보면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롯데쇼핑주식회사 잠실점, 롯데쇼핑주식회사 롯데마트 잠실점이 지정 기탁한 3억 2,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을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명목으로 3억 2,00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규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제18조 중소기업육성기금 2항4호에 대기업 등 지정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으로 들어온 수입된 금액인데, 제18조3항에 보면, 3항의4호에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18조5항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2월 31일까지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18조3항4호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지역경제과 두 곳에서 나눠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대출에 관한 용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지금 안건은 롯데에서 전통시장을 지정해서 기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박경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18조3항4호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인데 특별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기금 측면에서는 소상공인한테 대출에 관한 것만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거는 이후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거는 대출이고…  이것도 다 대출만, 상호대출이라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지금 기금으로써 소상공인 대출만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대출만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존속기한 12월 31일까지는 그 연도의 기금 세출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송파구 관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서 대규모 점포와 기탁된 지정 기부금이 협력사업 추진에 지원된다는데 협력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겠고요.  
  박경래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지정 기탁금 3억 2,000만원의 운용기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간에 해당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대규모점포와 지원 협력사업은 위에 것은 롯데월드타워 개장 전 2013년도에 롯데와 전통시장 간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부분을 롯데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거고요.  자금적인 지원 외에도 롯데에서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가끔 지원품 같은 것도 보내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은 세출에 관해서는 12월말까지가 맞는데 이 부분은 3억 2,000만원을 기금에 세입 처리하는 건데 12월 말까지 세입을 처리하지만 이 부분은 바로 올해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내년 기금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입으로만 처리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여기 대규모점포와 기탁된 지정 기부금이 협력사업에 추진된다는데 협력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전통시장에 대규모로 3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알겠는데, 그 대규모점포를 해주는데 협력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롯데에서 저희한테 지정 기탁을 하고 저희가 전통시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예산서에 있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라든지 노후전선 정비라든지 ,또 고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 이런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희숙 위원  상점가 지원을 위해서 기탁되는 점포에서 어떠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에 부속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아까 제18조3항의4호에 소상공인을 특별지원 사업에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일부분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는 롯데에서 주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롯데에서 받는 돈은 전통시장 지원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3억 2,000만원은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3억 2,000만원은 올해 기금의 세입으로 잡아놓고 내년도 전통시장 세출 기금 편성할 때 세출로 잡는 예산입니다.  
박경래 위원  세출로 잡는데, 아까 제가 4호에 물었던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지금 우리가 3억 2,000만원 들어온 돈을 어떤 용도로 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출에만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3억 2,000만원은 대출이 아니고요.  이 3억 2,000만원과 올해 기금을 다 하고 남는 잔액하고 합쳐서 내년도의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6억원을 기금세출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자꾸 얘기가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들어가는 이 돈은 무조건 중소기업 전통시장밖에 못써요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지정 기탁을 했잖아요.  기부금 지정 기탁이라는 것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거는 전통시장만 쓰게끔 준 거예요.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정해서 쓴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소상공인이 아니라 전통시장.
박경래 위원  전통시장에 쓰라고 3억 2,000만원을 기증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에 있어서 자꾸 대출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고, 3억 2,000만원을 어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3억 2,000만원은 18조3항의4호에 조항과 관계없이 3호에 지정 기탁금의 목적사업 직접지원 여기 호에 관계가 있고요.  이 돈은 4호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죠.  자꾸 얘기가 반복돼서 그러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말이 중복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억 2,000만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쓰는 건데…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소상공인이 아니라니까요.  전통시장.
박경래 위원  전통시장.  전통시장을 위해서 지원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건 3호라고요.  
박경래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서 쓴 건데, 전통시장이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 부분은 12월 4일 날 예산 심의할 때 또 하겠지만요.  지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배달앱 주문배송 서비스 같은 데 1억 정도 편성 대상이고요.
박경래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는데 사용할 건지…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시설도 있고 경영지원도 있습니다.  전체 한 6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예, 한 가지만.
  기부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기부금이 금년에 예정돼 있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갑자기 기부를 하게 된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이거는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고요.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지하에서 특별할인판매전을 합니다.  판매전을 하게 되면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한테 지정 기탁을 하고 저희는 전통시장에 지원 사업을 하는 용도고 상·하반기로 연간 7억 내외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박인섭 위원  일반적으로 항상 매년 통상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수익금의 일부라는 것이 몇 %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지금 저희하고 하기는 할인 행사를 하면 1,000만원을 저희한테 주는 쪽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판매하고는 상관없이 1,0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예, 그래서 한 연간 70일 정도를 특별판매전을 하면 7억 정도를 저희한테 전통시장 몫으로 주는 걸로…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기존에 송파구의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롯데가 들어옴으로써 아무래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 기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골고루 편성하여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연 몇 %로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그거는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이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2%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정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잠실점과 롯데마트 잠실점 두 군데에서 상반기 3억 2000만원, 하반기 또 한 번 받으면 6억 4,000만원 정도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의 성격이 뭡니까?  자발적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부를 하는 게 기부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매년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 금액을 기부 받는 게 과연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유통업체를 갖고 있는 사기업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반 토막 이상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사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협약을 맺고 7억 이상 받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필구  제가 2013년 협약 체결 당시에는 근무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롯데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통시장 일부분에 기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구에서 강요를 하거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도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든지, 억울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단지 올해 코로나가 발생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이런 큰 대규모 점포도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정 부분 매장 밖에서 특별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기만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롯데에서는 큰 거부감이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고 롯데에서 시장 쪽에 해달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그런 판단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협약 형식으로 받는 예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13년부터 매년 7억 이상의 돈을 걷는 것은 지방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검토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부금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대급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게 기부금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말이 상생협력이지.  기부금이라고 보기에 성격상 애매해요.  왜냐하면 트레비광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를 봐주고 반대급부를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도 매년 받았던 돈이에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용어를 바꿔야죠.  기부금이 아니고 사용료랄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적절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사용료를 받기에는 법적으로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그 당시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 과다하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어떤 부담을 준다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꼭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모양만 보면 우리 송파구가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기부 형태를 강요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부나 지방정부들이 도와줄 상황의 위치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김란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진, 붕괴,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등 자원봉사 활동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기구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5조는 지원단 설치 운영 시 고려사항과 구성 체계, 단장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는 지원단의 실무팀 운영 편제와 임무를 규정하고 지원단 활동 후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의 현장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위임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구호체계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법 시행이 2020년 6월 9일 날로 시행이 되어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된다고, 행안부 규칙에 따라야 된다고 시행규칙으로 내려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정명숙 위원  그래서 재난현장과 통합지원봉사단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재난현장은 무엇이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해서 안 4조에 보면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1명, 자원봉사센터장이겠죠.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필요 시 공동단장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자원봉사단원이 무료로 자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봉사로 나갔을 때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197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2020년 4월 1일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방에서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수호천사, 문화재 관리, 길 치우기, 소화기 점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사람들도 의용소방대로 해서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봉사단체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나갔을 때 수당을 받아요.  국가에서 2만원 이내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난현장에 나가면 지원단 구성을 하게 되면 단장에 뭐도 나가야 되고, 또 봉사 나간 사람들의 수당도 나가야 되고 이렇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재난현장이라 함은 재난안전법에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게 되고 태풍, 호우, 한파, 폭염 같은 자연현상으로 빚어지는 피해를 자연재난이라고 하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화재, 건물이 무너졌거나 둑이 무너졌거나 산사태 이런 붕괴, 건물로 인한 붕괴, 또 대형교통사고 이런 것들의 사회적인 현상의 재난 발생 사항을 사회재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구청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난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이 무료봉사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수당 부분은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봉사를 하는 것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고요.  시간과 노력을 다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것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고요.  단장님 이하 또 자원봉사센터 직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직원으로 실무팀이 편제가 될텐데 그분들은 기존의 소속부서에서 다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난현장에 따른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 1년에 9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자원봉사로 나왔을 때 시간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봉사 활동 시간으로 재난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5만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그런데 왜 돈이 안 들어간다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드린다고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명숙 위원  돈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영수증 처리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봉사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것으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나온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해하기 어렵고, 봉사 활동 시간에는 가산점으로 추가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현장에 관해서는 소방에서 하지 못한 것을 협력해서 같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재난 현장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재난인지?  아까 잠시 재난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재난인지 대분류를 규정해 놓아야 자원봉사활동 역할구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대분류를 규정해 놓아야 자원봉사활동 역할구성에 적합한 봉사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규모나 유형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통합지원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인 조례로 명시할 필요성은 없고요.  중복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조례 안에 저희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를 구성하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제6조에 보시면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무팀을 둘 수 있다.’고 해서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에 적합한 자격자가 선정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재난의 포괄적 목록을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올해처럼 코로나19 같은 유행병이라든지 천재지변, 대형화재, 폭발물 테러 등 이런 것을 미리 재난 성격을 고려해서 재난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자원봉사단 규모라든가 재난 매뉴얼이 작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지금 발의한 조례안 안에 재난의 유형을 명시해야 된다고 보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이미 재난의 유형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송파구 재난안전 기본조례에도 재난의 유형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일 수 있잖아요.  별도의 조례에서 중복규정은 다시 규정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규정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실무적인 편제, 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안을 구성했고요.  
  사실 재난의 현장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자원봉사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에, 가령 전문성을 요하는 가스나 엔지니어가 필요한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복구에 관련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에서 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함은 전문성 외에 나머지 급식이나 이재민 구호활동 이런 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이 주로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재난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역할을 해줄 사람들을 구성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봉사활동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락, 식사 봉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통합인데 통합지원단 역할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실무팀을 구성할 때 여기 6조에 실무팀 편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사람들로 포괄적 목록을 정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조례로 저희가 구성할 수는 없고요.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을 해서 세부적으로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팀의 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상황총괄팀 같은 경우는 지원단의 행정·재정 부분에 지원총괄을 맡고요.  활동관리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그런 배치 관련을 총괄하겠고요.  활동지원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급식, 간식, 편의시설 제공, 혹시라도 숙식이 필요하면 숙식의 장소 제공, 구호물품 배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관장하게 되는 건데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성격이 여러 가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죠.
김희숙 위원  제 생각에는 목록을 포괄적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폭발물이나 테러, 천재지변, 대형화재 이런 데에 급식자원봉사단이 파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록을 정해놓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항들이 모두 반영되기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것 같기도 한데요.  
  지원단 단장 1명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김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조에 보면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이 있는데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센터장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 건지 이 내용을 보고 조금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센터장은 이미 법률에 자격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분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난현장에서 이런 총괄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센터장으로 선정을 안 했겠죠.  
이성자 위원  제가 볼 때는 활동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상황총괄이나 이런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이…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만약에 대형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지금 현재 조례안은 단장을 1명으로 센터장으로 해서 리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공동으로 단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두었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공동단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우리 구청에 재난안전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박인섭 위원  업무가 좀 혼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요.  만약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래 재난의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통합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재난안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황 판단에 따라서 피해규모가 크거나 또 자원봉사 수요가 많을 거를 판단을 했을 경우 설치가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인섭 위원  제가 그냥 언뜻 판단하기에는 주가 재난안전과가 돼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참고적으로 협조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맞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런데 조례를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재난안전 기본조례는 재난안전과 내에 조례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까지 기본조례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구성과 또 실무팀 편제, 그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라는…
박인섭 위원  자원봉사,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다른 뜻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자원봉사라는 거 때문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예산조치 보면 ‘별도 조치 필요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2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조에 보면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임시 거주시설의 위치’ 등을 볼 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없는지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별도의 구비예산은 필요치 않아서 그렇게 제출해 드렸고요.  
  재난이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그때는 행안부의 재해구호 예산과 서울시의 재난기금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구도 매년 재난기금을 예탁해서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지출이 그 기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통합지원단을 꾸리는 우리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큰 재난이 났을 경우, 나서는 안 되겠지만 행안부라든가 서울시, 아니면 우리구의 재난기금을 쓰고도 부족하면 그때는 예산이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별도로 그것의 마련을 위한 거는 예비비라는 거를 예치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기금도 초과하는 비용이 든다면 예비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럼 예산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재난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고요.  매년 적정 비율에 재난 기금은 저희가 구비로 예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19억 정도가 예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예비비를 쓸 경우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재난 같은 경우는 선집행하고 이후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중에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숙지가 다 돼 있습니까?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위원장 이영재  숙지를 다 하고 오신 게 맞아요?  
  명색이 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득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통합자원봉사센터이고, 재난현장에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조치가 전혀 없다.  그럼 뭐 하러 만드는 건지 저로써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조례가 법으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꼼꼼하게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님, 이거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돼요?  조금 더 보완하시면 안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제가 예산 부분에 답변 드리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현재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기능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전문분야, 하수, 화재, 폭발예방.  우리는 자원봉사 분야만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재 17만명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된다면 그때 투입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난대책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 통칙에 보면 인건비하고 재난복구비 같은 경우는 정책항목 간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통으로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책본부장이 누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구청장입니다.  
박경래 위원  구청장이죠.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단을 관리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미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봉사지원단이라고 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래서 별표2를 보면 상황총괄팀이나 관리팀이나 지원팀을 보면 결국은 내용이 다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위도 담당 자원봉사의 팀장이 팀장이 되는 거고, 단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맞습니다.  
박경래 위원  궁극적으로 모든 재난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자 관리만 통합관리한다는 뜻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래서 아까 예산액 부분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미 중앙이나 재난안전본부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한 것 같고, 결국은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합자원봉사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그렇습니다.  
박경래 위원  잘 알겠고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복지국장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구 말고도 다른 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지금 이 법이 작년 9월 달에 제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선 2~3개 자치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한 사항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재난안전관리 평가가 있어서 올해도 특교세 1억을 탔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가점이 1점이에요.  반드시 특교세 1억을 따려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더 보강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영재  조례가 미비한 데도 통과가 돼야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동의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이거 조례를 정회하고…  
○위원장 이영재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집행부도, 주민복지국장님이 수정동의까지도 언급을 하셨으니까 식사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해보시죠?  
정명숙 위원  이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 걸로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득연 위원  논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고 중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봤을 때는 10분간에 처리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중식을 하고 하시죠?  
박경래 위원  중식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영재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훈련비 정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조례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향후 일정 기간 이거를 해보시고 이 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정도 드릴게요.  예를 들면 훈련비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차후에…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다 담아서 촘촘하게 재난현장에서의 재난수습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2021년도 12월 전까지 검토하셔서 개정안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국장님, 아까 식사하기 전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제가 듣기로는 급하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우리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날 신설이 됐는데 제가 복지정책과장 할 때 조례 신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 과장한테 이거를 넘기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급하고, 또 현 상황에서 이 조례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고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전혀 이야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조례 상정되기 전에 소상하게 과장을 통해서, 아니면 저랑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급박함이라든가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매번 그러라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이거 못 하게 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4항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학습시설로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2개소와 청소년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청소년공부방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송파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3명, 자원봉사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위탁 시에 직원 2명과 자원봉사자 2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로 위탁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심의 선정하고 위탁 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연 1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9년 102석의 좌석으로 314일 운영하여 3만 500명이 이용하였고 이는 일평균 95명 이용, 이용률이 95%에 달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학습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290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종합 검토한 바, 사업 추진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우수한 전문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이 총 사업비는 1억 9,860만 7,000원, 그런데 이중 구비 지원금이 60%로서 1억 1,866만 5,000원이고 법인 부담금이 40% 해서 8,64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고 입찰된 범위 내에서 40%를 부담하면서 이 독서실을 맡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바로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이영재  위원 개개인이 하시더라도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실 게 3~4개 더 있으시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들으시죠.  그다음 추후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질의 계속…
이성자 위원  저는 이것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추가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인가요?
○위원장 이영재  질의 건이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하나 답변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구 보조금을 제외한 것 보면 자체 수입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부사항 중에 입실한 청소년과 일반 수입이 있고 비고에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30일까지 이용한 이용자 수와 수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에 보면 교습소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청소년이 야간공부방에 갈 수가 있는지, 서울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야간공부방 해서 되어 있거든요.  예산 3% 해서 잡혀있는데 이게 성인 위주인지, 청소년 위주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만약에 청소년 위주라고 그러면 고등학생이나 또 중학생이나 공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왔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수탁자 자격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는 어디이며,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 현황에 보시면 야간자원봉사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송파동 저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개관일이 1996년 2월 6일날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가 이번에만 했는지, 아니면 96년부터 지금까지 죽 계속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본 독서실에 대해서 금년도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점검이나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지적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분만 주세요.
○위원장 이영재  10분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재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구비 지원금,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비 지원금은 우리 예산을 말하는 거고요.  법인부담금은 운영 수입금을 말합니다.  기획예산과의 양식 자체가 법인부담금으로 돼 있어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운영수입금이라는 게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60%, 자체수입이 40%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법인전입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법인에서 부담하는 전입금은 1,000만원 정도 적혀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왜 법인에서 40%를 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이 양식 자체를 만든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부담금이라는 것보다는 운영수익금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구비지원금 1억 1,866만 5,000원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얘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닙니다.  구비 지원금 60%하고 그다음에 운영수익금 40%를 합해야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다음은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자체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자체 수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현황도 이용자도 한 500명 정도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는 주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범위가 9세에서 24세이기 때문에 거의 95%가 청소년이 차지하고요.  한 5% 정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25세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연 위원  이용현황을 보면 17년도에 3만 9,659명, 하루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109명 정도 이용을 했고, 18년도에는 101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83.5명, 약 84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그런데 이 이용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성 때문에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3개 연도를 죽 보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역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려서 코로나 정국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용자 수는 준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득연 위원  이용자 수가 준다는 얘기는 자연히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점도 생길 것 같은데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년 평균을 따지면 한 95명 정도 됩니다.  95명 정도 되는데 율로 따지면 95% 정도 되고요.
  저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솔바람, 이것과 똑같은 독서실이 2개인데요.  솔바람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더 좋아지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옛날처럼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약 95%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금년에 예산에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교육청 조례에 보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공부방이 있다고 사설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명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한다 이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우리구에서는 지금 09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벽까지 못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주로 야간에 해주시는데요.  이분들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3시까지밖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거기에 그러면 청소년들이 23시까지 많이 이용을 하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이용을 23시까지 합니다.  
정명숙 위원  많이 하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저희가 09시부터 23시까지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하기 때문에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사실은 송파구에 야간 공부방이 굉장히 부족하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실제로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부족한데도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이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전반에도 솔바람독서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립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도 같은 형태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은 여기가 청소년 플러스 성인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청소년은 야간 22시까지밖에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3시까지면 11시인데 11시까지 운영한다는 말씀이 사실인 게 맞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23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청소년들도 가능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있잖아요.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보면 청소년들은 밤 10시까지 아닌가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교육청 조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고요.  지금 대다수 자치구는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24시까지?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23시, 11시까지…  
정명숙 위원  예, 저의 아들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집에 12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에 있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는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되겠고요.  
  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하고요.  
  세 가지입니다.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즉, 학교법인을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지금 이런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그 숫자는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개 단체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지 모르시는 거네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비영리법인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것도 여기에 조사를 하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분들이 실비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비가 주로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1인당 한 2만원 정도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2만원이 나간다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자원봉사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밖에 못 드립니다.  
김희숙 위원  그런데 여기 독서실 예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함께 되어 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김희숙 위원  1억 1,000만원이…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독서실하고 공부방하고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송파제일이 있고요.  아까 솔바람이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9시부터 7시까지는 독서실로 수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누구나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나 아니면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야간공부방을 운영을 합니다.  야간공부방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야간공부방이 이외에도 3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 650만원 운영비가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인건비에요?  
  3명밖에…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자원봉사자 인건비라고 표현하기 그렇고요.  실비 정도…
김희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인건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나요?  650만원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그게 이제 자원봉사자 실비 정도, 저희가 공부방이 5개거든요.  5개 정도인데…  
김희숙 위원  5개인데 자원봉사자가 1명이 계시잖아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1명이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1명인데, 이 사람한테 650만원 운영비를 다 주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희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니까 독서실 예산하고 공부방 예산하고 분리를 해놓으셨냐는 말이죠.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여기는 운영비만 이렇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독서실은 지금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있듯이 저희가 법인 위탁을 받아서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야간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 비는 운영비가 아니죠.  운영비는 보험료나 공공요금 같은 이런 게 운영비지, 그러면 인건비라고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실 하고 공부방이 이원화가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독서실은 민간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부방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는 1명이 있는 건 아니고 교차하는 부분도 있어서 2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라든가 거기에 따라가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숙 위원  자원봉사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공부방 예산 650만원이 운영비로 잡혀있는데 1명한테 다 지급을 해주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독서실 예산은 모든 게 인건비나 운영비로 토탈 계산돼서 1억 1,000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간 공부방은 650만원, 1인인데 운영비로만 잡혀있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김희숙 위원  말씀 다 하신 거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거 한 번 운영비 650만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무엇으로 이렇게 650만원이, 자원봉사자는 1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김희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가 언제부터 운영됐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15년간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위탁하기 전에 12년간 운영을 했고 또 위탁 받아서 3년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또 재위탁 될 수도 있고 한데, 1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따 답변할 박인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있겠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따 박인섭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께서 점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었는데요.  지출결의서가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저번에 솔바람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인건비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 부분도 현장을 다 확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방치하면 걱정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또 모든 거는 구민한테 돌아가잖아요.  시설 측면도 그렇고 예산도 측면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감사나 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주신 자료 보면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을 완비한다고 아까 답변 주셨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시설개선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여기에 몇 평인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솔바람독서실이 5,200만원이고요.  송파제일독서실이 4,200만원, 그다음에 오륜공부방이 2,500만원…
○위원장 이영재  평수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확 와 닿지가 않아서…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의자 교체, 의자가 굉장히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이 굉장히 오래돼서 지저분하고 많이 노후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독서실 운영은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야간공부방은 1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지금 현재 공간이 따로따로 다르죠?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굳이 9시부터 7시까지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일한 공간이 아니고 공간이 서로 다르다면서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동일한 공간입니다.  독서실 두 군데는 사실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저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희가 오버할 수는 없고요.  그 이후에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야간공부방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구에서 관리하는 자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방침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23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하시고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22시로 규정에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의결하기 전에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솔바람하고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절감 부분도 있고 많은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전 부서들도 아동돌봄청소년과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 절감과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송파구 보건소가 굉장히 위중합니다.  위중해서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고 건강증진과장이 오셔서 답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재정복지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께서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를 전달해 주시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집단시설이나 단체 감염이 많이 발생되고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 진두지휘하셨던 부분이라 직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는 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판단을 보건소장 본인이 판단하나요?  우리가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은 안 냈지만 상임위원회는 관계 국장과 관계 과장이 출석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불출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부위원장님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불출석 이유를 설명하고 관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논의 끝에 불출석을 득하고 출석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보건소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알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주민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민원 불편 및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11조 센터 이용자를 사람에서 산모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하였고, 조례 제12조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결혼이민자 등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다문화가족의 산모로 변경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여 모자보건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의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위탁인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기존 단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과 일치하도록 1일에서 1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28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과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다만 검토보고서 참고 1번, 참고 2번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7조제2항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구의회 보고사항인지, 구의회 동의사항인지 해석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관련 법 및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김득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쪽에 보면 12조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해서 4항이죠.  4항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해서 ‘50%인 사람’을 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해서 ‘50% 이하인 사람’ 문구를 삭제했는데 문구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14조에 보면 변상책임 등 ‘센터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삭제했거든요.  왜 삭제했는지 그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16조 밑에 별표 보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료 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송파구민은 13만 6,000원에서 14만 6,150원으로, 타 지역은 14만 9,000원에서 16만 77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별표에 보면 13일 기준하면 13박 곱하기 14만 6,150원이고, 14일로 하면 190만 4,000원, 14일 곱하기 14만 6,000원인데 금액이 유사한데 1일을 1박으로 바꾸라고 한 이유, 그것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는 것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조에,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슷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례개정 제안 이유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제4조인데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조례가 상위법령 이내에서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여쭤보겠고요.
  자치단체만의 특별한 조례도 가능하다면 송파구민의 산모만을 위한 관내 조례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운영하시면서 민원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연간 운영비가 얼마이고 굉장히 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중 결혼이민자등 전국가족 평균 50% 이하인 사람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혼이민자 전국가족평균소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다문화가족의 산모라고 바뀌어 있고요.  
  결혼이민자등은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는 분들도 결혼이민자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모자보건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칭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14조에…  
김득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소득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소득의 높고 낮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소득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김득연 위원  기존에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소득에는 관계없이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다문화가족은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다.  모자보건법에도 그렇게 지정돼 있어서 법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제14조 변상책임과 관련돼서 그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민법에 특례사항으로 제75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이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을 넣지 않아도 그 부분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제심사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김득연 위원  거기에 민법에 따른다고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굳이 그렇게 안 넣어도 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제심사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에 1일 기준단가를 1박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일이라는 개념이 참 모호합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 때 쯤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1일로 할 것이냐 해서 각종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의 표준지침에 보면 이게 1박으로 돼 있어서 1일을 1박으로 고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득연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가 별표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셨는지…  
  제가 우리 송파구민은 13만 6,000원에서 14만 6,15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하고 타 지역 산모 14만 9,000원에서 16만 770원으로 인상한 이유를 질의했는데 답이 이상하게 왔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일로 계산이 됩니다.  14일로 되는데 1일 14만원으로 계산돼 있던 것을 1박으로 하면 13박 14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박의 기준단가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상한 부분이 아니다.  똑같은데 1일을 1박으로 바꾸면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정리를 다시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방금 내용 그대로 1박 관련해서 한 질의는 김득연 위원님에게 설명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굳이 1박이나 1일이나 액수가 같은데 굳이 이렇게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민원이 하루, 1일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아침 열시부터 시작하면 그다음 날 10시가 1일 이러는데 병원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날하고 다음날…
이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제가 별표를 볼 때는 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말장난을 했을까 하는, 액수를 따져보면 똑같은데 이랬을까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과 관련해서 변상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물품이나 기물 파손해서 변상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이걸 삭제를 해도 별반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이거를 삭제를 했을 때는 민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여기에 없어도 민법으로 사용자에게 변상책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활수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14조에 대한 변상책임 삭제 답변에 대해서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사용자 책임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는 계세요?  
  사용자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냐면 이용자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예들 들면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차주가 될 거고, 그걸 실제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차주가, 이런 개념의 756조 사용자 책임인데 지금 14조는 이걸 존치시킴으로써 예를 들면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안전장치로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삭제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입증 책임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 법제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법률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사용자 배상의 책임이라는 내용을 보면 일단 사용자가 부주의로 하거나, 고의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용자한테 변상책임을 할 수 있다는…  
○위원장 이영재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슬러시 이후에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서 이용자가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빼버리면 756조 사용자 책임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불리한데, 검토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 법제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삭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법제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해당되는 법률로 봐서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고의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별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위원장 이영재  이거 누구한테 심사받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기획예산과에서 자치법규 정비 요청해서 예산과에서 해당 소관 부서로 목록을 정리해서 우리들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756조에 의해서 사용자 책임을 할 때는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우리가 입증책임을 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왜 있는 조항을 굳이 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장치로 걸어 놓은 것인데…
  만일 사고가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저희는 만에 하나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다 지키지만 안 지키는 몇 명 때문에 법 규정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은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세 번째로 김희숙 위원님께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만 산모센터와 관련돼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모법인 모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우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넣어서 운영·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민만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송파구민을 우선권을 줍니다.  나중에 송파구민이 더 이상 숫자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반대로 송파구 소재 산모 있잖아요.  주소지 부분에 산모증진센터가 수용 인원이 꽉 차서 타 산모증진센터, 조리원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지금 송파구민이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감면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다른 지역에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지원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김희숙 위원  우리지역에서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우리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 중에서 우리 공공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만 이용했을 때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우리 관내를 이용했을 때 아무리 빈다고 해도 여기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네요?  타 지역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에는, 해주는데 왜 우리 지역 산모가 다른 지역 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왜 지원을 안 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 타 지역 산후조리원과 타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주민보다 10% 정도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산후조리원의 가격단가가 싸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에 사는 산모들은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아니, 이용료에 비해서 %를 10%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추가로 10% 정도 더 받기 때문에 우리구 주민은 한 190만원 정도 적어요.  타 지역 주민의 산모는 210만원 정도 됩니다.
김희숙 위원  근데 우리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 낳는 거는 축복이잖아요.  우리도 이용률이 남아돌 경우에는 타 지역도 받잖아요.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을 이용할 경우에 그런 거를 해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후조리원의 연간 운영비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산후조리원의 연간 운영비가 2020년 기준으로 하면 한 23억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산후관리비가 1억, 공공운영비하고 동력비가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이런 부분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총 23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적자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2018년부터 수지로 보면 2018년에 4억 7,100만원 정도 적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이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한 7억 8,700만원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4억 7,900만원 정도가 연간 수지적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전환 의향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앞으로 우리 산후조리원 자체가 전국의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송파구까지 합쳐서 11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11개가 있는데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고 공공을 하든지, 민간병원으로 위탁을 하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공으로 하는 게 송파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다른 지방 같은 데는 전부 다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국공립의료병원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정도가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꼭 우리 공공으로만 운영해야 하는지, 민간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게 구민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민간으로도 향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18년에 4억 7,000만원, 19년에 7억 7,000만원, 20년에도 10월까지가 4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공공기관에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자도 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적자는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렴하게 이용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렴하다 보니까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럼 적자도 생기지 않고 산모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 지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 지방입니다.  병원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병실을 리모델링해서 병원에 있는 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 어느 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같이 운영하는데 인력 자체를 병원도 같이 쓰고 산후조리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이나 공공이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따로 떨어져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자 별개의 인력으로 운영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박경래 위원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민간한테 위탁하면 물론 금액은 높아지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질이 높은 그런 곳에 가려고 해요.  너무 싸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다 끝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2 수정검토안을 보시면 5조에 운영 형태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가 이 세 형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은 세 형태 중에 따로 없고요.  4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 능력 등을 감안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5조에 1, 2, 3항과 4항이 있는데 1, 2, 3항이 원칙이에요.  4항이 예외죠.  왜 예외로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 예외는 아니고 폭넓게 의료기관으로만 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놓으면 사실 우리 관내에 공공의료법인으로 돼서 있는 부분도 없는 …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왜 예외로 운영을 하시냐고요.  원칙이 있는데 왜 예외로 운영하냐고, 2014년부터 몇 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 따로 있는 예외사항은 아니고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위원장 이영재  ‘그밖’이 예외인 거예요.  포괄적으로 구청장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그 밖에’라는 것을 넣은 것이지.  이게 원칙이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안에 대해서 보면 7조2항에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갖다 쓴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위원장 이영재  그다음에 이번 개정안 보면 ‘다만 공공기관 위탁인 경우 지방자치법 104조 2항에 따른다.’  2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공 기여하는 공공시설에 관해서 위탁을 하고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의 입장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양쪽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은 법에도 아까 조례 중 5조에 보면 운영 형태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의료기관,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 또 의료법인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민간에 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단체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입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은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 위탁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을 또 넣고, 공공으로 했을 경우에 또 따로 넣고 자꾸 바꿀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같이 넣어놓고 민간으로 줬을 때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 공공으로 줬을 때는 공공단체와 관련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보건소는 조례에 의하면 양쪽에 떡을 다 쥐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만능키를 갖고 계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 판단에 의해서 공공위탁을 할 수 있고, 보건소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공공위탁할 경우에는 나중에 위탁 동의안을 안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변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맞추려고 했던 거고,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일정 기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적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런데 보고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그게 만무예요.
  그러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으로 계속 갈 경우에 의회가 보고만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일단은 2014년 개원부터 전부 다 산후조리원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인 국제모유수유 전문가,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채용해서 실질로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문가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공공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간이 영리 쪽에 치우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질이나 이런 부분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이든지 공공위탁이든지 보건소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례가 맞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합법화하려면,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려면 공공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차후에 운영하다가 도저히 곤란하다면 이 조례를 민간위탁으로 가는 쪽으로 원 포인트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그런데 5조제2항1호부터 3호까지 보면 4호를 빼더라도 그 안에는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냐, 공공이 직접 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넣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논의를 더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다 가시셨습니까?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방향이 공공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성적자로 가다 보면 구청 운영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주민의 혈세입니다.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적자로만 계속 운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위원장 이영재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사실은 이 논란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냐, 보고를 하는 사항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공공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보면 별도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인이냐, 보고냐?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보고로, 어차피 공단 자체가 공공단체이니까 보고로 끝내려고 이거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이 조례에 의해서 7~8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그런데 이게 그 전에부터 계속 의회에서 위탁을 줄 때마다 보고냐, 승인이냐?  항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정한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을 빨리 개정해 달라고 하셔서 우리들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개별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피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 조례가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각자 의견 좀 주십시오.
김득연 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 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4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영재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인근  재무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 대상은 공유재산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관한 건으로서 2019년 6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2020년 10월 공유재산심의 재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부지는 현재 석촌호수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 중인 구유지이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휴식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연면적 1,500㎡인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안은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건으로서 석촌동과 삼전동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매입으로 사업비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지역 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인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1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취득 세 건입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과 가칭 구립리더어린이집, 구립행복한꿀벌어린이집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따른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서 23쪽 내용과 같이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접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지금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해서 관공사가 항상 우려되는데 부실공사, 최저입찰제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원청에 또 하청도 있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석촌동의 어린이집 공사비가 7,200만원, 방이2동 어린이집 공사비는 1억 3,100만원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두 군데 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수의계약이 원칙인지, 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아트갤러리, 우리가 초기 예산에 비해서 인상이 조금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석촌호수가 야심차게 인사동처럼 갤러리 형태를 하겠다는 추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의 것을 공유하겠지만, 여기에 추가예산이라든가 또 리더어린이집, 행복한꿀벌집 여기도 아마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로 잡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재 값도 많이 인상이 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최저로 잡은 것 같은데 이승근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으로서 큰일을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트갤러리하고 어린이집 두 곳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찬성합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사전에 조금 일찍 가지고 오셔서 회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하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 하여튼 꼼꼼하게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해주시고요.  하자보수가 없게끔 꼼꼼히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하자 없게 꼼꼼히 살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갤러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면적이 한 260㎡가 늘어났어요.  사업비는 2억이 아니고 20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2~3억도 아니고 20억씩 어쨌든 늘어났거든요?  
  공사비 추산을 해보면 평당으로 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정말 이 갤러리가 우리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년대계, 남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지어야 된다.
  롯데 123층하고 아울러서 명문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당초 예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서 질책을 하고 싶고요.  
  이게 또 부실방지를 위한 책임감리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건 법상으로 책임감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관련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답변을 듣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7조 구립리더어린이집 가칭 건립 건입니다.  
  8페이지 보면 재난 취득 처분 내용에 토지매입이 9억 7,300만원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18억 9,000만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기존 가격이 9억 7,000만원인데 18억 9,000만원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0쪽, 구립 행복한 꿀벌어린이집도 같은 건입니다.  11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10억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뒷장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1억 5,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아트갤러리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말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 원청이나 하청에 대한 문제나 앞으로의 건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트갤러리도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당초에 건립금액이라든가 건축비 산정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명숙 위원님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는 당초에 46억 정도로 저희들이 건축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면적도 당초에는 2층으로 제안을 했고요.  높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구상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재정복지 전 위원께서도 구 심사를 하시면서 ‘이왕 지을 거면 좀 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어봐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소위원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서울시 위원들도 석촌호수에 대한 훌륭한 명소에 ‘이왕 지을 거면 정말 잘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당초에 제한돼 있었던 2층 높이를 3층으로 풀어줬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적이 늘어나고 또한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축물 자체를 좀 더 명품화 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으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건축물을 비정형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시점으로 보면 260㎡, 약 78평 정도 늘어난 면적인데 건축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억 정도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비정형 건축물과 면적증가, 그리고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심사를 할 때는 작년 2019년 6월 24일 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경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시공방지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100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적용하다가 50억 이상 건축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 5,000만원 정도 감리비를 책정했다가 이 규정에 의해서 책임시공 감리제를 하다 보니 8억 8,000만원 정도 감리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라든가 비정형에 대해서 9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도합이 돼서 한 19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증액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것이고요.  또한 명소에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비정형의 건축물로써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기관에서는 원청업체인지 하청업체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청업체도 뭔가 이윤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원청업체에 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재하청이라든가 그러지 않고, 원청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책임감리제가 되면 그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책임감리를 해서 갑자기 5,000만원이, 8억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8억 3,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시공방지대책과 같은 관련 규정을 만들면서 내부 방침으로 100억 이상 된 건축물에 적용하던 것을 50억 이상 적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제는 금액을 공사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8억 이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섭 위원  100억에서 50억으로 특별히 이것 때문에 내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축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만 적용했던 것을 송파구 내에서는 50억 이상으로 하향을 하면서 확대를 시킨 겁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박인섭 위원  부실시공 막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5,000만원에서 8억씩 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별도로 책임감리제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5,000만원이 근 10억에 가깝게 책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짚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이 갤러리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비정형 건축물이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당초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6억, 근 50억 가까운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그분들의 답변은 그랬었어요.  
  사실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답변은 아마 그분들이, 설계업자가 한 답변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답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선정된 거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걱정이에요.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가 66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지금도 공사비는 4,500만원이에요.  굉장히 과다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이 건축에 대한 비전문가인 저도 죽 심사과정이든 전문가들의 조언이든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저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라든가 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일단은 비정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설계를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공사가 들어갔을 때에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책임감리제가 전체적인 것을 맡으면서 전문가들이 해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송파 관광 갔다가 왔습니다.” 하면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로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3층이 기억이 날 테고, 갤러리에 왔었다.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머릿속에 평생토록 남을 정도의 시설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로 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고 시공할 때 어떤 방법도 그렇고, 또 감리 부분도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단을 구성한다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책임감리제도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회와 공유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정명숙 위원이나 박인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석촌호수에 걸맞게, 123층에 걸맞게 명품갤러리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왕 짓는 것 잘 지어야 된다.
  저도 박인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처럼 감리용역비가 5,000만원에서 8억 8,200만원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리하는 감리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즉답 가능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감리용역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건축과하고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릴 거고요.  용역회사 자체는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  김기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 건축할 때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면 차라리 더 추가하셔요.  지금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100년의 건축물로 보고 정말 송파구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루브르박물관 못지않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명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추진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드렸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심사로 올라왔는데 재심의라는 것은 위중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왜 처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들고 왔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또다시 수정을 거치는 사유를 갖고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당초 계획은 1,240㎡였어요.  즉, 평으로 나누면 375평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00㎡로 가면서 78.65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책임감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책임감리는 왜 100억까지 해놨다가 50억으로 낮추어 놨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기타 등등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공사들이 50억을 훌쩍 넘는 공사들이 대거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하면 7~8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석촌호수는 공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건축법에 공원은 건폐율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서울시 공원녹지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자기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실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동청사하고 대지 교환부로 공원에 건축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부지를 그대로 두고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심은 위중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전체적인 설계 부분에서 비정형으로 명품화 건축물을 추구하다 보니 부득이한 증액이 발생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말씀해 주신 5,000만원에서 8억이 넘는 책임감리제 비용들이 사실상 검토하고 그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바로는 8억의 비용의 아까움보다는 훨씬 더 큰 득이 있다.  이 부분이 부실방지에 대한 책임감리제로 감으로 인해서 책임과 또 시공감리까지 같이 맡아서 전체를 책임지고 하는 것은 부실방지 대책에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2019년도 9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시공방지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대책으로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건축물에 아트갤러리를 위해서 50억 이상으로 건축물이 맞춰졌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전에 송파구 전체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대책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영재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19억 6,000만원 증가되는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던 비정형 건축물과 감리에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건폐율 20% 이내라는 것은 서울시 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사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석촌호수공원 전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비율, 그런 부분은 현재 법적 근거 내에 충분히 맞춰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2층까지의 높이라든가 이 부분을 지하층을 고려해서 1층 더 높여주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회 내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위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만큼 시에서도 명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통과해 주시면 명품을 석촌호수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건제순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동 리더어린이집이 7,200만원, 그리고 행복꿀벌 1억 3,100만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을 사실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1~2월달 방학 때 보통 2주나 휴일을 기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성기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5,500만원까지, 일반기업은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건축비에 리모델링비가 4,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도배, 장판, 교사실 이런 게 있고 밑에 싸인몰이 800만원 정도 되고 전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LED 교체 및 전열공사가 1,600만원 정도, 기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법무사 등기 수수료가 60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게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축업자나 전기업자, 기타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렇죠.  원래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꿀벌이 1억 3,000만원인데 리모델링비가 4,800만원, 붙박이가구 교체가 3,200만원, 물이 새서 옥상 방수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700만원, 싸인몰이 950만원, 전기 2,000만원, 밑에 감정 수수료에 650만원 정도,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기업은 5,500만원까지, 일반기업은 2,200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공사기일이 상당히 짧습니다.  2주 안에 마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업체한테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볼 때는 1억 3,100만원을 의도적으로 쪼개주지 않았나?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보시면 리모델링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전기하고 건축하고 같이 갈 수는 없고, 가구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쪼갠 것은 아니고.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를 준 게 아니고 따로따로 전문업체를 줬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제가 의도적으로 쪼갠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자 위원  한 업체를 줘서 그 업체가 또 하청을 주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아닙니다,  전문업체를 각각 발주를 합니다.
이성자 위원  하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그다음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보시면 최근 처분 가격하고 실제 가격이 다른가?  최근 취득·처분 내용 리더어린이집 9억 7,300만원은 공시지가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18억 9,600만원인데 이거는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게 표시하는 차이입니다.
  재무과에서 표시하는 게 취득·처분 내용은 공시지가로 하게끔 되어 있고 매입은 감정평가사 2인의 평균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뒤에 ‘행복한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재산취득·처분 내용에서는 토지를 공시지가로 기재한 것이고, 사업비 산출내역은 매입가격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2인의 감정평가 평균액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계속…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2020년 4월 20일,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게 2020년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확정이 되면 5월 정도에 심의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한 게 5월 28일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 매입계획을 방침을 받고 바로 9월 달에 구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이 사이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하고 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85%가 들어가니 시하고 협의과정이 3개월 걸렸고 9월 달에 구 투자심사 통과했고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올린 것인데 최대한 빨리 올린 것입니다.  사실 변명 같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우리가 하면 되는데 국·시비가 85%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린 것이라고…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인근 재무과장, 답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인근  일전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 연초에 먼저 하고 분기별로 계속 사전에 부서에 안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재산계획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감사합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아까 제가 질의과정에서 공사비 문제에서 평당을 ㎡로 정정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끝난 후에 나중에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경됐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 자료하고 산출내역이라든지 근거를 저한테 서류로 가지고 와서 설명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문화체육과장님, 재정복지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추진에 관해서는 오늘 심의에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김희숙 정명숙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문화체육과장김기범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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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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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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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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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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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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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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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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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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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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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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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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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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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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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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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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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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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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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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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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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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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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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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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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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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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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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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