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이영재·김득연·윤영한·이성자·정명숙 의원 찬성)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4일 금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이영재·김득연·윤영한·이성자·정명숙 의원 찬성)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일 애쓰시는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송파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송파구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공무원의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한 성과금 등의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291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하고, 예산 낭비사례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조례제정의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것이며 검토보고서 4쪽과 같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은 전국으로 8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구 예산 낭비사례를 찾아 제도의 개선과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점에서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12건을 검토하라고 한꺼번에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끼리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있고 예산이 있는데 건전하게 보여 지지는 않는 거예요. 조정이 되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1항은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과금과 사례금의 차이가 뭔지? 두 가지의 경우 뜻이 같다면 ‘성과금’으로 용어를 통일해야 하지 않나? 제3항에서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이라고 해야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그리고 사무실은 별도로 내나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의원님 발의자한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발의한 이서영 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이 규정은 물론 10명 이하겠지만 기준을 어떤 대상으로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우리가 일문일답으로 하는 건지, 질의를 일괄해서 하고 답변하는지 좀 헷갈려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자꾸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해요. 연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많은 조례들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검토는 못했는데 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께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8개 구청인가 이 조례를 만들었잖습니까? 참 좋은 조례다. 저도 검토를 하면서 느꼈어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8개 구청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고 검토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비교해 봤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조례로 포상금을 하게 되면 획일적으로 특정인이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포상금을 노려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8개 구청의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런 거를 알아보셨는지 말씀을 하고요. 그것 답변 받으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회의 진행 방식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별적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바로 즉답이 가능하면 바로바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에 추가질의 바로 할 수 있게끔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속기록이나 또 해당 자치구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여기 조례의 포인트는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공무원들끼리 이거를 구성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포인트는 일반 시민들이 예산 낭비에 관련된 사례들을 신고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점인 거고요. 또 이렇게 오픈됨으로써 여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대부분 내부자 위주로,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산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내 내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포함한 외부의 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타 자치구에서 많이 나왔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리면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존에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우리가 다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의회에서 다시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성과금, 포상금 이런 것을 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공개에 관한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우리의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공개가 원칙인데, 그중에서 딱 지정이 돼서 예산이나 결산이나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공표를 하게끔 송파구 행정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는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이런 사례들이 외부에 공개가 된다면 동기 부여도 되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례동주민센터에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LH공사나 SH공사하고 몇 년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행정망끼리 연결할 수 있는 자가망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H나 이런 데서 그 자가망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절약이 4억 8,000만원 정도 됐는데 성과금을 심의를 해서 200만원 정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아까 박인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대한 조례안을 이서영 의원님께서 잘 발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처리 기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박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금을 받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신고할 여지가 있지 않나 노파심에 말씀드리고요.
제6조 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에 있어서 1항에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구민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내년에 성과금하고 사례금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악용의 지점에 대한 부분의 우려 지점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에서 사례금을 범위를 얼마만큼 정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과의 성과금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해주시는지 해야 의문이 해소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번째, 예산의 범위는 과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민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준 것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 민원성이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 방침을 세울 때 그 범위 내에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포상금으로 올해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의 성과금 지급을 하고 또 민원인들도 3만원, 5만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들어오는 게 단순 민원성이라든지…
올해 들어온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성내천에 전기가 낮에도 계속 켜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신기가 고장난 것을 확인하고 고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단순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심의과정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 보면 이렇게 사례금이 나간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등재하게 되어 있는데 30일이 적정한지 발의자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5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인지 집행부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민원인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개최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운영의 묘, 이런 것을 위해서 수시로 할 건지, 아니면 모아서 할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사례금 지급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까 공무원 규정이라고 해서 성과급 지급으로 갔을 경우는 아까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사례금 지급이라는 게 6조2항에 있기 때문에 사례금 지급은 처리결과를 한 달 안에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지금 10인 내외인가요? 열리면 거기다 매 개최할 때마다 수당이 1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요?
2항에 보시면 어떤 자료나 보완 요구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기간에 처리가 곤란하면 당사자한테 통보하도록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다시 돌리면 ‘가로등이 켜져 있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민원성으로 취급이 되면 위원회에 회부가 안 되는 건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가 필요하고, 정말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지는 그분의 단순한 글로써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고 이랬을 때는 그분한테 다시 통지를 하고 위원회 열리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위원회 개최 건수는 저희가 이런 조례에서 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기본 규정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무원 성과금은 1년에 한 번 한다면서요.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처리결과를 통지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서 조례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놔두고 저희가 그 안에서 처리결과는 일단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정확한 심의에 대해서 사례금을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규칙으로 이걸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세부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강필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항상 송파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잠실점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 상반기에 3억 2,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조성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기탁받은 3억 2,000만원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롯데쇼핑 등 잠실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탁 취지에 맞게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2020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하는 내용을 보면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 2020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롯데쇼핑주식회사 잠실점, 롯데쇼핑주식회사 롯데마트 잠실점이 지정 기탁한 3억 2,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을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명목으로 3억 2,00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법규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제18조 중소기업육성기금 2항4호에 대기업 등 지정 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으로 들어온 수입된 금액인데, 제18조3항에 보면, 3항의4호에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18조5항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2월 31일까지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대출에 관한 용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지금 안건은 롯데에서 전통시장을 지정해서 기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러니까 18조3항4호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인데 특별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파구 관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서 대규모 점포와 기탁된 지정 기부금이 협력사업 추진에 지원된다는데 협력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쭤보겠고요.
박경래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지정 기탁금 3억 2,000만원의 운용기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간에 해당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은 세출에 관해서는 12월말까지가 맞는데 이 부분은 3억 2,000만원을 기금에 세입 처리하는 건데 12월 말까지 세입을 처리하지만 이 부분은 바로 올해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내년 기금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세입으로만 처리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대규모로 3년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알겠는데, 그 대규모점포를 해주는데 협력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출에만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들어가는 이 돈은 무조건 중소기업 전통시장밖에 못써요
그러니까 이 3억 2,000만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쓰는 건데…
박인섭 위원님.
기부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 기부금이 금년에 예정돼 있었던 사항인지, 아니면 갑자기 기부를 하게 된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정명숙 위원님.
기존에 송파구의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롯데가 들어옴으로써 아무래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 기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골고루 편성하여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연 몇 %로 나가나요?
2%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잠실점과 롯데마트 잠실점 두 군데에서 상반기 3억 2000만원, 하반기 또 한 번 받으면 6억 4,000만원 정도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의 성격이 뭡니까? 자발적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부를 하는 게 기부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매년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 금액을 기부 받는 게 과연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유통업체를 갖고 있는 사기업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반 토막 이상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사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협약을 맺고 7억 이상 받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지 올해 코로나가 발생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이런 큰 대규모 점포도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정 부분 매장 밖에서 특별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기만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롯데에서는 큰 거부감이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고 롯데에서 시장 쪽에 해달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7억 이상의 돈을 걷는 것은 지방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예요. 검토해 보실 용의 있습니까, 국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진, 붕괴,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등 자원봉사 활동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기구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5조는 지원단 설치 운영 시 고려사항과 구성 체계, 단장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는 지원단의 실무팀 운영 편제와 임무를 규정하고 지원단 활동 후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의 현장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위임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구호체계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재난안전법 시행이 2020년 6월 9일 날로 시행이 되어서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해야 된다고, 행안부 규칙에 따라야 된다고 시행규칙으로 내려온 거죠?
또 197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2020년 4월 1일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방에서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수호천사, 문화재 관리, 길 치우기, 소화기 점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사람들도 의용소방대로 해서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봉사단체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나갔을 때 수당을 받아요. 국가에서 2만원 이내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난현장에 나가면 지원단 구성을 하게 되면 단장에 뭐도 나가야 되고, 또 봉사 나간 사람들의 수당도 나가야 되고 이렇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재난현장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재난현장이라 함은 재난안전법에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뉘게 되고 태풍, 호우, 한파, 폭염 같은 자연현상으로 빚어지는 피해를 자연재난이라고 하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화재, 건물이 무너졌거나 둑이 무너졌거나 산사태 이런 붕괴, 건물로 인한 붕괴, 또 대형교통사고 이런 것들의 사회적인 현상의 재난 발생 사항을 사회재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됐을 때 그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구청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난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현장에 관해서는 소방에서 하지 못한 것을 협력해서 같이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재난 현장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재난인지? 아까 잠시 재난 구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재난인지 대분류를 규정해 놓아야 자원봉사활동 역할구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 대분류를 규정해 놓아야 자원봉사활동 역할구성에 적합한 봉사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통합지원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인 조례로 명시할 필요성은 없고요. 중복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조례 안에 저희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를 구성하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에 적합한 자격자가 선정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재난의 포괄적 목록을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올해처럼 코로나19 같은 유행병이라든지 천재지변, 대형화재, 폭발물 테러 등 이런 것을 미리 재난 성격을 고려해서 재난 조직의 효율적인 인적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자원봉사단 규모라든가 재난 매뉴얼이 작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정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실무적인 편제, 그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안을 구성했고요.
사실 재난의 현장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자원봉사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에, 가령 전문성을 요하는 가스나 엔지니어가 필요한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복구에 관련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에서 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함은 전문성 외에 나머지 급식이나 이재민 구호활동 이런 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이 주로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합인데 통합지원단 역할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실무팀을 구성할 때 여기 6조에 실무팀 편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사람들로 포괄적 목록을 정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무팀의 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상황총괄팀 같은 경우는 지원단의 행정·재정 부분에 지원총괄을 맡고요. 활동관리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모집 등록, 교육 그런 배치 관련을 총괄하겠고요. 활동지원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급식, 간식, 편의시설 제공, 혹시라도 숙식이 필요하면 숙식의 장소 제공, 구호물품 배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관장하게 되는 건데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폭발물이나 테러, 천재지변, 대형화재 이런 데에 급식자원봉사단이 파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록을 정해놓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항들이 모두 반영되기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일 것 같기도 한데요.
지원단 단장 1명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김희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조에 보면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이 있는데 송파구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센터장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 건지 이 내용을 보고 조금 궁금해서요.
그래서 충분히 재난현장에서 이런 총괄적인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센터장으로 선정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구성과 또 실무팀 편제, 그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라는…
김득연 위원님.
예산조치 보면 ‘별도 조치 필요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2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조에 보면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임시 거주시설의 위치’ 등을 볼 때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없는지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할 때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발생이 됩니다. 그때는 행안부의 재해구호 예산과 서울시의 재난기금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구도 매년 재난기금을 예탁해서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지출이 그 기금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통합지원단을 꾸리는 우리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용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숙지가 다 돼 있습니까?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명색이 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김득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통합자원봉사센터이고, 재난현장에 나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산조치가 전혀 없다. 그럼 뭐 하러 만드는 건지 저로써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조례가 법으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꼼꼼하게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님, 이거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돼요? 조금 더 보완하시면 안 되나요?
현재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기능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전문분야, 하수, 화재, 폭발예방. 우리는 자원봉사 분야만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재 17만명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된다면 그때 투입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난대책본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예산 통칙에 보면 인건비하고 재난복구비 같은 경우는 정책항목 간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통으로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책본부장이 누구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복지국장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리구 말고도 다른 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필요한 사항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재난안전관리 평가가 있어서 올해도 특교세 1억을 탔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가점이 1점이에요. 반드시 특교세 1억을 따려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이번에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정명숙 위원님.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고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하고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훈련비 정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조례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향후 일정 기간 이거를 해보시고 이 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정도 드릴게요. 예를 들면 훈련비 정도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차후에…
박인섭 위원님.
국장님, 아까 식사하기 전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제가 듣기로는 급하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야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우리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학습시설로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파구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2개소와 청소년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청소년공부방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송파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3명, 자원봉사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위탁 시에 직원 2명과 자원봉사자 2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로 위탁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심의 선정하고 위탁 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연 1억 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9년 102석의 좌석으로 314일 운영하여 3만 500명이 이용하였고 이는 일평균 95명 이용, 이용률이 95%에 달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학습시설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290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보고서와 같이 종합 검토한 바, 사업 추진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우수한 전문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 관련 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이 총 사업비는 1억 9,860만 7,000원, 그런데 이중 구비 지원금이 60%로서 1억 1,866만 5,000원이고 법인 부담금이 40% 해서 8,64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고 입찰된 범위 내에서 40%를 부담하면서 이 독서실을 맡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최근 3년간 구 보조금을 제외한 것 보면 자체 수입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부사항 중에 입실한 청소년과 일반 수입이 있고 비고에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30일까지 이용한 이용자 수와 수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례에 보면 교습소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청소년이 야간공부방에 갈 수가 있는지, 서울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야간공부방 해서 되어 있거든요. 예산 3% 해서 잡혀있는데 이게 성인 위주인지, 청소년 위주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만약에 청소년 위주라고 그러면 고등학생이나 또 중학생이나 공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왔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여기에 수탁자 자격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는 어디이며,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 현황에 보시면 야간자원봉사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은 송파동 저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개관일이 1996년 2월 6일날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가 이번에만 했는지, 아니면 96년부터 지금까지 죽 계속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송영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구비 지원금, 법인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비 지원금은 우리 예산을 말하는 거고요. 법인부담금은 운영 수입금을 말합니다. 기획예산과의 양식 자체가 법인부담금으로 돼 있어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운영수입금이라는 게 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면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60%, 자체수입이 40%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법인전입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법인에서 부담하는 전입금은 1,000만원 정도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현황도 이용자도 한 500명 정도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는 주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범위가 9세에서 24세이기 때문에 거의 95%가 청소년이 차지하고요. 한 5% 정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25세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83.5명, 약 84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그런데 이 이용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성 때문에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3개 연도를 죽 보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역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려서 코로나 정국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용자 수는 준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솔바람, 이것과 똑같은 독서실이 2개인데요. 솔바람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더 좋아지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옛날처럼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교육청 조례에 보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공부방이 있다고 사설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새벽까지 못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주로 야간에 해주시는데요. 이분들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3시까지밖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반에도 솔바람독서실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립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도 같은 형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는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되겠고요.
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하고요.
세 가지입니다.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즉, 학교법인을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분들이 실비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비가 주로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1인당 한 2만원 정도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밖에 못 드립니다.
독서실은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송파제일이 있고요. 아까 솔바람이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9시부터 7시까지는 독서실로 수준으로 운영을 합니다. 누구나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나 아니면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야간공부방을 운영을 합니다. 야간공부방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야간공부방이 이외에도 3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3명밖에…
독서실 예산은 모든 게 인건비나 운영비로 토탈 계산돼서 1억 1,000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간 공부방은 650만원, 1인인데 운영비로만 잡혀있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15년간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답변할 박인섭 위원님 질의 내용에 있겠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따 박인섭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께서 점검,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큰 지적사항은 없었는데요. 지출결의서가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저번에 솔바람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인건비가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 부분도 현장을 다 확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주신 자료 보면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을 완비한다고 아까 답변 주셨죠?
그러면 보니까 독서실 운영은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야간공부방은 1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지금 현재 공간이 따로따로 다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의결하기 전에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솔바람하고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절감 부분도 있고 많은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전 부서들도 아동돌봄청소년과처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 절감과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조례안 상정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정복지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송파구 보건소가 굉장히 위중합니다. 위중해서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고 건강증진과장이 오셔서 답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재정복지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정활수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께서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를 전달해 주시던가요?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민원 불편 및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11조 센터 이용자를 사람에서 산모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하였고, 조례 제12조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결혼이민자 등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다문화가족의 산모로 변경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여 모자보건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의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위탁인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기존 단가를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과 일치하도록 1일에서 1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의안번호 제28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과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다만 검토보고서 참고 1번, 참고 2번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7조제2항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구의회 보고사항인지, 구의회 동의사항인지 해석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관련 법 및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
신·구조문대비표 5쪽에 보면 12조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 해서 4항이죠. 4항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해서 ‘50%인 사람’을 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해서 ‘50% 이하인 사람’ 문구를 삭제했는데 문구 삭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14조에 보면 변상책임 등 ‘센터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삭제했거든요. 왜 삭제했는지 그 이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16조 밑에 별표 보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료 해서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송파구민은 13만 6,000원에서 14만 6,150원으로, 타 지역은 14만 9,000원에서 16만 77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별표에 보면 13일 기준하면 13박 곱하기 14만 6,150원이고, 14일로 하면 190만 4,000원, 14일 곱하기 14만 6,000원인데 금액이 유사한데 1일을 1박으로 바꾸라고 한 이유, 그것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는 것인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조에, 법제처 자치법규 권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슷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례개정 제안 이유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제4조인데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조례가 상위법령 이내에서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여쭤보겠고요.
자치단체만의 특별한 조례도 가능하다면 송파구민의 산모만을 위한 관내 조례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운영하시면서 민원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연간 운영비가 얼마이고 굉장히 적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자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의 답변입니다.
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중 결혼이민자등 전국가족 평균 50% 이하인 사람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혼이민자 전국가족평균소득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단 다문화가족의 산모라고 바뀌어 있고요.
결혼이민자등은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는 분들도 결혼이민자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사항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모자보건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칭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14조에…
두 번째로 제14조 변상책임과 관련돼서 그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민법에 특례사항으로 제75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이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을 넣지 않아도 그 부분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제심사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별표1에 1일 기준단가를 1박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일이라는 개념이 참 모호합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 때 쯤 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1일로 할 것이냐 해서 각종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의 표준지침에 보면 이게 1박으로 돼 있어서 1일을 1박으로 고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송파구민은 13만 6,000원에서 14만 6,15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하고 타 지역 산모 14만 9,000원에서 16만 770원으로 인상한 이유를 질의했는데 답이 이상하게 왔네요?
원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일로 계산이 됩니다. 14일로 되는데 1일 14만원으로 계산돼 있던 것을 1박으로 하면 13박 14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박의 기준단가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상한 부분이 아니다. 똑같은데 1일을 1박으로 바꾸면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정리를 다시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방금 내용 그대로 1박 관련해서 한 질의는 김득연 위원님에게 설명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과 관련해서 변상한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된 물품이나 기물 파손해서 변상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걸 삭제를 해도 별반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사용자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냐면 이용자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예들 들면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차주가 될 거고, 그걸 실제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차주가, 이런 개념의 756조 사용자 책임인데 지금 14조는 이걸 존치시킴으로써 예를 들면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안전장치로 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삭제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입증 책임에 대해서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 조항을 빼버리면 756조 사용자 책임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불리한데,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왜 있는 조항을 굳이 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장치로 걸어 놓은 것인데…
만일 사고가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저희는 만에 하나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다 지키지만 안 지키는 몇 명 때문에 법 규정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은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구민만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송파구민을 우선권을 줍니다. 나중에 송파구민이 더 이상 숫자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감면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공공산후조리원의 가격단가가 싸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타 지역에 사는 산모들은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연간 운영비가 2020년 기준으로 하면 한 23억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인건비가 한 10억 정도 되고요. 산후관리비가 1억, 공공운영비하고 동력비가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이런 부분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총 23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적자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2018년부터 수지로 보면 2018년에 4억 7,100만원 정도 적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이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한 7억 8,700만원 정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4억 7,900만원 정도가 연간 수지적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전환 의향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앞으로 우리 산후조리원 자체가 전국의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송파구까지 합쳐서 11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11개가 있는데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많지 않고 공공을 하든지, 민간병원으로 위탁을 하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공으로 하는 게 송파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다른 지방 같은 데는 전부 다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국공립의료병원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정도가 민간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꼭 우리 공공으로만 운영해야 하는지, 민간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게 구민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민간으로도 향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8년에 4억 7,000만원, 19년에 7억 7,000만원, 20년에도 10월까지가 4억 7,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공공기관에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적자도 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한 적자는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렴하게 이용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렴하다 보니까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럼 적자도 생기지 않고 산모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지만 이게 같이 운영하는데 인력 자체를 병원도 같이 쓰고 산후조리원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이나 공공이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따로 떨어져서 운영하다 보니까, 각자 별개의 인력으로 운영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어쨌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고2 수정검토안을 보시면 5조에 운영 형태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가 이 세 형태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안에 대해서 보면 7조2항에 ‘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갖다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보건소의 입장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기관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양쪽을 다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보건소의 입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어떻습니까?
공공위탁할 경우에는 나중에 위탁 동의안을 안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변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을 맞추려고 했던 거고,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일정 기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적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런데 보고 형태로 갔을 경우에는 그게 만무예요.
그러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으로 계속 갈 경우에 의회가 보고만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논의를 더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다 가시셨습니까?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방향이 공공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성적자로 가다 보면 구청 운영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주민의 혈세입니다.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적자로만 계속 운영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피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 조례가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각자 의견 좀 주십시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 본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4조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최인근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 대상은 공유재산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관한 건으로서 2019년 6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2020년 10월 공유재산심의 재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립부지는 현재 석촌호수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 중인 구유지이며,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휴식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연면적 1,500㎡인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과 세 번째 안은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건으로서 석촌동과 삼전동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매입으로 사업비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지역 보육 수요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1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취득 세 건입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과 가칭 구립리더어린이집, 구립행복한꿀벌어린이집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따른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서 23쪽 내용과 같이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구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접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그리고 석촌동의 어린이집 공사비가 7,200만원, 방이2동 어린이집 공사비는 1억 3,100만원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 두 군데 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수의계약이 원칙인지, 왜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아트갤러리, 우리가 초기 예산에 비해서 인상이 조금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건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석촌호수가 야심차게 인사동처럼 갤러리 형태를 하겠다는 추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의 것을 공유하겠지만, 여기에 추가예산이라든가 또 리더어린이집, 행복한꿀벌집 여기도 아마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로 잡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재 값도 많이 인상이 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최저로 잡은 것 같은데 이승근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과장님으로서 큰일을 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트갤러리하고 어린이집 두 곳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찬성합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사전에 조금 일찍 가지고 오셔서 회부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급하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 하여튼 꼼꼼하게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트갤러리 같은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해주시고요. 하자보수가 없게끔 꼼꼼히 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하자 없게 꼼꼼히 살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면적이 한 260㎡가 늘어났어요. 사업비는 2억이 아니고 20억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2~3억도 아니고 20억씩 어쨌든 늘어났거든요?
공사비 추산을 해보면 평당으로 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정말 이 갤러리가 우리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년대계, 남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지어야 된다.
롯데 123층하고 아울러서 명문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당초 예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서 질책을 하고 싶고요.
이게 또 부실방지를 위한 책임감리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건 법상으로 책임감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관련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답변을 듣고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7조 구립리더어린이집 가칭 건립 건입니다.
8페이지 보면 재난 취득 처분 내용에 토지매입이 9억 7,300만원으로 매입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토지매입비 해서 18억 9,000만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기존 가격이 9억 7,000만원인데 18억 9,000만원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10쪽, 구립 행복한 꿀벌어린이집도 같은 건입니다. 11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10억 7,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뒷장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1억 5,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야 되나요?
아트갤러리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말씀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점, 원청이나 하청에 대한 문제나 앞으로의 건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트갤러리도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당초에 건립금액이라든가 건축비 산정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정명숙 위원님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갤러리는 당초에 46억 정도로 저희들이 건축비를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면적도 당초에는 2층으로 제안을 했고요. 높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구상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재정복지 전 위원께서도 구 심사를 하시면서 ‘이왕 지을 거면 좀 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지어봐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소위원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서울시 위원들도 석촌호수에 대한 훌륭한 명소에 ‘이왕 지을 거면 정말 잘 지어야 된다.’ 그러면서 당초에 제한돼 있었던 2층 높이를 3층으로 풀어줬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적이 늘어나고 또한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축물 자체를 좀 더 명품화 할 수 있는,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으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건축물을 비정형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객관적인 시점으로 보면 260㎡, 약 78평 정도 늘어난 면적인데 건축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억 정도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은 비정형 건축물과 면적증가, 그리고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심사를 할 때는 작년 2019년 6월 24일 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경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시공방지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는 100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적용하다가 50억 이상 건축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 5,000만원 정도 감리비를 책정했다가 이 규정에 의해서 책임시공 감리제를 하다 보니 8억 8,000만원 정도 감리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라든가 비정형에 대해서 9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도합이 돼서 한 19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증액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것이고요. 또한 명소에 명품을 만들고자 하는 비정형의 건축물로써 공사비가 증액됐다는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책임감리를 해서 갑자기 5,000만원이, 8억 맞나요?
제가 사실은 이 갤러리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비정형 건축물이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당초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46억, 근 50억 가까운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종 그분들의 답변은 그랬었어요.
사실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답변은 아마 그분들이, 설계업자가 한 답변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답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선정된 거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걱정이에요. 과연 이것 가지고, 우리가 66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지금도 공사비는 4,500만원이에요. 굉장히 과다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설계라든가 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일단은 비정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설계를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액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공사가 들어갔을 때에 비용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책임감리제가 전체적인 것을 맡으면서 전문가들이 해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로 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렇고 시공할 때 어떤 방법도 그렇고, 또 감리 부분도 특별하게 우리구에서 단을 구성한다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책임감리제도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회와 공유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정명숙 위원이나 박인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석촌호수에 걸맞게, 123층에 걸맞게 명품갤러리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왕 짓는 것 잘 지어야 된다.
저도 박인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처럼 감리용역비가 5,000만원에서 8억 8,200만원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리하는 감리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갤러리 건축할 때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면 차라리 더 추가하셔요. 지금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100년의 건축물로 보고 정말 송파구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루브르박물관 못지않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명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추진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드렸고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심사로 올라왔는데 재심의라는 것은 위중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왜 처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들고 왔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또다시 수정을 거치는 사유를 갖고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당초 계획은 1,240㎡였어요. 즉, 평으로 나누면 375평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00㎡로 가면서 78.65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책임감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책임감리는 왜 100억까지 해놨다가 50억으로 낮추어 놨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기타 등등 요인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공사들이 50억을 훌쩍 넘는 공사들이 대거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하면 7~8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석촌호수는 공원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잠실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동청사하고 대지 교환부로 공원에 건축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원부지를 그대로 두고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심은 위중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전체적인 설계 부분에서 비정형으로 명품화 건축물을 추구하다 보니 부득이한 증액이 발생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말씀해 주신 5,000만원에서 8억이 넘는 책임감리제 비용들이 사실상 검토하고 그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바로는 8억의 비용의 아까움보다는 훨씬 더 큰 득이 있다. 이 부분이 부실방지에 대한 책임감리제로 감으로 인해서 책임과 또 시공감리까지 같이 맡아서 전체를 책임지고 하는 것은 부실방지 대책에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2019년도 9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시공방지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부실공사대책으로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건축물에 아트갤러리를 위해서 50억 이상으로 건축물이 맞춰졌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전에 송파구 전체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대책의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에 대한 건폐율 20% 이내라는 것은 서울시 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사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석촌호수공원 전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비율, 그런 부분은 현재 법적 근거 내에 충분히 맞춰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2층까지의 높이라든가 이 부분을 지하층을 고려해서 1층 더 높여주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회 내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위배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검토했고요. 그만큼 시에서도 명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통과해 주시면 명품을 석촌호수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동 리더어린이집이 7,200만원, 그리고 행복꿀벌 1억 3,100만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을 사실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1~2월달 방학 때 보통 2주나 휴일을 기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성기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5,500만원까지, 일반기업은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건축비에 리모델링비가 4,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도배, 장판, 교사실 이런 게 있고 밑에 싸인몰이 800만원 정도 되고 전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LED 교체 및 전열공사가 1,600만원 정도, 기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법무사 등기 수수료가 60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게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
12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꿀벌이 1억 3,000만원인데 리모델링비가 4,800만원, 붙박이가구 교체가 3,200만원, 물이 새서 옥상 방수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700만원, 싸인몰이 950만원, 전기 2,000만원, 밑에 감정 수수료에 650만원 정도,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기업은 5,500만원까지, 일반기업은 2,200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공사기일이 상당히 짧습니다. 2주 안에 마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업체한테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보시면 최근 처분 가격하고 실제 가격이 다른가? 최근 취득·처분 내용 리더어린이집 9억 7,300만원은 공시지가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18억 9,600만원인데 이거는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게 표시하는 차이입니다.
재무과에서 표시하는 게 취득·처분 내용은 공시지가로 하게끔 되어 있고 매입은 감정평가사 2인의 평균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뒤에 ‘행복한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2020년 4월 20일,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를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게 2020년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확정이 되면 5월 정도에 심의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한 게 5월 28일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날 매입계획을 방침을 받고 바로 9월 달에 구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또 이 사이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하고 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85%가 들어가니 시하고 협의과정이 3개월 걸렸고 9월 달에 구 투자심사 통과했고 10월 달에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올린 것인데 최대한 빨리 올린 것입니다. 사실 변명 같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끝난 후에 나중에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경됐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 자료하고 산출내역이라든지 근거를 저한테 서류로 가지고 와서 설명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추진에 관해서는 오늘 심의에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김희숙 정명숙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문화체육과장김기범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강필구
재무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아동돌봄청소년과장송영진
건강증진과장정활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