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복지문화국,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무슨 과 몇 쪽을 꼭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HD 영상녹화 및 송출시스템 구축 4,000만원, 그 다음에 HD 인터넷방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구축 1,540만원 해서 5,54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잡혔는데 어떠한 내용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의원연구실 등 영상모니터 교체 30대, 의원 업무용컴퓨터 26대, 의원 업무용 태블릿PC 구매 26대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하고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21페이지 보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이 항목을 보면 의원위탁교육비 해서 10만원씩 26명 1회 26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세미나 가서 하는 항목인 것 같은데 지금 시설이나 연찬회 이런 것은 많은데 위탁교육비, 사실 배우고 싶고 그래도 그런 항목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반기 때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의원의 교육이라는 게 강의실에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강좌들에 대한 「인폼(inform)」을 사실 전혀 주지 않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가서 강좌도 듣고 강의도 듣고 이럴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지.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거라면 10만원 해서 26명 1회 1년에 1회 위탁교육 한 번 가라고 하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바빠서 못갈 수 있지만 적어도 가는 분, 안 가는 분을 떠나서 이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줘야 되고 사무국에서는 그런 인폼을 적극적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선택해서 이런 강좌 듣고 싶다면 가는 것이고,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지.  매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런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재현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21페이지 의정활동연찬회 개최 있는데 신규사업 같습니다.  어떤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2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료 등 10만원 해서 10명인데 자문위원이 10명인가요?  2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2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회의실용 의자 있습니다.  80만원 한 대, 또 55만원인데요.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4페이지 시설비에 의원연구실 구조변경, 도장공사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회청사 증축에 후생복지시설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보시면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물론 개별적인 방은 있습니다마는 휴게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39쪽 의회청사증축에 따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휴게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33쪽에 보면 의회 및 의정홍보활동란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1,226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산출내역이 어떤지?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 간행물 구독료가 약 20% 정도 삭감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도 지역신문 구독료를 이대로 다 반영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산출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대  지금 10시 25분이니까 10시 36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사무국장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예산안 중에 23페이지 시설비 송출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녹화영상 장비들이 작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화질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화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녹화기능이 없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하려다 보니까 녹화가 바로바로 더빙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장비에 보강을 해서 영상장비 녹화, 또 송출시스템을 바로 하면 화질이 많이 높아지고, 고화질 HD화질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바로바로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송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인터넷방송도 가능하도록 디지털 HD방송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면 회의영상이나 사진들을 바로 검색해서 바로 바로 띄울 수 있는 최신영상장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시설 보완했던 부분에 대해서 완전할 정도로 영상방송장비들이 확실히 보완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설보강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무국장 이성돌  미처 이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되어서…
이승구 위원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인지?
○사무국장 이성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자문 과정에서 저희들 전문성이 없어서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식별도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고화질 HD로 하면 앞으로 방송이나 녹화자료 홍보 활동하는 이 부분에는 완벽하게 보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다음 자산취득비에 영상모니터, 컴퓨터, 태블릿 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라도 모니터를 전체 교체를 하면 현재보다 디지털방송도 같이 연결할 수 있고 불편을 덜어드릴까 해서 30대를 교체를 하고요.  지금 의원실에 컴퓨터도 마찬가지 사양과 성능이 떨어져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교체함과 동시에 최근에 현대화된 소형 휴대형 태블릿 PC라 해서 노트형 컴퓨터 대용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장비를 교체하고, 일부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인트라넷에 올려놓고 조회가 떨어지고 해서 본회의장에도 회의장에 컴퓨터 단자를 연결해서 수시로 회의 중에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동시에 구축할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다니면서 휴대용 PC로 검색이 가능하고 본회의장, 의원님 연구실 이런 데는 오래된 장비를 교체해서 현대화된 장비로 다시, 수명이 다 되어서 속도가 떨어지고 이용도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새로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의원 업무용컴퓨터가 있는데 오래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는 새로 의원들이 오니까 깨끗한 것으로 해주는 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봐서 컴퓨터를 많이 안 써서 그런지 불편함을 못 느끼겠던데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태블릿 PC는 개인용 아닙니까?  이것을 개인들한테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급을 하는 거죠.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승구 위원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도…
○사무국장 이성돌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다음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에 대한 현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편의상 이 예산은 10만원 의원님 수에 한 것은 하나의 예산 산출기초이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외부강좌를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강좌, 또 세미나 이런 데는 많이 참석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하는 것을 자책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외부교육기회를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세미나, 외국에까지 네트워크 행사에 다녀오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 1인당 교육비로 일정액을 책정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일방적이라고는 못하지만 외부강사를 불러서 반강제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의 테마도 본인하고 맞지 않으면 참여도가 떨어지고,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정량을 반영해 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면에서 예산책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물론 예산편성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 시설개선비나 컴퓨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금액으로 치자면 영점 몇 %, 이런 것은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일단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시겠다는데 물론 연구를 하시겠죠.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일정 금액을 책정을 해놓으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7대 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싶고, 또 타구의 예에서 보듯이 그런 예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조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연찬회 2,500만원, 신규사업 맞습니다.  매년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는 4년 마다 한 번씩 전에도 했습니다만 물론 세미나 등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만 7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나서 종합 연찬회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의정자문료 10만원, 10명, 지금 의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각 위원회로부터 위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곧 위촉할 예정입니다만 조례상에는 15명입니다.  현재 9명이 추천되어 있어서 위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이 참석할 경우 15명이고, 참석률 10명 내외로 봐서 1회당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자문료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성돌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7만원인데 관행대로 구에서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나 2개 회의실에 있는 의자들이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본회의장 의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천으로 되어 있어서 먼지도 많이 타서 세탁 등도 그렇고, 앉는데 아주 불편하고 오래 되어서 새로 구성되는 7대에는 안정감과 안락감 있게 의자를 바꿀 필요성이 있었고 가격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무국장 이성돌  가구라는 것이 실지 가격편차가 심합니다.  저희는 중급으로 해서 물가정보지를 토대로 조사한 가격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현재 의자가 물론 불편한 것은 있어요.  아무리 바로 하더라도 각도가 자꾸 15도씩 삐뚤어져서 불편함이 있고 사실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은 외관이 좋아보이는 것을 한것 같은데 어쨌든 기능적인 면을 중시해서 실용성을 강조한 의자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의원연구실 구조 조정, 도장, 건물은 매년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또 3년마다 한 번씩 도장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연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인데 또 예측치 못한 방의 구조변경,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풀성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도장은 자주 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페인트칠이라는 자체가 환경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정미 위원  3년 마다라고 했는데 규정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성돌  관행적으로 때가 묻고 먼지가 타면 3년 주기로 하는데 청사가 깨끗하면 내용연수를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장만 한다기보다는 얘기치 못하게 상수도가 누수될 수도 있고 이런 예측치 못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한 풀성 예산입니다.
이정미 위원  매년 이 정도씩은 책정되고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성돌  예.
  다음은 의회 청사 후생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이혜숙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5층에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해서 지난 8월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상이 없다, 전혀 괜찮다, 해서 전체 면적 중에서 본회의장 반을 잘라서 이쪽 기둥 하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남쪽으로 건물을 4, 50평 정도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구청은 직원들이 약 800명 이상이 급식을 하고 있고 개청 때부터 동사무소 10명 내외, 직원이 제일 많은 데도 15명입니다.  이런 직원들도 매월 급식비를 공통으로 지원하면서 직원들이 따뜻한 밥을 값싸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점심때가 되면 어느 식당을 가야 되는지 메뉴 걱정부터하고 가격도 사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원가를 따져보니까 인건비 다 해서 1식에 3,400원 정도 치면 시중의 반값으로 급식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휴게시설 말씀하셨습니다만 4, 50평 내에 간이탁구장이나 체력시설 일부 배치해서 의원님들도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복합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가운데 근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올라오셔서 휴게실에서 쉬기도 하고 근무분위기도 쇄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처음에 삼전동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동장을 불러서 협의해 보니까 인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우리 35명을 더하면 110명이 넘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 우체국 직원, 구민회관 직원 등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하면 원가가 더 싸질 수도 있고,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코스트가 또 높아집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의회나 구민회관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이번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에 급식시설과 체력단련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맥시멈으로 48~50평 내외로 설계를 해보고 있는데 한 쪽으로 30명 정도의 식탁을 배치하고 한 쪽에는 탁구장이나 체력단련시설 일부, 휴게실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공간은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사무국장 이성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좋은데,  안전진단 결과 50평 내외로 하중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간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가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이성돌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10만원을 식당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3~4만원 정도 개별 부담을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 동에는 한 사람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의 경우 급식인원이 35명,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회관 직원들도 20여명 되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원가를 플러스마이너스 해보니까 3,400원 정도 하면 되니까 직원들이 3~4만원 정도는 보태야 되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시중보다는 값싸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추가로 기타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성돌  예산지원은 그렇게 하고 직원들 부담이 추가로 월 3~4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인건비까지 다 충당한다.  최초 투자비가 들어서 그렇지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구민회관 직원들도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이성돌  속단은 아닙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400원 정도 원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이윤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두 사람 정도 채용해서 식당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식당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반영된 예산은 설계비와 공사비만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식당운영이 아니라 건축예산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설비라든가 주방기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사무국장 이성돌  공사비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자산이 아닌 소모품인 숟가락, 그릇 등은 600만원의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냉장고 등 1년 이상 내용연수 비품은 1,700만원의 운영물품은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투자비가 3억 4,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직원들이 부담해서 운영만 남은 것이고, 모든 준비는 이 예산으로 카버를 합니다.  비품, 물품, 소모품, 숟가락 사는 것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개략적인 세부 산출이 안 나와서 그런데 4, 50평 건물을 3억에 짓는다, 공공청사 설계 기준을 보면 평당 최소한도 500~7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얼추 추산을 해도 5~6억 들여가야 되는데 3억을 가지고 공사한다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생각되는 겁니다.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다고 블록 쌓아서 식당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건물의 구조가 하중을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지붕은 경량골조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와 건축과 두 군데에 공사비 산출 의뢰를 해서 받은 것이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5~600만원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H빔을 안 하고 경량으로 해서 무게를 최소화할 겁니다.  물론 냉·난방은 갖추되, 그렇게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해했습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끝으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신문 구독료가 1,226만원 매년 금액은 동일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지역신문을 총 9종, 광역이 5, 지역신문 해서 신문구독료가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나가고, 의원님들한테 자택으로 지역신문 5종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주간지로 해서 한 달에 70만원 정도 신문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구와 형평성 유지할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역신문 네 종류가 있는데 신문사들 본사 주소지가 어디죠?
○사무국장 이성돌  송파신문은 방이동, 구민신문은 천호동, 동부신문은 길동, 토요저널은 송파동, 그렇습니다.  강동에 있는 것은 지역신문을 보면 강동송파를 같이 커버를 하고, 저도 언론팀에 몸을 담았습니다만 송파신문만 구역을 송파만하고, 지역신문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신문을 보면 송파에 근거지를 든 송파신문은 송파구에 관한 알림이나 소식이 들어오는데 타 지역에 있는 이런 신문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강동하고 송파를 같이 하다보니까 송파가 항상 밀리더라고요.  강동이 우선적으로 실리고, 그렇다면 구독도 안배를 달리 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성돌  저도 공보과장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했는데, 강동에서 분구가 됐지만 꼭 우리 송파구 인구도 많은데 왜 강동을 앞세우느냐? 또 2개 구를 관할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정된 지면에 소식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지역신문의 독립, 자산채산성 이런 것 때문에 예산상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신문도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신문사마다 다 특징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안배를 달리 해서 송파에 거주하는 신문사가 송파구를 위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데 타구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나요?
○사무국장 이성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한정된 예산을 결정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저희가 배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신문에 관해서는 송파구에 관한 소식은 사실 구정소식지로 충분히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동, 송파를 어우르는 이 신문을 더 자주 봅니다.  다른 구와의 업무 정책 같은 것의 비교도 가능하고요.  다른 구에서는 저런 좋은 정책을 하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도 할 필요가 있겠구나, 보면서 송파가 더 잘 하는 정책이 있으면 이번에 송파가 이런 것은 참 괜찮게 잘 했구나,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비교할 필요도 있고요.  그것은 구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오는 것 중에 시정신문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 25개 구를 다 아울러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송파 하나로만 본다면 금방 말씀드린 구정소식지나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다 보잖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특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오는 것은 받아봅니다.  보는데 몇 가지가 다 들어와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중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부만 받아볼 수 있게 의원들이 선택을 해서 “저는 이것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금액은 많이 되지 않지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어떤 방법으로든 신문이 강제 할당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해서 연말에 운영위원회나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전보다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의원들 배달되는 게 신문사 다섯 곳에서 다 들어오죠?  그러면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이정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선택을 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두세 개 정도 압축해서…
○사무국장 이성돌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배부방법을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개선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역신문의 균형편성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이 일부 두 개 신문이 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동지역과 송파소식을 다루는 차원에서 우리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파의 비중도 대등하게, 우리를 더 실어달라는 소리는 못하더라도 1면 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강동지역에 신문사가 있어서 모르지만 강동지역 소식을 주로 다루고 거기에 2면이나 3면에 우리 소식을 다루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균형편성을 해달라는 것을 아울러서 지역신문사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돌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형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예산을 보면 3,800여만원으로 약 25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도우미지원을 받아야 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이며, 또 최소한 전체 몇 % 정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타당하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98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해서 여기 보면 6개소에 40억 6,000여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별로 어떤 분야에 몇 명씩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성별이나 연령, 직업 등 구체적으로 분석해놓은 자료는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으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의 달 태극기 게양사업’에서 보훈기 설치비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보훈기가 따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38쪽입니다.
  ‘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에 보면 2,500만원 예산으로 140가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가구에 며칠 주기로, 또 1회에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반찬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56쪽, 35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하고 주거급여대상자가 3,800가구에 6,300여명이나 되는데 두 가지 급여를 합쳐서 세대당 얼마씩이나 지원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청소년과 405쪽, 407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 또 ‘송파복지센터 운영예산’에 11억 2,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곳 다 보니까 세부항목별 내역이나 산출근거가 전무해요.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내역 정도는 언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479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통합어린이집 지원’에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토피어린이집 6개소에는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유아에게만 입소자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54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청춘극장 운영예산’에 전년 대비 44% 정도가 감소해서 65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참여도가 낮아서인지, 또 1·2관에서 상영되는 것을 보면 212회로 몇 분이나 참석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550쪽이 되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예산’에 보면 약 2억 7,000여만원 예산으로 구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사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단체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공연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96페이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 여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부서 포상인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23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297페이지, ‘법률홈닥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360만원입니다.  변호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변호사한테 한 달에 30만원 줘서 이게 무슨, 법률홈닥터라는 의미에는 이해가 되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사업으로 집어넣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 308페이지 ‘국가유공자보훈선양사업 지원’ 해서 1억 1,25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1억 이상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여기 보면 ‘구립경로당 노후물품교체’ 해서 1,750만원이 예산 잡혀있는데 전년도는 2,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금액이 일부 감소된 항목도 여러 가지 많은데 구립경로당의 노후물품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노후물품이 많이 생기고, 제가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운동기구를 보급해서 노인들의 건강,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아프고 의료비가 많이 나가면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나가는 거고 해서 경로당에 노인들이 간단한 발 맛사지 같은 운동기구를 지급해 줘라 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구청장도 구립부터 일단 해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06페이지 노인청소년과, 동 경로잔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1,300만원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1억 4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는 9,100만원, 동 경로잔치에 매번 초청해서 가보면 알지만 예산이 350만원 정도 나가는데 임차하고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3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찬조를 받느니 하는데 어차피 구에서 동 경로잔치를 해서 베푼다면 이런 것은 증액은 못할지언정 감액을 시켜놓으면 동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50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인데 지급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부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도 가정 양육수당,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가정양육수당을 집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한테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 산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복지문화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들하고 좀 더 친숙하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84쪽이요.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사업내용도 여러 종류의 내용이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31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요.  334쪽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임위를 안 해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목적을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전동에도 장애인시각복지관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하면 안 되는지,  특별히 따로 이 시설이 필요한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335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또 있고요.  그리고 354쪽에 보니까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350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디 복지관에 되어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352쪽 ‘장애인 보장구 이동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 방문해서 수리를 해주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353쪽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 같은데 사업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입니다.  393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26개 동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니까 임차료가 있어요.  2,000만원, 이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그리고 396쪽에 있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과 ‘노인일자리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같은 맥락이 아닌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417쪽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위치가 솔바람독서실, 연화독서실, 송파독서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뒷장에 보면 공부방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실에 공부방이 과연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434쪽 학교폭력예방센터, 이 사업은 송파동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따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보면 각 과별로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몇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폭력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성보육과 458쪽, 아까 제가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성교실운영도 솔바람여성교실이 있어요.  이것이 같은 업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77쪽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 그런데 앞에 보시면 어린이집 교육비, 인건비, 보육 직원은 다 국·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는 국·시비가 없어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나가는 것 같은데 국·시비 받아서 할 여건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501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구립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예산내역이 있는데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 9,6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청 어린이집도 구립에 속하지 않나요?  그런데 따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 및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중에서 인원이 적정한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간병, 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규모 수혜자를 14명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산출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실제 이용은 1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원이 적은 이유는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등급 1~3급,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중증만성질환자 등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크게 변동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등급을 받아야 하고, 저소득자들은 등급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장애등급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 중증만성질환자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이용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우리구에는 6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90%, 구비 1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6개 복지관 1일 평균 총 이용인원은 3,210명입니다.  시설별로 한 번 파악해 봤더니 가락복지관은 650명, 마천복지관 450명, 삼전복지관 600명, 송파복지관 400명, 잠실복지관 460명, 풍납복지관 6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를 집행한 후에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수입·지출 별로 점검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복지관 운영비에 시설비도 포함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여기에는 인건비, 시설비, 운영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310쪽입니다.  보훈의 달 보훈기 및 태극기 게양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태극기와 보훈기를 게양하여 순국의 얼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올림픽로에 태극기 및 보훈기를 게양하고 구청 광장에 태극기 및 보훈기 동산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훈기는 우리구에서 별도로 디자인하여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에도 상기 2개소에 설치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구 위상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8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개당 얼마씩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개당 산출은 못해 봤고, 전체적으로…
나봉숙 위원  전체적으로 2개소에 할 수 있는 것을 800만원 예산 책정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치안전과에서도 중복되는 예산책정 같은데, 자치안전과도 태극기로 예산이 확보되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자치안전과도 하고 있고, 특별히 6월 보훈의 달 보훈업무는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태극기, 보훈기를 제작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달 동안 게양을 하게 되면 재활용 할 수는 없습니다.  가로의 대기오염, 비 맞고 그러니까 거의 다 훼손되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나봉숙 위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간 사용하기 위해서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닐까요?
○위원장 김형대  답변 그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되어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 시상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96쪽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추진에 따른 부서 및 동별 평가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별, 부서별 여건이나 모금 금액, 노력도 등에 따라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실적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특히 동장들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구청에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이나마 시상금을 마련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계획도 안 세워놓고, 230만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일단 최소 금액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가 구보다는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우수상하고 노력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려고 합니다.  구청보다는 동에 집중해서 많이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금액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이것을 동별로 얼마큼 줘야 될지 고민 때문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25개 동인데 23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다 준다고 해도 10만원 꼴도 안 되고, 1등, 우수상 해봐야 최고 50만원이나 될까말까 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최고 50만원까지도 줄 수도 없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나눠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메리트를 주려면 확실하게 좀 크게, 사실 겨울나기 모금 사업 하려면 엄청 어렵더라고요.  동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래서 시상금 기준을 정할 때는 동장들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모금목표액이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간입니까?  4년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18억원은 작년도 이상으로 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정한 것이고요.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기간은 3개월간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기간을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승구 위원  연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1년 단위입니다.
이승구 위원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법률 홈닥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 5월부터 법률 홈닥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고, 저희 구청에 파견 나와서 상주해서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연 2,500만원은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비는 그동안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여비 360만원을 확보하는 자치단체만 변호사를 배치하겠다는 그런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60만원이 확보가 안 되면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매일 상주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저희 과에 매일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일정을 잡아서 순회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다음은 예산서 308쪽입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의 경우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 포괄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단체로 보훈단체 예우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자치안전과에 있던 것을 분리해서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의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독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때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로 오면서 9개 단체가 다 예산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맞습니다.  2012년에 대비해서 2013년도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훈단체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래서 2012년도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2012년도 수준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단지 그 분들이 항의를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아닙니다.  항의도 있었지만 그 분들의 건의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그 분들 우대를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9개 단체로 떼어놓고 과가 다르면서 이렇게 올려준다면 다른 단체에서 반발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2012년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4개 구가 복지정책과에 별도로 편성한 데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비가 2,050만원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에 도배, 장판교체 및 전기·보일러 등 시설물 안전점검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총 565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소요예산 2,050만원은 도배·장판 등의 자재구입, 봉사자 식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위한 최소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자원봉사지원 해서 250만원 다섯 분 주는 게 최소경비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무실이 지하에 있죠.  상주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거의 한 분이 와서 있지만 그 분은 전화접수, 이런 것 때문에 계시지만 그 분이 주가 되어서 방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회원이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나와 있는 분은 사랑의 집 꾸미기 봉사단 회장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 분은 다른 지원받고 개별적으로, 쉽게 말하면 월급이나 이런 것은 안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전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충분히 이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서 312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D/B 구축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해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298쪽에 복지관 시설비는 따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 복지관에 시설을 해줄 계획이잖아요?  시설비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어느 복지관에 어떤 시설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예.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6페이지 보훈회관에 미입주한 보훈단체는 연간 250만원씩 준다는데 여기가 어느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거기가 HID, 그 다음에 월남참전전우회가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훈회관 운영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보훈회관 관리는 작년도까지는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 개념으로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단체 간에 알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입주단체에 연합해서 어떤 협의회가 필요하다.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작년 하반기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영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338쪽에 재가장애인 밑반찬지원사업에 대하여 가구당 지원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식률이 높은 집에 계시는 재가장애인을 위하여 인성복지관, 풍납복지관, 방이복지관 3개 복지관에서 총 140가구에 대하여 주 1회, 1식당 3,500원 상당으로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구에는 26개 동이 있을 텐데 지금 2개 동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방이하고 풍납?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아니요.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전체 140가구…
나봉숙 위원  25개 동 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렇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356쪽과 357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주거비를 포함하여 가구당 얼마나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와 주거비 기준표를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구는 3,800가구의 수급자가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2013년도에는 생계비 37만 7,820원, 주거비가 9만 640원, 총 46만 8,453원의 급여가 매월 지원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는 79만 7,000원, 3인 가구는 103만 1,000원, 이렇게 가구원 수별로 차등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계좌에…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입금이 됩니다.
나봉숙 위원  타 용도로 쓰일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본인이 받아서, 명목은 주거비용인데 그것으로 월세를 지급할 수 도 있고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334쪽에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하고 삼전동의 시각장애인을 연계하면 안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전동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사립으로 시각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립입니다.  사립인데 서울시 시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는 도서를 구입하여 점자 및 소리로 책자를 만들어 시각장애인 가정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책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립도서관이 없어서 우리과에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글마루도서관이 개관했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 업무를 이전하고자 협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335쪽에서 336쪽까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그리고 35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지원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 자체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335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1급과 2급 중증장애인 646명에게 539명의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구 자체사업은 국·시비사업에서 모자라는 시간과 보조인을 보충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2012년 말에 잇따라 발생한 중증장애인들의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은 19시간인데요.  19시간의 지원을 받고도 독거하시는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없는 나머지 시간대에 화재나 사고가 있으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 구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구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타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구가 몇 개 구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구별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35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두 가지 사업에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을 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세 군데의 센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인건비는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센터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열악한 센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타구도 실제로 19개 구에서 운영비를 3,000만원씩…
이혜숙 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저희는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자립센터하고 우리장애인자립센터, 송파솔루션자립센터라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동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가락동, 거여동, 송파2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제가 한 번 가보게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구도 보통 2,000~3,000만원 이상씩 구 형편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혜숙 350쪽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는 어디에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나 주민센터, 공원,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출입구 경사로, 단차 제거, 화장실 손잡이, 점자블록 등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런 것은 국비, 시비 지원 못 받나요?  이런 것은 나라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아직은 구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등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장애인에게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66조에 지원근거가 있고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구가 22개 구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이것은 신규로, 우리구를 포함하여 노원·중랑 3개 구만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조례제정의 검토가 시급하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예.  조례도 내년 초에 제정할…
이혜숙 위원  수리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가서 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수리센터를 지정해서 지정된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시면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53쪽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 전문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시설 중에서 대형시설 위주로 시설점검을 하였으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처럼 재난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소규모 장애인 시설 중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시설이 57개소가 있는데 10개 대형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47개소에서 점검분야는 전기와 소방분야에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들은 대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2만 182명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증 등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등급 별로 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이 되었으면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42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면 보통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매년 선발해서 연임이 가능한지?  또 중증장애인들은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최중증은, 사실 누워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지체 정도, 정신지체나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고 지체 정도…
나봉숙 위원  연임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1년에 한해서 한 번…
나봉숙 위원  1년 하고는 근무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저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웬만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는 중에서 332쪽에 보면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에 매년 3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꼭 이 업무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서 문의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 사용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3억 중에서 인건비를 1억 8,0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5명이나 6명 정도…
  그러면 장애인재활지원센터에서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 일는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8000만원 정도밖에 혜택이 안 가요.  쓰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내용을 한 번 훑어 봤어요.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설장 한 분이 1년간 받는 것을 훑어 봤어요.  기본급 2,568만원, 기말수당 428만원, 정근수당 428만원, 가산금 96만원, 가계지원비 428만원, 가계보조수당 60만원, 복지수당 348만원, 교통·급식비 132만원, 명절휴가비 214만원, 특수근무수당 32만원, 가족수당 60만원, 법인수당 600만원, 본인이 순수 가져간 수당과 급여가 한 사람이 5,394만원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부가되는 비용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퇴직적립금이 399만 5,000원, 법인적립금이 50만원, 건강보험료 140만원, 법인전입금 17만 6,000원, 장기요양보험 9만 2,000원, 국민연금 215만 7,000원, 법인전입금 27만원, 고용보험료 38만 3,000원, 산재보험 33만 5,000원, 합해서 940만원 정도 이 사람 물건비로 포함이 됩니다.  보험료 기타니까…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보면 6,500만원 정도가 한 사람 때문에 물건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3억 예산을 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재활지원센터를 꼭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감이 들어요.  2년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분이 2011년, 2012년도에 가져갔던 것은 약 4,840만원, 기타 다른 것 말고…  그런데 1년 사이에 550만원의 인건비가 증가되었어요.  우리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지원을 꼭 해야 되는가? 회의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일종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시설장 포함해서 5명의 인건비가 1억 8,400만원으로 약 60%를 넘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보다 인력 1명을 줄여서 4,000만원을 줄인 바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설장 1명에 관한 6,300여만원의 1년 연봉이 좀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인건비의 점진적인 삭감 또는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가시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의 성과를 높이도록 지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지적 자폐성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라는 성과를 고양하는데 조금 더 운영되도록 이번에는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의 주최 측인 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러한 충고를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국장님,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게 3억 중에서 장애인 13명 공공일자리 인건비가 한 사람한테 얼마 나가는 줄 아십니까?  48만 5,000원 나가요.  13명에게 1년에 나가는 돈이 7,560만원입니다.  한 사람은 시설장으로서 6,300만원의 돈이 들고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장애인 한 사람한테는 1년에 600만원도 못나가죠.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면 주객이 전도되고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뜻에서 얘기했냐면 이 지원센터에 지원하시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 일자리 하는 분들한테 100만원씩이라도 더 주시면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운영하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여러 가지 전부 다 고려해서 운영에 혁신을 기하도록 하고 기존의 운영체제를 급변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혼란이 초래되니까…
구자성 위원  어쨌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위원님이 염원하시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과장이나 계장들을 지도·감독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철 위원  저도 부수적으로 시설센터장의 임기라든가 근무연수 등 이렇게 보수가 높아지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그 분이 25호봉이라서 그렇습니다.  시설장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6명 중에는 세 명의 직업재활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65세까지이기 때문에 호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 분이 공무원 신분이에요, 아니면 위촉해서 임명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사단법인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배철 위원  우리하고 위탁 계약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했고, 다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이배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연임조항 관련해서도 조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오래함으로써 이점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고참분이 계속 함으로써 실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어떤 한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직업재활센터에는 보호작업장과 직업재활센터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장 2명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보호작업장은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비로는 직업재활센터장만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 사람의 인건비 중에서 구비로 나가는 한 분의 인건비를 감해서 한 사람을 줄여서 시비로 지원받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물론 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고액 연봉의 센터장이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새로운 신지식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도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줄 때 시설장 채용을 어디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위탁시설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선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법인에서 이런 분을 채용하게 되는 동기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단체나 시설이나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체에서 이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 분을 쓰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비교분석해서 예산상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시설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시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장은 서울시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봉사센터 장애아들의 역할을 알고 더불어 이 센터장 때문에 시비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 비교해서 예산상 지원액에 인거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분이 왔을 때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비교분석해서 행감에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하나 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이러면, 지금 저희가 장애 쪽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장애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 장애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장애보호작업장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사람 하나, 인건비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된다, 이런 계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오기 전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했을 때의 상황과 이 분이 센터장으로 오셔서 바뀐 상황을 비교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그만하죠.  그것은 작년에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그 이상 질의하지 마십시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407쪽 송파복지센터 운영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은 11억 2,600만원이고 그 중 인건비가 8억 4,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 기본사업비가 7,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복지센터 운영보조금은 2억 2,8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 8,600만원, 공공요금 등 시설운영비가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5만 7,000원, 기본사업비 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이 부분들이 맞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인건비로 8억 이상이 지출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국장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구립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비 감액사유와 406쪽 동 경로잔치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고충 받는 업무가 경로당 물품 교체하는 업무입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복지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층을 고려해서 경로당 물품지원비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비용이나마 예산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 경로잔치 예산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행사성 경비는 이 업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별로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50만원씩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용 중에서 임차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천동 소재 산성경로당은 2004년도부터 건물을 임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계약금은 1억 5,000만원이고 저희가 4년간 임차료 증액요구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줘가면서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경로당이 부족해서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임대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마천지역입니다.  그리고 총 162개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시설은 45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주택사립형이 8개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시설인데 마천지구 경우에는 아파트는 많지 않고 어르신들은 많고 그 분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다보니까 건물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비용은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6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사업과 397쪽 공공노인일자리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 우리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자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비 명목으로 하루 4시간 활동을 하시고 1일 1만원씩 지급하는 구조이고, 공공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고용과 소득지원을 위해서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30%, 시비와 구비 각각 35%씩 매칭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호랑이할아버지의 주로 하시는 활동이 뭐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호랑이할아버지들이 뒷골목 환경개선, 청소년들 질서계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하면서 지금 운영상에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마치 미화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경로효친이라든가 지역사회 참여 촉진, 세대통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많이 오도가 되어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말 계도를 하셔야 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각 동장님들한테 많이 협조요청도 하고 있고요.
나봉숙 위원  새벽에 나가보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마치 미화원처럼 똑같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계도를 하셔야 되요.
이혜숙 위원  원래 아침에 통학로 봉사하셨는데?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통학로도 하시고 뒷골목 주정차 단속도 하시고, 환경정비도 하시고, 뒷골목 질서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치 청소원 신분 정도로 전부 생각하고 일자리사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활동비 수준으로 예산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노인일자리사업은 일을 시키고 노임을 드리는 것인데, 구조가 다릅니다.
이혜숙 위원  환경미화원 수준이라고 자꾸 왜곡되는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에 문정2동에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빈병 등을 주어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흐르는 것은 아니겠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뒷골목 청소가 사실 용역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탄생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자리를 잡도록 정착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때 운영하는 방법에 기술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형이 있고, 시장형, 공익형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각 복지단체에서 신청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공고해서 그 분들을 선발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그 수행기관에 인력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봉숙 위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을 동에서 선발하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동의 동장님들한테 그런 지침을 내리면…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침이 내려가고 있는데 기존에 썼던 사람들을 어느 순간 단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결원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쓸 때는…
나봉숙 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보면 대기자가 2, 30명은 기본으로 있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왜 하셨던 분만 계속 80세까지 해야 되는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적인 방법으로 그 분들이 근로의욕이 있다고 하면 공공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100% 다 수용을 합니다.  그것을 동장님한테 지침을 내려 놨고요.  그 분들 중에 저희를 찾아와서 읍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노인일자리사업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다음은 417쪽과 418쪽 청소년독서실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에 대해서 동일사업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주간만 운영합니다.
이혜숙 위원  동일 사업이 아니고 독서실에 공부방이 과연 운영이 되느냐 이거죠.  독서실은 조용히 공부만 해야 하는데…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도서실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공부방이라는 명칭만 더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려면 시에서 이것을 나름대로 시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보충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부방이라는 명칭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는 별도 설치된 것이 아니고요.  송파청소년수련관 병설시설로 작년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장이 겸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관 시설 외 별도 시설 쪽으로 운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수련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다니까요.  했는데 지금 별도로 또 이 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민간위탁평가위원회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과별로 다 하느냐?  어차피 한다면 한 군데에 몰아서 하는 게 예산 절약도 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에요.  똑같은 사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과별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 왜 굳이 또 센터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게 2012년 5월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련관 공간을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피복비 예산이 책정되었잖습니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새벽에 할아버지들을 만나 보면요.  그 피복비가 책정이 되면 빨리 옷을 사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은 틀려요.  그래서 11월 달쯤 되면 너무 춥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것, 좀 빨리빨리 집행해서 어르신들이 일 하는데 춥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꼭 그 말씀을 드려 달라고 했어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학교폭력예방에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운영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요.  건강증진과와 또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에 또 이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김형대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해 나봉숙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피복 그 이야기가 맞아요.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군대 복장은 긴 팔에 여름에는 걷어입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안 그러니까 피복을 빨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할아버지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부 같아요.  그것보다도 아침·저녁시간에 공원 같은데 돌면서 청소년들 담배 피고 구석에 술 먹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선도하는데 많이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김옥식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장애아 및 아토피통합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아토피의 시설기준이지.  입소자 제한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 최초 아토피 어린이집 행복한 어린이집에는 아토피만 하는 어린이 대상으로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개소 잠실에만 간호사가 채용이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동 100명 이상인 곳만 간호사가 배치되고, 간호사 한 분이 거기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50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거주 아동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의 확대 실시로 인해서 해외체류 아동 경과일과 제한 없이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써 매스컴에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이 요구되는 대상이기는 합니다.
이승구 위원  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상부기관 지침이라든가 관련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국·시비로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지금 이것은 순수구비입니다.  보육료, 보육교직원 교육비, 인건비 이런 부분은 국가보조사업인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이행하는 사항으로써 우리구는 2002년에 2만 5,000원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1만원 정도로 계속 감액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 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구청 어린이집 별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항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관부서가 총무과였는데 2013년 올해부터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다른 구립어린이집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안 받고 순수하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니죠.  그것은 보육료에 의한 운영이고, 보육료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비는 다 똑같이 하고요.
이혜숙 위원  순수한 운영비만…  그런데 구립도 운영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도 보조를 받는 것은 아니고…  보육료 말고 운영비.  다른 구립은 운영비도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지원 안 하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9,600만원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국가에서 주는 운영비는 안 받는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전혀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보육료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는 참 행복하네요.  다른 구립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지원받는데 여기는 별도로 운영비를 더 주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잠깐만요.  아까 가정양육수당에서 지금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다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구에 해당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간식비 1인당 1만원 꼴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들한테 받는 것은 없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부모들한테 따로 간식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구에서만 전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 의원 되었을 때 전 해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닙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있었는데 2만 5,000원부터 계속 줄어왔죠.  줄어왔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꼭 간식비가 필요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자체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몇 십억씩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갈수록 어린이집은 늘어날 텐데…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여성보육과에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관료 수입이 작년은 6,200만원인가요?  올해 3,2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4·5·6층에 시니어 실벗뜨락으로 하면서 대관료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실벗뜨락을 운영하면서 3,0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인가요?  실벗뜨락에 대해서 세외수입…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대관료가 없죠.
이정미 위원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러면 실벗뜨락이 생기면서 3,000만원 수입이 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실벗뜨락에서 우리들한테 수입 들어오는 게 없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수입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구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자체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3,5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고, 홍보를 해서 더 대관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벗뜨락으로 해서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이쪽에 계상은 안 되고 시설수입금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시설수입금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실벗뜨락 시설에 수입금으로 계상이 됩니다.  구 수입금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 수입금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구는 실벗뜨락으로 4·5·6층을 내주면서 3,000만원이 줄었는데 우리구는 전혀 이익이 없다고요.  거기에 있어서…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별도가 아니라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별도로 마시고요.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고, 만일 자료제출의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일단 수입구조는 어느 주머니에 계상하느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운영보조금을 다 감안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머니로 들어왔다 그쪽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수입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3,000만원 이상 수입금이 그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젠가는 우리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저희가 목적사업을 수행하잖아요.  노인복지여가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사업을 법인에 위탁관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던, 거기가 수행하던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을 그쪽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 사업예산을 잡지만 그쪽으로 하면서 빠져 나간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계상을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인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이정미 위원  대부분 다 그런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정미 위원  예.
나봉숙 위원  실벗뜨락 운영비 같은 것은 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구립시설 운영비 보조는 다 구비로 들어갑니다.  다만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구비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서울시에서 금년도부터 8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뛰어 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노인종합복지관은 80%를 거기에서 받고 나머지 구립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구에 안 주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당연히 안 주죠.  그 목적사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 5억 2,000만원을 기본운영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운영사업 총액은 23억 정도 됩니다.  23억에 수입금 발생된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부수입으로 잡혔다가 나가야 되는 게 원칙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수입이 된다면 자칫 장부상 적게 보조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어차피 그 돈을 받아서 운영비를 쓴다면 맞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2억이 실벗뜨락에 보조가 된다고 했을 때 대관료 3,000만원을 부수입으로 잡고 다시 나간다면 2억 3,000만원을 보조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일단은 공공재원에서 부담을 100% 다 해줘야 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직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평가를 해서 시설을 맡겨도 되겠다.  재단에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운영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박재현 위원  이 대관료 3,000만원 공중에 뜬다든지…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면 보조금이 덜 나가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수입 잡고 그만큼 필요한 운영비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탁을 줄 때 공단에도 많이 주잖아요.  주차장도 위탁주고, 그런데 공단에 줄 때는 수입이 다 잡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거기는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기업에 의해서 예산책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별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편성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뭐든지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공단이 낫겠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사실은 재정복지 위원님들이 여기 여덟 분이 들어와 계시기는 하지만 몇 가지는 재정에서 다루기가 힘드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라고 하고 안 다루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은데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송파실벗뜨락 생기기 전에 여성문화회관이었을 때 5·6층에 웨딩숍이 사진관이라든가 웨딩플래너 이런 쪽에 개인한테 임대를 준 부분 때문에 나중에 뷔페 나갈 때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실벗뜨락이 생길 때 본 위원이 여쭤본 게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했을 때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위탁을 안 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5층에 데이케어센터하고 4층에 시니어클럽하고 6층에 가면 여가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도 있어요.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임대를 줬을 때 임대수수료가 저희한테 옵니까, 위탁업체에 갑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직접 사업을 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직영을 하고 거기에서 다른 데에 위탁을 못주도록 약정서에 명시를 해놨어요.
김순애 위원  약정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커피숍하고 제가 알기로 처음에 네일아트, 미용사 등등 임대를 줬다가 문제 삼으니까 지금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식당, 커피숍 몇 개는 가족들이 하잖아요.  위탁업체의 가족들이…  맞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전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에요?  한 번 확인할까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확인해 보십시오.
김순애 위원  예.  확인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수입이 줄어서 운영이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센터나 시설에는 위탁업체가 줘도,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 에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수입을 구청에서 수입을 잡잖아요.  수입을 잡고 운영비를 주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실벗뜨락만 본인들이 직영하는 형식으로 취해서 구청에서 운영만 해주고 구청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지?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나중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2억 3,000만원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요.
임정진 위원  지금 줘요.  
김순애 위원  이것을 해서 그것을 받아야 이 운영비를 줄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 직영 했으니까 거기에서 다 직영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제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명시된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법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했으면 다 짚어서 지금 왔을 텐데 불행하게도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고 지금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위탁업체에서 제대로 하느냐, 문제는 지금 관장님이 송파 실벗뜨락이 개관한지가 언제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3월 19일날 개관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관장님이 몇 번 바뀌셨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관장님이 7번째 바뀌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 이유는 뭐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단 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만들고 나가셨습니다.  하물며 사업자등록증도 못 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려고 해도 보조금을 받을 통장이 없어서 현찰로 줄 수가 없는 구조였고요.
김순애 위원  그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처음 만들어지면 조기 안착하는데 굉장히 힘든 구조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 직업재활센터장 문제가 대두된 것과 똑같은 문제인데 시설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체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을 일임을 하죠.  그러면 위탁업체와 센터장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권한이라든가 상하관계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은 거기에 있는 입점 업체에 대한 임대수수료는 저희 구청 수입으로 잡는 게 맞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임대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자료주세요.
○위원장 김형대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끝날 때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김순애 위원  지금 운영하는 사람 주소, 이름…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운영하는 사람 주소 이런 것이 한 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영을 합니다.  저희가 돈을 줍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금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그만 끝내고 보건소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이혜숙 위원  저도 엊그제 여성문화회관 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원래 시니어클럽을 만들 때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배움 이런 것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커피숍이 가능한가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가능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커피숍을 하지 뭐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커피숍을 줘서 임대료도 안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매년 2억 3,000만원씩이나 줘야 되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노인일자리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가요?  제가 봤을 때 아니던데?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부분적으로 한 명씩 채용해서 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커피숍이 뭡니까?  일자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김순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형대  보건소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다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하태훈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청춘극장과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청춘극장은 송파어르신들 문화활동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고요.  또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DVD 사는 최소의 가액, 업무추진비가 약간 있는데 특히 질의하신대로 작년에 1,170만원에서 금년에 650만원으로 44.4%의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 중에서 1,100만원짜리 사업인데 44.4%가 감액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바람은 금년 예산수준으로 상향됐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봉숙 위원  참여도는 낮아서가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참여도는 특히 거여2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에 가보시면 150석 규모인데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물론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지만 지금 3D 프로그램까지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매번 다 오십니다.
나봉숙 위원  1주일에 2번 상영하는데 150석 다 만석이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는데 목요일은 구민회관에서, 금요일은 체육문화회관입니다.
나봉숙 위원  다 만석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하태훈  특히 거여2동의 경우 만석이고 구민회관은 607석인데 한 300석에서 400석 정도는 매번 찹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550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문화예술 관련해서 가장 타구와 비교해서 고유성이 있고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 총 250분 정도의 단원들이 계신데 서울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고, 매 단체마다 최소한 구민 상대 또는 국가적인 경연대회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10번 내지 50번 정도씩 각 단체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주민취업 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약 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 급여 체계나 고용 형태 등에 대해서 협상 계약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4쪽입니다.  마을기업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67.5%가 감소한 1억 3,000여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인데요.  그러면 금년도 지원실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세입예산 11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풍납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로 56만 5,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500만원도 아니고 56만 5,0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풍납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이 적으면 적은 것인데, 아예 완전하게 풍납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줄 것이라면 아예 받지도 말고 하든가 56만 5,000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65페이지 세출예산 중에서 구정 홍보물제작 “2,500원×6,500부×2회”에 2,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도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홍보담당관한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더니 내용이 다르다고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예산 9,000만원에 포함시켜서 같이 작성을 하든지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구정홍보물 제작비용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80페이지 다기능 구정 디지털안내기 운영인데 이것이 신규 8,500만원으로 디지털안내기를 구매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기획예산과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으로 전년도에도 1억이고 금년도에도 1억인데,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에 대한 실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121페이지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 표창은 상공회 자체 예산으로 해서 100만원인데 이것을 구청에서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상공회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승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소송업무 관련한 내년도 예산 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2013년도 소송업무 지원에 따른 소송사례 및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배상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5쪽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5,500여만원 비용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절감, 수입증대뿐 아니라 전 업무분야에 성과급 제도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S, A, B, C, D 이런 5개 급 정도로 분류해서 S·A등급에 해당하는 업무능력을 발휘한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성과급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승진가산점수까지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기관공통업무추진 명목을 보면 3억 3,800여만원 정도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틀어지고 특근급식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9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비비 항목 예산에 48억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에 111쪽부터 116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가 여섯 건으로  투입예산만 1억여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현대화나 주차여건 개선 또는 신용카드 활성화, 신선하고 값싼 물품공급 등 그런 부분들만 잘 되어도 전통시장이 생존할 텐데 자꾸 일회성 이벤트나 상인 자체 간담회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117쪽입니다.  해외선진시장 견학 지원 예산을 보면 6명이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모범 상인을 대상으로 해외선진시장 견학을 추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파악된 해외선진시장은 어느 나라 어디이며, 또 모범상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서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82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11말까지 현재 체납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5쪽에 각종 폐기물처리 예산이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니까 수도권 매립 현장견학에 대해서 예산이 109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매립지 현장을 가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란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편성 같아요.  제가 딱 까놓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우리 공원 인력 일하시는 분들, 기간제 근로자들 이동수단으로 차량 렌트 예산 올렸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었죠.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 분들이 화물차 적재함에 짐하고 같이 타고 다니고 위험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구정질문 했을 때 구청장이 분명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번에 보니까 국제관광추진단에 직원들 일하기 힘들다고 차량 리스는 해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이런 분들이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적재함에 타고 다니면서 벌벌 떨고 이렇게 청소하시는데 그런 차량을 빼버리고, 그리고 또 35개 과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다 올랐습니다.  홍보과만 작년 그대로더라고요.  다른 34개 과는 다 올랐습니다.
  이런 예산이 구민을 위한 게 아니고 직원들을 위한 편성이 아니고 뭡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청장이 답변해서 약속한 것도 무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20분 정도…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현재 3시 40분이니까 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주민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위주로 편성이 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일부 공감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작업인부를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구매를 건의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구매요구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미처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차량은 총무과 두 대, 그 다음에 관광추진단에 리스 한 대,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리스 한 대 해서 네 대만 최소한 구매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됐고, 실질적인 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인상은 작년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과장들한테 주는 매월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직원들과 식사하는데 이것을 전 국장께서 40만원, 그것을 아끼겠다고 15%씩, 6만원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72만원 절감을 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72만원씩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72만원씩 인상이 되었지.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혜숙 위원  그게 업무추진비이지.  별다른 게 업무추진비인가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각 구 공통이고요.  직원들이 40명, 50명씩 있는데 한 달에 40만원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직원들을…
이혜숙 위원  제가 그런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송파구, 정말 이런 이야기하면 저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송파구 공무원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와 닿는,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10%도 안 됩니다.  사실 복지는 그냥 그 해, 그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도로포장, 하수도 공사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10%도 안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직원들도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구민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그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좋은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 주민 취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가 오픈되면 직원채용은 그룹공채와 협력업체, 알바 그런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룹공채는 그룹에서 직접 공채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5개 계열사, 입주한 5개 계열사가 우리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해서 그룹공채에 취업을 높이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와 알바는 취업박람회 등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직접 채용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취업박람회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기존에는 강서구 와 중구에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구에 삼성SDS가 들어왔었는데 삼성SDS에서 식당 종업원을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더니 전부 다 강동구하고 성남시 주민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로사나호텔이 새로 생겼을 때 우리구가 홍보를 했더니 34명 중에 28명 정도가 우리 주민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 취업박람회가 200~300개 기업이 3일 정도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또 뽑는 시점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시설 쪽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 오픈 시점에서 입점업체를 뽑고 그 후에 입점업체가 생기면 또 뽑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취업박람회를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취업박람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홍보해서 취업을 하게끔 하는 홍보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5,000개 확보하겠다고, 계약직이나 알바 이런 게 아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00개 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밖에서 들었을 때는, 송파구 전체 모든 사람들 다 취업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바 같은 것도 다 끼워 넣어서 5,000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나봉숙 위원  정규직에도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은 2개이고, 나머지는 지원기간이 끝났고, 금년도에는 나무사랑협동조합에 임대보증금 1억을 지원해 줬고, 마천1동에 공동마을협동조합은 5,000만원을 지원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전 시장님께서 서울형마을기업을 만든다고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6개 마을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1차 지원이 되고, 2차도 지원이 되죠.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차에 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이 안 되면 1차, 2차 지원만 받고 문 닫은데 굉장히 많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1회성 소모성 사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자꾸 위탁만 줄게 아니라 마을기업 같은 데에도 조그만 공사 같은 것은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저희가 마을기업을 만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도와드리는데 마을기업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분배를 일으킬 수 없는, 공공에서 지원해줄 수 없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데는 현실적으로 지원해주기 어렵고, 지금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선정합니다.  저희는 관내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컨설팅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적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성공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죠.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정 홍보물을 홍보담당관과 같이 만들고 있는데 홍보담당관과의 차이점과 통합 운영 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홍보물은 홍보대상이나 주요내용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홍보의 대상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는 자료는 주로 서울시 각 자치구, 또 내부 직원용으로 많이 만들고, 반면에 홍보담당관에서 만드는 것은 주로 구청 방문객, 주민, 외국인, 각 자치단체 등 대외적인 면에서 만드는 자료이고, 내용면에서 기획예산과는 텍스트, 컨텐츠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담당관은 화보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부서 별로 업무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구정디지털안내기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다기능구정디지털안내기는 일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평면 디스플레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상정보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데 설치 대수는 총 4대이고 설치장소는 석촌호수, 성내천 가든파이브나 송파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실시간으로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것, 그 다음에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운동을 안내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인센티브 수상내역은 별도 자료로 갈음하고요.
  이상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디지털안내기는 석촌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만들어놓은 건강 관련 체크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승구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신규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소송업무지원 중에 소송배상금 지급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소송배상금은 2013년도 지출내역을 보시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이자지급이 1건 620여만원이고요.  소송비용의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지급이 4건에 2,698여만원이고, 화해권고결정 수용에 따른 결정금액 지급 1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000만원 중 3,919만 3,00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여기 보면 소송착수금이 50건 정도 되는데 꽤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많습니다.  1년에 저희가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직원들이 수행하는 게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있는데요.  주로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승소를 하면 승소비율에 맞춰서 포상금 1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변호사는 일정금액 이상은 착수금이 500만원, 승소사례금이 착수금의 20%를 더해서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사십 몇 억 짜리 소송 수행하는 경우도 승소사례금 다 합쳐서 1,2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제도를 승진제도와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관련 담당부서장은 아니지만 승진은 근무평정을 해서 하는 제도인데 근무평정은 직원의 근무태도나 실적, 성실성이나 이런 요소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 중에 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성과급이나 아이디어나 근무한 여러 가지 실적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성과급만 가지고 단순하게 승진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이지.  전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승진제도와 연계시키는 게 정부창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나 성과급과 연계되는 것이 승급제도와 승진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승급과 특별승진,  월급을 올려주는 제도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월급을 올려주는 제도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또 승진시켜 주는 제도도 있고요.  이것은 훈격이면 국무총리상 이상 되면 특별승진도 시켜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성과급 제도가 다양하게 활성화되면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주민들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근무평정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각 과 통제수단이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기관업무추진비는 통제보다는 각 과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통제의 목적도 있고…
나봉숙 위원  통제의 목적이 크겠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통제의 목적은 예산을 과다하게 쓰지 않도록, 왜냐하면 집중관리하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장점이 있고, 분산해서 쓰다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관공통은 각 과에 배치할 수 없는 구 전체의 문화행사랄지, 일종의 비상사태가 발생해면, 장마나 태풍이나 폭우나 폭설이 내렸을 때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일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액수는 크지 않다는 것을…
나봉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것은 알았고요.  제가 과장님 보는 김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면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예산은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힘 있는 부서는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깎아버리는 것 같아요.  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이 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예산은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던데 솔직히 좋은 아이디어 사업들이 각 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봉숙 위원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잘라버리지 말고 그 사업이 얼마만큼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가를 따진 다음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없다고 오리발 내밀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올해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하지 못했냐면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존사업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사업도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기존사업도 안 해야 될 사업도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래서 올해 사업일몰제를 도입해서 30억원의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들어가 있지만…
나봉숙 위원  제가 잘 알았고요, 과장님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짜인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 계속성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간에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과감하게 집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봉숙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이종성입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료 수입에 풍납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풍납시장 사용료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을 아끼시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장에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위탁료 산출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497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풍납시장 쪽은 5급지입니다.  10분에 100원으로 주차사용료가 적고, 그것을 2년치 나눠서 이것이 시의 땅이기 때문에 시와 우리가 50%, 금액이 저렴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58만 6,000원은 뭐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497만 2,000원이 2년치니까 이것을 나눠서…
이승구 위원  이것이 연간 수입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연간 58만 6,000원 수입인데, 아까 497만 얼마라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감정평가를 하면 2년치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전통시장이니까 50% 감면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저희가 줘서 시장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상태입니다.
이승구 위원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조례에 의해서 부과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중소기업인 선발 표창을 구청에서 굳이 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인 선발은 사실 상공회에서 하는 게 맞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공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공회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25개 구청 중에서 23번째입니다.  평균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38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기업인들이 사기진작도 되고, 경영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표창이라도 한 번 연말에 하면 어떨까 해서 3개 부분으로 나눠서 표창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1쪽에서 116쪽까지 전통시장 상점가 진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벤트 비용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매니저 지원이라든가 홍보비, 조형물 관리, 화장실 운영, 안전점검, 우수사례 발표, 이벤트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비용은 많지 않는데 1억 1,200만원 중에서 이벤트 비용이 5,600만원으로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이벤트 비용이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대부분 교육비로 해서 교육 이벤트를 실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상인들 의식이 많이 변해 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벤트 비용 중에서 대부분을 상인들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비용으로 쓰려고 하고 잘하는 점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박점포 발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체시장이 동일세일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랜드세일 위주로 해서 사업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인데요, 옛날처럼 국산품 애용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시설이 현대화된다거나 일단 물건을 사서 실어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가야되니까 주차시설이 개선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서 개선되어야지 추석이라고 해서 앞에서 노래자랑 몇 번 한다고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폭넓게 분석을 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117쪽 해외선진시장 견학에 대해서 파악된 시장이 어디이고, 모범 상인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선진시장견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인들 의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측면에 1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상인들이 국내시장 견학도 많이 갔다 오고, 교육도 중점적으로 받다보니까 차츰 변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월 1회 회장단 간담회도 하는데 그 의견 중에 해외시장도 한 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해외 시찰이라면 대부분 예전에는 그냥 놀러간다는 개념으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발전되는 것을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이 느낀 것을 발표도 하고, 그런 강사로 활용하려고 구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나봉숙 위원  파악된 해외선진시장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향토음식식당으로 유명한 동유럽으로 했습니다.  다른 데를 많이 찾아봤는데 향토음식식당이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비엔나의 나슈마르크스트 시장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피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포장 판매가 발달되어 있는 부다페스트의 중앙시장, 그 다음에 기념품 장터도 소포장이 유명한데 대형 마트에 보면 지금 1인 가족, 2인 가족 상품을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프라하 하벨시장 이렇게 세 군데를 정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범 상인 선발기준은 상인회 가입은 필수이고 교육 참여도, 점포를 개선한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박점포로 추천된 점포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상인회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해외선진시장 견학으로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6개 시장에 각 1인으로 1,200만원으로 했는데 200만원은 항공료만 해당되고 구비 40%, 자부담 60%로 해서 나머지 체재비는 거기에 참여하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자부담이 60%면 전체 예산은 3,000만원이 넘어가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경제진흥과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끝났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나 우리구가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도 전에 비해 상당수 투입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상인들 자신들이 자구노력을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갖다 줘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SSM법 같은 규제로 거리제한까지 두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예산투입을 하고 선도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인들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면 그 수익이 누구 겁니까?  자신들 것입니다.  수익을 많이 올렸으니까 우리구에 쓰십시오, 하고 내놓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  재래시장이 우선 대형마트도 제일 큰 영향을 받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 인근에 SSM법 적용을 안 받는 대형 마트가 몇 개씩 들어와 있어요.  규제를 안 받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좁은 골목 복잡한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대형업소에 가서 깨끗한 데에서 질 좋고 신선하면 구매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 그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뭔가 자구노력을 해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노력 없이는 우리 행정부에서 아무리 가서 해도 우이독경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구조적으로 옛날에 좁은 길에 자기들끼리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오다보니 기반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열악하고 반면에 자본가들이 대형 평수를 얻어서 크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본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소상인들이 그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 안 해주고는 소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한테 밀리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봉숙 위원님이 이벤트도 언급했지만 이벤트 해라, 뭐 해라, 없는 예산 주면 뒤에서 가만히 물끄러미 바라보면 과연 저것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것 보다는 내가 누누이 교통행정과에도 부탁을 했어요.  첫째, 거리가 먼 곳에서 구매객들이 오려면 거의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가지고 왔다가 속된 말로 4만원짜리 딱지 한 번 떼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구매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  시장에 오는 사람들 주차장부터 먼저 해결해 주고 점차적으로 행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지 돈 몇 푼 주고 이벤트 해라 뭐 한다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각 부서가 업무협조를 해서 경제진흥과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각 부서가 협조를 해서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부터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노력을 많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본들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상인들한테 얘기 들어봐도 그래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부터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은 하지만 결과가 없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해야지 우리 경제진흥과 한 부서에서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대화 사업에서 제일 우선으로 꼽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비용문제가 걸려있고…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경제진흥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처음에는 과연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려도 많이 했는데 지금 질의답변 중에서 이명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진흥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당부 하나 할게요.
  상인 인식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왜 효용을 못 얻느냐면 사실은 집행부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인들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가 정말 나를 도와준다고 느끼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아마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볼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상인 따로 집행부 따로 동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경제진흥과 역할로 동네 상권도 잘 보호하면 일자리 몇 개 창출하는 것 보다 더 나을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활성화 될수록 실업자 줄어들어요.  동네에서 경제가 돌아간다면 아마 박춘희 구청장님도 일자리 많이 공약하셨지만 일자리 몇 개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큰 효과가 생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건대는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이 있었지만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당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끝내고 통상적으로 국·과장님들 모시고 소명의 기회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소명의 기회도 없이 그냥 상임위원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해서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를 하면 짧고 강하게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밑에 장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위원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자료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을 보니까 사실 지원액이 25개 구 중에서 송파가 23번째예요.  23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지원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관내에서 사실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사기를 돋아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설명도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불충분하게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보관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입니다.  이게 전기료,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에 정화조 비용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중소기업정보관을 리모델링 해서 상공회에 위탁업무를 준 것입니다.  상공회에서는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운영비는 저희 재산이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처음에 간단히 생각을 하면 건물을 상공회에 정보관을 하라고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공과금 같은 것은 다 상공회에서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공함으로 해서 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상공회에서도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구 관내 2,300여개의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무·세무 등 여러 가지 교육, 또 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하셨죠.  이종성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종성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맑은환경과 최창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을 질의하셨는데요.  2012년도에 부과액이 132억, 징수액은 118억, 체납액은 13억으로 약 10.2% 가량 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는 부과액이 132억, 징수액이 112억, 체납액이 21억입니다.  그래서 체납율은 16%입니다.  체납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12년도는 1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13년은 1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체납율이 줄어든 것은 2012년도 것을 2013년에 거둬들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체납에 대해서는 일단 채권압류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신규로 예금압류조치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체납징수는 우리구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평가에도 5위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권매립지 현장견학 109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검단동에 위치해 있는 매립지입니다.  서울 각 자치구하고 경기도, 인천 3개 시·도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할 때 보면 거기에서 쓰레기 성상에 대해서 검사랄지 이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하고 유대관계도 있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매립지 측에서도 주민견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단체는 그전부터 계속 견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9만원은 버스차량임차료하고 간단한 음료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타구에서도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안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지하고 유대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  안 물으려고 하다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생활폐기물만 분리수거를 하다가 이제는 음식물도 분리수거를 하는데 사실 양이 많아지고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단투기를 하다 보면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클린도시과가 뭐하는 데인지 ‘클린’ 용어를 모르겠어요.  워낙 주위가 더러워가지고…  차라리 과거같이 청소하는 과라고 하면 되는데 ‘청소’라는 것은 다 깨끗이 쓴다는 말이잖아요.  쓸 ‘소’자.  이렇게 자꾸 이름을 불러놓고 주위가 지저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RFID박스 있죠.  그 박스가 계획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카드를 넣으면 얼마를 버렸다는 양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양복은 100만원 짜리 사 입어도 100원, 200원 때문에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대개 많아요.  카드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단지에 뚜껑을 못 여니까 밑에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용역업체에서 그냥 처리해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RFID박스가 있는 곳은 CCTV를 설치하든가 해서, 이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물을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송파가 실제 필요한 대수는 1,950대입니다.  그런데 기 설치한 것은 650대 되고 앞으로 설치할 것이 1,300대가 되어야 하는데 1,300대라고 하는 것이 박스 하나에 200만원 정도 간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어떻게 하는 것을 묻느냐면 환경부에서는 2014년도까지만 30%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하겠다.  엄포인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시비도 없어져요.  그러다보면 구비로 다 깔아야 되는데 예산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박스 하나에 200만원이 가니까 이것을 클린도시과장이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박스를 5년 정도 되면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용역업자들한테 부담을 할 것인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요.  한 대에 200만원 정도 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비·시비·국비를 합쳐서 설치해줄 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박스 값을 5년 후에 사야 하니까 적립하는 제도를 묘안을 내서 구청에서 알려주든가, 5년 후에 한 번 보세요.  당신도 그 자리에 없을 것이고 나도 이 자리에 없지만 분명히 사라고 하면 주민들은 안삽니다.  현 지자제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박스를 나누어 주면서 박스 살 돈을 적립하는 제도를 아파트에 이야기해서 하는 방식은 미래를 보는 행정이고, 두 번째는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150대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는 과장님 답답한 것이 환경부에서 30% 지원해 주고 2014년도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몰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3억을 했습니다.
  내가 편성하는 권한까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클린도시과가 기획예산과와 대화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50대 깔아서 일이 될 게 아니라고요.  2014년도에 1,300대를 다 깔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죄송하지만 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중·대형 아파트단지에서 RFID 시스템을 하기를 요구합니까?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음식물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5월까지 해서 잠실 지역 15개 단지에 RFID 650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쓰레기 감량도 17% 이상 감량되었고, 또 주민들도 주변이 깨끗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타 시·도에서 우리구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지역에 650개가 설치되었지만 나머지 아파트, 그러니까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아파트가 167개 단지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RFID는 1,300대, 그러니까 한 대당 60~7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6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구비가 9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는 7억 8,000만원, 시비도 9억 1,000만원 됩니다.  지금 주민도 원하고 있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다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형편도 어렵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이것을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가 큰 아파트 위주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 기기가 노후화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된 아파트에 관리전환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을 할 것인지 이것은 두고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부터 그런 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650대가 깔려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깨끗한 아파트를 이렇게 할 게 뭐 있어요.  20년, 30년 된 아파트도 있는데 미리 예치제도를 생각하고, 김 과장님도 5년 후까지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직접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마는 국장님도 올 연말에 그만 두시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도 모색한다고 하는데 650대를 깔 때 벌써 이런 안까지 생각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후임자가 가구주들하고 이것은 너희가 사야 된다.  우리는 못산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사라.  용역업체가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어디에서 견학도 오고 한다지만 문제는 예산은 생각도 안하고 계획만 수립해서 시행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 잠실 쪽으로는 다 깔아 주고 풍납동이나 마천 쪽에는 안 깔아 주겠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깔아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예산을 생산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계획은 좋지만 예산은 생각도 안하고…  한 번 기획예산과와 타협을 해서 추경이라도 방안을 검토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장이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것은 청소나 수도, 교통, 주차장 업무는 당연히 지방자치업무예요.  국비 지원 안 해줄 것 같은 것은, 예를 들면 평통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청와대 업무인데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지자제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 국장님들이 어느 게 지자체 행정이고 중앙행정인지 이런 자체를 구분 안 해요.
  청소 업무, 차 대기 좋고 맑은 물 먹고 하면 지방자치는 더 할 것 없어요.  아이들 등교 편하면…  이런 큰 것을 생각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냉철한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5년 후를 대비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신중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주택, 연립주택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RFID 설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어서 처리비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필요한데 일반지역은 영등포에서 한 번 실시하려다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은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없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는 설치하지 못하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테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일반주택에 들어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이만하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1ℓ부터 10ℓ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배출인증제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용기가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용기를 본인이 사야 된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자기 집에서 양만큼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대행업체가 방문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은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 용기를 집안에 갖고 들어가야 돼요.  압력하신다고 했죠.  압력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월·수·금에 가져가죠?  그러면 이틀, 삼일씩 집안에 둬야 돼요.  그러면 여름에는 구더기도 끓고 많이 해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택 위주로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정년퇴직격려금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또 퇴직자격려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보면 다 있는데 유독 여기 보니까 문병격려금이라고 예산이 있네요.
  다른 부서나 다른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산에 6,3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태료 고지서 구매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과태료 고지서를 구매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단속요원도 있고, 뒷장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도 500만원씩이나 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태료를 발급하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클린도시과에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관한 것은 서울시청 노동조합과 서울시 각 자치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년퇴직자 격려금이 있고, 퇴직자 격려금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다르냐고요?  230쪽입니다.
구자성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마디 제안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에 지난번에 말씀했던 소각장 설치비와 음식물 처리비 시설하는 부분이 백칠십 몇 억이죠?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170억입니다.
구자성 위원  170억 3,100만원, 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십몇 억 들어간다는 그런 기계를 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야 될 예산은 3억 밖에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매칭사업이에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시비, 국비를 우리 돈을 짜놓아야 줄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래서 3억 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까 얘기대로 9억 1,000만원 정도를 해놓으면 26억에 해당되는 시비, 국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중앙부처에 예산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9억 편성해서 다 받을 수만 있으면 다 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일시에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구자성 위원  내년 지나면 예산 일몰제로 없어져버리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이 사업이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지, 금년 같은 경우 타 시·도에서는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많이 받아왔고, 송파구가 또 성공사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많이 준다고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그런 예산만 준다면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도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법조단지가 일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법조단지도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 돈은 그런 데 밖에 못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만 쓴다면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실제로 쓰레기 처리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금년에 178억이 나가고 있어요.  강남소각장의 주민부담금도 한 25억 나가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분리한다는 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이 전날 우리 이배철 위원님께서 환경부에 이 내용을 조회해 보셨죠?
이배철 위원  담당과장님, 환경부에 국비 지원 조회해 보라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배철 위원  내년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내년만큼은 주겠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구비가 책정되는 대로 국·시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 최대한 지원한다고 이렇게…
구자성 위원  우리가 많이 해놓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서울시도 알아봤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시도 긍정적으로…  
이배철 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받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 되네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아파트가 대다수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이번 계수조정 할 때 그쪽으로 많이 해주시면 저희 구가 큰 혜택을 받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재정복지에서 삭감한 여분의 금액을 다 여기에 증액시켜 놨어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 정도만 해주시면 한 6억 가지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지금 예산으로도 일부분만 할 수 있는데, 풍납동이나 마천동도 있는데 모든 시범운동은 잠실 쪽에서 하니까 그것이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된다면 지금 예산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요.  
○위원장 김형대  그것은 다음에 좀 더 토의하도록 하고요.
  클린도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이혜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정년퇴직자 격려는 매년 퇴직자가 있는데 그 행사 비용이고요, 문병 격려는 공무상 재해 입은 사람들이 대상이고, 밑에 퇴직자 격려는 퇴직자들 기념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20년 이상 고생한 그런…
이혜숙 위원  내년에 9명이 퇴직할 것이라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올해 8명, 9명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세입 분야는 15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과태료 위반…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 폐기물 처리 그것도 있잖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이라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 용지를 사고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율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타구보다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이번에 증가는 됐어요.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단속을 많이 해도 요즘은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져서 그 전 같이 많이…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의식이 좋아졌으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과태료 같은 것은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용지를 사고…
이혜숙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과태료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의식이 좋아서 시민들 스스로가 무단투기를 안 한다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237페이지에 자원순환공원 경비용역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6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10%가 인상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인상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4대 보험료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작년에는 4대 보험료가 안 들어갔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인상폭을 감안해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승구 위원  10%가 올라갔는데, 인건비를 10%씩 올려줘야만 하는 계약을 맺었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아직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올해 수준으로 해 보는데 혹시 인상요인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알았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이것은 최저임금도 같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1인당 3,300만원인데 무슨 최저 임금입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예결위원님들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한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의하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의 군살을 줄이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민 불편해소, 송파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한정된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노력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도 그런 노력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행사성 경비를 줄인 부분 둘째,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예산의 군살을 줄인 부분 세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 확보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국·과 별로 상세히 잘 정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질의답변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교통건설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쭉 묻겠습니다.
  세입 7페이지를 보면 징수금 학교용지부담금 1억 50여 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  그 밑에 보면 거여 1-2구역 미분양 시유지 매각대금 22억여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공유재산매각 같으면 제가 한 번 전문위원실에 물어보니까 수용되어가지고 나오는 대금이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왜 사전에 보고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원래 구유재산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똑같아요.  이런 예금을 그냥 일반회계로 써버려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타사용료에 보면 체비지 사용료로 3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세입 8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위반 이래가지고 8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4억 9,000만원인데 올해 이것하고 위에 불법 고정광고물 합쳐가지고 8억 5,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건축법 위반이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증액이 됐다는 이유는 그만큼 법적용이 강화됐다는 의미인지, 그 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우려되는 게 건축법 위반은 불가피하게, 제가 그런 민원도 몇 번 받았는데 거마지구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창고나 기존에 사용해 오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강화돼가지고 부과된다면 흔히 뉴스에 나오듯이 요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의 세수를 올리기 위한 무리한 법적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의 14페이지 세입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해서 거의 1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매직아일랜드 사용료부터 죽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의 불가피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직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현재 제가 예산서를 본 바에 의하면 롯데타워 지정 등 변화된 여건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롯데타워라는 게 개인 건물인데 롯데타워가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나중에 완공되면 상주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유동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계획들은 원인자가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을 왜 구 예산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주택 쪽은 우리 송파구에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전체적인 지원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쯤 제가 감사 때나 예산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동주택의 시설 이런 부분도 좋지만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사업들이 죽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9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표창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고, 물론 앞에 보면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전문가 그런 부분도 있던데 이것을 91페이지의 실태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데 과연 이 정도로 얼마나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텐데 지금 보면 노력하는 데 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가 썩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안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국 쪽에는 포괄적으로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주·정차 위반과태료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수입도 많이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내용들을 보면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주차면을 증가시키는 데는 거의 예산투입이 없어요.  있는 게 기존에 있는 유휴부지에다가 선 긋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물론 주차면을 넓히는 데는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가시적으로 넓히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실제 주차면을 넓히는 데는 제가 본 바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은 그것 내면서도 그나마 일종의 목적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징수를 해서 결국 주차면을 넓히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런지?  또 주차면을 넓히는 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53페이지 박재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예산으로 2억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을 때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괄추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매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기가 있을 텐데 그런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쪽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돋록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산이 조금 적으면 어느 정도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8쪽요.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잘못된 답이라고 그 다음 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답을 해 주시고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어떻게 밖의 외부에는 단칼에 이혜숙 위원이 그냥 잘랐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삭감 안한 것도 깎았다고 우리한테 전화 오거든요.  당분간은 비밀을 유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저는 세입 부분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구자성 위원  7페이지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사용료 수입이 4,100만원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내년부터 생기는 것인지, 금년에도 들어왔는지?  금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박 위원님 설명 때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주택관리과하고 건축과, 토지관리과 세입부분 금년도 수입실적과 내년도의 수입명세를 뽑아주십시오.
  교통건설국 녹색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 것이 금년에는 얼마 받았고 내년에 받는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만 빼시고 나머지는 다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에 보면 약 1,150대 주정차 견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것을 받아서 대행업체에 다시 전달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구자성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세입부분에 카드수수료가 빠져서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뒷면에 세입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또 지난연도수입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받은 게 얼마이고, 내년에 받을 액수가 어느 정도다 이 명세를 주십시오.
  도로과도 같은 형태로 금년에 받은 액수와 내년에 받을 액수의 명세를 주시고, 하나 더 추가할 게 맨 밑에 보면 불량맨홀보수부담금이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100~150개 정도 매년 불량맨홀이 나와서 이것을 보수하고 있는 모양인데, 264페이지에 보면 약 160개 정도 보수하는데 우리가 받는 돈은 100개 정도 받고 있는데 불량맨홀보수부담금을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보다 10억원 정도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과 내년과 비교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치수과는 주로 탄천주차장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는데 전년보다 2억원 정도 더 징수되는데 그 부분도 비교해서 뽑아주시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102페이지에 간판을 교체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잡혔네요.  사실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이 대상이 갈수록 정비가 되고 나면 줄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게 교체입니까?  신규로 하는 업체도 여기에 해당이 되요?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로 하는 데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아닙니다.  불량간판…  
박재현 위원  아마 이것도 서울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 하는 사람이 간판을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포맷으로 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오면 교체하고, 이 사업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간판이 깔끔한 것이 주목적이라 이 사업을 할 것인데 처음에 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모르면 했다가…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아니요.  간판을 허가할 때 룰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9페이지 보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가락본동 주차장, 거여1동 주차장, 문정동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던 부분인데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29.13% 삭감되어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보통 보면 인건비와 경비인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 어떤 인원을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53페이지에 똑같은 질의인데 저는 다른 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잠실 새마을시장과 방이동 부분인데, 새마을시장 지구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정비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소되어서 같이 정비를 하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주택관리과 95페이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부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편성인 것 같은데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수당인 것 같은데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과 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돈을 주고 또 3명이 3개 단지를 조사한다는데 어떤 분들이 하시면서 조사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102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동남로)인데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전년도에는 1억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20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은 잠실7동에 있는 우성1·2·3차 아파트의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 지원했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지원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마 우성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나요?  일단 통과는 되었죠?  지금 서류상으로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1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맨 밑에 보면 과오납금등 해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반환 4만원씩 180대가 있는데 왜 그 견인료를 반환해 주어야 되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치수과입니다.  320페이지에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이 전년도에 없이 신규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 356페이지입니다.  뽕나무 근린공원 정비가 전년도에도 6,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다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공원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의 사업목적이 아파트 사이 유휴공지를 정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은 다 좋은데, 사업내용이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 설치인데 운동시설은 헬스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인가요?  하여튼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교통건설국 230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시스템을 보강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데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480% 이상 증액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보강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뭔지?  세입 쪽을 보면 12쪽에 주차관리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 부분에서 줄어들어요.  장비를 현대화하고 장비를 추가 설치했는데 이런 과태료가 왜 줄어들었는지?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주차위반 단속대상이 줄어들었고 또 교통 소통이 원활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약 5억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도시계획과입니다.  51페이지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후속 실행계획이라고 하셨고, 이때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뒤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송파미래발전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했고, 발표자 강사료가 100만원입니다.  패널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요.  제가 이런 포럼을 개최하는 데 가보면 실제로 패널 분들이나 강사자들이 와서 강의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패널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참석하시잖습니까?  그런데 강사료와 패널의 수당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전 국·과의 강사료를 죽 보면 100만원으로 최고 높은 강사료입니다.  물론 전문가이시겠죠.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이시니까 그쪽 전문가가 나오셔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공적인 영역이잖습니까?  송파의 미래를 바라보고 세우는 것인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강사료를 꼭 줘야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102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과인데요,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송파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간판 정비를 얼마나 진행하셨는지, 앞으로 간판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45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내려오면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굉장히 많고요, 구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태극기 교체 및 유지관리 200만원이고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태극기 게양대 설치에 4,500만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집행액도 그런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실제 집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태극기 교체 및 유지관리에 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실외체험장 포장 및 표지판 등 교체에 3,500만원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47페이지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거의 3억 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송파가 자전거 타기에 좋은 구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안쪽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타고 다니지만 큰 도로에서는 타기 힘든, 교통 번잡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다들 항상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억원 이상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일단 여기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운영 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소모품 교체비 등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 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 그 위에 문자 서비스 실명확인, IP장비 임대비 이것은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아래쪽에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계속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183페이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금 2억 2,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담장허물기가 35개 가구인데 매년 이 정도씩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184페이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개교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개교에 1,000만원입니다.  학교 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185페이지의 아래쪽에 내려오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실태 점검을 안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186페이지의 아래쪽으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소를 했는데 1,000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개소인데 2,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88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이 있습니다.  민간합동 단속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1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만원이 됐네요.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188페이지 주정차단속 장비관리인데 189페이지의 제일 위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통합서버 구매 300만원에 66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2대를 하셨는데 500만원으로 하셨어요.  1년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또 다운이 되나요?  어쨌든 이 구매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91페이지에도 불법주정차 주차관리 단속 시스템의 현대화에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교체에서 작년에는 5대에 1,000만원씩이었어요.  올해는 26대를 하시면서 2,000만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1년만에 이렇게 2배로 카메라가 비싸나요?  여기 보면 모든 장비나 비용들이 거의 2배 가격으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입니다.
  290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입니다.  이중에서 빗물펌프장 소방시설 정밀점검비, 그 밑에 크레인 안전점검 검사비가 있고, 또 그 밑에 감정평가수수료가 2,200만원,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336페이지에 유아숲체험장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정미 위원님 꼼꼼한 질의 고맙습니다.
김순애 위원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형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다른 건데 제가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송파구 뿐만이 아니라 강남에도 그렇고 옛날에 하수구를 만들 대 빗물하고 하수하고 같이 받는다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물론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주민들이 하수구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오수하고 하수가 같이 나오니까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하수구에 균열이 가고 하면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치수과에서 301페이지에 관내하수도 준설을 8억원으로 요청했는데 지금 8억을 다 안줘도 된다 이것 때문에 건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전에 5분자유발언도 했듯이 다른 행사성이나 복지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쪽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전액을 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은 자동화 화상인식 시스템으로  고치는 비용인 것 같은데 308페이지에 보면 탄천공영노외주차창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탄천에 있는 주차장 운영인 것 같은데 그 설치비와 상관없이 근무자는 줄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탄천주차장이 가까이 있어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요,  비가 크게 오든 적게 오든 그 주차장에 있는 차는 다 빼죠.  그런데 근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사들한테 위탁을 줘서 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차량을 빼서 주차해 놓는 그 행위가 도저히 직원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아파트주변이나 길가에 막 세워놓는데 근무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제대로 근무하게 해 줘야지 노동력은 제대로 다 받아가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먼저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들이 답변하기 전에 도시관리국장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이 위원님들께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실 텐데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각 필지별 건축법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법은 건축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일정기간 5년마다 여건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일정기간마다 사회변화나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은 5년 전에 수립한 계획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잠실동 210번지 특별사업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건축제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특별사업계획 구역의 재건축이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건축제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것을 빨리 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방이동 먹자골목을 재정비한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는 1,500㎡ 이상 개발할 때는 건축특혜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현행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많은 민원들을 지금 안고 있어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있는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2년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민들은 답답한 거죠.  관에서 모든 결정은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2년 동안 늦추게 되면, 우리가 빨리 결정해서 서울시에 보내도 1년 반, 2년을 또 서울시에서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빨리 결정해서 서울시에 올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라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억원이 왜 필요하느냐?  이 면적이 워낙 광대해서 사실상 제 요율대로 하게 되면 15~20억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용역자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얼마로 하겠느냐 해서 4억원으로 했습니다.  4억원 중에서도 도시계획분야 3억원, 교통분야가 또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줄곧 주장을 합니다만 4억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서 하는 것이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송파구의 역할도, 송파구의 도시계획도 이루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삭감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당초 수립할 때 4억원도 삭감된 금액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4억원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어떤 경로로 인해서 저희들의 수준에 못 맞추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런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정밀안전진단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셨으면서 그것도 제로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2년 연속 비슷한 건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면 강력하게 하셔서 그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지 않았었나?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작년에도 이것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정밀안전진단이 법정경비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안 올렸겠어요?  우리가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전체 예산규모가 워낙 빠듯해서 아마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은 적극 주장했었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부터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게 중요한 예산이었으면 기획예산과에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도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연차적으로 해도 된다.’  정말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죽어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국장님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목숨까지 내놓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중간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은 며칠 안 남으셨는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죽기 아니면 싸워야죠.  그래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주셔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국장님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정제호 과장님은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것을 해야 될 담당과장이 왜 관철을 못 시켰어요?  나섰어야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 김형대  아니, 이배철 위원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형대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관철을 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하지도 못할 반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형편상 도저히…  사실 없던 예산 4억원이,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이 많지 않는데 거기에 4억원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장 김형대  정제호 과장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이 사항은 우리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배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로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 두 분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금액의 0.8%를 부과하여 서울시교육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으로 2014년 세입예산 1억 57만 2,000원은 2012년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의 3%를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잠깐만요, 유 과장님!  없는 사람 것은 빼고 답변하시고, 다 끝났는데도 안 오시면 자료만 주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있는 위원들 것만 말씀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속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혜숙 위원님!  그런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음 답변 계속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박재현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이배철 위원님 질의사항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이배철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기대되느냐?  국장님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와 안 이루어졌을 때의 성과를…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이번 재정비 계획은 여태까지 미진했던 부분, 그러니까 제2롯데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2롯데도 관광특구에 맞게 가로 환경을 정비할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먹자골목 내지 새마을주택단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을 해지하는 대신 다른 조건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고요.  또 혹시 여건이 변해서 2종 주거지역을 3종 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합법적으로 타당한 논리를 세워서 우리가 시에 건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이동 모텔촌도 관광특구에 맞춰서 모텔촌이 아닌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해서 주민들이 건설 경기와 맞물려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공포하면 상당히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개발이 활성화 됨으로써 우리 구세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상업지역들이 활발하게 재건축되고,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사무실이 유치되고, 모텔촌 같은 게 정비돼서 관광호텔로 변한다고 그러면 관광특구로서의 본래 취지에도 뒷받침될 것 같으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은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준주거지역에는 지금 1,500㎡씩 공동개발을 하게 해놓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공동개발을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겠죠.
이명재 위원  조건부로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예.
이명재 위원  사실상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다.
  왜?  지금 본 위원이 먼저 번의 지구단위계획 그 전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지금 신천역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 블록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주고, 그 다음 블록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는 안으로 그 종 상향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마지막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아까 얘기대로 1,500㎡씩 실행을 했을 때 준주거의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법의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1,500㎡를 공동개발하려고 하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거기 건물 하나가 60평, 70평, 80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필지를 묶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놓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러니까 그 기준면적으로 조금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종 상향을 해주려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폐율이 됐든 용적률이 됐든 상향된 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행정부에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오피스텔을 지은 데만 기부채납 140몇 평 하면서 거기만 지금 준주거로 용적률을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140몇 평을 또 기부채납 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아직 주무과장이 나한테 설명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새마을주택도 재건축한다고 해놓고 현실성이 안 맞는 바람에 지금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구역이라도 풀어달라.  그래야 개인 재산권을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으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특별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금 준주거지역을 또 이대로 놔둘 것인지?  1,500㎡씩 조건부로 준주거로 놔둘 것인지?  아까 특별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우리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주무과장들이 우리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씩 하고, 이해도 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모르면 모르지만 근래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 예산도 그래요.  그렇게 방이동이나 신천역이나 교통회관 뒤쪽이나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는 것 같으면 미리 미리 해당 구의원들한테 협조를 받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아야지, 아까 이혜숙 위원님처럼 그냥 있다가는 여기 예결위에 와서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는데 예산을 안 줘서 못합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물론 국·시비 해서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한 48~50% 가까이 되는데 진짜 도시관리국이나 사업부서에는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송파구가 무슨 복지국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런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각 해당 구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해를 돕고 해서 예산을 마련해야지.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예산안을 보고 ‘참, 이것 한심하다.’  분명히 용역비가 4억 정도 필요하다면서 2억을 산정해 놓고 2억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사후에 그 지역이 또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청사진을 한 번 내놓으라는 거예요!  언제 설명회 한 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500㎡ 묶여 있는 것, 준주거지역으로 되지 않은 것들, 재건축 특별구역으로 묶였던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의 한계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  과장!
  내가 이 도시계획 입안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그 과정 속에서 원래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진짜로 준주거지역으로 옛날에 당연히 가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들을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돼서 용도지역을 올려주는 대신에 그것에 대한 적정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어렵게 합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들을 저도 와서 느꼈습니다.  또 방이동 지역도 1,500㎡ 이상 돼야만 높이를 완화해 주겠다는,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과도한 그러한 규제 때문에 실상 지구단위계획을 묶어놓고도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서울시하고 싸워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었고, 왜 이 예산을 위원님한테 미리 반영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사실은 올해 4월부터 추진해서 서울시 심의도 받고, 저희 용역평가위원회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기획예산과 쪽에는 예산을 주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다 됐었습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해가지고 저희는 믿고 있었고, 그래서 굳이 위원님한테 ‘이것을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안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안인데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됐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주거지역 1,500㎡씩 지금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것을 풀기는 풀어야 됩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안이 지금 1,500㎡ 이상 될 경우에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해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일정 부분 풀어야 되는데 사실 무조건 풀겠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와 붙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 못 풀어주겠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명재 위원  됐고, 210번지 새마을주택은 특별구역 해제를 해라…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것은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해제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거기는 이따가 김순애 위원님께 답변드릴 사항과 같은데 그 지역이 지금 필지들이 너무 영세합니다.  개별건축을 할 수 없는 지경이고, 그 지역에 있는 도로가 4m도 안 되는 도로들이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그냥 풀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의 입장에서도 그냥 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용역사와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두세 필지라도 묶어가지고 개발하게 하고, 거기에 6m 도로를 놓게 하는 것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시적인 부분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
  그러면 블록별로 그 안을 짜는 거예요, 아니면 필지별로 몇 개씩 묶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러한 것들은 다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명재 위원  아직 세부적인 안은 없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형대  지금 박재현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유병홍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 두 분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건립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금액의 0.8%를 부과하여 서울시 교육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으로 2014년 세입예산 1억 57만 2,000원은 2012년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액의 3%를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또 거여 2-1구역 미분양사유지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총 매각예정금액은 98억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공유재산매각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수익금 22억 6,000만원은 일반회계 재산매각대금 귀속비율을 서울시에서 매년 구별로 21~30%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구 2013년 귀속비율은 23%를 적용해서 22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매각대금 중에서 이 프로테이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다음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여 2-1구역 미분양지 토지사용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 2-1구역 개미마을은 70년대 초 철거민 이주단지로 2013년 8월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되어 미분양지 111필지 3,508㎡에 대해 무단변상금 5년치 600%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사용료로 5년치 500%만 소급 부과하였습니다.
  부과는 11월 10일 88건 4억 1,300만원을 하였고, 납부는 78건 3억 7,200만원이 되었으며, 체납은 약 4,100만원이며, 이 금액은 1차 독촉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의 귀속비율은 일반공유재산에 따르면 50%를 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회계에는 귀속하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여기에서 50%를 징수하고, 50%만 서울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총 얼마 부과됐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3억 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없던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11월 30일 현재 3억 7,200만원.  이중의 절반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작년에도 편성을 했어야지…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런데 거여 2-1구역 사업시행인가가 작년에 환경영향평가에 걸려가지고 원래 2012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거의 1년이 넘게 기다린 끝에 인가가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4,100만원 이것은 미납금액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체납금액입니다.
구자성 위원  체납금액이었는데 내년에 받는다?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올해 받을 수도 있고요,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중에서 50%만 우리 수입이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리 수입인데 지금 4,100만원을 다 잡아놓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아닙니다.  연부로 납부하는 금액도 있어가지고요.  100만원 이상 금액은 1년에 4회 분할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납금액이 4,100만원인데 그것을 다 세입에다 잡아놓았잖아요?  절반만 잡아야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유병홍  그런데 더 추가로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 중에서 체비지 사용료 3억 8,645만 6,000원의 세부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사용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서 사용되고 있는 인건비를 세입하고 세출에서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그 세입 내역으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에 들어있는데요.  가락본동 주차장의 경우는 2억 3,4000원,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들어오는 만큼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으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롯데타워 등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왜 구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잠실, 신천, 방이동 일대의 112만㎡에 걸치는 매우 큰 지역으로 각 개별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롯데부지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2롯데 부지는 사실은 이미 얼마 전에 롯데를 하면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을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지는 거의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 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롯데가 원인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러한 지구단지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구가  자치구비로 부담을 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1억 5,102만 2,000원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가락동 체비지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해서 주차관리시스템과 CCTV 설치 시설공사비로 약 9,5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항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삭감했고요.  또 체비지 관리운영비라고 감정평가 등 이런 운영비들을 이번에는 미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는 각 개별 주차장의 인건비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본부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 예산에 잡았는데 그것을 세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들이 다 빠져서 1억 5,102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올림픽지구단위계획인 새마을주택지도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 중에서 미래포럼 발표자가 100만원이고, 패널수당은 10만원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패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근거로 했습니다.  보통 위원회에 참석할 때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10만원으로 했고요.  발표자는 사실 사회적 인지도나 명성을 감안해서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에 다른 데에서 100만원을 드렸던 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100만원을 잡아놓고 실제 지급할 때는 그 범위 안에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고려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패널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패널이라는 그런 지침은 없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통 1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누구를 어떤 식으로 초청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이정미 위원  일단 대략적으로 이 정도 정해놨다는 얘기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원은 너무 과하다 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부분에 강사료가 있지만 다 전문가세요.  전문등급을  얼마나 차등을 매겨서 하는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다 교수 분들이시고, 다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시고요.  그런데 너무 차등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라는 생각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실제 지급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도시계획과에 세입추계부분 설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네요?  아까 세입이 왜 감소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세입감소 부분 중에 체비지 대금이 3억 4,000만원 정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비지 주차장 운영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년도 사용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전부 주면 50%를 교부받도록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징수가 되어서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도 교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지난번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시유지 상에서 자체수익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구에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거의 1년 동안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를 교부 받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체비지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서울시에 단 한 푼도 안 주고 저희들이 구 수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20억 8,000만원인데요, 20억 8,000만원을 환수해야 된다, 그것을 내라 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예산을 책정해서 새로 줄 수는 없고, 50 대 50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 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교부받은 것을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은 체비지 사용료가 5억 1,800만원인데 금년에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이 세입은 이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 체비지 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의 체비지 주차장 위탁 운영비입니다.  어차피 그 위탁 운영비는 공제를 하고 서울시에 올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위탁 운영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안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부터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 들어왔는데 전년도보다 달라진 사유가 3억 4,000만원이 안 들어왔던 체비지 사용료 대부료가 지금 안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따 끝나고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도 못 받을 것을 세입예산에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러니까 올해는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고 작년에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구자성 위원  아니, 금년치도 3억 8,6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그 3억 8,600만원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주차장 사용료가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예.
구자성 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올려 있는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제호  아니, 3억 8,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출과 세입을 동일하게 인건비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들어오고,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구자성 위원  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7쪽 세입부분에 전년도 4억 9,000만원인데 8억 1,0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와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또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91쪽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평가 시상이 얼마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것은 건축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적출되어 미시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연 1회 매년 반복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물론 내년도에 구 재정이 열악할 것이 예상되어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불법 된 상태가 있는데 적용을 더 많이 해서 늘려 잡은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2011년도에 1,335건, 2012년도에 1,561건, 2013년도에 1,67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주로 불법건축물이 어떤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보시면 사선간 부분에 발코니 부분이 늘어난 부분과 옥탑, 1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궁금한 것은 지금 적발건수가 는다는 게 송파구에서 주택이 갑자기 연간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다 저지르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를 시키겠다는 부분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수가 모자라면 가서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식이 아니냐?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합니다.  저희가 항공촬영으로 적발하고, 물론 민원신고, 「120」, 기타 교차점검 등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의 99.9%가 항공촬영에 의해 적출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출된 항공촬영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게 갑자기 세수가 거의 배로 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1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불법건축물을…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어서 그 동안에 납부의식이 상당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활동을 직접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이렇게 징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부과가 는 것보다는 오히려 징수를 강화할 것이니까 세수를 늘려 잡은 거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금년 세수를 4억 4,100만원으로 잡았었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받아들인 돈이 얼마냐면 11억 1,300만원이었어요.  엄청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추계를 약 60~70%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합심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많이 징수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많이 징수해서 받아서 좋긴 한데 금년에는 그러다보니까 8억원을 계상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금년에 징수실적이 좋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의 세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렇게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1쪽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평가 시상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는지,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 9개 단지, 2013년도에 19개 단지…  
박재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동기부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개 단지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으로 원래 의도한 대로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박재현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성과가 좋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세입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자료를 받는데 옥외광고물은 불법이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구자성 위원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도 엄청 많이 거둬들였네요?  1억원이 목표였는데 2억 8,600만원을 받아들였어요.  어떻습니까?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불법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주로 현수막이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의 경우는 저희가 1년 365일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공익광고, 적용배제 광고와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현수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과 팀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돈을 받아들인 것을 보니까 많이 했어요.  거의 200% 받아들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떻습니까?  현수막을 제일 많이 건 기관이 어디인지 아시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게 구청이에요.  구청에서는 수없이 걸면서 불법광고물 벌금을 한 번도 안 내죠?  박춘희 구청장 이름으로 낸 게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를 보면 ‘적용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3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0일까지 최장기로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금년도 전국 최초로 게시기간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기간 30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1차 통보 후에 바로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익홍보물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 게첨대가 몇 개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13개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13군데 외에는 못 붙여야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김순애 위원  게첨대가 많이 늘었네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5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언제 그렇게 허가를 해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올해 초에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어쨌든 많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하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부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에서 외부전문가 수당이…    
김순애 위원  이 내용은 아는데 문제는 사업규모가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김순애 위원  실제로 연간 민원발생이 많이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주관으로 잠실 엘스아파트, 하반기에 우리 구 주관으로 문정동 건영아파트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관리규약 이행실태, 입찰 및 용역사항,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잡수입 사용실태 등 입주민과 밀접한 사항을 실태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니까 10여개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직접 실태조사를 요청한 10개 단지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문정동 건영아파트를 시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수당을 보니까 공무원 5명 이내와 외부전문가 5명 이내인데 한 번 할 때마다 외부전문가 3명이 10일 동안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0만원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이고요.  실태조사는 서울시 전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세 분과 공무원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10일 동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서 내년도에는 시기를 10일에서 5, 6일 정도로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가 늘어나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보니까 입주민의 몇 %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요, 박인섭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10%에서 5%로 낮췄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그렇게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아마 대상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우선대상 아파트단지가 10여개가 된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다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민의 10%에서 5%를 받으면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배철 위원  주민들이 지금 부조리 조사를 해 달라 했을 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분들이 부조리 조사를 하라고 상정을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의 해석상의 문제라든지, 선거관리위원이 공정하게 선거를 했느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태조사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배철 위원  아, 그 내용이 다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예.
이배철 위원  최초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엘스아파트하고, 문정 건영을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민원제기한 분들의 만족도가 충족되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엘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제적으로 16건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했고, 문정 건영아파트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15건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직접 보니까 분쟁을 제기한 측에서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게 대폭 증가한 게 아니고요.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102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기본목적이 간판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LED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과 CO2를 줄이자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국가 권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4개 노선 16㎞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요도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변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에너지 절감과 CO2 개선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이정미 위원  실제로 어쨌든 사업 이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이지 않습니까?  사업명은 그런데 실제 내용은 이게 아니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같은 항목으로 추진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간판을 기존의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는 겁니다.  LED로 바꾸게 되면 전기료가 많게는 70%, 적게는 한 30% 이상 에너지가 절감되고, CO2를 줄이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다면 이 사업이 여기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목적이 중간에 바뀌었으면 부서도 바뀌어야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간판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있어야죠.
이정미 위원  그런데 처음은 간판정비로 시작을 했었나요?  하다보니까 살그머니 사업목적이 바뀌어서 에너지 절약이 조금 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총 예산이 28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국·시비가 10억 1,600만원, 구비가 18억 4,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10억 1,600만원 준 것이 바로 LED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과 CO2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원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LED 같은 경우는 각 가정에서도 전기료 절감 때문에 자비부담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이런 산업발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 등을 들여서요.  LED 사업이 그런 단계는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은 겨우 10%밖에 안 되고, 가정에서 LED 전구 하나 갈아끼우면 국·시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해서 하라고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물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산을 빠르게 해서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 상업지역에 2개, 일반주거지역에 1개로 바뀌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대로변 끝나고 나면 골목 쪽으로도 들어가서 거의 매년 1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매칭사업으로 시와 구 6대 4입니다.
이정미 위원  만약에 국·시비가 지원 안 되면 이 사업도 끝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구 예산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국·시비 지원 안 되도 구비로도 계속 하신다고요?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명재 위원  주택관리과장!
  불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 시키는 법이 올해인가 입법예고 됐죠?  그것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강석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시행령이 아직 마련이 안 돼가지고, 원래 12월 초나 12월 중순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내려오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각과 공통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 금년도 징수액이 얼마인지, 또 내년도의 예산은 얼마를 책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각각 공통사항으로써 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은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세입 징수현황과 2014년도 세입예산 명세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산을 금년보다 좀 적게 책정했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저희 세입예산은 주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부과액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  징수액도 엄청 줄었네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올해 징수액은 예산액에서 1억 한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치수과 과장님부터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소관 과장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통건설국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도로라든가, 치수, 공원, 교통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정 의무적경비인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구청 예산편성 시에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려서 작년과 올해 계속 저희 국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알뜰하게 짠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치수과장님부터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상인식 시스템으로써 기존 시스템과 인력운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번에 답변드린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위탁을 주신 주체이신데 그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사실 인건비가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 위원  4명분의 인건비가 삭감됐으면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수과장 김대훈  원상복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할 것을 하고, 삭감될 것 했는데 어디서 빼가지고 줘야 되느냐?  치수과 사업비에서 빼서 할까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주차장은 주로 주차요금 사용료인데 2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첨언해서 주로 이번에 탄천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선을 재정비했습니다.  93면에 대한 주차대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하고 있는 카트장 그런 부분들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약 2억 정도기 증액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탄천주차장 주차 시스템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인데 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는 주요 원인은 오수가 우수관으로 같이 흐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와 관내하수도 준설사업은 하수도 냄새발생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을 감편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준설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탄천주차장 관리를 우기 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하는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배제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 배제방식이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것이 불완전 분류식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오면 오수가 같이 흐르게끔 되어 있고, 우수관에도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 이 외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흐르게 되어 있고, 잠실 2·3·4·6·7동, 오금동, 오륜동, 거여동, 가락1·2동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식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류가 돼서 하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우수 토실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천으로 가면 성내천이나 장지천이나 탄천에는 우기시에는 우수, 오수가 같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잠실본동의 주택가에 계시는 주민들이 전에는 냄새가 안 났는데 금년 여름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합쳐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 옛날에 서울시에서 할 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지자체든 서울시든 그것을 분리해서 다시 준설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해서 제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반포, 대치, 여의도에 대해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화 로 하는 용역을 시행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에 지장물들이 있고, 오수관을 별도로 묻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래서 하수도 준설하면서 악취 안 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삭감 없이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민원처리 문제도 있고 침수발생 예방이라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가 저지대와 취약지역이 약 140㎞ 정도 됩니다.  그것이 풍납동, 방이1·2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에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김순애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3년에 한 번씩 준설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료를 제출하셨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위원장 김형대  넘어가십시오.
○치수과장 김대훈  그리고 탄천 주차장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주차장 주차시스템을 개선하는 이유가 노후된 주차관리시스템을 자동화 화상인식 시스템으로 교체한다는데 지금은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수동으로 했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김순애 위원  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자성 위원  지난번에 주차요금 횡령문제가 있어가지고…  
○치수과장 김대훈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상인식 자동화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투명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박재현 위원  이게 2억원 정도 드는데 그 효과가 다른 데에서도 검증된 시스템입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에 1억원씩 소요되는 사업인데, 양쪽에 출입이 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람은 없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사람이 근무합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이 시스템으로 개선하면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임위에서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었고요.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감하는 것은…  
김순애 위원  주차시스템을 개선하면 308쪽에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에 인건비가 그만큼 빠져 나가야 되는데 그쪽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그냥 그대로 잡았어요.
○치수과장 김대훈  이 시스템으로 개선해도 인력은 감축이 안 되고, 다른 자동시스템은 그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3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의했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탄천 주차장이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주차장이 개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억 5,000만원이나 더 들여가면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명성 제고가 급선무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잠시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 설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대부분 푸른도시과에 보면 아시아공원 주차장 관리해서 세입으로 4억 4,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인건비나 경비 이런 것들이 거의 3억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씩 시설을 설치해 버리면 실제 주차장으로 인해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물론 수입이야 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설비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때 이러한 돈을 들여 해야 되지만…  
○치수과장 김대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년에 약 3,500만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재현 위원  이 시스템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이것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박재현 위원  내구연수가 한 10년 갑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예, 10년 정도는 간다고 보여집니다.
박재현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설치한다면 괜찮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효과 대비, 예를 들어 내구연수를 따졌을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예,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혹시 이쪽은 우리 송파 쪽이고요, 강남도 하고 있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김순애 위원  강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대훈  강남 쪽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혜숙 위원  강남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설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예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근무 인원수를 줄이고 안 줄이고, 시스템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식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무자를 선택할 때나 채용할 때 인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완전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3억 5,000만원 정도 경비가 든다고 하셨잖아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 위원  그랬는데 이 탄천 주차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억 5,000만원이나  더 들여서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1억원씩 해서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사업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혜숙 위원  또 조금 전에 그 수명이 10년 이상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완전 무인시스템도 괜찮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인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거기의 인건비가 8명이잖아요?  4명씩 4명씩 8명의 인건비를 대비해 보면 차라리 1억 5,000만원을 더 들여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을 좋은 것으로 해도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능가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했을 당시에 서울시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치수과장 김대훈  탄천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이동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실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80여 대 정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주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 좀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서 방침을 받은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 내용에 소방시설 정밀점검비와 크레인 안전점검 검사비,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수수료를 다섯 가지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매년 하고 있는 6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요청검사도 매년 전기안전공사에 우기 전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제작사 점검도 펌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방시설 정밀점검도 연면적 1,000㎡ 이상 옥내 소화전 설비나 자동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반영했고, 빗물펌프장 크레인 안전점검 검사비도 고장이 났을 때 펌프를 이동시키고 옮기고 하는 데 「호이스트」라고 지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정으로…
이정미 위원  빗물펌프장에서 이런 설비 점검은 당연히 매년 하실 텐데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게 증액이 되면서 작년에는 없던 내용인데 올해 들어와서 새로이 책정된 것인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치수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작년에도 해왔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밑에 감정평가수수료 2,200만원인데 이것은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을 아산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7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 세수증대나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복개주차장을 앞으로 주차장 말고 다른 시설로도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계속 주차장으로 쓸 것이라는 얘기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차장으로 계속 쓸 것인데 다시 용역을 한다고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이게 아산병원에서 20년 사용하고 나서 그 계약 만료가 내년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현재 있는 방법대로 주차요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승시켜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산병원에 그대로 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방법들의 검토를 2,200만원을 들여서 위탁업체까지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요?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에 20년 동안 사용수수료는 지금까지 얼마 받으셨습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잠깐만요, 자료를…  
이정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아산병원에서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었나요?
○치수과장 김대훈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아산병원에서 계속 사용할 것 아닌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런 것은 아직 아산병원하고는…  
이정미 위원  그것을 아산병원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을 2,200만원을 주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대훈  그것도 있고, 주차요금이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정미 위원  주차요금을 우리 공영주차장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다 받지 않나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런 기준까지 새로이 뭔가 정해야 될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해져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지금 풍납 주차장은 저희가 위탁비를 연간 5억 5,00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기부채납 받으면 자산을 재평가해서 어느 정도 요율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직아일랜드를 20년 사용하게 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요율을 어느 정도로 받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그런 요율 산정이라든가, 자산 재평가의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다른 예를 든 게 매직아일랜드인데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생각해도 매직아일랜드를 다시 재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장이에요.  그냥 줄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요금을 얼마 정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 분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나요?  여기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나요?  용역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위탁업체의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의무적입니다.
이정미 위원  어디에 그런 사항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우리 「송파구 공유재산 조례」에 있습니다.  임대나 위탁을 줄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감정평가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위원이 모르니까 감정평가 2,200만원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전체 용역에 대한 금액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데 감정평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정미 위원이 감정평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마치 이 용역비 전체가 감정평가 금액인 것처럼…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하셔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박재현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용역 이런 것을 직원들이 대신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이번에 2,000만원인가 올라온 게 있어요.  이 정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포상금은 물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질의했을 때 사소한 용역들은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해서 상당한 효과를 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책정해 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충분히 이런 것은 돌릴 수 있고, 선례도 있을 것이고, 그 주차장의 시스템이 이 주차장 저 주차장 복잡한 것도 아니면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런데…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판단하시기에 위탁업체에 맡겨서 그런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율계산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치수과장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넘어가죠!
○치수과장 김대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성내천 제방경사로 설치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방 경사로를 다시 설치하려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전진단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는 어떤 제방을 건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기초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그 위에다 경사로 데크를 만들어 얹히는 공법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내천 제방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보강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방을 건드려서 터파기를 해가지고 하는 공법이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치수과장 김대훈  아산병원 넘어가는 인도교에 있습니다.  인도교 하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산병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김대훈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 것이 성내천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병원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대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과별로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11쪽의 세입부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내역과 내년도의 부과전망, 또 교부금,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5,175건에 54억 3,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약 96%를 징수해서 51억 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징수금액의 30%를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의 30%가 15억 5,8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교부금은 연말 정도에 서울시에 저희 자치구로 교부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예상은 한 5,300여건에 57억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약간 증가됐는데 주요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율 축소라든지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증가분을 계상한 수치이고,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액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교부금액은 한 17억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57억의 한 30%를 받는다 이거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징수교부금의 30%를 저희 자치구가 받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말 현재 5억 6,8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금년 목표에는 약간 미달이 된 것 같은데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원래 목표의 한 60% 밖에 못 받았네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10월 말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된 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분석해 봤는데 2003년부터 번호판 영치사업이라는 것을 세무2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번호판을 영치하면 세외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한 것에 별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내년도 세입도 줄겠군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세외수입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145쪽의 대형 태극기 교체 내역과 국기 게양대의 설치예산 집행내역, 또 146쪽의 실외천장 포장관계, 147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구축의 금융 시스템, IP 장비 등 사업내역, 또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비 1억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태극기 교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에 국기 게양대를 금년 7월에 완공했습니다.  높이는 30m로 게양대가 높다보니까 태극기 규격도 6m×4m 정도 됩니다.  대형 폴리에스테르로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 규격이면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당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5개 정도가 소요돼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 주목적은 어린이안전교육관에 주로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태극기에 대한 함양이라든지 나라사랑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게양대의 작년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맞나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4,500만원이었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3,773만 8,000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낙찰차액으로써 저희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게양대 하나에 3,700만원을 했다고요?  30m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금박인가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위에 금박을 입혔냐고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그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3,7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어린이안전교육관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6, 7세 유아이고, 초등학생 1, 2학년이에요.  이만한 아이들이 30m 높이를 쳐다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저 부서장 욕심으로는 사실 조금 더 높고 크게 송파구에서 제대로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50m를 하든 100m를 하든 여기 안전교육관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6, 7세 아동이 6m, 4m짜리를 어떻게 봅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안전교육관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외천장 포장과 표지판 등 교체의 예산액으로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연간 서울시 예산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0%, 우리 구에서 20% 매칭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안전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실외천장 포장과 표지판 교체 등은 어린이안전교육관 실외에 어린이자전거운전 인증을 해주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1,580㎡, 한 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바닥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한지 한 4, 5년 돼가지고 투스콘 자체가 오래 되다보니까 모래알처럼 그냥 부서집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80% 2,800만원, 저희 구는 내년도 7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할 예산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구축과 관련해서 IP장비 등 사업내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잠실나루역에 건물형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20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서울 시비 한 7,500만원을 활용해서 20대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형태와 이용요금은 무인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서 현장에서 ID라든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입차와 출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회원은 한 2,000여명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보수와 관리는 설치업자가 ‘룩스그린’이라는 회사입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 무상으로 거의 유지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 해가지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장비 임대료라든지, 또 여태까지 업체에서 부담하던 회원들에 대한 문자서비스 실명확인 그런 데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 1억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자전거보관대, 안내표지판 등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손이 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인솔국제기술’이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상은 자전거대여소 4개소, 자전거보관대 한 2,400여조, 공기주입기 230개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척, 공기주입기 점검·정비, 민원 들어왔을 때 정비, 시설물에 대한 순찰, 방치 자전거 수거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1억이 든다고요?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예.  그것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억을 들어서 말이죠?
  예, 넘어가시죠.
○녹색교통과장 정규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과장님 또 답변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과태료 수입하고 주차장 수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주차장 조성·증설 하는 데 예산이 없다.  목적예산임에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약 400억원 가량을 일반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하는 바람에 특별회계의 세입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증설하는데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벨트공원의 지하주차장 267면을 저희가 건설했고요.
박재현 위원  어디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문정역 지하주차장 있죠?  267면을 조성했고, 2011년에 석촌동에 약 한 300여평 가량을 재경부로부터 매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연부로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재원의 적정규모를 가지고 매년 적립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땅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공원 지하, 내지는 구도로 지하, 또 협의가 된다라면 학교 지하 이런 데 지하주차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푸른도시과에서 노후된 공원을 우선적으로, 또 저희가 금년도에 26개동에 대해서 주차 수급실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실태가 낮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내년부터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떻든 지금 공원이나 그런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공사들이 단순공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지하를 판다든지 대규모의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좀 뺏기지 말고 확보를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물론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조례에서 전입하도록 허용했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갖다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생각도 들죠.  주차문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가능한 데부터,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금년 말까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대상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주차건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실본동 193번지인가요?  MBC 문화원 앞에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거의 200평이라는 땅을 송파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잠실본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는 지금 현재 잠실본동청사를 그대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잠실본동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일부는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면에 있는 주차 50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옆의 편도 일방통행이죠?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있었는데 그게 다 삭감되어버리고 이렇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인이라든지 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서 그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행정재산의 소요가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차장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해봤어요.  이 용도를 현재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런데 아직까지 용도가 지정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주차타워를 지으면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지으면 좀 많이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짓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 방이동 공영주차장이 있죠?  그 옆에는 또 한 2,000평의 방이근린공원이 있고, 거기에 방이복지관과 방이동 청사가 있는데 지금 방이복지관 청사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는 재건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방이동 주차장과 방이근린공원을 상호 바꾸고, 중복지적이 돼야 되겠죠.  공원은 공원대로 유지되면서 그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관광특구 최지근거리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물론입니다.  그래도 송파구에서 특구로 해서 이동차량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먹자골목이라든지, 민간 부설 주차장들이 사실상 많잖아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면수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특구의 수요로 봐서 거기에 대단위 주차장이 건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과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각종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야 주차장을 지으면 좋죠.  한번 논의해서 우리 과 입장에서도 주차장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뒤에 계신 푸른도시과장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예.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견인수입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요.  저희가 그때 이후에 타구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6개 구가 견인업체에 견인보관소를 위탁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섯 군데는 수수료를 자기네가 부담하고, 중구 한 군데만 구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9개 구는 구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으로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갑자기 이런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견인업체의 반발이라든지, 수입 감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성 위원  카드수수료는 가맹점, 그러니까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개 구에서는 하고 있다고 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견인업체가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부담의 주체가 되는 거죠.  
구자성 위원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구청 행정이 더 선진화된 행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만약에 저희들도 견인보관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견인보관소를 견인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카드수수료를 그쪽에 부담시키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쪽은 견인업체에서 직접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구자성 위원  지금 우리 공과금도 카드로 내는 것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공과금 카드에 수수료가 붙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세금이고 뭐고 다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죠.  
구자성 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내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구자성 위원  구청이 수익자이니까 내는 것입니다.  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견인업체가 구청에서 돈만 받아가지, 자기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내도록 하고, 그 돈에서 수수료를 보태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구자성 위원  그런다면 수익자가 견인업체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단계 시점에서 그 조항을 바꾸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하여간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3만 9,000원을 받아서 4만원을 줘서는 안 되죠.  알고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추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신청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은 어차피 법이니까 절차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1개소 공동주택 50면인데 어느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수요에 대비해서…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수요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그 세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조금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신청하다가 포기하는 단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주차위반 견인료 반환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사유가 일단 단속이 되어서 견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과연 이 사람의 이 내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견인료도 반환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비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견인차량보관소가 지금 복정동에 있다가 장지동 고가 밑으로 갔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김순애 위원  그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글쎄,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가끔씩 받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도 한 번 그 경우를 당했었고요.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차가 없어 졌어요.  찾으러 가는데 차에 내비를 찍으니까 분당고속화도로 쪽으로 가라고 하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더군다나 밤에 어디에 갔다가 나왔는데 차가 없어서 보니까 어디에 오라고 되어 있는데 밤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비가 오면 찢어져서 흔적도 없는데 차를 찾으러 가는 데는 막막하고 해서 우선 가는 게 복정동에 간대요.  복정동에 가면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홍보와 간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찾으러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거기가 개발이 덜 되어서 특정한 건물이 없고요.  그리고 주소를 찍으면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위로 되어 있어서 택시기사들도 돌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김순애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셨으면 개선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180대가 견인료를 반환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인정을 해서 반환해 주는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사유는 많습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급히 가다가 복통으로 약국에 들렀다든지 그런 경우…  
김순애 위원  그런데 차를 끌어갔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판단해서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이 결정 나는 대로…  만약에 부과 취소로 결정이 나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견인보관료와…  
김순애 위원  예, 알았어요.  한 가지만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한 것을 들으셨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김순애 위원  오늘도 저희가 밥을 먹고 갔다 오면서 백제고분로인가요, 거기에 대형버스가, 그 버스가 뭐냐 하면 ‘힐스테이트’인가 무슨 아파트 견본주택 앞이에요.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그 차 7, 8대가 서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게 서 있느냐 하면 8대 정도가 아시아선수촌 담장에 쫙 서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노래도 부르고 전광판도 해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게 양쪽에 또 서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서…  
김순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 이면도로에, 별로 안 다니는 그쪽에 5개조인가 편성해서 새벽 7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조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세수를 얼마나 증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굉장히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 노후교체에 증액되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화소가 상당히 낮고, 심지어 거기에 상습적으로 서 있는 차들이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초창기에는 세입이 좀 올라가겠죠.  그런데 좀 지나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배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물론 장비가 노후되었으면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수요와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230쪽 무인단속시스템 교체와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 측면에서 218쪽을 보면 각종 장비 유지 관리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세입부분에 보면 금년 대비 내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장비도 교체하고 노후장비를 보수하고 개선했으면 최소한 금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얘기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작년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속조가 운영되면서 일부러 어디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고, 거의 「120」이라든지 그런 급한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방향도 휴일에 교회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들이라든지, 시장 주변, 그리고 특별하게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이 줄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장비의 효과가 단속의 실적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그 감소율이 약 3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떨어지거든요.  한 3억원 정도 빠지는 것으로 봐서는 몇 억원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면서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내서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 장비를 보강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장비를 보강하지 않고 가짜 카메라만 달아 높으면 되는 것 아닌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데 그것도 우리 관내에 고정 CCTV가 66대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것은 양호하게 작동되고, 저희가 2005년도부터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단속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한두 대가 단속이 되었다고 치면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고, 차후에는 그런 데에 주차를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설치해 놓은 데가 거의 상습 주차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송파에 와서 주차딱지를 많이 떼고 갔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강남구에서는 일요일에 안 뗐는데 송파에 와서 떼고 갔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기왕이면 그쪽의 세수는 안 올리는 게 좋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투자 대 효과를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에 35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매년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5가구 72면을 조성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857가구 6,112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이정미 위원  지금 녹색주차마을 조성에서 이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할 만한 곳은 대부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했다고 보죠.  
  그리고 184페이지에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일에 있을 수요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1개교에 3,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작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고요, 넘어가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리고 18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학교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1면당 70만원, 3,000만원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한 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7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액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정미 위원  1개 학교에 30면을 조성하나요?  내년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어느 학교라고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수요대비해서.
이정미 위원  수요대비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다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생겼는데 저희가 편성을 안 해놓으면 50%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재작년에는 어땠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재작년에는 1개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학교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금 현재 21개교를 하고 있는데요.  7개 학교가 안전 문제로 폐지를 했어요.  지금 추세가 아동보호라든지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잘 신청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학교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주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21개소 중에 7개소가 안전문제로 폐지하고, 나머지 14개 학교가 하고 있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정미 위원  지금 주차수입은 학교 자체 운영비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차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거주자우선주차가 4만원이죠?  그러니까 1면당 4만원이 되겠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20만원 정도가 학교 운영비로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폐지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꾸 그런 공문들이 오니까 교장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된 학교는 유지가 되지만 주차장 자체가 학생들 통학로하고 접근성이 있다라고 보면 교장이 판단해서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폐지가 되죠.
박재현 위원  1면당 70만원 정도 들여서 해놨다가 한두 해도 못하고 폐지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학교에 아스콘을 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아스콘도 깔고, 구획선도 그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면 CCTV까지 설치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사실 30개 면이면 학교운동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주차장이 조금 큰 데도 있고, 별도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운동장 쪽 아니고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 이게 꼭 1개소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2개소도 할 수 있고, 3개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꼭 1개소라고 표기했다고 해서 1개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어쨌든 지금은 폐지 추세라는 거죠?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7개교가 폐지됐다는데 언제 폐지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것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리고 18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준 경우인데요.  아까 치수과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민간인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적정액을 받지 않고, 또 부당하게 받고, 할인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수입이 떨어지니까 주차는 안 받고 그런 행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주차장의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서 휴일이나 야간 때 점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10명인데 직원 분들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금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까지는 예산 없이 직원 분들이 그냥 나가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로 목적은 할인돼야 되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정미 위원  어쨌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주로 요금에 관한 부분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거부하는 것도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몇 분이나 몇 십분 하실 것 아니에요?  가서 그런 부분이 체크해 낼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정미 위원  어떤 식으로 체크해 내시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최근 일례를 들면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음식점 많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노외주차장인데 민간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탁 받은 것을 가지고 음식점에 재전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음식점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주차장을 사용토록하고, 일반인들이 음식점과 상관없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못 대게 하는 거죠.  또 전대를 해서 주차관리소를 만들어가지고 발레파킹을 하죠.  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실태를 지적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위탁기간 15일 단축시킨 예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고, 또 건물식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주자장 관리가 잘 안 돼요.  청소라든지 수입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점검대상이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발레파킹을 하면서 골목에 주차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골목은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음식점 이용객한테 그런 식으로 직접 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을 15일 한 번 하셨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정미 위원  벌금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벌금이 아니고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한 번 적발이 되면 처벌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러면 15일은 단축일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15일이 당겨지는 거죠, 계약기간이.
이정미 위원  계약기간이 당겨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단속이 됐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적발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휴일에, 아니면 저녁시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적발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그렇지 않도록 계도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데 그쪽은 금전적인 이익이 더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냥 계도하는 차원에서 끝낸다면…?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아니 그런 것이 몇 차례에 걸려서 반복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그런 식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이정미 위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예는 올림픽공원 건너편만 드셨는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점점 더 심해질 터인데 수고해 주시는데요.  저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발생되면 저희가 최대한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해가지고 금년에는 3개소에 4,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개소에 2,000만원인데 금액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시비지원 매칭사업이고, 1개소에 대한 편성기준금액입니다.  2만원이요.  그래서 기준대로 한 것이고, 금년에 4,600만원은 최대한 적게 편성을 해서서 3개소 이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편성을 했던 것이고, 1개소에 대한 부분은 최소 2,000만원이 편성기준금액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3개소 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그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2012년을 말씀하시건가요?
이정미 위원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고요, 계속 설명하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리고 188페이지의 민간합동단속보상금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과 함께 단속하는 사업인데 단속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실상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봄으로 해서 단속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많게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하는데 1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1만원을 인상해서 2만원을 지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무인단속 통합서버 66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개당 300만원으로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CCTV 통합운영을 전산정보과에서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원하는 서버의 기능을 갖게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면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작년에 2대는 구매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정미 위원  작년에 얼마에 구매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금년이요?
이정미 위원  작년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실제 지출금액은 얼마였는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400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산정보과에서 300만원이면 가능하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리고 대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다운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정미 위원  단가가 다운되더라도 1대에 100만원 이상이 다운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리고 191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노후장비 교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교체한 내용을 보면 내년에 하는 기능보다 자동단속의 효과가 높은, 그리고 질이 좀 높은 장비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자동단속의 효과가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CCTV가 돔형이거든요.  돔형인데 단속범위가 좀 넓어지고 화소수가 금년에 설치된 화소수보다 월등히 더 높은,
이정미 위원  화소수가 얼마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200만 화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000만원짜리는 화소가 얼마였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화소수가 반도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100만 화소도 안 됐다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이정미 위원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구매했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가 이렇고요, 아래 쪽에 보면 단속카메라 설치에 4,000만원은 또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이 신규설치 4,000만원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전체적으로 기둥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전체를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거죠.  어떤 기능만을 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설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시는데 단속카메라가 말씀하신 대로 화소도 높고 자동단속의 효과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카메라 외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느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미 위원  아니요, 신규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장비죠.
이정미 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신규가 작년에는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언제 했었나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것도 제가 연도별로 설치한 대수현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2011년도에 2대로 되어 있네요?
  그때 당시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슨 과가 남았나요?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13쪽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은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청과 맨홀관리기관과의 협정에 의거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맨홀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저희 구에서 불량맨홀을 보수하고 보수에 들어간 전년도 공사비를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각 맨홀 관리기관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 세입부분에 대해서 금년은 현재까지 얼마를 받았고, 내년에는 얼마를 징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용료 수입은 54억 6,125만원을 징수했고, 내년은 55억 6,767만 8,000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표로 볼 것이고요.  맨홀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맨홀 부담금은 100개 받기로 했죠?
○도로과장 이재호  예, 내년에 100개 예정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리할 것은 160개예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에는 금년예산이 250개였어요.  금년에는 몇 개를 수리했나요?
○도로과장 이재호  금년에는 한 120개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각 유관기관의 맨홀이 저희 관내에 한 3만 4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만 486개소는 굉장한 양이거든요?  매년 교통량에 의해서 침하되고, 맨홀주변의 포장이 파손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1억 7,50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백몇 십 개를 했다고요?
○도로과장 이재호  현재 120개 정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절반도 못했네요?
○도로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올해는 1억 7,500만원 예산으로 한 120개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1억 7,500만원이면 70만원씩 했을 때 250개예요.  그러니까 일 안하셨구만…
○도로과장 이재호  저희가 일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할 맨홀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냥 많이 잡아놓고 일은 안하셨다는 얘기예요.  절반만 잡아도 될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도로과장 이재호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도로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수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0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120개밖에 안 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로과장 이재호  예.
구자성 위원  1억 7,500만원이면 250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0개를 했으면 절반밖에 안 했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100개를 내년에 받는다면 보수할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재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맨홀이 차량통행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인데, 보수할 물량이 생겼을 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할 수 있는 물량을 잡은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세입을 100개 정도 보수부담금을 받을 것이라면 보수할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표로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호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조금 전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과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3개소를 하겠다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개소를 하는데 2,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변경에 1개소 2,000만원인데 위에는 시설변경해서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2013년도에 4,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이정미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시설변경 내역이 3개소 1,000만원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방범시설 설치가 800만원에 2개소 1,600만원해서 4,6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설변경 2,000만원×1개소로 편성되어 있죠?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시설변경이 1,000만원씩 3개소였어요.  그러니까 1개소에 1,0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개소에 2,000만원이에요.  갑자기 시설변경 비용이 1,000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이것을 학교마다 최대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2,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꼭 표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1개소에 2,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없고, 1개소에 2,000만원으로 표기했다 하더라도 거기의 면수에 따라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위에는 시설변경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아니고 1개소인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1개소입니다.
이정미 위원  위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에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14페이지 석촌호수 공원내 매직아일랜드 사용료수입이 내년에 10억여원이 갑자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2013년도에 구 세입증대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매직아일랜드 부지 서호 내 놀이시설이 있는 섬 모양으로 된 부지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를 사용용도인 유원지로 변경할 시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평당 290만원에서 418만원 정도로 상승함으로써 지목변경을 하면 내년부터 토지사용료를 한 9억 7,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서 내년도에 세입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왜 그 동안 안 하셨어요?  이것을 매년 계약하는 것 아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20년만에 계약하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20년이고, 그게 2009년도에 바뀌었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전체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지적과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몰랐던 것을…?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몰랐던 것을 찾은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바꿀 수도 있으면 징수를…?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박재현 위원  그런데 그게 롯데와 재계약할 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박재현 위원  사용료 부분을 뭔가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때 공시지가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그게 지목변경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9억 7,000만원…  
박재현 위원  이쪽에서는 반발을 안 해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아직 결의를 하지 않았는데 조금 반발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심하게 반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 구자성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세입에 있어서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만약에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이만큼 10억원 정도 펑크 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끔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9억원을 넣은 것은 순수한 이 부분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 부분입니다.
구자성 위원  과장님, 이따 표로 금년에 수입된 것과 내년에 증감요인을 세부명세로 하나 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56페이지 뽕나무 근린공원 위치와 사업내용, 357페이지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 사업내용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뽕나무 근린공원은 2008년 잠실 엘스아파트 내에 있는 기부채납 된 근린공원입니다.  올해 6,000만원으로 노후 파고라를 교체하였고, 2013년 예산에 3,000만원을 노후산책로 교체비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사업은 거여동 우방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 공지에 운동시설인 야외 헬스기구, 허리돌리기, 온몸풀기, 하늘걷기, 윗몸일으키기,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김순애 위원  엘스아파트를 준공한 지 4년째인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5년째입니다.
김순애 위원  신규 아파트를 조성할 때 다 조성했을 텐데 따로 그 산책로를 우리 구비로 지원해서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우리 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김순애 위원  그 길이…?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거론이 되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현 위원  세입부분 14페이지를 보면 아시아공원 주차장 수입이 4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하면 329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1억 8,500만원, 경비 4,800만원, 성과급 590만원, 주차관제장비 등 설치해서 8,000만원 이것을 보면 3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아마 8,000만원은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올해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주차차단기와 설치한 지가…  
박재현 위원  어쨌든 이것도 거의 3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공영주차장이 이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관리과 예산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 요.  소방시설 유지관리 뭐…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것은 별개입니다.
박재현 위원  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시아공원 주차장의 노면수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아산병원에 위탁을 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비슷한 규모 같은데 거기는 5억 3,000만원을 받고 준다면서요?
○교통건설국장 황대성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노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108면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디가 108면이라고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아시아공원이요.
박재현 위원  아산병원은 몇 면이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눈대중으로 보면 오히려 아시아공원이 크면 컸지…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2~3배 정도 됩니다.
박재현 위원  저쪽 아산병원이 더 큽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조금 그렇네요!  제가 보건대 비슷하면 이 관리를 위탁 줬을 때와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 내부적으로 수익을 비교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매번 세수가 모자란다고 이럴 때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두 배 차이…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유아숲 체험장 운영비 책정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해 서울시 예산 3억여원을 지원받아 장지 근린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여 금년 12월 1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 전문가와 유아 전문가들이 모여 숲 체험을 관내 유아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그에 따라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체험장 관리비를 시비 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소한의 비용이라서 우리 관내 유치원생들을 교육하는 강사 1명을 채용하고, 교구 구입비용 등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인부임이 강사비인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강사비입니다.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시에서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1,400만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정미 위원  1,400만원에 다시 추가로 1,700만원을 1명 강사에…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리고 교구구입비하고요.
이정미 위원  교구구입비는 얼마인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한 59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미 위원  590만원을 빼면 거의 2,600만원 정도가 한 강사비로 들어간다고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1,900만원 정도요.
이정미 위원  1,900만원이라고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우리가 2,5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앞에 ‘즐거운숲속여행’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다른 점이 뭔가요?  제가 봤을 때 장소는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사업목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체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비 예산을 받는 것이고, 앞에 것은 완전히 구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바로 앞 365페이지에 있는 ‘즐거운숲속여행’입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이것도 시비와 구비와 같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도 시비를 얼마 받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이것은 오금공원이나 여러 공원에서 하는 체험행사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유아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서 숲을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그 내용은 조금 다르고요.
이정미 위원  각각 시비를 받아오셨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각각 시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앞에 ‘즐거운숲속여행’은 강사료 지급이 840만원이에요.  그런데 뒤에 유아숲체험장은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1,900만원 정도이거든요.  거의 두 배인데…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앞에는 시간제별로 해서 프로그램이 편성될 때마다 서울시에서 강사를 배정받습니다.  그 시간 강사비를 주는 것이고요.  뒤에 유아숲체험장은 시설물이 있어서 상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정미 위원  시설물이 어떤 게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강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군데군데 목재나 모래놀이터, 평상 등 이런 장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놨습니다.  3개 팀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강사 분이 프로그램 운영을 다 책임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강사 분이 기간제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시간제 강사들이 오고 유아원에서도 강사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 때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1쪽 구 공원 유지관리 부분에서 공공운영비에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상임위에서 석촌호수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석촌호수의 물은 롯데에서 부담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롯데와 우리가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5 대 5로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1억원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그것은 물이 빠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나오던 물부담금을 5 대 5로 나누어서 분담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오는 것은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서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고 듣기로는 롯데에서 한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매년 물부담금을 분담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그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2009년도부터 협약하면서 계속 우리와 5 대 5로 분담하는 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예.  하여튼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회의중지)

(2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13페이지 세입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12억 4,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이용료 190만원에 20실 해가지고 26회 같으면 이게 한 번 있는 데 보름이죠?  2주니까 26회 같으면 거의 풀로 잡은 겁니다.  무슨 근거로 공실에 대한 예상은 전혀 없고 다 풀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현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하고.
  반대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출하는 항목을 보면 14억 정도가 잡힌 것으로 아는데 557페이지를 14억 2,700만원… 논란요지가 있는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 죽 이렇게 되어 오면서 보건소와 얘기된 부분에는 어떻든 이것을 자체 수입으로 다 커버를 한다 이랬는데 지금 거의 2억 정도의 갭이 발생하는데 처음의 예상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72페이지 보건위생과, 제가 전반기에는 행정보건위에 있을 때도 원산지 관리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원산지 예산이 덜렁 240만원, 지금 송파구 내에 원산지를 관리하는 타부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에서만 전담하는데 원산지 이 부분이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국민건강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고, 업자들이 양심을 속이고 원산지를 속이는 예가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항상 문제가 터지면 대답은 ‘우리 관리인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것 270만원 편성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매번 그때 가면 단속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원산지 관리에 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  468쪽을 보면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시민과 합동단속 예산으로 7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올해 몇 번이나 나갔는지, 또 단속기간을 정해 높고 나가는지, 아니면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526쪽에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과연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몇 %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46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5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내용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31쪽 예방접종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어르신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종약이 얼마나 저렴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방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고 접종하는 약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537쪽에 보시면 산모건강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10억 넘게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규모를 보니까 관내 출산전후 임산부 해가지고 특정인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송파구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저소득층, 차상위층, 장애인 분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관내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같다.  그런 부분을 얘기한 적도 있고, 저번에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을 하면서도 과장님한테 이 부분의 사업내용이 같으니까 한 부서로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자살예방사업, 청소년정신보건사업 이런 부분을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사업을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한 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게 몇 쪽입니까?
이혜숙 위원  609쪽이요.
○위원장 김형대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너무 늦게까지 위원님들 고생하고, 보건소 직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3페이지 보시면 보건위생과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수입추계를 한 명세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요.
  국고보조나 보조금은 안 뽑으셔도 됩니다.
  의약과도 지금 말씀드린 임시적세외수입과 기타수입에 해당되는 것 뽑아주십시오.
  보건지소도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뽑아주시고.
  혹시 금년에 보건지소 진료비가 얼마나 들어왔으며, 전년대비 좀 줄어서 수입이 되니까 명세를 하나 같이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도 다 같이 주십시오.
  금년도 지금 11월까지 예를 든다면 보건위생과의 경상적세외수입의 진료비가 금년에 8억 4,900만원이 원래 세입예산이었는데 얼마 들어왔는지.  다른 과도 그런 식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잠시만요.  세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박재현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 위반 이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무려 7배를 잡아놨어요.  아마 조례에서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더라도 무슨 근거로 이렇게 7배나 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대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536페이지를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아이돌봄 지원하고 어떤 면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아이돌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11쪽에 송파구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아산병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뒤쪽에 보면 613쪽에 치매관리사업이 새로 됐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치매관리사업을 안 하다가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부속되어 있던 것을 분리해서 또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은정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배철 위원  분리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의약과장 이은정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 치매지원사업이 있던 내용인데 이쪽으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배철 위원  예산 많다고 해서 떼어낸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간단하게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치매지원센터에서 모든 사업들을 구비와 시비로 했는데 치매관리사업을 국가 복지부에서도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해버린 겁니다.
이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하셨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을 드리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대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3분 회의중지)

(2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과장님들이 전부 먼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보건위생과장 구시회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1쪽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인원이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홍보비용 385만원과 관리비용 247만원해서 합계가 632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비용이 넉넉지가 못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 업소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급식하는 데에서 우리 송파구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깎였습니다.  500만원을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장비만 탓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 원산지 쪽이 별로…  저는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을 많이 줘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가락동 농수산시장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예.
박재현 위원  그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저희가 현재 2명이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명절이나 김장철의 경우는 저희 원산지팀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이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468쪽에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은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기획 단속이냐 불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2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는 기획단속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고를 해줍니다.
나봉숙 위원  불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고를 하고 나가신다?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예고를 하는 것이 한 70% 되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그리고 불시에 나가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불시에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기획단속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또 하고, 그래서 7 대 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적발이 되면 저희가 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목욕업소 이런 데에 수질검사 이런 게 과태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이런 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적발이 되었을 때 1, 2차 경고 없이 바로 부과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적발이 되면 저희가 청문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합당한지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469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50~100인 미만, 이게 취약지역입니다.  10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것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국고보조금을 주고 시비 주고 구비를 줘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내 급식센터,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강의도 해 주고 아이들에 대해서 식생활 안전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가천의과대학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가천대 산업협력단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준비해서 일괄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원산지 표시 위반해서 내년도에 세수를 예정해 놓은 것이 14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산지를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이고, 어떻게 보면 단속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상당히 가중한 벌을 받죠?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허위표시를 하거나 거짓표시를 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벌이 상당히 과하죠?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예.  미표시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거짓이나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는 고발하게 됩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원산지 표시는 거의 위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원산지 표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하신다면 다른 일이 있다면 좀 더 과감하게 강하게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안 된다면 또 이 140만원을 받기 위해서 몇 백만원씩 꼴아박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구자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태료가 적게 걷히는 이유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시회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원산지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방금 같이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나올 때 그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위원장 김형대  예, 현명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과 답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을 잡았을 때 공실이 없이 잡은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지 여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산후조리원과 다르게 시설면이나 가격면이나 운영면이 다른 데와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또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실 없이  잡았고 또 실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도 만일의 경우 이것을 한 해 해봤을 때 공실이 없었다면 12억원이 가능하지만 초기 연도에 하면서 세입이라는 게 만약 이대로 안 들어오면 다른 부분에서 밸런스가 안 맞을 텐데 어떻게 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지?  그렇게 자신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만약 사고로 인해 공실이 생길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사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약에 펑크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안 해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분명히 수요조사를 해 본 데이터에 의하면 최소한 여기 예약이 상당히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조례에도 처음에는 우리 주민으로 제안을 했고요, 주민이 안 찼을 경우는 이용대상을 타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산후조리원 평균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되고, 많이 밀려 있으면 충분히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다르고, 세출부분이 14억원으로 2억원 정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잡은 세출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모든 부분을 잡았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3, 4, 5층에 산후조리원과 지하1, 2층에 있는 쿠킹클래스나 주민들을 위한 대사증후군센터, 또 2층에 모성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 5층은 산후조리원이지만 나머지 지하1, 2층과 2층에 운영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나 모자보건사업 등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추가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처음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체수입만 가지고 그것을 커버한다는 것을 우리가 회계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총 세입은 12억원 정도이고요.  산후조리원에 대한 총 세출은 산후조리원의 비용만 따로 따지면 12억원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산후조리원에 운영되는 인건비가 7억 5,000만원 정도이고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가 4억 9,000만원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세입을 잡은 12억원과 세출을 잡은 12억원이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가 잡았을 때 그 내용을 다 잡아서 세출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나머지 1억 9,000만원에…  
박재현 위원  만약에 이 위탁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위탁을 줄 경우에 이 부분과 운영부분을 어떻게 분리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여기 위탁부분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나 거기에 투입되는 내용이 산후조리원에 운영되는 것은 간호사 등 해서 22명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4명은 건물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인력입니다.  인건비 자체가 간호인력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인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가 되고요.
박재현 위원  짧게 합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산후조리원의 세입과 세출을 맞춘다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만 국한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인건비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운영비…  
○보건소장 김인국  운영비와 건물관리비까지 포함됩니다.
박재현 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어차피 산후조리원 말고 나머지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렇게 나눈 것은 어떻게 비용추계를 했느냐 하면요.
박재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지 말고 뽑아온 추계내용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리고 넘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리고 14페이지 금연과태료 세외수입을 전년도에 비해서 7배로 많이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2년도에는 2명의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였고, 저희가 올해 보충을 해서 내년도에는 4명이 단속을 하게 되고, 가장 큰 이유는 금년구역이 확대된 겁니다.  2012년도에 잡았을 때는 금연구역 128개소밖에 없었지만 저희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PC방에 한 200개 확대가 되고, 음식점이 645개에다가 내년에는 더 늘어가지고 1,000개가 더 들어오고, 또 버스 정류장이 400개가 들어옵니다.  금연구역이 전면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가 7배로 잡았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 세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가능합니다.  과태료 현재 수입이 900건 단속해서 7,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올해 실적이 그렇다는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징수금액도 6,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보건소장 김인국  잠실역사거리가 길거리 금연구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요.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도를 물으셨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통합 사업으로 비만, 운동, 영양, 절주, 금연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통합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대상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 지역주민의 20%는 참여한다고 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많이 참여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비단 금연만 하더라도 참여하는 인원이 한 2만명이 넘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 등록해서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시키고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정해지면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다 다릅니다.  비만은 비만대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생애주기별로 다 있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이혜숙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구자성 위원  예,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도 서면으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말씀드릴까요?
김순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아이를 낳은 저소득 산모에게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우미가 2주 동안 산후 뒷바라지를 해주는 겁니다.  산모에 대해서 식사도 만들어주고 아이 목욕도 시키고 산모도 돌보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밤늦게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내일 20일 오전 10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예결위에 참석하셔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면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김형대   이혜숙   이양우   구자성
  노승재   김순애   이배철   이승구
  김형대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성돌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일자리지원담당관정구혁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과장하태훈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이진우
  도로과장이재호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하해동
  보건위생과장구시회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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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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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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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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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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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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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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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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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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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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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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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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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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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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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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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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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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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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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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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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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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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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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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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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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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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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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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