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3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윤기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어제는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국외 도시정비국은 가서 업무를 보시면서 여기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 저 위원장!  우선 저 도시정비국 소관도 좀 질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면 안되고 계셔서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과 연관되는 업무가 많아요.
○위원장 윤기선  어제 김 위원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6일에…,
김성춘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업무를 질의할 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따로따로 국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보면 연관이 되는 업무가 많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정비면 가로정비, 꼭 건설관리과만 가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도시정비국에도 해당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자리를 뜨시면 우리가 질의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이죠.  전반적으로 여기서 전체로 필요하지 않은 소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당부를 했고 지금 여기에 다 나와 계시게 되면 사실상 업무가 중단, 마비, 사실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소관부서는 여기에 계시고 또 가서 업무를 집행하시면서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 항상 답변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김성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질의 전에 제가 김영달 위원님이 어제 버스차고 문제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보고 드린다고 그랬죠?  우선 잠깐 보고 드리고…,
○위원장 윤기선  보고사항입니까?
김영달 위원  답변사항이에요.
○위원장 윤기선  답변사항이면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연관 사항이므로 해서 곤란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어제 행정감사 중에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김호일 위원  그래도 지금 국장님 나오셔서 그러시면 그 질문에 다시 연계해서 계속하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다음에 필요로 해서 그때 해주시라고 할 때 대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이따가 지역교통과 답변도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기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은 질의를 하지말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윤기선  될 수 있으면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되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업무적으로 상호간 서로가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도시정비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도시정비국은 가능하면…,
이선우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오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김영달 위원 답변과 같이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그 도시정비국 답변하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선  아니 저, 이선우 위원 지금…,
김호일 위원  조금 전에 이렇게 하기로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위원장 윤기선  간담회에 참석은 안 하셨지요?  간담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전체로 하되 지금 그 정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지를 모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는 것도 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거기에 연관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이선우 위원  도시정비국 안 해요?
○위원장 윤기선  아까 간담회 때 그렇게 결정을 보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좀 늦으셔서 그러는데…,
김성춘 위원  이선우 위원님 그것은 간담회에서 얘기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건설국에 질의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윤기선  간담회 때 조금 늦게 오셔서…,
이선우 위원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선  안 끝났습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5일도 있고 6일도 있고 7일도 있잖아요.
○위원장 윤기선  그러면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풍납지역 각 몇 군데가 저지대가 있어서 해마다 우기때면 수방대책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도 아마 몇 군데가 있고 또 수방대책에 관한 장비현황과 현재 몇 %가 가동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펌프장에 펌프가동률이 지금 당장 가동이 가능한가, 혹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양수기가 몇 대가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도에 어느 해인가 갑자기 침수가 되어서 각 동으로 배포된 양수기가 거의 못 쓸 정도의 양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미리미리 수리해 가지고 항상 어떠한 사고가 돌발했을 때에는 응급조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는 해마다 때가 되면 수종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을 때는 살아있는 것을 심고 관리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나무들이 고사목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나무 밑에다가 흙을 매가지고 하는 것이 고무로 매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나무가 거의 살지 못합니다.  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라고 해가지고 이중에는 심었다 하면 그 비싼 소나무만 심습니다.  지형과 위치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나무도 좀 잘 배치가 되어야 공원이든 이런 것이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 선정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심었으면 좋았을걸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나무가 심어놓으면 죽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너무 소나무같은 것도 일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나무가 5년, 10년 후에 가면 얼마만큼 클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해서 심어야지.  완전히 일식을 해버리면 얼마 안 가서 그 소나무를 베어내던가, 아니면 옮겨 심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일종의 자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여기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답변자료 118쪽입니다.  수종 갱신할 때 나무와 나무거리를 3m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3m×3m는 사방 3m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 나무 몸뚱이가 3m이면 가지가 뻗어 나온 것까지 계산하면 거의 맞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심으니까 이것이 밀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하나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현장을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이나 또 지금 고사목에 대한 대체목 같은 것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지역특성을 살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송파구니까 지금 소나무를 많이 심는데 오금공원 같은 데에는 그것이 오자가 오동나무 오자이니까 오동나무도 몇 그루 심어서 그 지역에 상징적인 나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점도 한 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호일 위원  예.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어저께 김영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버스 차고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금 차고에 안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도로변에 쭉 세워놓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어떤 벌칙금이나 과징금이나 변상금 그런 것은 물론 도시정비국에서 지역교통과장이 조치를 하겠지만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시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버스가 나간다고 하면 바로 시동 걸고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시간 두 시간씩 그냥 시동 걸고 매연 내뿜으면서 소음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 물론 지역교통과에서 어떤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를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해서 몇 번 소급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건설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의 과표가 작년보다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올라갔죠?  그래서 273페이지하고 271페이지, 272페이지 거기에 저희에게 도로점용허가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째서 이것이 1993년도에는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서 조건부 허가를 부여했는데 그렇다면 지상 육교하고 지하통로를 합쳐서 530㎡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93년도에는 과표가 올라갔는데 한 5,663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1994년 올해는 이것이 지하통로 270㎡, 지상 육교 260㎡ 따로따로 분류를 했는데도 이것이 한 2,000만원이 적어요.  왜 그 지하통로를 분리했을 때 1,500만원이고 지상 육교 1,400만원이거든요.  왜 과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롯데에다가 부과한 것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과표가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2,000만원 줄어든 것이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인지,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과표가 올라갔어도 뭔가 잘못돼 있는 것이지,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지상하고 지하하고 통합할 적에는 5,600만원이고 따로따로 해서 왜 이것을 주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 적게, 더군다나 롯데라는 대그룹한테 이렇게 부과가 되어있는지 의문점을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을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간단히 토목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 탄천제방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탄천제방 도로가 현재까지 보강돼 있지만 높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보강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아마…, 그런데 지금 분당이 생긴 이후에 지금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정신여고 뒤 아시아선수촌 있는 데에 제방이 90년도에 그것이 탄천제방이 무너질 정도가 돼서 소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셨는지요.  또 반면에 정신여고에서 야구장인가 그쪽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달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내에 도로점용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잠실 전화국의 도로점용료가 4억 2,000만원이라는 고액이 체납되었는데 시의 도로점용료 같고 구의 도로 점용 고액체납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올림픽아파트 201동과 202동 하자보수 건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올림픽아파트 설계도면을 본 위원회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탄천변에 개나리식재를 하는데 지금 겨울철에 꼭 개나리인가 그것을 식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요청자료에 도시가스 시공업체 등록 및 공사현황이라고 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굴착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 관내도로 굴착승인 및 복구현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업체가 구역담당제가 되어가지고 어느 동은 어느 회사가 부분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해제되고 누구나 면허소지자면 아무 곳에서든지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 마천동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항,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을 1m 80㎝인가요,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깊이 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얕게 묻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복구를 할 때에 아스콘이 되어 있는 도로에는 50전인가, 이따 답변할 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50전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5㎝ 실제로 이 사람들 공사 굴착을 했다가 복구하는 현황을 보면 정말 너무 엉망이에요.  이게 단 20전, 30전도 안 되는 포장을 위에만 씌워놓고 바로 허물어지고 또 연결부분이 언제나 굴착을 하고서 포장을 하면 연결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연결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좀 아스콘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알이 적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다지」먹이는 것도 있고, 위에 완전히 포장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규격을 무시하고 아무거나 갖다가 덮어서는 퉁퉁거려가지고 포장을 씌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언제나 파손이 심하고 이것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하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쉽게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사현장 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공사를 한 다음에도 준공을 해줄 때에 반드시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제대로 포장이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줘야 될텐데 그것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일일이 확인을 하고 정말 바람직하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한다면 어떠한 대책으로 사후대책을 수립해서 그 포장의 손실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제대로 할 대책인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난 한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단독주택 하면은 구청 내지 서울시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단지 가로등은 아파트 주민이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며 어느 근거에서 그러며 아파트단지도 서울시에서 전기료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없다면 왜 그런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풍납2동의 280번지 앞 도로가 금년 봄에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었는데 빗물받이가 도로 중앙부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배수가 되지 않고 도리어 주택가로 흘러들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도 몇 번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스콘으로 포장할 당시 빗물받이가 도로 중앙부분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분에 하게 되면 물이 잘 빠지지 않겠죠, 그런데 좌우로 빗물받이를 설치를 해야 잘 빠지는데 왜 중앙부분에 설치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소방도로나 이면도로를 포장 또는 공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고 철저한 계획과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선 답변이 되어 있는 김성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버스회사의 버스가 허가를 받은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안 계시는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선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니까.
김종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종하 위원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간단하니까 이것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기선  그렇습니까?  간단하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각종 공사현황에 따라 물론 차질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합동으로 1년중 공사를 시작할 때 전기면 전기, 가스면 가스, 여러 가지 공사로 도로굴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선방송 무슨 공사해서 계속 도로를 굴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종합적으로 대한민국 행정이 일괄적으로 사업준비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서 그 도로를 한 번에 굴착을 하고 다시 안하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해마다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2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앞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작업이, 굴착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관계사업주들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에 굴착을 할 수 있게, 그래야 주민부담도 덜 되고 국가적인 손실이 덜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차량통행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선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신 과장님부터,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회사의 버스가 허가를 받은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했을 경우에 도로점용 허가나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에 일정기간을 점용허가를 득한 뒤에 사용하도록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상에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과태료, 견인 등의 조치를 해야되고 수 차례 견인이나 고질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법을 운영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차량의 단속이나 이에 필요한 단속은 지역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위반 단속업무가 이에 해당되고 도로변에 설치한 주차장 허가도 지역교통과에서 구역을 정해서 주차장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차량에 대한 주차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에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의 93년도 지하도와 지상육교에 도로점용허가, 93년도에 다 합쳐서 5,664만 3,000원이었는데 94년도는 지하도가 1,539만원, 지상의 육교가 1,482만원으로서 계 3,021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비해서 약 2,64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93년 8월 1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주요골자의 내용은 지하의 경우는 지상과 차등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상과 지하가 일정한 점용요율에 의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하인 경우에 과거의 10/100, 적용요율이 0.1이던 것을 본법개정에 의해서 75/10000, 다시 말해서 0.0075로 요율이 차등적용 하도록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등급가를 10/100에서 공시지가의 75/1000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상의 육교는 8/100에서 75/10000로 역시 적용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과 2,643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적으로 점용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등급가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등급가는 소위 말하면 내무부의 과표가격이고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신거래가에 가장 가깝도록 현실화시킨 가격입니다.  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용금액은 대단히 많은 수준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롯데에 대한 지하도와 지상육교에 대한 가격차이는 적용요율에 따라서 여기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었고 이어서 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요.  지금 93년도에 도로법이 바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3년 몇 월에 바뀌어 졌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이 징수하는 시기는 점용허가가 끝나는 30일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92년도 12월에 부과가 되었고 이 법은 93년도 8월 1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92년도 12월에 부과된 것이 93년도 2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설명내용을 잘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일반 도로점용료, 일반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롯데는 떨어졌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는 통합 부과할 때는 올라가 있었는데 분리적으로 부과를 하니까 떨어지고, 일반 건물 앞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낸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곱배기 뛰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반이 뚝 떨어져 버리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거기에는 롯데가 매설한 관로, 그 다음에 물을 수입하는 관, 과징금은 몇 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50%가 올랐다고 봅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다음은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도로점용료 고액체납자 현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갈 때 허가증을 교부할 당시에 그 기간에 신청한 기간에 낸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복사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다른 어떤 사용료나 점용료에 비해서 굉장히 체납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내의 고액체납자는 개인이 아니고 기관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전화국으로서 잠실전화국, 가락전화국, 천호전화국 이 3개가 전화국에서 내는 도로점용료 중에 잠실전화국에 3억 9,300만원, 그 다음에 가락전화국에서 내는 4억 900만원도 저희들 수입입니다.  단 잠실전화국 중에 일부 관로, 94년도 3월 이전에 설치한 관로에 대해서는 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 시행과 동시에 구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 수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천호전화국에서도 약 3,200만원의 도로점용료가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화국에서 3월, 4월, 5월에 연속적으로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왔습니다.  그 체납된 원인이 뭐냐면 부과한 송파구청의 의견과 전화국에서 납부해야 될 납부자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저희들은 관이 매설된 전체의 도로면적을 부과대상으로 보았고 그 사람들은 그 관로의 굵기×길이로 산정을 해서 체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합친 11억 6,500만원을 조정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되면서 계속 가산금을 부과시켜서 이 돈이 11월말 현재로 13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조정된 결과 13억 2,100만원이 11월 30일 현재로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영수증도 확인했고 또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도 13억 돈을 가산금을 다 포함한 금액을 11월 30일자로 전액 납부됐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본 것도 개인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없는 것 같은데 전화국이 공동구,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체납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전기통신공사도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체납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말일자로 13억 2,100만원이 완결됐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저희들이 체납, 13억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12월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기관 대 기관으로써 차압을 들어가기로 사실상 간담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11월 30일날 납부하고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더라도 일단 체납된 금액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섯 개 입니다.  첫 번째로 수종갱신 식재수목이 고사된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나무뿌리에 감기가 고무벨트를 사용해서는 생육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수종선정에 있어서 소나무의 수종을 너무 많이 수량을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수령 등 나무형태를 현지 확인해서 식재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는냐 개선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구요.  다섯 번째는 밀식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는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항으로 수종갱신 식재 시 수목이 고사량이 많다.  저도 시인합니다.  수목은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고사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목식재 후에 급수라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확산되어 있고 또 식재업자로 하여금 급수나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도 용역업체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고사량이 발생되고 있고, 또 수종은 꼭 선택해서 심어야 되겠고, 고사량이 다른 수종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수종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녹지과와 식재한 업체로 하여금 한 주라도 고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사된 수량은 공사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최하 2년, 최고 3년간의 하자기간을 저희는 두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고사가 된 수목은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나무뿌리감기에 고무벨트 사용을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봄철에 김종하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라낸 적도 있습니다.  그후는 검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운반해서 오는 도중까지는 고무벨트가 수종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재할 때 반드시 고무벨트를 제거를 해서 고무벨트와 같이 식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수종선정에 소나무 단일수종 선택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종선정에 공원이나 구 경계에 우리 구의 상징목인 소나무 식재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건으로 보아서 소나무 식재를 꼭 필요한 구의 경계라든지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선정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나 관목류나 이런 나무들은 식재를 많이 해도 눈에 잘 띄지않고 소나무는 눈에 잘 띕니다.  또 공원에는 소나무를 상징하기 위해서 많은 수량을 식재한 공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종의 선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고려해서 다량의 수종이 골고루 식재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만 구경계라든지 부득이한 지역의 여건상 우리 송파구의 상징목을 꼭 심어야 할 곳을 제외하고는 많은 수종이 식재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령 등 나무형태를 현지확인해서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봄철나무의 식재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공사장은 여러 군데라 현지 확인을 못하고 식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해서 캐오기 전에 수종을 미리 선정을 해서 식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밀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무의 식재거리는 충분한 거리를 띠고 식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도심지의 환경은 그 거리를 띠고 식재했을 경우에 우선 당장 보는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밀식해서 식재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무가 크게 되면 솎아내거나 베어야 할 사정도 앞으로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본청에서 지시하기를 가급적이면 현재 미관에 맞게 나무를 심고 미관이 조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해서 식재토록 하라는 지시도 예전에 받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식재돼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밀식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는 부득이하게 한주씩을 옮기거나 거리를 조정해서 식재해야 됩니다.  이점은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부득이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이중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해서 거리조정을 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는 개나리를 겨울철에 꼭 식재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수목은 원칙적으로 봄철에 심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을에 부득이하게 식재를 해야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식재 적기를 적절히 정부에서 시기를 정해주었습니다.  봄철에는 3월 하순부터 날이 해빙됨과 동시에 5월 상순까지, 일기가 이를 때에는 4월 하순까지 일기가 늦은 때에는 5월 상순까지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10월 상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10월 상순부터 11월하순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기에 따라서 조금 일찍 될 수 있고, 조금 늦게 될 수 있습니다.  평균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탄천변 개나리 식재지역은 지역주민의 심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가을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봄에 심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심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예산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봄에 심는 것만 못하지만 11월말일까지 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만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나무에 대해서 한 그루 한 그루 심더라도 더 많이 연구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윤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김영달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의 말씀이 주민이 심어달라고 해서 심으셨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디에다가 개나리식재를 했느냐하면 농수산물 옆에서 탄천변으로 나가는 도로옆에다가 식재를 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김영달 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  내년에 그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안됩니까?  농수산물 옆에서 탄천변으로 나가는 도로 넓혀놓은 것 있죠?  그것 내년 본예산에 도로 확장합니까?  안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내년예산에 계획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를 확보할 것인지 녹지를 확보할 것인지 방침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넓혀놓은 데에 소나무하고 개나리를 식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2년 내에는 도로확장이 되죠?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것은 지금 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넓히려고 그 뚝을 넓혀가면서 해놓은 것으로 어느 사람이 보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며칠 전에 개나리식재하고 소나무 심고 다했어요.  이것은 어느 사람이 보아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녹지과장님은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개나리를 심어달라고 해서 심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차도를 하려고 확장을 해놓았다가 여건이 안 되서 가드레인을 쳐서 도로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영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개나리식재를 말이죠, 중간에 해놓았어요.  중간에 그러면 가장자리에 해놓고 예를 들어 펜스라도 쳐놓고 그러면 도로를 해도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에 쭉 포크레인으로 파면서 개나리식재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예.
김영달 위원  그것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잘못된 일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예를 들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파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굳이 그런 것은 지금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선  그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는 참고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정성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신통치 않아요.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답변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소속 동료위원이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미관상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맥락에서 원했던 것으로 알아요.  또 그 도로 개설이 애초에 계획이 있다가 작년에 취소한 것으로 알아요.  여러모로 교통난으로 인한 환경문제라든가 결국 소통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성남쪽이고 송파주민은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  또 제방이 너무 약화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취소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물어보는데 시정하겠다라고하고 잘 못됐다고 그러고…,
○위원장 윤기선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는 식재라든가 그런, 부서간에 상호간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것이 앞으로 되느냐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그렇게 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대로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서로 상호의견 조정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자기 부서일이 아니면 전혀 파악이 안돼있고.  그런 행정을 하니까 시행착오가 자꾸 잦아지는 거예요.
김호일 위원  추가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김호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해주시죠.
김호일 위원  김을진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 유형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제가 질책성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고사목은 최선을 다해서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자가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는데 앞으로 하자기간이 지나더라도 고사목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김종하 위원님께서 고무벨트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겨울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만, 봄에 식재를 다시 할 때 다시 밑을 파서라도 그 고무벨트는 다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모르시면 제가 그 지점을 다 해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리고 수정갱신에 대한 얘기 아까 여러 가지 말 많이 했습니다.  시계라든지 이런 지역에 일부 공원지역에 소나무로 식재한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시야를 좀 넓게 보셔서 질문한 사항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확대해석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나무심는 것을 가서 현장확인을 가을에는 못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 나무를 심고, 또 그 다음에 교체하는 공원녹지과에 과거에 전직으로 있다가 그만 두신 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감독이 안 되는 거죠.  야, 그것쯤 잘해라 하고 끝나는 거지 같이 가면서 보자 하고 하는 적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위치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나름대로 자기 사업상 사업주로 들어가면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무가 제대로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주는 것도 본적이 있어요.  안본 것은 아닙니다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 거리얘기 아까도 너무 빨리 얘기를 하다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 다른 빗살나무 같은 것은 좀 낫습니다만 소나무 어느 정도 큰 것을 3m 간격으로 심으니까 나무와 나무가지가 벌써부터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은행나무는 밀식이 돼가지고 한다고 그랬지만 은행나무는 아직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심을 때 가지와 가지가 붙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방법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밀식도 그러니까 죽을 것을 생각을 해서 심다보니까 밀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김 과장님 다시 한 번 각오를 단단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선  김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김영세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먼저 신영선 위원님께서 탄천제방도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정신여고 앞에 현재 이용하지 못하는 지하차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방보강문제라든지 제방붕괴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하수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 토목과장 소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제방도로는 저희들이 사실은 상단도로를 8m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장지교에서 훼밀리아파트 입구까지만 저희들이 제내지에다 공벽을 설치하여 제방보강이 되었고 상단폭을 8m폭을 확보해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사실삼성교까지를 일제히 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제방변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해서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시기를 언제까지 유보하기로 하느냐, 그때 가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청담교에서부터 훼밀리아파트쪽으로 건너가서 분당쪽으로 나가는 이 도시고속화도로가 완성된 이후에 우리지역 도로를 갖다가 정비를 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감소되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시기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여고 앞에 있는 지하차도로 주민들이 폐쇄를 한 것입니다.  그 아래로 차들이 다니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가 크다고 해서 주민들이 통행을 막고 있고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도 앞으로 도시고속화도로가 완성되고 그래서 송파를 경유해서 성남이나 분당쪽으로 가는 그런 차량들이 제방도로나 제방하단도로로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기에 제방도로 확장과 동시에 이 지하차도도 그때 가서 활용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주민여론을 통해서 잡았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습니다.  제가 송파구에 오기 이전에 제방도로 확장계획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까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욱 크고.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가 된 것이고 도시고속화도로가 생기게 되면 실제적으로 제방도로를 이용하는 실태를, 현황을 보면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숫자보다 성남이나 분당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고속화도로가 완성되면 가라고 해도 안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가서 검토되고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월요일 현장답사를 해보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신영선 위원님의 답변을…,
신영선 위원  거기에 연결된 부분을 하수과장님이…,
○위원장 윤기선  그것은 다음 답변을 다 끝내고.
○토목과장 김영세  다음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올림픽 아파트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건물피해가 발생되는데 그 진정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건설국산하 각 과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구청에는 이와 같은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본부와 주민들간에 그런 뭐가 있었지 않았나 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하철본부와 현장을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체등록현황과 그 다음 지역담당 시공업체, 그리고 도시가스관 심도가 제대로 안나와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굴착공사가 부실한데 준공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시공업체는 저희들 토목과에서 사실상 모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도시가스를 직접 시공 관리까지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확인한 결과 우리관내 도시가스 시공을 하기 위해서 등록된 업체는 2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담당제로 하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가서 하든지 그 사항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시공은 대한도시가스에서 감독을 하고 자체적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토목과에서는 다만 도시가스관 굴착허가만을 저희들 토목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심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지난번 마천동 사고 난 이후에 토목과에서 도시가스의 공사책임자들을 불러서 심도가 1m, 원래는 1m 이상이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1m이상이 묻히지 않으면 도로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포장을 재포장한다든지 개량할 경우에 포장두께가 얼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포장이 된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5㎝만 합니다.  포장두께가 원래 62.5㎝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m이상 묻혀야만이 안전하게 도로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m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1m이상 묻히게끔 조치를 하고 앞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굴착복구 부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굴착승인을 한 건수가 2,567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도시가스 굴착을 하겠다는 것이 998건입니다.  998건 중에도 이 개소는 몇 건을 한데 묶어서 한 건이라고 해서 굴착개소는 이보다 훨씬 많겠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으로 도시가스 굴착하는 것이 30.5㎞가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그 전에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송파구관내 독립주택이 있는 곳은 도시가스 미보급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독립주택입니다.  풍납동이라든지 거여, 마천동 그 외에 중심부에도 독립주택 지역에 새로이 공급이 확대되는 지역이 많아서 금년까지 이렇게 많이 공급시설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든 아니면 상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 많은 건수를 저희 구청에서 일일이 감독할 수 없고 준공확인을 저희들한테 받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저희들은 도로를 최소한도 성실하게 복구가 되어 있나 지켜보기 위해서 시우회에 감독대행업무를 맡겨서 관내에 4명이 계속해서 순찰하고 지적하고 현장을 고치고, 그렇게 나중에 완성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재 15%를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다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무량 자체가 그렇고 그리고 도시가스뿐이 아니고 현재 또 상수도의 경우는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구청에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굴착이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우리하고 서로가 도면상으로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팝니다.  보수공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판 상수도공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간접복구비만 납부하는 서류를 갖다가 줍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같은 시 산하에서 굴착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굴착을 하고 우리한테 간접복구비만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굴착복구업무라는 것은 일개 과가 담당하기에는 가장 고통스럽고 100% 확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 직원이 수시로 현장 나갈 때마다 굴착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직원은 7~8명이 돌면서 다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다만 시공 원인자들이 철저히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낙기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등록업체가 20개라고 산업과에서 확인을 했다하는데 20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 관할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습니다.  송파구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도록.
이낙기 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구역이 없어졌고 강남에 있는 업체도 공사를 딸 수 있는 여건만 갖춰지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강남에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도시가스 놔달라고 하게되면 할 수 있는 여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굴착공사나 그 공사현장의 감독권을 시우회에다 준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우회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다.  또 하기는 하되 적은 직원들을 가지고 일일이 준공확인을 못한다 했는데 바로 이것이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제도가 아니냐, 왜 그러냐 하게되면 굴착허가는 상수도 건은 굴착허가를 사전에 심의를 안 받는다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전기나 도시가스나 통신이나 이런 것은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통신공사나 전기공사 같은 것은 그런 회사면 사실은 영세하지 않기 때문에, 또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알뜰히 한다라고 보아져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도시가스로 인해서 도로가 걸레바닥이 된 것이 바로 도시가스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시우회에서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가까운 이웃동네를 지금 나가본다고 그래도 걸레조각 된 것은 도시가스로 인해서 걸레조각이 되었어요.  그것을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면 5㎝라고 했는데 그 원칙적인 기준을 떠나서라도 지금 보게되면 2~3㎝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실지로…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예산 많이 들여서 도로 만들고 복구하고 하자보수한다라고 해봤자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돼요.  이것은 어느 쪽에 도시가스 공사하는데 가보게 되면 5㎝ 기준해서 3㎝도 안 덮혀요.  아스콘이, 그리고 그 이음새, 그 돌칼로 잘라가지고 그 자리를 충분하게 자갈도 깔고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팠던 것 메우고 빗자루로 쓱쓱 쓸고 아스콘 살짝 뿌려가지고, 도시가스는 근본적으로 크게 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게 팝니다.  적게 파서 큰 기계가 와서 누르는 것도 아니고 수동으로 해서 누르는데 그게 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시우회에서 감독을 한다라는 자체가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그래서 시우회에서 그 동안에 1개 구청에 4명씩 나와 가지고 전직 토목기술자들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제도가 효율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청의 경우에는 11월말로 이 사람들을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인력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용역업체에 맡길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송파구만 그런 것입니까?  원래는 전체 서울시가…
○토목과장 김영세  원래는 서울시가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구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토목과장이 보았어도 그 제도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 생각에는 토목과와 별도로 직원 2명을 해가지고 몇 천 건, 지금 서류 접수하면 굴착하겠다는 장소 찾아다니기 바쁜 실정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이 지금 굴착비나 복구비를 사실은 수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집 앞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용자가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야되는데 복구비 m당 내가 알기로는 12만원인가 된다라고 하는데 몇만원도 안되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 도둑질시키는 거예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해약을 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 내 가로등 시설과 전기요금을 구청에서 내줄 수 없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입니다.  소유자가 그 안에 수 천 명, 수 백 명이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시설하는 것은 공유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에만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현재 예산들어 가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유지와 공유지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라도 아파트단지 내 예산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것이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할 수가 없고 공공시설이 아니고는 구청예산이 들어갈 수 없다하는 간단한 이치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 가로등이 사유지에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사유지에…
○토목과장 김영세  도로상에 있습니다.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김종화 위원  보안등도 그렇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관리비를 안내고 있고 딴 세금은 아파트는 안내는 것 같은데 다 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도 문제이지만 보안등,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의붓자식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저도 관내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지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송파구 내에 공중전화 있잖습니까?  공중전화가 약 3,00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송파 갑·을구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밤에 해만 떨어지면 그놈의 것이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아무 데에서나 빼썼어.  그리고 단독주택에 있는 공중전화도 내가 볼 때 누가 내는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전화국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이 도둑놈들 그랬어요.  도둑놈이 따로 있어, 도전이 도둑놈이지.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차제에 말이예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우리네가 쓰는 것은 일전하나 감액 안 해 주고 도전하면 벌금도 물리고 말야 어떻게 해서 그놈이 쓰는 것은, 그것도 합동으로 오죽하면 내가 전화국장에게 그랬어요.  여보 그러면 말야 열쇠를 나를 달라, 열쇠 그것 동전 나오는 것 말야 내가 다 갖고 관리를 내가 하고 전기료를 내가 다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연말에 볼 것입니다.  저들이 확인한다고 그랬거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민불편해소하기 위해서 놔줬다고.  개떡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돈은 저들이 다쳐먹고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토목과장님 저하고 합동으로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요.  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께서 풍납2동 280번지 말에 포장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에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에 빗물받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장이 지금 도로빗물받이가 지금 놓여있는 것이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좁은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넓으면 원래 양쪽으로 빗물받이를 설치하고 측구를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빗물이 제대로 안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은 내일부터라도 작업을 해서 빗물이 제대로 빠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좋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당초에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중앙부분이 양옆보다는 높죠.  그러면 왜 중앙부위를 낮게 해가지고 물이 배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를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세  앞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빗물받이는 노변에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m미만에도 그렇게 사유지도로입니다.  사유지 도로를 현장에서 아까 그와 같이 배수불량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늘 지적한 이 현장은 즉시 시정을 해서 빗물이 잘 빠지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다음은 김종하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을 동시에 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보통 크게 4개 기관에서 팝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이렇게 크게 4개 기관에서 파고 하수도 공사는 구청자체에서 파고 자체에서 복구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만 이 4개 기관을 매년 연례행사로 상반기, 하반기 유관기관이 모여서 이 굴착에 대한 기관조정을 합니다.  기간조정을 하는데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할 것은 금년도에 이미 자기들이 기간조정 요구가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선 그러니까 길게 파고 길게 묻는 공사 그러니까 본선공사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정집 공사입니다.  가정집공사는 대부분 수탁공사로 하기 때문에 수용가가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돈이 확보되면 신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나 또 전기 아니면 상수도까지도 이 수탁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시에 시공을 유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용가가 신청에 의해서 자기가 돈을 부담하고 자기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간선에 대해서는 기간조정을 어느 정도 합니다만 그것도 때로는 동시에 다 공사를 다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서울시내 뒷골목 실정이 상수도관 위에 가스관을 바로 관로 속에 바로 위에 포갤 수도 없고 따로따로 다 묻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라고하면 그 도로 전체를 다 파야돼요.  6m도로는 6m를 일시에 다가서 동시에 어느 한 기간동안 다 해라하게 되면 그 도로는 완전 마비시켜 놓고서 가스 묻고 상수도 묻고 전기 묻고 해서 온통 다 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차를 두고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상수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우선 차량통행 할 수 있게 해놓고 가스관 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간조정을 해도 그렇게 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다해라 그러면 도로전체가 마비되고 그 지역 주민의 생활이 안됩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대로는 수탁공사를 제외한 계획된 예산사업 기관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조정을 매년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하 위원  요금 그 케이블 유선방송에서 전화케이블선 넣는 것 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김종하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있던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이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으로써는 이런 것이 사전에 벌써 계획이 서 있었다면 관계처와 합의가 되가지고 전화케이블이나 이런 각종 케이블 넣을 때 같이 동시에 묻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요즘 또 유행입니다.  케이블 묻는 것이 지역에 상당히 계속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이 아마 내년까지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정말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때그때 급하면 아마 예산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행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자꾸 원성을 듣게 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기관별 예산사정도 있고 유선케이블의 경우는 우리 저희들 기간조정을 해서 모든 것이 계획된 이후에 저희들에게 들어 왔기 때문에 약 50%이상은 반려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못 판다.  왜냐하면 별도로 기간조정이 돼야할 부분은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고 금년에 굴착이 가능한 부분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통신공사 자체로써는 굉장히 다급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굴착을 승인할 수 없는 부분은 금년에도 대부분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추가질의 하실 문제는 다음 회의 때 충분하게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최종 설계도면을 김영달 위원님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로 일부만 요구하셨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기선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제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다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최종 설계도면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 하수과 얘기를 마저 듣고 해야 되는데 왜…
○위원장 윤기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그래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못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충분하게 하자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윤기선     김영달     이낙기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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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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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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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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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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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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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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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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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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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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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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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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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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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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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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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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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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