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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필요[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274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정 의원 5분 자유발언,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필요[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층주거지는5층 이하의 저층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로, 송파구에는 11만 5천 6백호의 저층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16.2%, 연립주택이 2.6%, 다세대주택이 26%이며, 총 44.8%로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현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은열악한 주거환경에 연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의 대표적인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재입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주택공급촉진 정책으로

건축규제와 주차장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서울의 저층주거지에서는 신축활동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연면적, 용적률,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층주거지 내에 생활도로, 주차장, 오픈 스페이스 등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확보되거나 정비되지 않은 채

주택이 신축되다보니

건축 및 세대밀도가 늘어나게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노후주택 관리의 미흡함입니다.

송파구 저층주거지 중 건축 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전체 주택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1980년대 다세대주택, 1990년대 다가구주택, 2010년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제도에 도입되었고,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제한이 완화되었으며,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기존의 단독주택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주민이 스스로 주택과 주거지를 정비·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거지가 슬럼화 될 우려가 큽니다.

 

저성장 기조, 인구감소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여 이제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노후도”를 기준으로 정비가 우선되었던 주거지

정책의 획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저층주거지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등의 입체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기반시설과 필지 여건이 열악하여 물리적·경제적으로 공공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는 주민 자력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습니다. 이에 공공이 주도하여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민간의 주택개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공공이 주택개량사업을 주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저층주거지의 특성상 주요 거주민들은 1인가구나 고연령층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64조에 명시된 승강기 설치 기준인 연면적 2,000㎡에 충족하는 건물이 거의 없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대부분이고, 노화로 다리가 불편한 주민들은자비로라도 승강기를 설치하려해도

주택 밀도가 높은 탓에용적률과 건폐율이 남아있지 않아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매일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동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에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설치 장려를 위한 정책이나 상위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심한 접근이 있다면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거 저층주거지를 획일적으로 정비하던 방식에서,

주거지 특성에 따라정비, 유지·관리, 업그레이드 등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공공의 역할이 인·허가권자에 국한되었던과거의 역할에서 컨설팅·코디네이팅·사업제안 및 관리·갈등조정 등 다원화된 역할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철거방식이 아닌 주택공급, 사회경제적 관점이 녹아든 주택정책의 발굴로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이 주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공공의 세심한 배려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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