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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1동주민센터 건립 예산 명시이월 이유
작성자 나봉숙 의원 작성일 2012.11.28 조회수 3895
회기 205 차수 0
질문 :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지난해 9월 제191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마천1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촉구했고, 구청장은 올 6월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올해 편성된 예산마저 내년도로 명시이월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집행부의 공공청사부지 매입 시기 연기 검토 보고서에 내년도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올해 계약 체결 시 이자 지급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려운 내년도 재정이 2014년도엔 좋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올해 계약했을 때와 내년 계약했을 때, 즉 계약체결 시기상 차이가 뭔가. 이는 본건 예산의 명시이월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억지 논리가 아닌가.


또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면서 SH공사 측이 10년 연부로 대금결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굳이 구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5년 연부로 상환키로 한 이유는. 내년도에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면 이를 빌미로 내후년으로 예산 집행을 미룰 것인지, 당해연도 배정된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익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정당한 예산운용 및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 마천1동 주민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착공 및 완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답변:


△ 구청장= 구는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에 대비해 마천1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마천동 266-2 소재 공공청사 부지 2502㎡(756평)를 매입하고자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매입 대상 부지 주변도로의 선형 및 폭원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불일치해 현 상태에서 청사 부지 계약 체결시 7억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 부득이 계약을 연기하고 SH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구는 공공청사 부지 주변도로의 폭원을 늘려 줄 것을 SH공사에 수차례 요구했고, 국토해양부로부터 2013년 말까지 도로 폭원 조정 변경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런 사정으로 건립 부지 매입 예산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다.


매입 대금과 관련해 10년 연부 매입시 5년 연부 대비 2배의 이자 부담이 발생해 5년 연부로 추진하게 됐다. 현재의 마천1동 청사가 거여․마천뉴타운 개발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주민복합센터 건립은 향후 뉴타운 재정비사업 추이 및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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