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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싹쓸이 계약… 계약사무지침 보완
작성자 나봉숙 의원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2850
회기 193 차수 0
2011년 12월 06일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나봉숙 의원

“특정업체 싹쓸이 계약… 계약사무지침 보완”

질문: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최근 3년간 공사·용역·물품 등 전반적인 수의계약에 있어 총무과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1개의 특정업체와 계약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몰아주다시피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특정 사업주가 동일인 명의로 2개 이상의 업체를 등록해 특정 부서와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 재무부서는 무슨 일을 해왔으며, 감사담당관실은 그동안 무얼 감사했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업체들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거래실적과 계약내용 이행여부, 요구 단가 및 가격 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각 업체별 점수와 등급을 매겨 상위에 랭크된 업체 순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야 한다.

또한 특정업체의 싹쓸이식 계약이나 편중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별로 연간 수의계약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업체별 총액제 개념이나, 1개 업체가 연간 몇 회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횟수를 정해놓는 업체별 총량제 개념으로 계약사무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구청장=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계약의 품질 확보와 업무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임의로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유착 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유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1000만원까지의 소액계약도 공개토록 해 지난 2년간에 비해 1개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건수나 금액이 현격하게 감소됐다. 또한 민원인의 구청 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전자계약을 지속적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용역·물품의 계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개경쟁의 범위를 확대해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한편 계약처리지침을 정비·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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