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3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구정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구정질문의 건(이하식 의원, 박종현 의원, 최상진 의원)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04분 개의)
○의장 이혜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종례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박종현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정주리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4년 11월 28일자로 철회하였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4년 12월 2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며,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건이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765##제31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A3766##제318회 정례회 의안 추가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과’의 명칭과 분장 사항을 개정하고, ‘전략기획단’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및 제11조에서는 ‘전략개발기획단’ 및 하위부서 명칭을 ‘전략기획단’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에서 ‘문화재과’의 명칭 및 분장 사항을 ‘문화유산과’ 등으로 하는 한편, 부칙 중 제2조를 신설하여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한시 기구인 전략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767##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768##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구청장 제출)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구청장 제출)
(15시 1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 개발계획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통합기획 수립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 요청안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동 151번지 일대 한양2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축의 배치와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공공지를 가로활성화 구간으로 활용하고, 공원 및 아파트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 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정동 150번지 일대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대상지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현재 대상지의 재건축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지가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재건축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하지만 공공공지 내 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조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공도로 인해 분리된 2개 단지의 연결을 위한 지하주차장 조성이 위례신사선 사업추진 시 심도에 간섭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타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769##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A3770##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 1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3호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1월 28일 도시건설윈원회, 11월 29일 재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였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 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45억 4,332만원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1조 4,492억 8,68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1조 3,961억 1,2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1억 7,395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교부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47억 4,348만원 증액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13억 1,548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47억 4,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 34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34억 2,800만원으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위해 3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 2,456억 7,877만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7억 4,348만원이 증액되어 총 2,504억 2,225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장종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771##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A377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6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장지천 사업 예산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는 송파구를 수변감성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성내천과 장지천 2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 중 성내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우리 의회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논의 끝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의회는 지난 8월부터 집행기관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다시 성내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들께서도 크게 환영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송파구가 또 한 번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 구정질문의 건(이하식 의원, 박종현 의원, 최상진 의원)
(15시 26분)
○의장 이혜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하식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773##제318회 정례회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지역구 출신인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송파가 더욱 활기찬 도시, 활력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활기가 넘치는 젊은 도시 송파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 곳곳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사라지고 해가 진 가정집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정답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언급하고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때문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해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에 이어 올해는 0.68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인구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48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의미 있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양성평등·아동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출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프랑스는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닐 경우 정부가 보육시설 및 개인 보육 도우미 이용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아버지에게도 최대 14일간 출산휴가를 보장하며 비혼 출산 부부가 가족수당과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복지국가의 하나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경우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9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출산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행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시 5일이던 휴가를 10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도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유·사산 유급 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및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에 관해 의무 공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출산에 관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동의만 받은 후 육아휴직이 연이어 시작되도록 하여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눈치 보지 말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부서장 및 동료들의 인식개선과 재택근무 시스템의 고도화 등 효과적인 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사전 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육아휴직제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일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의견과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의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송파구는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자체 사업 예산액이 141억에서 2023년 189억으로 34% 증가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송파구의 출생아 숫자는 2021년 3,469명에서 2023년 3,114명으로 10%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그 감소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비단 송파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노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뚜렷한 효과가 없음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구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송파구에서 발표한 2024년 저출산 분야 시행계획에서 총 27개의 사업 중 주요 역점사업으로 송파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 운영, 돌봄시설 확충 및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현대화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 권역별 장난감 도서관 확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 총 6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위의 사업들도 모두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책의 추진 방향성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중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 부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결과 시설 돌봄뿐만 아니라 가정 돌봄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납니다. 정부 지원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송파구 시간제 돌봄 신청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 237가구가 신청 대기 중이며,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2.5개월입니다.
또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송파구에 배정된 가구 수는 600가구이며, 지원 횟수도 1가구당 총 6회로 한정되어 안정적 이용이 어렵습니다.
아동 돌봄 체계의 빈틈없는 촘촘한 구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송파구의 2024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역점사업이 모두 시설 돌봄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가정방문 돌봄은 정부나 서울시 지원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에서 돌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송파구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구성을 통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지속사업과 일몰사업을 명확히 분류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나 송파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송파구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방문 돌봄 지원에 대한 송파구만의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를 통해 본 의원은 송파구청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계획과 송파구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방문 돌봄 지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반등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대체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었고, 해결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 육아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그 최우선 과제입니다.
구청장님, 인구절벽이 가져올 어두운 미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저출산에 이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이미 서울의 학교들조차 폐교가 진행 중인 곳이 있을 만큼 인구절벽은 눈앞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불과 4년 뒤면 서울 초등학교의 여섯 곳 중 한 곳이 한 학년이 40명이 안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서 출산율 회복 및 인구절벽 대비를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선도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타 시·군·구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제 조례안을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서 원안 그대로 통과 시켜주신 의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구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불편하셨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참으로 힘이 들었고 또 우리 송파구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 책임소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장인 저의 부덕함과 부족에 기인했다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구민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구청장은 물론 우리 송파구청 공직자 전부 우리 구의회와 예우, 존중, 또 협력과 소통 더욱 강화하도록 강조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의원님께서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송파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육아휴직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은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해서 사용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사정으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기간을 별도로 원하지 않는 직원들의 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서 현행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일 재택근무 도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업무와 달리 구청의 업무는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 현장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요청할 시에는 수행업무의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택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송파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출산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출산에서 육아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0일간의 배우자 특별휴가를 의무화해서 부부가 함께 육아에 동참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고, 200만원에서 최대 500원까지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해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등을 통해서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가정방문 돌봄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가정방문 돌봄지원 정책으로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과 서울형 아이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맞벌이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보육 및 등·하원 보조, 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정방문 돌봄지원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인력확충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신규채용 확대 및 퇴사자 방지를 위해서 2025년도부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수준 높은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출산친화적인 송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하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의 의견차이나 또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원만하게 시간들이 지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오늘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도 유감의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죄송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유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모든 책임을 떠나서’라는 얘기는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8기는 그동안 주권자 주민님들을, 우리 구민님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청장님 처음에 뵀을 때 그 인상 참 좋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은 섬김행정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65만 주민님들을 대의하는 구의원으로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송파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수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2024년 10월 10일 MBC 뉴스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정당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던 인천시에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이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들은 차례로 조례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송파구는 어떨까요?
2023년 10월 18일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라고 시작하는 기사로 송파구 조례 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은 따로 계신데 거의 모든 기사에는 우리 청장님 사진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독 이 조례를 홍보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 이 현수막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송파구청에서 이 현수막을 강제철거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장님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 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현수막은 신고된 정당현수막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철거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정당현수막이라는 합법 제도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수막이었죠.
○박종현 의원 당시에도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고요.
○구청장 서강석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법령상 정비는 그때 된 게 맞고요. 그러나 정당현수막, 정치현수막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현수막에 적혀 있는 사실여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2월 4일 노컷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의 정황이 어렴풋이 나와 있습니다. 저 기사를 통해서는 송파구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들이 없었고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원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송파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등장하는 ‘A씨’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황대성 이사장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공직자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황대성 이사장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 공직자 시절에 제가 알았죠. 송파구의 무슨 국장할 때 알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진은 2022년 지방선거 투표결과로 서강석 후보가 구청장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취재현장입니다. 황대성 이사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강석 후보의 캠프 핵심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34호, 최초의 정당현수막 관련된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정당현수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서입니다. 이때는 이미 아까 그 현수막이 설치되고 갈등이 시작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구청장 지시사항 제49호, 제58호, 제78호, 제83호에 이어서 10월 17일 제88호에 이르기까지 청장님께서는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해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주목을 끄는 건 83호였습니다. 아직 구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당현수막 설치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8호에 이르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합니다. ’23년 11월 6일 날 구청장 지시사항 제93호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첫 번째 정당현수막이 철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현수막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생겼던 게 혹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황대성 이사장에 대한 비판적인 진보당의 현수막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정당현수막도 제도가 ’22년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정당현수막이 들어섰는데 그 내용이 비방, 혐오, 모욕인 내용이 많았고, 물론 처음에 현수막은 전체가 불법인데 정당현수막만 합법이 되니까 내용이 좀 과하게 돼서 주민들이 처음 보는 거고 불편해 하셨죠. 우리구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실 때에 행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조례를 설치하고 한 건데 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불법적인 조례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지금은 정당현수막 무제한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취지 자체는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너무 많은 양들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주민님들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었고, 다만 법령상에 있는 부분들을 벗어나서 지정되었던 조례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이 조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고 어쨌든 우리구에서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혹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황대성 이사장에 대한 비난이니까 이걸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1월 수능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관련해서 송파구 곳곳에 우리 청장님 명의의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현수막은 교육협력과의 ‘교육기반 강화’라고 하는 예산목으로 편성된 구비 390만원 중 일부를 사용해서 제작한 현수막이었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불법현수막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현재 선관위에서도 명절에는 저러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현수막을 걸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행정목적상, 또 특별한 목적상 일부 걸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걸고 있고 저는 추석이나 설 이런 때에 다른 데 다 걸지만 저는 일체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수능 때만은 우리 수험생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스무 개 정도 걸은 것이지요. 그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있진 않았었고요.
○박종현 의원 명절에 통상적으로 거는 건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건 선거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다른 구청장들도 다 걸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른 분들이 거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들이나 실제로 법령상으론 위반으로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 서강석 아니, 현수막 자체가 위반은 아니고요. 현수막이라는 것은 지정게시대 위에 걸면 다 원칙적으로 위법이죠.
○박종현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그 위법의 정도가 심하고 수인한도를 넘었을 때 그거를 철거하는 것인데 저렇게 명절이나 그럴 때 당분간 거는 것은 그렇게 하진 않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목적상, 또 어디 송년음악회 같은 거 한다 할 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는 버스노선 개편이 됐다 이런 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 걸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종류의 현수막들은 다 행정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이고요. 그 증거로 구의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CI가 들어가는데 저 현수막엔 그게 들어가지 않죠.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거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넣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은 행정목적상의 현수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송파구청장 명의로 수능 수험생 응원하는 현수막은 걸 수 있다는 게 선관위 답변입니다.
○박종현 의원 선관위는 그렇게 답할 수 있지만 옥외광고물은 허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저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불법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비를 들였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단체장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단독적으로 사용해서 즉, 구의 심벌을 사용하는 공식적인 어떤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이미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23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진보당 현수막 10장을 철거를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징수하신 벌금이 621만원입니다. 실제로 받았는지 저는 사실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현수막도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원래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벌금을 매겨야 될 구청이 예산을 들여서 불법 현수막을 오히려 거꾸로 설치한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현수막을 거실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저는 수험생 격려를 위해서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서강석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청장이 우리 송파구의 수험생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불법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아버지의 마음이신 건 이해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마음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도 좀 걸고 싶은데 저는 걸 수가 없지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하시려면 형식요건을 최소한 갖추셔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내용이 많아서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12월 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송파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에 대한 불공정한 임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추가로 밝혀진 내용들을 주민님들께 보고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선8기에 송파구청장 취임식 행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 용역을 했던 그 행사업체죠, 케이엔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업체 용역사 대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송파문화재단의 정규직 문화사업팀장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그 팀장이 가지고 있던 이력이 문화사업팀장이라고 하는 전문성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그때 이야기를 복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전임자가 퇴사를 합니다. 3월, 5월 두 차례 공고를 냈는데 그리고 선발을 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아무도 뽑질 않습니다. 그런 채로 공백이 쭉 이어지고 민선8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대표이사를 채용합니다. 11월 달에는 팀장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28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 28명의 경쟁을 뚫고 임용된 분이 현재 송파문화재단의 황 모 팀장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처음으로 청장님께 드렸던 질문은 뭐였냐 하면 이 용역사 대표였던 황 모 팀장을 아냐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도 또 여쭤볼 겁니다. 혹시 이 황 모 팀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은 송파문화재단에 재직했던 동일한 직급의 같은 보직 문화사업팀장 한 분의 이력서입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고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술경영으로 석사를 받고 문화계에서 기획과 연구를 담당했던 이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제가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은 황 모 팀장의 이력서입니다.
업력을 보면 분명히 한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행사와 마케팅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력은 있지만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앞에 있는 이력서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두 이력을 비교해서도 아직도 황 모 팀장이 문화사업팀장으로서 적격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적격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밀히 심사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그 채용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사실 다 확인해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탐문에 의해서 확인한 건 있지만 규정상으로 합격자의 채용 서류만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력서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탐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 당시에 조금 전에 그 팀장과 마찬가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가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 모 팀장이 송파문화재단 팀장으로 재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업체가 2023년 2월과 4월에 각각 두 차례 우리 송파구의 행사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은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청장님께 전달드리라고 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청장 서강석 황 팀장이 임용된 것이 2023년 1월 4일이고, 2월 또 3월해서 2번에 걸쳐서 1,000몇백만원씩 그전에 있던 기획사에서 아직 대표로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위배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어쨌든 대표권자 아니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인 견해는 없으신가요?
○구청장 서강석 관계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관계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조금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니까, 한편 지난 2024년 6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중인 리클린의 미승인 관외물량 반입이 있었고 그것이 악취의 주범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클린의 운영사장이었던 황 모 씨가 있는데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50억 악취저감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죠.
이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재단 황 모 팀장과 이 리클린 전 운영사장 황 모 씨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부자 관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 모 팀장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는 아주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미래기술환경’, 제가 리클린에 대해서 5개월, 6개월 가량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미래기술환경은 리클린의 폐수처리시설 수탁운영사입니다. 2019년 폐수무단방류의 형사적 책임을 졌던 리클린의 전 운영사장 황 모 씨와 함께 일했던 한국미래기술환경의 전 대표는 홍 모 씨입니다.
화면을 한번 함께 보시죠.
사진은 금년 1월 26일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중앙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입니다.
좌측이 황 모 씨, 가운데가 황대성 이사장, 우측이 홍 모 씨입니다. 전 송파구청 직원이었고, 리클린 전 운영사장인 황 모 씨는 이 협회 송파지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가든파이브 10층에 있고 황 모 씨의 행정사 사무실은 같은 건물 9층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황 모 팀장은 바로 이 리클린의 위탁업체의 대표인 홍 모 씨의 회사에서 총 4년 11개월 동안 재직했고, 이후에 송파구 용역을 몇 개 하다가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이 된 것입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친분 관계를 통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중심에 저 황대성 이사장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라면 관련되어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위법 사실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제기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보거나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리클린에 대한 감사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런 친분 관계에 의한 어떤 일들이 송파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일은 민선8기 송파구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예로 아스트라는 용역사 한 군데를 특정해 보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 2년 6개월 동안 17건의 행사용역을 수주, 총 15억 3,000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이런 몰아주기는 보이는 행태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은 결국 송파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저는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송파커뮤니티센터의 비정상적인 센터장 선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송파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수탁하면서 위탁관리계획에는 기간제 2명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기간제 2명만 했다가 의회 동의 없이 센터장을 계약직 센터장을 선임하려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아까 그 당선 축하 장면에 등장하는 현 이모 센터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직문화 개혁을 약속했던 민선8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무적인 이유로 해서 함께했던 이들이 주요한 요직에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원팀 스캔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주민님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지역구인 가락2동의 최대 현안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에 대한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을 역설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소통거점시설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성동구치소 주민거점시설은 서울시에서 2억 6,000만원이었나요? 그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설문을 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계획을 했을 때는 7층 규모였습니다. 현재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구에서는 이걸 이제 4층으로 축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님들의 마음을 전하는 건 또 지역구의원인 저의 역할이니까요. 혹시 구비를 투입해서 한 층, 두 층이라도 더 지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시듯이 구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SH공사에서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저기에서 250억원인데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 있었던 것이 500억원 짜리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250억원을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센터, 도서관, 키움센터, 또 보건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해서 현실적인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SH 돈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래서 250억 4층 짜리로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된 사안입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그 주민설명회 자리에 갔었고요. 부서랑도 여러 번 소통을 했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100여 분의 주민님들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쪽에서 간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우리 공무원 분들께, 또 우리 국·과장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건데요. 송파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문의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문을 하는 대상들 대부분의 영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갖는 분들, 또 직능단체, 관변단체 위주로 빠르게 설문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편향적인 설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님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것과 설문조사의 결과가 완전히 상이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는 제가 사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청장님께서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하셨던 일부 사업들을 지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세수가 잘 걷히지 않아서 적게 걷히는 바람에 정책적인 부분의 국가적인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그 덕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님들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7층으로 지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현실을 알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무조건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청사를 지을 때는 100억, 150억 정도 되는 구비를 투입하는데 우리 청사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거나 섭섭하거나 화가 날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없었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은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살고 싶은 우리 동네’라는 서비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인데요. 어떤 특정한 항목들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얼마큼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공공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가락2동에 병원, 의원, 약국 수는 송파구 27개 동 중 전체 5위에 해당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은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보건지소가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처 인근에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역이 일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건 그래서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가 필요한 겁니다.
보건지소를 넣었을 때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사실은 다른 자치센터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혹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어르신 건강 돌봄이고 하나는 만성질환 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반드시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를 비롯해 우리 주민님들은 불요불급한 보건지소는 빼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2개 층 이상의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단상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우리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는 영어도서관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봐도 우리 성동구치소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민님들을 위해 보상의 차원에서 그래도 쓸 만한 도서관, 원래는 세 층 짜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님들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지소를 꼭 넣으셔야 겠습니까? 도서관이 두 층이면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적 취약지역이 이 근처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셔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확정됐다, 반드시 보건지소로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지금 확보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에 있는 보건지소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는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보건지소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각각의 세그먼트를 작게 나눠서 그것 가운데에서 보건지소가 인프라를 관리하고, 그리고 행정 체계 전달들을 전달할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가, 만약에 정말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저는 보건소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주민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근처가 송파구 27개 동 중에 의료 수준만 5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생활 형편도 5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만큼의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취약한 지점이 사실은 오금동에 있는데 거기도 27개 동 중에 10위권입니다.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보건지소가 아니라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는 그곳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보건소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구청장 서강석 하여튼 이 평수가 작은 평이 아니고요. 다해서 한 200평이 넘는 그런, 건평만, 보건지소로 되어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청장님, 보건지소에 거기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이제 보건지소에, 우리 보건지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이겠지만 이 지역에다 특화돼서, 이 지역에 또 좀 더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다 또는 치매 질환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이 더 보강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하신 말씀들이 우리 주민님들께 오해가 되면 어떤 식이 될 수 있냐면 지금 이따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송파구에서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이 기준은 보통 잠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곳에 옛 성동구치소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혹시 이곳에 그러면 치매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당연히 보건지소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의료인프라가 생겨서 좋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 못 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건지소가 2.1km 옆에 있어요. 너무 한 쪽에 다 붙어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그저께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여러 아파트들에 붙어있는 포스터입니다. 일반공공분양 1050세대, 임대 100세대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에 이미 2번이나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원안은 신혼희망타운 600세대, 민간분양 700세대였는데 중간에 토지임대부주택 1,300세대로 이걸 변경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민님들의 큰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결국 공공분양 1,050세대와 임대 100세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반의 물량을 자신의 정책인 장기전세Ⅱ, 즉 미리내집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님들이 분노하신 게 뭐냐 하면요. 이 미리내집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막 지역에다 붙이고 다녔더라고요, 누군가가.
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주택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오락가락하신 건 아니고요. 원래 1,150세대 중에 100세대를 임대로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1,240세대를 늘리면서 늘어난 부분을 임대로 늘린다 하신 건데 저는 임대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신혼주택이죠.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살 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20년 동안 살 수 있고, 그리고 20년 지나서 내가 분양받겠다 하면 시가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 미리내주택입니다.
저는 미리내주택이라는 것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혼주택이라고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집 걱정 않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공공으로 개발될 때 240세대 정도는 그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저는 지역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전세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신혼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행정이 혹시라도 있었으면 우리 주민님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서민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지역은 특수성이 있죠. 저 지역은 40년 동안 구치소가 들어섰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곳을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이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되었으면’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기거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부터 오세훈 시장에 이르기까지, 박원순 시장 때 정말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주민님들과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님들이 너무 착합니다. 그걸 수용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 최대한 양보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그래서 1,050세대, 100세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기로 한 것조차도 서울시에서 최근에 또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님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님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사실 청장님, 우리 본회의가 사실은 좀 늦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2시 몇 분인가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주민님들이 피켓 들고 밑에 오셨다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서울시에 피켓 시위하러 가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고 기다리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상의 차원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미 행정이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박종현 의원님 스탠스이시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임대 10년 또 20년 살 수 있게 하고, 분양까지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하실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그런 정책을 100% 찬성하지만요, 그것은 시장이 자신의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부지를 찾거나 매입하거나 그런 곳에 새로 계획하는 게 맞죠. 기존의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런 줄로 믿고 있던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정책을 어디에서 어떻게 펼치는가에 대한 선택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라면 이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주민님들의 뜻을 그대로 한번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는 우리 송파의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이다, 신혼부부들이 들어온다 하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나중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 했지만 제가 지적한 일련의 불법과 특혜들은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스캔들은 결국 지인 스캔들과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위법한 현수막 철거, 불공정 채용, 특정 업체 몰아주기에 법령위반까지. 이 모든 것이 민선8기 2년 6개월 동안 일어난 희대의 사건입니다. 친소관계로 얽힌 특혜 행정, 법 위에 군림하는 독선적 행정은 송파구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청장님,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 6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진정한 섬김행정이 가능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야말로 구민들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송파구가 구청장과 소수의 측근들의 사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캠프 핵심 인물로서 이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현수막 스캔들의 시작점이 된 인사와 관련해서, 또 문화재단 팀장의 채용, 리클린 전 운영사장과 한국미래기술환경 전 대표와의 관계, 송파커뮤니티센터 센터장 선임 관련 등 모든 이야기가 지금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파구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40면, 어떤 분에게는 평생, 혹은 반평생이 되는 세월동안 그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는 것, 혹은 행정과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까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저는 선출직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현수막, 우리 주민님들의 카톡방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원팀, 저는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오세훈 시장과의 원팀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 주민, 특히 저희 지역구 주민님들과 원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그냥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서 만나고 설득하십시오.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자치단체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발언하기에 앞서 청장님,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산심사가 눈앞이다 보니까 구정질문 답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톤이 다운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구청장께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잘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건 이거고 행정감사를 통해 발견된 공직기강 해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그리고 구청장의 위상을 위해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을 지역구로 하는 최상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민주주의를 뿌리로 하여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구민의 대표자로 선택을 받아 위임받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위대한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의회에 출석하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5만 송파구민의 대표자이자 선거를 통해 공권력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한 중 조례 공포권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지금 직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른 말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예.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조례공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음 화면.
조례와 규칙에 관하여서 공포하는 권한은 이 또한 구청장 고유의 결재 사안임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의원발의 조례가 의회 의결된 이후에는 구청장 주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 결정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서강석 의원발의 조례뿐 아니라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최근 기획재정국 행정감사를 본 의원이 진행했고, 본 의원은 송파구청장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조례 공포를 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담당 국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께서는 현재 의회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조례 공포를 하지 말라고 과장에게 지시했다고 감사장에서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감사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의장이 공포할 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한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구청장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미보고 사유로는 법정회의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맞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입니다.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은 국장이 아닌 구청장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럼, 제16조 1호 나목에 의거하여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할 심의의결 사항인 것도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공포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공포를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송된 조례 공포안이 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규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조규심에 상정이 안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국장님, 말씀에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음 화면입니다.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에 의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결과보고는 국장이 아닌 구청장 결재사항임을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해보면 기획재정국장은 심의회 의장도 아닌데 심의회 운영에 관해 임의대로 개최하지 않아 구청장 대상으로 월권하였고, 필수 상정 사항인 의회 통과 조례를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임의대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지난 316회, 317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 4건을 비롯해서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이송되어 오면 저한테 이렇게 조례가 이송되어 왔다는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럼 결국에는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해당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의회 의장인 구청장은 통과된 것을 모르면 그동안 심의회를 어떻게 주재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뿐 아니라 모든 구청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마는 사실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소집하는 권한도 부구청장한테 전결로 되어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를 부구청장이 운영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구청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합니다라는 결과가 오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전부 올려서 구청장이 공포할지 아니면 이 건은 지방자치법상 의장도 공포권이 있으시니까 의장에게 공포토록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착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은 모르신 채로 공무원들끼리 정했던 사항이네요?
○구청장 서강석 저는 그 조례가 이송되어 왔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 이송되어 오면 제가 이의를 붙여서 재의요구를 한 거 1건은 있죠. 그렇게 공포를 하지 않고 두면 의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는것까지도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께서는 결국에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그리고 결재사항인 공포 권한에 대해서 본인의 보고 없이 구청 공무원들끼는 지금 정했던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또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서에서 해서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된 결과만 오면 제가 구청장이 결재를 했지, 뭐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심의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구청장이, 저희구 뿐아니라 어느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죠.
○구청장 서강석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최상진 의원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부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에서만 부의장으로서 주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당시에 8월 8일 9시 15분 559회차 심의 당시 구청장 공식 일정 없었고, 11월 5일날 9시 15분 561회차 심의에도 공식 일정 없으셨습니다.
저기 나와있는대로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부구청장이 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도대체 있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것은 이제 규칙이고, 내부규칙은 이제 내부에 대한 규율이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 구청뿐 아니라 사실 어느 구청이다 다 그렇게 부구청장이 주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뭐 그 사안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불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전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공포여부를, 또 의장도 공포권을 갖고 계시니까 의장이 공포하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사항이긴 한데, 구청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공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결국에는 본 의원은 조례 공포 권한은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고유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장 본인께서도 알고 계시고?
○구청장 서강석 예.
○최상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국장의 감사장 증언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국장의 보고도 받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실무부서의 착오가 있었고요. 무조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어야죠. 실무부서에서 이건 올리고 저건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례규칙심의회는 올려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장이 공포토록 할지 구청장이 공포토록 할지를 의결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진 의원 결국에는 구청장께서는 조례 공포를 하지 말라고 지시도 안 했고, 보고도 받지 않았으니까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구청장 서강석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몰랐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제9조에 의거하여 전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집니다. 그럼 이제 책임 지셔야겠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해당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다음 세 건을 이행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첫 번째,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두 번째, 향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세 번째, 본 사태에 대한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이번 송파구청의 의원발의 조례 미공포 사태와 관련해서 송파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항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미실시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및 6항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로 의원발의 조례 공포 미실시한 사항을 유선통보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24조2항에 의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문서가 기본인데도 문서화된 공문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이 위반입니다.
또한, 조례 공포 미실시 및 조례규칙심의회 미운영 사항을 국장급에서 전결한 사항은 결재권자를 임의로 하향 조정해서 결재하였으므로 행정업무규정 제67조2호 위반입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미실시한 사항은 처리할 조례가 있음에도 정기회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1항 위반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의회 의결 그리고 이송된 조례 공포안은 필수 상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상정했기 때문에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위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규심 의안 미상정, 국장급 전결 이후에 구청장 미보고된 사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결 처리한 이후에는 중요사항일 경우 보고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7조2항 위반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위반사항들만 해도 6건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음 감사장에서 담당 국장의 증언에 의회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례 공포 미실시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제1호 성실의무 위반에서 ‘라’목 집권남용, ‘마’목 직무태만 그리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1개월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 처리와 결과를 올해 안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법적 위반 소지에 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공포도 하지 않고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조규심 결정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결국 위 사안은 송파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대한 실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조사와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향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사 중 심각한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므로 이점 인지하여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십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징계 책임까지 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아니, 구청장께서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으시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 사과까지 할 사안인지를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공포 여부를 구청장이 할지 의장이 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실무부서의 착오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상진 의원 책임은 있는데 사과는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의회 송출 방송은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
○구청장 서강석 조례는 이미 공포가 다 됐고요. 이송돼서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공포 안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하도록 해서 5일 이내에 다 공포가 되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하고 싶으신 말 다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말씀 중간에 끊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집단 또는 개인도 시청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구청장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정말 본인께서 조례 공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없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번 사태는 참 안타깝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7월까지 잘만 행사하다가 구청장과 의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공무원이 구청장의 조례 공포권을 월권하여 남용한다, 저는 과연 30년 넘게 공직에 봉사하신 공무원분들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지시한 바 없다면서 하급 공무원 뒤에 숨고 책임을 떠넘기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장은 왜 구민께서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국장급 공무원에게 헌납하시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진정 구청장께서 꿈꿔왔던 창의와 혁신의 행정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각성해 주시고 위 사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충언하며 구정질문 마칩니다.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의회와 관계가 미온적이라고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5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채택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15명)
이혜숙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3명)
박성희 조용근 김정열
- 기권의원(6명)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김호재 신영재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강석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채택
·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휴회의 건 : 원안가결(12월 4일부터 12월 16까지 13일간)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3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구정질문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구정질문의 건(이하식 의원, 박종현 의원, 최상진 의원)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 04분 개의)
○의장 이혜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종례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박종현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정주리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4년 11월 28일자로 철회하였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4년 12월 2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며,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건이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765##제31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A3766##제318회 정례회 의안 추가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과’의 명칭과 분장 사항을 개정하고, ‘전략기획단’을 한시 기구로 신설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및 제11조에서는 ‘전략개발기획단’ 및 하위부서 명칭을 ‘전략기획단’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에서 ‘문화재과’의 명칭 및 분장 사항을 ‘문화유산과’ 등으로 하는 한편, 부칙 중 제2조를 신설하여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한시 기구인 전략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767##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768##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구청장 제출)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구청장 제출)
(15시 1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 개발계획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통합기획 수립으로 주민제안 정비계획 요청안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송파동 151번지 일대 한양2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축의 배치와 활용성이 떨어지는 공공공지를 가로활성화 구간으로 활용하고, 공원 및 아파트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 확폭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림픽 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문정동 150번지 일대 올림픽훼밀리타운은 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대상지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현재 대상지의 재건축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상지가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재건축 정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하지만 공공공지 내 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조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공도로 인해 분리된 2개 단지의 연결을 위한 지하주차장 조성이 위례신사선 사업추진 시 심도에 간섭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타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769##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A3770##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2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3항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시 1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3호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1월 28일 도시건설윈원회, 11월 29일 재정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였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 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45억 4,332만원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1조 4,492억 8,68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4,348만원이 증가한 1조 3,961억 1,2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1억 7,395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교부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47억 4,348만원 증액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13억 1,548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47억 4,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증액이 발생하였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 34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34억 2,800만원으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위해 3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 2,456억 7,877만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7억 4,348만원이 증액되어 총 2,504억 2,225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장종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771##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A377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안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6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장지천 사업 예산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초 집행기관에서는 송파구를 수변감성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성내천과 장지천 2개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 중 성내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우리 의회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논의 끝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구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의회는 지난 8월부터 집행기관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다시 성내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주민들께서도 크게 환영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송파구가 또 한 번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 구정질문의 건(이하식 의원, 박종현 의원, 최상진 의원)
(15시 26분)
○의장 이혜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하식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773##제318회 정례회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지역구 출신인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송파가 더욱 활기찬 도시, 활력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활기가 넘치는 젊은 도시 송파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 곳곳에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웃음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사라지고 해가 진 가정집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정답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인 일·가정 양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언급하고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때문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해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에 이어 올해는 0.68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합계출산율 1명 미만으로 인구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48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의미 있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양성평등·아동 정책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출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 프랑스는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닐 경우 정부가 보육시설 및 개인 보육 도우미 이용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아버지에게도 최대 14일간 출산휴가를 보장하며 비혼 출산 부부가 가족수당과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복지국가의 하나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경우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9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환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출산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행 임신초기(11주) 유·사산 시 5일이던 휴가를 10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도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유·사산 유급 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및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에 관해 의무 공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출산에 관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장려정책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출산 장려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본인 동의만 받은 후 육아휴직이 연이어 시작되도록 하여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 재택근무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눈치 보지 말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부서장 및 동료들의 인식개선과 재택근무 시스템의 고도화 등 효과적인 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사전 정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89.6%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육아휴직제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일 재택근무 도입에 대한 의견과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의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송파구는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자체 사업 예산액이 141억에서 2023년 189억으로 34% 증가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송파구의 출생아 숫자는 2021년 3,469명에서 2023년 3,114명으로 10%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그 감소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비단 송파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노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뚜렷한 효과가 없음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구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송파구에서 발표한 2024년 저출산 분야 시행계획에서 총 27개의 사업 중 주요 역점사업으로 송파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 운영, 돌봄시설 확충 및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현대화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 권역별 장난감 도서관 확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확대, 총 6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위의 사업들도 모두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책의 추진 방향성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중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 부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의 대부분은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결과 시설 돌봄뿐만 아니라 가정 돌봄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납니다. 정부 지원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송파구 시간제 돌봄 신청의 경우 2024년 4월 기준 237가구가 신청 대기 중이며,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2.5개월입니다.
또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송파구에 배정된 가구 수는 600가구이며, 지원 횟수도 1가구당 총 6회로 한정되어 안정적 이용이 어렵습니다.
아동 돌봄 체계의 빈틈없는 촘촘한 구성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송파구의 2024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역점사업이 모두 시설 돌봄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가정방문 돌봄은 정부나 서울시 지원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송파구가 서울시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집행기관에서 돌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송파구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구성을 통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촘촘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지속사업과 일몰사업을 명확히 분류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나 송파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송파구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방문 돌봄 지원에 대한 송파구만의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를 통해 본 의원은 송파구청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계획과 송파구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방문 돌봄 지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이는 출산율이 반등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는 대체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었고, 해결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기적인 돌봄 육아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그 최우선 과제입니다.
구청장님, 인구절벽이 가져올 어두운 미래는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저출산에 이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이미 서울의 학교들조차 폐교가 진행 중인 곳이 있을 만큼 인구절벽은 눈앞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불과 4년 뒤면 서울 초등학교의 여섯 곳 중 한 곳이 한 학년이 40명이 안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구로서 출산율 회복 및 인구절벽 대비를 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선도적인 정책의 추진으로 타 시·군·구의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제 조례안을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따라서 원안 그대로 통과 시켜주신 의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구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불편하셨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참으로 힘이 들었고 또 우리 송파구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 책임소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구청장인 저의 부덕함과 부족에 기인했다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또 협력하면서 구민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구청장은 물론 우리 송파구청 공직자 전부 우리 구의회와 예우, 존중, 또 협력과 소통 더욱 강화하도록 강조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의원님께서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송파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강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육아휴직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은 출산휴가 신청 시에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해서 사용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사정으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기간을 별도로 원하지 않는 직원들의 선택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서 현행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일 재택근무 도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업무와 달리 구청의 업무는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 현장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요청할 시에는 수행업무의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택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송파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출산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출산에서 육아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0일간의 배우자 특별휴가를 의무화해서 부부가 함께 육아에 동참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고, 200만원에서 최대 500원까지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해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 등을 통해서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가정방문 돌봄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가정방문 돌봄지원 정책으로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과 서울형 아이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맞벌이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보육 및 등·하원 보조, 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정방문 돌봄지원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인력확충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신규채용 확대 및 퇴사자 방지를 위해서 2025년도부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함으로써 더 수준 높은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출산친화적인 송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하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과 의회 사이의 의견차이나 또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원만하게 시간들이 지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오늘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도 유감의 표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죄송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유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모든 책임을 떠나서’라는 얘기는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8기는 그동안 주권자 주민님들을, 우리 구민님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청장님 처음에 뵀을 때 그 인상 참 좋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은 섬김행정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65만 주민님들을 대의하는 구의원으로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송파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수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2024년 10월 10일 MBC 뉴스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보당의 현수막을 구청이 철거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보당이 서울 송파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정당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던 인천시에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이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들은 차례로 조례들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송파구는 어떨까요?
2023년 10월 18일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우리 청장님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라고 시작하는 기사로 송파구 조례 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은 따로 계신데 거의 모든 기사에는 우리 청장님 사진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독 이 조례를 홍보하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있습니다. 청장님, 여기 이 현수막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송파구청에서 이 현수막을 강제철거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장님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이유를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 주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현수막은 신고된 정당현수막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철거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정당현수막이라는 합법 제도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수막이었죠.
○박종현 의원 당시에도 정당현수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고요.
○구청장 서강석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법령상 정비는 그때 된 게 맞고요. 그러나 정당현수막, 정치현수막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현수막에 적혀 있는 사실여부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2월 4일 노컷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의 정황이 어렴풋이 나와 있습니다. 저 기사를 통해서는 송파구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들이 없었고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임원채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송파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등장하는 ‘A씨’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황대성 이사장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공직자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황대성 이사장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 공직자 시절에 제가 알았죠. 송파구의 무슨 국장할 때 알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사진은 2022년 지방선거 투표결과로 서강석 후보가 구청장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취재현장입니다. 황대성 이사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강석 후보의 캠프 핵심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34호, 최초의 정당현수막 관련된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정당현수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서입니다. 이때는 이미 아까 그 현수막이 설치되고 갈등이 시작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구청장 지시사항 제49호, 제58호, 제78호, 제83호에 이어서 10월 17일 제88호에 이르기까지 청장님께서는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해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주목을 끄는 건 83호였습니다. 아직 구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당현수막 설치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8호에 이르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합니다. ’23년 11월 6일 날 구청장 지시사항 제93호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첫 번째 정당현수막이 철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현수막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생겼던 게 혹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황대성 이사장에 대한 비판적인 진보당의 현수막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정당현수막도 제도가 ’22년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정당현수막이 들어섰는데 그 내용이 비방, 혐오, 모욕인 내용이 많았고, 물론 처음에 현수막은 전체가 불법인데 정당현수막만 합법이 되니까 내용이 좀 과하게 돼서 주민들이 처음 보는 거고 불편해 하셨죠. 우리구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실 때에 행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조례를 설치하고 한 건데 법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불법적인 조례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지금은 정당현수막 무제한으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취지 자체는 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너무 많은 양들이 걸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주민님들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었고, 다만 법령상에 있는 부분들을 벗어나서 지정되었던 조례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이 조례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고 어쨌든 우리구에서 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혹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황대성 이사장에 대한 비난이니까 이걸로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1월 수능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관련해서 송파구 곳곳에 우리 청장님 명의의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현수막은 교육협력과의 ‘교육기반 강화’라고 하는 예산목으로 편성된 구비 390만원 중 일부를 사용해서 제작한 현수막이었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저거는 불법현수막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현재 선관위에서도 명절에는 저러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현수막을 걸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행정목적상, 또 특별한 목적상 일부 걸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다 걸고 있고 저는 추석이나 설 이런 때에 다른 데 다 걸지만 저는 일체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수능 때만은 우리 수험생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스무 개 정도 걸은 것이지요. 그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있진 않았었고요.
○박종현 의원 명절에 통상적으로 거는 건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건 선거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다른 구청장들도 다 걸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른 분들이 거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들이나 실제로 법령상으론 위반으로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 서강석 아니, 현수막 자체가 위반은 아니고요. 현수막이라는 것은 지정게시대 위에 걸면 다 원칙적으로 위법이죠.
○박종현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러나 그 위법의 정도가 심하고 수인한도를 넘었을 때 그거를 철거하는 것인데 저렇게 명절이나 그럴 때 당분간 거는 것은 그렇게 하진 않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목적상, 또 어디 송년음악회 같은 거 한다 할 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는 버스노선 개편이 됐다 이런 거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일부 걸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종류의 현수막들은 다 행정목적으로 하는 현수막이고요. 그 증거로 구의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CI가 들어가는데 저 현수막엔 그게 들어가지 않죠.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거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넣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부분은 행정목적상의 현수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송파구청장 명의로 수능 수험생 응원하는 현수막은 걸 수 있다는 게 선관위 답변입니다.
○박종현 의원 선관위는 그렇게 답할 수 있지만 옥외광고물은 허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저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저 자리에 저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불법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비를 들였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단체장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단독적으로 사용해서 즉, 구의 심벌을 사용하는 공식적인 어떤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이미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23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진보당 현수막 10장을 철거를 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징수하신 벌금이 621만원입니다. 실제로 받았는지 저는 사실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현수막도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원래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벌금을 매겨야 될 구청이 예산을 들여서 불법 현수막을 오히려 거꾸로 설치한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현수막을 거실 겁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저는 수험생 격려를 위해서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서강석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청장이 우리 송파구의 수험생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불법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아버지의 마음이신 건 이해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마음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도 좀 걸고 싶은데 저는 걸 수가 없지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하시려면 형식요건을 최소한 갖추셔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내용이 많아서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12월 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송파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에 대한 불공정한 임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추가로 밝혀진 내용들을 주민님들께 보고드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선8기에 송파구청장 취임식 행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 용역을 했던 그 행사업체죠, 케이엔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 업체 용역사 대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송파문화재단의 정규직 문화사업팀장이 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그 팀장이 가지고 있던 이력이 문화사업팀장이라고 하는 전문성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잠시 그때 이야기를 복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에 전임자가 퇴사를 합니다. 3월, 5월 두 차례 공고를 냈는데 그리고 선발을 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아무도 뽑질 않습니다. 그런 채로 공백이 쭉 이어지고 민선8기가 출범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대표이사를 채용합니다. 11월 달에는 팀장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28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 28명의 경쟁을 뚫고 임용된 분이 현재 송파문화재단의 황 모 팀장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처음으로 청장님께 드렸던 질문은 뭐였냐 하면 이 용역사 대표였던 황 모 팀장을 아냐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도 또 여쭤볼 겁니다. 혹시 이 황 모 팀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르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은 송파문화재단에 재직했던 동일한 직급의 같은 보직 문화사업팀장 한 분의 이력서입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고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술경영으로 석사를 받고 문화계에서 기획과 연구를 담당했던 이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제가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다음 화면은 황 모 팀장의 이력서입니다.
업력을 보면 분명히 한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행사와 마케팅입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력은 있지만 문화예술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앞에 있는 이력서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두 이력을 비교해서도 아직도 황 모 팀장이 문화사업팀장으로서 적격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적격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밀히 심사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그 채용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때 사실 다 확인해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탐문에 의해서 확인한 건 있지만 규정상으로 합격자의 채용 서류만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이력서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탐문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그 당시에 조금 전에 그 팀장과 마찬가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원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가 확인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 모 팀장이 송파문화재단 팀장으로 재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고, 해당 업체가 2023년 2월과 4월에 각각 두 차례 우리 송파구의 행사용역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은 수익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청장님께 전달드리라고 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시죠?
○구청장 서강석 황 팀장이 임용된 것이 2023년 1월 4일이고, 2월 또 3월해서 2번에 걸쳐서 1,000몇백만원씩 그전에 있던 기획사에서 아직 대표로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위배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청장님, 어쨌든 대표권자 아니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개인적인 견해는 없으신가요?
○구청장 서강석 관계규정을 위반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관계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밟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조금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니까, 한편 지난 2024년 6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는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중인 리클린의 미승인 관외물량 반입이 있었고 그것이 악취의 주범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클린의 운영사장이었던 황 모 씨가 있는데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50억 악취저감공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죠.
이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화재단 황 모 팀장과 이 리클린 전 운영사장 황 모 씨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부자 관계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 모 팀장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는 아주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미래기술환경’, 제가 리클린에 대해서 5개월, 6개월 가량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미래기술환경은 리클린의 폐수처리시설 수탁운영사입니다. 2019년 폐수무단방류의 형사적 책임을 졌던 리클린의 전 운영사장 황 모 씨와 함께 일했던 한국미래기술환경의 전 대표는 홍 모 씨입니다.
화면을 한번 함께 보시죠.
사진은 금년 1월 26일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중앙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입니다.
좌측이 황 모 씨, 가운데가 황대성 이사장, 우측이 홍 모 씨입니다. 전 송파구청 직원이었고, 리클린 전 운영사장인 황 모 씨는 이 협회 송파지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가든파이브 10층에 있고 황 모 씨의 행정사 사무실은 같은 건물 9층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황 모 팀장은 바로 이 리클린의 위탁업체의 대표인 홍 모 씨의 회사에서 총 4년 11개월 동안 재직했고, 이후에 송파구 용역을 몇 개 하다가 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이 된 것입니다.
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친분 관계를 통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중심에 저 황대성 이사장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라면 관련되어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위법 사실이 있으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제기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제가 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보거나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리클린에 대한 감사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런 친분 관계에 의한 어떤 일들이 송파구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친분 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일은 민선8기 송파구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예로 아스트라는 용역사 한 군데를 특정해 보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 2년 6개월 동안 17건의 행사용역을 수주, 총 15억 3,000만원이라는 매출을 올립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솔직히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이런 몰아주기는 보이는 행태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것은 결국 송파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저는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송파커뮤니티센터의 비정상적인 센터장 선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이 송파커뮤니티센터 관리를 수탁하면서 위탁관리계획에는 기간제 2명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기간제 2명만 했다가 의회 동의 없이 센터장을 계약직 센터장을 선임하려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아까 그 당선 축하 장면에 등장하는 현 이모 센터장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직문화 개혁을 약속했던 민선8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무적인 이유로 해서 함께했던 이들이 주요한 요직에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원팀 스캔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주민님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 지역구인 가락2동의 최대 현안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에 대한 우리 주민님들의 의견을 역설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소통거점시설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성동구치소 주민거점시설은 서울시에서 2억 6,000만원이었나요? 그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설문을 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계획을 했을 때는 7층 규모였습니다. 현재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구에서는 이걸 이제 4층으로 축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민님들의 마음을 전하는 건 또 지역구의원인 저의 역할이니까요. 혹시 구비를 투입해서 한 층, 두 층이라도 더 지을 의사는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시듯이 구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SH공사에서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저기에서 250억원인데 처음에 구상 단계에서 있었던 것이 500억원 짜리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250억원을 구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센터, 도서관, 키움센터, 또 보건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해서 현실적인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SH 돈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래서 250억 4층 짜리로 주민들에게도 설명이 된 사안입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그 주민설명회 자리에 갔었고요. 부서랑도 여러 번 소통을 했고,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100여 분의 주민님들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 쪽에서 간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우리 공무원 분들께, 또 우리 국·과장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건데요. 송파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문의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사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설문을 하는 대상들 대부분의 영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을 갖는 분들, 또 직능단체, 관변단체 위주로 빠르게 설문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편향적인 설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님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것과 설문조사의 결과가 완전히 상이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는 제가 사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판적인 관점에서는 청장님께서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하셨던 일부 사업들을 지적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세수가 잘 걷히지 않아서 적게 걷히는 바람에 정책적인 부분의 국가적인 실패라고 생각하고요.
그 덕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님들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7층으로 지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현실을 알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무조건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청사를 지을 때는 100억, 150억 정도 되는 구비를 투입하는데 우리 청사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거나 섭섭하거나 화가 날 수 있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저를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없었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화면은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살고 싶은 우리 동네’라는 서비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서비스인데요. 어떤 특정한 항목들이 내가 원하는 지역에 얼마큼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공공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옛 성동구치소 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가락2동에 병원, 의원, 약국 수는 송파구 27개 동 중 전체 5위에 해당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은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보건지소가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처 인근에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역이 일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건 그래서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가 필요한 겁니다.
보건지소를 넣었을 때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사실은 다른 자치센터나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혹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어르신 건강 돌봄이고 하나는 만성질환 관리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반드시 보건지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를 비롯해 우리 주민님들은 불요불급한 보건지소는 빼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 2개 층 이상의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단상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우리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는 영어도서관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봐도 우리 성동구치소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민님들을 위해 보상의 차원에서 그래도 쓸 만한 도서관, 원래는 세 층 짜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님들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지소를 꼭 넣으셔야 겠습니까? 도서관이 두 층이면 안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적 취약지역이 이 근처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셔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감안해 확정됐다, 반드시 보건지소로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이런 예산들이 지금 확보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에 있는 보건지소와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보건지소는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보건지소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각각의 세그먼트를 작게 나눠서 그것 가운데에서 보건지소가 인프라를 관리하고, 그리고 행정 체계 전달들을 전달할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가, 만약에 정말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저는 보건소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주민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근처가 송파구 27개 동 중에 의료 수준만 5번째가 아니고 사실은 생활 형편도 5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만큼의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취약한 지점이 사실은 오금동에 있는데 거기도 27개 동 중에 10위권입니다.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보건지소가 아니라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는 그곳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보건소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구청장 서강석 하여튼 이 평수가 작은 평이 아니고요. 다해서 한 200평이 넘는 그런, 건평만, 보건지소로 되어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 청장님, 보건지소에 거기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이제 보건지소에, 우리 보건지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이겠지만 이 지역에다 특화돼서, 이 지역에 또 좀 더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다 또는 치매 질환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이 더 보강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현 의원 지금 하신 말씀들이 우리 주민님들께 오해가 되면 어떤 식이 될 수 있냐면 지금 이따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송파구에서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이 기준은 보통 잠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곳에 옛 성동구치소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혹시 이곳에 그러면 치매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당연히 보건지소라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의료인프라가 생겨서 좋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 못 했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그런 점이 있으니까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건지소가 2.1km 옆에 있어요. 너무 한 쪽에 다 붙어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그저께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여러 아파트들에 붙어있는 포스터입니다. 일반공공분양 1050세대, 임대 100세대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받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후에 이미 2번이나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원안은 신혼희망타운 600세대, 민간분양 700세대였는데 중간에 토지임대부주택 1,300세대로 이걸 변경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민님들의 큰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결국 공공분양 1,050세대와 임대 100세대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반의 물량을 자신의 정책인 장기전세Ⅱ, 즉 미리내집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님들이 분노하신 게 뭐냐 하면요. 이 미리내집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막 지역에다 붙이고 다녔더라고요, 누군가가.
청장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주택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오락가락하신 건 아니고요. 원래 1,150세대 중에 100세대를 임대로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1,240세대를 늘리면서 늘어난 부분을 임대로 늘린다 하신 건데 저는 임대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신혼주택이죠.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살 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 20년 동안 살 수 있고, 그리고 20년 지나서 내가 분양받겠다 하면 시가의 70% 수준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 미리내주택입니다.
저는 미리내주택이라는 것도 잘못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혼주택이라고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집 걱정 않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공공으로 개발될 때 240세대 정도는 그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저는 지역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전세주택이다, 임대주택이다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신혼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행정이 혹시라도 있었으면 우리 주민님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서민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지역은 특수성이 있죠. 저 지역은 40년 동안 구치소가 들어섰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곳을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이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되었으면’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기거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부터 오세훈 시장에 이르기까지, 박원순 시장 때 정말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주민님들과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님들이 너무 착합니다. 그걸 수용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 최대한 양보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그래서 1,050세대, 100세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기로 한 것조차도 서울시에서 최근에 또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님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님들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사실 청장님, 우리 본회의가 사실은 좀 늦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2시 몇 분인가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주민님들이 피켓 들고 밑에 오셨다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서울시에 피켓 시위하러 가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고 기다리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보상의 차원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이미 행정이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박종현 의원님 스탠스이시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임대 10년 또 20년 살 수 있게 하고, 분양까지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하실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그런 정책을 100% 찬성하지만요, 그것은 시장이 자신의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부지를 찾거나 매입하거나 그런 곳에 새로 계획하는 게 맞죠. 기존의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런 줄로 믿고 있던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정책을 어디에서 어떻게 펼치는가에 대한 선택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라면 이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해서 주민님들의 뜻을 그대로 한번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는 우리 송파의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이다, 신혼부부들이 들어온다 하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나중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 했지만 제가 지적한 일련의 불법과 특혜들은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스캔들은 결국 지인 스캔들과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위법한 현수막 철거, 불공정 채용, 특정 업체 몰아주기에 법령위반까지. 이 모든 것이 민선8기 2년 6개월 동안 일어난 희대의 사건입니다. 친소관계로 얽힌 특혜 행정, 법 위에 군림하는 독선적 행정은 송파구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청장님,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 6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처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진정한 섬김행정이 가능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야말로 구민들을 존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송파구가 구청장과 소수의 측근들의 사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캠프 핵심 인물로서 이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임, 현수막 스캔들의 시작점이 된 인사와 관련해서, 또 문화재단 팀장의 채용, 리클린 전 운영사장과 한국미래기술환경 전 대표와의 관계, 송파커뮤니티센터 센터장 선임 관련 등 모든 이야기가 지금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느끼는 건 저만의 생각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파구의 자존심이 걸려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옛 성동구치소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40면, 어떤 분에게는 평생, 혹은 반평생이 되는 세월동안 그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우리 주민님들이 원하는 것, 혹은 행정과 했던 약속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까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저는 선출직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현수막, 우리 주민님들의 카톡방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원팀, 저는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오세훈 시장과의 원팀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 주민, 특히 저희 지역구 주민님들과 원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을 그냥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말고 가서 만나고 설득하십시오.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자치단체장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발언하기에 앞서 청장님,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예산심사가 눈앞이다 보니까 구정질문 답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톤이 다운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구청장께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잘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건 이거고 행정감사를 통해 발견된 공직기강 해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그리고 구청장의 위상을 위해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을 지역구로 하는 최상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당연한 사실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민주주의를 뿌리로 하여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구민의 대표자로 선택을 받아 위임받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위대한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의회에 출석하신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5만 송파구민의 대표자이자 선거를 통해 공권력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한 중 조례 공포권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청장님, 구청장께서는 지금 직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른 말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예.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조례공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음 화면.
조례와 규칙에 관하여서 공포하는 권한은 이 또한 구청장 고유의 결재 사안임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의원발의 조례가 의회 의결된 이후에는 구청장 주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 결정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서강석 의원발의 조례뿐 아니라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좋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최근 기획재정국 행정감사를 본 의원이 진행했고, 본 의원은 송파구청장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조례 공포를 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담당 국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께서는 현재 의회와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임의대로 판단해서 조례 공포를 하지 말라고 과장에게 지시했다고 감사장에서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감사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의장이 공포할 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한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구청장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미보고 사유로는 법정회의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맞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입니다.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은 국장이 아닌 구청장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럼, 제16조 1호 나목에 의거하여 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할 심의의결 사항인 것도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공포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공포를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사항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송된 조례 공포안이 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조규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조규심에 상정이 안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국장님, 말씀에 제대로 답변하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다음 화면입니다.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에 의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결과보고는 국장이 아닌 구청장 결재사항임을 인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기획재정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해보면 기획재정국장은 심의회 의장도 아닌데 심의회 운영에 관해 임의대로 개최하지 않아 구청장 대상으로 월권하였고, 필수 상정 사항인 의회 통과 조례를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임의대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지난 316회, 317회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 4건을 비롯해서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이송되어 오면 저한테 이렇게 조례가 이송되어 왔다는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럼 결국에는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해당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조례규칙심의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의회 의장인 구청장은 통과된 것을 모르면 그동안 심의회를 어떻게 주재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뿐 아니라 모든 구청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마는 사실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소집하는 권한도 부구청장한테 전결로 되어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를 부구청장이 운영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구청장이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합니다라는 결과가 오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전부 올려서 구청장이 공포할지 아니면 이 건은 지방자치법상 의장도 공포권이 있으시니까 의장에게 공포토록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착오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은 모르신 채로 공무원들끼리 정했던 사항이네요?
○구청장 서강석 저는 그 조례가 이송되어 왔다는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례 이송되어 오면 제가 이의를 붙여서 재의요구를 한 거 1건은 있죠. 그렇게 공포를 하지 않고 두면 의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는것까지도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께서는 결국에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그리고 결재사항인 공포 권한에 대해서 본인의 보고 없이 구청 공무원들끼는 지금 정했던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많으니까 또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서에서 해서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된 결과만 오면 제가 구청장이 결재를 했지, 뭐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심의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구청장이, 저희구 뿐아니라 어느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사항이죠.
○구청장 서강석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최상진 의원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부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에서만 부의장으로서 주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당시에 8월 8일 9시 15분 559회차 심의 당시 구청장 공식 일정 없었고, 11월 5일날 9시 15분 561회차 심의에도 공식 일정 없으셨습니다.
저기 나와있는대로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부구청장이 심의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도대체 있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저것은 이제 규칙이고, 내부규칙은 이제 내부에 대한 규율이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 구청뿐 아니라 사실 어느 구청이다 다 그렇게 부구청장이 주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제가 뭐 그 사안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불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해야 된다는 사항은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전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공포여부를, 또 의장도 공포권을 갖고 계시니까 의장이 공포하게 하실 건지를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사항이긴 한데, 구청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공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상진 의원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결국에는 본 의원은 조례 공포 권한은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고유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장 본인께서도 알고 계시고?
○구청장 서강석 예.
○최상진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국장의 감사장 증언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국장의 보고도 받지 못한 과장급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실무부서의 착오가 있었고요. 무조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어야죠. 실무부서에서 이건 올리고 저건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례규칙심의회는 올려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장이 공포토록 할지 구청장이 공포토록 할지를 의결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진 의원 결국에는 구청장께서는 조례 공포를 하지 말라고 지시도 안 했고, 보고도 받지 않았으니까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구청장 서강석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몰랐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해서 제9조에 의거하여 전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집니다. 그럼 이제 책임 지셔야겠죠?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해당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지고 다음 세 건을 이행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첫 번째, 귀책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두 번째, 향후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세 번째, 본 사태에 대한 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이번 송파구청의 의원발의 조례 미공포 사태와 관련해서 송파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항은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미실시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2조2항 및 6항에 위반됩니다.
두 번째로 의원발의 조례 공포 미실시한 사항을 유선통보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24조2항에 의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문서가 기본인데도 문서화된 공문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이 위반입니다.
또한, 조례 공포 미실시 및 조례규칙심의회 미운영 사항을 국장급에서 전결한 사항은 결재권자를 임의로 하향 조정해서 결재하였으므로 행정업무규정 제67조2호 위반입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미실시한 사항은 처리할 조례가 있음에도 정기회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1항 위반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의회 의결 그리고 이송된 조례 공포안은 필수 상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미상정했기 때문에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 위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규심 의안 미상정, 국장급 전결 이후에 구청장 미보고된 사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전결 처리한 이후에는 중요사항일 경우 보고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므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7조2항 위반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위반사항들만 해도 6건이 넘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음 감사장에서 담당 국장의 증언에 의회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례 공포 미실시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제1호 성실의무 위반에서 ‘라’목 집권남용, ‘마’목 직무태만 그리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1개월 이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담당 공무원의 징계 처리와 결과를 올해 안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법적 위반 소지에 관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공포도 하지 않고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조규심 결정도 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결국 위 사안은 송파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법령위반에 대한 실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조사와 경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향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사 중 심각한 사안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므로 이점 인지하여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십니다.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징계 책임까지 되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최상진 의원 아니, 구청장께서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으시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구청장 서강석 아니, 그 사과까지 할 사안인지를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공포 여부를 구청장이 할지 의장이 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실무부서의 착오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상진 의원 책임은 있는데 사과는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청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의회 송출 방송은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
○구청장 서강석 조례는 이미 공포가 다 됐고요. 이송돼서 20일 이내에 공포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공포 안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내에 의장이 공포하도록 해서 5일 이내에 다 공포가 되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진 의원 하고 싶으신 말 다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습니다.
○최상진 의원 말씀 중간에 끊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집단 또는 개인도 시청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구청장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정말 본인께서 조례 공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강석 없습니다.
○최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번 사태는 참 안타깝고 같은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7월까지 잘만 행사하다가 구청장과 의회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공무원이 구청장의 조례 공포권을 월권하여 남용한다, 저는 과연 30년 넘게 공직에 봉사하신 공무원분들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지시한 바 없다면서 하급 공무원 뒤에 숨고 책임을 떠넘기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청장은 왜 구민께서 위임한 소중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국장급 공무원에게 헌납하시는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진정 구청장께서 꿈꿔왔던 창의와 혁신의 행정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각성해 주시고 위 사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충언하며 구정질문 마칩니다.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의회와 관계가 미온적이라고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5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채택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15명)
이혜숙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3명)
박성희 조용근 김정열
- 기권의원(6명)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김호재 신영재
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강석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한명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채택
·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휴회의 건 : 원안가결(12월 4일부터 12월 16까지 1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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