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정주리·박종현·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샤인·박성희·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나봉숙·이하식·신영재·김성호·최상진·장원만·김샤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김샤인·정주리·박종현·장원만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전정·김정열·나봉숙·최옥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성호·김정열·전정·최상진·최옥주·나봉숙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시 04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1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영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주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정주리·박종현·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샤인·박성희·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19시 0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희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의 “U-송파”를 “송파 CCTV”로 하는 것과 제1장 총칙을 신설하고, 안 제6조를 단일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샤인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조례에서 인용 중인 상위법령의 제명이 바뀐 점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나봉숙·이하식·신영재·김성호·최상진·장원만·김샤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김샤인·정주리·박종현·장원만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전정·김정열·나봉숙·최옥주 의원 찬성)
(19시 1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주민과 가족 및 해당 가구 인근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과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특성,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규정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샤인, 정주리, 박종현, 장원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의 청년네트워크위원회를 송파구 청년 관련 정책의 주요사항 심의 등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분리·확장하고, 청년의 날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제목을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인원,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의 제목을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하고, 구성인원,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0조제4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안 제10조제6항에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성호·김정열·전정·최상진·최옥주·나봉숙 의원 찬성)
(19시 18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신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곽노상‧김순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 분담의 원칙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는 물론 송파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주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9시 2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구세 감면사항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4년”을 “2027년”으로 개정하여 본 조례에 따른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구세 감면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매년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2025년도 출연금은 3,149만 4,000원이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9시 2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2025년도 출연금액은 24억 7,947만 6,000원으로 ’24년도 출연금에 비해 약 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단 예산 편성 내역 중 인건비, 기본경비, 외부공모사업 매칭 운영비 등은 증가하였고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송파 인생학교 등의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파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활동 촉진, 신사업 발굴 확대, 공정한 인사 촉구 등의 당부를 전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17명, 반대 6명,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19시 3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손병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는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법제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심사하여 개정·폐지 등을 통해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증가하는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존의 송파구 조례 중 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적절히 정비하여 조례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조용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미승인 관외 물량 무단 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방안 및 악취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복리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9시 35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9시 3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영재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9시 3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장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3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경 및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13건 추가 및 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310억 6,773만원이 증가한 1조 2,394억 55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77억 4,25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6억 6,29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총 15개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1,930억 6,662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과 증액 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외 23건, 41억 3,69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 외 51건, 20억 7,327만 9,000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다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예산안 하느라고 3일을 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것 같은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인가요?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저희가 많이 늦었는데 꼭 하셔야겠습니까? 예결위에서도 아까 하신 거 아닌가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들어 보십시오. 예결위는 예결위고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이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하잖아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때 다 했잖아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받아 주셔야죠, 의원의 발언권인데.)
받아주는 건 다 받아줄 수도 있고 다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안을 지금 저희가 일정보다 이틀을 더 밤을 새워 가면서 심도 있게 했고 아까 예산안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박종현 의원님…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초선 의원이시고 그때의 의장님으로 돌아가신다면 오늘 아무 발언도 안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제가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십시오. 예산을 2박 3일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2박 3일을 충분히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분명히 예결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세요, 그냥.)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2박 3일을 왜 보냈습니까. 얘기를 들어 주세요, 의장님. 의원의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의원의 발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닌 걸로…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진행에 맞는 내용이니까 받아주세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으로, 의장으로 돼 있잖아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때…)
그러니까 충분하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시간 소비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긴 시간이 아니고 길지 짧을지 모르잖습니까?)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장내소란)
저는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러시면 안되죠.)
(장내소란)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이혜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장내소란)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희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신성한 의사당에서.)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발언이 두려우십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가 있냐고 하고서 왜 그걸 못하게 해요? 묻지를 말든가.)
(장내소란)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독재네 독재, 진짜.)
○부구청장 이혜경 부구청장 이혜경입니다.
제3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도 동의했기 때문에 같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의장 이혜숙 이혜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혜경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의원님들 그대로 들어오세요. 이제 1년 남았어요.)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저 아직 투표 안 했습니다.)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기권들하고 넘어가세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병화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건건마다 태클을 거는데…)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소란)
투표시간은…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야, 나한테.)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못합니다.)
(장내소란)
투표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는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조용근 의원이 예결위원장일 때 발언을 안 받아줬어요, 발언을.)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했어요, 마지막에.)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안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안 줬잖아요, 그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속기 찾아보세요. 발언했어요.)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고민 중인데, 왜 마음대로 기권 처리해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속기 찾아보시라고, 발언했어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의 입을 왜 막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두세요.)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시간 10분을 왜 잡아놨어? 30초 안에 그냥 끝내버리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해도 해도 너무들 하는 것 같은데.)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예결위를 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면.)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결위 때 아무 말씀 드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 같이 있는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까지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2박 3일 동안 왜 늦어졌는지 발언한다고 하잖아요. 듣고 싶지 않을까요, 구민들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입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당에서. 발언기회를 주셔야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그만들 하세요, 그만들. 진짜 좀 그만들 하세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뭘 그만해요, 그만하길. 어떤 얘기 나올지도 모르는데. 발언 기회 주세요, 발언 기회.)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건건이 지금 다 대들고 있잖아요, 지금 의회에.)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건건이 뭘 대들었습니까? 건건이 뭘 대들었어요?)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대든다고?)
(장내소란)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의회에 누가 대들어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너무 하네, 진짜.)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 아니에요, 지금)
(장내소란)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요.)
(장내소란)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결과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입을 틀어막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네요, 다들. 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셉니까?)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주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할 때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언제 제가 발언을 못 하게 했습니까? 발언 좀 있다 하십시오라고 하고 발언 하셨잖아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끝에 이혜숙 의원님 발언한다기에 발언권 안 줬어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했어요. 똑바로 찾아보세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나갔잖아요, 그날)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속기 똑바로 찾아보세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이혜숙 의원하고 저랑 나간 날이 그날이에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셨어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줬습니다.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저도 들어가가지고.)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행교 위원님들, 다 찬성하신 거 아니에요?)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서 변경됐잖습니까?)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서 다 맞춰놓고 갑자기, 갑자기 다 7개 쪽지 예산 갑자기 들고 와서 다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표결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게 의원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결위 구성해서 왜 심사합니까?)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끝나고 주신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준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했었어요. 끝나고 준다고 했어요.)
(○신영재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줄 거 시작하기 전에 주면 좋잖아요, 서로.)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 마음이죠.)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권한이 있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정당한 권한 행사는 아닙니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어느 정도 하세요, 어느 정도. 다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정도는 국힘에서 먼저 예결위 할 때 했어요, 이틀 동안.)
(장내소란)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밤 꼬박꼬박 새워 가면서 2박 3일간 늦어진 게 누구 탓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그 발언조차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부끄러운 예산이면 넣지를 말아야죠.)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의원이 돼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입을 막으면 안 됩니다.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투표가 끝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패싱하지 마시고요.)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구정 소식지에서 지워지는 것도 속상한데 제가 의회에서까지 제가 발언을 못 해야 되겠습니까?)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투표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의원님, 투표시간 이제 1분 45초 남았습니다. 재석은 눌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반을 안 누르신 분들은 투표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됩니다. 아직까지 52초 남았습니다.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최상진 의원님하고 곽노상 의원님이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되면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신다고 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투표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표 끝나면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두 분이서 말씀하셨다고 발언하셨어요.)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그때 했을 때 얘기했어야지, 지나갔잖아, 버스.)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끝나고 주신다면서요, 아까.)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근데 여기서 안 했잖아요.)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아직.)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줄 때 받아야지.)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안 줬잖아요, 발언 기회. 뭘 줄 때 받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정주리 의원님, 그만 좀 하세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15명, 반대 8명,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16명, 반대 7명,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예정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마무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례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과 체감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비스러운 푸른 기운을 가진 용의 해 2024년 갑진년이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한 해의 끝자락에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아쉬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치열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은 지혜, 변화와 성장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유연한 자세로 낡은 허물을 벗으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헤아려 보시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지도 살펴보시면서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17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6명)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조용근 신영재
- 기권의원(0명)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15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박경래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8명)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조용근 김정열 나봉숙 신영재
- 기권의원(0명)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16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7명)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조용근 김정열 신영재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4명)
박경래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혜경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김성호·손병화·신영재·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김샤인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김성호·손병화·신영재·김호재·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김샤인 의원 선임)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정주리·박종현·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샤인·박성희·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나봉숙·이하식·신영재·김성호·최상진·장원만·김샤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김샤인·정주리·박종현·장원만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전정·김정열·나봉숙·최옥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성호·김정열·전정·최상진·최옥주·나봉숙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시 04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18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영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주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정주리·박종현·김샤인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샤인·박성희·정주리·박종현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 의원 찬성)
(19시 0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성희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의 “U-송파”를 “송파 CCTV”로 하는 것과 제1장 총칙을 신설하고, 안 제6조를 단일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샤인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조례에서 인용 중인 상위법령의 제명이 바뀐 점을 반영하여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전정·장종례·나봉숙·이하식·신영재·김성호·최상진·장원만·김샤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김샤인·정주리·박종현·장원만 의원 공동발의)(김순애·곽노상·전정·김정열·나봉숙·최옥주 의원 찬성)
(19시 1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해당 주민과 가족 및 해당 가구 인근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으며,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과 세부적인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특성,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규정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샤인, 정주리, 박종현, 장원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의 청년네트워크위원회를 송파구 청년 관련 정책의 주요사항 심의 등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분리·확장하고, 청년의 날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제목을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면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인원,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의 제목을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하고, 구성인원,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10조제4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안 제10조제6항에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노상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이강무·김성호·김정열·전정·최상진·최옥주·나봉숙 의원 찬성)
(19시 18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신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1월 7일 곽노상‧김순애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 분담의 원칙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 조치는 물론 송파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주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9시 2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구세 감면사항에 대한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4년”을 “2027년”으로 개정하여 본 조례에 따른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구세 감면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차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매년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2025년도 출연금은 3,149만 4,000원이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23명,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9시 2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2025년도 출연금액은 24억 7,947만 6,000원으로 ’24년도 출연금에 비해 약 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단 예산 편성 내역 중 인건비, 기본경비, 외부공모사업 매칭 운영비 등은 증가하였고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송파 인생학교 등의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파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활동 촉진, 신사업 발굴 확대, 공정한 인사 촉구 등의 당부를 전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17명, 반대 6명,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병화 의원 발의)(박성희·신영재·김순애·장종례·장원만·김정열·곽노상·배신정·전정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최옥주·박성희·김정열·이강무·김성호·손병화·장종례·신영재·곽노상·최상진·김순애·장원만 의원 찬성)
(19시 31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손병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는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법제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심사하여 개정·폐지 등을 통해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익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증가하는 입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한편 기존의 송파구 조례 중 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적절히 정비하여 조례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조용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미승인 관외 물량 무단 반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위반 사항에 대한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 권한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개선 방안 및 악취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와 같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복리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9시 35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9시 36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영재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교육·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9시 3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장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2월 3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수정예산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경 및 명시이월 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13건 추가 및 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 증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310억 6,773만원이 증가한 1조 2,394억 552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77억 4,25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6억 6,29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총 15개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1,930억 6,662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과 증액 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 외 23건, 41억 3,69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 외 51건, 20억 7,327만 9,000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다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지금 예산안 하느라고 3일을 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것 같은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인가요?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저희가 많이 늦었는데 꼭 하셔야겠습니까? 예결위에서도 아까 하신 거 아닌가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들어 보십시오. 예결위는 예결위고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이니까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하잖아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때 다 했잖아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받아 주셔야죠, 의원의 발언권인데.)
받아주는 건 다 받아줄 수도 있고 다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안을 지금 저희가 일정보다 이틀을 더 밤을 새워 가면서 심도 있게 했고 아까 예산안 제가 보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건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박종현 의원님…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초선 의원이시고 그때의 의장님으로 돌아가신다면 오늘 아무 발언도 안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제가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발언 기회 주십시오. 예산을 2박 3일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2박 3일을 충분히 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분명히 예결위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세요, 그냥.)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2박 3일을 왜 보냈습니까. 얘기를 들어 주세요, 의장님. 의원의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의원의 발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닌 걸로…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진행에 맞는 내용이니까 받아주세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으로, 의장으로 돼 있잖아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때…)
그러니까 충분하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시간 소비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긴 시간이 아니고 길지 짧을지 모르잖습니까?)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진행하세요.)
(장내소란)
저는 의사진행발언 안 받겠습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러시면 안되죠.)
(장내소란)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이혜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장내소란)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희 의견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소란)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신성한 의사당에서.)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발언이 두려우십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가 있냐고 하고서 왜 그걸 못하게 해요? 묻지를 말든가.)
(장내소란)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독재네 독재, 진짜.)
○부구청장 이혜경 부구청장 이혜경입니다.
제31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도 동의했기 때문에 같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의장 이혜숙 이혜경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혜경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의원님들 그대로 들어오세요. 이제 1년 남았어요.)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저 아직 투표 안 했습니다.)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기권들하고 넘어가세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병화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건건마다 태클을 거는데…)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소란)
투표시간은…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하는 거야, 나한테.)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세요.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못합니다.)
(장내소란)
투표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는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조용근 의원이 예결위원장일 때 발언을 안 받아줬어요, 발언을.)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했어요, 마지막에.)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안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안 줬잖아요, 그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속기 찾아보세요. 발언했어요.)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고민 중인데, 왜 마음대로 기권 처리해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속기 찾아보시라고, 발언했어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의 입을 왜 막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두세요.)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시간 10분을 왜 잡아놨어? 30초 안에 그냥 끝내버리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해도 해도 너무들 하는 것 같은데.)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예결위를 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면.)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결위 때 아무 말씀 드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 같이 있는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까지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2박 3일 동안 왜 늦어졌는지 발언한다고 하잖아요. 듣고 싶지 않을까요, 구민들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입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당에서. 발언기회를 주셔야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그만들 하세요, 그만들. 진짜 좀 그만들 하세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뭘 그만해요, 그만하길. 어떤 얘기 나올지도 모르는데. 발언 기회 주세요, 발언 기회.)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건건이 지금 다 대들고 있잖아요, 지금 의회에.)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건건이 뭘 대들었습니까? 건건이 뭘 대들었어요?)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대든다고?)
(장내소란)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의회에 누가 대들어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너무 하네, 진짜.)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 아니에요, 지금)
(장내소란)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요.)
(장내소란)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결과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입을 틀어막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네요, 다들. 의장의 권한이 그렇게 셉니까?)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주지 마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할 때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언제 제가 발언을 못 하게 했습니까? 발언 좀 있다 하십시오라고 하고 발언 하셨잖아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끝에 이혜숙 의원님 발언한다기에 발언권 안 줬어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했어요. 똑바로 찾아보세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나갔잖아요, 그날)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속기 똑바로 찾아보세요.)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이혜숙 의원하고 저랑 나간 날이 그날이에요.)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셨어요.)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줬습니다.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저도 들어가가지고.)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행교 위원님들, 다 찬성하신 거 아니에요?)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서 변경됐잖습니까?)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서 다 맞춰놓고 갑자기, 갑자기 다 7개 쪽지 예산 갑자기 들고 와서 다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표결로 그냥 밀어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게 의원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결위 구성해서 왜 심사합니까?)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끝나고 주신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준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했었어요. 끝나고 준다고 했어요.)
(○신영재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줄 거 시작하기 전에 주면 좋잖아요, 서로.)
(○최상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 마음이죠.)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권한이 있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정당한 권한 행사는 아닙니다.)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어느 정도 하세요, 어느 정도. 다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어느 정도는 국힘에서 먼저 예결위 할 때 했어요, 이틀 동안.)
(장내소란)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밤 꼬박꼬박 새워 가면서 2박 3일간 늦어진 게 누구 탓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그 발언조차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부끄러운 예산이면 넣지를 말아야죠.)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의원이 돼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김정열 의원 의석에서 ― 입을 막으면 안 됩니다.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배신정 의원 의석에서 ― 투표가 끝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패싱하지 마시고요.)
(○박종현 의원 의석에서 ― 구정 소식지에서 지워지는 것도 속상한데 제가 의회에서까지 제가 발언을 못 해야 되겠습니까?)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투표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의원님, 투표시간 이제 1분 45초 남았습니다. 재석은 눌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반을 안 누르신 분들은 투표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됩니다. 아직까지 52초 남았습니다.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최상진 의원님하고 곽노상 의원님이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되면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신다고 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투표 끝나면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표 끝나면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두 분이서 말씀하셨다고 발언하셨어요.)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그때 했을 때 얘기했어야지, 지나갔잖아, 버스.)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끝나고 주신다면서요, 아까.)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근데 여기서 안 했잖아요.)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아직.)
(○곽노상 의원 의석에서 ― 줄 때 받아야지.)
(○정주리 의원 의석에서 ― 안 줬잖아요, 발언 기회. 뭘 줄 때 받아요, 주지도 않으면서.)
(○손병화 의원 의석에서 ― 정주리 의원님, 그만 좀 하세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15명, 반대 8명,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찬성 16명, 반대 7명,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예정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마무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례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과 체감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비스러운 푸른 기운을 가진 용의 해 2024년 갑진년이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한 해의 끝자락에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아쉬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치열한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은 지혜, 변화와 성장의 상징인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유연한 자세로 낡은 허물을 벗으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헤아려 보시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지도 살펴보시면서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17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6명)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조용근 신영재
- 기권의원(0명)
1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15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박경래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8명)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조용근 김정열 나봉숙 신영재
- 기권의원(0명)
1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16명)
이혜숙 전정 곽노상 최상진
장원만 김영심 김행주 김광철
장종례 이하식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7명)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최옥주
조용근 김정열 신영재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4명)
박경래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혜경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CCTV 설치 및 U-송파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김성호·손병화·신영재·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김샤인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김성호·손병화·신영재·김호재·장종례·김광철·최옥주·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김샤인 의원 선임)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