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2020.12.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관 변경과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의회 추천 위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투명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2년을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3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원으로 건립 중인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설치 운용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을 ‘지원센터,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위탁 및 운영’으로 하여 마을활력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으로 축소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2명’에서 ‘위원장 1명’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마을사업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4조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에서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 제공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27조와 제28조를 각각 안 제28조와 제29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일단은 마을활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활력소가 송파에서 운영된 곳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앞으로 마을활력소를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개정안 15조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밑에 보면 이미 그런 관계의 수당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직을 넣었는데 굳이 부위원장까지 해당 소관 국장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정안 24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위탁기간 2년으로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위법이나 관련근거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15조제4항에서 “송파구의회 의장”과 “송파구의회”에서의 단어 명칭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행에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회 추천을 받을 때 기본 2명 정도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현재 운영 사항에서 1명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15조를 보시면 기존에는 공동위원장에 부구청장 1명, 관련 부서 국장 1명 해서 20명 내에서 두 분이 구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구성인원 15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장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 이내면 5명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15명 중에서 6명이 구청 직원이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뒤쪽에 보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원 수를 축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회 추천 부분에서 ‘송파구의회 의장’이 ‘송파구의회’ 추천으로 변경됐는데 이게 위법소지가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무슨 위법인지 확인해 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청주시의회에서 시의원 12명 중 9명을 시 의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 의장이 추천하는 게 한 명인데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20분 정도만…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송파의 다른 곳이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마을활력소는 서울시정책이 거점형 활력소로 구별로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10월에 강동에서 개원을 했고요. 나머지 우리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인데요. 준공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거여2동주민센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직까지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디테일한 운영방침 이런 건 안 나왔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위탁동의안도 그때 의회를 통과해야할 겁니다.

●손병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다음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소관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셨는데요. 당초에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사실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생기고 나서 명목상으로만 해놨지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는 없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간 3년 이내인데, 당초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 관련 근거를 제외하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맨 처음에 서울시 표준안이 2012년도에 2년으로 돼있어서 그 당시 표준안에 따라갔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약간의 융통성을 주는 거다, 2년으로 딱 못 박지 않고, 그리고 만약 중간에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연도 말에 회기를 마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3년 이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의회 명칭조정에 관련해서 이문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표면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고 나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부담을 느껴서 23개 자치구가 구의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1명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역할도 물어보셨는데요. 당초 맨 처음에 구의회 1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 2명으로 늘리는 것도 수정발의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역할은 마을자치센터 위탁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사업 공모사업이 꽤 많습니다. 공모사업 심의도 하게 되고 자문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께서 15명 중에서 집행부가 6명으로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 20명 정도 했을 때도 한 8명 정도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5명 이내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15조4항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송파구의회 의장이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 추천하는 것에 수정하는 거에 동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하시죠.
답변 마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위원장 박성희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서영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이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5조제4항제1호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에서는 교육 이수시간 추가 및 교육의 유효기간 신설로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체류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4조 및 16조에서는 자치회장, 부회장 연임 시 호선을 통한 선출을 통해 임원의 역할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간사 선출방법을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제24조에서는 감사결과 공개방법 구체화와 시정사항에 대한 이행의무규정 마련으로 관리감독 강화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9조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위원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으로 교육시간을 추가하고, 교육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다문화시대에 맞춰 주민자치위원의 자격대상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과 간사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고, 안 제15조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제출에 관한 방법 등을 명시하고, 감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과 제4항의 신설조항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에 관한 조사·검사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이행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미비했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프로그램 2시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시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6시간 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 짧아서 2시간을 더 늘린 것인지, 아니면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시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민총회 홍보를 위한 물품제작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8조4항에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이번에 신설해서 포함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체류한 외국인으로 해야 된다는 기간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2006년부터 외국인한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간에 대한 적시 없이 외국인으로 나와 있어요. 기간 부분은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회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 1회 이상” 부분을 삭제하고 감사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언제 해야 되는지 기간을 적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1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가 월 100만원이 나가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도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우리 지역구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참여도 하고 보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위법이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당 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책무와 책임 관련 부분도 명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고요. 8조4항 외국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체류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앞서 질의하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역주민들의 서로 신뢰에 기반이 되어서 운영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기준이 어느 기준을 생각하고 넣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시간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주민자치회에 가입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야지 신뢰를 기반구축으로 해서 마을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사람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구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외국인이라는 이질성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넣으신 것인지 하고요. 이 조항을 넣었을 때 요청이 있어서 넣으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요가 파악이 되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한 10분 정도만.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교육을 도시화하는 추가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주민자치 회원이 되려면 사전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2년 동안에 원래 2시간 보수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교육 사항은 아예 명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 제작은 주로 어떤 것들로 할 거냐고 했는데요. 총회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이 사실 소규모 물티슈라든가 부채라든가 3,000원 안팎에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몇 분 정도 모시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동별로 약간 다른데요. 100~200명 정도 이렇게

●손병화 위원

송파구 전체 인원이 100~200명 정도 모이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동별로.

●손병화 위원

동별로 100~200명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6개 동별로 총회를 하게 되면 그 정도 한 100명 이상 모아서 하는 게 지금…

●손병화 위원

총회를 각 동마다 따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8조4항 외국인 신설 조항에서 몇 년을 체류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항은 서울시 표준 조례에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내용이고요.
3년 경과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은 사실 제가 고민해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기간을 두면 더 들어오기가 쉽지 않나? 물론 지금 상태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들은 동별로 운영세칙에서 융통성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감사 기간을 직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회계기간이 끝나면 보통 연말 정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실제 야간이나 주말 개방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고요. 취약 근무는 한 8만원 정도 한 달에 주고 있고요. 하루에 1만원 정도, 회계는 최대 16만원까지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13조에 위원회 해촉·위촉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해제 사유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조항가지고 해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해서 지금 포함하는 게 서울시 표준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표준 조례잖아요, 그죠? 이게 표준이니까 우리가 똑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똑같이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 만들 필요 없이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 자격을 적시하면 외국인들이 영주권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진입장벽이 더 낮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계기간을 적시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계기간 끝나고 당연히 연말에 회계 감사하는 게 맞죠. 맞는데 보통 우리들이 감사 기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명시해 놓지 않나요, 보통 다른데 보면? 예들 들어 회계기간이 12월 말에 끝나면 다음해 1월까지라든지 그렇게 명시해 놓는데 이렇게 지금 두리뭉실 넣어놓으면, 지금 회계기간이 끝나긴 끝나죠, 연말에? 항상 주민자치회도 회계를 12월말 기준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회계 기간을 12월말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세칙으로 그냥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명시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감사가 연 1회만 되어 있고, 또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이상해도 되고 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12월이니까 1월까지 회계가 끝나고 이런 규정 정도는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적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잖아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쳐 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당지급은 회계 부분은 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동도 있고 집행 안 한 동도 있고 그런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아마 그런 걸로…

●조용근 위원

그러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원봉사자 조례요?

●조용근 위원

아니요. 주민자치회에 과장님 답변에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개정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 조례에 근거가 돼서 큰 문제가 없었나,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개정 전에도 16조 간사 조항을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하고 자원봉사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이서영 위원님 답변 아직 안 마쳤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외국인 관련해서 조용근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하셨고요. 주민자치회 지역 주민들 신뢰를 기반 하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신뢰를 할 수 있나, 탐색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수요파악은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조례도 사실 서울시 표준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라서 우리가 따라간 사항이고요. 관내 전체 외국인 수는 10월말 기준 6,200명 정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1,048명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제 국내에서 계속 정착을 한다고 생각하면 들어와서 신뢰 관계 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이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주민자치회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19년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제 1년 됐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시범 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주민자치 회원들 간 현재 지금 우리 주민들 간에도 신뢰 기반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 운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고, 표준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근 개정한 데에서 어디가 이 조항이 들어가 있죠? 최근 7월 이후에 개정한 곳에서 한 군데도 찾지 못했고요, 제가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요. 첫 번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다시 이 조항을 넣어서 개정을 하건, 어떤 수요파악을 먼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사업에서 한 바퀴도 돌지 않고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을 굳이 성급하게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일단은 지금 15개 구가 지금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요. 2017년부터 사실은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 안 한 거고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당장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조례의 선행이 굉장한 다른 차원의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제4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자가 없어서 통장이 공석인 통의 통장 지원 자격 완화와 통장자녀 장학금 자격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통장 공석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지원지와 주소지를 해당 통에서 해당 동으로 확대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자격을 기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정액 지급 근거 및 지급정지 사유 등의 신설을 통해 통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통장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는 통장의 범위를 해당 통에서 해당 동으로 확대하였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장 자녀장학금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안 제10조, 제17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통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서 통장의 자녀로 하고, 안 제18조1항에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외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의 단서 조항과 제22조제2항에서는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통장자녀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의해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관련된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2조2항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부분에서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휴학을 많이 하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부단체와 타 장학금 중복 관련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통장이 두 차례 연임해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이후에 나오지 않으면 재위촉을 한 차례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안 뽑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이번 검토안 조례가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현재 통장에 대해서만 언급됐지 반장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선 동에 나가보니까 우리들이 간 곳이 석촌동하고 장지동을 갔었는데, 두 동 공이 통장은 100% 결원이 없고, 반장들이 없어요. 상당 동의 통에 반장이 없어서 통장이 수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주하는 동에도 보면 통장은 100% 차 있는데 반장이 없어요. 그리고 통장을 선임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을 정도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 조례를 하면서 통장의 자격도 조금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통장을 경쟁을 하는데 경력사항에 반장을 했던 분은 우대하는 쪽으로 함으로써 공석인 반장들이 열심히 하면 다음에 통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는 반장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장을 경유해서 함으로써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통장 자격을 심의할 때 반장 경유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저기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거기에 따라서 대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18조 1항에 보면 자격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소요예산을 산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장학금을 주려면 통장들의 대학생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정해서 비용추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 여쭐게요. 첫 번째는,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하죠? 그런데 굳이 개정안에 고등학생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혹시 사립학교, 자사고라든지 특수목적고 중에 일반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를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 고등학생 무상교육 대상자의 학생한테는 장학금 지급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주신 거에 35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급현황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지금 현재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선발인원을 30명, 27명, 9명을 해서 지급상한액이 이렇게 되고 실제 지급을 이만큼 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 정도였었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개정 전의 조례를 보면 물론 단서조항이 있어서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장학금을 공납급 전액으로 한다고 일단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도 인원 선발을 적게 했거나 금액을 전액 다 지급하지 않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액을 4,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리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조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없애기로 결정이 지어졌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내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한 10분 정도만.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22조2항 장학금 환수 규정에 따라서 휴학처분 시 환수가 가능한지, 또 외부단체와 장학금이 중복일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다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재공고 후에도 안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공석으로 있는 동이 6개 동에 8개 통이 계속적으로 공고해도 안 오고 있는데, 대부분 오피스텔이 거의 한 2년 이상씩 안 뽑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통장님 제일 오래 근무하실 수 있는 게 8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8년입니다.

●조용근 위원

8년 이후에는 아무리 안 뽑혀도 그 통에서는 재위촉은 안 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건 상관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장학금을 받고 휴학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확인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연 2회에 걸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용근 위원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했던 학교에 연락을 하신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반장들이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장 예우 차원에서 통장 심사 때 반장 경력을 써주면 어떻겠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운영규칙 평가표를 개정해서 동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대학생까지 추가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비용추계는 해봤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2018년, 2019년도에 한 57명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숫자만 해도 대학생이 45명 정도는 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4,500만원 정도, 45명 정도 편성했는데 숫자는 이보다 더 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나중에 파악해서 그다음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내년도 무상교육을 실행하는데 고등학교를 두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목적고가 되겠습니다. 일반고는 전면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공납금 지급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현황표 참고자료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18년에 30명, 2019년에 27명, 2020년에 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는 적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적었던 거고요. 금년도에 9명인 것은 2학기부터 전면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더 줄어서 9명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장장학금을 없애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게 국민권익위에서 6월에 공문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한 거고요. 또 그다음 8월에 정부 지자체 예산편성기준도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게 되도록.
그래서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월, 5월에 중구에서 축소가 아니고 장학금 확대요청을 구청장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것 보고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금액이 잡혀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4,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4,500만원 잡혀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니까 금액은 아직 보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한 50만원 정도로 두 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어차피 고등학교도 특수목적고는 50만원이 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지급 될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고등학교 졸업자가 몇 년을 지나서 대학에 또 입학하게 되잖아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걸러낼 수 있는 방법, 그분의 인적사항이 구청에 비치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지급대상자 명단은 계속 있습니다. 그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확인이 제대로 돼야 되겠네요. 확인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타 장학금 중복 시 차액을 지급하며, 장학금 부당수령 시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다 내실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원과 지급대상 선정·지급 시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에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안 제3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서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과 제7조제2항에서는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새마을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장학금의 지급정지와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타 장학금과 중복 시 규정 및 환수 규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직전에 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계통으로 볼 때는 통·반장의 주요임무는 동사무소와 주민들 간의 연결역할도 있고, 어찌 보면 구 행정을 주민들께 알리는 하향식 의사소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장학금을 줘도 크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송파구에도 20개 가까이 되는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의 공정성 문제와 특혜성 문제가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 단체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집행을 계속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개정조례안 정의에 “직장·공장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 이하 구 직장·공장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모르겠어요. 문고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추천이 4개 새마을 관련 단체 회장님들께서 공동으로 추천을 해서 송파구지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여기에서 오로지 송파구지회장의 권한으로 다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9조에 성적 관련부분이 삭제됐어요. 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3조에 보면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 특기생 관련 이런 기준이라든가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급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러프하게, 다시 말해서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판단기준이 모호하게끔, 이를테면 장학생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의 자격 상실할 때 극히 불량한 기준이 뭐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개정된 게 나왔다고 하는데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기준점 없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장학금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의무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몇 명 그냥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장학금 명칭을 붙인다는 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규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10분 정도만.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새마을만 장학금을 많은 단체 중에서 지급해야 되냐는 생각을 물으셨는데요.
새마을지회가 88년 1월에 생겼고요. 새마을 조례 제정이 5월에 생기면서 그때부터 장학금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마을이 상징적인 단체고 회원수도 1,557명으로 가장 많고 무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활동이라든가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계속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손병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이 가져야 할 공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까지 지급했던 금액에 대해서 주지 마라 주라는 개념이 아니고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관리가 잘 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단체 내에서도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유념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직·공장 새마을지도자 개념을 물어보셨습니다. 직·공장은 회사 내 새마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송파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약 48명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정식으로 새마을단체에 편입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추천할 때 4개 단체 회장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지회장이 결정하는데 지회장 권한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1차 심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회장께서 하고요. 2차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회장, 협의회장, 문고회장, 부녀회장, 직·공장회장, 우리 팀장까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 권한대로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잘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등생 기준이라든가 판단기준이 더 세밀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성적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 하고도 상통하는 조항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대학생을 추가하다보니까 100분의 50을 대학생은 그런 식으로 성적을 내지 않다 보니까 했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방침으로 정해서 품행이 불량하든 여러 가지 학업우수자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정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세칙으로 따로 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5,400만원이 잡혀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예.

●조용근 위원

여기는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하고 다르게 금액이 연 200만원으로 잡혔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지금 조례가 1년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180만원 정도 지급한 내용입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도 전액이 아니라 예산 내에서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어차피 대학생까지 확대하면 예산의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석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해보고 수요가 파악이 잘 안돼서 대상자를 1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받아볼 텐데 그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는 내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 4일에 개의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