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2020.1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발주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과 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사감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와 신고방법, 처리 절차, 현장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0조에서 11조에는 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와 부실공사 방지 서약서 징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 구에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감사담당관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구정목표인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사감독은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설계도 등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기록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송파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 절차와 방법, 신고에 대한 처리방법 및 현장점검 등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사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중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건설기술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건설공사 계약 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공사감독 강화, 상시 현장점검체계 마련,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와 처리에 대한 절차 확립 등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연말에 바쁜 중에 조례를 만들어 오시느라 담당 국·과장님, 실무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볼 때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공사감독이 되려는 조건과 이 분들이 수시로 출장을 하여서 철저히 감독한다는데 혹시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그다음에 5조2항에 보면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후검사가 곤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6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조3항에 보면 “그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밖에”에 속하는 건설은 어떤 것이며, 따로 규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조례안 심의까지 하셔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되는데,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감독을 구청에서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여쭤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공사감독은 어떤 분이 하느냐 라고 하니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나가실 거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공사 부분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건축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설 쪽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어느 전문직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다 포괄적으로 가능한지 저도 궁금하고, 지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 규정으로 따로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제10조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1항에 대해 적용을 한다, 그래서 부실공사 발생되었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를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징계의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요. 이게 아마 그냥 주의조치로 끝난다고 그냥 만들어놓으신 의미가 특별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송파구에 부실공사로 신고 제재 받은 사례가 따로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몇 개를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송파구의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리 부분이 물론 2,000만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나 공사나 감리 부분에 조건이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한 업체가 감리까지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건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건설 쪽에다 확인해보니 가급적이면 설계한 업체는 감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리한 업체의 주목적이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했는지 확인하는 곳인데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감리를 또 설계업체에 해버려, 금액여부를 떠나서, 물론 상위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한 계약, 공사, 감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감사가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의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지난번 감사하면서 부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는 공사가 착수됐을 때 얘기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계약 전에 계약심사에서부터 철저히 돼서 단위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걸러져야 되고요.
또 여기 조례에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 5조하고 10조에서 규정했는데 어떤 처벌하고 징계한다고 끝날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단위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이런 주요공사일 경우에는 책임감독제를 해야 된다, 책임감독제라는 것은 뭐냐면 시공사·감리·감독자 이 세 분야의 사람은 거기다 명패를 해서 건물이면 건물,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자기명예를 걸고 감독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 토목건설공사에 하자가 많아서, 특히 지하철 공사 같은 게 많았습니다. 2호선은 그렇게 하다가 3호선부터는 책임감독·책임감리·책임시공제를 해서 아예 동판으로 해서 지하철역사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감독이 되고 공정이 관리됩니다. 왜 그러나면 특히 땅속에 매몰되는 공사라든가 벽속에 들어가 있는 공사와 감독이 잘못되면 나중에 완공됐을 때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이번에 석촌동청사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석촌동청사는 준공도 전에 누수가 됐어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됐고 감리도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사업예산을 계약할 때 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감독관을 파견했을 때 그분이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금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최소한 시행규칙에도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건설공사를 포괄적으로 전기, 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공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쪽에 9조라든가 11조에 보면 국토부장관이 언급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공사 토목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둔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11조 같은 거 보면 소방하고 통신은 국토부장관하고 관계없을 수가 있어요.
앞에 정의는 건설공사로 포괄적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각 조문 항들이 토목·건축 이런 쪽으로 국토부장관에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방이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부실시공 또는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물론 감리영역은 별개로 계약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감리영역을 줄 때에 세부적으로 특별시방서나 일반시방서에 공사감독 관련이라든가 행정처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는 공사감독에만 얘기가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감리제도를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공사감독만 관련해서 부조리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책임을 지는 감리영역 설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 같으면 이왕이면 공사감독 내용하고 감리 내용이 같이 조례에 포함이 됐더라면 더 효율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7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을 보면 3항 부분에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않는다’가 아니라 ‘않을 수 있다’면 접수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송파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데 작년 2019년에 이게 총 몇 건 정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그리고 6조에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2항을 보면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만약에 신고센터가 설치가 되면 감사담당관에 설치가 되는지 그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위원장 박성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공사감독의 조건과 수당지급 여부를 말씀해주셨고요. 5조2항에서 사전에 공사감독을, 그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손병화 위원

5조2항 관련해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줄어들겠지요. 지금까지는 사후검사 없이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각 시공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마련된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당은 공사를 하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런 부서에서 잡혀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금액 알 수 있을까요? 아직 나온 것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통상적으로 1회 나가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시간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추가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횟수는 상관없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손병화 위원

몇 회까지 그냥 계속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사감독을 해왔느냐 그랬는데 공사감독은 담당 공무원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자기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나가서 공사감독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감독은 공사를 시행하는, 예를 들면 치수과라든지 그러면 치수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공사감독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사감독의 조건이라고는 구체적…

●손병화 위원

공사감독을 일단 민간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무원이 합니다.

●손병화 위원

공무원이 한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공무원이 나가는데 수당을 또 10만원을 준다는…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무원이 나가는 것을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사감독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주요 구조에 대한 준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항들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하거든요.

●손병화 위원

제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전문가를 어떤 조건으로 뽑느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전문가를 어떤 거로 하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손병화 위원

예.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를 들면 건축시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또 있고요. 건축설계전문가, 구조전문가, 설비전문가, 조경·환경·토공·도로 중에서도 토목구조라든지 토목시공이라든가 상하수도, 수자원, 교통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전문가의 인프라는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인력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회 나갈 때마다 10만원씩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분들이 나가는 횟수는 무한정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지는 않고 무한정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법령상 시공에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퍼센트 진행됐었을 때 합동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을 초빙해서 기술적 자문을 받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손병화 위원

이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수시로 가지는 않네요? 구에서 어느 선에 같이 갑시다, 하면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 5조에 보면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라는 것은 이 전문가들이 혼자서는 판단할 수는 없네요, 그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사감독이…

●손병화 위원

하에 같이 간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또 공사감독이 있고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리자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주감리 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감리라든지 일반감리 여러 가지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리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걸러지기도 하고요. 공사감독자가 그런 주요부분의 하자라든지 발생한다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지금 보면 감리하시는 분만 계셔도 어찌 보면 공사감독이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상주감리가 제대로 지켜지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제가 공사현장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선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리고 6조3항에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례에 이런 내용 전체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조항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사감독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또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 공사감독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징계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실공사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사감독은 우리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만 확인할게요. 이해는 다 했고요. 그러면 감사과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이 한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 감사과에 있는 직원이 예비 준공검사라고 해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 내에 토목과 건축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점검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전기나 정보통신은 그냥 담당 과에서 감독으로 나간 분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감리라든지 책임감리 이런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이런 시공자와 감리자, 기술인들에 대한 벌점이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과 통신 이런 것들은 국토부장관의 소관이 아닌데 이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기술자에 대한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자에 대한 관리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과 감리의 부조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지금 제 것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니요, 송기봉 위원님.

●조용근 위원

제 것 지금 뒤로 넘어갔어요. 2, 3, 4 답변 안 하셨어요. 신고센터부터…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까 됐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또…

●조용근 위원

앞에 것만 됐다고 말씀을…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합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것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신고센터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신고센터는 아까 손병화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감사담당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설치하신다는 거네요, 결국에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근데 이게 규정으로 정하신다고 제가 앞에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감사담당관 송춘섭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전체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신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걱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규정으로 다 하다 보니 조례 전체적인 큰 틀은 나와 있는데 세부 규정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따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구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규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 들어갈 부분하고 규정하고 차이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조례에 포함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세부 규정에…

●감사담당관 송춘섭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부실신고방지센터라든지 세부적인 운영의 묘를 밝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기능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를 해오던 것을 우리 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시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사 감독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공무원의 품위손상이라든지 직무상 의무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공무원의 징계 양정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꼭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올리신 조례를 보면 공사 감독에 대한 부분도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시고 싶어서 올리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징계 의결 내용 관련해서는 그것도 규정에 넣으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것은 공무원 행정사무 감사규칙에 들어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것도 참조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재 받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재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의아스럽다는 거죠. 송파구에서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신고는 모르겠어요, 신고도 감사담당 쪽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사담당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전에는 과로 했고?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와 시공 감리, 설계와 감리가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설계와 감리가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의견을 여쭙는 건 아니고.
제재 받은 사례가 없다고 그러시니 제가 이번에 공사 설계하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한 과에서 18년도부터 20년까지 설계 감리를 했어요, 총 21건을. 그 중에 18건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물론 규정상 수의계약 조건이 되니까 했겠죠. 3건만 입찰을 했고요.
그런데 이 중에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하는, 수의계약을 같이 하는 데가 총 18건 중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6건을 해요. 그러니까 총 30% 정도 비중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18건에서 11건을 세 군데 업체에서 다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계하고 감리 부분이 별도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이 또 제재 받은 사례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합니다. 제가 7월에 와서 그전에 제재 받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아마 개별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7월 1일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개 과만 찾아봤는데 몇 개 과에서도 솔직히 다 있어요. 수량이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전에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공사감독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서 명패를 부착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례들도 열거해 주시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계약 전에 일상감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시공물량이나 이런 데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물론 물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설계가격을 지급하고 적정한 공사 가격이 산출되도록 이렇게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 부분에서도 명패를 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공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준공표지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 중에서도 준공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모 이상에 준공표지석을 만들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런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명확하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업예산과 책임감독이 제도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또 준공과정에서 업무를 못 챙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자, 또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방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그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려고 하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적정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감독관으로 임명됐으면 소신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게,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꼭 담아서,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통 70억에서 7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잠실본동, 풍납동 이런 청사가 건립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만이라도 책임 감독을 할 수 있게, 명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할 수 있게 시행규칙에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사감독과 감리 부조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거 아닌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면 공사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감리를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공사감독 업무에 대한 감리 자체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모 공사에 대한 감리일지를 제가 봤어요. 저도 감리를 해봤지만 뭐라고 할까요, 공란이 너무 많아, 감리를 진짜 했는지? 그런 것은 감리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공사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이라든가 감리는 지금 현재 입찰방식이 최저가 낙찰방식인지에 따라 다르고, 수의계약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런 공사일수록 부실시공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감사담당관 쪽에서 일상감사라든지 사후 부실공사 방지를 한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감리 일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감리는 솔직히 말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제3자 입장에서 책임 감리를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 일지를 보시라고. 또 감리 주간 보고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감리라는 게 시설 품질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처리도 적합한 것인지 이것까지 따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실시공 예방을 가장 잘 할 수 있으려면 감리를 잘 보세요, 감리를요. 그리고 대체로 입찰방식이 우리 송파구는 최저가 낙찰방식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규모 따라서 다른데요.

●송기봉 위원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 최저가 낙찰방식에 공사 낙찰된 것, 최저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취할 경우에 부실시공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대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오래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일상감사하시거나 사후감사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하셔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회에 제가 어떤 공사에 불시에 감리일지를 또 한 번 확인할 거예요, 설계하고. 이렇게 시행을 시켜주세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부실시공방지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7쪽 3항과 관련해서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않을 수 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항을 해야 될까?
그런데 건설공사나 이런 것들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1년짜리가 있고 어떤 것들은 3년짜리가 있고 어떤 것들은요 5년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년이 지난 사항이라든지 물론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접수를 할 수가 있겠지만, 1년이 지나서 사실은 공사는 다 끝나고 비용도 대가도 지급이 되고 이런 사항을 신고를 했었을 때 조사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면 접수를 해야 되겠지만 사소한 거라면 그 부분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련해서 몇 건 정도라고만 적어놔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동안에 몇 건 정도 발주가 됐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01건에 대해서 부실신고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올 8월 31일까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설치 운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부실신고방지센터를 감사담당관 내에 설치해서 운영을 잘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부실시공 공사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올라온 조례지 않습니까? 참 어찌 보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런 조례 같은데 상당히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실공사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혹시 이 신고센터의 건축 위반 행위도 같이 신고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잘한 신호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자재가 깔렸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통합 신고 받나요? 지금은 어떻게 받죠? 건축 위반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지금 건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자재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실시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된다면 고충 민원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고요. 또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손병화 위원

보통 건축 위반 같은 것은 120번으로 다 가겠네요, 얼추 그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다고…

●손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신고센터 운영하면 대표 안내번호는 놔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시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우리 감사담당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알아야 신고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우리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관급공사, 송파구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부실시공방지 서약서를 다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도 하지만 그 주변에 또 예를 들면 공사를 하게 되면 표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지에다가 설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할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따로 센터 관련해서는 비용 더 추가되는 부분은 없겠다 보면 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서 신고자 인적사항 등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고자 신상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되나, 이게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은 공익제보자 신고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준용을 해서 그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공개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공개됐을 때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공개했는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했다면 앞에서 나와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거고요.

●조용근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인데 신고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각종 개인 간의 채무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조례안을 만드는데 앞서서 부실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설계·감리·시공업체들은 절대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 제대로 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인 송파구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시공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조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제대로 공사가 될 거니까. 제대로 해주시면 굳이 조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시고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래서 다른 부서가 아닌 우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징계 권한이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이 조례를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향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도서관의 이용현황, 실적, 예산 등을 조사하는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명시와 안 제19조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이서영·박성희·김호재·김득연·조용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대한 시책수립과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작은도서관 사업발전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작은도서관 현황에 관한 세부사항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영자의 자격, 운영인력, 운영시간, 자료대출, 자료교환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은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기능을 명시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하면서 도서의 대출이라든가 반납, 열람 이런 관리체계를 3조에서 명시하셨는데 작은도서관끼리 도서관 상호 대차대출이 되는지, 그리고 1호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해서 3호에다 반납하고, 또 3호에 없는 타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대출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민 책읽기 생활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내용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조례에 보면 예산이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조례 내용 4조, 5조, 6조, 7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설립·위탁, 지원에서 경비 부분이 있는데 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심의도 많이 했지만 그때 당시 이 조례와 상관없이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문 사서직이 부족하다,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그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서직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가가 궁금하고, 작은도서관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기 위한 수탁업체에 응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 단독이라는 것으로 그때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인지,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단독입찰이죠?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여기에 지금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 지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서영 의원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3조의 기능 프로그램 내용 중에 결국 작은도서관끼리 상호 대차가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현재는 각각 개별로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별 상호 대차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통일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각 동네에서도 같은 동네끼리 상호 대차가 되거나 다른 지점에 책이 있었을 때 서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정비돼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 책읽기 생활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과에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공공기관 도서관들이 다 넘어오는 시점의 내용을 보면 책에 관련된 생활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지는 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조·5조·6조에 관련돼서 이것은 손병화 위원님 질의와 중첩되는 부분이니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가 이미 4,100만원이 구축되어 있어서 사실은 거점 전담 운영을 두고 있어서 거기에 전담 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서분들이 작은도서관을 돌면서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케어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서관리라든지 회계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분장 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센터가 있어요, 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로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떤 공간적인 마련이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작은도서관 내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는 인력 인원이나 거점도서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수반은 거의 안 든다고,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혹시 공간적인 제공을 했을 때 자리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담 사서 인력이나 인력부족 내용들은 과에서 답해주시고요.
두 번째, 수탁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질의에 대한 요지가 제가 살짝 파악이 안됐는데요.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소유는 작은도서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재산이 되는 거고요. 그 안의 도서들이 장서들이 우리가 구비로 지원되거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책들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은 현재는 소유권이 사실 돈은 나가고 있으나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지원됐던 것은 공적재산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최현정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할 거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이서영 의원님 답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 책읽기 프로그램 자체 진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사립작은도서관이 42개소가 있는데요.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한 20여 곳이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통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종교단체라든지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후감 발표회를 한다든지 독서경진대회나 한 책읽기 이런 것들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생기면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신청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자체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이배철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송파구 시립작은도서관 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42개소가 아니고 43개소로 파악됐고요.
두 번째, 조례 내용 7조에 보면 이서영 의원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공간이나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기정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대차 대출을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도 전산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돼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4조·5조·6조·7조 사항을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는가?
특히 현재 도서관 관리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최근에 한 곳이 폐원 신청이 들어와서 42개소가 맞고요.
그다음에 조례내용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도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갑자기 이것을 올리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고 승인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를 이번에 하시게 된 거에는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하고 의견을 교류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치랄까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또 연합회 쪽에서도 급작스러운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같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대차 서비스에서 이서영 의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민들이 어쨌든 책을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호 대차 서비스를 하려면 도서관 하나당 물론 시설규모나 장서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도서 대출시스템을 바코드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대차 서비스를 하려면 사람이 그것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서 도서관 별로 전달해줘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도서관도 우리가 1개소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이 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반응을 봐서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이 조례에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당장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지원한 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안은 올라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만약 조례 제정 이후에 도서관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잘 검토해 주셔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조례 제정하면서 특히 7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업무도 연합회하고 현재 문화재단하고 연계하실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문화재단 쪽에 도서관을 전체 위탁 주고 있고요. 예산지원 관련되는 문제는 현재 전액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배철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현재 상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도로 조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립할 때 500섹터마다 한 군데씩 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걱정하느냐면 바로 또 이어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연동의안을 또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도서관이 늘어나고 현재 운영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을 문화재단 소속으로 넣어서 일반직화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업무가 확대되면 예산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과연 예산이 필요 없다 해야 되는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사실은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뜻 있는 일부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적인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관련 예산을 단계별로 배정한다든가 이 업무의 발전을 기대해서 뭘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단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돼서 잘못하면 이 조례만 가지고 앞장만 봤을 때는 전혀 비 예산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지금 운영자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송파구나 문화재단 소속의 사서들이 아니고 개인들의 자원봉사 또 재능기부 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거의 들어가지 않죠. 거의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작은도서관들을 서로 연계하고 너무 열악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통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전문 사서직이 부족하다고 파악되었는데, 그 사서직이 몇 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전문 사서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서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도서관 관련 전문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전문 사서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 그분이 임기제로 구립 작은도서관에 소속이 돼서 작은도서관들의, 사립작은도서관들의 멘토 역할을 해 주면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사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예산이 4,100만원 잡혀있고요. 이 금액은 동일합니다.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비 1,000만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프로그램비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긴 한데 아직 그것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위·수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탁 주고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이 사립작은도서관들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민간의 도서관들이기 때문에 위·수탁하는 대상의 도서관들은 아니고요.
구립도서관 중에서 공립작은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1호와 4호가 있는데요. 그거는 위·수탁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을 하였습니다.

●송기봉 위원

위·수탁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거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사립작은도서관은 위탁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송기봉 위원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개인의 민간재산입니다.

●송기봉 위원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에 작은소나무 도서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을 준 건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은 송파문화재단의 공공위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공공위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소나무도서관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우리 송파구청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인건비가 개인적으로 본인들은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돼서 열악하다, 그리고 전문 사서직이 없으니까 서비스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에 있는 전문사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기봉 위원

예.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은 오늘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구립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 사서를 채용하는 게 우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규직 사서 채용이 또 늘어나면 구립도서관 운영 예산이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를 사실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법안이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라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이라든지 상주 인력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립작은도서관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관련된 독서관련 어떤 문화적인 아니면 이용하는 인력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물리적인 센터라든지 상주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이제 막 생겨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정도 인력을 가지고 센터의 기능을 추진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사업이 언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 또 어느 정도 구민에게 기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봐서 그런 센터를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잠실본동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센터를 기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이서영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센터는 설치를 하려고 하지만 센터 역할을 하는 나름 거점은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면 거점에서는 근무 여건이 상주하시는 것은 아니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아직은 상주 인력은 안 잡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분들은 거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지금 전담 사서가 있으시고요. 전담 사서가 실제로 민간분들이 자원봉사로 도서관을 운영…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것도 자원봉사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아니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부터 분류하고 어떻게 대출을 하는지 그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전담 사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체 자그마한 행사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몇 분이 계세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지금 전담사서는 한 분이 계시고요.

●위원장대리 손병화

한 분이 지금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분이 다 한다는 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족하겠네요, 많이. 어떻게 한 분이 처리합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네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센터가 건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센터가 설치가 되는 군요. 그렇죠? 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또 조례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지금 42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실제로 활성화 돼서 운영되는 곳은 한 27~28군데 이렇게 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42곳에까지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구민들께서 작은도서관을 만든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송파는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어질수록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그런 지원들은 점차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데 혼자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센터가 운영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범위가 넓혀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위원장대리 손병화

저는 일단 답변 다 들었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예산측면에서 민감한 부분인데, 대부분이 발의한 의원님들이고, 집행부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발의 의원님들과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의견조율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 준비 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문화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스무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올해 재단 설립 첫해를 맞이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고, 출연금액은 15억 2,46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는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인건비로 각종 수당 및 보험 등을 포함한 7억 2,631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의 휴양소 운영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과 시내출장비 등 여비에 6,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비, 지급 수수료, 교육훈련비, 회의운영비, 보상금 등 운영경비에 2억 9,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실 구축 및 공사비용과 기타 물품비용 구입을 위한 비용 1억 7,46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지역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비로 2억 6,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에는 문화재단에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만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 송파구청이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출연하려는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며, 출연 내용은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전산실 관련 시설비,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 관련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15억 2,46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총 5억 1,310만 2,000원으로 사업별 증감액과 증액사유에 관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맞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본부인력 5명으로, 대표 이사님 외 5명으로 출범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실적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에 동의 된 본부 인력이 5명이었는데, 금년도 2020년도에 2명이 공단으로부터 고용승계 됐어요. 이게 사전에 인원이 이동됐는데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보고된 근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체 내부결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이기 때문에 소관이 기획예산과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일단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 연계되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1명이 늘어나죠, 2명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늘어나는데,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토털로만 봐서는 20년도에는 5억 1,300만원인데 21년도에는 15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는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본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패스되면 내년 예산은 심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서 결정을 다 하면? 그래서 뒤에 구체적으로 출연금 편성내역에 하나하나를 여기서 심의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희

예산은 예산 때 다룰 문제죠. 증액하든가 예산 때 처리할 문제고 오늘 처리할 게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 때 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출연동의안이 여기서 지금 출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순서가 맞아요, 과장님?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그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출연동의안 자체를 거쳐서 예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출연동의안 자체를 거부한다면 문제가 있죠.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차피 안이니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올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산안은 예산 때 다룰 문제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참조하시고 지금은 예산 문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만 집중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용근 위원

출연금액 관련해서는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말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이 출연은 결과적으로 예산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출연동의안을 동의해주면 예산 가감은 되겠지만 이 규모는 자동적으로 본예산 심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했듯이 세부내역 6개 분야의 예산을 표시해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들이 심사하면서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그 내용은 오늘 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일단은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바로 서류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단 인력현황에서 2021년 인력충원 3명 중에 2명 파견인력이 편성되어 있고, 1명이 신규채용이 되어있는데, 2명이 어디서 파견되고, 1명 신규채용은 몇 월에 뽑을 것인지, 뽑아놓은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한 게 없어서?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점심도 드셔야 되잖아요. 중식도 하셔야 되고, 일단 정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식 포함해서 답변도 하셔야 되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는 조금 늦는다고 해서 다음에 하고요.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당초 문화재단의 인력 중에 파견된 2명에 대해서 어디서 파견되었으며,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또 1명은 내년에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신규채용은 언제,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단이 설립될 때 공단에서 승계채용으로 해서 희망 직원들을 받아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 구성해놓고 보니 전체 인력이 올해 같은 경우 넘어왔을 때 공단에서 도서관에서 다 넘어온 인력을 하면 약 158명 정도의 인력이 재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인력들을 관리하고 교육·예산·회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인력이 설립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력 2명을 당초 넘어는 왔습니다마는 소속이 예를 들어서 글마루도서관 이렇게 되면 도서관 소속이고, 여성문화회관으로 구성된 조직 인력인데 재단본부에서 그런 인력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필요인력이 없어서 글마루도서관에서 전산을 다루고 있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원을 본부 직원으로 파견했고요. 여성문화회관에서 예산·회계를 다루고 있는 직원을 본부 인력으로 파견해서 그 2명의 인력이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산이 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으로 이미 책정된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위탁관리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보육과에서, 글마루도서관 직원은 교육협력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그대로 이관돼서 지급은 하는데 재단으로 넘어와서 근무하다 보니 형태가 위탁과 관련된 그런 게 다르지 않느냐는 논란들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인력관리상 대표이사께서 전체적인 인력을 해당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파견근무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인력 1명을 2021년도에 배정했는데요. 신규인력은 재단에서 전체적인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기획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또는 공모사업에서 하는 그런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용계획은 2021년도 1월 정도에 공고를 하고요, 2월 달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글마루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오시는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몇 급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대리인데요, 직급으로 하면 6급 정도 됩니다.

●손병화 위원

두 분 다 6급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1명 채용하시는 분은 7급으로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7급으로 일반 전문직으로 해서 채용할 겁니다.

●손병화 위원

신규채용 할 때 나름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 관련해서 근무했던 경력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보통 채용할 때 전문 인력으로서 관련기관 문화예술분야의 근무경력 1년 이상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1년 이상?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급수들이 다 높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명령을 내리시는 분들이지 실무적으로 뛰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급 이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연봉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요즘 코로나시대로 힘든데 이렇게 자리 차고 있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재단 인력구성상 신규채용이 공무원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은 9급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재단은 급수로는 9급 상당이 7급입니다. 7급부터 채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7급, 6급, 5급까지는 다 실무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다른 문화재단 사례를 들어보면 다들 어려운 시기에 고액연봉을 받으시는 직책자리가 금액을 삭감하는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송파구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연봉 많으신 분들,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그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중에 22개 정도 구가 다 재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악도 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구성으로 보면 중간에서 중상 정도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인건비 부분에서 높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까지는 실무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설립 때는 5명으로 출범했고, 올해 2020년도에 2명 보강해서 7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재단별 문화재단의 평균 인력을 보니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균이 17.3명입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턱도 없는 인력이고요. 그런 중에도 열심히 구성하고 2021년도에는 역점으로 해보려고 사업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다른 곳보다 인원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게 출발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액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중에 보면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게 내년 사업인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내년 사업. 혹시 큰 꼭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주신 게 큰 꼭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세부적으로 우리들이 방금 깔아드렸던 거기에 꼭지가 들어있는 게 큰 꼭지들이고요.

●손병화 위원

사업의 꼭지가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내년 큰 꼭지로서는 7개 사업 정도로 크게 기획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성이 되면 내년에는 많은 문화예술 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사업 꼭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못 봤어요. 우리가 행정감사도 들여다봤어야지 의안심사도 해야지 예산도 보다 보니까 제가 깊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대충 보다 보니까 송파인생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이게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가 뭐가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인생학교 운영이…

●손병화 위원

혹시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서 해소가 안 되면 직접적인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송파쌤과 관련된 전체적인 학교수업이라든가 인생학교수업을 내용으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경력 단절된 여성 위주로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내려온 외부공모사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창의예술교육센터라는 서울시에서 조성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을 같이 응모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또 재단에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과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행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지역기반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관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조금씩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문체부에서 기초교육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준비 사업의 일환이고요. 우리가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단절된 여성,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쪽에 팩트를 맡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총 출연금을 보면 15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역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준 예산이 15억 중에 3억이 채 안 되는 2억 6,900만원이 되잖아요. 저는 문화재단을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갖는데, 과연 이 3명을 더 늘려서 해야 될 정도로 이사업이 그렇게 벅찬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공모하거나 응모하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고요. 2명은 이미 인력 관리하는데 들어와 있는 인력이고, 1명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분야의 기획개발, 자체적으로 계속 기획하고 개발하고 공모하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인력이지 우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해서 그 인력을 더 채용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재단에서 문화예술 기획 개발하는 전문 인력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병화 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진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출연금에 대해서 세 분의 인건비를 우리들이 만약에 삭감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러면 2명은 계속 내부적으로 회계상…

●손병화 위원

저쪽으로 두 군데 따로따로 들어오게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수탁 관련된 법정 업무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두 분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연봉이 따로따로 다른 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복잡한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출연금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위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현재 재단에 2명이 파견 받아서 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구청 직원 구 예산을 통해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재단에 파견근무가 편법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떻게 보면 재단에 파견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우리가 구성할 때부터 재단으로 이미 흡수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 내에 있는 도서관이 다 재단 조직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단 내에 들어있는데 글마루도서관에서 전산업무를 하고 있으면 위탁사업비로서 지급하는 게 회계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본부 인력으로 들어와서 본부에서 전산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부에서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 인력이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 박성희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규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도서관 관리를 교육과의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었고 거기서 지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으로 인력이 왔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도서관 사업을 교육과에서 위·수탁에 의해서 재단이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된 사업을 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약간은 변형된 본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회계처리상으로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원론적인 부분으로 가서 한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송파문화재단에서 관할하는 조직이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전체적인 도서관 조직하고요. 거기는 민간위탁 줬던 도서관하고 공단에 위탁을 줬던 도서관하고 다 합해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기존에 공단에 위탁을 줘서 했던 그 두 조직이 재단으로 다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용근 위원

두 조직을 관할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 부분 조정은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재단 자체는 이사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장님이 구청장님께서 재단대표에게 인사권에 대한 위임을 나름대로 업무지시로써 했기 때문에 재단대표가 그런 부분 내에서는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과 같은 회계의 오류가 약간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출연금으로 많이 인건비를 넘겨서 사실은 출연비로써 인건비를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회계처리다 보니 이게 이제 일원화시키고자 해서 출연금으로 재단 본부에 와 있는 인력만큼은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자, 예산회계 상 그런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근무하신 분이나 회관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여기가 파견이라고 특별히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통합적으로 보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한 조직으로 봅니다. 대표이사로 봤을 때는 자기 권한에 있는 인력 배치로써 한 조직 안에 들어있는 거죠.

●조용근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단지 세 군데로 나눠서 잡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으로 구에서 내주는 본부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각 위·수탁에 대해서 도서관, 여성문화회관은 위·수탁에 의해서 사업비로 나가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조용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나 글마루도서관 이쪽 분들은 크게는 재단 일을 하는 거지만 도서관이나 회관 부분도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틀로 보면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쪽 서버라든가 전산 관리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하느냐, 본부에 앉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이고요. 본부에서 하면 조금 더 다른 업무까지 할 수가 있겠죠.

●위원장 박성희

다 끝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거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2019년도 당초 문화재단이 설립할 때 5명으로 출범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출범 당시에 5명에서 2020년도에 2명이 파견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절차를 이행했느냐, 그리고 자체 내부결재로써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업예산 중 2021년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셔서 자료는 다 배부해드렸고요.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범 당시에 5명 인력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그때 당시 우여곡절 속에 본부 인력을 사실상 조금 더 충원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재단에서 전체 인력을 구성하다 보니 약 150명이 넘는 그런 인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문제, 예산 문제, 회계,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발생을 해서 도저히 현재 본부에 그런 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글마루 도서관에서 전산직 한 명을 이렇게 업무 파견을 내렸고요.
여성문화회관에서 예산회계를 볼 수 있는 직원을 본부로 해서 두 사람이 파견 나가서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라던가 자체 관련 부서하고 해서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행을 했었습니다. 인력 파견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단지, 문제는 예산회계 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출연금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수탁 관리비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올해 2021년도에 출연금을 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배철 위원

사업예산은 나름대로 이 자료를 보면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5명을 동의하에 5명으로 출범을 했는데 금년도에 2명을 파견해 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았으며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부방침으로 결재를 득하고, 직원 배치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국장님, 문제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부방침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이라든가 인력,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이배철 위원

그런데 그 인원 2명을 내부결재에 의해서 파견 선조치하고 지금 현재 통보하는 게 맞는 절차냐 이거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문화재단의 조직을 크게 3개로 볼 수 있습니다. 본부가 있고요, 본부 밑에 여성문화회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은 예산과목이 위탁 사업비입니다. 본부는 출연금이고요.
그래서 집행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집행방법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금년 1년 동안 시행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은 시정하기로 했고요. 그것은 회계 집행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내부적인 지침 위반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출연 동의 받을 때 그런 게 같이 논의된 뒤에 해야지 선 조치해서, 몇 월부터 이 분들 파견 받아서 사용했나요? 3급 한 분하고, 6급 한 분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월부터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 약간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할 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파견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용어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처리상으로 파견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이었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당초에 다 들어가 있었던 인력이고, 이 인력이 공단에서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인력입니다. 그때 넘어오지 않고 임의적으로 대표가 어떤 파견을 해서 지금의 어떤 문화재단 인력으로 뭔가를 포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와 있었고요. 단지 이분들이 넘어올 때 글마루도서관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넘어오고, 여성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넘어온 그런 업무 분장 상의 문제고요.
그렇게 하는데 재단에서는 전체 인력을 배치할 때 도서관이든 여성문화회관이든 유기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치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본부로 배치를 했는데, 문제는 예산회계 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위·수탁에 의해서 사업비로 지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회계처리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출연금에 넣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애당초 19년도에 출연동의를 받을 때는 5명으로 2020년도 인력운영을 하겠다고 동의안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관된 업무에서 인력을 갖다하면 그 사항도 동의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파견 받아서 사용할 때?
왜 그러냐면 재단 인력이 현업에 있는 사람과 관리직으로 있는 재단 본부의 인력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본부 인력은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해야만 인력이 운영되는 거고 기존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기 위탁된 그런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완전 회계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하기 전에 우리 의회 하고 사전협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최소한 보고라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출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새로 2021년도에 1명 충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충원도 기존 방식대로 파견 받아서 쓰는 것처럼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부분은 전문 인력이다 보니까 분야가 다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본부 인력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논의가 되고 결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돼서 신규채용은 보고를 드리고요, 결정이 되면 채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인력이 2명 파견이 되잖아요. 글마루도서관 전산하고 여성문화회관 예산회계 쪽에는 따로 더 뽑지는 않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뽑지는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이거 정확하죠? 왜냐하면 신규채용을 2명이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인력에서 이 부분이 재단으로 넘어와 있으면 글마루도서관에서 결원문제가 현재 인력을 현원과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이후에 글마루도서관 쪽에서 아마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당장 인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채용하거나 같이 동시에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조용근 위원

신규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계약직으로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정규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글마루도서관 센터장 3급 자리 하나 비어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도서관 관장…

●이배철 위원

지금 관장을 데려다 쓰는 거 아닙니까, T.O.를?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관장은 우리들이 다시 채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팀장급 3급 상당 부분 한 분을 승계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공단 본부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7급 직원…

●이배철 위원

아니라고 하면 알았고요. 그러면 도서관장 한 분을 승진을 시키든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도서관장은 새로 지난번에 뽑았다가 공석이 됐습니다, 사임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은 공개채용으로 다시 공개해서 채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단에서 인력을 차출해다 쓰고 그쪽에 결원이 생기면 또 보충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견 받아서 두 사람을 기존 일하던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T.O. 2명을 늘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이번에 또 한 사람 해서 3명의 T.O.를 늘려달라는 그런 동의안이라고요, 그게 맞죠?
왜 그러냐면 재단에 출연해준 T.O.가 증가되면서 우선 임시적으로 업무가 많으니까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에서 한 분씩 차출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에는 또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 게 아니냐?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큰 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은 본부가 있고 본부 밑에 여성문화회관이 있고 11개 구립도서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직원 수만 해도 150명이 넘거든요. 150명을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단 본부 내 관리인원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외에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업무를 하기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너무 한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최소한 3명 이상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인력 파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파견이라는 단어 어감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가 하는 일은 여성문화회관하고 구립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 관리하는 인력이 여성문화회관하고 구립도서관에서 본부로 올라와서 근무하는 건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다시피 예산 과목이 출연금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재단에서 재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데 위탁사업비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성보육과나 교육협력과하고 협의가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이 조금 있었다는 것뿐이지 인력운영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최소인력이 한 10명 이상 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최소인력으로 하다 보니 너무 적은 인력으로 출범을 했고, 너무 적은 인력으로 출범하다 보니 사업소 성격이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나 구립도서관에 있는 인력 일부를 일정 기간 본부에 근무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내부적인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다시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을 볼 때 재단에서 충원해서 쓰는 인력과 기존 업무 수행하기 위한 여성문화회관 관리, 글마루도서관 관리를 위한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 또 위탁예산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출연금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쓰는 경비는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저쪽은 그만큼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과 위탁예산은?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그것은 최소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편성 요구해서 심의요청 드렸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구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재단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인력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출범할 때 진통·산고를 겪은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이 이관됐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위탁금도 거의 그대로고요.
그러면서 2개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을 가져옴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했으면 그게 서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오히려 인원 줄었는데도 작년 예산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복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올해 인원도 파견 받아서 사용하고 또 출연금도 다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구 예산으로 봤을 때 재단이 생김으로써 조직이 효율성 있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몸집 불리기 위주로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염려돼서 우리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검토는 예결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이 조직이 한 번 늘리면 줄 수가 없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조직을 늘릴 때는 굉장히 신중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유념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궁금한 거 추가질의 한 두 개만 더 하고 저도 끝내겠습니다. 작년 20년에 출연금 5억 1,300만원에서 혹시 올해 예산이, 제가 예산안을 못 봤는데 혹시 남았나요, 금액을 다 썼나요? 올해 5억 1,300만원 금액 다 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당초 5억 1,300만원 중에서 올해 한 1억 1,000만원 정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것을 이월을 시키는 건가요? 문화재단에서 이월을 시키면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또 쓰겠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연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됐던 것이 2019년도 당초에 5억 1,000만원으로 시작했을 때 그 금액이 2020년도에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설립되면서 큰 사업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2020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2020년도 예산은 사실상 지금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지금 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혹시 2020년까지는 사업이 크게 없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거다 보니까 없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업을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이 전체적인 것을 소진 못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워낙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남아서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고이월로 예산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손병화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문화재단에서 다시 내년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손병화 위원

어떠한 지출행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겠다고 보는데 지출행위도 없이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다시 반납을 받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당연히 반납이 되는 거고요.

●손병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출연금은 반납이 아닙니다. 출연금 자체는 재단에 남게 되고요.

●손병화 위원

어찌 보면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보조금 성격이 크다고 봐요. 인건비부터 해서 사업비를 다 송파구에서 주다 보니까.
그러면 지출행위를 안한 상태에서 돈이 남게 되면 저는 송파구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문화재단에 차액으로 쌓이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것들 출연금을 엄밀히 심사해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전혀 못하고 쌓이게 된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들이 관리할 거고요.
단지, 법적 성격상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남았다고 구로 다시 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집행하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노사협의회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금액이죠? 제가 공무원생활을 안 해봐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각 직원들이 노조들을 많이 구성하지 않습니까? 공단에 있을 때도 이 직원들은 노조에 많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일단 공단에 있는 노조에서는 탈퇴가 됐지만 공단에서 노조를 형성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단 직원 내에서는 정규직 대상으로 민주노총 서울일반직노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성논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나면 어쨌든 만약에 노조가 결성되면 어느 기관이든 노사협의회 같은 지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책정해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노조라든가 구성이 됐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민주노총 서울일반직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문화재단분회 설명회를 하고 직원들이 결성·결의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 대상이 한 78명 되는데 거기에 51명이 참여해서 구성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금액은 나와 있겠네요, 얼마씩 준다고? 얼마씩 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한 30만원씩 해서 분기당 1회 하는데 4회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손병화 위원

1년에 한 100만원 넘게 나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120만원 정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공단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느냐, 아니면 신규임용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공단이나 또는 민간위탁사업비를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승계할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신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승계라고 하면 그쪽에 공단 물론 편성된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 관련 부서하고 해서 승계된 부분들 인력 빠진 만큼에 대한 예산 조절되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가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해온 거 보면 이쪽저쪽에서 하나씩 갖다 편성된 재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우리 지역이나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쪽에다 하나 쪼개고 저쪽에다 하나 쪼개 붙여서 만든 그런 재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 위해서 힘써달라는 뜻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형성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편사항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스마트도시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산모·영유아·신생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미래건강정책과를 신설하여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이관에 따라 환경순찰과 CCTV 통합관리 분장사항을 이관하는 등 부서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규칙사항을 통하여 부서사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 중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4호에 ‘도시재생’을 추가하면서 ‘책박물관설립·운영’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행정안전국의 부서 건제순을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도시과, 민원여권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 보건소 부서를 건제순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1과 7팀이 신설될 예정으로, 신설되는 부서는 보건소 미래건강정책과이며,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행정안전국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팀 개편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모·영유아 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고생 많습니다. 손병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봤습니다. 자치구 보건조직 및 인력현황을 봤는데, 총 인구수가 반이 안 되는데 거의 서대문구와 비슷한 정원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건소가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력구성을 총 22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세히 듣지 못해서 22명 인력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에 보면 ‘일부 분장사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별도의 예산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발굴, 빅데이터 관리·운영, 정보화정책·통계, 정보운영, 정보통신 및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쓰여 있는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발굴과 빅데이터 관리·운영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팀원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명칭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외래어를 사용해서 명칭 변경하시는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순찰업무가 이관됩니다. 이관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듣고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도시 조성과 사업 발굴 부분이 추가됐는데, 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에 미래건강정책과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2개 팀이 새로 신설됩니다. 모자보건팀과 산모건강증진팀. 이전에는 이 업무를 어느 팀에서 했는지, 그리고 분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15분에서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미래건강정책과 인력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설되는 미래건강정책과는 모자보건팀과 산모건강팀으로 구성할 예정으로써 모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업무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22명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및 빅데이터…

●손병화 위원

22명 구성하는 건 자료에 있고요, 22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참고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미래건강정책과 신설 인력 구성안을 지금 드렸습니다.

●손병화 위원

지금 현재 미래건강정책과가 없잖아요? 지금 신설하겠다고 저한테 주셨잖아요,그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신설했으면 거기에 22명의 인원을 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22명을 미래정책과로 어떻게 끌고 오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형성구

현재 지금 다른 부서에 인력이 일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기존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 건강증진과 국가사업 등 업무가 늘어난 데에 다가 감염병 예방 등 전담 총괄부서로써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업무를 강화하고 보건소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 일부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22명의 구성원이 지금 미래건강정책과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요?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람도 있고.

●손병화 위원

과 밑에 팀이 있잖아요. 여기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총무과장 형성구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고요?

●총무과장 형성구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거기서 다 오신 거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형성구

다음은 스마트도시사업 발굴 및 빅데이터 정책 수립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용 추계에서 미 첨부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모사업 추진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관련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직제 개편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싸 별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판 미래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가 대두되고 있어서 기존 정보통신과 업무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구는 현재 12개 구로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구 별로 통일성을 기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보통 과 같은 것 명칭을 할 때 우리 편하려고 과 명칭을 개정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구민들이 왔었을 때 과의 명칭을 보면 대충 이 과에서 뭐를 한다는 개념을 대부분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를 많이 찾아가고 하는데, 저는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스마트도시과가 정보통신 업무를 한다고 일반 구민들이 바로 보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초장기라 생소한 면이 있는데 이게 자꾸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인식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더 잘 고민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다른 구에서도 정보통신 관련은 다 스마트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라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현재 25개 구에서 12개 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통일성을 기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음 거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형성구

다음은 환경순찰 업무가 이관되는 사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심사순찰팀에서 하고 있는 순찰업무를 재난 및 안전 예방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과에서 시행 중인 시설물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스마트 CCTV 업무가 다시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용근 위원

환경순찰 관련해서는 환경과로 넘어가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환경과는 그 업무하고는 전혀 차원이…

●조용근 위원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여기로 이관하는 거잖아요? 환경순찰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고 지금 스마트도시과로 넘긴다?

●총무과장 형성구

재난안전과로 넘깁니다.

●조용근 위원

재난안전과로?

●총무과장 형성구

재난안전 순찰 목적으로 순찰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손병화 위원

답변 다 했어요,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까요?

●조용근 위원

아니요, 남았습니다.

●손병화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형성구

다음은 스마트도시사업 발굴 등이 혁신도시기획과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구에 적합한 공모사업이나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으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데이터나 자료를 통합하거나 생성해서 다른 부서 스마트 업무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건강증진과 관련 업무를 이전에 어디서 수행했는지, 분리하는 이유는 아까 손병화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자보건팀하고 산모건강증진팀을 신설하는데 기존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보면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이 주 업무였는데 이게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인력구성이 전체 22명이 이 과에서 넘어오는 것은 아닐 거고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뒤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규인력도 들어가 있죠, 여기에?

●총무과장 형성구

보건소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한 10명 늘어날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 정원이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거죠, 신규인력에?

●총무과장 형성구

여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용근 위원

이 과에 이 팀 구성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과에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총무과장 형성구

일단 과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팀장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조용근 위원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필요한 게 있어요.
다행히 과장님은 이렇게 비용 추계서라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이 예산 조치가 어떤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부분은 추가되는 게 맞죠?

●총무과장 형성구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비용 추계서?

●총무과장 형성구

정원 조례에 별도로 참조를 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지금 정원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주신 것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모자보건과 산모건강증진팀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럼 모자와 산모의 의미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그 안의 업무내용을 보면 모자보건은 주로 아이를 낳은 후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모여 있는데 중간은 아이를 낳기 위한 것들이 업무가 모여 있고요. 산모에도 산모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약간 업무분장이 살짝 믹스가 된 것 같아서, 그럼 모자와 산모건강증진팀의 업무구분이 경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이 되신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업무는 일부 조정은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산모건강증진팀은 현재 산모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업무를 위주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팀은 기존 건강증진팀에서 별도로 하던 업무를 넣어놓은 상태인데요.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모자와 산모. 산모 하게 되면 아이를 대부분 낳기 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모자는 아이가 나온 다음에 아이와 엄마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밑의 업무를 보면 유축기 대여나 이런 것들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서 ‘아, 내가 어떤 업무가 필요한데 어떤 팀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겠구나’를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맞는 말씀이고요. 유축기 대여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업무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것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인력 구성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22명 인력구성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22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다른 팀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조용근 위원님이랑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죠. 이 22명에 과장이 1명 있고, 팀장이 2명 있고, 나머지 19명은 아까 저한테 건강증진과에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다 오는데 새로운 직원은 왜 뽑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다른 거죠, 과장님 우리한테 했을 때는.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미래건강증진과에 대한 인원 추가로 늘어난 것은 이 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 전체 인원이 아까 보시다시피 보건소 전체 조직이…

●손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22명이 다 찼어요?

●총무과장 형성구

현재 과장하고 팀장 빼고는 차 있는 상태입니다.

●손병화 위원

차 있는 상태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오더라도 뭐 여기는 들어오지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형성구

여기는 지금 업무분장을 통해서 주고받고는 할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업무는 아닙니다.

●손병화 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팀 이관 업무 중에 CCTV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그 팀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지금까지 CCTV 통합 관리했던 팀이 전부 같이 거기로 넘어가나요, 스마트 팀으로?

●총무과장 형성구

그렇습니다. 팀 전체가.

●손병화 위원

팀 자체가 팀장부터 직원들 다 같이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통째로 갑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간다면 이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 관리하고 클리닉 연계 접수가 산모건강증진팀으로 가요.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여기 인력은요? 이거 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형성구

현재 건강기획팀에서 하던 그 인력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건강기획팀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 관리하고 연계 접수 이런 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건강증진과가 총 몇 팀이었죠?

●총무과장 형성구

건강증진과가 현재 4개 팀입니다.

●손병화 위원

4개 팀에서 1개 팀이 없어지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팀은 그대로 있고, 업무가 다 빠져나갑니다. 팀은 그대로 있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모자보건하고 산모증진에 관한 업무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말이 자꾸 앞뒤가 조금 다른데, 미래건강정책과에 20명 가까이 가는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가신다더니 그러면 건강증진과의 20명이 빌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형성구

현재 지금 산모건강증진팀에 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 인원이…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그리고 모자보건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아기 방문건강팀이 있어서 서울시 전체에서 인원을 조사하는 사업들도 같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일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파견을 20명이 미래건강정책과로 갔다 이거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이제 과가 생기면 그분들이 거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의 팀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리고 지금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국가 암 검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의학과에서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조사사업도 다른 팀에서 또 건강기획팀으로 넘어옵니다. 업무분장이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너무 과부화가 되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글쎄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추가로 인원이 증원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예.

●위원장 박성희

증원이 몇 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정원은 10명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분들이 분산되는 거죠? 한 군데에 가는 게 아니죠?

●총무과장 형성구

보건소 전체로 분산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추가로 다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그건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 지금 과별로 과에 팀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2개 팀이 더 생겼을 때 전체 팀별로 인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인지?
그러면 기존 인원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고 보건소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건강증진팀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성희

나중에 서류로 작성해서 제대로 위원님들이 알기 편하게 작성해 주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현재 명칭 다시 말해서 스마트도시과가 뭐 혁신도시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정보통신의 실질적으로 외래어로 볼 때 ‘information technology’ 그 약자는 IT란 말이에요. 그러나 스마트라는 것은 ‘몸가짐이 단정하거나 맵시 있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서 IT라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검토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통상 정보통신을 IT로 호칭을 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업무 자체가 많이 변했나, 이렇게 스마트로 했나 싶은데 이게 지금 미션하고 전혀 다른 스마트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겠느냐 이거죠, 정보통신분야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번 정해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도시에 대한 법이 생기면서 법 자체도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도 다 쓰고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 법이 어떤 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라는 표현은 내가 볼 때 IT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전부 다 총칭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보통신의 순수한 과 명칭을 스마트로 바꾼다는 것은 미션 자체에 안 맞아요.
물론 구청 업무 자체에서 스스로 스마트는 정보통신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지는 몰라도 외부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스마트라는 말하고 IT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총무과장 형성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통일성 차원으로 서울시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요. 다음에 또 제가 얘기한 내용이 과 명칭가지고 다시 언급이 안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주신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에 보면 4개 팀이 있잖아요. 건강기획,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금연관리 4개 팀에 지금 현재 과에 직원이 총 몇 분 계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현재 35명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미래건강정책과로 몇 분이 넘어가잖아요. 모자보건하고 산모건강증진 서른다섯 분 중에 몇 분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19명 정도 갑니다.

●손병화 위원

19명 넘어가면 16명 남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에 16명 남죠?

●총무과장 형성구

16명 남는데요. 국가예방접종 사업하고 국가 암 검진 사업해서 의약과에 있던 팀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검진 조사사업이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해서 다시 인원은 채워지고 있고요.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인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손병화 위원

직원 열 분 오시면 또 투입되겠네요?

●총무과장 형성구

왜냐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손병화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사무분장을 한다고 하지만 팀의 계획은 다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인원을 줄이게 되면 건강증진과에서도 업무가 벅찰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업무분장을 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있는 과가 힘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인원수가 확 줄어드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해당부서와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과가 있는데 2개 팀을 늘리면서 과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형성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용근 위원

거기에 5급 사무관이 한 분 더 추가되시는 거고.

●총무과장 형성구

이건 어떤 면에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송파구 사무관 늘어나는 거 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은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건 나가는데 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도 보건소가 4개과 이상이고, 인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송파구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차후에 지금 보건소 과의 팀들이 다시 교통정리를 한번 할 수도 있다고 봐도 되지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건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과에 솔직히 2개 팀이 있는 거는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로 늘어날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병화 위원

나중에 인원이 정확히 배치되면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 행정개편에 따라 보건소 인력 운영을 충원하고 건축물·공사장 및 지하시설 안전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아동학대 조사, 스마트도시 추진 및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인력 총 36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급 1명과 6급 이하 35명으로 총 3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686명에서 1,72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 36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686명에서 1,722명으로, 같은 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653명에서 1,689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에 총 정원은 1,686명에서 1,722명으로, 일반직 계는 1,675명에서 1,711명으로, 5급 총계는 79명에서 8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는 1,585명에서 1,620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86명에서 1,7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653명에서 1,689명으로 개정하며, 별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안 제2조에 맞춰 총계 1,686명을 1,722명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일반직 계 1,653명을 1,689명로 하고, 일반직 5급을 1명 증원하여 80명으로 하며, 6급 이하 소계를 35명 증원하여 1,585명에서 1,620명으로 하여 총 36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른 36명 증원에 대한 부서별 세부 증원내용은 보건소 10명, 건축과 4명, 도로과 5명, 아동돌봄청소년과 4명, 스마트도시과 2명, 부동산정보과 1명, 보건지소 6명, 세무2과 4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이번에 36명 증원하는데 제가 보니 건축과 4명 중에 건축직을 뽑는 이유가 건축안전센터 인력보강이에요.
오전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하면서 여기 안에 보니 건축안전센터 관련이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들어올 때 관련예산 부분은 항상 보면 없다고 나와요. 뭐가 없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여기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건축직이 건축안전센터 인력보강으로 4명이 들어가면 이 조례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36명을 뽑는데 이번에 행정직은 딱 한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전문직인가요? 기술직?

●총무과장 형성구

맞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우리가 1위입니다. 특히 건축직이라든지 기술직들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기 위한 거고요.

●조용근 위원

이번에 보건소에 새로 신규 과장님은 간호직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조용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본 개정안에 따른 36명 증원에 대해서는 달리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조례가 행교만 해도 10건이 들어왔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진짜 자료 찾기도 힘든데 지금 구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이 세 분이에요. 총무과장님, 좀 적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로 해주세요. 이 세 분의 업무가 엄청 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형성구

답변 드리기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느끼시면 아마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느끼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실 업무가 지금 마비가 됐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들여다보지 못하겠어요.

●총무과장 형성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장 박성희

말씀하세요.

●조용근 위원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과에서 들어오잖아요. 예산조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된 게 있으면 확인해서 다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 부분이 별도조치 필요 없다고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도조치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앞에 조례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다고 해놓으시고 뒤에 하나 첨부를 해주셔서 그나마 그게 참고가 됐어요. 그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각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편성 이것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조용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뒤에다 숨겨놓고서 만들지 마시고 앞에 전면에 내놓고 하시고, 만약에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호재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본청 6개 국에 각 국마다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급 5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36명, 37명 이 정도 되시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김호재 위원

그에 비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보건소장님 한 분 4급 분이 계시고, 다음에 5급이 지소까지 합치면 지금 4개 과죠? 그런데 여기 지금 표를 보면 5급 상당하시는 분은 열한 분이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의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서 의사 자격을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우를 해서 5급 상당으로 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그건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재 위원

타 구는 사실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타 구를 비교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더 추가질의를 드리지 않았는데, 송파구민 대비 보건소 내지는 공무원의 대비 비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건 그냥 데이터일 뿐이고요. 한 과에서 몇 개 팀이 있고 몇 분의 인원이 계시고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숫자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대응을 함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범위와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화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충족한 거지 굳이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든 많든 이거에 대한 비교상대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론은 어쨌든 보건소가 유독 5급 상당이 많으신 것은 의사 자격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직급으로는 과장급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4개 과에 다 흩어져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총무과장 형성구

의약과 소속으로 한방과라든지 내과, 치과 선생님으로 별도 방에서 그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의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적다고 해도 또 한편에는 보건소 전체의 인건비로 계산을 한다면 더 많이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총무과장 형성구

타 구에 비해서요?

●김호재 위원

예.

●총무과장 형성구

타 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이 그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 차이 외에는 별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행안부의 적극행정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안부의 적극행정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써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적극행정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처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소극행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잘하라는 뜻인데, 이 조례가 목적 외에 보니까 포함해서 4조까지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미완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그게 세부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지금 중앙부처에 보면 우대 특전이라든가 또는 성과급을 어떻게 더 준다든가 특별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인사상 특전 또 적극행정 처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면책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과실이라든가 이런 행정이 담보되지 않는 조례가지고 어떻게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느냐, 제 생각은 지금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본인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잘못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돼면 행정감사 때나 또 예산에 대해 불이익을 상당히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조례로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예방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소극적인 행정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과제를 발굴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송파구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앞에서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첩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서 타 구의 조례라든지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를 광역단위를 보셨을 텐데, 3조 이외에 4조는 운영세칙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유연성을 너무 많이 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운영세칙으로 나머지 다른 자치단체들에서 했던 것들을 운영세칙 부분에서만 마무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조례에 내용이 별로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삼고 나머지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별도 세부사항으로 인센티브 등 면책제도 같은 것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이란 어디까지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인허가 처리지연, 법령에 맞지 않는 서류포함 여부,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예산상 손실을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이제 감사담당관의 감사 조사 등을 통해서 징계나 주의, 훈계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는데 송기봉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타구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 승급이나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부여 그리고 특별휴가, 표창 등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시 운영 세칙으로 마무리한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타구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행계획에 별도로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금 중앙부처, 인사 쪽이나 이런 데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따라서 방금 그런 미흡한 부분을 넣겠다고 좋아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 면책의무라던가 또는 우대 특전 또는 소극행정이나 적극행정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4조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잖아요. 4조에 근거해서라도 실행력이 있도록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형성구

조례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 제정이라고 봐요.

●총무과장 형성구

당연히 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빨리 만드는 것밖에 생각 안 한다고, 참고하세요.

●총무과장 형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