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보건소)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에 기획예산과인데요. 저에게 주신 자료가 지금 2개가 달라요. 이게 9월 말까지 하고 주신 자료인데 2개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따가 가지고 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9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4억 3,000으로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2억 6,000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걸 보니까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의지, 생각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그냥 동네 분들 잔치에 그치지가 않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에 대한 방안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연계해서 페이지 499페이지입니다.
활성화 사업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 및 안전화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화재공제회 가입 지원, 화재 알림서비스 유지, 보수지원 통한 화재로부터 전통시장을 구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 시 사후관리로 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나 봉사활동단체나 그런 순찰조를 구성해서 동절기만이라도, 동절기에 보통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파가 커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관계된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530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입니다.
’22년도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이 처음에 36명에서 최근 5명 더 위촉이 됐네요. 그런데 점점 ’22년보다 ’23년이 더 삭감되고 ’23년보다 ’24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인 재정문제로 삭감이 된 건지, 제 생각에는 좋은 정책이면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해가지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도 같이 연계한 사업이죠? 이것도 보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 관계된 내용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내 기업들과 MOU를 맺는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우리 관내 기업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세금을 감면한다거나 그런 정책을 세워서 지금 굉장히 저출산… 우리 송파구는 평균 출산율보다 더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청년들은 관내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도 놓고 나름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면 56페이지네요. ‘합리적인 수의계약 운영기준 준수’ 2023년도 전체 계약과 공사 건수에서 수의계약 비율과 서울시 25개 구 타구의 수의계약 비율을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올해 현재 수의계약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저는 기존에 대면감사로 여쭤봤던 자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 예결위 당시의 증액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현황 중에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목록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과입니다.
정책연구단 ’24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은 과입니다.
최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와 회의록 및 심의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24년도 8월 29일 업무보고 당시에 청년사업 전반에 대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시정조치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성년출발지원금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대안과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미시행에 따른 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년도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창업가 선정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일 경우에 정비계획을 세우고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신데 그 위원님들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에 있는 위원회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정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된 사례가 없는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기획재정국의 전체 미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얘기를 해주실 때 미집행 불용예정 세부사업 목록을 금액별로 상위 10개 간추려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 중에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인한 우리구의 피해를 제가 작년의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밝혀냈습니다. 계약해지까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도 들리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의계약 비율을 보니까 아직도 엄청 높습니다. 100%인 과도 있고요. 90%는 기본이고 80%대 그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 이 수의계약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항상 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항 있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할 수 있다.’ 이런 등의 답변은 빼고 왜 수의계약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22년 내용이긴 한데 우리구가 74.71점으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18위를 했더라고요. 기금운용성과 평가점수가 높으면 1위와 2위에는 인센티브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구는 이렇게 기금운용 평가가 낮은지 그리고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과분석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각 과 과장님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재량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직 통과까지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지자체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의무화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준비하고 계실 건데 우리구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 수입 내국세가 감소가 되면서 교부세도 축소되고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법 개정안인데요, 제19조 제5항과 제6항에 순세계잉여금 사용시점을 결산 이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을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우리구의 방안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485억이죠? 그런데 우린 발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채권현황도 말씀해 주시는데 ’23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119억원, 기금에서 119억원, 총 238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올해 채권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회수되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그 현황과 기간, 금액도 명시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입제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계획하라는 얘긴데요.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양입제출에 기반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양출제입에 기반해 예산과 지출계획을 세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민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1년의 지출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예산 미집행 내역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당해 예산은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모두 소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데 그리고 이 지출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구민이 낸 세금으로 구민들께 1년 동안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불용하고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갚는 데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 적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적립비율은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이 기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국장님 얘기할 때 했던 건데 수의계약 건수를 최근 3년간 상위 10개 업체 현황을 제출해주시는데요. 공사, 물품, 용역 각각 구분해서 공사 10개 업체, 물품 10개 업체, 용역 10개 업체를 상위 10개 업체를 제출해주시는데 담당 부서와 수의계약 금액 기재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인데요, 세무행정과에는 제가 자료요청이나 질의는 따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행정과가 올 한 해 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체납징수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요. 우리구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징수하기 어렵고 까다롭던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편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징수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다양화하면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으로 결손 된 부분을 다시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등등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그때그때마다는 못해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 할 때만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게 18번 5분발언 했습니다. 한번 피드백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국에서도 신경 써서 해당에 관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70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요구자료 22번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재위촉 비율이 약 72%나 달해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약 67%에 달합니다. 이는 신규위원 발굴이 부족하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재위촉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비율을 낮추고 새로운 인재를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까지 있더라고요, 훈령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아까 장원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60대 이상 과반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층은 30대에서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령대 편중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조정 또는 모집전략을 위한 계획 등이 있는지, 그리고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요구자료 23번 18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서면심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절 때문에 그렇다, 대면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세무행정과 2개 위원회에서 13번의 회의를 모두 서면심의로 개최했어요. 서면심의는 사실 대면심의와 비교하면 상호 토론이 불가능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전 회차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심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면심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거는 원칙적으로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회가 서면으로 해서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개최됐던 모든 안건이 전부 원안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원안가결 비율이 높은 이유 또 말씀해 주시고요. 성과분석과 심의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부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34, 페이지 530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2022년에서 ’24년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이 낮아진 경향이 있어요. 특히 2024년에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정책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와 그것을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과에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갈수록 예산이 낮아져서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3%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향후 청년정책 예산 확보 및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9번입니다, 페이지는 530페이지.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가 전년 대비 급감했습니다. 10월 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상담건수가 2023년 1만 1,733건에서 ’24년도에 2,626건으로 약 78% 감소했습니다. 또 구인알선 건수는 ’23년에 1,333건에서 ’24년에 91건으로 약 93% 감소했어요. 그리고 취업 건수는 당연히 감소됐겠지만 ’23년도에 467명에서 올해 206명으로 약 56%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지표하락은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24년 상담 건수, 구인알선 건수, 취업 건수 전년 대비 급감한 주요원인 부탁드리고요. 또 상담 건수와 구인알선 건수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월 거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관리,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100개 사업 중에 55개가 완료되고 45개가 진행 중입니다. 공약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와 또 주민들이 공약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구자료 11에 신영재 위원장님이 이걸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조사항목으로 돼서 사실은 그냥 샘플링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설문내용 원본을 원합니다. 그거 ’24년도치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 말고 계획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설문 원본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구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사실은 거쳐야 합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구청장님께 명품대로에 관해서 설문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여론조사가 단순히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명품대로 조성사업 설문에서 이러한 지적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설문조항을 보면 ‘가장 기대되는 사업을 선택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 응답만 유도하는 거고 실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요.
주민의견을 단순히 형식적인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또 비판적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방식을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 중도적인 거를 여론설문에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구성 및 진행과정을 외부전문가나 주민패널을 통해서 검증받는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관해서, 송파구의 2024년 예산은 약 1조 3,814억원으로 편성됐어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여건 및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국·시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송파구의 재정운용이 구비중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시비 확보 실패 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송파구는 주요사업에 필요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시비 지원 중단 시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공유재산 또 매각하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31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입니다. 2024년 목표 지원액 120억으로 설정됐는데 현재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표 지원액 120억원에 미치지 못한 주요원인이 무엇이고, 또 지원 신청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인데요. 그 지원금이 보편적 청년복지를 목표로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71.1%에 그친 점은 사업의 접근성이나 홍보 부족 등 관련된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년출발지원금 신청률이 71.1%에 머문 주요원인은 무엇이고, 또 신청률을 높여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방안, 예를 들어서 자동신청 시스템이나 홍보강화 등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다소 불편하거나 그런 점이 있는지, 또 민원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세무행정과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전망 분석인데요.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주요 항목으로 초과 징수가 전망된다고 하셨는데요. 징수율은 사실 59.2%로 낮습니다. 다른 세외수입 항목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세수소멸 처리되는 게 160억이라고 대면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고요. 우리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매해 계속 증가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걸맞게 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별 매년 결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해당 담당부서에서 담당자 내지는 담당 부서에서 보고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일방의 행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건대, 이게 사업별, 유형별 또는 사업의 예산별로 하든 표본을 하든 어쨌든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매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는데요. 그 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건대 지난달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하고의 대법원 판례가 확정판결이 난 건이 있고요. 그 건은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가 회계 처리했다는 적정성을 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판례죠. 그 건을 서울시의회가 2022년도에 세무사를 통해서 이 건은 회계 기준이 아닌 세금의 적정성, 효율성, 투명하게 사용하는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무사한테 이 업무를 맡긴 것에 대한 양쪽의 소송이었습니다. 그 부분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줘서 세무사가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의 행정 검토를 하는 결산으로 바뀐 내용이고요.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에는 한 과만 말씀 여쭐게요.
기획예산과예요.
제가 행정감사 대면 2일차 때 말씀을 드리고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을 드린 건이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부서장님으로서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내용 모르시면 전문위원실에서 2일차 시정 건의사항 하나 프린트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죠? 이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우리구에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실은 연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요는 하나의 사업이 이 두 곳에서 시와 구 각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설령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로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담당 해당 부서장님으로서 우리구 참여예산위원회와 시 참여예산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사업을 진정 주민참여예산제로서 사업의 취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오늘 비가 내린 후 내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로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면감사를 통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인데요.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2번 3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9억 6,000여만원이었던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12억 9,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크게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니 김형주 팀장님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도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사업비가 37억 2,000여만원 감액되었다는 것은 세수 부족이 현실화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사업 내용을 보면 보도 정비, 보안등 개량, 공원 울타리 정비, 산책로 정비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등등 실은 이런 사업들은 모든 부서에서 차질 없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주민참여사업의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송파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사업예산을 이원화로 내실을 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요구자료 49번 601쪽이 되겠습니다.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 운영을 ’24년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인공고를 보면 820건에 채용인원도 82명이면 뭐 10% 정도로 채용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 채용인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1년 중에 5월 20일부터 7월 19일 사이 두 달 동안만 이렇게 집중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년, ’24년 예산서 및 ’25년 예산안을 참고하면 구인구직 상담원을 ’23년에는 2명을 채용해서 11개월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4년에는 2명 채용을 해서 310일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25년에는 1명만 채용해서 311일을 근무하게끔 근무기간이 1년이 채 안 되고, 당해연도 ’25년에는 왜 2명에서 1명에서 줄었는지? 아마 제 생각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소규모 취업을 회피해서 내방객 수요가 적어서 상담원 인원이 줄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재무과는 업무보고 책자 54쪽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실적을 보니 전년도에 7억 9,800여만원의 매각 수입으로 우리구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발굴하고 또 매각해 구 재정확충에 더 많은 기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존부적합 토지를 발굴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
마지막 세무행정과 업무보고 책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운영도 하고 그래서 3월부터는 40억을 징수목표로 현장방문도 하고 또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전망에 보니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2억 6,700만원 정도를 초과징수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액체납자 징수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서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되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통 체납된 부분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제가 질의 시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훈령’이 아니라 ‘조례’입니다. 그것 수정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외수입 소멸시효 완성에서 체납액 ‘160억’이라고 그랬는데 ‘16억’이 맞죠? 그것 수정해서 하니까 그 질의드린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더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빠트린 게 있어서 그런데요. 기획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지역사회조사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공공 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공 위탁사업 목록을 제출해주시고, 왜 의회 동의 없어도 되는지 그 근거까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공공 위탁사업별로 세부예산서 그리고 수탁자의 정산서도 제출 바라고, 그리고 수탁자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구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및 차등 배분에 대한 대응 논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공동재산세 관련 동향을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구 세수에 미칠 영향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질의는 마치고,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은 바로 안 되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질문을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도 뽑아야 되고 분석해야 될 자료가 있어서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재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마 점심시간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14시에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14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기획재정국 오후 답변시간을 14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를 먼저 질의하고 오후에 기획재정국 끝나는 대로 또 보건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8시, 9시가 되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예.」하는 이 있음)
○김성호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료 있잖아요, 어저께도 재정복지 했는데 자료 잔뜩 올 줄 알았더니 2장 딱 왔어요. 너무 성의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자료 꼼꼼히 살피셔 갖고 해주시고요. 못 한 거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하십시오. 자료, 위원 책상에 다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일단 기획재정국은 여기에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하고, 보건소 질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래는 기획재정국 답변을 듣고 보건소 질의를 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 질의를 해놓고 기획재정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 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의사가 마약 프로포폴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그냥 자기가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벌써 한 300명 정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송파구에도 의사 마약 사례가 있는지, 그런 처분이 있었는지, 적발건수가 있는지 사례 좀 알려 주시고요. 마약의사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행감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265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송파키즈건강엑스포가 미집행률이 75%이고 불용 추정 비율이 61.8%입니다. ’23년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23.3% 응답하고 무응답이 76.9%인데 이거를 부정적 판단으로 자료에 보니까 쓰셨어요. 그랬으면 ’24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똑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초에 말이 있어서 사업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에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똑같이 추진한 다음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여기가 지금 노인복지과가 있나요? 우리 재정이 노인복지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어르신복지과.
○전정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노인복지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에서도 노인복지과로 제가 읽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과’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송파구립노인요양센터 333페이지, 제가 대면 때 생애건강과에다 여쭤봤더니 생애건강과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해서 제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핑퐁 해가지고 지금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건물에 관한 건데 보건소장님, 이거는 어느 과가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송파구립노인요양센터 그 건물에 관계된 겁니다. 이거는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건물에 관한 거면 건축과?
○전정 위원 생애건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전정 위원 예, 관계된 같은 건물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 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치매안심센터가 그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정 위원 결국은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확장되면서 부족해서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창고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가 창고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지은 거예요. 보니까 충분히 감리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사무실로 그 용도가 허락됐다는 게 분명히 건축사들을 통해서 다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설명 듣고 그거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인가요, 요즘 의사들 파업 관계로 의료 응급 시스템 작동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대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보건위생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안전도시위원회라고 보건위생과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회의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의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검사장비를 구입하시면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여기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참여해서 이 제품을 선정하셨습니다. OX로만 의견을 받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 두 위원님의 의견이 공란이 된 채로 제품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냥 OX만 표시하고 이 제품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품을 선정하셨는지, 의견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왜 이 특정제품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개최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조례 얘기 말고요. 구체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된 민간·공공 수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한 위탁사업 건강조사·분석 위탁 운영한 게 있는데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무위탁과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따르면 조건이 정해져 있죠? 그 조건에 맞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 얼마로 계약하셨는지 건 건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건강증진과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관련된 과장님께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추진실적과 함께 서울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행계획과 실적, 내년 시행계획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조 제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가를 당연히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그 시행계획 내의 추진실적 평가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을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다른 부분은 행정감사 때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지만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관해서는 피드백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또 주민들 대상으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빠르게 주민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꽤 많은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의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라든지 생애건강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피드백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고요, 요구자료 3번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데이터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민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담당자의 고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대응체계가 부재하다고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이 폭증한 부서의 업무 부담과 고충이 심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량이 급증한 부서, 보건위생과 2024년도만 해도 1,456건이에요. 건강증진과 958건이고요. 민원담당자들이 겪고 있는 업무고충에 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담당부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도 저희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질의 드리고요. 민원처리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의견수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22번이고요.
보건위생과 안전도시위원회는 회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보건지소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연평균 1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간 활동 편차가 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당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도 추진한 활동이나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보건소의 당국 이슈가 뭐냐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사실 예전에 대비해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인플루엔자나 RSV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나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 보건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계획이 있는지, 더불어서 백일해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대책도 있지만 또 구에서도 준비해야 될 대책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11월분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인데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지역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0개소 중 77개소만 참여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니만큼 100개소 모두 참여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 이걸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수요에 또는 공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인데요.
2024년도 지도점검에서 339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일부 업소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사후 관리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위반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또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화 및 페널티 부과 방안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입니다.
3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요.
구체적인 건강상태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조사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또 조사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건강문제로 도출된 항목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에요, 국가 암 조기검진인데요.
’24년도 국가 암검진 수검률이 27.19%로 검진참여가 저조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암 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가 뭐고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마련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조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활동에도 유선·무선 캠페인 등 성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요. 보완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있는지 이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51페이지, 의약과인데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입니다.
’24년도 달빛어린이병원은 송파구 내 2개소에서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나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병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2개소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나 많은 환자 수요로 병원이 부족한 거는 아닌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인데요. 페이지 6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3,844건 중 성공률은 몇 퍼센트이며 또 시술 유형별로 효과가 달랐는지 분석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 자격으로 사실혼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는 사실혼이 빠져 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지소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데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는 27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건수가 낮은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부서랑 좀 다르게 국가의 의료기기도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분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수고 많으셨고요. 대면감사를 통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요구자료 162번에 380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어린이집 77개소에 2,980명 유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는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의 강사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요구자료 118번에 195쪽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스마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0세 이상 만성질환 위험요인자 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로 1:1 맞춤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300여만원으로 국·시·구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병원 방문 없이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생애건강과 요구자료 179번에 432쪽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산모·신생아를 위한 지원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출산 가정에 기존의 정부지원금은 물론이고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3건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도 출산율이 그만큼 낮다고 이해해야겠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라든가 결혼이민자 등은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지, 저의 생각은 아마 저소득층에게 아주 절실한 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일 텐데 실은 산후조리원이 너무 고비용이고 정말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보건지소에서 제가 대면 때도 잠깐 지소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던데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요.
주요업무보고 책을 보면 소요예산은 나와 있는데 사실 잔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사유가 있는지, 다른 국은 그게 다 되어 있거든요. 10월까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요예산에 따른 집행액 또는 잔액을 알고 싶은데 그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유가 있는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청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야 모두 다 잘 나와 있어서 괜찮은데 보건지소 업무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수탁기관들이 무엇무엇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국 답변을 들은 후에 보건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활용을 잘하셔서 충실한 요구자료 제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연일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원래 업무보고 시에 청년사업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과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청년지원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정책 아카데미나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욕구와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청년정책을 새롭게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요. 아울러 청년들이 함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별 청년봉사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는데요. 동별 청년봉사회가 구성이 되면 보다 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기획재정국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정비계획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18개 위원회 1,136명의 위촉직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이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분을 다 정비했고요. 향후에는 중복된 위원이나 중복위촉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당연히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3년간 개최실적이 없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전체 미집행 예산 잔액하고 불용금액이 많은 10개 목록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그거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요.
올해 예산 중에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표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조례 개정 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아마 안타깝게도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1억 500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높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저희들이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동일 업체 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올 1월에도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수의계약 사유서에 동일 업체 반복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시스템에서 횟수를 전산 조회하는 식으로 시스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과 9월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인식개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2022년 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하고 2023년 기금 성과분석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담당 기획예산과 과장이 재정사업 평가 시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피드백이 부족하다,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해 주기를 요청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장에서 즉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분발언은 자유발언 형태인데요.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거나 전제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서별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구의 위탁사업이 구의 인력 부족과 민간의 전문성 확보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위탁사업 결산 보고 시에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이 수백만에서 10억 정도까지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요, 금액이 소액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위탁사업은 아무래도 외부 용역기관의 용역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실익이 좀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액은 담당 직원이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 규모가 한 5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형별이나 여성복지관, 청소년센터, 아동센터 등으로 묶어가지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복지국에서 2023년부터 용역에 대해서 행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 관련 분야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니어 클럽, 노인회관, 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연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고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으로도 가능한데 사업예산의 이원화가 아닌지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의 일부로, 예산의 일부로 할당해서 주민들 편의에 제공하는데요. 접수된 내용을 거의 보면 대부분 다 시설개선 요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도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공원개선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마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서 반영하고요. 그래도 꼭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사업 제안 시에 저희들이 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요, 마천 1번 출구에 마천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통학로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맨 처음에 화단을 거기 보도 통학로에다 설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 없애는 사업비로도 또 책정을 했더구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 철거작업을 다 했잖아요. 예산에 그거 들어와서 내년 6월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도 제가 5분발언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작업을 다 해서 굉장히 통학로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견들만 듣고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구정질문 피드백한 거 구정질문할 때는 즉답이 나오고 5분발언은 과에서 별 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 지금 나봉숙 위원님도 5분발언 했을 때 피드백 안 해주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과별로 지시를 내려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다른 회의하지 마시고 그런 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포함된 5분발언이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서 피드백 좀 잘해주시고 그게 곧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예요. 뭐 도로 설치해주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게 행정서비스니까 관련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던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할 거고요.
답변 중에 동별 청년봉사단 구성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구성을 시작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보도자료 보다 보니까 거여2동에 향나무청년봉사단이라고 기사가 났던데 이것도 우리구에서 진행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저도 보도자료는 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차원의 조직인지 아니면 별도 토속조직인지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끝나기 전에 말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저도 간단한 거.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억 이상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통해서 검토하시겠다,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올해는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내년도 안 되죠?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 내년도 예산이 없죠.
○김호재 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해 예산안 벌써 다 짰고 저희가 쪽지로 넣어드리기 전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인가요, 내후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준비를 해서 혹시 추경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건대 올해는 당장 다음 달이니까 백 보를 양보하면 그렇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표본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내년에 시행 관련된 준비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사실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목표치가 나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사에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면 국장님은 말씀하신 거 다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내년 예산도 이미 시기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추경이 됐든 이거는 국장 회의 때 청장님께 잘 보고드려 주시고 조금 심각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마 대부분이 복지 관련 위탁이 많은데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 관련은 위탁비를 한 2,000만원 잡아놓고 있거든요, 용역비를요. 그거 우선 활용하고 최대한…
○김호재 위원 그건 컨설팅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컨설팅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컨설팅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컨대 뭐냐면요, 사업계획안을 미리 사전에 전년도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변경해서 구청으로부터 사전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안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죠. 위·수탁 계약에 따른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집행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분기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월별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세세한 내부를 구청에서 확인 못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총금액만 맞으면 이상 없겠거니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 구청은 행정 상에서 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용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던지 추후에라도 승인을 받으셔야 하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부분은 나눠놓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믹싱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분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4분기 딱 되면 총금액만 딱 맞춰요. 그러니까 집행을 어떻게 그렇게 어수선하게 했는지 파악을 구청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결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금액을 맞췄다고 해서 저는 민간위탁이 사업계획대로 잘 실행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은 저희들한테 감사받을 때 얼마나 깐깐하게 받으세요. 그렇죠? 전용 하나 한 거 가지고, 뭐 집행잔액 남은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은 집행금 반납금을 하는 걸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김호재 위원 민간 수탁사의 통장에 돈이 항상 잔고가 있거나 하면 거기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집행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반납금이 있고. 그런데 그걸 반납을 안 해요, 거의. 총금액 그냥 맞춰버려요,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특히 민간위탁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서 새는 금액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쭌 거니까 내년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관련 검토자료의 1·2차 내용이 다른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관련 그 제목이 구청장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 8, 9월경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줄일 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 관련해서 어떤 자료들을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내부 검토자료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초의 원자료는 2023년 9월 검토 시의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했던 거고요. 이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자료를 작성 요구하셔서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자료를 맞췄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최상진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2022년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평가 수위가 낮은 이유와 2023년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기금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전에 다른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이 많이 있고 많이 집행이 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기금이 1년 간한 2,500억원의 기금이 순환되지만 실제 자금 보유액은 한 1,0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대부분이 공용청사기금이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평가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금성과분석은 총 2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며 2022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송파구는 74점, 77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를 하였습니다. 평가점수가 유형 평균대비 낮은 지표는 총 3개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기금 수, 기금 수입·지출관리의 적정성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공사부지 문화재 발굴 등으로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많은 공용청사기금의 집행이 어려워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기금 수 현황은 법정기금 등 6개를 제외하면 총 9개로 유형 평균이 8.7개로 0.3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금 수입·지출관리의 경우 모든 기금의 지출은 이호조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별도 수입이 없는 기금은 수입 사용실적이 없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는 12월 중 통보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점수 산정 시 서면심사는 소집회의 실적에 미반영되도록 개정되면서 전년 대비 30점 감소되었으나 올해부터 기금관리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대면심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주요 재정사업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2항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한 것으로 재량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 10% 이상 삭감하여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개정으로 2025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9조5항과 6항이 현재 개정 입법예고가 됐고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긴데요.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긴데, 전체적으로 이 법 입법예고 때 보면 지방 전체적으로 22조의 순세계가 남는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순세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지자체에서 본예산 편성에는 일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게 재정여건상 실제 반영되기는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순세계가 많이 남는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순세계가 남는 구조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돈이 많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까지는 만만치 않을 거고요. 실제 완전히 개정되면 이 법 취지에 맞게 저희도 적용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 이내로서 2025년도 한도액은 372억원입니다. 우리구는 지방채 발행내역이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사유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비율 검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익과 지출을 맞춰야 한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회계연도에 들어온 모든 수입이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되는 게 이론적으로 완벽할 것입니다. 단, 그러지 못한 사유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대규모 세입결손에 따라 세출예산 긴축이 불가피하였으며 세출절감 기조에 따라 저희가 일부러 집행잔액을 어쩔 수 없이 증가시켰습니다. 유보액이 원래 5% 정도 적었던 걸 15% 상향시켰고 낙찰차액 집행잔액도 강화시켰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상반기 자금운용에 주요 역할을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세 11개 세목 중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세목은 2가지 세목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특별한 세입이 없었고 최근은 아니지만 지난 십여 년 전에는 상반기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수입에서 집행액, 명시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상 초과세입 증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교부세, 교부금 등 외부 지원이 역시 매년 감소 추세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발생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으므로 향후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금관리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기금 적립 비율과 관련하여 현재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의9 제5항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향후에 재정여건이 호전된 다음에 적용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과 소관 사항인데요. 통계청에서 매년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단체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측정입니다. 조사항목은 총 12개 항목이고요. 삶에 대한 만족도, 소득·주거환경·교육환경 만족도 등이며 매년 조사결과보고서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제출해드렸는데요. 의회의 미동의 민간위탁사업 목록, 의회의 동의 불필요한 근거, 민간위탁 사업별 예산서 및 결산서, 수탁자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 자료입니다.
의회의 미동의 민간위탁사업 목록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고요.
또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근거, 사실 저희가 현재 지방공단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관련 규정 등에 의해서 사전보고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에 신규사업의 위탁 시에는 구의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삼전근린공원 주차장과 구립 테니스장 위탁은 사전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민간위탁 사업 예산서는 복지정책과 솔바람복지센터 자료를 일단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수탁자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해서 위탁범위에 수탁자 재산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무상사용 허가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신규위원 비율을 높일 구체적 개선방안,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 모집 계획 마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60대가 과반이고 청년 위원이 2명인데 연령별 편중된 이유.
저희가 신규위원과 연령별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재위촉, 중복위촉을 지양하고 위원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여성 등 여러 계층과 연령대의 신규위원 적극 모집은 저희도 사실 정말 이루고 싶은 방향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도 활성화하고 또 연령대별 홍보매체 활용도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층은 송파소식지를, 중장년층은 송파소식지 홈페이지, 또 청년층은 SNS, 사실 이런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청년층, 소외계층, 여성층의 신규위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 연령별 편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실제로 올해 공개모집을 했는데 총 19명이 접수됐고 그중에 예산학교를 수료하거나 통과된 사람은 단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추천을 받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처럼 젊은 계층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 동 단체 회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평가체계는 어떻게 구축되는지, 주민이 공약사업 집행여부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약사업 평가결과는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따라 우선 추진부서가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공약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후 평가에 대해 공약이행평가단의 모니터링 후 결과를 각 부서에서 환류합니다. 추진부서에서 자체 평가할 때 분기별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부서별 평가 등을 작성하며 공약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실적을 파악하고 또 공약이행평가단의 모니터링을 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공약사업의 이행결과 및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요. 현재 올해 3분기 결과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가 2022년 11월에 구성했고요. 민간위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도 했고요, 부서 및 동에서 추천을 받았고, 이분들이 공약사업 현장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이행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구민 여론조사 설문내용 원본, 구민 여론조사가 정책 정당성 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민 여론조사 형식 및 방법 다양화 등 보완 계획, 조사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받아낸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민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는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1,000명 정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여론조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만 마련하지, 조사에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이 조사기관에서도 여론조사가 많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정책 정당성 확보가 아닌지, 그건 아니고 구정에 대한 구민 인식 변화추이를 분석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도 파악해야 되고요. 또 공약과 현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분석해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구정 운영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사항목 문항을 통해 구민 인식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연말 여론조사는 1:1 질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 조사는 서울시 엠보팅을 활용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현재는 설문문항 구성을 위해 사실 부서나 동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설문문항에 대해서 자문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 및 성과, 중단 시 대처 지원, 재정이 어렵다는 건 저도 그렇고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심각한 수준이고요. 올해 외부재원 확보현황은 사실 87건, 347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8건, 23억 1,500만원. 상반기 것만 현재 들어와 있고요, 특교세는요. 특별교부금은 상·하반기가 다 들어와서 31건, 116억 3,100만원이고요.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48건, 207억 6,800만원입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시비예산 요구사업에 67억 4,528을 요구했으나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현재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3년 전부터 시가 결산을 하게 됨에 따라 보통세 결산에 따라 가산교부를 계속 요구해서 원래 기존 재정수요충족도 충족 전의 비율로 저희가 요청해서 바꿔서 재작년에는 400억, 작년에는 200억을 가산교부 추가 받았고요. 올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가 총 가산교부 재원이 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7억을 보전받은 방안이 있고요. 또 재산세 감소분 보전에 대해서 사실 올 1월에 부구청장과 시 행정국장, 행정과장 면담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작년도에 특교금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했고요. 6월에 가산교부가 저희가 47억으로 제일 많이 왔으나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내년도 조정교부금 내시가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안 보도자료를 뿌릴 때 추가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1,000억 정도 더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구한테 추가적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은 35억원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차년도, 차차년도에 그걸 반영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100억 이상을 기대했으나 35억이 내려온 상태고요. 그것은 현재 순세계로 갈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의원간담회 등도 노력 중이나 국가 세수감소 및 시 보통세 세입 증가 둔화 등 사실 이런 외부재원 교부세, 교부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 편성 한도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구청의 개입 최소화, 관련 법령에 위원회 운영 세부절차 명시,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편성한도의 기준 마련 및 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에서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자는 건의사항은 향후 운영 시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 관련 구청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는 제안이 들어오면 법률 검토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진행하는 공고, 투표, 집행 등 이런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필수 행정 지원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하자는 의견은 추후 주민참여위원들이 구성되면 그분들과 협의도 해보고 만약에 조례에 포함된다면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모집 방식 및 별개의 단체로 현실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구 구민은 1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계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시의 주민참여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므로 구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출을 안 해주셨네요. 그거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회수 채권과 관련된 답변자료에 미회수되고 있는 기간 명시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세무행정과에서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기간이 또 빠져 있네요. 그렇죠? 그 기간도 명시해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위원님, 그 기간은요, 저희가 그게 1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채권이 예를 들자면 공무원 학자금 대여라고 하면 그게 공무원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이 실행한 날과 상환하는 날이 각자 다 달라서 저희가 이거를 건별로 너무 상이해가지고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은 좀 자료가 제출이 어렵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기간을 명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건수가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2004년 상반기에 했다가 쭉 유지되고 또 중간에 또 계약이 들어가고 이래서 건건이 그거를 다 일일이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다 원하시면 가까이에서 수합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요.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장원만 위원 채권과 관련된 거 각각 건별로 해가지고요, 제출 부탁드릴게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조사 결과보고서 이것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희한테는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민간 공공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들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를 찾으려고만 하는 노력만 하시지, 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다른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왜 받고 있는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위탁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과 근거만 찾아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관련해서는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그런 노력들이 없는지 참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위탁사업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이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3, 4항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법제처 회신을 말씀드렸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자체에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넣은 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적극 개진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사업, 제가 아까 예산과 수탁자의 정산서를 요청했는데 주신 곳이 솔바람복지센터 해당 건만 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장원만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 내역으로 환경개선 공사비 5,140만원 지급된 걸로 나옵니다. 이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개별 민간위탁 사업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내용을 모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민간위탁 총괄이고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지금 다 수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요. 개별적인 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별 그쪽 과에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수탁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아니, 예산 집행하시는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집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을…
○장원만 위원 집행은 아니고요, 예, 예산편성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장원만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위탁 사업자에게 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무상사용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자가 누구죠?
○재무과장 김명순 재무과입니다.
○장원만 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가능한 건 되는데요.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았을 때 가능한데 지금 민간위탁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명순 지금 사실 공유재산 수탁자가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이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이 되면 명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왜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공유재산은 무상사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긴 한데요.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리스트는 사실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 사업에 맞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련사항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과에서 그걸 다 관리하신다는 얘긴 거죠?
○재무과장 김명순 예, 민간위탁사업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무료로 임차하고 있다거나 하는 리스트는 저희가 수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그거 다 수합하셔가지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리스트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지금 여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사비를 수탁자한테 주고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자가 누구죠? 공유재산관리자는 우리 단체장 아닙니까? 구청장님이신데 구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탁자한테 공사비를 편성했다라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거는 시급히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된 부분도 하루빨리 정리하고 취합하셔서 의회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추가 질의하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추가질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물론 미리 질의를 드려서 공개석상에서 더구나 이렇게 녹취가 되는 공간에서 정확하게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는 힘들 거라는 건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래서 그냥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건, 이 질의의 취지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에 신청을 드리고 그 자료를 꼼꼼하게 다 봤는데 몇 년 치에 대한 사업명들을 쭉 봤을 때 단 1건도 참여예산에 들어와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오해할 만한 사업은 사실 저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부 제보를 받고 일부 이런 내용들을 파악했을 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컨대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이 행정에 좀 참여를 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미처 행정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보면 사업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2년의 임기와 1년의 연임을 해서 총 4년을 근무하실 거고 그러면 선입선출이라고 그러죠, 앞서 4년을 채우신 분들이 먼저 나가고 뒤에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느 회의 때는 많은 분들이 신규 회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적은 신규 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첫 자리에 모이자마자 일단 임시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연장자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바로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해 버리면 이게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 또는 구청에 담당과 또는 사회 보시는 우리 예산팀장님 이런 분들이랑 조금 친한 분들, 아는 분들이 그냥 호선을 통해서 시켜서 박수 치고 되시는 형태 이런 형태로 위원장을 뽑다 보니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도 위원들 투표한 점수 플러스 엠보팅 형태로 하죠? 그런데 엠보팅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후에 주민들의 투표 서로 독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점수를 상당히 높게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해도 그 위원들의 대다수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단체 단체장 내지는 직능단체에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섞여계시다 보니 이 주민참여예산의 진정한 사업의 취지 자체가 일반 예산학교까지 졸업하시고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자기는 그냥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미 위원장 뽑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선정하는 절차는 눈에 안 보이고 나중에 엠보팅으로 해서 결정은 났는데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거 구청장님이 그냥 하고 싶은 공약 또는 구청장님이 주민들 간의 소통이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냥 각 과에 밀어 넣어서 각 과에서 올려가지고 위원장도 그냥 구청이 개입해서 뽑는 것 같고 사업선정 최종단계도 엠보팅이라는 게 숨어져 있으니 본인의 과정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물론 저도 오해를 하진 않지만 이번에 주신 행감자료를 보고 충분히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다 그걸 보시고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다행인데 계속 위원님들은 순환으로 바뀌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마다 주민참여예산 금액도 오르락내리락 몇십억, 30억씩 하다가 이번에 13억인가요? 떨어뜨리고, 이것도 사실은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재량껏 막 바꾸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 거예요. 차라리 당해연도 총 세출예산의 몇 퍼센트까지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공지가 있든지, 아니면 제가 주의를 부탁드렸지만 우리가 27개동인데 5,000만원씩 해서 13억 5,0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각 동이 ‘아, 우리 동에 5,000만원 할당이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투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매년 일정해야 되지 않느냐, 고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선출방식은 어찌 됐든 호선이 아닌 1회 회의 때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해서 몇 시간 토의를 하고 또는 1회를 한 이후에 2회 때 위원장을 스스로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소통이 가능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을 뽑게 하는,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에는 구청의 직원들의 개입을 아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가장 취지에 적합하고 옳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조례는 있지만 규칙 없잖아요, 그렇죠? 규칙을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것들 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 이런 건 조례에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동마다 몇 명이라든지 이런 정원수는 조례에 적시해서 공시효과를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을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시고 공시효과가 없는 규칙이라 하더라도 규칙을 정확하게 매번 지키는 모습들을 회의 때마다 보인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보를 보내서 ‘이것 좀 파악해주세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나머지 부분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례나 규칙에 담아서 그대로 시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구민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8월 달 업무보고 때도 그 원본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원본은 자료가 없다.
그러면 어느 유형을 설문문항을 어떻게 정하라는 그런 아웃라인은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이어지는 데이터를 보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같이 상의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 예를 들면 442페이지, 조사항목 연번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까지 의논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세부적으로 다 의논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거 원본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 설문조사였는데 1,000명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결과도 중요한데 설문문항이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저는 그거 원본을 원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질문지는 저희가 드리지 않았나요?
○최옥주 위원 안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설문지는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 요구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는 그 1,000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거는 저희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최옥주 위원 그것도 그때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업무보고 때 제가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똑같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올해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8월에 질의 드렸을 때 그 결과는 받을 수가 없다,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결과는 가지고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여론조사 원본입니다, 원본.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문항.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최초 문항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서에도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최옥주 위원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고, 이게 행정수요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일대일 조사도 필요하지만 엠보팅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도 엠보팅이에요. 사실 참여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주민이에요. 그런데 엠보팅 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한 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상이 좀 불분명하다, 물론 포집이 1,000명 이내, 500명 이게 있겠죠. 유형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고, 이거 지표 하나하나 하는 데도 예산이 꽤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설문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특히 조금 민감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주최자의 주관적인 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문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요청을 한 거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걸 집행부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연일 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먼저 일단 ’24년 본예산 예결위 당시 증액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률 50% 이하에 대한 사업목록만 받았는데 미집행 사유까지 말씀을 기대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질의하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노력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원간담회 수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시의원 간담회.
○최상진 위원 시의원까지만 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직접 만나기가…
○최상진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시의원 간담회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50% 이하 사업목록 중에 국제걷기대회 행사도 있는데 확인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상진 위원 저한테 주신 답변자료를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이건 봤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거기 있죠.
국제걷기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외국 10여 개국 이상 참가를 하고 참가자만 5,000여 명이 넘게 참여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앞에 자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여기서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국제행사 사업에 대해서 사업보조금이 여기 빨간색 처져 있는 부분 보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현재 미지급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사유가 지금 정확히 파악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제가 그건 알지 못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오늘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하고 사유를 말씀 주세요.
주무과가 생활체육과로 알고 있는데 구의 재정을 책임지시는 주무과장이시니까 해당 예산이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국제걷기대회 행사 사업주최자의 대표자격분께서 이 사업의 남은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장에게 서한을 보내셨어요. 그 서한의 주된 내용을 보면 자,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최근 일련의 사안으로 구청장님을 찾아뵙고자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다음, ‘그때 구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듣고 구청장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믿고 해당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고 그런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아 그 순간 행사 취소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여기서 지금 ‘청천벽력 같은’이라는 의미는 예산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단체가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구청장의 신뢰도에도 큰 흠집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서한을 보내주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서한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진 위원 파악이 안 돼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상진 위원 아니, 지금 이 서한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주셔야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감을 얘기하라는 건 저희들이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미집행 됐고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예산 미집행 사유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자가 서한까지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감 하나 밝히질 못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도 미집행 사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주최 측에서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만약에 사업이 취소됐으면 송파구의 기관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뻔한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예산을 책임져야 될 주무과장이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미집행을 주도한 공무원을 확인하셔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주무과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한 다음에 다음 예산심사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연구단 ’24년도 실적은 왜 답변을 안 주셨습니까?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일단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실적이야 이미 대면감사로부터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으니까.
연구단 관련해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정책분석 및 개발을 주로 진행했는데 아이디어 수준 결과만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대면감사 통해서 실제 정책 개발된 게 구정에 반영된 게 극히 드문 걸로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본 위원이 연구실적 감사자료를 확인해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사실 얕습니다. 보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예전부터 제시했던 사항이고, 새해맞이 한마당 장소 변경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도움 될 것 같다는 것은 정책 개발하고는 무관한 사안, 또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주요 역점사업 설명회 제안 이것도 정책 개발하고 무관한 사례고요.
그래서 굉장히 얕은 수준이다 보니까 제가 연구단 실제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원들이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죠.
’24년도 채용공고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 2명 선발했습니다. 5급 상당 1명, 임기제 7급 1명 채용을 했는데요. 당시 1차 서류 합격 전형에 임기제 가급은 3명, 임기제 7급은 2명을 합격시켰는데 최종 합격자 이력서를 보니까 당시 경쟁한 응시자와의 이력을 비교해보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본 연구단의 개설 취지인 정책연구와 개발의 경험이 많은 응시자가 붙지도 않았고 공무원 출신하고 또 정책개발하고는 무관한 지역아동센터장이 합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합격의 결정적인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었는지 싶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력서 이외에 자기소개서랑 직무수행계획서를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로 반대하셨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개인정보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예, 다음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에는 법률로서 보장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구의회에 제공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거부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정책연구단의 전문성이 심히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별도의 특징이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구청에 지금 굉장히 비슷한 업무를 하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보면, 업무분장표입니다, 현재 정책연구단의. 일단 정책개발 같은 경우나 연구 제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책자문위원회가 교수진 포함해서 57명이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하고 민원행정과도 각각에 이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임용된 임기제 7급은 정책개발과 분석이 주 업무인데 업무와는 다른 ‘정책홍보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대민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본 위원은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개발정책에 대해서 반영실적도 없다고 하셨고, 다른 부서와 업무중복으로 인해서 조직의 존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앞서 제출 요구했던 ’24년도 모집공고 당시 1차 합격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단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문성과 실적의 부재 그리고 업무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로 정책연구단에 해당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과장님, 최근 조례 규칙심의에서 심의했어야 할 사안이 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록 보면 몇 가지가 빠졌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의원발의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상진 위원 예.
보시면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사회복지사 지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같은 민생하고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거 다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도 안 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테고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해당 공문은 9월 6일 구청에서 의회로 발신한 공문인데 당시 전략개발기획단 폐지로 인해서 구정 운영 및 주민생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짐을 근거로 책임소재를 언급하여 의회를 겁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전결권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 계시니까 최선임 공무원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그 겁박은 조례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명시를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확대 가능한가요?
○최상진 위원 저게 확대가 안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저 네모 박스에 대한 부분.
위의 내용은 전략개발기획단에 대한 존속 그 부분을 지금 상정해달라는 내용이고 ‘일정대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구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의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 내용은 존속을 간곡히 희망하는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 생각을 그렇게 겁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겁박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최상진 위원 결국에 저렇게 쓰신 이유는 조례 심의와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쓰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면 이 공문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은 변함없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 지금도 우리 기구는 계속 존속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저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조례 공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구청장도 있고요, 의회 의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기본적으로는 구청장에게 있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공포 안 하면 아까 언급한 민생 조례 미공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일단 저희들이 조례 공포를 안 하게 되면 20일이 지나면 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의장이 공포할 줄 알고 구청장이 공포 안 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니, 저희들이 의회에다가는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진 위원 사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담당자를 통해서 조규심을 우리가 열지 않을 거니까 20일이 지나면 의회에서 좀 공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대로 판단을 했고요. 또 의회에서도…
○최상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제가 알기로는 유선으로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유선으로 통보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국장님, 구청장은 조례 공포를 의회 조례 이송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32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또 6항에는 확정된 조례는 지체없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항하고 6항을 구청장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이요.
지금 이것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9월 11일 날 구청에서 의회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 내용 보면 의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이라고 명시해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5항에 보시면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아니 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확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6항에 의해서 의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최상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의 공포권을 포기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최상진 위원 포기한 게 아니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양자택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진 위원 양자택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구청장에게 공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조례 공포권이 발동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누가 공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9월, 10월 임시회 당시의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보고 굳이 우리가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시하셨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거를 공포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요.
○최상진 위원 이 사안은 구청장에게 보고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별도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규심에 아예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공포의 고유 권한을 국장님께서는 보고도 하지 않고 남용하신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조규심에 상정하는 것은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사무전결 위임으로 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정을 안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률적인 효력은 똑같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최상진 위원 자, 해당 사안은 송파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차용하면 의회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구청장 결재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 보고 없이 조례 미공포 결정한 거는 명백한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안 드린 내용입니다.
○최상진 위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도 않으면 이제 구청장에게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고 나면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자, 구청은 이와 같은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구의회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아까 유선으로 하셨다 했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저희가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구청장에게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고 문서 미등록으로 인한 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업무 규정 67조 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징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은 그 사항을 유선으로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공포를 했고요.
○최상진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선통보가 아니잖아요. 이 해당 사안은 문서주의로 문서로 시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법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구두 통보도 저희들이 통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구두 통보하기 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동의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구두 통보를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최상진 위원 구청은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시간이 지나고 공포를 했고요. 그 공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구보에 다 게재를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명백한 징계의 대상자입니다, 국장님.
결국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 책임 명확하십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할 거고 국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서 다음 상임위 예산심사까지 보고하십시오.
구청장의 엄연한 의무인 조례 공포를 하지 않은 것은 구민이 원하는 민생 조례에 담긴 민의를 배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 간에 허위진술 하셨으면 사무감사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서 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정말로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 진행할 것을 건의드리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자 가리고 결과 추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답변은 다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제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할 내용이 많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많으면 잠깐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많지 않으면…
○김호재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네잔치로밖에 안 보인다고 내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 고객들에게 시장을 알리고 또다시 시장에 방문해서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예술단체를 포함해서 무대공연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 주로 하는 거는 고객 재방문 효과가 있는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행사라든가 또 최근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 중 안전관리 화재공제회 가입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대처가 더 중요하다, 봉사단체든 순찰을 통해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완료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시에 대처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매월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추석이나 설이나 동절기 취약시기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가 인력을 확보해서 같이 합동점검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정 부위원장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예산이 줄어든 사유와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와 ’23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사업비가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순수 구비만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일단 취업이나 창업 관련해서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직원들도 많고 불참도 높아서 활동수당 집행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동을 다양화해서 참여도를 높였고 올해 예산은 연말까지 해서 모두 집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동내용을 다양화 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구인구직 1·9데이 참여도 해보고 또 참살이실습터에서 직접 취·창업 체험도 해보고 또 관내에 전시관이나 공연,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청년정책에서 정책발굴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와 관내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청년고용 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에는 한 4,000여개 정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기업의 경우 1인기업도 많고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직원채용도 어렵고 또 임대료가 높아서 사무실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허브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상담도 하고 또 현장 면접을 통해서 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무실도 좁고 하기 때문에 거기 기업들에게 회의실로 대관도 하고 또 거기 와서 직접 면접하는 공간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성년출발지원금 전액 삭감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많지 않은 상황으로 성년출발지원금 큰 예산인데 삭감하게 돼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저희 부서는 취·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청년예술가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청년지원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도 청년 당사자들에 의한 청년정책 발굴을 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 청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립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나 청년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주거 특강이나 이런 거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관련해서 미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의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행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청년일자리팀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아니면 우리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등 검토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창업가 선정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는 예비 청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사업 선정 후에도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년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실적이 없는 경우 정비를 하고 통폐합하거나 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는 ’21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사실 ’22년부터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을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협의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일자리위원회하고 유사기능도 있고 지금 타 구에서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실적감소 이유와 향후 대책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대 구비 50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국비 50%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이 작년에 6명에서 올해 3명으로 줄어들어서 실적이 좀 많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 120억원 규모인데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또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우리구 기금 40억원과 우리은행 협력자금 80억원을 합해서 총 12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연 1.5%로 40억원 모두 소진됐으며, 또 우리은행 협력자금은 이자율이 연 3.5%이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있어서 기금에 비해서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 운영자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해서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을 통해서 200억 규모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년출발지원금 신청률이 71%로 좀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적 보완방안을 문의하셨고요. 또 모바일상품권 발송에 따른 민원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성년출발지원금 지급률이 한 95% 이상 돼서 대부분 청년들한테 다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청년 개개인별로 개별안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좀 저조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1개월 연장해서 추가로 했는데도 지금 71%의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해서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 군입대자라든가 2G폰 사용자들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문정비즈밸리 실적과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전문채용관 두 달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이유, 또 기간제근로자 1명 감소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는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서 그만큼 구인과 구직 수요가 많은 곳이고 센터의 일반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등록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한 실적은 한 24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연간 한 1만 6,000명 정도로 많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채용관은 저희가 문정비즈밸리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잡코리아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집중적으로 두 달 동안은 노출이 잘 되는 메인화면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달 집중운영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시로 사이트에 계속 구인·구직 등록을 하고 채용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해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사실은 이미 회사에 취업했기 때문에 따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 감소는 내년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기간제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상담 인원이 기간제가 1명 줄어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도 시간제하고 아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런 분들도 다 상담하고 구인·구직 등록을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호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열심히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저는 지방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빙어축제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전국에서 다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풍납동이든 전통시장 등에 보면 예를 들어서 풍납동 같은 경우는 풍납동이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만 오시지 송파구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안 오세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축제가 그냥 맥주축제나 뭐, 그래서 저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해서 뭔가 정말 특성화된 특별한 그런 사업을 모색하셔서 다른 동에서도 찾아오고 다른 구에서도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와, 이 축제 너무 멋지다,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런 특색 있는 축제나 그런 걸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걸 한번 꼭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 보면 해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줄었겠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줄어요. 올해 한 것도 보면 심리상담, 컬러테라피, 운동처방,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 거기 뭐가 있는데 꼭 한번 가봐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정책들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구상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들 좀 구상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를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질의 드릴게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지난 8월 29일 날 청년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토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했는데 아마 검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검토는 하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 죄송합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 자료요, 같은 날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시설 실무협의체 역할 구분해서 서면으로 정리해달라고 했고 국장님께서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서면, 왜 안 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조금 벗어난 말이지만 지금 위원의 요청에 대해서 구청이 굉장히 사후처리가 미흡합니다. 구청의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위원의 요구를 진짜로 경시하거든요? 시정하시고 요청한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년출발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다음 자료요, 관내 청년정책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잘 안 보여서…
○최상진 위원 저게 잘 안 보이죠? 네모처리 했는데 성년출발지원금입니다.
청년사업이 현재 진행하는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년출발지원금 사업이 ’24년도 기준으로 9억 7,000인데 ’25년도부터 해당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과반이 넘는 55.2%가 청년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대안을 방금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답변이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어떤 부분이 쉽지가 않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일단 저희가 청년정책 아카데미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청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 발굴을 해서 실제로 업무에 접목하기까지가 그런 적당한 아이템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각 부서에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그거는 지금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수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수합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다음 상임위 심사까지 저한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23년도 ’24년도에 관내 청년대상 청년정책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은 청년들이 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에는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또 ’23년도에 이미 원하는 사업들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4년도 청년일자리팀의 사업을 보면 반영되어 있질 않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청년정책을 방조하십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조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항상 말씀으로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참여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발굴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 정책제안 한 수십 건이 나왔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꼭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그리고 그 서면 검토하라고 했던 시행일자도 저한테 기재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국장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이 조례 제정된 ’18년 5월 이후로 6년간 단 1건도 수립 안 됐습니다. 이 사실 보고받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마 제가 듣기로는요, 일자리 종합계획에 청년계획이 포함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해당 조례 4조 1항은 강제조항입니다.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립하지 않은 건 밑에 있는 지방공무원법 69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계속 방조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청년일자리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갈음을 하실 거면 조례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사조례라고 판단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판단해서 그 판단 결과도 오늘까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상임위 의안심사까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과장님,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창업가 선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선정 창업가의 관외 유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2024년도 2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23년도 행정감사랑 ’24년도 2월 업무보고에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건의했는데도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협약서를 좀 보완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무슨 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사업비 지원을 할 때 지원받는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 협약서상에 ‘송파구’라는 ‘송파구에서 1년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송파구에 1년 이상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관외 유출 관련해서 사후관리 문제와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주문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사회적 기여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죄송합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청년일자리 조례 미시행으로 인한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 송파 성년출발지원금 삭감 예산 10억원 분에 대한 대체방안과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상임위 예산심사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시 관리가 부실한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비롯한 우리구 청년사업을 전수 검토해서 부실한 사업은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저번에 전반적으로 제가 체질개선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이행하셨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년사업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다가오는 상임위 예산심사 때까지 보고해 주시고, 참고자료로 저희 청년연구단체에서 용역한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따 드릴 텐데 그거랑 그다음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문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체질점검을 전수적으로 점검하셔서 새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23년도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과 서울시 25개구 수의계약 비율 그리고 2024년 우리구 수의계약 비율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구 전체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담당부서와 수의계약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해서 놓아드렸습니다.
마지막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전부적합 재산 발굴 시 어떤 절차를 거쳐 매각을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올해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을 7억 9,800만원 했었는데요.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보전부적합 토지는 사실 상당히 쓸모가 없고, 저희 행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민들이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도록 사실 26필지에 대해서 보전부적합을 구청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해서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 안내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도록 설득도 했고 그래서 매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매수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가 주택사업과 그다음에 도로과 그런 관련 부서에 매각 제한여부 의견 조회를 받고요. 그리고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 법인 2개 업체의 평가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심의회 가격 사정을 거쳐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실 거여·마천동에 많이 인접해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전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명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요?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매각하겠다고…
○재무과장 김명순 자발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가 발굴해야지만…
○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이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상료라든가 점유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무허가 건물 쪽이 좀 있습니다, 토지가. 그래서 그분들이 영세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또 건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체크를 해놓고요. 그래서 나중에 매매는 별로 일어나진 않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 받아봤고요. 퍼센티지 타구와 비교해도 조금 창피합니다, 저희 구가. 수의계약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장원만 위원님이 ’23년도에 했을 때 수의계약 건수로 해서 우리구가 꼴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났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한 건물에 공사할 게 있는데 쪼개 갖고 전기 따로, 외장 따로, 내장 따로 공사하는 사람이 3명이 들러붙었어요. 그러면 같은 건물인데 설계 갖고 한 사람이 공사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다닥 설계에 맞춰서 인부도 쓰고 시간적으로 쓰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공개입찰로 해서 공사가 될 건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하고 세 업자가 만나서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공기를 또 맞춰야 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수의계약이 쌉니까, 공개입찰을 했을 때 쌉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그거를 단편적으로 어느 게 싸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아까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미만 그리고 여성업체, 장애인업체 이거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게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이해합니다. 오죽 수의계약 건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법을 어겼겠습니까, 실수를 했겠습니까? 다 요건에 맞게끔 수의계약 하셨겠죠. 그거 어기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제가 수의계약 업체 이렇게 보니까 10개 이상 공사한 업체, 10위까지 장원만 위원님이 얘기하셔갖고 자료를 봤는데 같은 업체가 해마다 계속 들어와서 공사를… 수의계약이 쉬우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제가 듣기에 2,000개 업체가 전산 앞에 있어갖고 씨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딱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인 사업자로? 참 공사 쉽게 하십니다, 지금 구청에서. 모든 거를 쉽게 쉽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건에 맞게 1개 건물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쪼개지 마시고 입찰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나 건수를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참고로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2023년 수의계약 비율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우리 송파구가 1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본청 건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비율 17.47%이고요, 우리구와 비슷한 인근에 강남, 서초, 강동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서초구 16.32%입니다. 강남구 10.25%입니다. 강동구도 27.39%입니다. 우리구 다음으로 높은 자치구가, 지금 제가 빠르게 봐서 틀릴 수도 있지만, 서울 은평구예요. 49.71%입니다. 아까 우리구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65.33%.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관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과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얘길 듣고 싶지는 않았고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낮은 걸까요?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사실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작년 행감 때 김샤인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물론 저희 계약팀장이 7월에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궁금하다, 물론 저도 계약업무를 하지는 않고 재무과의 지출팀장으로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춘다면 정말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내려야 되나,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고민도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자치구에 지금 특히 말씀하신 강동구, 강남구, 노원구 사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제한을 하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검토를 고민한 결과 결국에는 우리가 관내 기업체, 관외 기업체 어떤 횟수 제한을 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는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을까 그런 부분에서 부서하고도 약간의 질의응답을 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계약팀이 전반적으로 일일이 컨트롤하기가, 당연히 컨트롤해야 되지만,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지금 계약팀 직원들이 계속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더욱 야근하고 있는데 어찌 됐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저도 이 리스트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정말 숙제입니다. 어쨌든 해당 자치단체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만 대충 보다가 전국 단위로 자치단체별로 다 봤는데 우리 전체 전국에 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243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243개 자치단체 중에 한 6~7위 정도 하지 않을까? 빠르게 봤는데, 그 정도면 정말 개선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명순 위원님,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1월 1일 자로 와서 나름대로 저희 계약팀장이 지난번에 대면에 설명 드렸듯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개선계획을 하느라고 책 1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함께 위원님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른 구에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규모가 수의계약 기준에 맞는 예산규모이다 보니까 이것도 참 컨트롤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재정365라는 홈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이죠? 여기에 수의계약 비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따로 취합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 기준이 1,000만원 이상 계약 실적이 기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제가 왜 계속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모 부서에서 습관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계약을 체결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우리구 체납기업이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출해주신 서류를 보니까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들이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 보이시죠? 6건이 있습니다, 대충 훑어봤는데. 동 청사 방역소독 용역과 관련해서도 분리해서 수의계약 체결하셨고요, 구청사 공용공간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구청사 앞 광장 데크 개선공사 이렇게 왜 분리를 하는 거죠, 사업을?
그리고 회의용 탁자, 의자 리폼 및 부속품 구매 설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공사 이런 것도 분리하셨고. 구청사 옥탑 방수공사, 구청사 옥상벽면 개선공사 이것도 분리해서 한 기업에 수의계약 체결하셨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고, 이런 공사뿐만 아니라 구매 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걸 거치긴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다 받아봤는데 심의내용도 없는데도 제품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으면 이걸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구는 50%도 안 되는 구가 태반이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그런데 배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으로만 계약하고 있는 우리 구청 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개선대책 마련하셔가지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무튼 내년에는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길게 끌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전 회차 서면심의 이유와 대면심의 개최계획 그리고 원안가결 비율이 높은 이유와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진도율이 낮은 이유와 시효소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 전 회차 서면심의 사유와 원안가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세인 재산세 등 과세 시 이에 대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개최되며 이러한 불복청구 대부분이 지방세법이나 판례에 적법한 과세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 결과 또한 원안가결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심의대상 범위가 일부 개정 확대되어 개최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5년에는 매월 1회로 정례화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대면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입목표액 97억 6,000만원 중 55.8%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이행강제금 진도율이 낮기 때문인데, 이유는 매년 하반기인 10월에서 11월에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이 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초과달성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최소화 방안은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이월되어 이관되는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발견 즉시 압류하여 시효를 중단하고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납부 독려하며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현장방문 시 어려운 점과 체납의 강제징수 절차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상담 독려를 위해 주소지 및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지만 개인체납자의 주소지 방문 시 폐문, 부재 및 내부에서 인기척이 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와 사업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장소와 다르게 이전 등 사업장 불명으로 체납자와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과태료 관련 고액체납의 경우 담세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의 강제징수 절차방법은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 압류 후 실익을 검토하여 공매처분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과 예금, 급여, 매출 체크 등 금융재산 압류 후 즉시 추심을 통해 체납금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으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기록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말씀 중에 채무자가 안에 있는 인기척이 들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강제 개문은 안 돼요, 원래?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강제 개문은 저희가 법적 절차가 필요해서요, 강제 개문은 어렵습니다. 강제 개문을 하려면 일단 문을 따야 하는 문제도 있고 압류를 해야 돼서 이미 고지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문을 따야 해서, 압류를 해야 해서, 절차상의 문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개문이 안 되냐고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강제 개문은 어렵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법절차에서도 강제 집행에서 강제 개문 절차가 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지만 개문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집안에 은닉해놨다는 건 당연히 의심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고액체납징수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분이 어떤 형태의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하는 어떤 담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집 안에 채무자의 유체동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고가의 골동품이 있다든지 도자기가 있다든지 그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금고에다 감춰놨다든지 이런 걸 보려면 강제 개문해서 들어가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왜 강제 개문을 못 하냐고요. 절차가 없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아니요, 절차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절차로 강제 개문 절차를 못 하는 거예요? 일반 사법부에서는 강제 개문 절차를 하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되겠죠. 채무명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공매절차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압류절차는 할 테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채무명의는 당연히 발생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증인 2명이라든지 열쇠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올 때는 보안조치를 해놓고만 나오면 되고 강제 개문을 해서 들어가 봐야 그다음에 집행절차나 추징절차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안 해봤다는 것과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못하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김호재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관해서 비율 상향과 차등배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구 간에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그 당시 재산세의 40%를 시작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의 50%를 특별시·군 재산세로 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23년 결산기준에서 특별시·군 재산세는 1,525억원이며 균등 배분에 따라서 679억원을 배분받았고요. 이에 따른 손실액은 8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에서 60%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균등 배분을 차등 배분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경에 서울시의회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 참여하신 분이 발제자로 나오셔서 자치구 재산세를 어느 수준까지 공동세로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변화가 합리적이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에 의문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는 2024년 10월 25일 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절대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자치재정권 침해로서 특정 자치구의 자체 세원을 특정 권역에 더욱 유리하게 배분하겠다는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며 재정 불균형에 대한 해소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우리구의 서울시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셨나요?
○세무1과장 김종인 지금 현재는 아직 전달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께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이런 피해를 우리 송파구가 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세무1과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영호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호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질의에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는 당부를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 기획재정국 소관 집행부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답변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영숙 보건소장입니다.
몇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건물관리는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재산관리관 담당부서는 일단 어르신복지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 또한 구립 송파요양센터 일부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확장에 따른 사무실 용도를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치매 국가안심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약에 따라서 그 전에 치매 관리조사 지원센터로 운영하던 거를 치매안심센터로 전국의 보건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원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규모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장소를 송파구노인요양센터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꾸리고 심사해서 그 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2019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생기고 ’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실제로 우리구는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전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파견 지원업무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하에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직원이 없고 1층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 보완 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 남아있던 직원들이 1층으로 근무하게 되고, 또 그전에도 지하는 환기가 잘 안 되고 곰팡이가 슬고 습기가 많고 하던 그런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 후에 저희가 사업을 재개하면서는 지하는 창고로 쓰고 1층을 프로그램 일부 공간을 비워서 사무실로 쓰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공간은 앞으로 좀 더 실외기를 설치하든지 다른 공간 활용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빨리 받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5분발언에 대한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이지만 최근에 답변이 실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빠르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신 질문은 여기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전정 위원님, 그 부분 마무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8년도에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더 시설 증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용적률 문제 관계로 지하에다가 그걸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원래는 사무실로 쓰려고 했으나 환기, 곰팡이로 인한 피부질환 등이 발생하여 사무실로 쓰지 못하고 1층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내용이 다른데.
저는 문제가 우리 치매안심센터나 노인요양센터가 굉장히 건강과 관계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쓸 수 없는 그런 곳이 허가가 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를 들면 저희 생애건강과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또 거기도 지하 1층, 지하 2층 프로그램 실도 있고 쿠킹실도 있는데 거기도 건축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다가 곰팡이가 슬고 습기가 차서 지금은 지하 2층인가는 거의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지었지만 사용하면서 지하의 채광이나 환기문제는 그 후에 발생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전정 위원 제가 건축과에 가서 봤는데요, 거기는 아예 환풍이 안 된대요. 아니, 증축할 때 그런 거를 확인 안 하고 승인해 줬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것은 노인복지과 건데, 그 옆에 냉·난방기 실외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번 생기고 그랬으면 뭔가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터지면 다시 원상복구하고 곰팡이가 있으니까 사무실은 안 쓰고 사람은 2층으로 가고 곰팡이 슨 곳에 기저귀 같은 거…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왜냐하면 조호물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치매센터는.
○전정 위원 소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가봤습니다. 지하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전정 위원 거기 가보셨으면 시정을 하셨어야죠. 우리 지금 건강하고 관계된 기저귀나 어르신들 쓰는 물품들이 곰팡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습니다. 소장님 어머니 같으면 그 곰팡이 슨 물건으로 아무리 뜯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관계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 이 부분은 꼭 진짜 다시 원상복구를 하시든, 그리고 치매환자들도 앞으로 많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양 대기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관계된 것도 그렇고 두 곳이 같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요양원하고 치매센터가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좁은데. 치매환자들도 많고 좁은데 둘 다, 지금 노인요양원도 대기자가 엄청 몇백 명이 돼요. 그렇죠? 몇백 명이 되고 치매센터도 좁아서 지금 더 증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치매센터를 옮기든 뭔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것은 요양원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전을 생각해본 적은 없고, 다만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에서 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가 지하철에서 어떤 교통편을 마련해서 이송하는 거를 한때는 했는데 이게 또 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적절한 공간 접근성이 좋은 곳을 알아본 적은 있지만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창고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다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거의 다 그 물품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영숙 어떻게 할 거냐는…
○전정 위원 그 창고… 창고가 지금 곰팡이가 슬고 어떻게 보면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아니, 노인요양센터가 쓰고 있지 않나요, 그 창고는? 기저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조호물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가 쓰는 물품이기는 한데요.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번 기회에 소장님도 꼭 가보셔 가지고요, 곰팡이 슨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랑 해서 그 주위에 실외기 있거든요. 그것도 단단하게, 지금 옅게 되어 있어서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로 상의하셔서…
○보건소장 이영숙 확인·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꼭 시정한 다음에 저한테 꼭 말씀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예산을 좀 주시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 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서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그 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 지하까지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된 약간 유럽식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지하 1층이지만 그쪽에서 혹시 있을 때라도 햇빛이 들어와서 전혀 지하라는 느낌을 안 받게끔 애초에 설계된 건물인데 그 지하에다가 가운데 뻥 뚫린 그 지하에다가 컨테이너 창고 같은 것을 지어놓고 치매안심센터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공기가 잘 통하게 환기시설을 해놓고 창고를 치매안심센터로 다시 쓸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안 맞습니다.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창고 자체는 철거를 해야 그 건물 애초의 취지와 맞습니다. 햇빛이 지하까지 들어가고 노인네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는 무조건 철거해야 되고 치매안심센터는 따로 공간을 좋은 곳으로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게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하셨어요. 생애건강과에서 지으셨으니까 보건소에서 마무리까지 아주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철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소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제가 의약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연휴 때 문을 열었던 모든 약국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하시겠죠?
○보건소장 이영숙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리고 예산과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정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시에서 처음에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전체 지원금이 한 2,000, 인구가 많은 구는 한 3,000만원 정도 될 거다, 그래서 구비가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가 될 거다 했는데 저희가 가능한 접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같은 건물 내에 같은 층에 있는 같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겹쳐서 지원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충족하는 원칙으로 해서 9월 13일까지 신청한 곳은 일단 다 수용했고 접수했고, 그 이후에 한 신청한 곳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했는데 거의 다 신청한 데는 됐고, 특히 추석 당일날 신청한 기관은 전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지급한 금액이 1억 7,000여만원 정도로 해서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석 연휴 동안에 어쨌거나 우리가 알려줘 가지고 약국들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추석 쇠고 싶고 명절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었을 텐데.
○보건소장 이영숙 약국뿐 아니라 병·의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했을지라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희가 이미 그렇게 다 수용해서 신청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 키즈건강엑스포 사업이 일부 중지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송파 키즈건강엑스포는 식습관, 위생, 환경, 운동이라는 주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와 어린이집 대상 그림그리기 대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2023년도 송파 키즈건강엑스포 행사 개최 후 어린이집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없어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올 초에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대규모 행사로 인한 어린이 안전문제와 행사 참여를 위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불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행사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 각 어린이집 행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험부스 만족도가 30%로 낮아서 체험부스는 중지하고 대신 여성보육과 등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 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나머지 그림그리기 대회만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건강엑스포 체험 부스에서 하던 식습관 위생 등의 프로그램 등은 우리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방문 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대면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전정 위원 그랬으면 하셨어야죠. 그다음에 여론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23년도에 하시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세우실 때 심도 있는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 관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까 자료 제출해달라고 해서 책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우선 그런데 저는 의료기기 관리대장을 요청드렸는데 그냥 의료장비 리스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다시 요청을 드렸거든요. 의료장비 관리대장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까 위원님께서 고가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저희가 300만원 이상으로 뽑은 거였거든요.
○장원만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고가의 의료장비만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고가의 의료기기들을 관리하고 계신데.”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가의 의료장비만 주세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의료장비 물품대장 있죠? 관리대장 그거 제출을 다시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여기 의료장비 리스트를 보니까 체성분 분석기, 작년에 구매를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몇 대 구매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1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1대 구매하셨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번 4번에 체성분 분석기 수량 3대, 제조사 타니타, 제품명 SC-330이라고 해서 3대 구매한 것으로 나오고, 혹시 제가 보고 있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 체성분 분석기가…
○장원만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체성분 분석기 3대 똑같은 업체, 똑같은 제품입니다. 3대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구입가격이 957만 8,000원, 그리고 1대 구입하는 데 들어간 구입가격이 2,873만 5,000원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연도가…
○장원만 위원 구입 연도도 2023년입니다. 어떤 걸 보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작년에 1대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연번 1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4번에 나와 있는 체성분 분석기 이 아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연도가 2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게 보여요. 과연 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의료기기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의료기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제조사 금산, 제품명 IR-800-150, 2006년도에 구입하신 제품입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금산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또 1대 있기 때문에 금산 장비가 혹시 고장 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용하고 있지만 추후에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교체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2018년도에 구입한 이 제품과 2006년에 구입한 제품의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진단을 할 때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과연 이 제품의 기계를 계속 운용하는 게 맞을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품의 해상도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은 발생장치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영상을 찍었을 때는 모니터 해상도라든지 그다음에 팍스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판독하는데 그런 모니터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나온 모델이 지금 것하고 크게 사양이 아주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분부분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아주 고가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연한을 좀 넘어서서라도 이게 작동을 한다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 코로나 때 포터블 엑스레이가 하나 더 온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영상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기간 4년 동안에는 이 장치를 쓰지 않아서 실제로 모든 기계들이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는 4년 정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노후화된 것은 아닌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원만 위원 예, 우선 이런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트 말고 의료장비 관리대장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회의 끝나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최옥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보건위생과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3번, 또 22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제가 아까 첫 번째 전정 위원님 답변만 끝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옥주 위원 예,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러면 다음 장원만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위원회 간 활동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도시위원회 및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은 안전도시 계획 수립과 방향 자문,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상호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3년간 관련 안건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또한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실무적인 협조를 위하여 과 팀장으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12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는 송파구 손상통계 현황 및 안전사업을 공유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분과별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회의 개최 수 편차가 큰 이유는 보건지소 말씀하셨던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적법여부를 주기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로 심사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민원폭주 업무담당자 고충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접수되는 민원 중 직원의 고충을 유발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전담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정 민원인에 대한 다수민원을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 대응대책을 수립·운영하여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과 단속이 폭증하는 시기 또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 담당 팀장도 현장 단속업무에 지원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간현장 단속업무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녹화장비를 활용하고 업무분장도 담당팀장에게 악성민원 전담업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행정처분 식품위생업소의 위반 재발률 및 반복 위반에 따른 페널티 등 관리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는 1,042건으로 그중 위반행위 반복으로 가중처분 받은 건수는 69건입니다. 재발률은 6.6%인데요. 반복 위반에 따른 페널티 등 관리방안은 식품위생법에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발생 시 가중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의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2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이고 영업정지의 경우 4차 위반 시 3차 처분의 2배, 그러니까 한 달이고 5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처분이력이 있는 업소는 포함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분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업무보고 작성 시점이 10월 말 현재 77개소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100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본 안전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4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교육당 1명으로 1회당 30분, 시설별 1일 최대 3회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대피 안전, 신변 안전, 횡단보도 건너기, 킥보드 안전, 올바른 손 씻기 등입니다.
장애인·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등 사업부서에서 분야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21페이지에 식품업소 질의드린 거에 관해서요, 사업예산이 1억 5,800이에요, 식품진흥기금으로다가. 현재 10월 기준, 11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나요, 집행액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집행액이요?
○최옥주 위원 예, 아까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는 여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제가 이따 회의 끝나기 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 데이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데이터라면 현재까지…
○최옥주 위원 집행액.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집행액이요?
○최옥주 위원 사업예산이 다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책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그동안 업무보고 책자를 각 국별로 특성이 다르게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집행액 그걸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주민복지국을 한번 연락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는 소요예산 아래에 집행액이라고 다 해놨더라고요.
○최옥주 위원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 자료 만들 때부터는 하고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연락해서 집행액들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따 회의 끝나기 전에…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책에 다른 부서와 달리 집행액을 안 쓴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달리 이유가 없고…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동안 국별로 약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보고 때는 계속 이렇게 제출했던 겁니다.
○최옥주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는 이거 지적 안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따로 지적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왜냐하면 12월에 남은 걸 얼마 정도 이행할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용 처리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책자 하실 때 이거 집행액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식품업소 식당들 불법건축물 신고 요새 많이 들어오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그거 아까 1차, 2차, 3차, 4차, 5차 했는데 그거 매번 건축물 철거 안 하면 매년 벌금을 매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 내고 계속 불법건축물 쓰겠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쓰시는…
○김성호 위원 계속 지금 벌금 내고 쓰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철거하라 명령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항시 주택관리과에서 철거를 먼저 명시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또 철거 안 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그럽니까? 계속 버티면 그냥 쓸 수는 있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원칙인데 주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버티거든요. 이행강제금 계속 내고 버티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그 불법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겠다, 철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영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업주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신고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상시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김성호 위원 누가 악의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고한다는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불법건축물 그것보다는 요즘은 야외영업 때문에, 옥외영업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서민들 경제에 피해 안 가게끔 보건소에서 유연한 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방금 전 말씀 나누신 거에 대한 그 신고처가 어디예요? 해당 부서가, 팀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불법건축물 말씀하시는…
○김호재 위원 아니요, 불법건축물은 다른 과고 예컨대 식품위생 위반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위반?
예컨대 식당으로 신고한 주방시설 이외의 창고에다가 냉장고를 놓는다든지 식자재를 놓는다든지 이러면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거는 주택관리과가 아니고 건축물에 관계가 없고 우리 보건소에 관계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게 어느 팀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우리 위생지원팀에서 합니다.
○김호재 위원 위생지원?
그게 앞서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님이 유연하게 하라는 말씀이 결론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건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분이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1개동을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다 신고를 하죠. 삼전동 같은 경우가 목표여서 10월, 11월에 300건 이상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유연성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자재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속을 하긴 해야 돼죠.
그런데 또 한편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이거를 공익신고자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포상금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그것은 우리구는 운영 안 합니다.
○김호재 위원 운영을 안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포상금 제도는 우리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닙니다, 그 식품위생법 관련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포상금 주는 구도 있는데 우리구는 포상금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법률상 나와 있는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법률로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서만 포상하나요? 그게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를 1억 이상 내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 범위내용이 쫙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마이크를 뺏은 이유는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공익을 진짜 위해서 신고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사익이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이게 공익으로 보느냐, 어떤 사익으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신변조치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악한 감정을, 특별한 감정을 더구나 우리구 사람도 아니고 예전에는 풍납동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 하고 다니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안 생기면 다행인데 주민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는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몇백 건씩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후보고나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보건소에서 유연하게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백일해하고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RSV 이런 거 어떻게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일부 말씀드리고 나중에 건강증진과에서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필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먼저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세균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세균의 벽이 없기 때문에 원래 항생제가 세균 벽을 타깃으로 해서 치료하는데 그래서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계속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역사회에 확대 감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특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폐렴의 한 3, 40%가 다 마이크로플라즈마 감염이기 때문에 치료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지트로마이신 같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쓰지만 제일 좋은 건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말이나 이런 에어로졸로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이것 외에는 사실은 본인이 면역관리 잘하고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RSV는 1세 미만에 잘 감염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잘 해야 되고, 이것도 바이러스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증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가장 좋은 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걸리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해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태동과 똑같게 대응하면 되지만 문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인데, 백일해 관련해서 국내 최초 사망자가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생후 1개월 된 아이인데 남양주에서 원래 집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망한 장소는 서울아산병원입니다. 이 아이가 감염된 게 엄마가 임신 중에 백일해 감염되어 있으니까 선천성 백일해가 돼서 사망한 건이어서 임산부한테 백일해 백신접종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계속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3,100여명 정도 되는데 접종률이 임산부들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40% 정도로 잡고 약값을 계산해보면 우리 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사실 접종할 수 있는데 이 구비가 없어서 이게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정한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돈을 더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러한 정말 필요한 계층에 구비를 마련해서 저는 했으면 하는 이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고 이거하고 더불어 임산부 백일해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도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올해 안에 시행할 건데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질문하신 건 아닙니다만, 지소에 장애인 보철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장애인들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건강보험으로 보철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쏙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60세 미만에 이가 거의 없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보철이나 크라운이나 이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치과의사회 몇 명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구비 5,500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고 있고 실제로 보철이나 살 수 있는 재료비는 한 1,000만원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 홍보는 부서에서 답을 준비한 것 같은데 예방수칙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블로그에도 게시하고 또 시설이나 학교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송파TV에도 있고 우리 구청 전광판에도 다 비추고 있고 SNS으로도 보내고 있고 우선 이런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은 다 끝나셨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는 모두 6개 분야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 의회 동의여부 검토와 위탁계약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수용 시 의회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최초 민간위탁사업인 경우,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사업인 경우, 또 5,000만원 미만의 재위탁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1,7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지정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의회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계약에 대한 금액으로는 2022~2024년 민간위탁금으로 6,900만원으로 3년 동안 증감이 없습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2024년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고 송파구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인 2023년도 추진실적, 2024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2024년도 시·도별 분석보고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과 송파구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서 송파구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송파구 영양특화사업 계획 수립 및 재원 조달 등의 필요시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를 건강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와 그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건강관리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행태, 질병이환 및 의료이용 등 총 17개 영역, 172개 조사문항에 따라서 조사하고 분석하여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시에 건강지표로 반영하고 평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통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13개 항목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결과지표 등을 활용하여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3개 핵심성과지표를 선발하고 이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면서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2023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서 송파구가 2년 연속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이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33쪽입니다.
2024년도 국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와 참여율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27.19%이나 2023년도 수검률을 12월 기준으로 보면 43.18%로 대부분 검진이 연말에 물리는 현상이 있어서 수검률은 저희가 타구와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게 검진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국가검진 기관이 아닌 보통 개별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검진 수검률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암 검진에 대한 수검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보 및 수검률 향상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미수검자에 대한 일대일 문자·전화 수검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통반장이나 지역단체, 소식지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검률이 낮은 경우를 보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접근성이 높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직 직원들과 연계하여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개인정보, 건강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안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이 프로그램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고요. 보건소는 인증 승인된 관리자만 접촉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개인정보 통합 관제 기준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기록에 대한 소명을 저희들한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안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감염병 관련 유행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행 사례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상자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조례도 말씀하시고 국가 지정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은 하는데 맞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 관련 조례에 동의사항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국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거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아닌가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근거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장원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조항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근거 조항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회 동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 말씀 주신 조항이 그 내용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린 국가 지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유는 5,000만원 이상의 재위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장원만 위원 5,000만원 이상이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이거나 5,000만원 이상이 아닌 재위탁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게 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러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 위탁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요한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면 위탁을 주는 게 맞죠, 특히 지금과 같은 조사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위탁과 관련돼서는 남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용을 방지하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그러한 조항과 근거, 국가 지정사업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위탁의 취지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를 그냥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의회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는 그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관리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그렇게 답변 주신 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장원만 위원 굳이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자치구에서 특화사업,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필요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 조례는 뭐냐면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놓쳤는데, 잠시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를 말씀드렸는데 제8조 3항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국민영양관리법에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민 영양에 대한 업무 방향, 목적, 현황 분석 이런 부분들로 명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본계획과 저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다 분석하고 있고 영양과 관련된 업무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시에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이 사업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다른 근거를 들면서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뒤에 직원분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보시고요. 조례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추진할 테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국가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부유한 구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프리미엄급 검진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는 없지만 많이 받고 있을 거다, 수검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연말 12월에 수검률이 좀 높아진다고 말씀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자치구에 얘기를 해야 될지 복지부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개 암 검진 중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간암, 대장암은 사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변검사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대변검사를 기본으로 검진하도록 되어 있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별도로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본인들이 그냥 원해서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가에서 암 검진 안에는 어쨌든 대변검사만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잠혈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차상위나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최옥주 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잠혈 양성인 경우가요?
○최옥주 위원 예.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저희가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주 미미하지만, 왜냐하면 잠혈이 있으면 거의 대장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소수지만…
○최옥주 위원 제가 한 것으로는 간이나 대장암 전체 암 검진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잠혈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게 기초로 해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대장내시경을 검사비용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제는 너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쭙고 싶었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밀유방이 동양 여성은 80% 이상이 치밀유방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로 치밀유방이 검진되면 본인 자비로 해서 초음파를 검사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전원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가 엑스레이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것도 사실은 본인부담 이전에 초음파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암 검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좀 있으신지, 보건소에? 모르겠어요,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영숙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밀유방인데 본인이 얼마나 해서 유방암으로 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매머그램을 찍었는데 동양여성들은 다 치밀유방 나와서 그러면 판독 자체를 못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내고 초음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음파만 또 하게 되면 초음파에는 안 나오는데 매머에서는 양성인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라고 관련학회에서는 권고하고 있는데 초음파를 처음부터 하는 게 예산이 대부분은 다 의료보험이 되지만 초음파는 아직도 비보험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문제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데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의료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어쨌든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정도까지도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더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암 발생률도 많지만 암 사망률이 제1위입니다, 사망률에서.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유방암 검진과 대장암 검진의 경우 최근 개정해서 검진시작 권고연령이 각각 40세하고 45세로 낮아졌다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건 좀 좋은 거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유방암이나 대장암이 많아지고 있는 관계로 연령이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연령이 낮아진 건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충분히 검진을 받아온 경우 65세 이상은 검진을 권고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립선암도 70세 이상은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됐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민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거 잘 모르시는 표정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궁경부암 말씀하셨는데 19세 이상이면 팝스미어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자궁경부암은 다 진단이 가능하지만 자궁경부암은 대부분이 휴먼 유두종 HPV로 대부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아들에게 또 내년부터는 남자아이까지 전체 국가접종에 포함해서 가다실이나 서바릭스를 현재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 접종하게 되면 약값만 해도 한 6, 70만원 정도 해당하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방암 초음파를 하게 되면 더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 우선은, 어떻게 보면 HPV 감염은 좀 성적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성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일선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골고루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다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청년들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은 둘이 손잡고 가서 가다실을 맞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이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 상부하고 할 때 의견을 조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장 황동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약의사, 즉 마약 프로포폴 취급하면 자기가 중독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송파구의 의사 마약중독 사례, 적발 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취급업소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마약류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의 오남용 자문판정단이나 식약처에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례, 적발건수는 경찰·검찰에서 관리하고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보건소는 의료인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취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점검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파업 관련 응급 시스템 대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의료계 집단행동 개시 후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병·의원에 진료유지 명령공문을 발송하였고 진료시간을 응급의료 포털, 보건소 홈페이지, 120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 및 경찰병원 응급실에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을 하고 있으며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을 요청하여 서울아산병원에는 누적인원 142명, 경찰병원에는 14명 파견되어 현재 응급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혈관질환 검사장비를 구입하면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 의견이 공란인데 제품 선정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혈관질환 검사장비는 특허를 받은 장비로 유사제품이 없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시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개 품목 적합성 여부 심사로 심사위원회 과반수가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검토의견 작성 및 제품 선정에 찬성하여 선정하게 되었고 추후에는 검토의견 부분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에서 1만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환자수요 대비 병원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시·군·구별로 1개소 지정이 원칙이나 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 18세 이하 인구수는 9만 8,601명으로 총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42개소 중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5개소로 소아환자 대비 병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서울아산병원 나와서 고가도로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약국 쫙 있죠?
○의약과장 황동성 예.
○김성호 위원 그 약국들의 호객행위가 심하죠? 혹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예.
○김성호 위원 호객행위가 심한데 거기서 문제가 주차가 힘드니까 그냥 차에서 처방전을 주면 약을 받는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에서 처방전을 주고 그냥 그 약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지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가 지금 계속 약물팀에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고요, 송파구 약사회를 통해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성호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적발 건수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추후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 민원이 있고 불합리하게 불법적인 약 처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유념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황동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생애건강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난임시술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난임시술별 효과가 달라지는지, 냉동난자시술 지원에는 사실혼 관계가 포함되는데 난임시술에는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 성공률은 ’23년도 시술 지원건수 3,044건에서 임신 건수 566건으로 18.6% 나타났습니다.
난임시술별 효과는 출생아 수로 확인을 해보면 ’23년 5월부터 ’24년 2월까지 임신 건수 중에서 체외수정 2,264건 대비 출생아 수는 314명으로 13.8%, 인공수정 401건 대비 출생아 수는 35명으로 8.7%입니다. 시술 성공률은 높으나 임신유지율이 낮아서 최종적으로 출생아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혼 부부와 관련해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뿐만 아니라 난임시술 지원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소명되면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9번, 저소득층 대상 산모·신생아를 위한 지원사업 중에 저소득층 외에 북한이탈자,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질환자 산모들의 산모·신생아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북한이탈자,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모두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2주 제공 기준이 저소득층 부담금은 27만 6,000원이고요, 기준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42만 7,000원입니다. 올 9월부터는 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에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크게 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자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절실한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일반 구민의 이용료 190만원의 30% 감면이 적용되면 약 130만원 정도 부담됩니다.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출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를 원하면 일반 산모보다 우선순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소가 다른 일반 산모보다는 수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용석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박용석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5쪽, 방문재활 서비스가 27건으로 매우 낮은데 서비스 건수가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퇴원 장애인,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조기적응을 위해 재활병원 의뢰나 지역사회 연계에 의한 프로그램입니다. 건수가 낮은 이유는 해당 재활병원에서 보건지소로 의뢰 건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하지만 이송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45건의 장애인들을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특장차로 모시고 와서 저희 병원시설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홍보채널이 어떤지 궁금하고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보건복지부 전국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각자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공익방송 및 유튜브, SNS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지하철 역사 포스터, 전동차 내부액자 홍보, 버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서울앱이라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홍보로 활용하고 있고요. 송파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중·고등학교,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참여 의원 그리고 민간상담센터 그리고 송파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홍보실적과 사용실적이 4위 정도로 주변 구에서는 아주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건지소 자료가 와있어요. 이 자료 요청 이유가 어제 지소 공간에 대해서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작은 공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지소가 대단히 복잡해요, 거기에 다른 외부 수탁기관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보건지소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수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 대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보건소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재무과장|| 김명순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2과장|| 서영호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약과장|| 황동성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보건지소장|| 박용석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보건소)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에 기획예산과인데요. 저에게 주신 자료가 지금 2개가 달라요. 이게 9월 말까지 하고 주신 자료인데 2개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따가 가지고 가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9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4억 3,000으로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2억 6,000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걸 보니까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의지, 생각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그냥 동네 분들 잔치에 그치지가 않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에 대한 방안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연계해서 페이지 499페이지입니다.
활성화 사업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 및 안전화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화재공제회 가입 지원, 화재 알림서비스 유지, 보수지원 통한 화재로부터 전통시장을 구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 시 사후관리로 보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나 봉사활동단체나 그런 순찰조를 구성해서 동절기만이라도, 동절기에 보통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파가 커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관계된 다른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페이지 530페이지, 청년정책 거버넌스입니다.
’22년도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이 처음에 36명에서 최근 5명 더 위촉이 됐네요. 그런데 점점 ’22년보다 ’23년이 더 삭감되고 ’23년보다 ’24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전체적인 재정문제로 삭감이 된 건지, 제 생각에는 좋은 정책이면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그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해가지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도 같이 연계한 사업이죠? 이것도 보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 관계된 내용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내 기업들과 MOU를 맺는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우리 관내 기업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세금을 감면한다거나 그런 정책을 세워서 지금 굉장히 저출산… 우리 송파구는 평균 출산율보다 더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청년들은 관내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도 놓고 나름 행복한 송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면 56페이지네요. ‘합리적인 수의계약 운영기준 준수’ 2023년도 전체 계약과 공사 건수에서 수의계약 비율과 서울시 25개 구 타구의 수의계약 비율을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올해 현재 수의계약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저는 기존에 대면감사로 여쭤봤던 자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 예결위 당시의 증액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현황 중에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목록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과입니다.
정책연구단 ’24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은 과입니다.
최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조례와 회의록 및 심의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입니다.
이건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24년도 8월 29일 업무보고 당시에 청년사업 전반에 대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시정조치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성년출발지원금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대안과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미시행에 따른 대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년도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창업가 선정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일 경우에 정비계획을 세우고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계신데 그 위원님들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에 있는 위원회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잘 정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된 사례가 없는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기획재정국의 전체 미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얘기를 해주실 때 미집행 불용예정 세부사업 목록을 금액별로 상위 10개 간추려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올해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 중에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왜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인한 우리구의 피해를 제가 작년의 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밝혀냈습니다. 계약해지까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도 들리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노력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수의계약 비율을 보니까 아직도 엄청 높습니다. 100%인 과도 있고요. 90%는 기본이고 80%대 그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 이 수의계약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항상 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항 있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선 할 수 있다.’ 이런 등의 답변은 빼고 왜 수의계약 비율이 떨어지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22년 내용이긴 한데 우리구가 74.71점으로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18위를 했더라고요. 기금운용성과 평가점수가 높으면 1위와 2위에는 인센티브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구는 이렇게 기금운용 평가가 낮은지 그리고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과분석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각 과 과장님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고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재량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직 통과까지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모든 지자체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의무화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준비하고 계실 건데 우리구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 수입 내국세가 감소가 되면서 교부세도 축소되고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법 개정안인데요, 제19조 제5항과 제6항에 순세계잉여금 사용시점을 결산 이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을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우리구의 방안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485억이죠? 그런데 우린 발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채권현황도 말씀해 주시는데 ’23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119억원, 기금에서 119억원, 총 238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올해 채권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회수되고 있는 채권이 있다면 그 현황과 기간, 금액도 명시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입제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계획하라는 얘긴데요.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양입제출에 기반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양출제입에 기반해 예산과 지출계획을 세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민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1년의 지출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예산 미집행 내역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당해 예산은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모두 소진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데 그리고 이 지출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구민이 낸 세금으로 구민들께 1년 동안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키고 불용하고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를 갚는 데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 적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구의 적립비율은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송파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이 기금에 적립하는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국장님 얘기할 때 했던 건데 수의계약 건수를 최근 3년간 상위 10개 업체 현황을 제출해주시는데요. 공사, 물품, 용역 각각 구분해서 공사 10개 업체, 물품 10개 업체, 용역 10개 업체를 상위 10개 업체를 제출해주시는데 담당 부서와 수의계약 금액 기재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인데요, 세무행정과에는 제가 자료요청이나 질의는 따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행정과가 올 한 해 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체납징수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요. 우리구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특히 징수하기 어렵고 까다롭던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우편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징수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다양화하면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으로 결손 된 부분을 다시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등등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그때그때마다는 못해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감사 할 때만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게 18번 5분발언 했습니다. 한번 피드백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국에서도 신경 써서 해당에 관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70페이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요구자료 22번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재위촉 비율이 약 72%나 달해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약 67%에 달합니다. 이는 신규위원 발굴이 부족하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재위촉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비율을 낮추고 새로운 인재를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까지 있더라고요, 훈령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아까 장원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60대 이상 과반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층은 30대에서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령대 편중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조정 또는 모집전략을 위한 계획 등이 있는지, 그리고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요구자료 23번 18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서면심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절 때문에 그렇다, 대면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세무행정과 2개 위원회에서 13번의 회의를 모두 서면심의로 개최했어요. 서면심의는 사실 대면심의와 비교하면 상호 토론이 불가능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전 회차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심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면심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거는 원칙적으로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회가 서면으로 해서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개최됐던 모든 안건이 전부 원안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원안가결 비율이 높은 이유 또 말씀해 주시고요. 성과분석과 심의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부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요구자료 34, 페이지 530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2022년에서 ’24년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이 낮아진 경향이 있어요. 특히 2024년에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정책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와 그것을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과에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갈수록 예산이 낮아져서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3%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향후 청년정책 예산 확보 및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9번입니다, 페이지는 530페이지.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가 전년 대비 급감했습니다. 10월 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상담건수가 2023년 1만 1,733건에서 ’24년도에 2,626건으로 약 78% 감소했습니다. 또 구인알선 건수는 ’23년에 1,333건에서 ’24년에 91건으로 약 93% 감소했어요. 그리고 취업 건수는 당연히 감소됐겠지만 ’23년도에 467명에서 올해 206명으로 약 56%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지표하락은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24년 상담 건수, 구인알선 건수, 취업 건수 전년 대비 급감한 주요원인 부탁드리고요. 또 상담 건수와 구인알선 건수를 회복하기 위해 향후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월 거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관리,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100개 사업 중에 55개가 완료되고 45개가 진행 중입니다. 공약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와 또 주민들이 공약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요구자료 11에 신영재 위원장님이 이걸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조사항목으로 돼서 사실은 그냥 샘플링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설문내용 원본을 원합니다. 그거 ’24년도치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 말고 계획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설문 원본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구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사실은 거쳐야 합니다.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구청장님께 명품대로에 관해서 설문조사가 객관적이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여론조사가 단순히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명품대로 조성사업 설문에서 이러한 지적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설문조항을 보면 ‘가장 기대되는 사업을 선택해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 응답만 유도하는 거고 실제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이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요.
주민의견을 단순히 형식적인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또 비판적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방식을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 중도적인 거를 여론설문에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문구성 및 진행과정을 외부전문가나 주민패널을 통해서 검증받는 방안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관해서, 송파구의 2024년 예산은 약 1조 3,814억원으로 편성됐어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시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여건 및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국·시비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송파구의 재정운용이 구비중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시비 확보 실패 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송파구는 주요사업에 필요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시비 지원 중단 시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공유재산 또 매각하고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31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입니다. 2024년 목표 지원액 120억으로 설정됐는데 현재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목표 지원액 120억원에 미치지 못한 주요원인이 무엇이고, 또 지원 신청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성년출발지원금 지원인데요. 그 지원금이 보편적 청년복지를 목표로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71.1%에 그친 점은 사업의 접근성이나 홍보 부족 등 관련된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년출발지원금 신청률이 71.1%에 머문 주요원인은 무엇이고, 또 신청률을 높여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방안, 예를 들어서 자동신청 시스템이나 홍보강화 등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다소 불편하거나 그런 점이 있는지, 또 민원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세무행정과입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전망 분석인데요. 2024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주요 항목으로 초과 징수가 전망된다고 하셨는데요. 징수율은 사실 59.2%로 낮습니다. 다른 세외수입 항목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세수소멸 처리되는 게 160억이라고 대면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고요. 우리구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어쨌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매해 계속 증가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걸맞게 이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별 매년 결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해당 담당부서에서 담당자 내지는 담당 부서에서 보고서를 그냥 받아들이는 일방의 행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건대, 이게 사업별, 유형별 또는 사업의 예산별로 하든 표본을 하든 어쨌든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매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는데요. 그 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건대 지난달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하고의 대법원 판례가 확정판결이 난 건이 있고요. 그 건은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기업회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가 회계 처리했다는 적정성을 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판례죠. 그 건을 서울시의회가 2022년도에 세무사를 통해서 이 건은 회계 기준이 아닌 세금의 적정성, 효율성, 투명하게 사용하는 유무에 대해서 확인하는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무사한테 이 업무를 맡긴 것에 대한 양쪽의 소송이었습니다. 그 부분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줘서 세무사가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의 행정 검토를 하는 결산으로 바뀐 내용이고요.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에는 한 과만 말씀 여쭐게요.
기획예산과예요.
제가 행정감사 대면 2일차 때 말씀을 드리고 시정 내지는 건의사항을 드린 건이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부서장님으로서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내용 모르시면 전문위원실에서 2일차 시정 건의사항 하나 프린트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죠? 이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우리구에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실은 연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요는 하나의 사업이 이 두 곳에서 시와 구 각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설령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로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담당 해당 부서장님으로서 우리구 참여예산위원회와 시 참여예산위원회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사업을 진정 주민참여예산제로서 사업의 취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오늘 비가 내린 후 내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로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면감사를 통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인데요.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2번 35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29억 6,000여만원이었던 사업비가 당해연도에 12억 9,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크게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니 김형주 팀장님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아도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사업비가 37억 2,000여만원 감액되었다는 것은 세수 부족이 현실화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사업 내용을 보면 보도 정비, 보안등 개량, 공원 울타리 정비, 산책로 정비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등등 실은 이런 사업들은 모든 부서에서 차질 없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주민참여사업의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송파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사업예산을 이원화로 내실을 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제진흥과 요구자료 49번 601쪽이 되겠습니다.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문정비즈밸리 전문채용관 운영을 ’24년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인공고를 보면 820건에 채용인원도 82명이면 뭐 10% 정도로 채용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 채용인원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1년 중에 5월 20일부터 7월 19일 사이 두 달 동안만 이렇게 집중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3년, ’24년 예산서 및 ’25년 예산안을 참고하면 구인구직 상담원을 ’23년에는 2명을 채용해서 11개월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4년에는 2명 채용을 해서 310일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 ’25년에는 1명만 채용해서 311일을 근무하게끔 근무기간이 1년이 채 안 되고, 당해연도 ’25년에는 왜 2명에서 1명에서 줄었는지? 아마 제 생각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소규모 취업을 회피해서 내방객 수요가 적어서 상담원 인원이 줄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재무과는 업무보고 책자 54쪽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실적을 보니 전년도에 7억 9,800여만원의 매각 수입으로 우리구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발굴하고 또 매각해 구 재정확충에 더 많은 기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존부적합 토지를 발굴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매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
마지막 세무행정과 업무보고 책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운영도 하고 그래서 3월부터는 40억을 징수목표로 현장방문도 하고 또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전망에 보니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2억 6,700만원 정도를 초과징수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액체납자 징수과정에서 우리가 현장으로 나갔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서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되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보통 체납된 부분들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한다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제가 질의 시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훈령’이 아니라 ‘조례’입니다. 그것 수정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세외수입 소멸시효 완성에서 체납액 ‘160억’이라고 그랬는데 ‘16억’이 맞죠? 그것 수정해서 하니까 그 질의드린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더 보충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빠트린 게 있어서 그런데요. 기획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지역사회조사 결과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계신다면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공공 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공 위탁사업 목록을 제출해주시고, 왜 의회 동의 없어도 되는지 그 근거까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공공 위탁사업별로 세부예산서 그리고 수탁자의 정산서도 제출 바라고, 그리고 수탁자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구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및 차등 배분에 대한 대응 논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공동재산세 관련 동향을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구 세수에 미칠 영향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질의는 마치고,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은 바로 안 되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위원님 질문을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도 뽑아야 되고 분석해야 될 자료가 있어서요.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영재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마 점심시간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14시에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14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기획재정국 오후 답변시간을 14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를 먼저 질의하고 오후에 기획재정국 끝나는 대로 또 보건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8시, 9시가 되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예.」하는 이 있음)
○김성호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료 있잖아요, 어저께도 재정복지 했는데 자료 잔뜩 올 줄 알았더니 2장 딱 왔어요. 너무 성의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자료 꼼꼼히 살피셔 갖고 해주시고요. 못 한 거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하십시오. 자료, 위원 책상에 다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일단 기획재정국은 여기에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하고, 보건소 질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래는 기획재정국 답변을 듣고 보건소 질의를 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 질의를 해놓고 기획재정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 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제 신문에도 났는데 의사가 마약 프로포폴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그냥 자기가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벌써 한 300명 정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송파구에도 의사 마약 사례가 있는지, 그런 처분이 있었는지, 적발건수가 있는지 사례 좀 알려 주시고요. 마약의사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행감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265페이지, 보건위생과입니다.
송파키즈건강엑스포가 미집행률이 75%이고 불용 추정 비율이 61.8%입니다. ’23년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23.3% 응답하고 무응답이 76.9%인데 이거를 부정적 판단으로 자료에 보니까 쓰셨어요. 그랬으면 ’24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똑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초에 말이 있어서 사업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전에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똑같이 추진한 다음에 또 변경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여기가 지금 노인복지과가 있나요? 우리 재정이 노인복지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어르신복지과.
○전정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노인복지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에서도 노인복지과로 제가 읽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과’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송파구립노인요양센터 333페이지, 제가 대면 때 생애건강과에다 여쭤봤더니 생애건강과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입니다 해서 제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핑퐁 해가지고 지금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건물에 관한 건데 보건소장님, 이거는 어느 과가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송파구립노인요양센터 그 건물에 관계된 겁니다. 이거는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영숙 건물에 관한 거면 건축과?
○전정 위원 생애건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전정 위원 예, 관계된 같은 건물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 센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치매안심센터가 그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정 위원 결국은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확장되면서 부족해서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창고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도가 창고가 아니라 사무실 용도로 지은 거예요. 보니까 충분히 감리도 하고 건축허가도 받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사무실로 그 용도가 허락됐다는 게 분명히 건축사들을 통해서 다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설명 듣고 그거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인가요, 요즘 의사들 파업 관계로 의료 응급 시스템 작동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대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보건위생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위원회가 있는데요. 안전도시위원회라고 보건위생과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3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회의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의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검사장비를 구입하시면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여기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참여해서 이 제품을 선정하셨습니다. OX로만 의견을 받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 두 위원님의 의견이 공란이 된 채로 제품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냥 OX만 표시하고 이 제품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제품을 선정하셨는지, 의견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렇다면 왜 이 특정제품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개최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조례 얘기 말고요. 구체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된 민간·공공 수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한 위탁사업 건강조사·분석 위탁 운영한 게 있는데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무위탁과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따르면 조건이 정해져 있죠? 그 조건에 맞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 얼마로 계약하셨는지 건 건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건강증진과에 해당하는 사업인 것 같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고 관련된 과장님께서 추후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추진실적과 함께 서울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행계획과 실적, 내년 시행계획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조 제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가를 당연히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그 시행계획 내의 추진실적 평가표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을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다른 부분은 행정감사 때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지만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관해서는 피드백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또 주민들 대상으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빠르게 주민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꽤 많은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의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라든지 생애건강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피드백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고요, 요구자료 3번입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데이터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민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담당자의 고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대응체계가 부재하다고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이 폭증한 부서의 업무 부담과 고충이 심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지원 및 관리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량이 급증한 부서, 보건위생과 2024년도만 해도 1,456건이에요. 건강증진과 958건이고요. 민원담당자들이 겪고 있는 업무고충에 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담당부서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도 저희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질의 드리고요. 민원처리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나 의견수렴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22번이고요.
보건위생과 안전도시위원회는 회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보건지소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연평균 1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간 활동 편차가 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는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해당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도 추진한 활동이나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보건소의 당국 이슈가 뭐냐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사실 예전에 대비해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인플루엔자나 RSV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나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 보건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계획이 있는지, 더불어서 백일해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대책도 있지만 또 구에서도 준비해야 될 대책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11월분 보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인데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지역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0개소 중 77개소만 참여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니만큼 100개소 모두 참여할 방안은 갖고 계신지, 이걸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수요에 또는 공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인데요.
2024년도 지도점검에서 339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일부 업소의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는데 사후 관리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위반 재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또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화 및 페널티 부과 방안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입니다.
3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요.
구체적인 건강상태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조사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또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또 조사결과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건강문제로 도출된 항목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에요, 국가 암 조기검진인데요.
’24년도 국가 암검진 수검률이 27.19%로 검진참여가 저조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암 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가 뭐고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마련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조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홍보활동에도 유선·무선 캠페인 등 성과가 없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요. 보완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있는지 이것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51페이지, 의약과인데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입니다.
’24년도 달빛어린이병원은 송파구 내 2개소에서 1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나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병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2개소 운영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나 많은 환자 수요로 병원이 부족한 거는 아닌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인데요. 페이지 6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3,844건 중 성공률은 몇 퍼센트이며 또 시술 유형별로 효과가 달랐는지 분석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 자격으로 사실혼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는 사실혼이 빠져 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지소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인데요.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서비스는 27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건수가 낮은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른 부서랑 좀 다르게 국가의 의료기기도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분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수고 많으셨고요. 대면감사를 통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요구자료 162번에 380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어린이집 77개소에 2,980명 유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네요. 그런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또 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는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의 강사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강증진과 요구자료 118번에 195쪽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스마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20세 이상 만성질환 위험요인자 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로 1:1 맞춤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300여만원으로 국·시·구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병원 방문 없이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생애건강과 요구자료 179번에 432쪽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산모·신생아를 위한 지원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출산 가정에 기존의 정부지원금은 물론이고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3건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도 출산율이 그만큼 낮다고 이해해야겠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라든가 결혼이민자 등은 이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지, 저의 생각은 아마 저소득층에게 아주 절실한 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일 텐데 실은 산후조리원이 너무 고비용이고 정말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보건지소에서 제가 대면 때도 잠깐 지소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던데요.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홍보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유도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요.
주요업무보고 책을 보면 소요예산은 나와 있는데 사실 잔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사유가 있는지, 다른 국은 그게 다 되어 있거든요. 10월까지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요예산에 따른 집행액 또는 잔액을 알고 싶은데 그게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유가 있는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지 이따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도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청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야 모두 다 잘 나와 있어서 괜찮은데 보건지소 업무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수탁기관들이 무엇무엇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재정국 답변을 들은 후에 보건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활용을 잘하셔서 충실한 요구자료 제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연일 거듭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원래 업무보고 시에 청년사업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과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청년지원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년정책 아카데미나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욕구와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청년정책을 새롭게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요. 아울러 청년들이 함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별 청년봉사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는데요. 동별 청년봉사회가 구성이 되면 보다 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기획재정국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정비계획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18개 위원회 1,136명의 위촉직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위원이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분을 다 정비했고요. 향후에는 중복된 위원이나 중복위촉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위촉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당연히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3년간 개최실적이 없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전체 미집행 예산 잔액하고 불용금액이 많은 10개 목록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그거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요.
올해 예산 중에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표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조례 개정 후에 시행하려고 했는데요. 아마 안타깝게도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1억 500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높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저희들이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동일 업체 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있고요. 올 1월에도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수의계약 사유서에 동일 업체 반복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시스템에서 횟수를 전산 조회하는 식으로 시스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과 9월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인식개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2022년 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하고 2023년 기금 성과분석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담당 기획예산과 과장이 재정사업 평가 시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피드백이 부족하다,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해 주기를 요청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장에서 즉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분발언은 자유발언 형태인데요.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거나 전제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꾸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서별로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구의 위탁사업이 구의 인력 부족과 민간의 전문성 확보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위탁사업 결산 보고 시에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들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이 수백만에서 10억 정도까지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요, 금액이 소액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위탁사업은 아무래도 외부 용역기관의 용역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실익이 좀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액은 담당 직원이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상 규모가 한 5억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형별이나 여성복지관, 청소년센터, 아동센터 등으로 묶어가지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복지국에서 2023년부터 용역에 대해서 행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 관련 분야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시니어 클럽, 노인회관, 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연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고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으로도 가능한데 사업예산의 이원화가 아닌지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의 일부로, 예산의 일부로 할당해서 주민들 편의에 제공하는데요. 접수된 내용을 거의 보면 대부분 다 시설개선 요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도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공원개선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마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서 반영하고요. 그래도 꼭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사업 제안 시에 저희들이 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요, 마천 1번 출구에 마천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통학로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맨 처음에 화단을 거기 보도 통학로에다 설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 없애는 사업비로도 또 책정을 했더구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그 철거작업을 다 했잖아요. 예산에 그거 들어와서 내년 6월로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도 제가 5분발언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작업을 다 해서 굉장히 통학로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의견들만 듣고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구정질문 피드백한 거 구정질문할 때는 즉답이 나오고 5분발언은 과에서 별 답이 없는 질문이 많다, 지금 나봉숙 위원님도 5분발언 했을 때 피드백 안 해주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과별로 지시를 내려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다른 회의하지 마시고 그런 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사가 포함된 5분발언이에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서 피드백 좀 잘해주시고 그게 곧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예요. 뭐 도로 설치해주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게 행정서비스니까 관련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던 일부 답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할 거고요.
답변 중에 동별 청년봉사단 구성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구성을 시작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보도자료 보다 보니까 거여2동에 향나무청년봉사단이라고 기사가 났던데 이것도 우리구에서 진행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저도 보도자료는 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차원의 조직인지 아니면 별도 토속조직인지 그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끝나기 전에 말씀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저도 간단한 거.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억 이상 해당하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통해서 검토하시겠다,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올해는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내년도 안 되죠?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 내년도 예산이 없죠.
○김호재 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해 예산안 벌써 다 짰고 저희가 쪽지로 넣어드리기 전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인가요, 내후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준비를 해서 혹시 추경이라든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건대 올해는 당장 다음 달이니까 백 보를 양보하면 그렇고, 내년부터는 최소한 표본적으로 몇 개만이라도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내년에 시행 관련된 준비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사실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목표치가 나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사에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면 국장님은 말씀하신 거 다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내년 예산도 이미 시기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추경이 됐든 이거는 국장 회의 때 청장님께 잘 보고드려 주시고 조금 심각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마 대부분이 복지 관련 위탁이 많은데요.
○김호재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 관련은 위탁비를 한 2,000만원 잡아놓고 있거든요, 용역비를요. 그거 우선 활용하고 최대한…
○김호재 위원 그건 컨설팅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컨설팅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컨설팅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컨대 뭐냐면요, 사업계획안을 미리 사전에 전년도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변경해서 구청으로부터 사전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안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죠. 위·수탁 계약에 따른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따른 집행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분기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월별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세세한 내부를 구청에서 확인 못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 주무관님이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총금액만 맞으면 이상 없겠거니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우리 구청은 행정 상에서 전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용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던지 추후에라도 승인을 받으셔야 하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부분은 나눠놓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믹싱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분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4분기 딱 되면 총금액만 딱 맞춰요. 그러니까 집행을 어떻게 그렇게 어수선하게 했는지 파악을 구청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결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금액을 맞췄다고 해서 저는 민간위탁이 사업계획대로 잘 실행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은 저희들한테 감사받을 때 얼마나 깐깐하게 받으세요. 그렇죠? 전용 하나 한 거 가지고, 뭐 집행잔액 남은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은 집행금 반납금을 하는 걸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김호재 위원 민간 수탁사의 통장에 돈이 항상 잔고가 있거나 하면 거기 이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집행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반납금이 있고. 그런데 그걸 반납을 안 해요, 거의. 총금액 그냥 맞춰버려요,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회계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특히 민간위탁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서 새는 금액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쭌 거니까 내년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관련 검토자료의 1·2차 내용이 다른 이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관련 그 제목이 구청장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 8, 9월경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줄일 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용역 관련해서 어떤 자료들을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내부 검토자료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초의 원자료는 2023년 9월 검토 시의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내용을 작성했던 거고요. 이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자료를 작성 요구하셔서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자료를 맞췄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최상진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2022년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평가 수위가 낮은 이유와 2023년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기금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전에 다른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이 많이 있고 많이 집행이 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기금이 1년 간한 2,500억원의 기금이 순환되지만 실제 자금 보유액은 한 1,0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대부분이 공용청사기금이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평가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금성과분석은 총 2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며 2022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 송파구는 74점, 77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를 하였습니다. 평가점수가 유형 평균대비 낮은 지표는 총 3개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기금 수, 기금 수입·지출관리의 적정성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공사부지 문화재 발굴 등으로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사업비가 많은 공용청사기금의 집행이 어려워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기금 수 현황은 법정기금 등 6개를 제외하면 총 9개로 유형 평균이 8.7개로 0.3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금 수입·지출관리의 경우 모든 기금의 지출은 이호조를 통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별도 수입이 없는 기금은 수입 사용실적이 없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는 12월 중 통보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점수 산정 시 서면심사는 소집회의 실적에 미반영되도록 개정되면서 전년 대비 30점 감소되었으나 올해부터 기금관리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대면심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주요 재정사업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재정법 제5조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2항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한 것으로 재량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 10% 이상 삭감하여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개정으로 2025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9조5항과 6항이 현재 개정 입법예고가 됐고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긴데요.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긴데, 전체적으로 이 법 입법예고 때 보면 지방 전체적으로 22조의 순세계가 남는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순세계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지자체에서 본예산 편성에는 일부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게 재정여건상 실제 반영되기는 아직 만만치 않습니다. 순세계가 많이 남는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순세계가 남는 구조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돈이 많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까지는 만만치 않을 거고요. 실제 완전히 개정되면 이 법 취지에 맞게 저희도 적용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채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 이내로서 2025년도 한도액은 372억원입니다. 우리구는 지방채 발행내역이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사유 및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비율 검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익과 지출을 맞춰야 한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회계연도에 들어온 모든 수입이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되는 게 이론적으로 완벽할 것입니다. 단, 그러지 못한 사유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대규모 세입결손에 따라 세출예산 긴축이 불가피하였으며 세출절감 기조에 따라 저희가 일부러 집행잔액을 어쩔 수 없이 증가시켰습니다. 유보액이 원래 5% 정도 적었던 걸 15% 상향시켰고 낙찰차액 집행잔액도 강화시켰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상반기 자금운용에 주요 역할을 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세 11개 세목 중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세목은 2가지 세목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특별한 세입이 없었고 최근은 아니지만 지난 십여 년 전에는 상반기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수입에서 집행액, 명시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 상 초과세입 증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회복 둔화에 따라 교부세, 교부금 등 외부 지원이 역시 매년 감소 추세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발생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으므로 향후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금관리 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기금 적립 비율과 관련하여 현재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의9 제5항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향후에 재정여건이 호전된 다음에 적용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과 소관 사항인데요. 통계청에서 매년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단체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측정입니다. 조사항목은 총 12개 항목이고요. 삶에 대한 만족도, 소득·주거환경·교육환경 만족도 등이며 매년 조사결과보고서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제출해드렸는데요. 의회의 미동의 민간위탁사업 목록, 의회의 동의 불필요한 근거, 민간위탁 사업별 예산서 및 결산서, 수탁자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 자료입니다.
의회의 미동의 민간위탁사업 목록은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고요.
또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근거, 사실 저희가 현재 지방공단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관련 규정 등에 의해서 사전보고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에 신규사업의 위탁 시에는 구의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삼전근린공원 주차장과 구립 테니스장 위탁은 사전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민간위탁 사업 예산서는 복지정책과 솔바람복지센터 자료를 일단 제출해드렸습니다.
또 수탁자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해서 위탁범위에 수탁자 재산의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무상사용 허가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신규위원 비율을 높일 구체적 개선방안, 다양한 연령대의 위원 모집 계획 마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60대가 과반이고 청년 위원이 2명인데 연령별 편중된 이유.
저희가 신규위원과 연령별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재위촉, 중복위촉을 지양하고 위원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여성 등 여러 계층과 연령대의 신규위원 적극 모집은 저희도 사실 정말 이루고 싶은 방향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도 활성화하고 또 연령대별 홍보매체 활용도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층은 송파소식지를, 중장년층은 송파소식지 홈페이지, 또 청년층은 SNS, 사실 이런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청년층, 소외계층, 여성층의 신규위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 연령별 편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실제로 올해 공개모집을 했는데 총 19명이 접수됐고 그중에 예산학교를 수료하거나 통과된 사람은 단 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추천을 받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처럼 젊은 계층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 동 단체 회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평가체계는 어떻게 구축되는지, 주민이 공약사업 집행여부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약사업 평가결과는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따라 우선 추진부서가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공약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후 평가에 대해 공약이행평가단의 모니터링 후 결과를 각 부서에서 환류합니다. 추진부서에서 자체 평가할 때 분기별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부서별 평가 등을 작성하며 공약 총괄부서인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실적을 파악하고 또 공약이행평가단의 모니터링을 하고 종합평가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공약사업의 이행결과 및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고요. 현재 올해 3분기 결과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가 2022년 11월에 구성했고요. 민간위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모도 했고요, 부서 및 동에서 추천을 받았고, 이분들이 공약사업 현장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이행도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구민 여론조사 설문내용 원본, 구민 여론조사가 정책 정당성 확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민 여론조사 형식 및 방법 다양화 등 보완 계획, 조사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받아낸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구민 여론조사 원본 데이터는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1,000명 정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여론조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만 마련하지, 조사에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 이 조사기관에서도 여론조사가 많을 경우에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정책 정당성 확보가 아닌지, 그건 아니고 구정에 대한 구민 인식 변화추이를 분석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도 파악해야 되고요. 또 공약과 현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분석해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구정 운영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매년 유사항목 문항을 통해 구민 인식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연말 여론조사는 1:1 질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 조사는 서울시 엠보팅을 활용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현재는 설문문항 구성을 위해 사실 부서나 동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설문문항에 대해서 자문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 및 성과, 중단 시 대처 지원, 재정이 어렵다는 건 저도 그렇고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심각한 수준이고요. 올해 외부재원 확보현황은 사실 87건, 347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8건, 23억 1,500만원. 상반기 것만 현재 들어와 있고요, 특교세는요. 특별교부금은 상·하반기가 다 들어와서 31건, 116억 3,100만원이고요. 재배정 사업입니다. 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48건, 207억 6,800만원입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시비예산 요구사업에 67억 4,528을 요구했으나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현재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저희가 3년 전부터 시가 결산을 하게 됨에 따라 보통세 결산에 따라 가산교부를 계속 요구해서 원래 기존 재정수요충족도 충족 전의 비율로 저희가 요청해서 바꿔서 재작년에는 400억, 작년에는 200억을 가산교부 추가 받았고요. 올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가 총 가산교부 재원이 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7억을 보전받은 방안이 있고요. 또 재산세 감소분 보전에 대해서 사실 올 1월에 부구청장과 시 행정국장, 행정과장 면담을 통해서 강력히 요구했으나 시에서는 “작년도에 특교금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지 못했고요. 6월에 가산교부가 저희가 47억으로 제일 많이 왔으나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내년도 조정교부금 내시가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안 보도자료를 뿌릴 때 추가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1,000억 정도 더 배정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구한테 추가적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은 35억원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차년도, 차차년도에 그걸 반영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100억 이상을 기대했으나 35억이 내려온 상태고요. 그것은 현재 순세계로 갈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의원간담회 등도 노력 중이나 국가 세수감소 및 시 보통세 세입 증가 둔화 등 사실 이런 외부재원 교부세, 교부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 편성 한도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구청의 개입 최소화, 관련 법령에 위원회 운영 세부절차 명시,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편성한도의 기준 마련 및 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에서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자는 건의사항은 향후 운영 시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 관련 구청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는 제안이 들어오면 법률 검토 및 사업예산의 적정성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진행하는 공고, 투표, 집행 등 이런 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필수 행정 지원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하자는 의견은 추후 주민참여위원들이 구성되면 그분들과 협의도 해보고 만약에 조례에 포함된다면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모집 방식 및 별개의 단체로 현실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구 구민은 1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계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시의 주민참여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므로 구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로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출을 안 해주셨네요. 그거 우리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회수 채권과 관련된 답변자료에 미회수되고 있는 기간 명시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세무행정과에서 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기간이 또 빠져 있네요. 그렇죠? 그 기간도 명시해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위원님, 그 기간은요, 저희가 그게 1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채권이 예를 들자면 공무원 학자금 대여라고 하면 그게 공무원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이 실행한 날과 상환하는 날이 각자 다 달라서 저희가 이거를 건별로 너무 상이해가지고 특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은 좀 자료가 제출이 어렵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기간을 명시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건수가 콘도 회원권 같은 경우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2004년 상반기에 했다가 쭉 유지되고 또 중간에 또 계약이 들어가고 이래서 건건이 그거를 다 일일이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다 원하시면 가까이에서 수합해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요.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장원만 위원 채권과 관련된 거 각각 건별로 해가지고요, 제출 부탁드릴게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조사 결과보고서 이것도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저희한테는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민간 공공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들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를 찾으려고만 하는 노력만 하시지, 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다른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왜 받고 있는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위탁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위탁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규정과 근거만 찾아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관련해서는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그런 노력들이 없는지 참 궁금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위탁사업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이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3, 4항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법제처 회신을 말씀드렸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다른 데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자체에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넣은 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을 만약에 위원님께서 적극 개진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위탁사업, 제가 아까 예산과 수탁자의 정산서를 요청했는데 주신 곳이 솔바람복지센터 해당 건만 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장원만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보조 내역으로 환경개선 공사비 5,140만원 지급된 걸로 나옵니다. 이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개별 민간위탁 사업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내용을 모르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민간위탁 총괄이고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지금 다 수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고요. 개별적인 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별 그쪽 과에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수탁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아니, 예산 집행하시는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집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을…
○장원만 위원 집행은 아니고요, 예, 예산편성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장원만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위탁 사업자에게 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무상사용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자가 누구죠?
○재무과장 김명순 재무과입니다.
○장원만 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가능한 건 되는데요.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았을 때 가능한데 지금 민간위탁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진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명순 지금 사실 공유재산 수탁자가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이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이 되면 명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임대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사용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부서에서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왜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공유재산은 무상사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긴 한데요.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리스트는 사실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자기 사업에 맞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련사항은 그쪽에 있는 것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과에서 그걸 다 관리하신다는 얘긴 거죠?
○재무과장 김명순 예, 민간위탁사업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무료로 임차하고 있다거나 하는 리스트는 저희가 수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그거 다 수합하셔가지고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 리스트 제출 부탁드리고요.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지금 여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공사비를 수탁자한테 주고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자가 누구죠? 공유재산관리자는 우리 단체장 아닙니까? 구청장님이신데 구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탁자한테 공사비를 편성했다라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거는 시급히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관련된 부분도 하루빨리 정리하고 취합하셔서 의회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추가 질의하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추가질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물론 미리 질의를 드려서 공개석상에서 더구나 이렇게 녹취가 되는 공간에서 정확하게 딱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는 힘들 거라는 건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래서 그냥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건, 이 질의의 취지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에 신청을 드리고 그 자료를 꼼꼼하게 다 봤는데 몇 년 치에 대한 사업명들을 쭉 봤을 때 단 1건도 참여예산에 들어와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오해할 만한 사업은 사실 저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부 제보를 받고 일부 이런 내용들을 파악했을 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컨대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이 행정에 좀 참여를 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미처 행정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보면 사업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2년의 임기와 1년의 연임을 해서 총 4년을 근무하실 거고 그러면 선입선출이라고 그러죠, 앞서 4년을 채우신 분들이 먼저 나가고 뒤에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어느 회의 때는 많은 분들이 신규 회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적은 신규 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첫 자리에 모이자마자 일단 임시로 위원장을 선출해서 연장자분이 위원장을 하시고 바로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해 버리면 이게 기존에 알고 있는 분들 또는 구청에 담당과 또는 사회 보시는 우리 예산팀장님 이런 분들이랑 조금 친한 분들, 아는 분들이 그냥 호선을 통해서 시켜서 박수 치고 되시는 형태 이런 형태로 위원장을 뽑다 보니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도 위원들 투표한 점수 플러스 엠보팅 형태로 하죠? 그런데 엠보팅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후에 주민들의 투표 서로 독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점수를 상당히 높게 많은 분들이 한다고 해도 그 위원들의 대다수는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단체 단체장 내지는 직능단체에 계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섞여계시다 보니 이 주민참여예산의 진정한 사업의 취지 자체가 일반 예산학교까지 졸업하시고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자기는 그냥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미 위원장 뽑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선정하는 절차는 눈에 안 보이고 나중에 엠보팅으로 해서 결정은 났는데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이거 구청장님이 그냥 하고 싶은 공약 또는 구청장님이 주민들 간의 소통이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냥 각 과에 밀어 넣어서 각 과에서 올려가지고 위원장도 그냥 구청이 개입해서 뽑는 것 같고 사업선정 최종단계도 엠보팅이라는 게 숨어져 있으니 본인의 과정이 보이지 않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물론 저도 오해를 하진 않지만 이번에 주신 행감자료를 보고 충분히 느끼긴 했습니다만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다 그걸 보시고 저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다행인데 계속 위원님들은 순환으로 바뀌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마다 주민참여예산 금액도 오르락내리락 몇십억, 30억씩 하다가 이번에 13억인가요? 떨어뜨리고, 이것도 사실은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재량껏 막 바꾸시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 거예요. 차라리 당해연도 총 세출예산의 몇 퍼센트까지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공지가 있든지, 아니면 제가 주의를 부탁드렸지만 우리가 27개동인데 5,000만원씩 해서 13억 5,0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각 동이 ‘아, 우리 동에 5,000만원 할당이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투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매년 일정해야 되지 않느냐, 고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선출방식은 어찌 됐든 호선이 아닌 1회 회의 때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해서 몇 시간 토의를 하고 또는 1회를 한 이후에 2회 때 위원장을 스스로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소통이 가능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을 뽑게 하는,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에는 구청의 직원들의 개입을 아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가장 취지에 적합하고 옳다고 봐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조례는 있지만 규칙 없잖아요, 그렇죠? 규칙을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것들 위원장에 대한 선출방식 이런 건 조례에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동마다 몇 명이라든지 이런 정원수는 조례에 적시해서 공시효과를 주민들로 하여금 구청을 믿을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하시고 공시효과가 없는 규칙이라 하더라도 규칙을 정확하게 매번 지키는 모습들을 회의 때마다 보인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보를 보내서 ‘이것 좀 파악해주세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나머지 부분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례나 규칙에 담아서 그대로 시행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구민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8월 달 업무보고 때도 그 원본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원본은 자료가 없다.
그러면 어느 유형을 설문문항을 어떻게 정하라는 그런 아웃라인은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이어지는 데이터를 보고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같이 상의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자료에 예를 들면 442페이지, 조사항목 연번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항목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까지 의논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세부적으로 다 의논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거 원본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 설문조사였는데 1,000명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결과도 중요한데 설문문항이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저는 그거 원본을 원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질문지는 저희가 드리지 않았나요?
○최옥주 위원 안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설문지는 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 요구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는 그 1,000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거는 저희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최옥주 위원 그것도 그때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업무보고 때 제가 요구했었는데 답변이 똑같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올해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8월에 질의 드렸을 때 그 결과는 받을 수가 없다,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결과는 가지고 있죠.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여론조사 원본입니다, 원본.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설문문항.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최초 문항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서에도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최옥주 위원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고, 이게 행정수요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일대일 조사도 필요하지만 엠보팅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도 엠보팅이에요. 사실 참여율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주민이에요. 그런데 엠보팅 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한 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상이 좀 불분명하다, 물론 포집이 1,000명 이내, 500명 이게 있겠죠. 유형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고, 이거 지표 하나하나 하는 데도 예산이 꽤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립적인 설문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특히 조금 민감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주최자의 주관적인 걸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문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요청을 한 거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걸 집행부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연일 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먼저 일단 ’24년 본예산 예결위 당시 증액 예산사업에 대해서 집행률 50% 이하에 대한 사업목록만 받았는데 미집행 사유까지 말씀을 기대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질의하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노력한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원간담회 수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시의원 간담회.
○최상진 위원 시의원까지만 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국회의원님하고 직접 만나기가…
○최상진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시의원 간담회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50% 이하 사업목록 중에 국제걷기대회 행사도 있는데 확인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상진 위원 저한테 주신 답변자료를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이건 봤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거기 있죠.
국제걷기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외국 10여 개국 이상 참가를 하고 참가자만 5,000여 명이 넘게 참여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앞에 자료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여기서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국제행사 사업에 대해서 사업보조금이 여기 빨간색 처져 있는 부분 보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현재 미지급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사유가 지금 정확히 파악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제가 그건 알지 못하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오늘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하고 사유를 말씀 주세요.
주무과가 생활체육과로 알고 있는데 구의 재정을 책임지시는 주무과장이시니까 해당 예산이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국제걷기대회 행사 사업주최자의 대표자격분께서 이 사업의 남은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구청장에게 서한을 보내셨어요. 그 서한의 주된 내용을 보면 자,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최근 일련의 사안으로 구청장님을 찾아뵙고자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다음, ‘그때 구청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듣고 구청장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믿고 해당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고 그런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아 그 순간 행사 취소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여기서 지금 ‘청천벽력 같은’이라는 의미는 예산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단체가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구청장의 신뢰도에도 큰 흠집이 남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서한을 보내주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서한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진 위원 파악이 안 돼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상진 위원 아니, 지금 이 서한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주셔야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감을 얘기하라는 건 저희들이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미집행 됐고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예산 미집행 사유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자가 서한까지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감 하나 밝히질 못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도 미집행 사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주최 측에서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만약에 사업이 취소됐으면 송파구의 기관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뻔한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예산을 책임져야 될 주무과장이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미집행을 주도한 공무원을 확인하셔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주무과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한 다음에 다음 예산심사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연구단 ’24년도 실적은 왜 답변을 안 주셨습니까?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일단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실적이야 이미 대면감사로부터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으니까.
연구단 관련해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정책분석 및 개발을 주로 진행했는데 아이디어 수준 결과만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대면감사 통해서 실제 정책 개발된 게 구정에 반영된 게 극히 드문 걸로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본 위원이 연구실적 감사자료를 확인해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사실 얕습니다. 보면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예전부터 제시했던 사항이고, 새해맞이 한마당 장소 변경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도움 될 것 같다는 것은 정책 개발하고는 무관한 사안, 또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주요 역점사업 설명회 제안 이것도 정책 개발하고 무관한 사례고요.
그래서 굉장히 얕은 수준이다 보니까 제가 연구단 실제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원들이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죠.
’24년도 채용공고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 2명 선발했습니다. 5급 상당 1명, 임기제 7급 1명 채용을 했는데요. 당시 1차 서류 합격 전형에 임기제 가급은 3명, 임기제 7급은 2명을 합격시켰는데 최종 합격자 이력서를 보니까 당시 경쟁한 응시자와의 이력을 비교해보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본 연구단의 개설 취지인 정책연구와 개발의 경험이 많은 응시자가 붙지도 않았고 공무원 출신하고 또 정책개발하고는 무관한 지역아동센터장이 합격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합격의 결정적인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었는지 싶어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력서 이외에 자기소개서랑 직무수행계획서를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로 반대하셨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개인정보 사항입니다.
○최상진 위원 예, 다음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에는 법률로서 보장받은 행정감사권을 통해서 구의회에 제공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거부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정책연구단의 전문성이 심히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별도의 특징이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구청에 지금 굉장히 비슷한 업무를 하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보면, 업무분장표입니다, 현재 정책연구단의. 일단 정책개발 같은 경우나 연구 제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책자문위원회가 교수진 포함해서 57명이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하고 민원행정과도 각각에 이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임용된 임기제 7급은 정책개발과 분석이 주 업무인데 업무와는 다른 ‘정책홍보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대민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본 위원은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개발정책에 대해서 반영실적도 없다고 하셨고, 다른 부서와 업무중복으로 인해서 조직의 존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앞서 제출 요구했던 ’24년도 모집공고 당시 1차 합격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오늘까지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단은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문성과 실적의 부재 그리고 업무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로 정책연구단에 해당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과장님, 최근 조례 규칙심의에서 심의했어야 할 사안이 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록 보면 몇 가지가 빠졌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의원발의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상진 위원 예.
보시면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사회복지사 지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같은 민생하고 밀접한 의원발의 조례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거 다 지금 조례·규칙심의회도 안 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테고 국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해당 공문은 9월 6일 구청에서 의회로 발신한 공문인데 당시 전략개발기획단 폐지로 인해서 구정 운영 및 주민생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짐을 근거로 책임소재를 언급하여 의회를 겁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전결권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 계시니까 최선임 공무원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그 겁박은 조례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명시를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확대 가능한가요?
○최상진 위원 저게 확대가 안 되는데 읽어드릴게요, 저 네모 박스에 대한 부분.
위의 내용은 전략개발기획단에 대한 존속 그 부분을 지금 상정해달라는 내용이고 ‘일정대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구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의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 내용은 존속을 간곡히 희망하는 저희들의 생각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 생각을 그렇게 겁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겁박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최상진 위원 결국에 저렇게 쓰신 이유는 조례 심의와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쓰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구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리면 이 공문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은 변함없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 지금도 우리 기구는 계속 존속 유지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저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조례 공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구청장도 있고요, 의회 의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기본적으로는 구청장에게 있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공포 안 하면 아까 언급한 민생 조례 미공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일단 저희들이 조례 공포를 안 하게 되면 20일이 지나면 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의장이 공포할 줄 알고 구청장이 공포 안 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니, 저희들이 의회에다가는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진 위원 사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담당자를 통해서 조규심을 우리가 열지 않을 거니까 20일이 지나면 의회에서 좀 공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대로 판단을 했고요. 또 의회에서도…
○최상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제가 알기로는 유선으로 통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유선으로 통보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국장님, 구청장은 조례 공포를 의회 조례 이송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지방자치법 32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또 6항에는 확정된 조례는 지체없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항하고 6항을 구청장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이요.
지금 이것도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9월 11일 날 구청에서 의회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이 내용 보면 의장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이라고 명시해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5항에 보시면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아니 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확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6항에 의해서 의장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데는…
○최상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의 공포권을 포기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최상진 위원 포기한 게 아니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양자택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진 위원 양자택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구청장에게 공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조례 공포권이 발동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누가 공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9월, 10월 임시회 당시의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보고 굳이 우리가 공포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해서 제가 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시하셨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거를 공포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가지고요.
○최상진 위원 이 사안은 구청장에게 보고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별도 보고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조규심에 아예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의 공포의 고유 권한을 국장님께서는 보고도 하지 않고 남용하신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조규심에 상정하는 것은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사무전결 위임으로 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정을 안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률적인 효력은 똑같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최상진 위원 자, 해당 사안은 송파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차용하면 의회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구청장 결재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 보고 없이 조례 미공포 결정한 거는 명백한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안 드린 내용입니다.
○최상진 위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지도 않으면 이제 구청장에게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고 나면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자, 구청은 이와 같은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서로 구의회에 공지하지도 않았고, 아까 유선으로 하셨다 했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저희가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구청장에게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고 문서 미등록으로 인한 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업무 규정 67조 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징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은 그 사항을 유선으로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공포를 했고요.
○최상진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유선통보가 아니잖아요. 이 해당 사안은 문서주의로 문서로 시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법에 위반된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구두 통보도 저희들이 통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구두 통보하기 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동의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구두 통보를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최상진 위원 구청은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시간이 지나고 공포를 했고요. 그 공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구보에 다 게재를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명백한 징계의 대상자입니다, 국장님.
결국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 책임 명확하십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할 거고 국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서 다음 상임위 예산심사까지 보고하십시오.
구청장의 엄연한 의무인 조례 공포를 하지 않은 것은 구민이 원하는 민생 조례에 담긴 민의를 배반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 간에 허위진술 하셨으면 사무감사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서 중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정말로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 진행할 것을 건의드리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자 가리고 결과 추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답변은 다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제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할 내용이 많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많으면 잠깐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많지 않으면…
○김호재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네잔치로밖에 안 보인다고 내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 고객들에게 시장을 알리고 또다시 시장에 방문해서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예술단체를 포함해서 무대공연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 주로 하는 거는 고객 재방문 효과가 있는 온누리 상품권 페이백 행사라든가 또 최근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 중 안전관리 화재공제회 가입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대처가 더 중요하다, 봉사단체든 순찰을 통해서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6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완료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시에 대처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매월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추석이나 설이나 동절기 취약시기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가 인력을 확보해서 같이 합동점검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정 부위원장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예산이 줄어든 사유와 예산집행이 저조하고 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와 ’23년도에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사업비가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순수 구비만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일단 취업이나 창업 관련해서 시간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직원들도 많고 불참도 높아서 활동수당 집행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동을 다양화해서 참여도를 높였고 올해 예산은 연말까지 해서 모두 집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동내용을 다양화 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구인구직 1·9데이 참여도 해보고 또 참살이실습터에서 직접 취·창업 체험도 해보고 또 관내에 전시관이나 공연, 행사 이런 것도 같이 참여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청년정책에서 정책발굴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와 관내 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청년고용 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에는 한 4,000여개 정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기업의 경우 1인기업도 많고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직원채용도 어렵고 또 임대료가 높아서 사무실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허브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인구직 상담도 하고 또 현장 면접을 통해서 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무실도 좁고 하기 때문에 거기 기업들에게 회의실로 대관도 하고 또 거기 와서 직접 면접하는 공간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성년출발지원금 전액 삭감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아직도 많지 않은 상황으로 성년출발지원금 큰 예산인데 삭감하게 돼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저희 부서는 취·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청년예술가라든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청년지원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도 청년 당사자들에 의한 청년정책 발굴을 하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들 청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립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나 청년주택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주거 특강이나 이런 거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관련해서 미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의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청년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행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청년일자리팀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아니면 우리구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등 검토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창업가 선정 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는 예비 청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지원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사업 선정 후에도 중간점검을 실시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년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실적이 없는 경우 정비를 하고 통폐합하거나 하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개최실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는 ’21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사실 ’22년부터 개최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능을 보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협의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일자리위원회하고 유사기능도 있고 지금 타 구에서도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실적감소 이유와 향후 대책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대 구비 50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용노동부가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국비 50%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운영 인력이 작년에 6명에서 올해 3명으로 줄어들어서 실적이 좀 많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 120억원 규모인데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또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우리구 기금 40억원과 우리은행 협력자금 80억원을 합해서 총 12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자율이 연 1.5%로 40억원 모두 소진됐으며, 또 우리은행 협력자금은 이자율이 연 3.5%이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있어서 기금에 비해서 수요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기업 운영자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은 담보능력이 있어야 해서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을 통해서 200억 규모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년출발지원금 신청률이 71%로 좀 저조한데 원인이 무엇인지 제도적 보완방안을 문의하셨고요. 또 모바일상품권 발송에 따른 민원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성년출발지원금 지급률이 한 95% 이상 돼서 대부분 청년들한테 다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청년 개개인별로 개별안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좀 저조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1개월 연장해서 추가로 했는데도 지금 71%의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해서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데 군입대자라든가 2G폰 사용자들은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문정비즈밸리 실적과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전문채용관 두 달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이유, 또 기간제근로자 1명 감소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비즈밸리는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서 그만큼 구인과 구직 수요가 많은 곳이고 센터의 일반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등록을 통해서 취업에 연계한 실적은 한 24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연간 한 1만 6,000명 정도로 많은 기업과 구직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채용관은 저희가 문정비즈밸리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잡코리아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집중적으로 두 달 동안은 노출이 잘 되는 메인화면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달 집중운영 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시로 사이트에 계속 구인·구직 등록을 하고 채용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해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사실은 이미 회사에 취업했기 때문에 따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 감소는 내년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기간제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상담 인원이 기간제가 1명 줄어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도 시간제하고 아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그런 분들도 다 상담하고 구인·구직 등록을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호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더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전정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열심히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저는 지방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빙어축제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전국에서 다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풍납동이든 전통시장 등에 보면 예를 들어서 풍납동 같은 경우는 풍납동이나 근처에 사시는 분들만 오시지 송파구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안 오세요. 왜냐하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축제가 그냥 맥주축제나 뭐, 그래서 저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해서 뭔가 정말 특성화된 특별한 그런 사업을 모색하셔서 다른 동에서도 찾아오고 다른 구에서도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도 ‘와, 이 축제 너무 멋지다, 꼭 한번 가고 싶다’ 이런 특색 있는 축제나 그런 걸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걸 한번 꼭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에서 보면 해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줄었겠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줄어요. 올해 한 것도 보면 심리상담, 컬러테라피, 운동처방,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아, 거기 뭐가 있는데 꼭 한번 가봐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정책들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구상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책들 좀 구상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를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질의 드릴게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지난 8월 29일 날 청년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토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했는데 아마 검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검토는 하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 죄송합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 자료요, 같은 날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시설 실무협의체 역할 구분해서 서면으로 정리해달라고 했고 국장님께서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서면, 왜 안 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조금 벗어난 말이지만 지금 위원의 요청에 대해서 구청이 굉장히 사후처리가 미흡합니다. 구청의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위원의 요구를 진짜로 경시하거든요? 시정하시고 요청한 자료는 오늘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년출발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다음 자료요, 관내 청년정책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잘 안 보여서…
○최상진 위원 저게 잘 안 보이죠? 네모처리 했는데 성년출발지원금입니다.
청년사업이 현재 진행하는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년출발지원금 사업이 ’24년도 기준으로 9억 7,000인데 ’25년도부터 해당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과반이 넘는 55.2%가 청년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대안을 방금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답변이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어떤 부분이 쉽지가 않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일단 저희가 청년정책 아카데미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청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 발굴을 해서 실제로 업무에 접목하기까지가 그런 적당한 아이템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각 부서에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그거는 지금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수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수합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다음 상임위 심사까지 저한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23년도 ’24년도에 관내 청년대상 청년정책사업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은 청년들이 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에는 오히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또 ’23년도에 이미 원하는 사업들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4년도 청년일자리팀의 사업을 보면 반영되어 있질 않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청년정책을 방조하십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조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국장님, 과장님 항상 말씀으로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참여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발굴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청년정책 아카데미에서 정책제안 한 수십 건이 나왔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꼭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그리고 그 서면 검토하라고 했던 시행일자도 저한테 기재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국장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이 조례 제정된 ’18년 5월 이후로 6년간 단 1건도 수립 안 됐습니다. 이 사실 보고받으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마 제가 듣기로는요, 일자리 종합계획에 청년계획이 포함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해당 조례 4조 1항은 강제조항입니다.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립하지 않은 건 밑에 있는 지방공무원법 69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직무태만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계속 방조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자리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청년일자리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갈음을 하실 거면 조례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사조례라고 판단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판단해서 그 판단 결과도 오늘까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상임위 의안심사까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과장님,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창업가 선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선정 창업가의 관외 유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다음이요.
2024년도 2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부분에 그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요. ’23년도 행정감사랑 ’24년도 2월 업무보고에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건의했는데도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협약서를 좀 보완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무슨 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사업비 지원을 할 때 지원받는 업체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 협약서상에 ‘송파구’라는 ‘송파구에서 1년 이상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송파구에 1년 이상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관외 유출 관련해서 사후관리 문제와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주문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사회적 기여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죄송합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청년일자리 조례 미시행으로 인한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 송파 성년출발지원금 삭감 예산 10억원 분에 대한 대체방안과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상임위 예산심사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시 관리가 부실한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비롯한 우리구 청년사업을 전수 검토해서 부실한 사업은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저번에 전반적으로 제가 체질개선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이행하셨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년사업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다가오는 상임위 예산심사 때까지 보고해 주시고, 참고자료로 저희 청년연구단체에서 용역한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이따 드릴 텐데 그거랑 그다음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문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체질점검을 전수적으로 점검하셔서 새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23년도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과 서울시 25개구 수의계약 비율 그리고 2024년 우리구 수의계약 비율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구 전체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담당부서와 수의계약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해서 놓아드렸습니다.
마지막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전부적합 재산 발굴 시 어떤 절차를 거쳐 매각을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올해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을 7억 9,800만원 했었는데요. 사실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보전부적합 토지는 사실 상당히 쓸모가 없고, 저희 행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민들이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도록 사실 26필지에 대해서 보전부적합을 구청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해서 재산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 안내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도록 설득도 했고 그래서 매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매수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가 주택사업과 그다음에 도로과 그런 관련 부서에 매각 제한여부 의견 조회를 받고요. 그리고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 법인 2개 업체의 평가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심의회 가격 사정을 거쳐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실 거여·마천동에 많이 인접해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전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사용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명순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요?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매각하겠다고…
○재무과장 김명순 자발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가 발굴해야지만…
○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이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상료라든가 점유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 무허가 건물 쪽이 좀 있습니다, 토지가. 그래서 그분들이 영세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또 건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체크를 해놓고요. 그래서 나중에 매매는 별로 일어나진 않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 받아봤고요. 퍼센티지 타구와 비교해도 조금 창피합니다, 저희 구가. 수의계약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장원만 위원님이 ’23년도에 했을 때 수의계약 건수로 해서 우리구가 꼴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신문에도 났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한 건물에 공사할 게 있는데 쪼개 갖고 전기 따로, 외장 따로, 내장 따로 공사하는 사람이 3명이 들러붙었어요. 그러면 같은 건물인데 설계 갖고 한 사람이 공사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다닥 설계에 맞춰서 인부도 쓰고 시간적으로 쓰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공개입찰로 해서 공사가 될 건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하고 세 업자가 만나서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공기를 또 맞춰야 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수의계약이 쌉니까, 공개입찰을 했을 때 쌉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그거를 단편적으로 어느 게 싸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서에서, 아까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미만 그리고 여성업체, 장애인업체 이거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게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이해합니다. 오죽 수의계약 건수가 많게 하기 위해서 법을 어겼겠습니까, 실수를 했겠습니까? 다 요건에 맞게끔 수의계약 하셨겠죠. 그거 어기면 누가 봐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제가 수의계약 업체 이렇게 보니까 10개 이상 공사한 업체, 10위까지 장원만 위원님이 얘기하셔갖고 자료를 봤는데 같은 업체가 해마다 계속 들어와서 공사를… 수의계약이 쉬우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제가 듣기에 2,000개 업체가 전산 앞에 있어갖고 씨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딱 지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인 사업자로? 참 공사 쉽게 하십니다, 지금 구청에서. 모든 거를 쉽게 쉽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건에 맞게 1개 건물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쪼개지 마시고 입찰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나 건수를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참고로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2023년 수의계약 비율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우리 송파구가 1위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본청 건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비율 17.47%이고요, 우리구와 비슷한 인근에 강남, 서초, 강동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서초구 16.32%입니다. 강남구 10.25%입니다. 강동구도 27.39%입니다. 우리구 다음으로 높은 자치구가, 지금 제가 빠르게 봐서 틀릴 수도 있지만, 서울 은평구예요. 49.71%입니다. 아까 우리구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65.33%.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관련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과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얘길 듣고 싶지는 않았고요.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는 왜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낮은 걸까요? 질문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사실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작년 행감 때 김샤인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물론 저희 계약팀장이 7월에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궁금하다, 물론 저도 계약업무를 하지는 않고 재무과의 지출팀장으로 있었지만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춘다면 정말 우리 시행령에 나와 있는 기준을 내려야 되나,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고민도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자치구에 지금 특히 말씀하신 강동구, 강남구, 노원구 사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제한을 하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검토를 고민한 결과 결국에는 우리가 관내 기업체, 관외 기업체 어떤 횟수 제한을 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구는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을까 그런 부분에서 부서하고도 약간의 질의응답을 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계약팀이 전반적으로 일일이 컨트롤하기가, 당연히 컨트롤해야 되지만,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저희 지금 계약팀 직원들이 계속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더욱 야근하고 있는데 어찌 됐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저도 이 리스트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정말 숙제입니다. 어쨌든 해당 자치단체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만 대충 보다가 전국 단위로 자치단체별로 다 봤는데 우리 전체 전국에 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243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243개 자치단체 중에 한 6~7위 정도 하지 않을까? 빠르게 봤는데, 그 정도면 정말 개선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명순 위원님,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1월 1일 자로 와서 나름대로 저희 계약팀장이 지난번에 대면에 설명 드렸듯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개선계획을 하느라고 책 1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함께 위원님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른 구에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규모가 수의계약 기준에 맞는 예산규모이다 보니까 이것도 참 컨트롤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방재정365라는 홈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이죠? 여기에 수의계약 비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따로 취합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 기준이 1,000만원 이상 계약 실적이 기준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제가 왜 계속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모 부서에서 습관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계약을 체결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우리구 체납기업이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출해주신 서류를 보니까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사항들이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 보이시죠? 6건이 있습니다, 대충 훑어봤는데. 동 청사 방역소독 용역과 관련해서도 분리해서 수의계약 체결하셨고요, 구청사 공용공간 환경개선공사 그리고 구청사 앞 광장 데크 개선공사 이렇게 왜 분리를 하는 거죠, 사업을?
그리고 회의용 탁자, 의자 리폼 및 부속품 구매 설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공사 이런 것도 분리하셨고. 구청사 옥탑 방수공사, 구청사 옥상벽면 개선공사 이것도 분리해서 한 기업에 수의계약 체결하셨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분리해서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고, 이런 공사뿐만 아니라 구매 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걸 거치긴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제출 다 받아봤는데 심의내용도 없는데도 제품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으면 이걸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구는 50%도 안 되는 구가 태반이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그런데 배 이상 이렇게 수의계약으로만 계약하고 있는 우리 구청 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개선대책 마련하셔가지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아무튼 내년에는 똑같은 주제로 이렇게 길게 끌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 전 회차 서면심의 이유와 대면심의 개최계획 그리고 원안가결 비율이 높은 이유와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진도율이 낮은 이유와 시효소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 전 회차 서면심의 사유와 원안가결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구세인 재산세 등 과세 시 이에 대한 불복청구가 접수되면 개최되며 이러한 불복청구 대부분이 지방세법이나 판례에 적법한 과세로 다툼의 여지가 없어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 결과 또한 원안가결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심의대상 범위가 일부 개정 확대되어 개최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25년에는 매월 1회로 정례화 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 대면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입목표액 97억 6,000만원 중 55.8%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이행강제금 진도율이 낮기 때문인데, 이유는 매년 하반기인 10월에서 11월에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이 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초과달성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최소화 방안은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이월되어 이관되는 즉시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발견 즉시 압류하여 시효를 중단하고 필요시 현장방문하여 납부 독려하며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현장방문 시 어려운 점과 체납의 강제징수 절차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상담 독려를 위해 주소지 및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지만 개인체납자의 주소지 방문 시 폐문, 부재 및 내부에서 인기척이 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와 사업장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장소와 다르게 이전 등 사업장 불명으로 체납자와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과태료 관련 고액체납의 경우 담세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체납징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의 강제징수 절차방법은 부동산, 차량 등 소유재산 압류 후 실익을 검토하여 공매처분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과 예금, 급여, 매출 체크 등 금융재산 압류 후 즉시 추심을 통해 체납금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으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기록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말씀 중에 채무자가 안에 있는 인기척이 들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강제 개문은 안 돼요, 원래?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강제 개문은 저희가 법적 절차가 필요해서요, 강제 개문은 어렵습니다. 강제 개문을 하려면 일단 문을 따야 하는 문제도 있고 압류를 해야 돼서 이미 고지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문을 따야 해서, 압류를 해야 해서, 절차상의 문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개문이 안 되냐고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강제 개문은 어렵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법절차에서도 강제 집행에서 강제 개문 절차가 있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지만 개문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집안에 은닉해놨다는 건 당연히 의심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고액체납징수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분이 어떤 형태의 어떤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하는 어떤 담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집 안에 채무자의 유체동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고가의 골동품이 있다든지 도자기가 있다든지 그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금고에다 감춰놨다든지 이런 걸 보려면 강제 개문해서 들어가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죠, 그건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왜 강제 개문을 못 하냐고요. 절차가 없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아니요, 절차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 절차로 강제 개문 절차를 못 하는 거예요? 일반 사법부에서는 강제 개문 절차를 하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되겠죠. 채무명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공매절차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압류절차는 할 테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채무명의는 당연히 발생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증인 2명이라든지 열쇠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올 때는 보안조치를 해놓고만 나오면 되고 강제 개문을 해서 들어가 봐야 그다음에 집행절차나 추징절차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를 안 해봤다는 것과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못하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김호재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종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관해서 비율 상향과 차등배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구 간에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그 당시 재산세의 40%를 시작하여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의 50%를 특별시·군 재산세로 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23년 결산기준에서 특별시·군 재산세는 1,525억원이며 균등 배분에 따라서 679억원을 배분받았고요. 이에 따른 손실액은 8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에서 60%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균등 배분을 차등 배분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경에 서울시의회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 서울시의회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 참여하신 분이 발제자로 나오셔서 자치구 재산세를 어느 수준까지 공동세로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변화가 합리적이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에 의문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는 2024년 10월 25일 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절대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자치재정권 침해로서 특정 자치구의 자체 세원을 특정 권역에 더욱 유리하게 배분하겠다는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며 재정 불균형에 대한 해소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우리구의 서울시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셨나요?
○세무1과장 김종인 지금 현재는 아직 전달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께도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이런 피해를 우리 송파구가 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세무1과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영호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호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질의에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는 당부를 잘 지켜주시리라 믿고 기획재정국 소관 집행부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답변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예, 이영숙 보건소장입니다.
몇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건물관리는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재산관리관 담당부서는 일단 어르신복지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 또한 구립 송파요양센터 일부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확장에 따른 사무실 용도를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치매 국가안심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약에 따라서 그 전에 치매 관리조사 지원센터로 운영하던 거를 치매안심센터로 전국의 보건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인원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규모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장소를 송파구노인요양센터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꾸리고 심사해서 그 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2019년 9월에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생기고 ’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실제로 우리구는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전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파견 지원업무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업이 중단이 되고 또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하에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직원이 없고 1층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서 보완 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 남아있던 직원들이 1층으로 근무하게 되고, 또 그전에도 지하는 환기가 잘 안 되고 곰팡이가 슬고 습기가 많고 하던 그런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 후에 저희가 사업을 재개하면서는 지하는 창고로 쓰고 1층을 프로그램 일부 공간을 비워서 사무실로 쓰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공간은 앞으로 좀 더 실외기를 설치하든지 다른 공간 활용으로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한 피드백을 좀 빨리 받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5분발언에 대한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이지만 최근에 답변이 실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빠르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신 질문은 여기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전정 위원님, 그 부분 마무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8년도에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더 시설 증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용적률 문제 관계로 지하에다가 그걸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원래는 사무실로 쓰려고 했으나 환기, 곰팡이로 인한 피부질환 등이 발생하여 사무실로 쓰지 못하고 1층으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내용이 다른데.
저는 문제가 우리 치매안심센터나 노인요양센터가 굉장히 건강과 관계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쓸 수 없는 그런 곳이 허가가 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를 들면 저희 생애건강과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또 거기도 지하 1층, 지하 2층 프로그램 실도 있고 쿠킹실도 있는데 거기도 건축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로 사용하다가 곰팡이가 슬고 습기가 차서 지금은 지하 2층인가는 거의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지었지만 사용하면서 지하의 채광이나 환기문제는 그 후에 발생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전정 위원 제가 건축과에 가서 봤는데요, 거기는 아예 환풍이 안 된대요. 아니, 증축할 때 그런 거를 확인 안 하고 승인해 줬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것은 노인복지과 건데, 그 옆에 냉·난방기 실외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번 생기고 그랬으면 뭔가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터지면 다시 원상복구하고 곰팡이가 있으니까 사무실은 안 쓰고 사람은 2층으로 가고 곰팡이 슨 곳에 기저귀 같은 거…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왜냐하면 조호물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치매센터는.
○전정 위원 소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가봤습니다. 지하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전정 위원 거기 가보셨으면 시정을 하셨어야죠. 우리 지금 건강하고 관계된 기저귀나 어르신들 쓰는 물품들이 곰팡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습니다. 소장님 어머니 같으면 그 곰팡이 슨 물건으로 아무리 뜯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관계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요.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 이 부분은 꼭 진짜 다시 원상복구를 하시든, 그리고 치매환자들도 앞으로 많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양 대기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관계된 것도 그렇고 두 곳이 같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 치매안심센터가 다른 데로 가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요양원하고 치매센터가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좁은데. 치매환자들도 많고 좁은데 둘 다, 지금 노인요양원도 대기자가 엄청 몇백 명이 돼요. 그렇죠? 몇백 명이 되고 치매센터도 좁아서 지금 더 증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 치매센터를 옮기든 뭔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것은 요양원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전을 생각해본 적은 없고, 다만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에서 멀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가 지하철에서 어떤 교통편을 마련해서 이송하는 거를 한때는 했는데 이게 또 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은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적절한 공간 접근성이 좋은 곳을 알아본 적은 있지만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창고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다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요양원이 쓰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거의 다 그 물품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전정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영숙 어떻게 할 거냐는…
○전정 위원 그 창고… 창고가 지금 곰팡이가 슬고 어떻게 보면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아니, 노인요양센터가 쓰고 있지 않나요, 그 창고는? 기저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조호물품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가 쓰는 물품이기는 한데요.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번 기회에 소장님도 꼭 가보셔 가지고요, 곰팡이 슨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랑 해서 그 주위에 실외기 있거든요. 그것도 단단하게, 지금 옅게 되어 있어서 계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로 상의하셔서…
○보건소장 이영숙 확인·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예, 꼭 시정한 다음에 저한테 꼭 말씀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예산을 좀 주시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 위원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서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그 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장을 가보니까 건물 자체가 지하까지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된 약간 유럽식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지하 1층이지만 그쪽에서 혹시 있을 때라도 햇빛이 들어와서 전혀 지하라는 느낌을 안 받게끔 애초에 설계된 건물인데 그 지하에다가 가운데 뻥 뚫린 그 지하에다가 컨테이너 창고 같은 것을 지어놓고 치매안심센터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공기가 잘 통하게 환기시설을 해놓고 창고를 치매안심센터로 다시 쓸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안 맞습니다.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고, 그 창고 자체는 철거를 해야 그 건물 애초의 취지와 맞습니다. 햇빛이 지하까지 들어가고 노인네들이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는 무조건 철거해야 되고 치매안심센터는 따로 공간을 좋은 곳으로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게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하셨어요. 생애건강과에서 지으셨으니까 보건소에서 마무리까지 아주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철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소장님 계실 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 제가 의약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연휴 때 문을 열었던 모든 약국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하시겠죠?
○보건소장 이영숙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리고 예산과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정했던 것하고는 조금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보다는 시에서 처음에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전체 지원금이 한 2,000, 인구가 많은 구는 한 3,000만원 정도 될 거다, 그래서 구비가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가 될 거다 했는데 저희가 가능한 접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같은 건물 내에 같은 층에 있는 같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겹쳐서 지원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충족하는 원칙으로 해서 9월 13일까지 신청한 곳은 일단 다 수용했고 접수했고, 그 이후에 한 신청한 곳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했는데 거의 다 신청한 데는 됐고, 특히 추석 당일날 신청한 기관은 전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지급한 금액이 1억 7,000여만원 정도로 해서 거의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석 연휴 동안에 어쨌거나 우리가 알려줘 가지고 약국들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추석 쇠고 싶고 명절인데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었을 텐데.
○보건소장 이영숙 약국뿐 아니라 병·의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했을지라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저희가 이미 그렇게 다 수용해서 신청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 키즈건강엑스포 사업이 일부 중지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송파 키즈건강엑스포는 식습관, 위생, 환경, 운동이라는 주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와 어린이집 대상 그림그리기 대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변명 같지만 2023년도 송파 키즈건강엑스포 행사 개최 후 어린이집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없어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올 초에 어린이집 연합회 등에서 대규모 행사로 인한 어린이 안전문제와 행사 참여를 위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불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행사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 각 어린이집 행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험부스 만족도가 30%로 낮아서 체험부스는 중지하고 대신 여성보육과 등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 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나머지 그림그리기 대회만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건강엑스포 체험 부스에서 하던 식습관 위생 등의 프로그램 등은 우리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방문 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대면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전정 위원 그랬으면 하셨어야죠. 그다음에 여론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23년도에 하시고 예산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세우실 때 심도 있는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료장비 관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까 자료 제출해달라고 해서 책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받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우선 그런데 저는 의료기기 관리대장을 요청드렸는데 그냥 의료장비 리스트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다시 요청을 드렸거든요. 의료장비 관리대장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까 위원님께서 고가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저희가 300만원 이상으로 뽑은 거였거든요.
○장원만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고가의 의료장비만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고가의 의료기기들을 관리하고 계신데.”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가의 의료장비만 주세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의 의료장비 물품대장 있죠? 관리대장 그거 제출을 다시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여기 의료장비 리스트를 보니까 체성분 분석기, 작년에 구매를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장원만 위원 몇 대 구매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1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1대 구매하셨다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연번 4번에 체성분 분석기 수량 3대, 제조사 타니타, 제품명 SC-330이라고 해서 3대 구매한 것으로 나오고, 혹시 제가 보고 있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 체성분 분석기가…
○장원만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도 체성분 분석기 3대 똑같은 업체, 똑같은 제품입니다. 3대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구입가격이 957만 8,000원, 그리고 1대 구입하는 데 들어간 구입가격이 2,873만 5,000원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연도가…
○장원만 위원 구입 연도도 2023년입니다. 어떤 걸 보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작년에 1대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연번 1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4번에 나와 있는 체성분 분석기 이 아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입 연도가 2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게 보여요. 과연 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의료기기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왜 20년 가까이 이렇게 의료기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제조사 금산, 제품명 IR-800-150, 2006년도에 구입하신 제품입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금산은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또 1대 있기 때문에 금산 장비가 혹시 고장 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용하고 있지만 추후에 만약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교체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2018년도에 구입한 이 제품과 2006년에 구입한 제품의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진단을 할 때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과연 이 제품의 기계를 계속 운용하는 게 맞을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제품의 해상도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은 발생장치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영상을 찍었을 때는 모니터 해상도라든지 그다음에 팍스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판독하는데 그런 모니터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나온 모델이 지금 것하고 크게 사양이 아주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분부분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아주 고가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연한을 좀 넘어서서라도 이게 작동을 한다면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 코로나 때 포터블 엑스레이가 하나 더 온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백업으로 쓸 수 있는 영상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기간 4년 동안에는 이 장치를 쓰지 않아서 실제로 모든 기계들이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는 4년 정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노후화된 것은 아닌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원만 위원 예, 우선 이런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스트 말고 의료장비 관리대장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회의 끝나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최옥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가 보건위생과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3번, 또 22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제가 아까 첫 번째 전정 위원님 답변만 끝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옥주 위원 예,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러면 다음 장원만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하고 위원회 간 활동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도시위원회 및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의 기능은 안전도시 계획 수립과 방향 자문,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 상호협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3년간 관련 안건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또한 없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실무적인 협조를 위하여 과 팀장으로 구성된 전문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12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는 송파구 손상통계 현황 및 안전사업을 공유하고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분과별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회의 개최 수 편차가 큰 이유는 보건지소 말씀하셨던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적법여부를 주기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로 심사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민원폭주 업무담당자 고충에 대한 대응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접수되는 민원 중 직원의 고충을 유발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전담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정 민원인에 대한 다수민원을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별 대응대책을 수립·운영하여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과 단속이 폭증하는 시기 또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 담당 팀장도 현장 단속업무에 지원하고 있으며 민원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간현장 단속업무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녹화장비를 활용하고 업무분장도 담당팀장에게 악성민원 전담업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행정처분 식품위생업소의 위반 재발률 및 반복 위반에 따른 페널티 등 관리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는 1,042건으로 그중 위반행위 반복으로 가중처분 받은 건수는 69건입니다. 재발률은 6.6%인데요. 반복 위반에 따른 페널티 등 관리방안은 식품위생법에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발생 시 가중처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의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2차 위반은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이고 영업정지의 경우 4차 위반 시 3차 처분의 2배, 그러니까 한 달이고 5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시 처분이력이 있는 업소는 포함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분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업무보고 작성 시점이 10월 말 현재 77개소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100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본 안전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4세에서 7세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신청을 받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교육당 1명으로 1회당 30분, 시설별 1일 최대 3회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대피 안전, 신변 안전, 횡단보도 건너기, 킥보드 안전, 올바른 손 씻기 등입니다.
장애인·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등 사업부서에서 분야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21페이지에 식품업소 질의드린 거에 관해서요, 사업예산이 1억 5,800이에요, 식품진흥기금으로다가. 현재 10월 기준, 11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나요, 집행액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집행액이요?
○최옥주 위원 예, 아까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소는 여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제가 이따 회의 끝나기 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거 데이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데이터라면 현재까지…
○최옥주 위원 집행액.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집행액이요?
○최옥주 위원 사업예산이 다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업무보고책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그동안 업무보고 책자를 각 국별로 특성이 다르게 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집행액 그걸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주민복지국을 한번 연락해서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는 소요예산 아래에 집행액이라고 다 해놨더라고요.
○최옥주 위원 기획재정국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 자료 만들 때부터는 하고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연락해서 집행액들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따 회의 끝나기 전에…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책에 다른 부서와 달리 집행액을 안 쓴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달리 이유가 없고…
○최옥주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동안 국별로 약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금 업무보고 때는 계속 이렇게 제출했던 겁니다.
○최옥주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는 이거 지적 안 받으셨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따로 지적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왜냐하면 12월에 남은 걸 얼마 정도 이행할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용 처리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책자 하실 때 이거 집행액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식품업소 식당들 불법건축물 신고 요새 많이 들어오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그거 아까 1차, 2차, 3차, 4차, 5차 했는데 그거 매번 건축물 철거 안 하면 매년 벌금을 매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 내고 계속 불법건축물 쓰겠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쓰시는…
○김성호 위원 계속 지금 벌금 내고 쓰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데 철거하라 명령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항시 주택관리과에서 철거를 먼저 명시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또 철거 안 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그럽니까? 계속 버티면 그냥 쓸 수는 있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원칙인데 주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버티거든요. 이행강제금 계속 내고 버티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그 불법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겠다, 철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영업의 피해를 초래하는 업주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신고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상시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김성호 위원 누가 악의적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신고한다는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불법건축물 그것보다는 요즘은 야외영업 때문에, 옥외영업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성호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서민들 경제에 피해 안 가게끔 보건소에서 유연한 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방금 전 말씀 나누신 거에 대한 그 신고처가 어디예요? 해당 부서가, 팀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불법건축물 말씀하시는…
○김호재 위원 아니요, 불법건축물은 다른 과고 예컨대 식품위생 위반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위반?
예컨대 식당으로 신고한 주방시설 이외의 창고에다가 냉장고를 놓는다든지 식자재를 놓는다든지 이러면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거는 주택관리과가 아니고 건축물에 관계가 없고 우리 보건소에 관계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게 어느 팀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우리 위생지원팀에서 합니다.
○김호재 위원 위생지원?
그게 앞서 존경하는 김성호 위원님이 유연하게 하라는 말씀이 결론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건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한 분이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1개동을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다 신고를 하죠. 삼전동 같은 경우가 목표여서 10월, 11월에 300건 이상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유연성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자재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단속을 하긴 해야 돼죠.
그런데 또 한편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이 이거를 공익신고자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포상금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그것은 우리구는 운영 안 합니다.
○김호재 위원 운영을 안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포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포상금 제도는 우리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닙니다, 그 식품위생법 관련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포상금 주는 구도 있는데 우리구는 포상금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법률상 나와 있는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법률로 나와 있는데 지자체에서만 포상하나요? 그게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를 1억 이상 내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 범위내용이 쫙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해당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마이크를 뺏은 이유는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공익을 진짜 위해서 신고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사익이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과연 이게 공익으로 보느냐, 어떤 사익으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일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신변조치 이런 것들 다 해줘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악한 감정을, 특별한 감정을 더구나 우리구 사람도 아니고 예전에는 풍납동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 하고 다니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안 생기면 다행인데 주민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이 유발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김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자는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몇백 건씩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후보고나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정말 보건소에서 유연하게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백일해하고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RSV 이런 거 어떻게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일부 말씀드리고 나중에 건강증진과에서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필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먼저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세균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 세균의 벽이 없기 때문에 원래 항생제가 세균 벽을 타깃으로 해서 치료하는데 그래서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계속 치료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역사회에 확대 감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특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폐렴의 한 3, 40%가 다 마이크로플라즈마 감염이기 때문에 치료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지트로마이신 같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를 쓰지만 제일 좋은 건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말이나 이런 에어로졸로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이것 외에는 사실은 본인이 면역관리 잘하고 우선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RSV는 1세 미만에 잘 감염되는 바이러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잘 해야 되고, 이것도 바이러스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증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서 가장 좋은 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걸리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해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태동과 똑같게 대응하면 되지만 문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인데, 백일해 관련해서 국내 최초 사망자가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생후 1개월 된 아이인데 남양주에서 원래 집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망한 장소는 서울아산병원입니다. 이 아이가 감염된 게 엄마가 임신 중에 백일해 감염되어 있으니까 선천성 백일해가 돼서 사망한 건이어서 임산부한테 백일해 백신접종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계속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3,100여명 정도 되는데 접종률이 임산부들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40% 정도로 잡고 약값을 계산해보면 우리 구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더 있으면 사실 접종할 수 있는데 이 구비가 없어서 이게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정한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돈을 더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러한 정말 필요한 계층에 구비를 마련해서 저는 했으면 하는 이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고 이거하고 더불어 임산부 백일해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도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올해 안에 시행할 건데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질문하신 건 아닙니다만, 지소에 장애인 보철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장애인들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건강보험으로 보철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들이 쏙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60세 미만에 이가 거의 없거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보철이나 크라운이나 이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는 치과의사회 몇 명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구비 5,500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고 있고 실제로 보철이나 살 수 있는 재료비는 한 1,000만원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이 홍보는 부서에서 답을 준비한 것 같은데 예방수칙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블로그에도 게시하고 또 시설이나 학교에 안내문도 발송하고 송파TV에도 있고 우리 구청 전광판에도 다 비추고 있고 SNS으로도 보내고 있고 우선 이런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은 다 끝나셨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질의는 모두 6개 분야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위탁사업인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 의회 동의여부 검토와 위탁계약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수용 시 의회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최초 민간위탁사업인 경우,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사업인 경우, 또 5,000만원 미만의 재위탁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리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1,7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지정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의회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계약에 대한 금액으로는 2022~2024년 민간위탁금으로 6,900만원으로 3년 동안 증감이 없습니다.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2024년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고 송파구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인 2023년도 추진실적, 2024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서 그리고 보건복지부 2024년도 시·도별 분석보고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지방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과 송파구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서 송파구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송파구 영양특화사업 계획 수립 및 재원 조달 등의 필요시에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를 건강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와 그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건강관리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민의 건강행태, 질병이환 및 의료이용 등 총 17개 영역, 172개 조사문항에 따라서 조사하고 분석하여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시에 건강지표로 반영하고 평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통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13개 항목의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결과지표 등을 활용하여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3개 핵심성과지표를 선발하고 이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면서 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2023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서 송파구가 2년 연속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이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33쪽입니다.
2024년도 국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와 참여율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27.19%이나 2023년도 수검률을 12월 기준으로 보면 43.18%로 대부분 검진이 연말에 물리는 현상이 있어서 수검률은 저희가 타구와 서울시 평균보다도 높게 검진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국가검진 기관이 아닌 보통 개별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검진 수검률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암 검진에 대한 수검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보 및 수검률 향상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미수검자에 대한 일대일 문자·전화 수검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통반장이나 지역단체, 소식지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검률이 낮은 경우를 보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접근성이 높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직 직원들과 연계하여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개인정보, 건강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안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이 프로그램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고요. 보건소는 인증 승인된 관리자만 접촉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개인정보 통합 관제 기준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기록에 대한 소명을 저희들한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보안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감염병 관련 유행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행 사례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상자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조례도 말씀하시고 국가 지정사업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은 하는데 맞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 관련 조례에 동의사항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리고 국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거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아닌가요?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근거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장원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신 조항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근거 조항인가요, 아니면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회 동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 말씀 주신 조항이 그 내용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린 국가 지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유는 5,000만원 이상의 재위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장원만 위원 5,000만원 이상이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5,000만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이거나 5,000만원 이상이 아닌 재위탁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게 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그러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 위탁사업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요한 겁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면 위탁을 주는 게 맞죠, 특히 지금과 같은 조사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위탁과 관련돼서는 남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용을 방지하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그러한 조항과 근거, 국가 지정사업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위탁의 취지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를 그냥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의회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는 그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관리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조례가 굳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으시죠? 그렇게 답변 주신 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니,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장원만 위원 굳이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자치구에서 특화사업,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필요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 조례는 뭐냐면요,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놓쳤는데, 잠시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를 말씀드렸는데 제8조 3항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국민영양관리법에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민 영양에 대한 업무 방향, 목적, 현황 분석 이런 부분들로 명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본계획과 저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다 분석하고 있고 영양과 관련된 업무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시에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이 사업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다른 근거를 들면서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뒤에 직원분들도 열심히 찾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보시고요. 조례 우리 의회에서 제정을 추진할 테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국가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부유한 구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프리미엄급 검진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는 없지만 많이 받고 있을 거다, 수검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연말 12월에 수검률이 좀 높아진다고 말씀은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자치구에 얘기를 해야 될지 복지부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6개 암 검진 중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간암, 대장암은 사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변검사로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대변검사를 기본으로 검진하도록 되어 있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별도로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본인들이 그냥 원해서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국가에서 암 검진 안에는 어쨌든 대변검사만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잠혈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차상위나 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최옥주 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잠혈 양성인 경우가요?
○최옥주 위원 예.
○보건소장 이영숙 그거는 저희가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주 미미하지만, 왜냐하면 잠혈이 있으면 거의 대장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소수지만…
○최옥주 위원 제가 한 것으로는 간이나 대장암 전체 암 검진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잠혈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게 기초로 해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대장내시경을 검사비용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제는 너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쭙고 싶었고, 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밀유방이 동양 여성은 80% 이상이 치밀유방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로 치밀유방이 검진되면 본인 자비로 해서 초음파를 검사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전원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가 엑스레이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것도 사실은 본인부담 이전에 초음파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암 검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좀 있으신지, 보건소에? 모르겠어요, 있으신지?
○보건소장 이영숙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밀유방인데 본인이 얼마나 해서 유방암으로 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매머그램을 찍었는데 동양여성들은 다 치밀유방 나와서 그러면 판독 자체를 못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내고 초음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초음파만 또 하게 되면 초음파에는 안 나오는데 매머에서는 양성인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라고 관련학회에서는 권고하고 있는데 초음파를 처음부터 하는 게 예산이 대부분은 다 의료보험이 되지만 초음파는 아직도 비보험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문제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데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의료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어쨌든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정도까지도 이제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더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암 발생률도 많지만 암 사망률이 제1위입니다, 사망률에서.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번에 유방암 검진과 대장암 검진의 경우 최근 개정해서 검진시작 권고연령이 각각 40세하고 45세로 낮아졌다는 거 아시죠?
○보건소장 이영숙 예.
○최옥주 위원 그건 좀 좋은 거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유방암이나 대장암이 많아지고 있는 관계로 연령이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연령이 낮아진 건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 충분히 검진을 받아온 경우 65세 이상은 검진을 권고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립선암도 70세 이상은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정됐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민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거 잘 모르시는 표정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궁경부암 말씀하셨는데 19세 이상이면 팝스미어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자궁경부암은 다 진단이 가능하지만 자궁경부암은 대부분이 휴먼 유두종 HPV로 대부분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아들에게 또 내년부터는 남자아이까지 전체 국가접종에 포함해서 가다실이나 서바릭스를 현재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 세 번 접종하게 되면 약값만 해도 한 6, 70만원 정도 해당하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방암 초음파를 하게 되면 더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 우선은, 어떻게 보면 HPV 감염은 좀 성적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성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일선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골고루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다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청년들은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은 둘이 손잡고 가서 가다실을 맞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이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 상부하고 할 때 의견을 조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장 황동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약의사, 즉 마약 프로포폴 취급하면 자기가 중독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송파구의 의사 마약중독 사례, 적발 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취급업소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마약류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의 오남용 자문판정단이나 식약처에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례, 적발건수는 경찰·검찰에서 관리하고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보건소는 의료인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취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점검 및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사파업 관련 응급 시스템 대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의료계 집단행동 개시 후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병·의원에 진료유지 명령공문을 발송하였고 진료시간을 응급의료 포털, 보건소 홈페이지, 120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 및 경찰병원 응급실에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을 하고 있으며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을 요청하여 서울아산병원에는 누적인원 142명, 경찰병원에는 14명 파견되어 현재 응급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혈관질환 검사장비를 구입하면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 의견이 공란인데 제품 선정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혈관질환 검사장비는 특허를 받은 장비로 유사제품이 없고 전자공개 수의계약 시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개 품목 적합성 여부 심사로 심사위원회 과반수가 적합성을 인정한 제품으로 검토의견 작성 및 제품 선정에 찬성하여 선정하게 되었고 추후에는 검토의견 부분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에서 1만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나 환자수요 대비 병원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시·군·구별로 1개소 지정이 원칙이나 만 18세 이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1개소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 18세 이하 인구수는 9만 8,601명으로 총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42개소 중 야간·휴일 진료를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5개소로 소아환자 대비 병원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서울아산병원 나와서 고가도로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약국 쫙 있죠?
○의약과장 황동성 예.
○김성호 위원 그 약국들의 호객행위가 심하죠? 혹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예.
○김성호 위원 호객행위가 심한데 거기서 문제가 주차가 힘드니까 그냥 차에서 처방전을 주면 약을 받는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에서 처방전을 주고 그냥 그 약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지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저희가 지금 계속 약물팀에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고요, 송파구 약사회를 통해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성호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적발 건수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추후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런 민원이 있고 불합리하게 불법적인 약 처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좀 유념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황동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생애건강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난임시술 성공률이 몇 퍼센트인지, 난임시술별 효과가 달라지는지, 냉동난자시술 지원에는 사실혼 관계가 포함되는데 난임시술에는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 성공률은 ’23년도 시술 지원건수 3,044건에서 임신 건수 566건으로 18.6% 나타났습니다.
난임시술별 효과는 출생아 수로 확인을 해보면 ’23년 5월부터 ’24년 2월까지 임신 건수 중에서 체외수정 2,264건 대비 출생아 수는 314명으로 13.8%, 인공수정 401건 대비 출생아 수는 35명으로 8.7%입니다. 시술 성공률은 높으나 임신유지율이 낮아서 최종적으로 출생아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혼 부부와 관련해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뿐만 아니라 난임시술 지원에서도 사실혼 관계가 소명되면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9번, 저소득층 대상 산모·신생아를 위한 지원사업 중에 저소득층 외에 북한이탈자,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질환자 산모들의 산모·신생아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북한이탈자,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모두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2주 제공 기준이 저소득층 부담금은 27만 6,000원이고요, 기준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42만 7,000원입니다. 올 9월부터는 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에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은 크게 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자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절실한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일반 구민의 이용료 190만원의 30% 감면이 적용되면 약 130만원 정도 부담됩니다.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출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를 원하면 일반 산모보다 우선순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소가 다른 일반 산모보다는 수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용석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용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박용석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5쪽, 방문재활 서비스가 27건으로 매우 낮은데 서비스 건수가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퇴원 장애인,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조기적응을 위해 재활병원 의뢰나 지역사회 연계에 의한 프로그램입니다. 건수가 낮은 이유는 해당 재활병원에서 보건지소로 의뢰 건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하지만 이송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45건의 장애인들을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특장차로 모시고 와서 저희 병원시설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 홍보채널이 어떤지 궁금하고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보건복지부 전국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각자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공익방송 및 유튜브, SNS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지하철 역사 포스터, 전동차 내부액자 홍보, 버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서울앱이라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홍보로 활용하고 있고요. 송파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중·고등학교,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참여 의원 그리고 민간상담센터 그리고 송파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홍보실적과 사용실적이 4위 정도로 주변 구에서는 아주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건지소 자료가 와있어요. 이 자료 요청 이유가 어제 지소 공간에 대해서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작은 공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지소가 대단히 복잡해요, 거기에 다른 외부 수탁기관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보건지소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수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 대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수감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보건소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재무과장|| 김명순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2과장|| 서영호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약과장|| 황동성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보건지소장|| 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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