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71쪽에서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718억 1,2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61억 5,446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560억 1,35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5쪽에서 21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337억 2,92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939억 5,229만원이고 명시이월 21억 1,154만원, 사고이월 3억 5,686만원, 보조금 반납금 204억 6,650만원이며, 그리고 집행잔액 168억 4,2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1억 7,277만원, 예산절감액은 11억 7,118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2,346만원, 낙찰차액 1억 862만원, 그리고 지출잔액 73억 6,59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9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및 르엘아파트 어린이집 설치 등 4개 부서 10건에 21억 1,15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복지정책과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3개 부서 3건에 3억 5,6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41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 등 3개 부서에서 10건을 전용하여 7,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5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등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1억 5,160만원, 지출 1억 5,1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99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9억 2,051만원, 세입징수결정액 15억 1,439만원, 이중 실제수납액 9억 2,633만원, 미수납액 5억 46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억 2,051만원, 지출액 8억 5,855만원, 보조금 반납금 63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556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59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 총 2종입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735만원에서 당해 연도 4,064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보육과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어르신복지와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에 1억 9,7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75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4억 3,768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2억 2,189만원을 조성하였고, 자활기업 융자로 2,500만원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3,4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 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71쪽에서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718억 1,2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61억 5,446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560억 1,35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5쪽에서 21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337억 2,92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939억 5,229만원이고 명시이월 21억 1,154만원, 사고이월 3억 5,686만원, 보조금 반납금 204억 6,650만원이며, 그리고 집행잔액 168억 4,2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1억 7,277만원, 예산절감액은 11억 7,118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2,346만원, 낙찰차액 1억 862만원, 그리고 지출잔액 73억 6,59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9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및 르엘아파트 어린이집 설치 등 4개 부서 10건에 21억 1,15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복지정책과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3개 부서 3건에 3억 5,6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41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 등 3개 부서에서 10건을 전용하여 7,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5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등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1억 5,160만원, 지출 1억 5,1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99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9억 2,051만원, 세입징수결정액 15억 1,439만원, 이중 실제수납액 9억 2,633만원, 미수납액 5억 46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억 2,051만원, 지출액 8억 5,855만원, 보조금 반납금 63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556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59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 총 2종입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735만원에서 당해 연도 4,064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보육과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어르신복지와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에 1억 9,7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75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4억 3,768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2억 2,189만원을 조성하였고, 자활기업 융자로 2,500만원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3,4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 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지원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예산은 57억 정도 됐는데 실제 지출은 4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반납금이 약 7억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이 현장에서 충분히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무환경개선비를 이렇게 큰 규모로 반납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사유가 있다면 듣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실제 지원대상 때문에 뭐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신청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어르신복지과 할게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예산이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좀 안정과 편의성을 줘야 되는데, 노후시설 개선이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하고 실제 기능보강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나 사업 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744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률 지표를 보면 송파구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이용률을 보는 지표라고 보이는데, 측정산식을 보면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송파구 청소년 인구가 아니라 서울시 청소년 인구수로 나눈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송파구에서 추진한 청소년 프로그램 성과를 보는 것이라면, 서울시 전체 청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 지표의 분모를 서울시 청소년 인구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지원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예산은 57억 정도 됐는데 실제 지출은 4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반납금이 약 7억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이 현장에서 충분히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무환경개선비를 이렇게 큰 규모로 반납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사유가 있다면 듣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실제 지원대상 때문에 뭐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신청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어르신복지과 할게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예산이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좀 안정과 편의성을 줘야 되는데, 노후시설 개선이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하고 실제 기능보강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나 사업 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744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률 지표를 보면 송파구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이용률을 보는 지표라고 보이는데, 측정산식을 보면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송파구 청소년 인구가 아니라 서울시 청소년 인구수로 나눈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송파구에서 추진한 청소년 프로그램 성과를 보는 것이라면, 서울시 전체 청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 지표의 분모를 서울시 청소년 인구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입니다.
여성보육과 결산서 Ⅰ권 20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액을 보면 2억 28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7,390만원으로, 집행률이 3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889만원 중에 4,00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이제 8,89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6,50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30원 곱하기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지원 규모와 실제 지원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36.4% 수준에 그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입니다.
여성보육과 결산서 Ⅰ권 20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액을 보면 2억 28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7,390만원으로, 집행률이 3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889만원 중에 4,00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이제 8,89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6,50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30원 곱하기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지원 규모와 실제 지원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36.4% 수준에 그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약간 전정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함께하시면 되고요.
결산서 Ⅰ권 202쪽과 206쪽이에요. 보조금 반납 관련인데요.
지금 부서 보조금 반납액이 약 143억원으로 전 부서 최대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제가 본 게 맞다면 그 대부분이 보조금 반납이에요. 거기서도 보육아동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중에서도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이 36.4%,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이 52%, 어린이집 급식 관련 지원 사업 집행률이 보니까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과다 편성인지, 또 신청 절차나 요건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금 143억원의 주요 발생 원인과 차기 연도 편성 현실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2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서 Ⅰ권 211쪽 또 Ⅱ권 106쪽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것도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이 상태에서 공사비까지 약 6억원을 당해 연도에 일괄 편성했어요. 결과적으로 3.3%만 집행을 하고 또 5억 8,000만원을 보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편성 당시에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 완료 전에 공사비 일괄 편성이 아니라 연차별 편성, 그러니까 설계 후 공사비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2026년 준공 일정과 총사업비 변동 여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결산서 Ⅰ권 209쪽입니다. 결산서 Ⅰ권 209쪽과 737쪽, 또 Ⅱ권 361쪽 노인일자리 보조금인데요.
’24년분 노인일자리 보조금을 보면, 31% 정도를 이렇게 반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비 어르신일자리 활성화는 18.5%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2025년에는 집행률 86.8%, 같은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은 2년 연속 120%에서 119%, 초과달성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3분의 1을 집행하지 못한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 31%를 반납한 해인 2024년도, 예산의 13%를 집행하지 못한 해 2025년에도 일괄되게 초과 달성되는, 지표 산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 되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잠시만요.
●나봉숙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조금 궁금하니까. 죄송해요, 노인복지과에만 너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결산서 Ⅰ권 209쪽과 737쪽인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예요. 수혜자 수가 2년 연속 목표 미달, 그러니까 93.97%에서 88.52%인데다 실적 자체가 감소되어 있어요. 이게 1,652명에서 1,604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수혜자가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노인맞춤돌봄 예산이 100% 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수요자가 감소한 구조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시간을 몇 분이나 드려야 되는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30분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30분 정도면 가능할까요?
●나봉숙 위원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에 답변을 듣고, 우리가 조례안과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들으면 좀 시간을 저희도 벌고 집행부도 좀 시간을 갖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우리가 보훈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성별평가하고 3개 정도 먼저, 4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2시에 바로 답변 듣고 장애인복지과 거 3개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이해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약간 전정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함께하시면 되고요.
결산서 Ⅰ권 202쪽과 206쪽이에요. 보조금 반납 관련인데요.
지금 부서 보조금 반납액이 약 143억원으로 전 부서 최대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제가 본 게 맞다면 그 대부분이 보조금 반납이에요. 거기서도 보육아동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중에서도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이 36.4%,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이 52%, 어린이집 급식 관련 지원 사업 집행률이 보니까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과다 편성인지, 또 신청 절차나 요건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금 143억원의 주요 발생 원인과 차기 연도 편성 현실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2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서 Ⅰ권 211쪽 또 Ⅱ권 106쪽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것도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이 상태에서 공사비까지 약 6억원을 당해 연도에 일괄 편성했어요. 결과적으로 3.3%만 집행을 하고 또 5억 8,000만원을 보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편성 당시에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 완료 전에 공사비 일괄 편성이 아니라 연차별 편성, 그러니까 설계 후 공사비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2026년 준공 일정과 총사업비 변동 여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결산서 Ⅰ권 209쪽입니다. 결산서 Ⅰ권 209쪽과 737쪽, 또 Ⅱ권 361쪽 노인일자리 보조금인데요.
’24년분 노인일자리 보조금을 보면, 31% 정도를 이렇게 반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비 어르신일자리 활성화는 18.5%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2025년에는 집행률 86.8%, 같은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은 2년 연속 120%에서 119%, 초과달성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3분의 1을 집행하지 못한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 31%를 반납한 해인 2024년도, 예산의 13%를 집행하지 못한 해 2025년에도 일괄되게 초과 달성되는, 지표 산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 되실까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잠시만요.
●나봉숙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대로, 조금 궁금하니까. 죄송해요, 노인복지과에만 너무 질의를 한 것 같아서.
결산서 Ⅰ권 209쪽과 737쪽인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예요. 수혜자 수가 2년 연속 목표 미달, 그러니까 93.97%에서 88.52%인데다 실적 자체가 감소되어 있어요. 이게 1,652명에서 1,604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수혜자가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노인맞춤돌봄 예산이 100% 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수요자가 감소한 구조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시간을 몇 분이나 드려야 되는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30분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30분 정도면 가능할까요?
●나봉숙 위원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에 답변을 듣고, 우리가 조례안과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들으면 좀 시간을 저희도 벌고 집행부도 좀 시간을 갖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우리가 보훈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하고 성별평가하고 3개 정도 먼저, 4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2시에 바로 답변 듣고 장애인복지과 거 3개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이해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복지돌봄과장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 선양과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95년 건립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현재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보훈단체장들로 구성된 보훈회관운영협의회가 2012년도부터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3년간의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식은 수의협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위탁 예산은 9,675만원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과 보훈문화 확산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보훈단체연합회인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통해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협의회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보훈단체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과장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 선양과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95년 건립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현재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보훈단체장들로 구성된 보훈회관운영협의회가 2012년도부터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3년간의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식은 수의협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위탁 예산은 9,675만원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과 보훈문화 확산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보훈단체연합회인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통해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협의회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보훈단체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 대상사업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1995년 개관하였으며, 성내천로 306,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9개의 보훈단체별 사무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보훈선양사업을 위한 거점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수탁받아 총 3명의 운영 인력으로 운영 중이고,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1개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3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2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3개 지표, 이용자의 권리 분야 중 3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훈회관 건물은 건축 후 31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단순한 유지보수나 부분적인 시설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현재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보훈회관 이용자와 지역주민 및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소통 기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6년 5월 19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수의계약을 통해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 대상사업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1995년 개관하였으며, 성내천로 306,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9개의 보훈단체별 사무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보훈선양사업을 위한 거점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수탁받아 총 3명의 운영 인력으로 운영 중이고,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1개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3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2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3개 지표, 이용자의 권리 분야 중 3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훈회관 건물은 건축 후 31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단순한 유지보수나 부분적인 시설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현재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보훈회관 이용자와 지역주민 및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소통 기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6년 5월 19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수의계약을 통해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증진, 교육, 단체활동 등을 위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연계나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보훈회관이 단순히 보훈단체 사무공간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훈·복지 거점 시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또 이번에 다시 3년 재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성과평가의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변화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이번 재위탁 기간에는 보훈회관이 더욱 활기 있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보훈회관이 보훈가족들의 거점시설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각각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 9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보훈 회원들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보훈 회원들이 9개 단체와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정보도 획득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훈 회원님들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활동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에 제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9개 단체의 거점으로 해서 보훈 회원들의 예우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프로그램 운영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9개 단체나 들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나 이런 확대 계획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분들이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가 답변이 잘 됐나요?
●전정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에서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증진, 교육, 단체활동 등을 위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연계나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현재 보훈회관이 단순히 보훈단체 사무공간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훈·복지 거점 시설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또 이번에 다시 3년 재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성과평가의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변화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이번 재위탁 기간에는 보훈회관이 더욱 활기 있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보훈회관이 보훈가족들의 거점시설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각각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 9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보훈 회원들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보훈 회원들이 9개 단체와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정보도 획득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훈 회원님들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활동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에 제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9개 단체의 거점으로 해서 보훈 회원들의 예우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프로그램 운영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9개 단체나 들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나 이런 확대 계획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분들이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추가 답변이 잘 됐나요?
●전정 위원
그러니까 성과평가에서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를 가끔 한 번씩 가보면 딱 임원진 외에는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선거 때 되면 의원들 몇 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무늬만 보훈회관, 딱 임원진분들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활동?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본인들만의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9개 단체별로 국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올해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회원 중에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명절 때 방문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경로식당도 있어서 경로식당 이용자도 있고…
●나봉숙 위원
거기 안에 경로식당이 있습니까?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로식당을?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식당이라고 하기보다는 6.25참전유공자분들이 9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데 매일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인가 정도 나오셔서 친목도모 차원에서 간단한 식사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찬모가 없이?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계세요. 한 분이 계신데, 사실은 공간이 좁다 보니 주방이 너무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식사하시는 공간은 별도로 작게 마련을 하긴 했는데 주방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서 어쨌든 식사 제공은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6.25참전용사만 일단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한 삼십 분 정도, 제가 가서 뵀을 때는 한 이삼십 분 정도 계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총 동원을 하신 거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니요, 아니요. 제가 불시에 갔습니다.
●나봉숙 위원
불시에 가셨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죠. 거기가 너무 보여주기식이에요, 임원진들이.
그러면 거기 연간예산을 보니까 9,600만원 운영 예산이 750만원 정도네요, ’26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비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우리구의 보훈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한 83억 정도 됩니다. 보훈수당 부분이 73억 정도로 제일 크고, 나머지는 선양사업이라든가 단체별로 현충원 참배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운영비 안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참전용사들 음식 같은 것 하는 그 안에 이 운영비 예산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9,600만원은 순수하게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것으로 거기 운영하는 인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관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서류 같은 것도 우리구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출 서류 미비가 3년 연속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미포함인가요, 과장님?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저희도 보면 서류 첨부를 미비하게 했다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어요,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가끔 한 번씩 가보면 딱 임원진 외에는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선거 때 되면 의원들 몇 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무늬만 보훈회관, 딱 임원진분들만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활동?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본인들만의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9개 단체별로 국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올해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회원 중에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명절 때 방문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경로식당도 있어서 경로식당 이용자도 있고…
●나봉숙 위원
거기 안에 경로식당이 있습니까?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로식당을?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식당이라고 하기보다는 6.25참전유공자분들이 9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데 매일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인가 정도 나오셔서 친목도모 차원에서 간단한 식사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찬모가 없이?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계세요. 한 분이 계신데, 사실은 공간이 좁다 보니 주방이 너무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식사하시는 공간은 별도로 작게 마련을 하긴 했는데 주방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해서 어쨌든 식사 제공은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6.25참전용사만 일단 식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한 삼십 분 정도, 제가 가서 뵀을 때는 한 이삼십 분 정도 계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총 동원을 하신 거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니요, 아니요. 제가 불시에 갔습니다.
●나봉숙 위원
불시에 가셨다고? 그러면 믿을 수 있죠. 거기가 너무 보여주기식이에요, 임원진들이.
그러면 거기 연간예산을 보니까 9,600만원 운영 예산이 750만원 정도네요, ’26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비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우리구의 보훈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한 83억 정도 됩니다. 보훈수당 부분이 73억 정도로 제일 크고, 나머지는 선양사업이라든가 단체별로 현충원 참배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운영비 안에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참전용사들 음식 같은 것 하는 그 안에 이 운영비 예산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9,600만원은 순수하게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것으로 거기 운영하는 인력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관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서류 같은 것도 우리구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출 서류 미비가 3년 연속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미포함인가요, 과장님?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저희도 보면 서류 첨부를 미비하게 했다든가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봉숙 위원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다 하셨어요,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9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김성호 위원
거기 못 들어온 보훈단체도 있습니까, 혹시?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한테 추가로 들어오겠다고 요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이외에는.
●김성호 위원
그럼 그 9개 단체로 다 만족을 하는 거네요, 좁지만?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김성호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좁은 공간이 문제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각 단체에서 공간이 너무 좁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하는 물도 샌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지하 누수된 부분은 저희가 일부 보수를 해서. 그리고 지하에 있던 단체가 고엽제 단체가 있었는데 누수 관계로 사무실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 해서 1층으로 이전을 하고 누수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전체를 이전하거나 좀 확대해서 이전할 계획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9개 단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고…
●김성호 위원
거기 위치가 송파 전체에서 저쪽 마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 위치는 어떻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워낙 그쪽에 오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9개 단체 회원님들이 이용하는데 오래되어 있고,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기부채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여·마천 쪽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봐서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부채납 받고 해서 9개 단체 전체를 한꺼번에 몰아서 거기 시설 이용하는 것보다 한 2개 장소 정도 해서 나누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9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김성호 위원
거기 못 들어온 보훈단체도 있습니까, 혹시?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저희한테 추가로 들어오겠다고 요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이외에는.
●김성호 위원
그럼 그 9개 단체로 다 만족을 하는 거네요, 좁지만?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김성호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좁은 공간이 문제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각 단체에서 공간이 너무 좁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하는 물도 샌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지하 누수된 부분은 저희가 일부 보수를 해서. 그리고 지하에 있던 단체가 고엽제 단체가 있었는데 누수 관계로 사무실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 해서 1층으로 이전을 하고 누수 부분도 개선을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전체를 이전하거나 좀 확대해서 이전할 계획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9개 단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고…
●김성호 위원
거기 위치가 송파 전체에서 저쪽 마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 위치는 어떻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워낙 그쪽에 오래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9개 단체 회원님들이 이용하는데 오래되어 있고, 저희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기부채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거여·마천 쪽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봐서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부채납 받고 해서 9개 단체 전체를 한꺼번에 몰아서 거기 시설 이용하는 것보다 한 2개 장소 정도 해서 나누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어쨌든 이게 수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재수탁 동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라는 게 여기 조례를 보면 그거네요. 여기 입주한 보훈단체들 지회장들이 운영하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신 분들이 그냥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운영협의회가 9개 보훈단체 송파지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9개 단체에 대한 개별 보조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만 해서 사무 인력하고 시설관리하는 인력 2명을 두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0건으로 해서 어쨌든 성과평가에서 0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내 9개 지회장들은 자기 사업들을 하시고 운영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체 보훈회관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거잖아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어쨌든 유입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오시는 분만 오시고 그냥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또 관련된 몇 명이 와가지고 계속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보훈회관으로써의 명목을 큰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운영 형태냐?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운영 예산이 구비만으로 해서 9,675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건비하고 또 기본관리비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지금 9,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보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이고 이런 점도 있지만 저희가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우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각 단체별로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국가 지원사업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것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뭔가 새로운 개선점을 찾고 하지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사업 하다 보면 전체적인 렌트하는 입장이네요. 보훈회관을 렌트한다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발전되려고 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야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재위탁, 재위탁해주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구의회랑 협의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봉숙 위원
외부에서 운영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최옥주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함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해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정도 해서 하고, 사실 외부 단체 들어오라고 하면 이 9,000몇백만원 보고 들어올 외부 단체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없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고 그다음 몇 차례 국비 투입을 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공사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자리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해서 틀어가지고 결국은 못 가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새마을 지역 재개발이 되면 그쪽에 기부채납한 땅 찾아서 건물 하나 올려주면 가시겠다 하는 정도고, 그런데 고령자들이 많아서 그때까지 유지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가 재개발 4구역에 포함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철거한다고 해서 가림막 다 쳐놓기는 했는데 철거하지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느 곳에도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 보훈회관이?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만약에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만 얘기하신다 하면.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1, 2, 3, 4구역이 다 재개발·재건축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빠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거기하고 인성장애인복지관하고 두 곳이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프로그램이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고, 그리고 그걸 끌고 갈 만한 분들도 안 계시고.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31년 정도 지났으니까.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하나하나 우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부터 하나하나 좀 바꿔드리시고,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타깝고, 다른 데 공간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공간을 나오면 교통 편한 곳으로, 전철역이 가까워야 돼요. 교통 편한 곳으로 우선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큰 숙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김호재 위원
이거 잠깐만요. 사업계획서 안에 그 예산안 편성표 있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것 좀 주시죠. 있으세요, 지금?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 9,6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표요?
●김호재 위원
예. 지금 있으면 좀 주세요. 예산안 내역서 좀 볼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저만 보면 되나, 대표로 볼게요.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아주 짧은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수탁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수탁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재수탁 동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라는 게 여기 조례를 보면 그거네요. 여기 입주한 보훈단체들 지회장들이 운영하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신 분들이 그냥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태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운영협의회가 9개 보훈단체 송파지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9개 단체에 대한 개별 보조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것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만 해서 사무 인력하고 시설관리하는 인력 2명을 두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0건으로 해서 어쨌든 성과평가에서 0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내 9개 지회장들은 자기 사업들을 하시고 운영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체 보훈회관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거잖아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어쨌든 유입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오시는 분만 오시고 그냥 운영하는 회장님이나 또 관련된 몇 명이 와가지고 계속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보훈회관으로써의 명목을 큰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운영 형태냐?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운영 예산이 구비만으로 해서 9,675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건비하고 또 기본관리비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지금 9,6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보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이고 이런 점도 있지만 저희가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우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각 단체별로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국가 지원사업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것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뭔가 새로운 개선점을 찾고 하지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사업 하다 보면 전체적인 렌트하는 입장이네요. 보훈회관을 렌트한다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발전되려고 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야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재위탁, 재위탁해주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구의회랑 협의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봉숙 위원
외부에서 운영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최옥주 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함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심각해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정도 해서 하고, 사실 외부 단체 들어오라고 하면 이 9,000몇백만원 보고 들어올 외부 단체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없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고 그다음 몇 차례 국비 투입을 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공사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자리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해서 틀어가지고 결국은 못 가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새마을 지역 재개발이 되면 그쪽에 기부채납한 땅 찾아서 건물 하나 올려주면 가시겠다 하는 정도고, 그런데 고령자들이 많아서 그때까지 유지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가 재개발 4구역에 포함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철거한다고 해서 가림막 다 쳐놓기는 했는데 철거하지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느 곳에도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 보훈회관이?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만약에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자리만 얘기하신다 하면.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체적으로 1, 2, 3, 4구역이 다 재개발·재건축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빠지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거기하고 인성장애인복지관하고 두 곳이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프로그램이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고, 그리고 그걸 끌고 갈 만한 분들도 안 계시고.
●나봉숙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31년 정도 지났으니까.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하나하나 우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부터 하나하나 좀 바꿔드리시고,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타깝고, 다른 데 공간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공간을 나오면 교통 편한 곳으로, 전철역이 가까워야 돼요. 교통 편한 곳으로 우선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큰 숙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김호재 위원
이거 잠깐만요. 사업계획서 안에 그 예산안 편성표 있죠?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것 좀 주시죠. 있으세요, 지금?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그 9,6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표요?
●김호재 위원
예. 지금 있으면 좀 주세요. 예산안 내역서 좀 볼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저만 보면 되나, 대표로 볼게요.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아주 짧은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19조에서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이용 대상을 송파구민 또는 법인·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기준과 사용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는 대관료와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 등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19조에서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이용 대상을 송파구민 또는 법인·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기준과 사용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는 대관료와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 등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관 사용 제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인용 조문의 오류 및 일부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5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회관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관 사용 제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인용 조문의 오류 및 일부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5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회관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조문의 인용 오류 또 일부 용어를 정비해서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행 조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과 함께 반영되지 않은 정비사항이 일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제17조제1항제9호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이게 좀 빠진 것 같고요.
또한 제14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제17조제1항제2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띄고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제17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이에요. 이왕 조례를 어쨌든 정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띄어쓰기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물론 조례 운영에 큰 혼선을 주는 사항이 아닐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조문의 오류 또는 용어 정비하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법령명과 조례명 표기까지 함께 정리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현재 다루기 힘드시다면 이 부분을 좀 살펴서 다음에라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7조의2에 사용료의 반환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 일부 반환이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50% 반환, 또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30% 반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호에 보면 사용료 미반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에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또는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일부 반환을 이렇게 적시해 줬는데 굳이 또 사용료 미반환을 쓴 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거를 3호에 다시 사용료 미반환을, 항목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는 게 조문의 규정상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반환 예외 사유를 정하는 조문 안에 다시 미반환 사유를 두고 있어서 체계상 다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제17조의2제3호는 향후 삭제나 반환 기준 체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17조제1항제10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은 삭제한다고 해도 새로 지금 10호를 넣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북한이탈주민법이라는 표현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약칭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 정식 법률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약칭으로 보입니다.
물론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거가 없는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다만 법제처의 기준을 보면 약칭은 반복되는 긴 문구나 단어군을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입법 기술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해당 법률명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단 한 번만 명기되어 있거든요. 인용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조문 오류와 용어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에서 처음부터 약칭을 쓰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식 법률명을 쓰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례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정식 법률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소 좀 긴데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개정안 내용 중에, 주요 조문 정비 과정에서 법률명 조례 표기에서 정확한 띄어쓰기라든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고, 좀 더 이 부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7조의2제3호에 사용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사용료 미반환 부분이 3호에 다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오늘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오늘 조례 안 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조례 할 건데 지금…
●김호재 위원
향후에 검토할 게 아니고 수정해서라도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러면 띄어쓰기는 사실 저희가 정비해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호 사용료 미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본문에 있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호재 위원
삭제하는 게 맞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사용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했는데 지금 미반환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김성호 위원
또 넣는다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반환이니까 미반환까지 표기를 같이 해버린 것 같은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중복됐다 이거예요. 조문에 있는데.
●김성호 위원
중복됐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최옥주 위원
아니 법률이잖아요, 조례가. 어쨌든 조례잖아, 지우는 게 맞아요.
●김성호 위원
나는 보기는 이게 더 좋은데.
●김호재 위원
위에서 미반환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뒤로 넘겨가면서 찾느니 여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신영재
아니, 간단하게 자구 정리가 될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오늘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나봉숙 위원
다 해가지고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러면 잠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최옥주 위원
띄어쓰기 자구 수정은 할 수 있고요, 금방. “사용료 미반환” 삭제하면 되고 또 “북한이탈주민법”은 그냥 법률명으로 그냥 다 길게 쓰시면 돼요.
●위원장 신영재
그것은 자구 정리를 하면 돼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10호 “북한이탈주민” 정식 법률 명칭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위원장 신영재
그렇게 자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17조의2에 이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거나 민원인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사실은 3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이게 편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김호재 위원
유추 해석해서 하는 것이지 법령에서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이나? 규칙으로 하세요, 규칙으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만약에 “1일 전까지” 또는…
●김호재 위원
규칙으로 하세요, 규칙으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없으면…
●김호재 위원
아니 국장님, 법령의 조문을 유추해서 해석하는 이 부분하고 여기에는 따로 별도로 행정 규칙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규나 지침이나 고시나 훈령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지 법령의 조문 자체에 “미반환한다”라고 명시를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 밑에 가서 미반환한다라는 게 또 들어와 있으면 우스꽝스럽죠.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정회하시고 수정해서 하시죠, 그냥.
●위원장 신영재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므로 질의를 더 하고…
●김호재 위원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신영재
그 부분은 수정을 하려면 문구를 만들어 봐야 될 것 아니요, 문구를.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일단은 1·2·3호가, 1호 “사용료 전부 반환”한 것을 일부 반환하고 또 사용료 전액 미반환하는 것은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처음에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김성호 위원
저렇게 하시죠. 이것은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되니까, 이것은 안건을 미루죠. 여섯 번째로 미뤄서…
●위원장 신영재
아니, 질의할 것은 먼저 다 해놓고 수정을 하더라도 마무리해서 해야지 중간에 또 질의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호 위원
질의는 끝났고…
●위원장 신영재
아니, 아니. 질의 안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뒤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조문의 인용 오류 또 일부 용어를 정비해서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행 조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과 함께 반영되지 않은 정비사항이 일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제17조제1항제9호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이게 좀 빠진 것 같고요.
또한 제14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제17조제1항제2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띄고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제17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이에요. 이왕 조례를 어쨌든 정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띄어쓰기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물론 조례 운영에 큰 혼선을 주는 사항이 아닐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조문의 오류 또는 용어 정비하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법령명과 조례명 표기까지 함께 정리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현재 다루기 힘드시다면 이 부분을 좀 살펴서 다음에라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7조의2에 사용료의 반환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 일부 반환이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50% 반환, 또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30% 반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호에 보면 사용료 미반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에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또는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일부 반환을 이렇게 적시해 줬는데 굳이 또 사용료 미반환을 쓴 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거를 3호에 다시 사용료 미반환을, 항목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는 게 조문의 규정상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반환 예외 사유를 정하는 조문 안에 다시 미반환 사유를 두고 있어서 체계상 다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제17조의2제3호는 향후 삭제나 반환 기준 체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17조제1항제10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은 삭제한다고 해도 새로 지금 10호를 넣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북한이탈주민법이라는 표현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약칭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 정식 법률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약칭으로 보입니다.
물론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거가 없는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다만 법제처의 기준을 보면 약칭은 반복되는 긴 문구나 단어군을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입법 기술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해당 법률명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단 한 번만 명기되어 있거든요. 인용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조문 오류와 용어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에서 처음부터 약칭을 쓰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식 법률명을 쓰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례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정식 법률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소 좀 긴데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개정안 내용 중에, 주요 조문 정비 과정에서 법률명 조례 표기에서 정확한 띄어쓰기라든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고, 좀 더 이 부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7조의2제3호에 사용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사용료 미반환 부분이 3호에 다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오늘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김호재 위원
오늘 조례 안 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조례 할 건데 지금…
●김호재 위원
향후에 검토할 게 아니고 수정해서라도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러면 띄어쓰기는 사실 저희가 정비해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호 사용료 미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본문에 있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호재 위원
삭제하는 게 맞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사용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했는데 지금 미반환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김성호 위원
또 넣는다고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반환이니까 미반환까지 표기를 같이 해버린 것 같은데.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중복됐다 이거예요. 조문에 있는데.
●김성호 위원
중복됐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최옥주 위원
아니 법률이잖아요, 조례가. 어쨌든 조례잖아, 지우는 게 맞아요.
●김성호 위원
나는 보기는 이게 더 좋은데.
●김호재 위원
위에서 미반환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뒤로 넘겨가면서 찾느니 여기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신영재
아니, 간단하게 자구 정리가 될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오늘 다 할 것인지 아니면…
●나봉숙 위원
다 해가지고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러면 잠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최옥주 위원
띄어쓰기 자구 수정은 할 수 있고요, 금방. “사용료 미반환” 삭제하면 되고 또 “북한이탈주민법”은 그냥 법률명으로 그냥 다 길게 쓰시면 돼요.
●위원장 신영재
그것은 자구 정리를 하면 돼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10호 “북한이탈주민” 정식 법률 명칭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
●위원장 신영재
그렇게 자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17조의2에 이것은 사실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거나 민원인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사실은 3항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이게 편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김호재 위원
유추 해석해서 하는 것이지 법령에서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이나? 규칙으로 하세요, 규칙으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만약에 “1일 전까지” 또는…
●김호재 위원
규칙으로 하세요, 규칙으로.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없으면…
●김호재 위원
아니 국장님, 법령의 조문을 유추해서 해석하는 이 부분하고 여기에는 따로 별도로 행정 규칙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규나 지침이나 고시나 훈령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되지 법령의 조문 자체에 “미반환한다”라고 명시를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 밑에 가서 미반환한다라는 게 또 들어와 있으면 우스꽝스럽죠.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정회하시고 수정해서 하시죠, 그냥.
●위원장 신영재
아직 질의가 안 끝났으므로 질의를 더 하고…
●김호재 위원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신영재
그 부분은 수정을 하려면 문구를 만들어 봐야 될 것 아니요, 문구를.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일단은 1·2·3호가, 1호 “사용료 전부 반환”한 것을 일부 반환하고 또 사용료 전액 미반환하는 것은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처음에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김성호 위원
저렇게 하시죠. 이것은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되니까, 이것은 안건을 미루죠. 여섯 번째로 미뤄서…
●위원장 신영재
아니, 질의할 것은 먼저 다 해놓고 수정을 하더라도 마무리해서 해야지 중간에 또 질의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성호 위원
질의는 끝났고…
●위원장 신영재
아니, 아니. 질의 안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뒤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 위원
여성문화회관이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이번에 보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 명칭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여성문화회관, 이게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위원님께서는 지금 성평등 정책 추진에 맞게끔 여성문화회관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
●전정 위원
예. 남성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 이용자 중 16%가 남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도 “송파구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법인·단체”에서 일반 “송파구민”으로 바꾼 이유도 성평등 정책에 기반해서 내용도 다소 바뀌었는데 하지만 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아직은 여성 대상으로 특화 기능을 축소 폐지하기보다는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이런 취업이라든지 경제활동 능력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검토를 해보시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규정을 삭제를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이것에 대한 사유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경우 여기 2호의 감면자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기에서 기초수급자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낮아서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것을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개강 첫 수업 당일 수강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반환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게 혹시 그런 민원 사례나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것을 변경하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왜냐하면 기존에는 수업 시작 전까지만 수강료 전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 이용자가 개강 첫 수업에 한 번 참여하고 난 다음에 강좌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본인 기대하고 다를 경우도 있고 맞지 않을 경우는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정 위원
수강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죠.
●전정 위원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지만 그래도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공성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구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이 원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이번에 보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 명칭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여성문화회관, 이게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위원님께서는 지금 성평등 정책 추진에 맞게끔 여성문화회관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
●전정 위원
예. 남성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 이용자 중 16%가 남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도 “송파구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법인·단체”에서 일반 “송파구민”으로 바꾼 이유도 성평등 정책에 기반해서 내용도 다소 바뀌었는데 하지만 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아직은 여성 대상으로 특화 기능을 축소 폐지하기보다는 여성의 사회활동이나 이런 취업이라든지 경제활동 능력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검토를 해보시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규정을 삭제를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이것에 대한 사유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경우 여기 2호의 감면자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기에서 기초수급자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낮아서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 같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것을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개강 첫 수업 당일 수강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반환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게 혹시 그런 민원 사례나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것을 변경하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왜냐하면 기존에는 수업 시작 전까지만 수강료 전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 이용자가 개강 첫 수업에 한 번 참여하고 난 다음에 강좌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본인 기대하고 다를 경우도 있고 맞지 않을 경우는 부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정 위원
수강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죠.
●전정 위원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지만 그래도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공성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구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17조제1항제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같은조같은항 제10호 “주민이탈주민법”을 “주민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안 제17조의2 본문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방금 읽으실 때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주민이탈주민법”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법”이 맞으시죠?
●최옥주 위원
그것을 바꿔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북한이탈주민법”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게 맞으시죠?
●최옥주 위원
예. 맞죠.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시 06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17조제1항제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같은조같은항 제10호 “주민이탈주민법”을 “주민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안 제17조의2 본문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방금 읽으실 때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주민이탈주민법”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법”이 맞으시죠?
●최옥주 위원
그것을 바꿔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북한이탈주민법”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게 맞으시죠?
●최옥주 위원
예. 맞죠.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시 06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6조, 제9조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를 보완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대상을 여성정책 담당 과장에서 성별영향평가 소관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6조, 제9조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를 보완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대상을 여성정책 담당 과장에서 성별영향평가 소관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성별영향평가법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송파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성별영향평가법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송파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 위원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취지로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죠. 여기 제20조2항3호를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설치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기존 체계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실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이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과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의 사항, 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조2항제3호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성인지 그것은 지금 성별영향평가, 잠깐만요.
●전정 위원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그것은 추후 한번 검토해 봐주시라는 얘기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정 위원에 이어서, 이제 위원회가 의무설치로 전환되잖아요? 그렇다면 별도의 추가 행정이나 예산 부담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위촉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해서 수당,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우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취지로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죠. 여기 제20조2항3호를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설치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기존 체계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실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이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과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의 사항, 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조2항제3호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성인지 그것은 지금 성별영향평가, 잠깐만요.
●전정 위원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그것은 추후 한번 검토해 봐주시라는 얘기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정 위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정 위원에 이어서, 이제 위원회가 의무설치로 전환되잖아요? 그렇다면 별도의 추가 행정이나 예산 부담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위촉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해서 수당,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우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개정안을에 보면 3조에, 아니다 5조에 생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2항제4호예요. 삭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성별영향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가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제12조를 신설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상위법에서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의 공표나 공개여부는 제도의 운영 투명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기존 조례 제5조제2항의4호에 규정하였던 성별영향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표나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게 답변 들었지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기존의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개정 검토하면서 공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한 것이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최옥주 위원
중앙성별영향평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저희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은 법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지방성별영향평가의 기능에 이 부분이 빠져있고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최옥주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면 위원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최옥주 위원
그 결과를 그러면 중앙성별…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공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에서…
●최옥주 위원
보고를 또 올려가지고 거기서 지방에 관한 거를 공표를 한다, 그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관련사항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 성평등가족부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냥 뺏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상위법에 맞게 정비를 한 겁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신가요?
아까 전정 위원님 질의한 거 답은…
●전정 위원
그건 추후에 따로 보고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다음에 강복순 복지돌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할 사항이 없으세요?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으시고, 차영미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에 보면 3조에, 아니다 5조에 생략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2항제4호예요. 삭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성별영향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가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제12조를 신설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상위법에서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의 공표나 공개여부는 제도의 운영 투명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기존 조례 제5조제2항의4호에 규정하였던 성별영향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표나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게 답변 들었지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기존의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개정 검토하면서 공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한 것이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최옥주 위원
중앙성별영향평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저희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은 법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지방성별영향평가의 기능에 이 부분이 빠져있고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최옥주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면 위원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최옥주 위원
그 결과를 그러면 중앙성별…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공표에 관한 사항은 중앙에서…
●최옥주 위원
보고를 또 올려가지고 거기서 지방에 관한 거를 공표를 한다, 그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관련사항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 성평등가족부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최옥주 위원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냥 뺏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상위법에 맞게 정비를 한 겁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신가요?
아까 전정 위원님 질의한 거 답은…
●전정 위원
그건 추후에 따로 보고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다음에 강복순 복지돌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돌봄과장 강복순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답변할 사항이 없으세요?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없으시고, 차영미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05페이지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13만원, 교사겸직 원장에 7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편성액은 57억 5,040만원이었으나 확정내시액이 48억 7,635만 6,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국·시비 실집행액 48억 6,452만원에서 국·시비 실반납액은 935만원으로 99.7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정 부위원장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06페이지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 집행률이 36.4%에 그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사업 참여 어린이집 중 월 급식비의 50% 이상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하는 시설에 대해 매월 우수식재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지원 사업이다 보니 당초 예상된 지원규모 대비 실 지원대상시설이 적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7,680만원 감액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든든급식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급식비 50% 이상 구매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02페이지와 206페이지 부서 보조금 반납액이 약 143억원인데 주요 발생원인과 차기연도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 전체예산 2,792억 중 93.5%가 보조사업으로 매년 예산편성 시에 서울시와 교육부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매년 확정내시액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과 예산현액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경내시액의 실집행률은 매우 높은 편이고 반납액도 저조한 편인데 예산현액과 차이에 따라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 인건비 미지원되는 민간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 신고의무시설 중에 조리원 채용시설에 대해서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관내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집 중 폐원되는 시설이 발생하고 조리실 운영 중단이나 정원 50인 이하 등 지원조건 미충족 어린이집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연 폐원되는 어린이집은 몇 건이나 되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매년 수십 개소가 지금 폐원되고 있는 것으로, 연초 대비.
그리고 지원대상이 2025년 3월 초에 31개소로 파악했었는데 10월에는 25개소로 급식위생관리 지원사업시설도 감소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만큼 아동 감소추세가 굉장히 크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아동 감소도 되고 있고, 특히나 인건비 지원이 되는 국공립 대비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폐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나봉숙 위원
폐원되는 이유가 아동 수가 감소되니까 폐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심각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 신영재
또, 대답 다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아동 출생 숫자는 2022년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늘었는데?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위원장 신영재
재작년에도 증가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조금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0.9까지 반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만 1년이 되면 어린이집 가는데, 애들이 2022년 최저점으로 갔다가 2023년부터 계속 애들이 태어난 출생아 수가 늘었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연속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아기들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죠.
●김호재 위원
어린이집 갈 나이가 안 됐나 보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출생률이…
●위원장 신영재
만 2세면 가요.
●나봉숙 위원
만 8개월부터 가더라고.
●김호재 위원
애를 낳는 사람들이 다 중산층 이상이라 안 보내잖아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실제 잠실지역 어린이집 보내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린이집 보내는 비율이 30%?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체 아동수의 30%만 보내고, 나머지는 영어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심각하네요.
●위원장 신영재
그래도 국공립은 좀 유지가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다고 계속 어린이집을 줄여가면 나중에 그 애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린이집은 폐원되는 대신 그 위에 과외하는 영어학원이나 이런 데는 자꾸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영어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나봉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영어유치원 등으로 흡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영유아반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3, 4세에서 조기 영어유치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치원에서도 어린애들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봉숙 위원
유아반, 유치반이 심각하다는 거죠. 영아반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05페이지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13만원, 교사겸직 원장에 7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편성액은 57억 5,040만원이었으나 확정내시액이 48억 7,635만 6,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국·시비 실집행액 48억 6,452만원에서 국·시비 실반납액은 935만원으로 99.7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정 부위원장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06페이지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 집행률이 36.4%에 그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사업 참여 어린이집 중 월 급식비의 50% 이상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하는 시설에 대해 매월 우수식재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지원 사업이다 보니 당초 예상된 지원규모 대비 실 지원대상시설이 적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7,680만원 감액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든든급식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급식비 50% 이상 구매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02페이지와 206페이지 부서 보조금 반납액이 약 143억원인데 주요 발생원인과 차기연도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 전체예산 2,792억 중 93.5%가 보조사업으로 매년 예산편성 시에 서울시와 교육부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매년 확정내시액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과 예산현액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경내시액의 실집행률은 매우 높은 편이고 반납액도 저조한 편인데 예산현액과 차이에 따라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 인건비 미지원되는 민간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 신고의무시설 중에 조리원 채용시설에 대해서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관내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집 중 폐원되는 시설이 발생하고 조리실 운영 중단이나 정원 50인 이하 등 지원조건 미충족 어린이집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연 폐원되는 어린이집은 몇 건이나 되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매년 수십 개소가 지금 폐원되고 있는 것으로, 연초 대비.
그리고 지원대상이 2025년 3월 초에 31개소로 파악했었는데 10월에는 25개소로 급식위생관리 지원사업시설도 감소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만큼 아동 감소추세가 굉장히 크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아동 감소도 되고 있고, 특히나 인건비 지원이 되는 국공립 대비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폐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나봉숙 위원
폐원되는 이유가 아동 수가 감소되니까 폐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심각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 신영재
또, 대답 다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아동 출생 숫자는 2022년 이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많이 늘었는데?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위원장 신영재
재작년에도 증가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조금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0.9까지 반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니, 만 1년이 되면 어린이집 가는데, 애들이 2022년 최저점으로 갔다가 2023년부터 계속 애들이 태어난 출생아 수가 늘었어요.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연속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아기들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죠.
●김호재 위원
어린이집 갈 나이가 안 됐나 보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출생률이…
●위원장 신영재
만 2세면 가요.
●나봉숙 위원
만 8개월부터 가더라고.
●김호재 위원
애를 낳는 사람들이 다 중산층 이상이라 안 보내잖아요.
●위원장 신영재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실제 잠실지역 어린이집 보내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린이집 보내는 비율이 30%?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전체 아동수의 30%만 보내고, 나머지는 영어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심각하네요.
●위원장 신영재
그래도 국공립은 좀 유지가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다고 계속 어린이집을 줄여가면 나중에 그 애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린이집은 폐원되는 대신 그 위에 과외하는 영어학원이나 이런 데는 자꾸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영어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있으니까요.
●나봉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영어유치원 등으로 흡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영유아반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3, 4세에서 조기 영어유치원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치원에서도 어린애들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봉숙 위원
유아반, 유치반이 심각하다는 거죠. 영아반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결산서 21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24년도에 각 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거쳐 서울시 심의를 통해 해당연도 2월경 시비·구비 5:5의 비율로 선정이 확정됩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수변전실 노후화에 따라서 ’24년도 상반기에 ’25년도 예산 대비 수요조사 시 서울시에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수변전실 MCC반 노후화가 정전 우려 등 복지관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24년도 하반기에 특별조정금 신청 시에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 승인사항으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신청목적 외 사유로 교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의 결산서 Ⅰ권 211페이지와 Ⅱ권의 10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특교세 관련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한 사유와 설계용역 진행 현황 및 연내 준공 여부 및 총사업비 변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은 ’25년도 6월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사업으로 신청하여 8월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6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공사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9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연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본공사 예산을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공사 사업비는 약 5억 8,000만원으로, 1월 공개입찰을 통해서 2월에 착공하고 현재 공정률은 85%로 7월 내 준공될 예정이며,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Ⅰ권에 209페이지와 737페이지, Ⅱ권에 30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성과지표는 초과달성인데 보조금은 31%나 반납한 사유와 지표 산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로 노인일자리 총 누적 참여자 수와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량으로 산정되는데요. 중간에 중도 포기자나 신규참여자의 재배치 과정이 있다 보니 누적 참여자 수가 증가하여 초과 목표 달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성과지표 자체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이 성과지표를 마땅히 딱 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 보니 저희가 배정인원 대 그냥 누적 참여자 수로 산정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30:35:35입니다. 확정내시가 언제나 저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 구비 확보가 어려워 국·시비 반납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의 특성상 모집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여 인건비 및 활동비가 사실 조금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도 있고요. 또한 조기 종료되거나 날씨에 따라서 참여 일수가 감소되어 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이 감소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Ⅰ권에 209페이지, 739페이지에 대한 초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 100% 집행에도 ’24년 대비 ’25년 수혜자가 줄어든 사유와 또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88.52%에 그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나 타 유사 돌봄서비스 등 사업지침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되어 독거노인 증가가 이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은 전담 사회복지사 예산이나 생활지원사의 인건비가 인상되고 사업운영비가 상승하며 또한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가 다양화되다 보니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수 증가율과 예산집행률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도 국·시비 30:35:35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매칭사업으로, 자치구별 현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예산 및 사업량을 매년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5년도 성과지표는 노인인구 증가율을 감안하여 3.3% 인구를 더 증가해서 이용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선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몇 년 동안 해보니 예산집행률과 실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혜자 간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2,030명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목표를 선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결산서 21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24년도에 각 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거쳐 서울시 심의를 통해 해당연도 2월경 시비·구비 5:5의 비율로 선정이 확정됩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수변전실 노후화에 따라서 ’24년도 상반기에 ’25년도 예산 대비 수요조사 시 서울시에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수변전실 MCC반 노후화가 정전 우려 등 복지관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24년도 하반기에 특별조정금 신청 시에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 승인사항으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신청목적 외 사유로 교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의 결산서 Ⅰ권 211페이지와 Ⅱ권의 10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특교세 관련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한 사유와 설계용역 진행 현황 및 연내 준공 여부 및 총사업비 변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은 ’25년도 6월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사업으로 신청하여 8월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6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공사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9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연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본공사 예산을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공사 사업비는 약 5억 8,000만원으로, 1월 공개입찰을 통해서 2월에 착공하고 현재 공정률은 85%로 7월 내 준공될 예정이며,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Ⅰ권에 209페이지와 737페이지, Ⅱ권에 30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성과지표는 초과달성인데 보조금은 31%나 반납한 사유와 지표 산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로 노인일자리 총 누적 참여자 수와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량으로 산정되는데요. 중간에 중도 포기자나 신규참여자의 재배치 과정이 있다 보니 누적 참여자 수가 증가하여 초과 목표 달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성과지표 자체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이 성과지표를 마땅히 딱 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 보니 저희가 배정인원 대 그냥 누적 참여자 수로 산정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30:35:35입니다. 확정내시가 언제나 저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 구비 확보가 어려워 국·시비 반납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의 특성상 모집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여 인건비 및 활동비가 사실 조금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도 있고요. 또한 조기 종료되거나 날씨에 따라서 참여 일수가 감소되어 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이 감소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Ⅰ권에 209페이지, 739페이지에 대한 초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 100% 집행에도 ’24년 대비 ’25년 수혜자가 줄어든 사유와 또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88.52%에 그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나 타 유사 돌봄서비스 등 사업지침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되어 독거노인 증가가 이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은 전담 사회복지사 예산이나 생활지원사의 인건비가 인상되고 사업운영비가 상승하며 또한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가 다양화되다 보니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수 증가율과 예산집행률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도 국·시비 30:35:35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매칭사업으로, 자치구별 현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예산 및 사업량을 매년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5년도 성과지표는 노인인구 증가율을 감안하여 3.3% 인구를 더 증가해서 이용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선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몇 년 동안 해보니 예산집행률과 실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혜자 간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2,030명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목표를 선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나봉숙 위원
과장님, 주위에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 어르신들이 중도에 포기자가 몇 프로 정도가 나오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중도 포기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막상 해보니까 옆의 분들하고 불화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관리 인력이 있는데요. 그 인력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 보내잖아요. 또 그 기관에서 하시는 일을 정해줄 때 거기에서도 트러블이 좀 많이 있으세요. 저희 구청에서 모든 일자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좀 좋아서 중도 포기를 많이 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딸리는 일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29만원짜리는 괜찮은데 79만원짜리는 사실 좀 체력을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하긴 하셨으나 막상 그게 안 되셨을 때하고, 또 간간이 사고도 사실 조금씩은 발생합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낙상사고도 좀 있으시고, 또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래서 빨리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발굴했지만 현장에서 또 안 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이럴 거 아닙니까? 고액을 받는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연령도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보통 평균 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상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60세도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사업에 따라 조금씩은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일이 어려워서 적응을 못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도 10에서 15% 정도는 건강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많이 그만두십니다.
●나봉숙 위원
10에서 15%면 상당히 많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대기자로 걸어놨다가 우리구에서는 29만원짜리가 됐지만 혹시 타 기관에 76만원짜리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기 전에 이 어르신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없나요? 기본적인 뭐 그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채용하기 전에는 없고요. 일단 채용을 하고 나서 그 직무에 따라서 워크숍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채용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이 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직장을, 이분들한테는 직장이잖아요. 필요로 해서 저기를 가셨을 텐데 거기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는 집행하는 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시는 기관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1차, 2차, 3차까지도 저희도 상담에 들어가서 최대한 이 어르신에는 맞춰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첫 번의 작업장에서 나오면 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이렇게 일을 고려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까지 다 들어가서…
●나봉숙 위원
맞춤형으로 해 주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사항 있나요? 없으십니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위에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 어르신들이 중도에 포기자가 몇 프로 정도가 나오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중도 포기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막상 해보니까 옆의 분들하고 불화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관리 인력이 있는데요. 그 인력이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관으로 보내잖아요. 또 그 기관에서 하시는 일을 정해줄 때 거기에서도 트러블이 좀 많이 있으세요. 저희 구청에서 모든 일자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좀 좋아서 중도 포기를 많이 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딸리는 일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29만원짜리는 괜찮은데 79만원짜리는 사실 좀 체력을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하긴 하셨으나 막상 그게 안 되셨을 때하고, 또 간간이 사고도 사실 조금씩은 발생합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낙상사고도 좀 있으시고, 또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래서 빨리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발굴했지만 현장에서 또 안 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이럴 거 아닙니까? 고액을 받는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연령도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보통 평균 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상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60세도 아래로 내려오는데요. 사업에 따라 조금씩은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일이 어려워서 적응을 못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건강상의 이유도 10에서 15% 정도는 건강이 더 이상 안 된다고 많이 그만두십니다.
●나봉숙 위원
10에서 15%면 상당히 많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대기자로 걸어놨다가 우리구에서는 29만원짜리가 됐지만 혹시 타 기관에 76만원짜리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채용하기 전에 이 어르신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없나요? 기본적인 뭐 그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사실 채용하기 전에는 없고요. 일단 채용을 하고 나서 그 직무에 따라서 워크숍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채용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이 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직장을, 이분들한테는 직장이잖아요. 필요로 해서 저기를 가셨을 텐데 거기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는 집행하는 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시는 기관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1차, 2차, 3차까지도 저희도 상담에 들어가서 최대한 이 어르신에는 맞춰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봉숙 위원
첫 번의 작업장에서 나오면 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이렇게 일을 고려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저희까지 다 들어가서…
●나봉숙 위원
맞춤형으로 해 주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사항 있나요? 없으십니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의 74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성과지표 중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률이 송파구 청소년 인구가 아니라 서울시 청소년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우수해서 송파구는 물론 인근의 타구 청소년들도 체험활동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많아 성과지표를 서울시 청소년 인구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분모를 송파구 청소년만으로 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숫자가 송파구 인구수보다도 더 많게 나올 수가 있어 지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청소년 수로만 한다면 이용자도 송파구 청소년으로만 제한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시 주소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하는 추세로서 예를 들어 여권 신청서에도 주소가 없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시설의 수강생 모집 시에도 주소는 따로 모집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참여자 중 별도 송파구민만을 추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없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에서 이번 6월을 끝으로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공직 생활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동료분들과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과장님의 새로운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의 74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성과지표 중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률이 송파구 청소년 인구가 아니라 서울시 청소년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우수해서 송파구는 물론 인근의 타구 청소년들도 체험활동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많아 성과지표를 서울시 청소년 인구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분모를 송파구 청소년만으로 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숫자가 송파구 인구수보다도 더 많게 나올 수가 있어 지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청소년 수로만 한다면 이용자도 송파구 청소년으로만 제한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시 주소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하는 추세로서 예를 들어 여권 신청서에도 주소가 없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시설의 수강생 모집 시에도 주소는 따로 모집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참여자 중 별도 송파구민만을 추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아동청소년과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없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에서 이번 6월을 끝으로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공직 생활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동료분들과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신영재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과장님의 새로운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우선구매 촉진 우수 기관과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우선구매 촉진 우수 기관과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등 상위법령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이나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에 총 830개 소, 서울시에는 총 123개 소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등 상위법령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이나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에 총 830개 소, 서울시에는 총 123개 소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이미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의무와 구매계획 수립, 실적 제출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지난해의 구매율을 보니까 0.81%, 법정기준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의 핵심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조례의 제정 이후에 관내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사실 우리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빵하고 초콜릿, 제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홍보나 소비를 하는 데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 1층 매점 옆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위더스에서 쿠키류나 조그마한 빵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부서나 구에서도 행사 같은 거 선물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직재 모임 같은 게 있거든요. 직업재활시설 모임 같은 데에서 반기에 한 번씩 이제 생산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구청이나 보건소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좀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데 사실 사무용품이 아니고 쿠키, 초콜릿 이런 거라서 저희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소모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저희가 소모를 하는데 자체 생산품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축제 때에도 일부러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1층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쿠키랑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일부러 나눠줬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이미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의무와 구매계획 수립, 실적 제출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지난해의 구매율을 보니까 0.81%, 법정기준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의 핵심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조례의 제정 이후에 관내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사실 우리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빵하고 초콜릿, 제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홍보나 소비를 하는 데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 1층 매점 옆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위더스에서 쿠키류나 조그마한 빵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부서나 구에서도 행사 같은 거 선물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직재 모임 같은 게 있거든요. 직업재활시설 모임 같은 데에서 반기에 한 번씩 이제 생산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구청이나 보건소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좀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데 사실 사무용품이 아니고 쿠키, 초콜릿 이런 거라서 저희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소모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저희가 소모를 하는데 자체 생산품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축제 때에도 일부러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1층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쿠키랑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일부러 나눠줬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조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7조에 우선구매 촉진 등 1항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중증’을 빼신 것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 오기라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런데 다른 구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용해서 써도 되기는 한데 중증장애인생산품뿐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까지 함께 포함해서 장애인생산품 등으로 우선구매 대상을 넓게 규정한 사례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항목에서는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되어 있는데 7조에 이렇게 한 거는, 2항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항에서 장애인생산품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있고, 장애인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생산품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이 있고, 장애인생산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법은 이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꼭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해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소비 촉진을 한다는 의미로 여기에다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넓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7조에 우선구매 촉진 등 1항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중증’을 빼신 것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 오기라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런데 다른 구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용해서 써도 되기는 한데 중증장애인생산품뿐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까지 함께 포함해서 장애인생산품 등으로 우선구매 대상을 넓게 규정한 사례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항목에서는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되어 있는데 7조에 이렇게 한 거는, 2항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항에서 장애인생산품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장애인생산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있고, 장애인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생산품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이 있고, 장애인생산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법은 이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꼭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포함해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소비 촉진을 한다는 의미로 여기에다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넓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일단 이 조례안을 보면 이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요.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보니까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의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 대표 출연기관인 송파문화재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포함하면서 왜 출연기관을 이렇게 제외한 데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조례 적용을 하고자 하고,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출연기관은 뭐 포함하지 않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재단법인은 출연기관에 해당합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이 조례안을 보면 이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요.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보니까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의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 대표 출연기관인 송파문화재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포함하면서 왜 출연기관을 이렇게 제외한 데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조례 적용을 하고자 하고,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출연기관은 뭐 포함하지 않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재단법인은 출연기관에 해당합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2026년도에는 구매목표를 총구매액의 1.8% 이상으로 정했다는데 이게 지금 정했다는 건 국장님 선에서 지침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근거에 의해서 정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부서에서.
●최상진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특별법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페널티나 이런 건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해봤자 그냥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미달이 됐을 경우에, 그냥 시정조치 정도만 하는 행정력을 가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조례 수립하면서 보니까 제6조제3항에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비율을 지금 그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법상.
●최상진 위원
예, 법상으로요. 그거를 그대로 조례에도 지금 차용을 한 거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26년도의 구매목표 1.8%로 정하셨다는데 이것도 지금 변동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복지부 고시가 1.1%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잡은 겁니다.
●최상진 위원
고시가 1.1%고, 법상으로는 2%고, 그 사이인 1.8%로 정한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된다고 하면 2% 이상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1.8% 그대로 고정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조례가 가결되어서도 1.8%요.
●최상진 위원
1.8%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결국에 조례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가는 거니까 법상으로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사실 2025년도에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하고자 좀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 정책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조례 제정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최상진 위원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분들한테는 조금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조례상으로는 2%로 정해져 있는데 고시상으로는 1.1% 이상으로만 지금 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설명은 해서 얘기가 된 사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이거는 목표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조례의 2%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최대로 보건복지부 고시보다는 좀 높게 잡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매 실적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다고 하면 2% 이상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을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또 어떻게 따라와 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보고자 하는 조례인 거죠.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최상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2026년도에는 구매목표를 총구매액의 1.8% 이상으로 정했다는데 이게 지금 정했다는 건 국장님 선에서 지침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근거에 의해서 정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부서에서.
●최상진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특별법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페널티나 이런 건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해봤자 그냥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미달이 됐을 경우에, 그냥 시정조치 정도만 하는 행정력을 가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조례 수립하면서 보니까 제6조제3항에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비율을 지금 그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법상.
●최상진 위원
예, 법상으로요. 그거를 그대로 조례에도 지금 차용을 한 거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2026년도의 구매목표 1.8%로 정하셨다는데 이것도 지금 변동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복지부 고시가 1.1%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이로 잡은 겁니다.
●최상진 위원
고시가 1.1%고, 법상으로는 2%고, 그 사이인 1.8%로 정한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가결된다고 하면 2% 이상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1.8% 그대로 고정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조례가 가결되어서도 1.8%요.
●최상진 위원
1.8%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결국에 조례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가는 거니까 법상으로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사실 2025년도에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하고자 좀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 정책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조례 제정 점수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최상진 위원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분들한테는 조금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조례상으로는 2%로 정해져 있는데 고시상으로는 1.1% 이상으로만 지금 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설명은 해서 얘기가 된 사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이거는 목표 비율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조례의 2% 범위 내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최대로 보건복지부 고시보다는 좀 높게 잡은 거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매 실적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된다고 하면 2% 이상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을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또 어떻게 따라와 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보고자 하는 조례인 거죠.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 주신 거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에서 보면 품목이 제과·제빵, 소독·방역, 판촉물 인쇄, 초콜릿류, 생활가전 세척서비스, 청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7조에 보면 러프하게 잡아서 장애인생산품을 하냐, 이거에 대한 우선 촉진을 한다 그걸 여쭤본 게, 그러니까 1.8%가 됐든 2%가 됐든 그 상품도 중증장애인 퍼센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그렇죠.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상태 갖고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증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고요. 특히 나라장터에 조달청에서 사무용품으로 해서 복사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서류 편철하는 문서 상자라든지 그런 생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사무용품은 다 쓰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 장애인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관리도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이런 사무용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가방 같은 것들 종이가방이라든지 상자 이런 거 생산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야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생산품들이 사실 조금 퀄리티가 낮아요. 그래서 사주고 싶어도 사실 퀄리티가 가격 대비에 가성비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안쓰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품을 사주고는 싶은데 제품이 기대 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시설에 좀 투자를 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물품 자체를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 좀 계획을 세워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생산하는 업체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사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종이의 그람수라든지 그다음에 색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너무 저렴한 것들은 프린트기에서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장애인단체나 기업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거 주신 거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에서 보면 품목이 제과·제빵, 소독·방역, 판촉물 인쇄, 초콜릿류, 생활가전 세척서비스, 청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7조에 보면 러프하게 잡아서 장애인생산품을 하냐, 이거에 대한 우선 촉진을 한다 그걸 여쭤본 게, 그러니까 1.8%가 됐든 2%가 됐든 그 상품도 중증장애인 퍼센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그렇죠.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상태 갖고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증장애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고요. 특히 나라장터에 조달청에서 사무용품으로 해서 복사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서류 편철하는 문서 상자라든지 그런 생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사무용품은 다 쓰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 장애인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관리도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이런 사무용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가방 같은 것들 종이가방이라든지 상자 이런 거 생산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다면야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생산품들이 사실 조금 퀄리티가 낮아요. 그래서 사주고 싶어도 사실 퀄리티가 가격 대비에 가성비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안쓰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품을 사주고는 싶은데 제품이 기대 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시설에 좀 투자를 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물품 자체를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 좀 계획을 세워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생산하는 업체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사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종이의 그람수라든지 그다음에 색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너무 저렴한 것들은 프린트기에서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장애인단체나 기업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 대상, 제4조부터 7조에서는 보험사 선정,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 대상, 제4조부터 7조에서는 보험사 선정,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38만 4,934명 중 발달장애인은 3만 7,857명, 송파구 등록장애인 2만 115명 중 발달장애인은 2,535명으로 약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인지적·행동적 특성에서 비롯된 도전적 행동은 각종 사고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유인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38만 4,934명 중 발달장애인은 3만 7,857명, 송파구 등록장애인 2만 115명 중 발달장애인은 2,535명으로 약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인지적·행동적 특성에서 비롯된 도전적 행동은 각종 사고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유인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송파구 발달장애인이 자료상 보니까 2,535명, 조례안에서는 2027년 예상 인원이 2,633명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인원 대비 향후 증가 인원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추계하였는지 설명 주시고요. 또 대상자 발굴, 홍보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지금 위원님께서 2,535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전정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합하면 2,535명.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2,535명인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인원은 산정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하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라고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추계를 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현재 2,550이니까 2,600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게.
●전정 위원
그러니까 ’27년도에는 기존보다 692명, 2028년도에는 793명, 2029년도에는 828명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서 예상 인원을 계산하셨더라고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것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전정 위원
대충 보니까 이만큼씩 증가가 되니까 앞으로 추세가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아서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전정 위원
대상 발굴, 홍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려면 발굴·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일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그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분들이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보는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송파소식지라든가 이러한 홍보 방안을 동원해서 이런 혜택이 새로 생겼다라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은 자기 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홍보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장애인 가가호호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송파구 발달장애인이 자료상 보니까 2,535명, 조례안에서는 2027년 예상 인원이 2,633명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인원 대비 향후 증가 인원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추계하였는지 설명 주시고요. 또 대상자 발굴, 홍보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지금 위원님께서 2,535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전정 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지적장애인하고 자폐성 합하면 2,535명.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2,535명인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인원은 산정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하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라고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과 근거로 추계를 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현재 2,550이니까 2,600명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게.
●전정 위원
그러니까 ’27년도에는 기존보다 692명, 2028년도에는 793명, 2029년도에는 828명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서 예상 인원을 계산하셨더라고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이것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전정 위원
대충 보니까 이만큼씩 증가가 되니까 앞으로 추세가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아서 그런?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전정 위원
대상 발굴, 홍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려면 발굴·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일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그 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분들이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보는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송파소식지라든가 이러한 홍보 방안을 동원해서 이런 혜택이 새로 생겼다라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은 자기 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홍보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장애인 가가호호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제7조 보면 보험금 청구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사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지나치게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맡겨진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 확인, 피해 내용 입증,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 등은 일반 주민에게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 가입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청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나 동 주민센터라든지 차원의 지원체계를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일단은 이 보험이 지금 이제 정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출시를 올해 할 예정이고요. 아마 서울시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아마 이 보험을 통해서 이 제도를 실현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서비스는 이루어지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대신 접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접수도 하고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플랜이 가상이라도 좀 세워져야 맞닥트리게 되면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정상적으로 해도 실비보험 청구 같은 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전산상에 요즘 병원 대 보험회사랑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프로세스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조례안 6조에 보면 보험 및 보장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보장 등 일부 보장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인 보험의 보장한도라든지 자기부담금, 주요 제외 사항 등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아직은 보험회사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보상을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안만 들은 상태이고요. 보통 타인에 대해서 1,000만원…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이게 보험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강남 같은 경우는 상해·후유 해서 1,000만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부담이라든지 우리가 보험금을 얼마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발달장애인 부모님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하고 또 신청하고 청구하고 이럴 때 보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부모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율을 잘하셔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지난번에 몇 차례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서 전체 보험료를 다 준비한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례하고, 만약에 구청에서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경으로라도 올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요. 송파구에서 하고, 그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 마음이 대단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에서 조금 더 쪼개서 절약해서 하더라도 부모님들한테 부담 안 주고, 우리 등록된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7조 보면 보험금 청구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사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지나치게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맡겨진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 확인, 피해 내용 입증,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 등은 일반 주민에게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 가입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청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나 동 주민센터라든지 차원의 지원체계를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일단은 이 보험이 지금 이제 정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출시를 올해 할 예정이고요. 아마 서울시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아마 이 보험을 통해서 이 제도를 실현하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서비스는 이루어지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대신 접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접수도 하고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플랜이 가상이라도 좀 세워져야 맞닥트리게 되면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정상적으로 해도 실비보험 청구 같은 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전산상에 요즘 병원 대 보험회사랑 할 수 있지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면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프로세스도 미리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조례안 6조에 보면 보험 및 보장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발달장애인 상해 보장 등 일부 보장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사항은 구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인 보험의 보장한도라든지 자기부담금, 주요 제외 사항 등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가 아직은 보험회사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보상을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안만 들은 상태이고요. 보통 타인에 대해서 1,000만원…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이게 보험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강남 같은 경우는 상해·후유 해서 1,000만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부담이라든지 우리가 보험금을 얼마를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발달장애인 부모님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하고 또 신청하고 청구하고 이럴 때 보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부모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율을 잘하셔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지난번에 몇 차례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서 전체 보험료를 다 준비한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례하고, 만약에 구청에서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경으로라도 올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요. 송파구에서 하고, 그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 마음이 대단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에서 조금 더 쪼개서 절약해서 하더라도 부모님들한테 부담 안 주고, 우리 등록된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 교육, 고용, 돌봄, 문화·여가, 가족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근거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발달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관계 법령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센터가 운영 및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을 관계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무엇보다 당사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송파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 교육, 고용, 돌봄, 문화·여가, 가족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근거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발달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관계 법령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센터가 운영 및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을 관계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무엇보다 당사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송파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9일 장원만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44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의견청취,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여,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9일 장원만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44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의견청취,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여,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체적으로 서울시 현황을 보면 이용 정원이 한 30명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2,535명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이 많은 건가요, 어떤가요? 수치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는 많습니다.
●전정 위원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전정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대기자나 이런 것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대기 숫자나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사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 30명밖에 이용정원이 안 되는데 수요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한 번 입학을 하면 5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간이 차도 재계약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더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시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전정 위원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사실 지금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과 장소가 확보된다면 더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이 30명 운영하는 데에도 많이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법인에서. 그래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거기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도망 나오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엔 구에서 또 여기 의회에서도 의지를 갖고 그걸 하시려고 해도 구민분들이 반대하시면 설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성인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어쨌든 청소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쉼터처럼 잠깐 거주하면서 부모하고 분리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주거형 시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구청의 의지와 또 위원님들의 의지만 갖고 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조례에다가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넣어 놓으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송파구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체적으로 서울시 현황을 보면 이용 정원이 한 30명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2,535명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이 많은 건가요, 어떤가요? 수치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저희는 많습니다.
●전정 위원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예.
●전정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대기자나 이런 것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대기 숫자나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사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 30명밖에 이용정원이 안 되는데 수요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한 번 입학을 하면 5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간이 차도 재계약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더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시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전정 위원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기자가 많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좋지 않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그런데 사실 지금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과 장소가 확보된다면 더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이 30명 운영하는 데에도 많이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법인에서. 그래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거기에 일부러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도망 나오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엔 구에서 또 여기 의회에서도 의지를 갖고 그걸 하시려고 해도 구민분들이 반대하시면 설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성인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어쨌든 청소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쉼터처럼 잠깐 거주하면서 부모하고 분리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주거형 시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구청의 의지와 또 위원님들의 의지만 갖고 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조례에다가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넣어 놓으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송파구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은 오금동 청소년센터 4층에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그 건물에 어린이집, 키움센터, 청소년 시설이 다 들어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처음에 그거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게 기부채납시설이잖아요. 그때 반대민원이 꽤 많이 있었고, 그래도 분리해서, 출구도 다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정말 어렵게 들어간 케이스죠.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마주칠 수밖에 없고, 애들을, 그 성인들을 데리고 갈 때 부모가 거의 멱살잡이 해서 데리고 가듯이 가요. 그래서 대단히 보기에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보면 깜짝깜짝 좀 놀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주거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좀 아픈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큰 죄를 진 것 같더라고요. 생활이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주거형으로 점차 바꿔가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말 정도 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랄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대단히 힘든 일이겠지만 그런 정도로 좀 찾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봉숙 위원
애들이 크면 클수록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그리고 뛰쳐나가고, 그다음에 아기들 가면 귀여워서 덤벼들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요소예요.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또 나이가 되면 모든 이성감정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되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최옥주 위원
그런데 타지역하고 관계해가지고 어떤 그런 기관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지금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가 다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만큼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주장을 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면 송파가 다른 데보다도 이런 교육 학습시설이 터무니없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송파에 육영학교 정도 있는데, 육영학교도 최근에 인근이 개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하여간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하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최옥주 위원
청소년 아이들이 남양주 어디에 설치했었다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강동에도 주몽학교나 이런 것들이 인근에 다 있고요. 다니엘학교라든지 그런 건 경기도로 이전을 했었고, 예,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애들도 거기에는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송파구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지만, 일단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거의 아이들이 전학을 하거나 옮기지 않기 때문에 입학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최옥주 위원
심각하네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심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아이한테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멍이 들고 막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이가 발작처럼 그런 기간에 있었을 때 주거형태에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 일정기간 지나면 부모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시설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송파에 있으면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그나마 사회에 이 정도라도 적응을 하고 살 거다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게 송파구에서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90% 이상 지원을 하고 송파구에서 관리 정도만 해야지, 구에 이걸 떠넘긴다는 거 자체가 사실 직무유기죠, 국가나 서울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이제 차근차근 해가야 될 숙제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이거 한 가지가 궁금해요.
●위원장 신영재 예.
전정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은 오금동 청소년센터 4층에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그 건물에 어린이집, 키움센터, 청소년 시설이 다 들어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처음에 그거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게 기부채납시설이잖아요. 그때 반대민원이 꽤 많이 있었고, 그래도 분리해서, 출구도 다 분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정말 어렵게 들어간 케이스죠.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마주칠 수밖에 없고, 애들을, 그 성인들을 데리고 갈 때 부모가 거의 멱살잡이 해서 데리고 가듯이 가요. 그래서 대단히 보기에도 불편하고 아이들이 보면 깜짝깜짝 좀 놀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주거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좀 아픈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큰 죄를 진 것 같더라고요. 생활이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주거형으로 점차 바꿔가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말 정도 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랄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대단히 힘든 일이겠지만 그런 정도로 좀 찾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봉숙 위원
애들이 크면 클수록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그리고 뛰쳐나가고, 그다음에 아기들 가면 귀여워서 덤벼들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요소예요.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또 나이가 되면 모든 이성감정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되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최옥주 위원
그런데 타지역하고 관계해가지고 어떤 그런 기관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지금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시설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가 다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만큼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주장을 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면 송파가 다른 데보다도 이런 교육 학습시설이 터무니없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송파에 육영학교 정도 있는데, 육영학교도 최근에 인근이 개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하여간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하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최옥주 위원
청소년 아이들이 남양주 어디에 설치했었다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강동에도 주몽학교나 이런 것들이 인근에 다 있고요. 다니엘학교라든지 그런 건 경기도로 이전을 했었고, 예,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애들도 거기에는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송파구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지만, 일단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거의 아이들이 전학을 하거나 옮기지 않기 때문에 입학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최옥주 위원
심각하네요.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심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아이한테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멍이 들고 막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이가 발작처럼 그런 기간에 있었을 때 주거형태에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 일정기간 지나면 부모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시설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송파에 있으면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그나마 사회에 이 정도라도 적응을 하고 살 거다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이게 송파구에서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90% 이상 지원을 하고 송파구에서 관리 정도만 해야지, 구에 이걸 떠넘긴다는 거 자체가 사실 직무유기죠, 국가나 서울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이제 차근차근 해가야 될 숙제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이거 한 가지가 궁금해요.
●위원장 신영재 예.
○나봉숙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6조에 지금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에 있던 보호자 정보 제공이나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는 제6조제4호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신구조문 대비표 5쪽에 6조를 보면 지금 지원사업은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은 확대하면서 현행에 있던 보호자 정보 제공이나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제6조제4호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5쪽 현행과 개정안 봐 보세요.
현행에는 4에 보면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없단 말이에요. 제외가 됐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사업은 더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외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못 찾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찾았는데 이게 아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이.
●나봉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 4호를 제외한 게 아니고,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 제23조가 조기진단 및 개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3항에 보면 연계하고 협력해서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 예방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심리 정보 제공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법 23조3항에 있어요.
●나봉숙 위원
있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그래서 그걸 상위법에 맞게 말을 정비하신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죠. 정회 따로 필요한 사항이 없죠?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재
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원만 의원님께서 철회 요청을 하셨어요.
장원만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원만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잠깐 얘기를 듣고 철회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유가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의, 보호자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 ’17년쯤에 비슷한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되었는데, 그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삭제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법 제5조나 기타 조항에 ‘장애인이나 장애인보호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례에다 넣었던 거였는데요.
2017년도에 그 조항을 삭제했던 사유가 법제처에서 이 조항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해라’라는 내용으로 각 의회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게 삭제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철회를 하게 된 계기도 어차피 제가 개정해서 올려도 법제처에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추가했다가 지금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저의 취지를 깊게 좀 파악하고 생각해 주셔서 여러 위원회 혹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보호자, 부모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법제처의 사례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각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다,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나 정부 쪽에서 더 큰 힘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이 부분에 깊게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자, 위원회 의제가 되기 전에 발의자인 장원만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9대 재정복지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6조에 지금 지원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에 있던 보호자 정보 제공이나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는 제6조제4호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신구조문 대비표 5쪽에 6조를 보면 지금 지원사업은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은 확대하면서 현행에 있던 보호자 정보 제공이나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제6조제4호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5쪽 현행과 개정안 봐 보세요.
현행에는 4에 보면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없단 말이에요. 제외가 됐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사업은 더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외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못 찾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안현주
아니요. 찾았는데 이게 아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이.
●나봉숙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 4호를 제외한 게 아니고,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법 제23조가 조기진단 및 개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3항에 보면 연계하고 협력해서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 예방 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심리 정보 제공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법 23조3항에 있어요.
●나봉숙 위원
있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예, 그래서 그걸 상위법에 맞게 말을 정비하신 것 같아요.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죠. 정회 따로 필요한 사항이 없죠?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재
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원만 의원님께서 철회 요청을 하셨어요.
장원만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원만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잠깐 얘기를 듣고 철회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유가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의, 보호자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 ’17년쯤에 비슷한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되었는데, 그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삭제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법 제5조나 기타 조항에 ‘장애인이나 장애인보호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례에다 넣었던 거였는데요.
2017년도에 그 조항을 삭제했던 사유가 법제처에서 이 조항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해라’라는 내용으로 각 의회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게 삭제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철회를 하게 된 계기도 어차피 제가 개정해서 올려도 법제처에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추가했다가 지금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저의 취지를 깊게 좀 파악하고 생각해 주셔서 여러 위원회 혹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보호자, 부모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법제처의 사례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각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다,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나 정부 쪽에서 더 큰 힘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이 부분에 깊게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자, 위원회 의제가 되기 전에 발의자인 장원만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9대 재정복지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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