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2.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2.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원만 의원 발의)(박성희·손병화·이강무·장종례·이하식·최상진 의원 찬성)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최현정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71쪽에서 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718억 1,2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61억 5,446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560억 1,35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5쪽에서 219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337억 2,92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939억 5,229만원이고 명시이월 21억 1,154만원, 사고이월 3억 5,686만원, 보조금 반납금 204억 6,650만원이며, 그리고 집행잔액 168억 4,2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1억 7,277만원, 예산절감액은 11억 7,118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20억 2,346만원, 낙찰차액 1억 862만원, 그리고 지출잔액 73억 6,598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Ⅱ권 99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여성보육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및 르엘아파트 어린이집 설치 등 4개 부서 10건에 21억 1,154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복지정책과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3개 부서 3건에 3억 5,6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341쪽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정책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 등 3개 부서에서 10건을 전용하여 7,1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5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등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 1억 5,160만원, 지출 1억 5,1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국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99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9억 2,051만원, 세입징수결정액 15억 1,439만원, 이중 실제수납액 9억 2,633만원, 미수납액 5억 46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2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억 2,051만원, 지출액 8억 5,855만원, 보조금 반납금 63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556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359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과 자활기금 총 2종입니다.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12억 735만원에서 당해 연도 4,064만원을 조성하여 여성보육과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 어르신복지와 스마트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에 1억 9,79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75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4억 3,768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등으로 2억 2,189만원을 조성하였고, 자활기업 융자로 2,500만원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3,4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 내역 중 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지원 근무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예산은 57억 정도 됐는데 실제 지출은 48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반납금이 약 7억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이 현장에서 충분히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무환경개선비를 이렇게 큰 규모로 반납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사유가 있다면 듣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실제 지원대상 때문에 뭐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신청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어르신복지과 할게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예산이 9,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액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좀 안정과 편의성을 줘야 되는데, 노후시설 개선이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분명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하고 실제 기능보강 수요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나 사업 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744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률 지표를 보면 송파구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이용률을 보는 지표라고 보이는데, 측정산식을 보면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송파구 청소년 인구가 아니라 서울시 청소년 인구수로 나눈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송파구에서 추진한 청소년 프로그램 성과를 보는 것이라면, 서울시 전체 청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고요. 이 지표의 분모를 서울시 청소년 인구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결산서 Ⅰ권 20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액을 보면 2억 28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7,390만원으로, 집행률이 36.4%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2,889만원 중에 4,00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이제 8,89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산출기초를 보면 6,50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30원 곱하기 12개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지원 규모와 실제 지원 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집행액이 예산현액의 36.4% 수준에 그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약간 전정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함께하시면 되고요.
결산서 Ⅰ권 202쪽과 206쪽이에요. 보조금 반납 관련인데요.
지금 부서 보조금 반납액이 약 143억원으로 전 부서 최대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죠?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제가 본 게 맞다면 그 대부분이 보조금 반납이에요. 거기서도 보육아동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중에서도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이 36.4%,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이 52%, 어린이집 급식 관련 지원 사업 집행률이 보니까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 추세가 반영되지 않은 과다 편성인지, 또 신청 절차나 요건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금 143억원의 주요 발생 원인과 차기 연도 편성 현실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2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서 Ⅰ권 211쪽 또 Ⅱ권 106쪽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것도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이 상태에서 공사비까지 약 6억원을 당해 연도에 일괄 편성했어요. 결과적으로 3.3%만 집행을 하고 또 5억 8,000만원을 보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편성 당시에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 완료 전에 공사비 일괄 편성이 아니라 연차별 편성, 그러니까 설계 후 공사비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2026년 준공 일정과 총사업비 변동 여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결산서 Ⅰ권 209쪽입니다. 결산서 Ⅰ권 209쪽과 737쪽, 또 Ⅱ권 361쪽 노인일자리 보조금인데요.
’24년분 노인일자리 보조금을 보면, 31% 정도를 이렇게 반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비 어르신일자리 활성화는 18.5%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2025년에는 집행률 86.8%, 같은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은 2년 연속 120%에서 119%, 초과달성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3분의 1을 집행하지 못한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 31%를 반납한 해인 2024년도, 예산의 13%를 집행하지 못한 해 2025년에도 일괄되게 초과 달성되는, 지표 산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 되실까요?
결산서 Ⅰ권 209쪽과 737쪽인데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예요. 수혜자 수가 2년 연속 목표 미달, 그러니까 93.97%에서 88.52%인데다 실적 자체가 감소되어 있어요. 이게 1,652명에서 1,604명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고령사회에서 돌봄 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수혜자가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노인맞춤돌봄 예산이 100% 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수요자가 감소한 구조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강복순 복지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 선양과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995년 건립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현재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보훈단체장들로 구성된 보훈회관운영협의회가 2012년도부터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3년간의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식은 수의협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위탁 예산은 9,675만원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과 보훈문화 확산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시설의 특수성 및 입주단체의 자율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보훈단체연합회인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통해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운영협의회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보훈단체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5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보훈회관의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 대상사업입니다.
송파구 보훈회관은 1995년 개관하였으며, 성내천로 306,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9개의 보훈단체별 사무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보훈선양사업을 위한 거점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수탁받아 총 3명의 운영 인력으로 운영 중이고,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1개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3개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2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3개 지표, 이용자의 권리 분야 중 3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훈회관 건물은 건축 후 31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단순한 유지보수나 부분적인 시설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현재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보훈회관 이용자와 지역주민 및 협력기관들과의 연계·소통 기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6년 5월 19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수의계약을 통해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다시 3년 재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성과평가의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변화된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복지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 주시고요.
이번 재위탁 기간에는 보훈회관이 더욱 활기 있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각각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그 9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각 보훈 회원들 한 8,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보훈 회원들이 9개 단체와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정보도 획득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훈 회원님들께서 고령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활동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에 제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9개 단체의 거점으로 해서 보훈 회원들의 예우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프로그램 운영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9개 단체나 들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좀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르신들 맞춤형으로 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나 이런 확대 계획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도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분들이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간예산을 보니까 9,600만원 운영 예산이 750만원 정도네요, ’26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비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9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 거여·마천 쪽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봐서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그러니까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라는 게 여기 조례를 보면 그거네요. 여기 입주한 보훈단체들 지회장들이 운영하는?
그리고 운영 예산이 구비만으로 해서 9,675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건비하고 또 기본관리비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이고 이런 점도 있지만 저희가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우편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각 단체별로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국가 지원사업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리가 발전되려고 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야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재위탁, 재위탁해주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구의회랑 협의하셔가지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정도 해서 하고, 사실 외부 단체 들어오라고 하면 이 9,000몇백만원 보고 들어올 외부 단체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없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하고 그다음 몇 차례 국비 투입을 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공사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자리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해서 틀어가지고 결국은 못 가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새마을 지역 재개발이 되면 그쪽에 기부채납한 땅 찾아서 건물 하나 올려주면 가시겠다 하는 정도고, 그런데 고령자들이 많아서 그때까지 유지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아주 짧은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19조에서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이용 대상을 송파구민 또는 법인·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기준과 사용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부터 별표4까지는 대관료와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기준 등을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이용자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며, 회관 사용 제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인용 조문의 오류 및 일부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5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회관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조례를 보면 이번 개정안과 함께 반영되지 않은 정비사항이 일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제17조제1항제9호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한’ 이게 좀 빠진 것 같고요.
또한 제14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제17조제1항제2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띄고 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제17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띄고 보장법이에요. 이왕 조례를 어쨌든 정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띄어쓰기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물론 조례 운영에 큰 혼선을 주는 사항이 아닐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조문의 오류 또는 용어 정비하는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법령명과 조례명 표기까지 함께 정리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현재 다루기 힘드시다면 이 부분을 좀 살펴서 다음에라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17조의2에 사용료의 반환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 일부 반환이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50% 반환, 또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총사용료의 30% 반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호에 보면 사용료 미반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에 사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또는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 일부 반환을 이렇게 적시해 줬는데 굳이 또 사용료 미반환을 쓴 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거를 3호에 다시 사용료 미반환을, 항목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는 게 조문의 규정상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반환 예외 사유를 정하는 조문 안에 다시 미반환 사유를 두고 있어서 체계상 다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제17조의2제3호는 향후 삭제나 반환 기준 체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17조제1항제10호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삭제하는 부분은 삭제한다고 해도 새로 지금 10호를 넣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북한이탈주민법이라는 표현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약칭이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 정식 법률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약칭으로 보입니다.
물론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근거가 없는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다만 법제처의 기준을 보면 약칭은 반복되는 긴 문구나 단어군을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입법 기술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해당 법률명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단 한 번만 명기되어 있거든요. 인용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조문 오류와 용어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에서 처음부터 약칭을 쓰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식 법률명을 쓰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례안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닌 이상 정식 법률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다소 좀 긴데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개정안 내용 중에, 주요 조문 정비 과정에서 법률명 조례 표기에서 정확한 띄어쓰기라든지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고, 좀 더 이 부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17조의2제3호에 사용료 반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 사용료 미반환 부분이 3호에 다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 정회하시고 수정해서 하시죠,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뒤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성문화회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구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제1항제9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같은조같은항 제10호 “주민이탈주민법”을 “주민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안 제17조의2 본문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최옥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6분)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6조, 제9조에서 성별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를 보완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대상을 여성정책 담당 과장에서 성별영향평가 소관 업무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성별영향평가법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송파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죠. 여기 제20조2항3호를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심의·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설치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기존 체계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실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평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과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의 사항, 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성별영향평가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가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제12조를 신설해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상위법에서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의 공표나 공개여부는 제도의 운영 투명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있던 사항은 법에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기능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지방성별영향평가의 기능에 이 부분이 빠져있고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신가요?
아까 전정 위원님 질의한 거 답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주민복지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강복순 복지돌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결산서 205페이지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교사겸직 원장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담임교사 26만원,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13만원, 교사겸직 원장에 7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편성액은 57억 5,040만원이었으나 확정내시액이 48억 7,635만 6,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국·시비 실집행액 48억 6,452만원에서 국·시비 실반납액은 935만원으로 99.75%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정 부위원장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06페이지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 집행률이 36.4%에 그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사업 참여 어린이집 중 월 급식비의 50% 이상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하는 시설에 대해 매월 우수식재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지원 사업이다 보니 당초 예상된 지원규모 대비 실 지원대상시설이 적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7,680만원 감액한 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든든급식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급식비 50% 이상 구매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202페이지와 206페이지 부서 보조금 반납액이 약 143억원인데 주요 발생원인과 차기연도 예산편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여성보육과 전체예산 2,792억 중 93.5%가 보조사업으로 매년 예산편성 시에 서울시와 교육부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매년 확정내시액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 교부되는 국·시비 보조금과 예산현액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경내시액의 실집행률은 매우 높은 편이고 반납액도 저조한 편인데 예산현액과 차이에 따라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사업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 인건비 미지원되는 민간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 신고의무시설 중에 조리원 채용시설에 대해서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관내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집 중 폐원되는 시설이 발생하고 조리실 운영 중단이나 정원 50인 이하 등 지원조건 미충족 어린이집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2025년 3월 초에 31개소로 파악했었는데 10월에는 25개소로 급식위생관리 지원사업시설도 감소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결산서 21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24년도에 각 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거쳐 서울시 심의를 통해 해당연도 2월경 시비·구비 5:5의 비율로 선정이 확정됩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수변전실 노후화에 따라서 ’24년도 상반기에 ’25년도 예산 대비 수요조사 시 서울시에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수변전실 MCC반 노후화가 정전 우려 등 복지관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24년도 하반기에 특별조정금 신청 시에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 승인사항으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신청목적 외 사유로 교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의 결산서 Ⅰ권 211페이지와 Ⅱ권의 10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특교세 관련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한 사유와 설계용역 진행 현황 및 연내 준공 여부 및 총사업비 변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은 ’25년도 6월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역 현안사업으로 신청하여 8월 교부가 완료되었으며 6억원이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공사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9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연말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본공사 예산을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공사 사업비는 약 5억 8,000만원으로, 1월 공개입찰을 통해서 2월에 착공하고 현재 공정률은 85%로 7월 내 준공될 예정이며,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Ⅰ권에 209페이지와 737페이지, Ⅱ권에 306페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성과지표는 초과달성인데 보조금은 31%나 반납한 사유와 지표 산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성과지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로 노인일자리 총 누적 참여자 수와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량으로 산정되는데요. 중간에 중도 포기자나 신규참여자의 재배치 과정이 있다 보니 누적 참여자 수가 증가하여 초과 목표 달성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성과지표 자체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이 성과지표를 마땅히 딱 할 수 있는 산식이 없다 보니 저희가 배정인원 대 그냥 누적 참여자 수로 산정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30:35:35입니다. 확정내시가 언제나 저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 구비 확보가 어려워 국·시비 반납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의 특성상 모집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나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여 인건비 및 활동비가 사실 조금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도 있고요. 또한 조기 종료되거나 날씨에 따라서 참여 일수가 감소되어 계획 대비 실제 집행률이 감소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Ⅰ권에 209페이지, 739페이지에 대한 초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 100% 집행에도 ’24년 대비 ’25년 수혜자가 줄어든 사유와 또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88.52%에 그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나 타 유사 돌봄서비스 등 사업지침에 따라 중복지원이 제한되어 독거노인 증가가 이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은 전담 사회복지사 예산이나 생활지원사의 인건비가 인상되고 사업운영비가 상승하며 또한 중점돌봄군 대상 서비스가 다양화되다 보니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수 증가율과 예산집행률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도 국·시비 30:35:35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매칭사업으로, 자치구별 현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예산 및 사업량을 매년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5년도 성과지표는 노인인구 증가율을 감안하여 3.3% 인구를 더 증가해서 이용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 선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몇 년 동안 해보니 예산집행률과 실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혜자 간에 성과지표 달성률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2,030명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목표를 선정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29만원짜리는 괜찮은데 79만원짜리는 사실 좀 체력을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하긴 하셨으나 막상 그게 안 되셨을 때하고, 또 간간이 사고도 사실 조금씩은 발생합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낙상사고도 좀 있으시고, 또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래서 빨리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발굴했지만 현장에서 또 안 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대기자로 걸어놨다가 우리구에서는 29만원짜리가 됐지만 혹시 타 기관에 76만원짜리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이 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직장을, 이분들한테는 직장이잖아요. 필요로 해서 저기를 가셨을 텐데 거기서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는 집행하는 업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나요?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의 74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성과지표 중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용률이 송파구 청소년 인구가 아니라 서울시 청소년 인구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 주셨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우수해서 송파구는 물론 인근의 타구 청소년들도 체험활동에 참여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많아 성과지표를 서울시 청소년 인구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분모를 송파구 청소년만으로 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숫자가 송파구 인구수보다도 더 많게 나올 수가 있어 지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청소년 수로만 한다면 이용자도 송파구 청소년으로만 제한해야 하는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시 주소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하는 추세로서 예를 들어 여권 신청서에도 주소가 없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시설의 수강생 모집 시에도 주소는 따로 모집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참여자 중 별도 송파구민만을 추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국에서 이번 6월을 끝으로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공직 생활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동료분들과 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제7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우선구매 촉진 우수 기관과 단체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등 상위법령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이나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조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에 총 830개 소, 서울시에는 총 123개 소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의 핵심은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조례의 제정 이후에 관내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구청이나 보건소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좀 매출을 올려줘야 하는데 사실 사무용품이 아니고 쿠키, 초콜릿 이런 거라서 저희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소모할 수 있는 방안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저희가 소모를 하는데 자체 생산품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축제 때에도 일부러 생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1층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쿠키랑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일부러 나눠줬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우선구매 촉진 등 1항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중증’을 빼신 것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 오기라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런데 다른 구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혼용해서 써도 되기는 한데 중증장애인생산품뿐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까지 함께 포함해서 장애인생산품 등으로 우선구매 대상을 넓게 규정한 사례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항목에서는 다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되어 있는데 7조에 이렇게 한 거는, 2항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항에서 장애인생산품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보니까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구의회,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 대표 출연기관인 송파문화재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은 포함하면서 왜 출연기관을 이렇게 제외한 데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없으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2026년도에는 구매목표를 총구매액의 1.8% 이상으로 정했다는데 이게 지금 정했다는 건 국장님 선에서 지침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근거에 의해서 정한 건가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7조에 보면 러프하게 잡아서 장애인생산품을 하냐, 이거에 대한 우선 촉진을 한다 그걸 여쭤본 게, 그러니까 1.8%가 됐든 2%가 됐든 그 상품도 중증장애인 퍼센티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사무용품은 다 쓰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 장애인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관리도 실제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이런 사무용품을 생산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가방 같은 것들 종이가방이라든지 상자 이런 거 생산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생산품들이 사실 조금 퀄리티가 낮아요. 그래서 사주고 싶어도 사실 퀄리티가 가격 대비에 가성비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안쓰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품을 사주고는 싶은데 제품이 기대 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되게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시설에 좀 투자를 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물품 자체를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 좀 계획을 세워 보세요.
사실 복사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종이의 그람수라든지 그다음에 색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너무 저렴한 것들은 프린트기에서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장애인단체나 기업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1분)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에서는 보험가입 대상, 제4조부터 7조에서는 보험사 선정,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2026년 5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37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38만 4,934명 중 발달장애인은 3만 7,857명, 송파구 등록장애인 2만 115명 중 발달장애인은 2,535명으로 약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도, 빈도, 기간의 측면에서의 행동 또는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인지적·행동적 특성에서 비롯된 도전적 행동은 각종 사고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유인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도모하고, 사회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파구 발달장애인이 자료상 보니까 2,535명, 조례안에서는 2027년 예상 인원이 2,633명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인원 대비 향후 증가 인원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추계하였는지 설명 주시고요. 또 대상자 발굴, 홍보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 가입만 해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청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나 동 주민센터라든지 차원의 지원체계를 어느 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서비스는 이루어지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대신 접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접수도 하고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인 보험의 보장한도라든지 자기부담금, 주요 제외 사항 등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발달장애인 부모님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행하고 또 신청하고 청구하고 이럴 때 보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부모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잘하셔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지난번에 몇 차례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서 전체 보험료를 다 준비한 것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원만 의원 발의)(박성희·손병화·이강무·장종례·이하식·최상진 의원 찬성)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의사소통, 교육, 고용, 돌봄, 문화·여가, 가족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근거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발달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관계 법령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센터가 운영 및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을 관계 법령에 맞게 구체화하고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무엇보다 당사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송파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5월 29일 장원만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44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종류를 상위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의견청취,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여, 안 제7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체적으로 서울시 현황을 보면 이용 정원이 한 30명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2,535명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발달장애인이 많은 건가요, 어떤가요? 수치로 봤을 때.
사실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엔 구에서 또 여기 의회에서도 의지를 갖고 그걸 하시려고 해도 구민분들이 반대하시면 설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성인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어쨌든 청소년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쉼터처럼 잠깐 거주하면서 부모하고 분리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주거형 시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구청의 의지와 또 위원님들의 의지만 갖고 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조례에다가 이렇게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넣어 놓으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송파구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은 오금동 청소년센터 4층에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하여간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하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아이한테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멍이 들고 막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이가 발작처럼 그런 기간에 있었을 때 주거형태에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 일정기간 지나면 부모가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시설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송파에 있으면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줘야 그나마 사회에 이 정도라도 적응을 하고 살 거다라고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구조문 대비표 5쪽에 6조를 보면 지금 지원사업은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은 확대하면서 현행에 있던 보호자 정보 제공이나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제6조제4호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5쪽 현행과 개정안 봐 보세요.
현행에는 4에 보면 보호자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없단 말이에요. 제외가 됐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사업은 더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외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못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을 하죠. 정회 따로 필요한 사항이 없죠?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원만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유가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의, 보호자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 ’17년쯤에 비슷한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가 되었는데, 그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삭제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법 제5조나 기타 조항에 ‘장애인이나 장애인보호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례에다 넣었던 거였는데요.
2017년도에 그 조항을 삭제했던 사유가 법제처에서 이 조항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해라’라는 내용으로 각 의회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게 삭제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철회를 하게 된 계기도 어차피 제가 개정해서 올려도 법제처에서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추가했다가 지금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저의 취지를 깊게 좀 파악하고 생각해 주셔서 여러 위원회 혹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보호자, 부모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법제처의 사례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각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되어 있다,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나 정부 쪽에서 더 큰 힘을 실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이 부분에 깊게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회 의제가 되기 전에 발의자인 장원만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9대 재정복지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년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가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현정
복지돌봄과장강복순
생활보장과장이선미
여성보육과장차영미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장애인복지과장안현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 가결
·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