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탄천유수지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부서 현황보고의 건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부서 현황보고의 건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송기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의 검토와 조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련한 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구유지인 탄천유수지 부지 일부가 구립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동 체육시설에 특정단체가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구립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님께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안건은 총 2건으로, 치수과, 문화체육과, 감사담당관의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답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중식식사 전에 탄천유수지 현장방문을 오늘 우천 관계로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부서 현황보고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1항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부서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송파구 미래전략국장  인  금  철  
○위원장 송기봉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현황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치수과장입니다.
  먼저 탄천유수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천빗물펌프장은 1986년도에 가락본동 가락1·2동, 문정1·2동, 송파2동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 신설되었으며, 1990년도에 우기 시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1993년도에 빗물펌프장을 증설하였습니다.
  현재 강우빈도는 50년으로, 송파구 관내 빗물펌프장 중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수지 이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연생태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기타 주차공간 및 일반적인 사항은 치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내 주차공간 활용 부분입니다.
  주차공간은 약 200평으로 150여대를 주차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방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일요일만 주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그 외 기간에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잔디야구장 유수지 무단점유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9월에 인조잔디야구장을 허가 없이 점유하여 설치하였으며, 2019년 3월 1일에 인조잔디야구장에 대한 무단점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361.7㎡를 점유하고 있어 2019년 3월 27일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 변상금 부과 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금액은 1억 4,175만 490원입니다.
  이에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2019년 4월 9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4월 18일 당초 예정대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참고로 치수과장님은 현황보고를 다 받은 후 질의·응답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우선 치수과에만 한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추진경위 중에서 실태조사 한 이후에 변상금 부과 예고 통지하셨고, 의견서 받으셨고, 이유 없음을 사유로 변상금을 최종 부과하셨는데요.
  변상금 부과 등 예고 통지했던 것 사본하고 의견서 받으셨던 것, 변상금 최종 부과한 통지내역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무단점유라고 보고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소프트볼협회에서 문체과하고 계약을 합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박성희 위원  그 전의 계약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전에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희 위원  원래 소프트볼협회에서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다른 부지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여하튼 탄천유수지에 사용을 하고 있었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몇 면 사용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축구장하고 야구장…
박성희 위원  아니, 소프트볼협회에서 몇 면을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치수과장 이인규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치수과장 이인규  새로 신설한 것하고 인조야구장은 설치했는데 그 면까지 3면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1면으로 나와 있지요?
○치수과장 이인규  당초에는 그게 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축구장으로 되어 있지만 소프트볼협회에서도 그것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치수과에서 사실 유수지만 관리하는 거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현재 야구장 무단이전 설치라고 그랬는데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사전에 저희한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그리고 인조잔디야구장을 설치하고 사전에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문화체육과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인조구장을 만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저희들은 야구소프트볼협회에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져와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협의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전에 계약했던 부분들, 이번에 조치사항들 치수과나 문체과에서 계약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했죠?
  감사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게 왜 자료가 안 나오지요?
  감사가 끝났으니까 현재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것은 점유한 9월부터…  그리고 3월 26일까지 점용한 비용을 우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감사가 끝났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위원님!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서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공개할 수 없음을…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변상금도 이미 나왔고 하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아닙니다.
박성희 위원  언제 끝납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 일정상으로는 6월, 7월 넘어가야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 6월, 7월을 얘기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부기한을 60일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요.  그게 한 20일 정도 들어가고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7월이 넘어가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안 내주시려고 자꾸 핑계 대는 것에 불과하지, 변상금도 나올 정도 되면 이미 감사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강봉기  관련자의 조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특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맞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강봉기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 위원님!
  그것은 감사담당관 현황보고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하시죠.
박성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치수과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하지, 큰 데 자주 확인도 하고 자주 나오시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인조구장를 깔고 있는 것을 못 봤다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얘기로는 문체과하고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박성희 위원  치수과장님께서는 탄천유수지에 뭐가 하나 들어서도 확인이 바로 돼야 하는 입장이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기에 허가 없이 뭐라도 하나 갖다 놓는 거 허락되지 않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양들이 들어가 있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 당시 치수과에서 설치하는 것을 인지를 하였습니다.
박성희 위원  문체과에서 허가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치수과에서 인지를 했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맞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작업들을 하고 시설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몰랐다?  협의가 없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간이 그렇게 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신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치수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시에 있다가 1월 14일자로 송파구로 왔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전직 치수과장님께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징계 올라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다 감사했기 때문에 징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내놓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그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그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치수과에서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으로 봅니다.  맞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협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내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그냥 발뺌해 버리면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해서 답변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박성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죠?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모르는 사항이죠?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 3월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기까지 보고서에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고서 보고 구체적으로 언제 인지했으며, 언제 공사했으며, 왜 조치를 안 하다가 3월에 자체조사해서 이제서야 부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따지기로 하시지요.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다 발뺌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다 알면서도 눈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협의 끝내놓고서도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담당과장인데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이용현황에 보면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야구장이 1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시설명이 현재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에 따른 규칙에 들어 있어요.  규칙에 야구장 1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야구장 3면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죠.
  왜?  인조잔디, 기존 야구장, 축구장을 겸용으로 야구장으로 쓰고 있어서 3면을 쓴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담당과장님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규칙을 보시라고요.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은 조금 이따 문체과에서 답변하실 내용이지만, 이 시설이 현재가 아니고 규칙에 나온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이 4면 되어 있지만 족구장에 잔디구장이 무단으로 깔려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료에 이용현황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요.
박성희 위원  과장님도 3면 쓰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보고서에는 1면으로 그냥 대충 써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3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1면이라고 보고하고 있잖습니까?
  보고서가 잘못됐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사용에 대한 권한은 문체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축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야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가 제가 ‘야구장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에 오셨다고 하지만 기존에 치수과 담당공무원도 계시고 또 같은 청사 내에 운영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12월부터 무단점유라든가 유료대관 이용료를 받는다는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계속 답변이 없으니까 반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물론 구체적인 것은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고에 보면 인조잔디를 작년 9월, 10월경에 공사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전에 진작 인지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작년 하반기 연말에 행정조사를 하겠다는 결의를 할 때 벌써 다 인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치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집행부가 한 일이 뭡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 관련해서 잔디구장 만들면서 문화체육부 관련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조잔디 까는 것에 대해서 어디가 관할이에요?
○치수과장 이인규  유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안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이인규  저희들이 서약서를 받을 때는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라든지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담당자가 업무를 그 당시 처리하면서 많이 미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과가 단속하고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요구자료 7번에 보면 인조잔디 등 현재 시설물 설치 관련해서는 주관과가 치수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와 계약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깔리는 것에 대해서 전 담당이 잘 몰랐다는 것은 그 큰 구장이 들어오는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치수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박성희 위원  위원장님!
  오늘이 치수과 질의·답변이 마지막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송기봉  아닙니다.  오늘 현황보고하는 과정에서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시고 답변 받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특위가 열릴 때마다 필요할 때 공무원들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답변이 너무 부실해요.  서류도 엉망으로 만들어 오셨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해봅시다.  제가 제대로 따져볼 테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바대로 내용을 들어 보면 이해가 안 가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지를 하고도 조치를 안 한 부분, 그 다음에 문체과와 협의가 된 줄 알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알면서도 눈을 감아준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올 4월 18일 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상회복을 하실 예정입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규정대로 할 계획인데 변상금이 납부되는 상황을 봐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런데 변상금 부과 여부하고 관계없이 원상회복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김득연 위원  원상회복할 예정입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프트볼협회에서 설치한 부분도 비용이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정확한 답변은…
  진행상황을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답변이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으로 설치가 된 건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보고 나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불법을 인지했고 변상금을 부과를 시킨 상태인데 불법을 원상회복 안 시키겠다는 것은 불법을 눈감아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데 소프트볼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은 관계부서한테 협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유수지 관리 입장에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는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공간이 없으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우기철 외에는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속 내용이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때 ‘기부채납 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건이 있어서 차후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이 얘기는 쏙 빼버리고 재차 질문하니까 나중에 기부채납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네요.
○치수과장 이인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치수과 입장에서는 싹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게 제일 좋은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독적으로 송파구 전체 틀에서 보면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위원님한테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것은 명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또 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송파구에서 쓰는 것 아니죠.  그 사람들이 쓰려고 하나의 꼼수를 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치수과에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습니까?
  기부채납하면 어디에서 씁니까?  아시잖아요?  야구협회에서 당연히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부채납입니까?  아니죠.
  그냥 명목상 그 얘기만 해놓고 앞으로 계속 쓰겠다 그 얘기 맞죠?
  야구장인데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수과에서는 단 한 삽도 뭐를 갖다 놓을 때 허가받지 않으면 안 되죠?
○치수과장 이인규  거기가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협의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한 치수과에서 무조건 막고 있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협의가 됐으니 이거 갖다놓은 거죠.  맞죠?
○치수과장 이인규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말씀을 명쾌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위원장님!
  본인이 그때 안 계셨으면…
  지금 그게 무단점용 맞죠?  불법이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철거하세요.
  본인이 모르면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무단침입이냐 아니냐만 판단하세요.
  불법이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무단침입이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원상복구로 철거하세요.
  아니, 무슨 그 전 것은 책임을 본인이 없어서 못 지겠고 앞으로 모든 것은 시기를 봐가면서 처리하겠다는 표현은 특위 끝나면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잖습니까?
  불법이고 무단침입이면 구청에서 철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철거하십시오.
○치수과장 이인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손병화 위원  어떤 내부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눈감아주겠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것은 아닙니다.
손병화 위원  아닌데 내부적인 것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합법성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가치가 합목적성도 중요한 겁니다.
  합법성에 우선을 두고 행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존중해서 철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쓰고 있는 동호인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어차피 체육시설이라는 게 현재 쓰고 있는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현상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용하는 많은 동호인들이 몇 천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치수과장이 보고하듯이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치수과 입장에서는 그냥 철거해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서 특위에서 중지가 모아지면 그것을 최대한 실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치수과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치수과에 말씀을 안 드리고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자꾸 깊어지니까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야구협회가 문제시 되는 게 사업의 수입·지출결산서 부속명세서를 회계기간의 예금거래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여지껏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송파구야구협회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단체에 이것을 봐줄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관련해서 증빙자료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도 아무것도 안 주는데…
  송파구야구협회 회원이 3,300명이 포함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주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파악이 돼요?
  저는 3,300명이 넘는 사람의 주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송파구에서 매년 보조금이 나가요.
  치수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희 위원  과장님!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소프트볼협회에서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잖아요?
  대충 아시죠?
○치수과장 이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에서는 유수지 관리에 대한 문제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을 자행하는지…
손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고 깊어지니까…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저 이야기할게요.
  치수과에서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인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불법도 자행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대관료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은 개선되었는지 몰라도 대관료 받고 있었죠?
  우리가 자꾸 떠들고 하니까 대관료는 안 받는지 모르지만 전에 받았죠?
  알고 계셨죠?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온전히 남아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당장 철거해야 하는 것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합니까?
  당장 없어져야 할 불법건조물이에요.
  그리고 치수지역에 있어서는 안 될 건조물이라고요.
  치수과에서 뭐 했습니까?
  나중에 와서 전에 있던 사항이라 모른다?
  나중에 와서 인지했으면 없앴어야죠.
  맞죠?  
○치수과장 이인규  네,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도 또 누구하고 협의까지 해야 합니까?
  인지한 즉시 이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십시오.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과장님 권한이 그렇게 없어요?
  하십시오.
○치수과장 이인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위원장이 손병화 위원님이랑 박성희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불법으로 설치한 것은 바로 인지 즉시 철거를 해야 되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되었단 말입니다.  작년 9월부터 설치되었고 그때부터 인지가 되었을 거예요.
  치수과에서 인지를 못했더라도 송파구 다른 부서에서 인지를 했을 거예요.
  운영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인지했다면 해당 부서인 치수과에 분명히 정보가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3월에 자체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기부채납 얘기하고 원상복구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구민들이 불법으로 모든 것을 설치해요.  그래서 다음에 걸리면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송야협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문체과에서는 알 것입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2019년도 리그비 350만원인가 380만원씩 팀별로 많이 받았어요.
  108개 팀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작년도 12월에 환불 소동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리그팀들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내년도 2019년도의 리그비를…  
  그러면 그 팀들이 리그비를 낸 사람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야구협회에서 철거를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법성을 따져서 처리를 해야 되지, 이런 사례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기부채납하면 그냥 기부채납할 게 아니라 다음에 향후에 거기를 개발하려면 철거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철거비는 누가 공사비를 댑니까?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까?
  세금으로 해야 합니까?
  폐기물처리비가 또 필요해요.
  그거 누구 비용으로 해야 돼요?
  불법이면 불법으로 설치한 송야협에서 비용을 다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이 있고,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동호인이나 또는 그런 분들의 내용도 있는데 아까 손병화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체육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3,300명의 주소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서울시 내 자치구에 이런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의 팀리그를 보면 송파가 108개로 알고 있는데 제일 많아요.  다른 지역은 두 자리 수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왜 그런지, 송파구만 특별하게 야구동호인이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가 문체과도 계시니까 문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해요.
  동호인들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치수과는 불법으로 설치된 곳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도 중요하지만 법에 앞서 상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치수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현황이라면 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법으로 되었든 정법으로 되었든 지금 현재 야구소트프볼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법에 의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과태료는 가능하나, 그것을 개인 소유나 공공의 소유가 아니고 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아무리 국가라고 그래도 소유에 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철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가 한번 검토를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미래전략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나요, 맞나요?
  법에 아니니까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 치수과가 설치할 때 모르고 있었고 그 얘기는 충분히 들어서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송파구소프트볼협회에서 설치한 것을 구청에서 불법이라고 그래서 철거할 수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근본적으로 미래전략국에서 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도 봐야 되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법에 준해서 가야 된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클럽의 회원수나 이런 분들을 감안한다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법에는 관례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극단적으로 철거를 무조건 강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천유수지 업무현황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잘잘못을 특위를 통해서 밝혀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는 가능하나 철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치수과장님은 더 질의하는 것은 부서에 조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최고의 문제는 문화체육과가 있고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치수과가 있는데 선발적으로 치수과장님이 나와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들었으니까 차후로 진행되면서 또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관여되는 것인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 송파구민이라고 보고, 일부가 강남에서 올 수도 있고 타 지역에서 올 수도 있지만 인원이 3,00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지만 다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저는 참 알 수가 없는 게 저렇게 큰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송파구야구연합회 회장이 얼마나 간이 크면 송파구 관련부서와 상의 한 마디 없이 저런 큰 시설물을 집어넣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송파구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송파구야구연합회 회장이 간이 큰 건지 저는 도통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치수과 뒷장에 보면 협회에서 낸 서약서가 있거든요.
  서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문체과와 족구협회에서 허락을 득한 후에 이전·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 보면 족구협회에서 서약서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 족구장이 중앙쯤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프트협회에서 쓰면서 이전· 설치하려고 해서 족구장을 안쪽으로 미루어줬어요.  이전을 하겠다는 서약서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담당은 알고 있었다.  이 서약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약서를 오케이해 준 거고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된 것 아닌가요?
○치수과장 이인규  담당자는 인지를 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인지를 했으면 바로 문체과라든지 관련부서에 협의가 됐는지 서류상에 남겨야 되는데 담당 입장에서 그게 없으니까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  이게 구청에 보고가 된 사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송파구청 귀중’이거든요.
○치수과장 이인규  그런데 그 서류를 선람을 올린 게 아니고 담당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득연 위원  담당자가 이 서류를 받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치수과장 이인규  네.
김득연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네요.
박성희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조금 부연설명하면 모든 문서라는 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문서접수대장에 접수가 돼서 공식적인 접수가 돼야 됩니다.
  형식상 ‘송파구청 귀중’이 됐지만 담당자 선에서 하나의 협의과정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접수대장에 접수가 돼서 그게 최소한의 선람권자에게 선람이 돼야 문서로써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치수과장 답변이 자꾸 옹색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은 서류로써 일을 해야 되는데 서류로써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랑 서약서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을 추정밖에는 못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추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구상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앞으로 분쟁이 돼서 예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철거하는 것은 쉬운 문제이지만, 그 철거에 따른 또 책임질 사람이 줄줄이 엮여 있어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역학관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국장님도 변명이 너무 옹색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만 알고 있었다?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말도 안 되죠.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런데 추정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증 없이 괜히 잘못했다가 명예훼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박성희 위원  이거는 ‘담당자만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들어섰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알고 있었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어쨌든 문서로써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수밖에…
박성희 위원  당연히 남길 이유가 없었죠!
  의도적으로 안 남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남기고 그냥 담당자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다 묵계를 한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논할 일이 아니고 당시의 당사자들이 와서 논해줘야 될 문제를 지금 저희가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생태적으로 볼 때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담당자만 알고 이렇게 큰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발뺌만 하면 된다.’ 이 얘기 맞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우리 부서에서는 담당자만 알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전임이 한 일이라 모른다.’
  일은 그렇게 처리 안 되잖아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어떻게 과장이나 국장이 모르고서 담당자가 그냥 하게끔 놔둡니까?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위원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벌금 부과를 1억 4,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하기까지의 부분을 조사해서 부과뿐만 아니라 징계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니까 그 조사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아마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박성희 위원  이 보고서가 6월이나 7월에 나온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상의를 해보죠.
박성희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하는 것을…  
○위원장 송기봉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그때는…
박성희 위원  그렇게 해서는 특위 끝나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위원장 송기봉  우리 특위에서 결의해서 제출요구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치수과장님 시간이 촉박한데, 서약서 얘기를 드리자면 송야협뿐만 아니라 족구협회에 작년 8월 27일 서약서 명기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라 하면 벌써 치수과 담당자 선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 주고받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인지됐어요.
  그런데 인조잔디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벌써 8월 27일에 서약서를 받고 인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을 설치 못 하게 설치 중에 ‘너 하지 마라.’ 막았더라면 오늘날 지금 현재 이렇게 인조잔디 가지고 원상복구니 또는 기부채납이니 또는 아까 말한 동호인들의 반발 예상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치수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담당과장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 같이 이런 부분을 업무 처리했던 직원들은 31일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죠.
  치수과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득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기봉  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먼저 이 부분을 저희가 설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대신에 잘못된 것을 이전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먼저 설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원인이 무엇이고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그런 대책, 개선안이 나오니까 그런 방향을 특위 위원들끼리 결정하시죠.
한상욱 위원  김득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추가로 다음 기회에 오시라고 해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상으로 치수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비는 안 오는데 문체과와 감사담당관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갈까요?
  지금 현재 11시인데 비는 안 온다니까 현장을 보고 나서 점심 먹고 현황보고 받을까요?
한상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고 받는 길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다 나오셨을 텐데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질의사항 있으면 메모해 놓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갈 사람들은 같이 가고 그래야 일이 매끄럽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소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오늘 현장방문이 어려우면 우천 관계로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시죠.
○위원장 송기봉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에 위치한 탄천유수지 전체면적 중 1만 6,800㎡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 시설 운영 조례 규칙에 등록된 본 탄천체육시설은 종목별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드립니다.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족구장 4면, 농구장 2면, 게이트볼 2면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의 운영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시설 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의 중요사항인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권한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조사했으며, 2018년 4월 민원이 접수되어 구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유료 재대관, 부당이득 등의 사실 여부 등은 경찰수사를 통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8년 11월 송파구체육회에 야구협회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협회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특위의 또 다른 중요사항인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도 7월에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체육시설 변경을 위한 인조잔디 조성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공사를 위한 예산이 없어 불가하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소프트볼협회 측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재차 문의하여 탄천유수지에 시설공사는 치수과 관할 사항임을 안내하였고, 향후 인조잔디구장 공사는 치수과와 협의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문체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와 관련된 단체의 사안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일괄질의 먼저 하시고 일괄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고서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수합을 해서 제출하셨는데 오늘 제가 다시 받았는데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고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도 사실 축소돼서 새카맣게 나와서 도대체 이것으로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유감이고, 특히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자료요구 1번 항에 인적사항을 요구했지, 어떤 변명의 얘기, 누구를 지적하는 내용의 답변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송야협 회장의 내용을 거기에 올렸어요.
  인적사항과 전혀 관계없는, 실질적으로 자료 1번은 공통사항으로써 각 담당부서나 관계협회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지, 어떤 변명이라든가 다른 얘기가 오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 46페이지 보면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 조사할 때 관련공무원 신하련 씨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1번 자료에는 그분을 누락시켜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면 우리가 본질을 찾고자 하는 조사에서 어긋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히 무엇을 원하는지 꿰뚫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구협회 회원들이 한 3,000여 명 된다고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송파구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야구협회가 각 클럽이 있는데요.  각 클럽들이 협회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 클럽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희 위원  송파구에 국한돼서 있는 클럽들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사실 송파구에 있는 클럽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성희 위원  몇 개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클럽 개수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클럽이나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단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이 3,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300여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부풀린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다녀봤는데 와 있는 분들은 100명도 채 안 됩니다.  몇 십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무슨 3,000여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명단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저희들이 협회에 요구해서 명단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거주지 대충 알 수 있게끔 동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내용도 같이 해서 요구해서 받아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도 전임자에 대해서 핑계 댈는지 몰라도 대관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번에 특위 되면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파악하고 들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대관료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협회 내용을 사실상 깊이는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운동하고 있는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대관료라기보다도 리그전에 하는 심판료라든가 필요에 의한 그 비용이 아마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묻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별도의 대관료라고 해서 표시해서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리그비도 있겠지만 대관료를 받았다는 물적 증거를 저한테 제시한 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자꾸 전의 과장님도 대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호통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관료라고까지 자기네들이 다 써놨어요.
  대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다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과장님까지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대관료 받아서 과장님이 받은 것 아니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데 인정을 끝까지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무라기까지 했는데 대관료 맞습니다.
  제보자가 주신 서류에 보면 무조건 100% 대관료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자꾸 하는 거야.  알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저희 쪽에서는 아마도 전에 있던 담당자들이나 부서장들께서는 대관료라는 것의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협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관료를 받았다는 것은 없다고 부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근거를 냈을 때는 리그비이고 심판비이고 이런 식으로만 제출해 오니까 거기에 맞는 확실한 근거를 못 잡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왜 그 사람들이 대관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 대관료를 받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장소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받고서도 받았다고 했다가는 난리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받았다.  무조건 협회에서 리그비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이지, 대관료가 아니라고 자꾸 발뺌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관료를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기네들이 홈페이지에도 대관료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올려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끝까지 안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담당관께서도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감독기관인 문체과에서도 그것을 인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고 또 제보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말만 들어보면 대번에 알 텐데, 그것을 끝까지 감싸 안아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서는 속 시원히 다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하고 한두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보조금 정산이 저희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된 해가 있고 정리가 안 된 해가 있어요.  왜 그렇죠?
  해주려면 다 해 주든가 빼려면 다 빼시지,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보조금 자체는 협회에 나가는 것은 다른 운영비가 나가고 이러지는 않고요.
  매번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구청장기대회를 치를 때 대회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협회 같은 경우는 대회비가 630만원 정도 예전에 과년도 보면 그렇게 나가 있는데요.
  그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매년 보조금이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매년 경기가 이루어질 때는 나갔습니다.  최근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런데 보조금 나간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이라고 정산서 총괄을 예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정산해 준 해가 있고 그냥 위원들이 알아서 챙겨서 보라고 한 해가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렸고, 보조금을 줄 때 행사 전에 줍니까, 행사 끝나고 영수증을 갖고 오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행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은 행사 전에 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내려주고 행사 끝나고 정산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카드는 개인카드로 아무거나 써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급결의서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자체는 보조금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입증서류를 해오면 정산서류가…
손병화 위원  서울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 날부터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아무 때나 쓰고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보조금을 주는 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정산보고서나 결산을 할 때 계획서를 먼저 내고 때로는 예산이 조금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계서류 정리상 자료가 들어오면 그 부분이 체육회 통장으로 넣어주고, 주로 저희들은 통장으로 넣어줘서 체크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협회 통장에 그냥 넣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체크카드 통장을 따로 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증빙서류를 봤어요.
  여기가 송파구야구연합회죠?
  송파구에 야구용품 파는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죄다 경기도…  송파구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뭐 광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도 송파구 세금으로 나가면서 서초구, 중구, 경기도 성남, 경기도 구리, 죄다 그래요.
  혹시 이것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보통 체육용품 구매를 할 때는 요즘은 시설을 찾아가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구매들을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합니다.  그런 데를 아마…  
손병화 위원  어느 정도 몇 %는 송파구에서 팔아주라고 하세요.  아무리 싼 것도 싼 것이지만 지역경제가 우선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부분은 시정해 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이 야구공 때문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이분들이 야구공을 보통 하나에 5~6,000원씩 샀더라고요.  송파구에 두 군데 물어봤어요.  5,000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싸면 깎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송파구 예산이 나가면서 어떻게 송파구에서 팔아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또 한 가지, 송파구청장배하고 협회장기배하고 심판지급비가 왜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심판지급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병화 위원  네.
  그것도 안 알아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협회장기 심판비용은 5만원이에요.  구청장기는 7만원을 주더라고요.
  사람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런가 봤더니 인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 돈이라고 막 쓰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관성도 없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돈만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또 자료 보면 2017년 11월 29일에 야구협회가 공을 구입했어요.
  ‘지오스포츠’란 곳하고 ‘미라지베이스볼’이라는 곳 두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를 했는지?’라고 어느 공무원 하나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날 구입을 하는데 왜 두 군데에서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며, 가격도 달라요.
  저는 이런 영수증을 우리한테 붙일 때는 공무원들이 바빠서 그런가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영수증을 올릴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손 위원님, 방금 거기가 몇 페이지인가요?
  공 관련해서 견적서입니까, 영수증입니까?  
손병화 위원  견적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저도 그 부분에 체크를 해놓아서…  
손병화 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보고서가 왔었습니다.
  어차피 공이나 야구심판비 이런 거는 저희가 중요시 따지려고 하면 중요하게 따지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읽겠습니다.
  ‘협회는 감사대상기간인 2016사업년도 감사와 관련하여 2016사업년도에 대한 결산서와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외한 2016사업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등 결산서의 부속명세서 및 회계기간의 예금거래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의 협회의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2018년도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서 참석 이사 등의 날인이 누락되는 등 문서화 작업에서 미비한 점을 발견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협회는 2018년 5월 20일 주식회사 ‘올스타’라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리그비의 수납, 야구장시설의 설치 및 정비, 리그 운영비의 지출 등 협회의 대부분의 고유업무를 회사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169조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송파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의 업무를 협약에 의하여 대행하고 있는 사실이 정당한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회사가 무료로 여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탄천유수지를 금액을 받았다고 하면 상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감사자료에 그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소프트볼협회 자체가 그런 상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사실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구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행위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에서는 회사 자체가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회사라는 것은 협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병화 위원  그 협회가 주식회사 ‘올스타’로 상호협력이 되어 있어요.
  이것 안 보고 저한테 자료를 올리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자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표가 그 회사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야구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활동 자체를 회사에서 하는 것은…
손병화 위원  네, 여기 정비, 리그 운영비 지출 등 협회의 대부분의 고유업무를 하고 있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손병화 위원  아니, 위탁을 하든 어쨌든 회사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이 무슨 상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거는 협회에서 운영자라든가 심판자를 계약하듯이 거기에 대한 회사와 계약을 해서 했다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병화 위원  회사라고 하면 어떤 이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안 내야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반 「상법」에 의한 회사는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손병화 위원  이분들이 왜 여기에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3,000여명을 가지고 리그비라는 명목 하에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것은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참고로 방금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작년 12월에 체육회 자체로 송야협 감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방금 손병화 위원님도 말씀한 대로 주식회사로 해서 법인으로 협회가 설립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리의 목적이잖아요.  순수한 체육단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 팩트라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지금도 ‘올스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경기안내, 용병게임모집, 이용료, 심판비, 리그비 등 각종 공지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리를 하는 회사한테 지금도 계속 대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관을 안 했는데도 무단으로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마사토경기장까지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다음은 아까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일단은 보조금 관련해서 2016년 자료를 보면 견적서로 영수증도 충분하지만 우선 보조금을 지출하는 구청장기배만 따져봅시다.
  구청장기배 매년 하는데 2016년 자료를 보면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190페이지 자료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장기배를 기간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의 결과보고서를 차후에 받아야 되잖아요.
  참여 팀은 어느 팀이 몇 개 팀이 했으며, 또 시상은 어느 팀이 했다.  또 회계 내역은 아까 견적서로 보여줄 게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집행한 집행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기일자는 어느 팀이 어느 날 해버렸고 어떻게 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결과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정산서를 봐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191페이지를 예를 들자면 운동장 정비에 400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증빙자료가 없어요.  우리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해서 400만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2016년 외에는 다른 연도에 협회장기는 없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구청장기배 했습니까?
  시상식도 안 하고 개막식도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작년에는 우천시로 해서 개막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기는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경기 자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경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현재 리그팀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자체적으로 해요.
  그러면 보조금을 몇 백만원 받아서 그 해 구청장기를 해서 그 리그팀에 플래카드 하나 10만원짜리 붙여서 구청장기 했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경기 결과보고서도 없고 영수증도 정확하게 증빙자료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만 가지고 보조를 해줬느냐 이거죠.
  기간도 안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위원장님!
  요구자료에서 보고서 들어 있는 내용 자체를 올려놓은 것이고요.
  그 부분은 회계서류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회계서류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다음에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영수증이 없어서 견적서로 확인해볼게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도 ‘지오스포츠’ 견적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1타에 12개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개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30 곱하기 12하면 360개의 공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날 경기를 12개 경기를 했어요.  그러면 12개 경기하는데 공을 360개를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견적을 360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견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사례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121페이지 수량 30개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기봉  네.
  그 다음 장에도 보면 다른 회사에 또 단가가 6만원해서 30개로 되어 있어요.  5만 3,000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주는데 제대로 구매개수가 정확하게 필요한대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까 구매 장소가 송파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면 알아요.
  기본적으로 12개 야구경기 하는데 무슨 공을 360개를 구매합니까?
  시합공이라고 포함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히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것은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게 지금 현재 보조금에 대해서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얼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 얼마가 있는데, 보조금만 더 달라 더 달라 자꾸 아우성이지, 실질적인 집행내역을 영수증만 보고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영수증이 팩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의심하면 안 되지만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취소시키면 돼요.  카드 결제한 것을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혈세를 가지고 ‘올스타’라는 주식회사로 해서 영리법인회사를 지원해서 그 영리회사의 바람을 맞추어서 구청장기배해서 청장님 가시게 해서 사진 찍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장 보조금을 중단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자료가 불충분하니 자료를 추가로 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제가 이 영수증을 하도 많이 자료에 올려놔서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미즈노배팅장갑’이라고 139페이지에 제가 이것도 물어 봤습니다.
  ‘미즈노배팅장갑’해서 4만 6,000원이 과연 적정가격인가?
  그래서 그 업체가 하는 말이 일반야구동호회 같으면 4만 6,000원이 쎄다.  일반배팅장갑 같으면 1만원대 후반에서 2만원대 초반만 해도 나름 괜찮은 장갑을 살 수 있다.
  미즈노장갑도 프로배팅장갑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분들이 나름 프로라고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다.
  그런데 저렴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인가 물어봤더니 보통 10만원대 전후예요.
  그러면 그 10만원대 전후를 4만 6,000원에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반 미즈노배팅장갑은 2만원 초·중반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것을 조금만 따져봤으면 ‘아니 도대체 미즈노배팅장갑이 4만 6,000원씩이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공무원이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래요,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써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는 관계부서에서 한 번은 영수증을 갖고 오면 물어볼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해서 갖고 온다고 해서 영수증 받고 자료 달라니까 이렇게 쓱 올리고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담당공무원께서 힘은 드시죠.
  왜 하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까지 가서 샀느냐?  송파는 비쌌더냐?
  아까 인터넷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친인척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업장을 갖고 있는 분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0만원을 주든 600만원을 주든 보조금을 주면 거기의 몇 십 %는 송파에서 쓰라고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지역경제사회 측면으로 볼 때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왜 남의 동네에 가서 쓰라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가급적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과장님!
  야구협회에서는 송파구에서도 얘기하고 계시지만 무단으로 설치한 건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인조잔디는 무단으로 설치한 게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불법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문체과에서 문제점 제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번 특위조사가 되고 제가 발령으로 보직을 받고 와서 진행되면서는 몇 차례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문제점 제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문화체육과 내부적으로 행정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관내에 여러 공원이든 탄천이든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동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체육시설도 있고요.  그런 체육시설이 다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제3조에 있었던 별표에 있는 시설로 등록이 이관된 그런 시설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즉, 말해서 마천동에 있는 축구장 이런 것도 엄연한 체육시설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 문화체육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시설들이고요.
  그렇듯이 탄천에서도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로 등록돼서 이관이 되어 주면 그거를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관했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나가서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문화체육과에 넘어오지도 않은 시설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시정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체육시설로서의 등록이 제대로 돼서 적법화 됐어야 되는데 불법화로 해서 운영이 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볼협회가 일단은 문화체육과 소관은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탄천유수지 사용승인해 준 것도 문화체육과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른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승인해 준 겁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볼협회도 문화체육과 소속이고 탄천유수지도 사용권한을 준 것도 문화체육과 소속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사용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박성희 위원  계약인가 뭔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기존에 쓰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소프트볼협회에서 쓰도록 관리가 되어 있었죠.
박성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치를 취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볼 때는 대관 문제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번에 시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소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사용중지도 시켜야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이 많은 단체를 그냥 계속 보고만 있고 제가 볼 때 지켜주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면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허가 취소를 하든가 승인 취소를 하든가 당장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번 달 내로 하실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체육회 소관 이사회와 총회에서 종목별 단체를 우리 구 산하 단체로 영입하고 서로 산입하거나 빼거나 퇴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육회를 통해서 다시 이런 문제점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협회에 대해서 구 산하 종목단체로 등재해서 체육회에서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논의를 의제로 올려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사용권한을 회수하세요.  그게 맞죠.
  줬으니까 사용권한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 많은 단체를 계속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시려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기존에 그 단체가 쓰고 있는 적법적인 옆에 있는 시설 자체도 사용을 중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성희 위원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인조잔디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야구협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 단체에 대한 지금까지 승인했던 부분들을 회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문제점이 있는데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번 달은 그 부분을 계속 제가 질의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공통부분으로 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임직원 인적사항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없죠?
  없는데 보통 인적사항이라 하면 그 사람을 특정 지어서 실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출생연도라든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호수는 필요없더라도 동명까지만이라도 그 정도의 인적사항 부분은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더, 어쨌든 문제가 된 송야협 클럽개수가 108개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회원수가 3,38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유동적일 수 있겠죠.
  최소한 문체과에서 해마다 지원되고 있고 보조금이 나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야구소프트볼협회 안에 붙어 있는 송파라는 단어는 우리 관내 구민을 전제로 했을 때 구민들이 그만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실제 세금을 내는 우리 구민이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송파라는 말을 쓰는 게 궁극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송파에 와서 사용을 하니까 송파야구협회는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 송파구민이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다고 하면 우리 송파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세세하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명의 회원수가 클럽에 등록되어 있어서 이 정도 규모이니까 보조금을 협회로서, 체육회 단체로서 인정해 주고 매년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 있는지, 그래서 이 인원에 따른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 특정인인지, 실존하고 있는 회원들인지, 출생연도하고 거주지 동명까지는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오늘은 질의보다는 자료요구만 하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방금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협회에 그런 인적사항을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 1차적으로는 거부해 왔고요.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자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출생연도와 거주 동명 정도, 그리고 회원 규모에 대한 실질적인 인원 현황파악 정도는 다시 한 번 재요구하고 강력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아까 손병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니까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물론 송파구 시설이고 우리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타 지역 인원이 많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송파구의 구민들이 야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리그팀이 여러 개로 타 지역 사람까지 포함해서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리그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리그팀은 연간 350만원 이상 리그팀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동호인들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하고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송파구 야구동호회가 사용을 못 한다면 사용을 중지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일단 파악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중지하는 것은 그때 판단할 일이고 이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송야협의 임직원은 그들이 내는 거주 동명이 아니고요, 실제로 거주 확인하면 전입신고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임직원인 만큼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인적사항도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야협에서 자기들이 자료를 주고 안 주고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임직원만큼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자료 제출요구를 특위 위원들이 했는데 송야협에서 준대로만 제출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에서는 임직원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인적사항은 회장과 총무 정도 이렇게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임직원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음에 그쪽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될 상황이 되면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구에서 각 팀마다 인적사항을 안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협회에 들어와 있는 클럽마다 말씀인가요?
박성희 위원  네.  클럽들이 쭉쭉 있을 텐데, 그 클럽의 회원수라든가 회원명단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현 명단에 덧붙여서 전화번호도 같이 넣어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인조잔디구장이 시설물로 들어가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프트볼을 사용함에 있어 인조잔디구장은 시설물로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인조잔디 자체는 시설물로 봅니다.
한상욱 위원  시설물인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위법이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를 했으면 위법이라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송파구청장이 인정을 해주면 위법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구청장 인정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것이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등록일 수도 있고 그것 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허가라는 게 등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로 될 수 있는 절차라고 그러면 신고로써 끝나는 것이고, 허가를 받는 것은 수료가 돼야만 하는 절차상의 문제이지, 어쨌든 등록이든 허가든 행정관청의 적법절차를 밟았을 때 적법하게 하는 것이고요.
한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과거에 비춰봤을 때 현재까지도 전혀 안 되어 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 건 인조잔디구장만큼은 그렇다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참고로 인조잔디구장 면적이 여기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면적은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쨌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대략 얼마나 가는지도 파악 좀…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때 족구대회 하러 갔을 때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엄청 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김득연 위원님께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마련해서 저도 재청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우리 송파구민이 즐겁고 행복하게, 그 다음에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데에서는 환영을 보내야 되는데, 과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라고만 해서 다루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구청의 입장에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보완해서 개선하느냐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탄천유수지는 송파구에서 무료로 개방을 한 것이다.
  탄천유수지가 지목이 송파구청 것이죠?
○위원장 송기봉  송파구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허가든 등록이든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께서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로 잘못했으니까 뜯어라.
  물론 법에 위반되면 뜯어야 되는데 그쪽의 입장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송파구민이 무료입장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무료입장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볼은 잔디구장이 깔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아마 그쪽 협회에서 깔은 것은 인정되는데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따지는 과정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와 후자의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함께 우리가 고민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 입장이 아닌가.
  물론 잘못했으면 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법을 보완해서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역발상적인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함께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송파구의 체육시설이 어느 부분은 공원녹지과, 어느 부분은 문화체육과로 나눠져 있는데 함께 네트워크가 되어서 공유하는 쪽으로,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바꿔서 송파구 문화체육과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협의돼서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대관료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운영하는 운영파트의 수장으로서 가장 핵심이 무료인데 대관료를 받아서 영리목적으로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운동장 이용대관료를 유료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 감사담당관에서 작년도 5월 24일 조사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 49페이지를 보시라고요.
  거기만 봐도 운동장 및 장소만 대관하는 비용으로 구장 대관료가 2시간이에요.
  그런데 송야협의 담당팀은 5만원, 외부팀은 10만원, 단독으로 청구해서 20만원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재영 이사님인가요?
  그 뒤에 67페이지나 여기에 보면 20만원씩 들락날락 하는 게 계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료에 결과보고 최종 조치의견을 보면 송야협의 유료 재대관 및 부당이득 사실여부에서도 유료 재대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계좌내용에 추가로 양재영 이사 계좌만 지금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주훈 씨의 가족이라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주훈 씨 개인계좌로 공지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오래 전부터 그쪽으로 입금이 많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주훈 씨 계좌를 추가로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주훈 씨 계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송기봉  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훈 씨가 별도의 타인이고 그분에 대한 개인계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행정적으로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거부하고 내지를 않았을 때 방법,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지금 현재 대관료라고 해서 이주훈 씨 계좌로 공지가 다 됐어요.
  그런데 거기 시설은 무료로 대관을 했지, 유료로 돈 받으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설은 그쪽 사람들의 시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료로 대관했는데 자기들은 돈을 받고 재대관한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다는 것은 대관료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만약에 대관료가 아니라고 하면, 자료제출 안 한다고 하면 제출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소명해라.
  아니,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받고 영리하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요구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자체적으로 송파구청에서 고발하세요.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다고 의심이 가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의심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좌 추적이 어려워서 더 이상 접근을 못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가 감사담당관에 얘기할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고발해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야 하는데 왜 이것으로 결론을 짓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체육과장님한테 떳떳하게 대관료가 아니라고 하면 제출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제출 안 하면 인정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대관에 대한 분석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대관 명의가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펑크 냈을 때 다른 대관한다고 해놓고 뒤에는 대관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용료에 관해서 얘기하고, 감사보고서만 봐도 돈을 받았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부터 유료대관 의혹이 제기됐고 계속해서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5월에 감사를 하면서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 사이트를 없앴잖아요.
  그 다음에 대신 ‘게임원’이라고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또 게시할 적에 대관료 비슷하게 다른 명목으로 이용료를 받은 거죠.
  2012년에는 게임원에 팀당 경기장 비용 4만원, 심판비는 별도예요.  이런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지금 현재를 볼까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병게임은 어떻게 돈을 받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협회에서 돈을 받는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송기봉  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구장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처럼 리그전을 당장 펼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고 게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 있는 현황들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지금 현재 협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대관 신청이 어떻게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올해 신청이 들어왔는지는 현재까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사실은 지난번부터 중지시켰고 내부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현재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용병게임이라고 해서 돈 받고 수익금이 많아요.  유료대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재영 또는 방경준 씨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조잔디야구장은 자물쇠를 채워서 자기들만 사용한다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협회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게 누구 시설인데 왜 협회 자체에서 사용합니까?
  대관해서 대관하는 날만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날은 다른 대관 신청할 때 받아야지, 자기들만 사용하려고 계속 평일에도 못 쓰게끔 자물쇠를 잠궈놓고.  모르겠어요.  최근에 거기 관리인한테 이제 자물쇠를 안 잠그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다시 말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그래요.
  체육시설 운영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그 협회가 우리 시설을 가지고, 우리 땅 가지고 의혹이 2017년 12월부터 제기되었는데, 또 행정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체 협회에서 돈을 받든 리그비를 받든 또는 용병게임은 어떻게 돈을 받고 있고 또 무료 야구교실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부당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하는 게 최근에 불법시설을 설치했다는 인조잔디만 접근해서 원상조치를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이 벌금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운영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딱히 진행된다는 것은 전혀 제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위 위원도 궁금해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용료를 어떻게 해서 팀 리그비는 연간 어떻게 받았고 몇 개 팀이 받았고 얼마씩 받았고 또 지금 현재 거기 시설은 인조잔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용병게임당 얼마씩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이트에 게임원이나 또는 다른 올스타라는 홈페인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또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 담당 그쪽에 초점을 둬서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리포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 자체는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그 자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는 없었고 그 자체를 사용을 내부적으로 잠근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지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구협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과 함께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만 사용해라, 그것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고요.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문화체육과로 넘어와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물쇠를 잠근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현재 시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 지금 현재 인조잔디에 대해서 그쪽의 소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자물쇠도 얘기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죠?
  치수과장이 지금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위원장 송기봉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인조잔디시설은 치수과 소관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앞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현재로써는 없거든요.
  현재로써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변상금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게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는 절차상 사용중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어도 야구협회는 관계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2017년 12월부터 민원이 제기된 이후로 감사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러 요로에 답이 안 오니까 계속해서 몇 개월만에 한 번씩 다시 요구를 하고 다시 요구해도 똑같아요.
  지금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추정을 할 것인데 지금과 같은 현상이에요.
  송파구청장님이 계시는 밑에서 각 부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무 액션도 못 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집행부가 우리 땅인데도 그것을 제대로 케어를 못 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유료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영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대체 협회에서 리그비를 얼마 받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공지가 되어 있고 개인계좌로 해서 어떻게 받고 있고 아니면 협회계좌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보고를 해주시라 이거죠.  그것을 해주세요.  다음번에 현상파악을 제대로 해주세요.
박성희 위원  환경국장님!  환경국장님께서는 사용중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현재로써는 없어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네.  변상금 부과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행 여부를 보고 60일간의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사용중지를 시킬 것인지…  
  지금 자꾸 시끄러우니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어요.  다 문체과로 가거나…
  현재 상태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박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 권한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야구협회는 사실 돈이 없어요.  대집행을 하면 우리가 대집행비용을 회수해야 하거든요.  회수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겁니다.  빈 통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언밸런스해요.
박성희 위원  그럼 잘못된 부분도 그쪽 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아니, 지금 보면 이 행위를 누가 했는지도 정확하게…
  여기 외관상으로는 협회가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또 거기랑 내부적으로 뭐가 있나 봐요.  
박성희 위원  어디랑?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박성희 위원  내부적인 그런 얘기를 꺼냈으니까 뭔가 알고 계시겠죠.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제가 검찰조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정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적이라면 제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그럼 문체과장님!
  사용중지 권한은 문체과에서 갖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권한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죠.  시설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천유수지에 대한 권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탄천유수지에 대한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 중에 등록된…
박성희 위원  승인 신청을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외 시설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조잔디는 아니죠.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손 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까?
  아무 부서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되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설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체육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상황,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재조사를 문체과에서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문체과에서 소프트볼협회에서 그쪽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승인 취소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기존에 승인된 시설 중에…
박성희 위원  그렇죠, 기존에 승인해 준 것.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교통환경국장님은 그것은 권한 밖이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인조잔디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현 상태에서는 불법시설물의 일종이고, 저희가 권한 행사하는 게 변상금 부과조치를 한 게 권한 행사를 한 것이고, 기존에 또 B구장 1면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기능적으로 문화체육과가 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B구장에 대한 사용중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불법시설물에 대한 권한은 치수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렇죠.
박성희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네.  서로가 미룰 것도 필요 없네.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집행을 하시고 또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을 행사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운영상황도 저희들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협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재촉하면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운영 자체도 한 곳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성희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지금 현재 불법대관에 대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관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수수방관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위원장 송기봉  과장님, 국장님!
  방금 A구장, B구장 말씀하시는데 문체과장님은 송야협에 자료제출 요구하면 자기하고 관계없는 부서이니까 해당 부서 아니라고 해서 안 줄 수 있다고…  
  좋아요.  그러면 두 국장님이 공동명의로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토대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사이트에 용병게임이니 리그비니 사이트에 지금 현재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리그팀 팀장들 몇 분만 모니터링하면 현재 운영상황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했던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느낀 바는 뭐냐 하면 자료 작성한 보고서도 보면 송야협에서 자료 준 대로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한 보조금 관련근거도 마찬가지이고.
  도대체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팩트를 모르겠어요.
  송야협에서 준대로만 얘기하고 말한 대로만 얘기할 것입니까?
  그렇게만 자료제출을 저희한테 할 것입니까?
  저희는 송야협에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저는 송파구에 요구했어요.  구청장님한테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구청장님이 자료를 여기저기 수합해서 파악해서 거기에 딱 맞는 자료를 주셔야지, 여기 보면 전부 다 거기에서 요구한 것만 편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의구심을 전부 다 해결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아니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조사가 되고 제대로 대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문체과 소관이다 또는 치수과 소관이다를 지금까지 하다 보니 민원제기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인조잔디 설치까지 긁어 부스럼이 많이 나왔어요.  상처가 더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장님 입장에서 부서 따지지 마시고 함께 노력해서 하시자고요.
  지난번에 아까 말한 대로 서약서도 치수과에서 문체과에 협의하고…
  그때도 벌써 얘기됐는데 그러면 인조잔디가 설치 안 됐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 책임 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현황파악을 상황을 재조사하시되, 송야협에 자료요구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그 자료에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전부 다 함께 조사를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 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특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용료, 대관료 이 부분에 대해서 29일 날 민원인이 아마 증거를 더 많이 갖고 올 거예요.
  그리고 양재영 씨 통장계좌 그때 당시 감사담당관에서 8월에 조사한 자료를 안 주다가 이번에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때 봤다고 하면서 왜 자료를 안 주느냐 하니까 이번에 제출한 거예요.  그전에 없다고 전혀 안 준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요구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주훈 씨 자료를 추가로 부탁하고요.
  운영에 대한 접근은 대관 무료 이용료, 구장, 운동장 사용료 부분에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제가 요구하느냐 하면 민원인은 정확하게 증거가 있고 캡쳐 있고 돈 받았다는 통장계좌까지 29일, 30일에 제시하고 증언할 거예요.
  그때 엉뚱한 말씀하시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했던 사항이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민원인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설명한 건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민원들이 구에 접수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욱 위원  소프트볼협회 민원이 구청에 접수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불법시설로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상욱 위원  불법시설물 이전에 소프트볼협회 민원이 구에 접수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답변해왔던 자료들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득연 위원님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급부로 묻는 거예요.
  구장에 인조잔디가 깔려서 문제점이 있나요?
  송파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인조잔디를 거기에 깔아서 홍수가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해서 친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자체가 치수시설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문제점은 치수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그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은 물에 부풀어 오르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빗물처리시설에 펌핑을 하다 보니까 말려서 차단하는 위험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단단히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마철에 오염된 물이 거기에 쌓이다 보니까 잔디구장을 철저하게 물로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될 위험도 있다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배수구에는 스트레이너라고 걸러지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거꾸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위에서 다뤘더라도 송파구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되는 부분이 염려가 없지 않아 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현재까지는 잘못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송파구민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선책을 마련해서 송파구민이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송파구가 적극 협력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집행부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반드시 검토돼야지, 예스, 노로만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게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해지만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서 즐겁고 행복한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병행해서 우리가 검토가 돼야 한다.
  물론 잘못된 부분을 봐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지적을 하고 처우개선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답변서 자료요구 목록하고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주셨는데 혹시 자세히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고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자료요구를 하고 답변자료를 보면 앞의 것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복된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미로 찾기 식으로 찾아서 보면 전혀 답변이 아닌 건데 유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찍으면, 요구자료 11번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 휀스 등 설치근거와 예산 및 공사비 출처, 공사비 내역, 조금 전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인조잔디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느냐 질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기존에 나와 있어요.  자료요구 11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281페이지를 보면 ‘요구자료 1번 답변자료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1번의 답변자료를 찾아보면 성연수 회장님이 2019년 4월 16일에 읍소한 편지 같은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데요.  특위 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답변의 성실도가 사실은 저는 과연 어느 정도 진짜로 검토하시고 한번 정리를 하고 제본을 하신 건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그냥 요건만, 요식만 맞춰서 앞에 번호 쓰고 매기고 하면 저희가 정말 진정하게 요구했던, 궁금해서 알고자 해서 여쭌 요구에 대한 자료가 맞는지 조금 많이 개탄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각 과의 업무보고 받으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만 요구를 더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상세한 질의는 추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십시오.  전혀 엉뚱한 답변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만들면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하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요구사항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요구를 했을 때 전혀 엉뚱한 자료가 들어오기도 하고 전혀 안 주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담당팀장한테 막말해 가면서, 해당 쪽에서는 ‘너가 무슨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고발해라.  고발해서 하라면 하겠지만 당신한테는 못 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수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해서 보시기 좋도록 다시 한 번 재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꼭 하시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게 중간에 힘드셨던 과정이 있거나 그쪽에서 거부를 정확하게 했거나 왜 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사유가 있거나,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사실은 여기에 기재가 되면 저희가 이해를 하죠.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주는구나 하는 답변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답변은 그쪽에서 하소연한 부분을 그냥 갖다 실으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리고 제가 추가로 10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요구한 내용이 민원접수·처리 내역이죠.
  거기에 구두, 전화, 인터넷, 서면 모든 것을 기재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2014년에 2건, 2018년에 4건, 2019년에 1건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을 여러 번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인터넷 받은 것만 기재되어 있어요.
  민원관리대장은 정리를 안 하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민원 자체가 인터넷으로 요즘은 다 들어옵니다.
  시 민원실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구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이렇게 들어온 것들을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전화로 민원 제기한 부분도 많이 있고 대관 관련해서 전화도 하고 ‘답변을 안 주느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101페이지에 박○○ 씨는 2018년 8월 20일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내용에 보면 자료요구 1번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니까 엉뚱한 변명의 장문의 내용을 보면 이 민원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고질적이고, 거기에는 민원 제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내용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고질민원자 박모 씨.
  이것도 사실을 저희가 확인해서 민원인을 오라고 해서 세 분한테 물어보겠지만 아무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하고.
  똑같은 주장이 반복될 수 있죠.  왜?  지금도 용병게임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있어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민원이 그쪽에서는 다수민원으로 중복돼서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접수대장 보면 몇 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컨대 전화민원이든 인터넷민원이든 구두이든 찾아오든 간에…
  또 이 민원인이 찾아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게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수민원이 아니고 하나의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은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관리대장을 철저히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한상욱 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식사시간도 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자율적으로 운영에 관한 돈을 각출하는 것도 우리 구나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사실상 어떤 회나 어떤 조직이나 사적으로 자기들이 회비 걷어서 하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민사화 돼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면 몰라도 행정조직에서는 그 자체의 내부적인 회비까지 어떻게 썼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서로간의 다툼이 있거나 할 때 개입하기가 행정 범위에서는 약간 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특위에서도 얘기야 되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 말고 비공식을 통해서도 특위에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법리하고 실질 운영하고의 관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민원인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느냐?
  예를 들어서 대관료도 중요하고 또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민원, 케이리그인지 투리그인지에 들어가서 회원에 가입하는 것을 못 해서 그런 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풍납동의 배드민턴장을 예를 들면 회비를 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을 안 내서 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시설하고 설치…
  물론 구에서도 도움을 주지만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송파구에서 전체 관리해 주는 것은 어렵거든요.
  물론 청소용역도 해달라고는 하지만 그것까지 전부 다 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트가 떨어지면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제3자가 와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송파구에서 시설을 해 놨는데 왜 우리가 사용을 못 합니까?’하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 친다는 게 아니라 게임을 시간을 맞춰서 했으니까 서로 이해를 구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소프트볼협회도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지 않는가?
  실질적인 얘기를 했을 때 민원은 무슨 민원인가 제가 물었는데 그것을 감지하셨으리라고 보고 민원이 내가 야구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민원, 또 환경단체에서는 아까 제가 교통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민원내용을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특위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간 소모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이해했습니다.
  민원내용을 현황분석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안 계지만, 291쪽을 보면 자료요구 17번 안전망 설치 승인 관련 서류가 있어요.
  왜 이거를 또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유수지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셨는데, 그에 따라서 안전망 설치를 요구해서 설치허가를 해준 내용의 문서가 있어요.
  291쪽하고 292쪽을 교통국장님이 보시면 아시는데, 이것은 치수과에서 할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야구장이야 야구볼이 멀리 가니까 안전망이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현재 축구장도 안전망을 해주었고 인조잔디도 안전망을 자체적으로…
  인조잔디만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안전망도 불법으로 했어요.  인조잔디만이 아니죠.
  통칭해서 우리가 불법 인조잔디구장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준수사항을 보면 유수지의 제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들어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주말이나 일몰시간까지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1.5m 이상 걷어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이론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망이라든가 또는 가드레일 큰 것 있잖아요.  시멘트 그런 걸로 다 막았어요.
  그러면 치수과에서 우려한 대로 유수지에 장마철 되고 폭우가 와서 물에 잠겼다.  그러면 온갖 쓰레기가 다 잠겨요.  그러면 이게 배수시설 쪽으로 물이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배수해야 되는데 안전망 설치로 쓰레기이고 뭐고 다 걸려서 그때그때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시설을 용인하거나 또는 허가하거나 또는 요청받을 때 감안해서 면피용으로 준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교통환경국장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승인할 적에 진짜로 유수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승인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홍순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도 안전망이 기존에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인조잔디하면서 그 테두리에 또 안전망을 설치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수지의 기능을 하지 못 해요.  물 배수가 제때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는 할 수 없겠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식사하고 하십시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문화체육과 오늘 현황보고와 관련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기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봉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봉기  감사담당관입니다.
  2018년 송파구 야구소프트볼협회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민원 감사요청서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송야협이 무료대관한 탄천유수지 내 야구장을 타 야구팀에 유료로 재대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민원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2018년 3월 21일 감사원에 감사요청서를 접수하였고 4월 6일 감사원에서 우리 구로 본 민원이 이첩되어 4월 16일 문화체육과에 감사자료를 요청하였으며, 민원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민원인이 제기하였던 탄천유수지 내 송야협의 유료 재대관 및 부당이득 여부는 의심되지만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5월 25일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인에게 민원인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로는 유료대관을 확인할 수 없으니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원하실 경우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임을 회신하였고, 송파구소프트볼협회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는 민원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 송야협에서 야구장을 유료 재대관하고 있음을 의심할 수 있고, 탄천유수지 내 야구장 대관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송야협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계획과 탄천야구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조치한 것으로 본 민원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업무현황보고와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거나 추가로 자료요청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리에 나눠드린 추가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모두 취합해서 집행부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조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선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게 몇 차례이고 언제 언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민원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고요.  작년 5월 25일 1차 조사는 마쳤고요.  금년 1월 30일 응답소를 통해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탄천유수지 인조잔디야구장 시설허가 서류 공개 요청이라고 응답소를 통해 들어온 것을…  저는 1월 31일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인지하고 민원팀에 조사를 시작이 된 겁니다.  두 차례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5월과 1월에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예.  5월은 아까 현황보고 말씀드린 대로 끝났고 1월 민원제기해서 온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언제부터 감사를 시작했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진행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해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지금 현재 관련자가 서울시에 징계요구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송야협에 변상금을 부과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결과보고서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아까 오전 중에 회의를 거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결정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박성희 위원  1억 4,000 얼마 변상금 부과해 놓은 상태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박성희 위원  치수과에서 무슨 근거로 했을까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인조잔디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유 불법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위반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감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료를 못 주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사담당관 강봉기  위원님!  그게 관련자도 징계요구 계류 중이고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왜 앉아 있느냐?
  감사담당관 불러놓고 앉아 있는 이유는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끝내고 나서 자료를 갖고 왔어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시니까 무엇을 갖고 감사담당관을 얘기할까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자료 드릴 게 있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작성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내지 7월에 자료를 내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징계도 마무리되고요.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세상에, 특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위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고 판단을 내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재조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감사를 했었고 올해 1월에도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특정감사를 방침을 받고 진행했으면 당연히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건데 이것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이뤄졌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보고는 나중에 작성이 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작년 5월에도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작년 것은 현황보고드린 게 그겁니다.
박성희 위원  작년에 하시다 보면 뭔가 다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위원님!  이것은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만 민원 조사를 한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재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1월 30일에 들어왔던 민원에 대해서만, 인조잔디를 무단으로 조성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박성희 위원  작년 5월에?
○감사담당관 강봉기  아니요, 올해 1월 30일 민원…
박성희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무엇을 조사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작년도 민원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된 건데요.
박성희 위원  민원에 불법 대관이 포함되어 있었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것은 작년 것이고요.  올해는 그것 관련해서 한 게 아니고 인조잔디 무단 조성 관련해서만 한 겁니다.
박성희 위원  크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과하고 나서 60일 정도 경과하면 독촉절차를 20일 정도 밟고 그 다음에 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진행절차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성희 위원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2월부터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마무리 좀 대충 끝내주셔야지, 자꾸 우리가 보기에는 자료를 안 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서 영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한 5월 초까지는 끝낼 수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60일 동안의 변상금 부과기간이 있고요.  또 독촉기간 20일 갖고 그 다음에 압류절차를 밟는데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런데 잠깐, 감사담당관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사가 완료되려는 이유에 대해서 변상금 조치라든가 징계 조치가 다 돼야지만 조사가 다 끝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변상금 조치를 해서 변상금이 제대로 처리되는 시점이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이번에 60일 변상금 부과기간은 아마 6월 17일 정도에 끝날 겁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다음에 징계도 마찬가지…
○감사담당관 강봉기  징계는 서울시에 날짜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제가 질의 드린 취지는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 통지했고 징계요구를 했으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문답서 받아서 요청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돼서 징계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게 확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징계를 올린 거였고요.
  나머지 변상금에 대한 부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위반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치수과에서 부과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관계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조사 없이 관계규정만 따져서 머릿속에서 판단해서 징계요구, 변상금 조치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관련자 징계요구는 부구청장님 전결사항으로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징계 요구한 거는 방침 받고 마무리 됐는데, 나머지 부분의 전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성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프트볼협회의…
○감사담당관 강봉기  저희들 조사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총 5명 정도…  3명은 징계가 올라가 있고 2명 정도는 자체 훈계 정도 해서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징계요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항상 맹점을 다른 데로 돌리는데 징계요구 중이라든가 변상금 부과를 했다는 것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되든 변상금 처리가 되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관계규정에 의해서 징계요구로 변상금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따지려면 이것이 왜 위반이 됐는가를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강봉기  위원장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나타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결재해서 올렸지만 변상금 부과 부분은 엄연히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해서만 조치한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현재 최종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두 가지를 조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파악했던 현재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결과의 기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업무만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했어요.  감사실장도 하고 캡틴도 해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특정인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규명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하고 답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오전에 박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위 조사 끝난 다음에 그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일단 말씀드릴게요.
  징계요구서 올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체훈계로 2명…
○감사담당관 강봉기  자체는 훈계 하나, 주의 하나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세 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강봉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징계요구서 전체 다섯 분에 대한 처리결과 내지는 징계요구에 관련된 공식공문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 부분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이미 올렸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징계가 완전히 끝났으면 모르는데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김호재 위원  잠깐만요!
  징계결과 여부는 추후에 알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요구를 했다면 징계요구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어떤어떤 문제가 있으니 징계를 해주십시오, 라고 상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서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비공개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검토 중이고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징계요구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검토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그게 완전히 마무리돼야, 징계가 끝나야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훈계나 지금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끝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김호재 위원  끝났는데 무슨…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 부분은 징계요구 중인 자만 말씀드렸던 것이고, 훈계나 주의 받은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징계요구서에 작성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우리 자체적인 감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상태 부분에서 드러난 혐의가 됐든 해태한 부분이 됐든 이 부분을 위에서 최종적인 징계를 해주십시오.’라는 요구서를 직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내부감사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결과가 진행 중이란 말씀을…
○감사담당관 강봉기  서울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그 징계가 경징계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경징계라는 것은 견책, 감봉1·2·3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김호재 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 징계요구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000 얼마 변상금 조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변상금이라고 하는 내역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과태료에 준하는 행정상의 처분이죠?  행정벌이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취해야 할 기속행위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체육단체인 송야협이 법인인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비영리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법인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김호재 위원  그냥 일반 사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벌을 내려서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권고기간 또는 예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게 징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압류를 하죠?  행정대집행을 하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김호재 위원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사실 인조잔디구장이 금액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거기 소유권이 누구인데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지금 송야협으로 되어 있죠.
김호재 위원  송야협이라는 것은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을 자기네들이 취득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래도 현재는 명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송야협으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로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총회 형태로 그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부과는 그냥 이름 써서 수신자 해서 보내는 것은 되죠.  당연히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강봉기  압류 자체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환가를 시키고 경매를 하고 어떤 절차를 해서 징수가 됐든 회수가 됐든 환수가 됐든 한다는 절차는 법인격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지 공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송야협의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자체에 어떤 집행을 하거나 압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개인이잖아요.
  법인은 법인에 있는 대표이사나 이사들, 감사들 이 사람들은 실제 회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영진인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무부에서 하나의 인간 인격을 받아서 재산도 그 명의로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송야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조직이고 단체일 뿐이지, 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소유 주체가 되지 않잖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변상금을 내라고 단체에 아무리 이름을 써서 내봐야 실질적인 당사자 확정이 되지 않으니 ‘나 모르는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징수를 하고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대표한테 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저는 송야협 대표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합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개인재산은 할 수 없고요.
김호재 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법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법인격을 갖고 있지도 않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표한테 개인재산을 물려서라도 압류를 하고 집행을 해서라도 돈을 환수할 수 있는데, 송야협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도 없고 그냥 개인 사조직이고, 개인 사조직의 대표자는 성연수 회장님이 있으신데 그분 재산에 대해서 따로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에 뭐냐 하면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체는 아무도 없는 허공에 변상금 처분하고 60일 기간 내에 안 주면 집행을 하겠네.  이 부분은 사실은 당사자가 없는데 그냥 허공에 하시는 것과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런데 송야협은 엄연히 운영주체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리그비를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송야협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김호재 위원  아까 어느 분 말씀에 송야협이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실명제인데 송야협이라고 해서 통장을 갖고 있나 궁금한데요.
  설령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오전에 들었는데…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디에 집행하고 어디에 변상금을 내라고 독촉하고 안 내면 처벌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이 사실상 당사자의 지위가 전혀 없는 사람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물론 강봉기 감사담당관님이 하신 처분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님하고 2개 과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게 변명은 아니겠지만,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세 분의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공통적이거든요.
  변상금 조치했으니까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향후에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감사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감사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부분이 5명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맞고 3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보다는 서울시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성실의무 위반 조항을 들어서 징계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2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훈계해서 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작년에 조사한 것은 리그 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났던 것이고,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것은 탄천유수지 인조잔디야구장 시설허가서류 공개요청이라는 응답소를 통해 들어온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호재 위원  그래서 징계요구서를 위에 상정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는 징계요구할만한 사항이 다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징계요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나타났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타난 것에 대한 징계요구서 서류를 달라고 한 건데 그게 정보보호나…
○감사담당관 강봉기  구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완료된 것은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징계 계류 중인 자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징계결과서를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계류 중인 것이라고…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 내용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기봉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징계결과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요구를 할 때 어떤 근거로 징계를 요구했으면 어떤 조사가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징계양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위원장님!  그러시면 제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에 요구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관계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볼 수가 없어요.
  징계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이 모든 조사에서 모든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김호재 위원님 말씀은 하다못해 징계요구서라도 달라는 말이에요.  징계요구서는 요구내용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요구가 감봉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조사가 다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절차나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서 징계가 요구됐고 이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변상금을 요구했는데 그냥 눈으로 봐서 변상금 얼마 한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치를 했고 어떤 근거 없이 했고 무단으로 했고 이런 과정을 리포팅이 된 다음에 변상금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싶지, 지금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상 요구를 제대로 안 할 것을 했다 또는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부검토 중이다.
  지금 현재 「정보공개법」을 아무 데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박성희 위원  송파구의 과장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보고만 한 거잖아요?
  다 끝나셨잖아요?
  보고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지, 감사담당관께서 또 처분 내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조사를 마쳐서 이런이런 내용이다, 징계요구를 이렇게 올리면 그걸로 끝난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서울시에서 마무리가 돼야지…
박성희 위원  아니,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끝났잖아요?
  올리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감사는 이미 끝난 거죠.  끝났다고 봐야 맞고, 그리고 조치는 서울시에서 하고 안 하고는 서울시 재량에 맡기는 것이고, 이미 갖고 계신 것 자료 다 있으면서 아직 안 끝났다고 자꾸 변명만 하시면 되겠어요?
  다 끝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작성 자체가 현재 안 됐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작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서울시에 올렸어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 관련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이 돼서 결재 받아서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 총괄적으로 한 것은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박성희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결재까지 끝났습니다.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 관련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박성희 위원  그 부분을 갖다 주세요.  올린 거 그냥 갖다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뭘…
○위원장 송기봉  인조잔디 설치시설에 대한 내용을 작년 5월에는 운영관련 내용을 조사했었고 이번에는 인조잔디 불법설치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징계요구도 했고 변상금도 부과를 했어요.  저희는 그 조사내용을 알고 싶다 이거죠.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저는 오늘 이 특위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특위를 하는 이유가 일단 구에서는 탄천유수지 관련해서 무료로 대여를 하는데 그런 대여과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올스타가 돈을 받고 어떤 불법을 저지른다는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돈의 흐름을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과연 비영리로 하는 탄천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 알려고 하려면 「정보공개법」 제9조 해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비공개로 합시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면서 현 관리체제에 계신 분들은 죄다 전에 했던 분들이 했기에 자기들은 모르겠다.
  최고 말단직원이 서약서를 받아서 했는데 위까지 보고가 안 됐다.
  저는 도대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면서 그 당시의 구청 직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그 당시 결재해 줬던 아니면 서약서를 받았던 말단공무원을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면 특위 해봐야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괜히 목만 아프지, 저희들이 이 책에 나온 것 이상 더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손병화 위원님 말씀 중에 그때 당시 관련공무원 출석을 참고인이나 증인 출석요구를 안건 2안으로 처리할 겁니다.
  일단은 징계요구서 아니면 조사요구서 했던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를 빌미 삼아서 제출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특위 명의로 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 징계요구서라든가 변상금 부과에 관련된 조사요구서를 특위 명의로 추가로 자료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손병화 위원  위원장님!
  진짜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끝까지 변상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박성희 위원  결국에는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김호재 위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 대상이 없다는 거죠.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송기봉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변상금 부과를 통지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조사에서 이런 결과로 접근됐는지도 필요하잖아요.
  방금 손병화 위원님이나 김호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영리목적의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상금을 받아내야 될 타겟이 정확한가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주고 나중에 엉뚱한 방향의 결과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  책자 63페이지부터 보면 대관료 입·출금 내역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조금 의심되는 계좌가 몇 개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유료대관을 이주훈 이분한테 입금이 되고 출금은 심판비 지급으로 이체가 된 것 같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의심되는 계좌가 이주훈 이분 계좌가 조금 의심이 되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양재영님 계좌가 상단에 보면 36으로 끝나는 계좌 말고 29로 끝나는 계좌가 또 있어요.
  이것 포함하고, 82페이지 하단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이종윤이라는 분 농협에서 63으로 끝나는 계좌가 있는데 혹시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문재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힘들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이것은 송야협에서 받아야 될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할 때 문체과에 요구를 했는데 문체과에서 송야협을 통해서 들어온 게 이거입니다.
  송야협에 대한 자체 통장을 줘야 되는데 운영이사인가 개인의 통장을 줘서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문재 위원  이 자료가 제출된 계좌를 보면 유료대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저희들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재 위원  송야협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문재 위원  제가 볼 때는 64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 9월 28일 258만 8,000원이 입금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출금이 18만원, 3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심판비 지급으로 출금이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주훈님과 양재영님과 이종윤님 계좌를 확인해야지 진짜 유료대관이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는지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협조를 한 번 더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봉기  문화체육과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아까 오전에 문화체육과 현황보고할 때 이주훈 계좌 요청한 거 있어요.
  방금 이문재 위원님, 이주훈 씨하고 또 이종윤 씨?
이문재 위원  이종윤과 양재영.
  양재영은 29로 끝나는 기업은행 계좌이고요.
손병화 위원  나중에 취합해서 같이 자료 요청하시죠.
○위원장 송기봉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대관 이용료를 입금하라는 계좌 개인명의로 된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될 부분이 이 법이 위반인지 아닌지도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근거 마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이나 송야협이나 이런 관계를 변호사를 통하든 아니면 법무사를 통하든 이 문제의 법적근거 마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책이 되면 문책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은 기관장의 문제이고 서울시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민간인을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요청은 행정적으로 요청은 할 수 있어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가능한지 법적근거가 처음부터 다시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특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은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될 때부터 논란이 된 내용인데요.
  일단은 작년 5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할 때도 당시 양재영 씨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용을 통장사본을 받아서 확인했다는 자체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특히 이 건은 법적요구서나 이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라든가 가능성 있는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송파구 시설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는, 특히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야구동호인들한테 입금하라고 계좌까지 공지하는 내용으로 봐서 감사담당관이 5월에 조사한 내용대로 어느 정도 인정이 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사실과 다르다.  그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주려면 자료를 주면 될 겁니다.
  만약 안 된다 하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 그때 별도로 판단하면 돼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송야협에서는 당연히 운영에 관한 것으로 사용했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 얘기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고 안 하겠죠.
  우리야 그것이 송파구 재산을 개인이 무단점용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송야협을 통해서 운동하고 그 운동에 관해서 운영하느라고 돈을 받아서 지출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송기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29일에 민원인 세 분이 증거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때 판단할 일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직 조사 진행 중인데 섣불리 판단할 성격은 아닙니다.
  영리목적으로 했는지 운영비로 사용했는지 추가로 민원인에게 쌍방의 얘기를 들어봐야 압니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자료를 근거로 하고, 우선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난 5월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개됐던 것, 다시 말해서 운동장 사용비, 대관료, 이용료 이런 명시가 된 것으로 봐서 감사담당관에서도 심증이 간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일종의 영리목적이라는 얘기죠.  영리목적이라는 것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동호회인들한테 리그비라든가 받아서 구장 정비에 썼다고는 하겠죠.
  그러나 송파구에서는 나름대로 대관할 때에 운동장 정비를 하고 마사토를 깔고 평탄작업을 하라 그런 조건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한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 변명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 사용비를 받았다.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는 없지만, 우리 땅을 가지고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충분하다는 거죠.
  추가로 민원인으로부터 거증자료를 받고, 특히 계좌를 추가로 주시면 공지했던 시기하고 또 현금흐름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도 못 한다면 약간 의심 가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든가 이런 절차도 특위 과정에서 검토할 차후의 문제 같아요.
  다른 위원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5월에 조사했던 조사담당관 그분들도 다음에 출석해서 그때 당시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확인할 겁니다.  그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민간사찰을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불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송파구 탄천유수지 땅이다 보니까 그것을 대관으로 해서 대관료 없어요.
  송야협에서 송파구청에 대관료 내는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만, 송야협에서 민간인 동호회를 통해서 대관료를 받은 거죠.  맞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어쨌든 지금 흐름 상태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고 송파구에서 아까 얘기한 4개 족구, 야구, 축구 이런 걸로 무료로 사용하라고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다.  무엇이?
  송야협에서는 인조잔디를 깔고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야기되는 것이고,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계된 것이고, 관리·감독 소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 소홀이 된 것이고, 맞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강봉기  전체적으로 그 시설물 관리는 재산관리관이 치수과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관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한 거죠.
한상욱 위원  시설물 관리는 치수과?
○감사담당관 강봉기  예, 재산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는 치수과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송야협의 운영에 관한 조례나…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이고요.
한상욱 위원  관리·운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다?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다음에 거기의 잘잘못을 감사담당관께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강봉기  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근거 마련이 올해 우리가 필요하다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법적근거 마련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히 하는데 공무원 인사 문제 말고 송야협하고 송파구청하고의 관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하나하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 추가로 법적근거 마련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조잔디 불법설치를 해서 조사해서 일련의 과정을 지금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걸 했죠?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언제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금년도 1월 30일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위원장 송기봉  어디에서 됐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구청에 응답소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탄천유수지 인조잔디야구장 시설허가 서류 공개요청을 문화체육과에 했던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민원조사를 하게 된 거고요.
  인조잔디 구성은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한 겁니다.
  사용수익허가를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도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위반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부분도 치수과로 얘기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직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시로 징계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답이 다 나왔네요.
○위원장 송기봉  그 다음에 1월 30일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조사서 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부서의 직무관련도 따지셨는데 감사담당관의 직무는 무엇이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전체적인 1,600명에 대한 직무감찰…
  감사라는 게 한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 재정감사, 직무감사 등 6개 분야가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과에서 감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치수과에서 서약서 주고받고 문체과와 관계라든가 9월부터 10월까지 인조잔디 설치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직무감찰이라든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전혀 인지를 못 했다고 봐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는데 전혀 인지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서류가 부서에서 오고 간 것을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서약서는 치수과로 줬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이 1월 30일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설치됐다고 얘기했는데…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때 저희들은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실질적으로 1월 30일이 아니라 9월부터 공사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것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지금 현재 치수과와 문체과가 직무유기가 아니라 감사담당관도 직무유기예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런데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저희들이…
○위원장 송기봉  아니, 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나 치수과가 현장입니까?
  탄천유수지를 현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강봉기  감사일정에 연간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별로 감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특별히 조사를 해야겠다, 감사를 해야겠다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송기봉  물론 연중 감사계획이라든가 특별감사라든가 일상감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정보수집을 수시로 감사담당관에서 하잖습니까?
  정보수집하는데 그 정보를 수집하지 못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이 민원 관련해서, 제가 1월 31일자로 와서 그것을 보게 됐고 그때 인지하게 됐고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조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기봉  감사담당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의 직무유기라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그것까지는 너무 폭넓게…
○위원장 송기봉  아니죠!  지금 현재 치수과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서로 핑퐁하고 그동안에 진즉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제까지 방치했느냐고 얘기했는데 실제 감사 분야에서도 책임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은 사실은 평상시에 몰래 정보수집도 많이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거기까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감사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봤다면 문체과나 치수과에서 이렇게까지 일이 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담당실에 추가로 확인할 것은 그때 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송파구의 인권위원회 변호사 구청 상시근무자가 1명 있죠?
○감사담당관 강봉기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있습니다마는, 인권 관련해서는…
한상욱 위원  상시근무자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강봉기  자문역할을 합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쪽에 예를 들어서 법리를 검토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하기는 어려운가요?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위원장 송기봉  집행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작할 때부터 고문변호사들의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문을 구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송기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부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0분)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증인 및 참고인 범위 및 출석일시 등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인데요.
  29일 출석은 민원인…  제 나름대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자료제출, 답변자료를 보고 또 민원제기자를 검토해서 세 분을 출석 요구안으로 작성했는데 29일에 세 분이 오실 수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29일 출석요구를 우리가 통보해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날 30일에 감사담당관, 치수과, 문화체육과 열 분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해서 추가로 하는데 이 열 분은 작년도 2018년도에 관리기간을 보시면 감사를 했거나 그때 당시 근무를 했거나 민원제기 된 상황에 근무기간을 가지고 있는 과장 또는 담당팀장, 담당주무관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감사결과보고서 내용하고 근무기간을 참고해서 작성했는데, 이분은 우선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30일로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30일 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요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하시죠.  얘기 들어보면 나오겠죠.
  여기 다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들?
    (「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송기봉     이문재     한상욱     박성희     정명숙     손병화     김득연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교통환경국장홍순길
  감사담당관강봉기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치수과장이인규

○의결사항
  ·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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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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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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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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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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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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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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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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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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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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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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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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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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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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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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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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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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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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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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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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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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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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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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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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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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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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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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