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16일(목) 오후 2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 지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 중인 2건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2023년 3월 3일 철회요청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3월 9일 철회요청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2분)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마승호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1999년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와 같은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며, 관장 포함 1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연면적 2,600㎡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과 실외자전거교육장 2,916㎡로 총 5,516㎡의 규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안전체험 정규프로그램으로 전 연령층을 위한 재난안전, 응급처치교육과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생활안전, 교통안전교육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전거 안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시 실내외 자전거교육장을 이용하여 보호장구 착용방법,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프로그램으로는 교사와 대학생을 위한 특별교육, 가족과 함께 주말안전체험교실 등으로 다양한 계층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연평균 이용인원은 연간 5,800명이며, 2023년에는 6만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업무위탁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포함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3년이며, 교육관 운영비는 시비 80%, 구비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총사업예산은 8억 9,200만원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안전교육을 대상 및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의 전문성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우수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안전교육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형 교육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관에서 효율적인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수요에 맞게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이 서울의 안전을 선도해가는 송파의 안전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62호로 2023년 2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시설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으로 송파구 성내천로 35길 53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연면적 2,600.35㎡이며, 운영인력은 15명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사업비는 연간 8억 9,200만원이며, 이중 구비 보조금은 1억 7,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경영평가의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의 주 이용자가 유아·어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관 주변 불법주차 등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안전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무를 우수한 전문 기술 및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공개입찰을 계속해왔잖아요. 그런데 공개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1개 업소만 입찰에 응했다면서요. 이번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영평가에서 문제가 있다, 입구에 주차난 때문에 경영에 지장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일 같은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면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협약서 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재계약을 못할 경우 90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도 1개 업체가 응찰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아직 공고 낸 상태는 아니고요. 그전에는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한 건 사실이고요. 업체 한 개가 응찰을 하면 바로 계약할 수가 없고요.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한 번 더 거쳐서 그래도 한 개 업체만 할 경우에 계약을 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불법주차단속 건은 위원님들 오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그 지역 특성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 영업용차량도 있고, 거기 또 특히 위에 올라가면 축구장 있는 데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댄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주차정책과 얘기도 들어보니까 거기를 강제단속을 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이 너무 심해서 계속 경고, 그다음에 안내문 정도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저희들이 학교가 들어올 때까지 주차장으로 쓰자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 그것만 조금 해결이 되더라도 그 부분의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한 분들의 민원이…
제가 지난번에 인건비에서 인력 그걸 받아봤을 때 처음에 시작한 22년 1개월 하신 분이 관장님하고 운전기사하고 이렇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유치원 교사나 이런 강사들은 중간에 교체가 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 사실 시비, 국비가 보조가 돼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자기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물론 아까 우리 현장 가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많이 시설개선은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면 좋은데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엄청 많이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물론 한 개 업체에서 오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또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크게 발생한다면야 교체 바로바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그분들의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라든가 자전거 강사라든가 강사 자격증이라던가 다 갖추고 있는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성인은 전동킥보드이고 어린이는 킥보드겠죠. 그거에 대해서 송파구에서 굉장히 구민들이 위험하다고 지저분하다고 이런 말이 많은데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재계약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전동킥보드 같은 것은 보행자한테도 위험하거든요. 또 타는 사람도 위험하고, 헬맷도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면허증을 취소당했을 때 부활하려면 교통공단 거기 가서 안전 교육을 받듯이 킥보드에서 어떤 위반이 됐을 때 그런 데 가서 킥보드 안전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정책을 해주면 참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자전거는 자꾸 없어지고 킥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단답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로 운영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어요. 개최가 안 됐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지난 2월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평가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죠? 과장님, 맞죠? 개최 안 됐죠?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2에 7항입니다. 그럼, 출석으로 반드시 개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20년 2월 코로나가 발생 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글쎄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쨌든 서면이나 영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특수한 상황이겠죠. 뭐, 재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개정을 하든 아니면 임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서면이나 영상으로 이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와 관계없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17회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열린 동안에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고 나머지 16번은 다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재적위원의 요건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중에 한 가지만 더 짚으면 해당 당연직 위원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소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만이시거든요. 그럼 이번에 올라온 체험안전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안전과장님 한 분만 해당이 되시죠.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이걸 의결했다고 서면을 저한테 주셨는데, 복지정책과장님도 들어와 있고 경제진흥과장님도 들어와 있고 다른 타과의 과장님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서 의결을 하셨어요. 그것도 사인한 것을 스캔본으로 해서 스캔으로 이렇게 의결서를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개최하게끔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게 지금 해당 도시안전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의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이 내용을 행정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의안을 저희한테 구하기 이전에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적 하자가 보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그냥 의회에다가 서류 보낼 때 쉽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담회 할 때 분명히 물어봤을 때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아서 괜찮습니다, 했을 때의 문제는 과에서 가져온 이 평가서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였었어요.
여기는 마승호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오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진 상태인데 앞으로 송파구의회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은 동의를 해드리는데요, 절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시면,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용서 안 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분명히 과장님들이 민간위탁 조례 이거 한 번만 읽어보셨어도 이런 실수를 안 하시는 건데, 물론 자리 바뀌어서 얼마 안 되셔서 그냥 급하게 올라오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만 읽어보면 그냥 실수 없이 다 와요. 그런데 국장님도 우리 행교 과장님들한테 다 이것 읽어보시고 앞으로 조례 올리라고 말씀해 주셔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도시안전과장마승호
○의결사항
·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