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25일(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한성원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인 재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구세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서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삭제하고자 안 제5조에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1종 4만 5,000원을 6만 7,500원으로, 2종 3만 6,000원을 5만 4,000원으로, 3종 2만 7,000원을 4만 500원으로, 4종 1만 8,000원을 2만 7,000원으로, 5종 1만 2,000원을 1만 8,000원으로 각각 50% 인상 개정됨에 따라 안 제7조에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산출세액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 내용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에서 ‘관할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 안 제6조에, 또한 ‘관할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로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에, 아울러 제10조제2호나목에 있는 ‘법 제13조’를 ‘조례 제11조’로,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각각 정비하였으며,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에서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로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산출세액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에서는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에서 ‘관할 구청장에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로, 안 제10조에서는 제10조제2호나목 중 ‘법 제13조’를 ‘제11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가목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34조, 제115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안 제12조에 보면 재산세를 기존 주택, 토지를 나누어서 하던 것을 금액이 적으면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액가 전체 비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조정했을 때 세입 늘어나는 부분을 추정하는 게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정구혁
세무1과장한성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