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적 입법 활성화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중 양성불평등 조항을 발굴하여 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행복을 극대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제8조제1항입니다. 구청장 방침 제342호 “여성행복 레시피 4개년 계획”에 따른 여성친화적 입법 활성화 및 정비사업에 의거 반상회는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를 “가구 대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 친화적 입법 활성화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 조례 중 양성불평등 조항을 발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차원에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반상회는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해놓고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가구 대표자”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구 대표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주민등록상 연령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미성년자도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현재 지금 통장들한테 수당 나가는 것이 통장수당으로 나가는지, 민방위대장수당으로 나가는지? 그 다음에 민방위대 설치 조례와 통장 조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하면 민방위대장이 통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과거에는 민방위수당이 통장수당과 같이 인식해서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그렇게 나간다면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바로 가능하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가구 대표자” 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구 대표자는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가구 대표자라 하면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를 제외한 사람만 가구 대표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이 통장수당과 민방위대장수당에 대해서 같은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통장수당과 민방위대장수당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장수당은 통장수당대로 민방위대장수당은 민방위대장수당대로 따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즈음에는 반장을 다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반장의 역할이 요즈음 어떤 겁니까? 조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선 김에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들 안 하려고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 활동을 안 하는 반장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방향도 있고, 잠시 시간을 둬서 정회를 한 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반상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반상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이 반상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 대표자”라는 것은 행정용어로 “가구 대표자”라는 용어를 쓴 것 입니다. 그래서 가구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누구나 반상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성년자 반상회 참여여부는 가능하다고 번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수당과 민방위대장수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9분)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나 규칙 등 제도상에 양성불평등 조항을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신부”를 “신부·수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을 통한 통합과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개정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 조례 중 양성불평등 조항을 발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을 다시 수정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매스컴을 보면 사실 종교용어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보면 제5조 밑에 보면 “관내 교회 목회자, 천주교회 신부, 사찰의 주지스님 등 종교계” 혹시 종교단체에서 볼 때 또 종교서열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멘토링 등 좀 예민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5조1항에 “관내 교회 목회자, 천주교회 신부, 사찰의 주지스님 등 종교계” 이렇게 특정을 해놓으면 소수 종교의 차별·편향,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의적으로 정의해 놓는 게 보다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내 종교계인사” 이렇게 수정하는 게 보다 바람직스러워 보이고요.
이어서 제10조를 보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조항에서 1. 호적등·초본 무료발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이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미 바뀐 상태에서 이 부분도 마땅히 수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건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조1항 종교를 특정한 문제라든지 10조의 증명이 바뀐 것에 대해서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각각 관내 종교계 인사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위원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께서 성매매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안마시술소라든지 이용업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 근래에 많은 형사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인 것은 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종교계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종교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절차를 밟는 게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5조제2항1호 “관내 교회 목회자, 천주교회 신부, 사찰의 주지스님 등”을 “관내 종교계 인사”로, 제10조제1호 “호적등·초본 무료발급”을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무료발급”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1호 “관내 교회 목회자, 천주교회 신부, 사찰의 주지스님 등”을 “관내 종교계 인사”로, 제10조제1호 “호적등·초본 무료발급”을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무료발급”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종례 위원님.
여기 5조2항에 보면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과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기 의사협의회 속에 간호사 협의회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의사협의회에 여의사도 있고, 남의사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요즘에 간호사 분도 여기에 추가로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병원장이나 의사협의회 회장은 들어갔으니 여기에다가, 간호사 협의회장이 아니라 간호사는 지회장입니다. 지회장을 집어넣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장기등록과 관련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인체와 관련되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물론 양성평등을 따진다면 간호사회 지회장도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약인 단체를 보게 되면 의사회도 있을 뿐더러 치과의사회나 예를 들어서 한의사회라든가 아니면 또 약사회까지 다 거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성평등을 원한다면 의사협의회 내의 회장 중에서 여의사회 회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어떻게 이해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