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30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6급과 8급의 정원대비 과원 및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둘째, 기존 행정 또는 별정의 복수직렬을 별정의 단수직렬로 변경하여 7급 상당 전문위원 인력을 확충하며, 별정 8급 상당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정원을 조정하여 승진적체를 해소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원 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제2호 기능직 공무원 6급은 6% 이내를 8% 이내로, 7급은 32% 이내를 42% 이내로, 8급은 42% 이내를 37% 이내로, 9급은 20% 이상을 13% 이상으로 하고, 제3호 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은 48% 이내를 63% 이내로, 8급 상당 16% 이내와 9급 상당 4% 이상을 통합하여 5% 이상으로 하며, 정원 조례 제4조와 관련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계는 1,159에서 1,158로, 6급이하계는 1,081에서 1,080으로, 별정직계는 15를 16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원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및 별정직 일부 직급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별 정원 조정과 구의회 전문위원실 별정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구의회 전문위원실 기능 강화에 따른 별정직 충원과 관련하여 조례안 별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081명을 1,080명으로 1명 감축하고, 별정직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타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승진 소요기간이 길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별정직 및 기능직 일부 직급에 대한 정원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안 별표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에서는 별정 7급을 48% 이내에서 63% 이내로 15% 상향 조정하여 3명의 승진 임용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타 직군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 8급의 경우 평균 3년 7개월이면 7급으로 승진을 하고 있으나 별정8급 일부 공무원은 7년 6개월 동안 8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8급 및 9급은 두 직급을 통합하여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는 6급은 6% 이내를 8% 이내로 2% 상향하였고, 7급은 32% 이내를 42% 이내로 10% 상향 조정하였으며, 8급은 42% 이내에서 37% 이내로 5% 하향하고, 9급은 20%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7% 하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 이유는 6급의 경우 정원 16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7급의 경우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이 평균 6년 정도 소요되고 있고 6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85명이나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조정안은 직급별 승진기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급을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직급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임금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급 상향조정을 했을 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화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급하는 사람들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는 사항인데, 전부 계산해 보니까 기능직 8급 10호봉을 받는 공무원이 승진하게 되면 직급은 7급이 되지만 호봉은 10호봉에서 9호봉으로 1호봉이 깎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의 평균을 내보니까 193만원 받던 것이 207만원 정도로 약 14만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6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시간외수당 각종 인상분을 합하면 1인당 20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을 전체 승진예정자를 20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중앙인건비 집행비율을 보면 가이드라인에서 한참 못 미치는, 집행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100억 정도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별정직 직원 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직 1명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어야 함에도 기능직 및 별정직들의 승진적체를 이유로 하는 것은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일반직이거나 별정직이거나 기능직이거나 편의적으로 사람을 채용 시 또 다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는 풍선을 누르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부풀어지는 효과도 있는데 그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별표1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 6급 및 7급을 보면 12%를 상향 조정하고, 8급 및 9급에서 12%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을 15% 상향조정하여 63% 이내로 하고, 8급 및 9급 상당이 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8급과 9급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했는지?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8급과 9급 상당을 5%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하위직 8급과 9급 상당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5년간 승진자 전체 직급 재직기간을 계산해 보면 행정직의 경우 5년 8개월이 걸리는데, 기능직은 6년 1개월이 걸립니다. 최근 3년간을 비교해 보면 행정직은 3년 7개월 정도 되면 7급으로 승진하는데, 기능직은 6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상대적으로 승진이 적체되기 때문에 이번에 비율을 높여서 기능직을 승진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 1명의 줄어들고, 의회 전문위원실에 7급 상당 직원 1명이 들어옴으로써 일반직이 1,158명으로 되었고, 우리 의회가 1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일하는데 괜찮습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기준이기 때문에 굳이 %를 맞추기 위해서 뽑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안에만 맞추면 됩니다. ‘이내’ 같으면 그 ‘이내’에 맞추면 되고요. 그런데 맞추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7% 이내’라고 했을 경우에 35%가 되고, 36%라고 했을 경우에 9급 이상은 14%가 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9분)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 확대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조항 개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2에서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제1항, 제4항에서는 별정직 임용 시험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험실시기관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였고,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의 사기진작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 임용의 경우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2에서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시행 및 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권자는 필요 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호의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원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 충원방법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개선을 위해 201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로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사항을 신설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1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당초 ‘비서관 및 비서’에서 아래와 같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 대상을 보면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직무분야가 동일한 지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동일한 직무분야 및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필요 시 임용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1호 직권면직 대상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 휴직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휴직대상으로 ‘신체·정신상의 장애자, 징집소집, 생사 또는 소재 불명확,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시, 자녀양육 및 임신·출산, 질병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등 휴직대상과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문구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2쪽 제5조1항에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별정직공무원을 굳이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예를 들어 주시고요.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및 위탁 실시)와 거의 맞물려가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수가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송파구에서 필요에 의한 별정직을 임용하는데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개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0분)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단순히 학교, 학생,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수립, 시행 의무화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구의 책임을 부여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매년 학교폭력예방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폭력 예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9조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전문기관과의 역량을 모아 학교폭력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 제14조에 송파구청소년수련관 내에 송파구학교폭력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집단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 공동책임을 갖고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제4조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의무화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제5조 내지 제11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 명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서 “실무협의회는 구청장·교육장·경찰서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구청장·교육장·경찰서장’ 사이에 표시한 가운데점(·)은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문장부호이므로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 쓰는 반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으며, 안제11조(수당 등)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한 가지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수당 등’에서 ‘등’은 삭제함이 옳고, 두 가지 이상을 지급할 경우라면 그 수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4호에 보면 “학생·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교육상담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밑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담이나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예산지원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그 밑에 제5조2항3호에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구민 참여 및 활동 방안” 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범위가 아까 제4조4호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형대로 구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제10조에 보면 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하고 두 조직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10조에 보면 거의 활동하는 실무협의회가 학교폭력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협의, 그 밖의 학교폭력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 주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 단체하고, 그 앞에 5조 폭력대책지역협의회하고 꼭 두 개를 같이 조직해야 되는지? 한 조직에서 할 수는 없는지? 이 두 조직을 하다보면 제11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셨듯이 구성에 보면 구청장이나 교육장, 경철서장이 추천한 공무원, 기타 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인원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대로 수당을 똑같은 분이면 똑같이 두 번을 주는지 아니면 한 사람으로 한정해서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시면 2항에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꼭 굳이 구청장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본인들 스스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학생·학부모 상담을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이혜숙 위원님이 지난해 2,00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주셨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5월 중에 각 급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5개 학교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은 각 급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각 급 학교의 지원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각 급 학교의 학교폭력예방사업을 하겠다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10개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다른 민간단체가 와서 학교폭력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조에 구민참여 확대 방안이 어떠한 형태로 참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연초부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송파구는 선도적으로 이런 예방홍보 관련 사업을 해왔습니다. 배명중학교에 참여해서 학생들하고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관련된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실역에서는 각 급 학교의 학생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같이 참여해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협의회 구성에는 우리구의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조직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향후 홍보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조와 5조의 지역대책협의회, 10조의 실무협의회의 구성인원과 또 실질적으로 활동내용이 중첩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인원과 실무협의회 구성은 좀 다릅니다. 지역대책협의회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대책협의회는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경찰청, 정신과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당초 학교폭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육청이 계획 수립한 것을 그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여하의 협력방안을 유기적으로 할 것인가를 토론하게 됩니다.
그 토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제10조에 실무적으로 자주 만나서 그 협의회에서 나온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실무협의회는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그 기관별로 저희들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가서도 협의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장소 등 하면서 실무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당 관계는 지역대책협의회 위원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안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는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사항으로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대책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4조제2항4호에 교육을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질의 했느냐면 다른 학교에 보면 학부모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합니다. 몇 주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런데 그 학부모를 학교 상담사로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구에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명시를 안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조례라서가 아니고 굉장히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를 보시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인프라 조성, 지역사회 협력방안부터 해서 죽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한 번으로 끝날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송파구 조례를 보면 교육 예산이 전번에 몇 %였죠? 3%에서 5%…
그리고 6조하고 10조에 대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아까 여성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실무협의회 쪽에는 지역에서 관심 있는 인사들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여기 보면 어떤 면에서 관에 있는 사람, 내용 보면 대학 교수들, 의사들, 물론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실무대책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지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하자. 어차피 이 조례가 뭐냐면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적어도 실무협의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느냐면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보면 이것도 상위규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어떤 문구가 나와 있느냐면 협의회를 구성할 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지역 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즉 위촉직 위원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4항에 보면 이게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해당지역 교육청의 교육장과 협의해서 위촉직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빠져 있어요. 이대로 가능한 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 협의회하고 상충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설치,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송파구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파구 청소년수련관은 노인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학교폭력 상담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의회하고 아동·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이나 이런 데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교육장하고의 협의가 빠졌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당초에 「대통령 시행령」이 3월 1일자로 제정되고 내일인 5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사항을 미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장과 협의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 해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송파구에서 만든 것이죠?
사실 폭력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기고 나서부터 모든 조직이 생겼죠. 그 조직 안에서는 다 왕따가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폭력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외형상 드러나는 것이니까… 가장 문제는 심리적인 것,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으로 교육을 시킬 때 학생이, 또는 군인 선배가 맞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다 이거야. 구청장도 그런 것은… 그게 예방이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밖에 안돼요. 사무관 능력으로 그것을 만들겠어요? 심리학자도 만들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볼 때는 과연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군인들이 내부조직에서 폭력이 없겠느냐? 폭력은 다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것을 다 외우겠습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폭력을 없애려는 이 자체가 행정이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형이상학적인 행정, 철학적인 행정, 아이들이 생각할 때 역지사지라고 이야기했죠. “장애인을 내가 놀릴 때 네가 장애인이 되었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힘 센 사람이 약자를 때렸을 때 네가 맞았으면 그 마음이 어떻고 그 엄마가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을 수립할만한 능력이 과장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이런 계획은 아무라도 만들 수 있지. 법률에 따라서 만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데 대해서 전문가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던, 없던 간에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10년 대책, 20년 대책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군대 같은 데는 이게 있습니까? 군대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어도 계속 선배가 후배 때리고, 전경이요. 전경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만들어놔도 계속 때리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선 폭력만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아쉽다.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봐라. 왜?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학문에도 심리학이 있잖아요. 더욱이나 청년심리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보면 매년 계획을 짠다.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위원회 생기면 보조금으로 한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걸로는 전혀 학교폭력이 근절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 놨지만 타구에 없는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조금 차원 높은, 10년을 내다보고… 과거부터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다니까요.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은 외형상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법기관에서 법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나서 아직도 우리나라 법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6조 협의회 구성하는 데 보면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교육장은 들어가는데 경찰서장이 안 들어가고 추천하는 공무원이 들어가네요. 조금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교육장은 직급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밑에 교육장이 참석해서 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다. 교육은 상당히 직급이 높아요. 이것을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4조에 보면 학교에 보조금을 대준다고 그러는데 그냥 센터만 설치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어떤 분야로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자료를 받아보고, 종교교육을 시키던가, 도덕·윤리 교육을 시키는 이런 자료라도 받아보고 보조금을 줄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신고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합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폭력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은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뒤에서 지원해주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에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다음 페이지, 지금 13조에 보면 여섯 가지 기능을 봐서는 이대로만 되면 앞으로도 영영 없습니다. 그런데 예방대책 연구를 누가 할 것이냐? 처음에 조례도 구민이 볼 때 웃지 않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14조에 이용자에게 비용 징수, 예방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왜 비용을 징수합니까? 우리가 더 받아줘야지.
답변 하실 부분 하세요.
사실 이양우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구청단위에서 근본적인 예방과 대책이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경찰서, 학교와 학부모 다 함께 사회적 공동 노력이 정말 시급하다,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는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육장과 경찰서장이 추천한 공무원, 이 문구는 교육장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시행령에 지방자치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비용 징수, 이 사항은 지금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심리상담을 필요로 할 때 이런 기관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피해까지 받았는데 돈까지 낸다면 본인들이나 가족한테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정신과에 의뢰한다든지 학교폭력예방센터에서 이런 전문가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조례 내에 비용을 징수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예 그 기관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폭력상담사를 교육청 지원 하에 운영하는 게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상담사를 전체 학교에 확대하는 것은 예산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학교폭력예방센터와 그 외에 저희들이 따로 상담사를 학교폭력심리학이나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을 학부모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 파견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조례를 신설하는 부분이죠?
일부 수정 건이 있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하신 후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 및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6조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교육협력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구청장·교육장·경찰서장’ 사이의 가운데 점을 반점(,)으로 하고, 안 제11조 조 제목 ‘수당 등’을 ‘수당’으로, 같은 조 중 ‘위원 등에’를 ‘위원에’로, ‘수당 등’을 ‘수당’으로 하며,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예방센터의 운영위탁 및 비용 등) ① 예방센터의 운영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 및 교육장, 경찰서장이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6시 24분)
정구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안입니다.
현 석촌동 청사는 1987년에 건립된 노후건물로 누수, 누전 등 청사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동 행정 수행 및 자치회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 및 자치회관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청사신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석촌동 주민센터는 인근에 석촌고분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사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 청사 신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 청사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물 연면적 779평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64억 6,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 청사는 도서관, 어린이집, 자치회관 등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화합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 건으로 현 청사는 1987년 건립된 노후건물로써 누수, 누전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주민자치 등 행정수요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자치회관 기능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던 청사로써 사업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 64억 6,900만원으로 현 청사부지인 석촌동 265번지 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사를 2013년 말까지 신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3년 1월 공사발주 예정인 사업으로써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는 건물상태 등 신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였던 제193회 정례회 이전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했던 사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동 청사 중에서 아직도 신축하지 않고 10년 이상된 건물로써 사용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급할 정도로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당해연도 예산심사 전인 작년도 12월 이전에 이미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진즉 서둘러서 작년도 예결위원회 심의 전에 심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각 동 청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동 직원은 14명, 15명밖에 안될 텐데 굳이 기존 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6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지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취득에 있어서 기타취득으로 간주해서 멸실 후에 신축해서 64억 6,976만 8,000원, 그렇게 일괄처리 되었네요.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가 11억 4,000만원, 건물이 13억 2,000만원 해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과연 토지 취득가를 얼마로 계산하였으며 그 다음에 신축비용은 또한 평당 단가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사안 답변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면 2011년도에 사전 의결을 받고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 당시에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의를 먼저 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모든 청사가 거의 10년 이상 되었는데 20년 이상 된 청사만 약 20개가 됩니다. 물론 25년 이상 된 청사도 8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처럼 청사가 26개 동이 있는 경우를 놓고 봤을 때에는 매년 2개 정도는 개축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인 청사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인데 청사신축에 따른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그간에 청사신축을 거의 못해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사에 64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은 우선 공사비 자체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규정을 적용해서 실제 공사비는 평당 78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품셈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첨 안 변경안에 보면, 금액변동 내역에 보면 토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건물만 변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건물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건물변동 내역만 표시를 한 것이고, 건물도 신축하는 예산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처분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내용이고요. 토지 취득했다는 뜻은 마천1동 땅 매입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낼 때는 멸실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하고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넣어놓은 겁니다. 멸실이 되면 재산가를 빼겠죠.
이럴 때는 용어를 붙이는 게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붙여야 합니까? ‘변경’이 들어가야 하는가, 안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건축비 610만 6,000원하고 설계비 36만 3,000원 해가지고 그것 빼고 나면 나머지는 토지비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정도로 긴급한 것이라면 지난번에 했었어야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가야지, 아무리 기금에서 사용하는 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금출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가야 될 돈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추경에 해야 될 정도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설명을 들으면 알지만 사전에 위원들이 인식을 할 만한 설명이 안 되어 있었고, 마천동 땅 살 거 이런 표시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원래는 1년에 한 번 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석촌동은 도시미관 상, 또 시설이 협소해서 짓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어린이집은 또 보·차도 경계석도 없고, 보도도 없는 덴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 라면 사후에 구청장이 어떻게 책임을 질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는다 라면 석촌동 그 앞의 도로가 3m 도로죠?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근거로 현 청사는 1987년 건립하여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 및 누전 등으로 청사 유지비가 과다 소요되고, 행정수요에 비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자치회관의 기능유지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잠실본동 주민센터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663.2㎡로 평으로는 한 200평,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2층 건물로 연면적이 696.3㎡, 평으로 210평입니다. 1984년 신축 27년이 경과하여 석촌동보다는 한 3년 정도 더 경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의 주민사랑방이 탁구교실과 요가 2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출입하는 도로는 승용차가 교차되어 다니지 못하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는데 주차 가능대수가 1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193회 회의 때 구정질문 한 내용이지만 잠실본동 주민센터는 어느 시점에 신축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더욱 저희 청사가 실제 다 노후하다 보니까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비 샌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잠실본동 청사도 지금 서울시 공심의를 금년도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단 거쳐야 될 과정이 공심의인데 저희 서류상으로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서울시 공심의 가서 하여튼 통과되도록 그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우선은 선행이 되어서 나머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서울시 공심의 요청에 공문은 올려놨지만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순위를 연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를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우선순위가 없이 그냥 먼저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각 동 청사의 여건, 이를 테면 비가 왔을 때 비가 새는 정도라든가, 현재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예를 들면 층별 면적이 좁아서 협소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청사별 나름대로의 일정표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안전도를 우선순위로 했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불편성을 우선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점, 청사가 오래 돼서 비만 오면 비가 샌다고 하는데 따른 문제점, 그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신축년도가 오래 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구분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우선은 최대한 1년에 2개씩은 개축을 해야만 사실 지금 이런 열악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을 간부들에게도 많이 어필하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 편성할 때 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1년에 한 2개씩 정도는 청사를 신축해가야만 어느 정도는 하고, 또 잠실지역처럼 재건축이 되면 일시에 같이 휩쓸려서 동청사도 하나 마련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야만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석촌동 주민센터 건립에 도서관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면 생활지원센터 자체 건물에 노인정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저희 구에도 아파트가 아닌 자연부락, 그런 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지금 공공도서관이 없어요. 인근에 봐도 석촌동도 마찬가지고, 석촌동도 공공도서관이 없죠?
그러면 우선순위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사 재건축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물론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순위로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지역의 열악한 부분부터 먼저 해 주시면서 청사를 재건축할 때는 도서관이나 우리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무과장님, 자치안전과장님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라든가 당부사항을 종합해 보면 연초에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 주민센터의 증·개축 사항이 필요한데 이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총무과장서주석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정구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