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
1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
1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낙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낙기 의원입니다.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회 정기회시 12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 취지로는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심사하여 주민 불편요소를 제거하며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함이었으며, 조례심사 방법은 조례제정의 기본취지를 파악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심사 원칙과 주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개폐하는데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현황으로써는 제1차 회의시 위원장, 간사 선출과 2차 회의에는 집행부서에 자료요청의건을 의결하고, 자치 조례 87개 현황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총 87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재무국, 3실의 63건의 조례와 제2소위원회에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의 2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9건의 개정대상 조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제4차 회의에서 개정대상인 9개의 조례를 중심으로 집행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통하여 질의 답변을 들었고, 개정대상 조례안을 집행부서에 개정토록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자문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혹은 총무국장이 대부분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민주화에 따라 위촉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 내지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공무원으로하여 주민이 당면하고 느끼고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달성수단으로서 각종 위원회 협의회로 설치할 때 관이 우선하는 권위개념은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단계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송파구 상징마크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에 활용하고 공적조서의 본적란을 국적란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황명근 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근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황명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회관내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하나 일부 시설과 설비에는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어 그 범위와 요금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회관의 사용기간은 통상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을 적용하나 일부 시설은 야간 및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이여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의 설비 및 시설의 사용할 때간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을 명문화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규정, 사용자의 입장제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와 충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져 원안대로 가결한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황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이상 두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기능 및 구성원 등의 규정이 중복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일부 규정을 흡수하여 민원해결의 신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의 조정․알선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일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을 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워회 제25차 회의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결한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의원이신 문한규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한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레안은 구청장의 권한사무중 보건소장에게 기이 위임된 약국개설등록 및 의료용구․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업무와 약국개설자 및 의료용구․위생용품 판매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및 업무의정지 등의 업무를 연계 처리토록 위임하여 약국개설 등의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약국 개설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주요골자로는 약국개설자 및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장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업무에 정지 등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장석원  문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 두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홍낙원 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홍낙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에 의거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분이 개정되고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63호에 의해 중기관리법시행령이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제25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홍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총무재무위원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기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불합리하여진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상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세입 수입인 국․공유재산 변상금의 징수업무로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세 징수 업무 등과 형평성유지 및 변상금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유 각종 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찾아내어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차성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 임야와 동일하게하여 조례 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함에 따른 조례상의 공유 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보안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공유 임야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충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무재무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들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 및 인근지와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원 구성을 11일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 및 인근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며, 본 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져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며 의사일정 제8항…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정성태 의원님.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을 보면 개정이유가 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싶은데 개정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회의가 연 7, 8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4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또 11인에서 20인으로 증원을 하시는데 9명이나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민의 수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력의 강화가 아닌가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까요?
  그러시면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8회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8회할 것으로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8회할 것으로 예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8회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라도 많이 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렇게 8회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인에서 20인으로 늘인 것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좀더 확보해서 사유재산 그러니까 주민들의 재산권을 좀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의 숫자를 전문가들을 좀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린 것입니다.
  저희가 한 3만 2,000건이 되는 이것을 위원회에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세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지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체 3만 2,000건을 한꺼번에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할려면 정확한 심사를 하기에 조금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역별로 범위를 적게 해서 일차 심사를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있는 것은 본회의에 올려서 그런 객관성을 좀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린 것입니다.
정성태 의원  객관성을 확대시키자는 설명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5명에서 9명으로 증원된 것도 민간인이 또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다, 마찬가지 아니냐, 똑같이 4명씩 증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을 전문가로 볼 것이냐?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지금 공무원은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할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주로 토지 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각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실무자들이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서는 의견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보다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토지에 대한 지가의 가격에 대해서 높고 낮다는 어떤 문제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거론되었을 때에는 공무원들은 토지 특성에 대한 것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지가를 얼마를 올리자, 낮추자, 어떻게 결정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별로 의견을 제시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지가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을 전문가로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적이나 건축분야에 있는 분들은 그런분야에서는 전문성이 있지만 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전문성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가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자면 평가사들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숫자를 늘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일반 전문가를 민간인을 더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공무원을 더 많이 증원한다면 결국 토지 등급을 올리는데만 효용가치가 있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을 증원시켜야지 공무원만 똑같이 증원시킨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거 같아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숫자는 제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시 안으로 해서 숫자가 늘은 것입니다.  저희 구에만 이렇게 숫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민간인도 10명 되면, 위원회를 3개 위원회를 하게 되면 3명 이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에도 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평가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가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  더 이상 인원 확보는 안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지금 시 안이 내려 왔는데 숫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그 전에도 지난번에도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결휘 의원  나온 김에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가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어떤 법적 귀속력을 가지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넘어가세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가를 결정하는 이것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해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0조의 시행을 위해서 집행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보충적인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그러니까 결정된 지가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느냐 이 말입니다.  지가가 결정이 됐다 이거에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가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포를 하게 되면?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개별지가는 조사를 하게 되면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시․군․구청장이 결정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의 과표 자료로 활용이 되고, 확정되어서 법적으로 지가로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지가가 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알겠습니다.
오문성 의원  나온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를 지금 정성태 의원이 질의하신대로 11명에서 20명으로 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과거의 위원가지고 심의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지금까지 한 것이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것인지 의문스럽네요.
○의장 장석원  이해를 하시고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장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이상 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48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서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 시설의 관장사업을 정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하며, 수탁자의 의무위반시 위탁을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시민보건위원회에 제18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져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수현 의원님.
윤수현 의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3조에 보면 대표적인 사업이 약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김영근 의원, 답변하시겠어요?
김영근 의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시민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떠실까요?
  국장님 나오시겠어요?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 홍순엽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93개를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이 9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로서 청소년 독서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합해가지고 전체 어린이 집도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마는 구립만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시설이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운영, 관리 이와같은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보사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자치구 자체의 조례를 규정해서 우리 자치구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2개 구청중에서 송파구가 제일 처음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제3조 사업내용과 제4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 사업은 조금전에 제가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나와있는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장년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부녀복지사업 그 다섯 가지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모든 복지시설을 총괄해서 여기서 관리하도록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는 지금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지관 7개도 전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직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서 대부분 사회복지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라든지 복지사업 시설이라든지 이와같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자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구 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법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조금 보충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운영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첸데 어느 어느 법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운영을.  아니면 그냥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하라니까 엉뚱한 말씀을,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법인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복지시설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얘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아니, 대표적인 것이라도 말씀을 몇 가지 해주시고 그래야지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이 있다면 몇 개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혀 모르고 나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 보고말씀을 올렸듯 사회복지시설이 5개 정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들은 사회복지법인들한테 전부 위탁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장애인 수용시설은 법인체에서 자기들 자체로 사립 장애인 복지시설인데 민간단체법인에대한국고보조금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금만 지원 노인정 9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인가가 안된 사설노인정이 몇 개 있습니다만 사설노인정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어린이집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아동보육법에 의해서 그것이 또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7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법인들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저희들 가락동 농수산물센타 앞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YWCA, 한국기독교청년회․부녀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실에 있는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은 까리따스수녀회라고 천주교 계통의 수녀회 종교법인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동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는 풍납종합복지관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에서 수탁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또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리 판교간 오버패스 옆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선명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삼전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조계종에 속해 있는 승가대학 그 학원재단이면서 승가대학사회복지법인에서, 불교단체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시설들은 수용시설하고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침식을 하는, 거기서 자면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장애인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이용시민들이 드나들 듯 이용만 하는 시설인데.  수용시설은 제일 오래된 것이 충현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문정1동에.  다음에 거여동에 신아재활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금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보조금 지급이 개시된 임마누엘 재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23개의 시설이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이용시설로는 삼전동에 세계연합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각재활원이라고 그래서 맹인들이 점자교육을 받는다든지 점자도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맹인들을 위한 이용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각각 종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탁관리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법인자체의 자본금으로 건립을 해서 시설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고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대한보조금관리규정에서 보조금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이해가 되시겠죠?
윤수현 의원  아니, 7개 중에서 6개만 하고 1개는 안하셨는데, 종합복지관에서.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세요.
○의장 장석원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
(11시 03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3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자산취득에 문제가 있어 유보되었던 것으로써 1994년 2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장병오 의원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현지실사 내지는 집행부의 많은 조사, 의견을 들었으리라고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마천2동에 지금 현재 200-5호 집에 살고 있는 정태섭씨의 경우를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태섭씨가 200-5에 지금 집을 짓고 무허가 건물로 구유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22평 남짓 됩니다.  이분이 여기서 산 것이 적어도 한 30년 가깝게 됩니다.  처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올라왔길래 본인을 제가 오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이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30년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 땅을 판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 그렇게 한적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청에서 매각한다고 올렸습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는 아침에 또 이 정태섭씨를 오라고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분의 모든 생계를 보면 지금까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 분의 처는 지금 현재 중풍으로 쓰러져서 걸음을 잘 못걷고 있는 지경이예요.  처참한 가정입니다.  이러는데, 이 분은 실질적으로 살 능력이 없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 가족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이런 경우니만치 현지실사 내지는 소유자와, 소유자가 아닙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실질적인 사정을 구청에서는 듣고 이렇게 매각을 하는지 묻고 싶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이것을 실사하고 있는 총무재무위원장께서도 실지 조사를 해봤는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김정치가 장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지 잡종지를 위급하고 있습니다.  잡종지 중에서 사실상 독립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2월말일까지 전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본인을 만나보고 가능하면 매입을 하십시오.  변상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하니까 가능하면 매입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는 저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저는 나가서 실사만 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나갔을 때 주민을 만나서 “매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거의 “사정이 나면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대개.
  그런데 이것이 매각을 하겠다고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본인의 희망이 있어 보여서 이번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네.
  방금도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자기 처가 이 말을 알면 쓰러지니 말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온 사실이 없고,
  또 한가지 그 분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변상금이 부과가 됐는데 90년도에는 89만 6,000원 91년도에는 109만 몇천원, 93년도 작년에는 120 몇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 몇십만원을 내라는 이 통지서만도 지금 있는데 누가 실사를 해요!  그분들이 죽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 이따 나하고 같이 가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재산과장 김정치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장병오 의원  어떻게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세수가 돼가지고 「프러스」가 돼서 세외수입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거늘 누구 앞에서!
○재무과장 김정치  이것이 저희들 매각계획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제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양반 이 형편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매수 신청이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당장 사하고 본인을 괴롭히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부 의원  지금 장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심사보고드린 부분은 1994년도구유재산의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단체장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장병오 의원님의 지역주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수정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1시 14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마천2동 출신이신 문한규 의원과 장병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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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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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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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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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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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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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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