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심사의건
○위원장 민정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실 것같은데…
  네,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지금 송파동 35번지 주택조합 아파트건립 반대청원을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진의 파악을 해서 이것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 한 시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윤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답사 내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장 감각을 넓히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하시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한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송파구 송파동 37-7에 거주하는 박기섭 외 184인의 청원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함께 현지답사 및 대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 내용에 공감이 되므로 본 청원을 소개코자 합니다.
  첫째, 일반 대단위 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기존 주거 환경이 침해되고 주민 개개인의 기득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 정서생활의 리듬이 파괴되므로 기본 생활권 침해등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소견으로는 이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송파구 도시균형은 물론 도시미관 및 전체 송파구 도시계획 차원에서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성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소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거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결휘 위원  제가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민정호  도시정비국장님, 질의 좀 받아주십시오.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이 지금 현재 법과 현실, 주민들의 민원과의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래 석촌호수를 주변으로 한 경관은 우리 송파구민에게 상당한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될 그러한 주위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입지 심의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지 심의가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은 역시 경관심의도 끝이 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맞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경관 심의를 허가해주는 부서는 구청이 아니지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서울시 도시경관과입니다.
이결휘 위원  서울시 도시경관과, 서울시에서 경관 심의를 끝을 냈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용역을 주는 있는 도시기본계획 계획상 이 지역은 고도 제한을 예상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대로 고도 제한없이 자유 고도를 허용하는, 요하는 사선만으로 고도를 제한하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고도제한 예상지역이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고도제한 예상지역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나도 이게 계획에 나와 있지 않고 현 상태대로 고도제한이 사선제한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맞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시면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여기 한 7가지 정도의 예상되는 피해를 나열해 두고 있는데 심지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침실이 노출될 그런 사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승인이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조정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법적인 길이 지금 그와같은 이파트를 짓는데 주변에 있는 사생활 침해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있을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과정에서 입지심의에서 통과됐던 부분 이외에 문제가 돼야 될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현재 민원을 수용할만한 그런 어떤 것도 앞으로 있을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이결휘 위원  그러면 허가의 내용이 민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런 부관보다는 건축계획상에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민원을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용이 될 수 있는지는 최대한도로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도시계획법 제18조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18조에 의하면 경관이나 지역 지구를 우리 구생활에 맞게끔 하는 기본 원칙이 입법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칙적인 모법을 따라서 우리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정법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있을 건축심의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해서 이 민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을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결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청원심사에 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18조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지정입니다.  지구의 지정인데,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풍치 지구, 미관 지구, 고도 지구, 고도 지구 중에는 최저 고도지구하고 최고 고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 지구, 보전 지구 그 다음에 주차장정비 지구, 공항 지구, 시설보호 지구,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에는 아파트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지정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나열이 있는데 우리 해당 송파동의 민원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여기 지구 지정에는 해당이 지금 안됩니다.  안되고, 만약의 경우에 해당을 시키게 하려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해서 고도 지구로 묶어야 되는데 지금 송파 민원인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동호나 서호나 주변 전체를 지정을 하시는 것과 같은 맥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울시의 지금 도시계획관례가 고도지구로 지정한 목적이 주로 어디 있느냐 하면 군사보호 목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주변의 일부 고도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산 주변경관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89년도엔가 묶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이제 최고 고도지구에 속하는 것들이고, 평창동에는 또 더 이상 낮게 지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그 일부를 또 최저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고도지구를 지정해온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을 하고 나서도 그 토지 등의 권리자들의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해달라 하는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18조 지구지정으로써 그것을 묶을 수 없느냐.  지금 이것은 부분적인 사항이고 일반 주거지역의 도시계획이 이미 가로망 형성이 다 되어 있고 기본도시계획사업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지구지정이 있는데 아파트지구는 개발이 많이 안됐을 때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앞으로 이 광활한 아파트 대규모 단지화가 필요할 경우, 일단은 지구 지정을 해놓습니다.  지구 지정을 해놔야 거기에 개인적인, 그런 개별적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은 일반지역으로서 공동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허용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의원  도시정비국장님.  그러면 말이예요.  아파트지구 지정은 말이죠 구획정리 당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획정리 당시에 아파트지구 지정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춘 의원  그러면 수시로 결정을 합니까, 아파트 지구를?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시장이 그 지역 일대에 집단적인 아파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때에…
김성춘 의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구획정리 당시에 그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파트지구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기존 주택지역에다가 어떻게 아파트지구를 결정할 수 있나요?  수시로?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러니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김성춘 의원  그렇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18조 지구결정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관지구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에 말이죠 대다수 주민이 원하면 고도 제한을, 최고고도제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국장은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김성춘 의원  대다수의 주민이 고층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검토가 안되고, 법으로 안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법 18조에 의해서 충분히 70% 이상 원하면 해주기로 돼 있는 건데 안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고려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김성춘 의원  그러면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구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계획법 그 근거에 의해서 여건이 갖춰지면 그러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해서 그것은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송파구의 여건상 그 지역만 그런 것을 고도제한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춘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구비로 말이죠, 석촌호수를 작년엔 12억, 금년에는 8억을 주고 관리하고 있고, 온 주민이 우리 송파구 주민이나 타구 주민이나 서울시민이 전부 호수를, 지금 호수공원을 가지고 즐기고 있는데 그런 주변에 그런 고층 공동주택이나 고층 건물이 들어와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구 지정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동호나 서호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고도제한을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지금 우리 국장은 ‘안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녜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석촌동이든 송파동이든간에 그 지역은 우리 특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도 제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무조건 안되다, 군사보호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어서 안된다…
○위원장 민정호  김 위원님!  국장님은 재량껏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배재하고 적법한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사항에 7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4번과 5번, 6번 지금 민원의 제일 큰 문제가 세 가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2층 이상에 수도물 공급이 원할치 못할 지역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230세대가 들어선다면 제가 알기로는 1세대당 평균 하루에 사용량이 1톤 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230세대라면 약 거의 300톤의 수도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 단독주택들의 수도물 공급이 원할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이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이 여기에 수도관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이 아마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항에 매년 여름에 장마철에 하수처리가 잘 안돼가지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30톤 내지 300톤을 사용했을 때는 장마철에도 이 물을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수도 문제가 우리 시에서 하수도를 확장시켜 줘야 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여기 예를 들었는데 롯데월드보다도 10층 내지 12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파방해를 받을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T.V.나 라디오를 주민들이 시청을 하는데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의 피해를 얼마 만큼 이 사람들이 보상을 해 줄 것이지, 그것도 건축심의 때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조그만 피해라도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기 전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허가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조건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할 구청에서는 세심한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김성춘입니다.  물론 도시법, 건축법상, 무슨 주택건설 촉진법상 여러 가지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적법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을 고쳐서 되는 것을 안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좀 덜 불편을 느끼게 하고 또 어느 특정인의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 도시균형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개개인의 어떠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을 지금 금년까지 세우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용역도 주고 있는데, 그러한 그  사안 이전에 이런 주거지역에 이런 고층이 들어와서 어떤 도시균형이 깨져서 그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이 깨지지 않느냐, 리듬이 깨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어떤 개인의 T.V.난시청 지역이 온다…  물론 입지 심의에서 전부 하수도나 상수도나 기타 도로 이런 것은 다 심의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적법하다고 되겠지만 이 고층이 들어와서 주거 밀집지역에 도시균형이 깨진다.  우리 송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계속 나온다면, 왜 우리가 용역을 지금 몇 억씩 주고 용역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고려 안하고 ‘법에 의해서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 지정 결정같은 것을 해서 적어도 우리 송파구의 도시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특수한 사안이 없다고 그러면, 왜 특수한 사안이 없느냐.  우리 전 구민이나 시민이 이용하시는 공원도 있고 그런 지역은…
  지금 거기가 해발 14.2m인데 이런 해발 30m이상은 안된다, 건축할 수가 없다, 이런 지구 결정을 우리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시장승인 받으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덮어놓고 전부 안되는 방향으로 주민이야 어떻든 법이 이러니까 안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좀 안되지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정호  네, 김성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이 청원 내용이라든가 또 현장도 우리가 나가서 검증을 했고 또 답변도 어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여기 이 내용을 제가 정식으로 수정, 청원내용을 적법 정당하게 수정을 조금 가해서 이 내용을 결말을 짓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수정동의를 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지금 현재 청원 내용 중에 7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민정호  잠시 좀…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시간 끝나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결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현장을 갔다온 35번지 그 대지에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요지에 보면 교통체증, 소음, 공기오염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조합주택은 건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면 5층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을 지었을 직에 과연 지금 10층하고 12층에 230세대 들어온 것하고 5층으로 했을 적에는 아무래도 안 가게 돼서 사선에서 땅이 더 사유지가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주민들이 몇 세대가 더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랄까,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어차피 이 분네들은 조합주택을 했기 때문에 뭐를 지어도 지을 거란 얘기죠.  그랬을 적에 5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됐을 적에 그 문제점과, 지금 230세대를 지을 적에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네,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성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송파동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큰 블럭이 동호에 접해 있는데, 사실 접해있는 부분은 한 블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안마시술소, 관광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보호하자고 하는 근본취지가 있다면 그 일대 접해있는 블럭도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층으로 집단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파트가 들어온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짓게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느냐…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토세를 또 피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필지를 분할할 겁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필지로 분할해서 다세대를 지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아파트 계획을 한 것은 법정으로는 건폐율이 60%인데, 그리고 용적률은 400%입니다.  400%인데, 지금 현재 계획 들어온 것은 건폐율이 38.96%, 그 다음에 용적률이 316%, 그런데 세대수는 232세대인데 주차댓수는 233대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한 대씩은 다 계획을 해놔서 주차장은 단지내에서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큰 평형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15평 내지 전용면적 18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38개 동에 약 304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차댓수는 법정에 의해서 190대 정도 밖에 확보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다세대가 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보다는 주거환경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 이결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저는 이 청원내용을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 버리면 전체가 찬성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반대를 해 버리면 우리 민원을 수용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적법하고 또 우리가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청원내용을 수정해서 찬반에 들어갔으면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내용에서 맨 일곱 번째 보면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이 내용을 삭제를 좀 하고, 우리가 민원, 이러한 7개 조항을 감안해서 민원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승인에 임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고쳐서 구청에 이송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가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위원장 민정호  이결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결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청원내용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축을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고, 또 청원이 부결이 될 경우에 청원심사 소개를 하신 우리 위원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수정을 좀 가했으면 싶다는 이런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낙기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기 전에 말이죠, 수정안을 말하자면 수정을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가를 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정을 법적용 안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국장님께서 어느 한도가지는 가능하다든지,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번 들어볼 수는 없겠는지요?
○위원장 민정호  있겠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원 소개를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우리 김성춘 의원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시도록 이렇게…
  김성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춘 의원  국장님한테 또 관계공무원한테 일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결휘 위원님 동의안과 또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을 한 20분 정회를 해서 절충을 해서 우리가 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주미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가, 한 20분 동안 정회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서로 절충해서 우리 안을 다시 한 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민정호  좋습니다.  그 안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오입니다.  12시이니까,
    (「한 10분만 하죠.」하는 이 있음)
  10분 해가지고는, 아마 그 수정이 조금 심사숙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기 위원 의석에서 - 아까 토의도 한게 있고 하니까 10분이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결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게 토론하신 결과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서 심사숙고해서 최소한으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건의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건의안을 채택해서 집행기관에 건의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민정호     정성태     김진호     김영달
  김종하     이결휘     박영철     이낙기
  이정열     김종화     이선우     윤기선
  신영선     김성춘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에관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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