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오국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보건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환경과, 청소과, 재활용과 순으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동수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먼저 28페이지 세입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3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회 운영비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운영비하고 운영물품비용하고.  작년에도 이 위원회가 구성됐는지,되었으면 몇 명이 몇 회 정도 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 교육자료가 있어요.  500만원씩 450개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금년이죠.  95년도 한 해에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한 결과 32개 업체에서 880만원정도 부과를 하였는데 96년도에는 그 배출부과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도점검 단속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95년도 업무추진비 내용에 전번에 550만원 중에서 한 50여 만원 정도만 쓰고 불용액이 상당히 있었는데 금년에 150만원 더 책정해 가지고 7백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6급이하 공무원들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대민활동을 어떠한 형태로 하는 수당인가 그 내용도 말씀을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235페이지까지 쭉 대민활동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비하고 이런 숫자가 1년에 합쳐보면 공해단속 인원의 경우 하루 17명씩 3일에 한 번씩 결국 한달에 열흘을 한다는 얘기인데 1년이면 200번하고 상당한 인원이 동원되는데 전번에 행정감에는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우리나라에는 환경의 심각함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96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에 대한 비중을 어느정도 두고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96년도 예산액이 1억 1,579만 3,000원, 작년도의 예산이 1억 481만원으로써 96년도 예산액이 좀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31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인데요,이런 시범학교가 몇 학교 있는데 앞으로 시범학교 증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233페이지 자동차 매연 신고서에서 3천매가 들어있는데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234페이지 환경보존시설 견학에서 어디로 견학을 가며 그  견학을 어떤 사람들이 몇 명 가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수당 해 가지고 2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이 5만원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중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234페이지를 보시면 6종의 공해측정장비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없었는지,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236페이지 역시 물품구입비에 보시면 레이저 프린터에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까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수철 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7백만원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환경관리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가 10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거기는 제가 방산하고 송파, 문덕, 풍성, 송전국민학교 5개 국민학교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학교에는 작년에 운영비를 보조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어떻게 쓰셨는지.  위원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을 어떻게 쓰시고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녹색송파구민실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연 몇 회나 운영 위원회를 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영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해서 위원이 저희가 감사때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감사때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330만원이고 집행액이 246만 7,000원, 잔액이 83만 3,000원 불용액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수당이 180만원으로 되었단 말예요.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비가 다과비, 식비 해서 66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에 대한 실무 책임자의 96년도 예산안 책정에 따른 견해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환경관련 교육 강사 및 위원 수당 등 이렇게 해서 1,446만원이 나와 있는데 강사는 어떤 강사를 썼고 앞으로 어떤 강사를 쓰실 예정이고 또한 얼마 정도를 들여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위원 수당 그랬는데 위원이 몇 명되고 어떻게 해서 산출액이 따로 나오지를 않고 위원 수당하고 교육강사 지불될 금액하고 예산서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를 공개점을 가리셔서 수당하고 교육강사 교육내용에 대한 전반적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윤경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윤경노 위원  예.
○위원장 오국진  다음은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2회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공해측정 장비가 2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조사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배출가스 단속 민간 차량 보상이라고 해서 40만원씩 5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김성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과 질의를 하죠.
정영학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성규 위원님이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청소과 질의를 하자고 하셨는데 1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학 위원  정영학입니다.  청소과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재활용과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의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왜 청소과는 특별히 더 많이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27페이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해서 예산이 72억 4,904만 2,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54억원이거든요.  이 올해 예산이 1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244페이지 가로 휴지통 수선인데 작년에 570개 했는데 금년에 몇 개 하셨는가 설명해 주시고, 25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에서 신고가 내년도에 300건으로 했는데 95년도에는 몇 건이 들어왔는가 설명해 주시고, 254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송파구 쓰레기 직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출해 가면서 적자를 보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달에 8,000만원씩 1년에 1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일반 7개 업자들은 다 운영해서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 이유에서 같은 청소업을 하면서 적자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94년 1월 1일부터 규격봉투 사용을 전면 실시하였는데 통계표에 의하면 94년 18만t해서 95년도는 14만t으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한 4만t이 줄었으면 한 22.4%가 감량했다고 보는데 96년도 예산편성에서 이 감량한 쓰레기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95년도에 우리가 실시한 재활용품을 위해서 노란박스 사서 통별로 17개 동에 2만 7,000여개 돌린 것 있죠?
○청소과장 백철  예.
천한홍 위원  그것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7개 동에다 갖다드렸는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적환장 청소작업기지 담장 설치를 1,072㎡ 하셨는데 금년에 그것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100%추진 완료하셨는데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 공사 후에 투자액에 비해 무엇이 구민에게 투자 효과로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캡슐하우스」설치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7,800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은 어는 정도며,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거액의 많은 돈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28페이지 봐주세요.  가정계 폐기물 처리비 있죠?  9억 6,000만원 그 산출근거를 이따 말씀해 주기고, 또 세입부분 31페이지를 봐주세요.  페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정화조 관련법 위반 과태료 건수가 없습니다.  건수 없이 그냥 금액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세출부분은 앞 페이지부터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참고로 삼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삽이나 쇠스랑은 2~3년은 쓸 수 있는데 이것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44페이지 보시면 역시 환경미화원 안전장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안전모, 철모, 안전벨트도 역시 매년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47페이지에 보시면 정화조 안내문 발송비 해서 있고 정화조 청소 촉구문 발송비 해서 또 있습니다.  그런데 243페이지를 보시면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보내는데 비용, 청소 독촉 통지서 해서 비용,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24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을 우리 청소과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죠?
○청소과장 백철  예.
김성규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셔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개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과 과장님이 오늘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송파구내 고쳐쓰기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재활용과 관할 질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재활용과는 이따가 정회하고 하죠.
이영구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콘테이너박스 유지해서 10만원에 65개 해서 65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보면 고쳐쓰기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안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안창무 위원입니다.  1996년도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실무 책임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1쪽 세입 예산안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120만원, 종량제 위반 과태료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종량제 위반 과태료가 같이 포함되어져서 산출기초 근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량제 규격봉투 수불장에 대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되었는데 우리 예산관리에 있어서 좀더 확실한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종량제 규격봉투 수불장에 대해서 만큼은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반드시 발생되는 날 적어도 실무 책임자인 과장께서 직접 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위원  이명우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이동실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실 화장실하고 준이동실 화장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여름에 한강고수부지를 더워서 나가봤는데 거기도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줄을 서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은 적고 사람이 많다보니까 한 시간씩 기다려도 어떤 때는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한강고수부지 같은 데 여름에 특히 더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이것만 설치해서 되는 것인지 여쭈고 싶고, 준이 동식 화장실 설치 교체는 어떤 것을 교체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39페이지에 교통 보조금이라고 해서 25,000x68명x12월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이것을 직원이 쓰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들이 쓰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거기 사항은 전부 미화원이 씁니다.
윤경노 위원  미화원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68명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정영학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1억 3,978만 7,000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대형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폐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지수철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49억 6,568만 9,000원인데 96년도 예산은 200억 1,535만 7,000원으로 해서 50억 4,966만 8,000원 증액하셨는데 그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업무추진비가 480만원 되어 있고 250페이지에도 청소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여러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중복되는 데가 있는데요, 238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하고 재활용과하고 구분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중복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분리된 사항입니다.
지수철 위원  또 240페이지에 보면 청소업무 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자꾸만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4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2억 6,803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원들 휴게실이 44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이라고 55억 5,141만 8,000원인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 서울시에서 30%밖에 각 구에 부담을 안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많이 책정돼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아까 본위원이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용비 기기구입비 해 가지고 같은 란에 두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보면 적환장하고 청소차고, 청소작업기지 해 가지고 3,120만원이 책정돼 있고 248페이지에도 청소차고 해 가지고 350만원정도 해서 4,000여만원 정도 책정돼 있거든요.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은 비치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공원같은 데나 하시는지 아니면 송파구 전체 공중화장실에도 화장지를 비치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액이 있죠?  3만원씩 해서 3백건이나 있는데 금년 95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가 나갔는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더요, 253페이지에 보시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가로휴지통 대형입니다.  이게 23만원짜리가 30개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수하차 개량용이 지금 33만원씩해서 50%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활용과장님은 오늘 행사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재활용과업무를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2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전체적인 질의를 끝내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백철 청소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활용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청소분야가 좀 많아 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국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동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8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산출근거는 지금 5억 8,851만 2,820원이 잡혀 있는데, 연간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전액 구고로 받아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받는 것은 그 징수교부금을 10%이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설물하고 자동차로 구분해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시설물이 연간 35억 정도 되고 자동차가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3억 1,630만 1,400원이 나오고 자동차가 15억에 대해서 9%를 계상했을 때 1억 4,166만 4,840원, 그래서 총 합계 4억 5,796만 6,000원을 세입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녹색송파구민위원회 실천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되었고, 어떤 대상에 몇 명이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느냐 하는 질의사항인데 이것은 시장방침에 의해서, 아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지만, 최근에 시단위에서는 녹색서울시민 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구별로 녹색송파구민 실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96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우리가 환경오염 감시활동이나 환경실천운동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단체로 새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1회에 75명씩입니까?  아니면 150명이 2회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아닙니다.  지금 지침상에는 자치구별로 한 150명 정도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무슨 간담회도 하고 활동을 할 때 그 간담회를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2회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환경자문위원회하고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과장 조동수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녹색송파구민 실천위원회가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종전에 공해감시위원회에 있던 것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작년에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해감시위원회가 사실 옛날에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존재였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다시 구성을 하게 됐어요.
김영근 위원  명칭만 바꾼 것 아닙니까?  명칭만 바꿨지 위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똑 같지 않아요.
○환경과장 조동수  아니죠.  그 당시 다시 명칭을 바꾸면서 보전자문위원회를 20명으로 하던 것을 29명으로 관계공무원도 넣고 위원들을 정비했습니다.
  사실 조직을 보강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회 이것은 동별로 차출을 해 가지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환경과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겠지요?
○환경과장 조동수  시단위는 서울시민 실천위원회가 있고 구별로는 150명정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청장님한테 새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겠다.  그리고 방침과정에서 기존의 주부환경봉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체를 좀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해봐라.  그래서 지금 주부환경봉사단 중에서 활동력이 강하고 환경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주부환경봉사에 주부환경봉사단 있지, 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있지,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회 있지, 이 세가지가 하는 일은 전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시민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구의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구청에서 구단위로 조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녹색시민실천위원회는 동단위로 구성해서 구전체 행사할 때 동단위 인원으로 할 수 있도록,그래서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는 단체가 주부환경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단체가 동단위에 2개가 될 때 서로 미묘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원 중에서 희망자들 몇 분 더 활동력있는 사람들을 녹색시민실천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동단위에서 사실상 하나의 환경단체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차라리 주부환경봉사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활동력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녹색시민실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그 사람들로 시키자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시민실천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중복사항도 많지만 일부 약간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윤경노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그러한 기본 발상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와서 청장한테 상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연합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민국장 이규섭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시에서 시장도 그게 타당하다 해서 각국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국장님! 시민보건위원을 그런데에 하나의 위원으로 해달라는게 아니라 그런 청소나 환경이나 예를 들면 그런 자문기구나 이런 데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인원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규섭  네, 녹색시민실천위원회라든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런 데에고 저희가 인원 조절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환경이나 청소문제에 대한 것은 관련되는 분야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학자보다도,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시민보건위원이 한 두명 정도는 그런 단체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만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들이 심사만 할 때 꼭 예산안에 올라 왔을 때만 알게 되는데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96년도부터 이런 것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주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네,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활동이 많은 사람을 이리 넣는다.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제가 알기로는 주부환경봉사단이 각 동 총인원이 한 304명 정도 되고 녹색송파구실천위원회는 자치구별로 한 150명정도로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흡수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 중에서도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고 활동하는 자로 조직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선 150명 정도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150명에 대한 명단만 올려 놓지 말고 진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야지.  보세요!  주부환경봉사단 있지,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회 있지.  또 위원회 구성하려면 각 동에다가 몇 명씩 부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활동도 안하는 사람 명단 그대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신경써가지고 150명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뽑아라 그 말이에요.  명단만 올려놓지 말고.
김영근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니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50명에 대한 인원인데 명단만 올려놓지 말고 진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야지.  보세요.  주부환경봉사단 있지.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회 있지.  150명 명단만 올려놓고 위원회 구성하려면 각 동에다 몇 명씩 부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활동 안하는 사람 그대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신경을 써가지고 150명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라 그것입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그래서 이번에 구성할 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96년도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33페이지, 환경관련 교육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 교육자료는 송파구 관내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자료를 만들면 인쇄비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허가업소가 237개소, 또 신규업소가 132개소,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50개소로 보아가지고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2회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공해측정 장비가 기존에 있던 것이냐,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기존에 매연측정기가 1대 있고 또 일산화탄소·탄화수소 1대, 소음측정기 2대, 비디오 1대 포함해서 6종이 기이 보유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차원에서 수리비로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36페이지 보시면 레이저 프린트가 신규냐, 기존에 있던 것이냐 하셨는데 이제까지 잉크젯트 프린트로 했는데 레이저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것은 이번에 각 과별로 다 하는 모양이죠?
○환경과장 조동수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책정해가지고 하고 또, 과에 따라서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특수한 사항은 과에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런데 승압트랜스는 12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승압트랜스가 모뎀이나 패드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볼트를 올리는 기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 그 업무가 또 늘어났고 또 배출가속 단속에 대해서 전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경노 위원  구청에 동력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런데 동력이상이 필요한 기계입니까?  어떤 기계 하나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종동수  그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에 사용하는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고 승압볼트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이게 차에 장착되는 기기입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에 가지고 다니면서 승압볼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다음은 천한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배출부과 예상금액은 얼마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물으셨는데 배출부과금은 원래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배출부과기준을 초과할때는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1,200만원 정도를 부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점검은 동별·등급별에 따라서 년 1회 내지 3회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업무추진비중에서 95년도에 비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회 운영이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에 연 4회에서 2회로 간담회 회수가 조정되고 환경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보전위원, 자문위원 해 가지고 전부 책정만 해놓고 활용을 안했는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상향조정한 것이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 이 말이죠?
○환경과장 조동수  그것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원래는 분기별로 4회정도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회 할 것을 3회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대민활동비 6급이하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책정되어 있느냐, 이 대민활동비는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보수를 인상해 주지 못하고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 직원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다른 명분으로 하면 안돼요, 꼭 대민활동비라고…
○환경과장 조동수  그것은 지침상에 명목이 대민활동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밑에 말이죠.  231페이지에 보면 그것하고 밑에 인원들이 전체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연 인원이 제가 볼 때 2,600여명 동원되거든요.  전체 숫자가…  1년내 동원되는 인원수가 17명 해서 10일, 8명, 20명 해 가지고 이 정도, 과연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30명, 녹색어머니회 150명, 그 다음장에 보면 공해단속·환경단속 17명, 이런 인원을 전부 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동원되는 인원수가 2,6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조동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상에는 계상을 해놔야 합니다.
천한홍 위원  실제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3일에 한 번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환경과장 조동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회만 구성이 안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중에서 공해단속 및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해단속이라고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1일 1만원씩 해서 10일간 계상 해 주는 사항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17명이 3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사실 나가기는 저희는 지도단속을 거의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허락치 않기 때문에 10일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몇 개 교를 운영하고 96년도에 증설할 계획은 없느냐 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민학교 5개교에 대해서 방산·송파·문덕·송전·풍성 5개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을 왜 제가 여쭤 보았느냐면 이것을 원래 환경은 어렸을때부터 주지를 시켜놔야지.  외국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을 굉장히 주지 시키는데 시범학교만 해 가지고 매년 예산 이 금액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번에 예산에 기왕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점점 학교를 늘리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송파 전체 국민학교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 어린이들한테 주지시켜 줘야지.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다가 5개학교 해 가지고 뭘 환경 주지시키겠어요.  백일장 한 번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에 대한 백일장, 그것은 하나마나예요.  실제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송파 전체 국민학생들한테 점점 확대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지금 현재는 5개교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보조금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관련 시설견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문예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련 책자같은것도 보급해주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자료를 주고 그런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 문제는 국민학생 전체를…
○환경과장 조동수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시신고 엽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얼마나 신고가 되어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27개동에 자동차 매연신고엽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구청 민원실, 보건소, 동사무소 이런데다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근 위원  동사무소에 비치해 놨어요?
○환경과장 조동수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신고건수는 몇 건입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금년도에는 34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34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 지시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신고된 것 중에서 한 건만 어떤 사항인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동수  배출가스를 시컴하게 뿜고 운행하는 차량인데 넘버는 어떻고 차종은 뭐고 그런 종류의 차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영근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신고가 들어오면 배출부과금이나 이런것을 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 지시를 합니다.
윤경노 위원  지시라는게 시정지시라는거요, 검사장의 정비를 맡으라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자동차 정비를 해 가지고, 지정된 정비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비를 필했다는 확인을 해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발인한테 출석하고 대질 안하고 무조건 엽서로 고발만 하면 수긍하고 시정명령을 순순히 받습니까?
○환경과장 종동수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신고 여부도 확인을 하지만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든가, 우리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비업소에 가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오도록 하니까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정비를 해갖고 오는, 우리가 그 사항을 확인을 하니까 이행이 완료가 된 걸로 보는 것이죠.
윤경노 위원  예를 들면 자꾸만 김영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34명 적발한 것에 대해서 정비공장 가서 배출기준 검사를 맡아가지고 환경과로 와라 그런 아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 들어온 부분에 다 수긍을 해 가지고 34건 다 처리했다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료했다고…
○환경과장 조동수  지금 처리한 것은 그렇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주민이 신고만 하면 순순히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정비공장 가서 가스 배출문제에 대한 것을 검사를…
○환경과장 조동수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신고했을 때 실제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차량정비 지시를 하면 개선명령을 하든지 검사를 맡아 오도록 하면 정비업소에 거서 이상유무를 따져봐서 이상이 없으면 없다, 또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오기 때문에 그 시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윤경노 위원  시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어떻게 나가서 보고서 무슨 기준으로…
○환경과장 조동수  그러니까 신고자체가 시민이 보고 지나가다가 배출가스를…○시민국장 이규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시민이 신고를 하면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 점검을 해서 초과되면 바로 벌과금을 때려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지않고 신고를 하면 여기 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불량차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초과가 안되었으면 안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보내주면 되고 초과가 되었으면 고쳐가지고 고쳤다는 증빙서를 붙여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만일 신고한 것을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하면 그 사람이 벌과금을 물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해서 검사를 안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신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측정을 해 가지고 벌과금을 물리든지 시정지시를 하든지…
김영근 위원  과장님, 그것은 끝났고 신고한 34건,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하시는게 질의한 내용하고 잘 맞지를 않아서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일괄해서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내 끝내야 되는데 답변이 이렇게 되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끝내고 신고한 34건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 하시는게 질의한 내용하고 잘 맞지를 않아서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일괄해서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헤요.  시간이 한정되어 잇어서 시간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러우시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동수  다음은 환경보전시설 견학은 어디를 가고 대상은 누구냐 하는 사항인데 장소는 환경관련 기초시설 견학으로써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그런 데이고 대상은 녹색송파구민실천위원이라든가…
김영근 위원  녹색실천위원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동수  안되어 있는데 96년 이후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한 18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자문위원 수당관련은 본 지침에 금년에 3만원씩으로 되어 있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역할은 환경정책자문 외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도 및 환경실천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  그 인원구성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그 분들 중에 한해서 나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동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정영학 위원  위원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자문 위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라도 인원구성을 보면 정말 활동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자문위원을 뽑을 때는 확실히 그런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이 나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자문위원을 저희가 맨 처음 위촉할 때 의회와 가까운 데 환경관련 분야의 전문인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윤경노 위원  과장님!  이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환경과장 조동수  네.
윤경노 위원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다 같이 수당이 5만원씩 나갑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아니요.  당연직은 안주고 외부인사 환경자문위원들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강사료가 5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사들이 5만원씩 받고 와서 해줍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시간당 5만원이죠.  그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책업무 추진경비 중에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보조여부는 실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사항 및 불용액, 환경보전자문위원회 95년도 활동사항으로는 회의개최를 3회 했고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4회 했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단속 가스를 10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는 수당하고 운영비해서 총 33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수당 180만원하고 다과·식비해서 66만 7,000원, 그래서 246만 7,000원을 총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83만3,000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선거관계 때문에 1회를 덜했기 때문입니다.
지수철 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거기 운영위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각 동에서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은 굉장히 바빠가지고 그 환경문제에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운영위원들을 선정하실때에는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을 택해야지 각 동으로 해서 동장님이 누구누구나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갔다가 위촉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에서 위촉하는 분들이 되기 쉬우니까 절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들을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네, 앞으로는 활동이 미흡하거나 하는 자는 조직정비때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2개과가 남아있는데 시간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있으면 중복발언은 피해주시고 꼭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빠른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지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민실천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 대상은 150명이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단기별 간담회를 한 2회정도 개최할 계획이고 분기별 지도단속 및 각종 캠페인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안창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96년도 예산책정에 대해서 환경과장의 견해는 어떻냐 하고 물으신 사항인데, 환경관련예산은 사무의 질향상과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약 등 비능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문제가 앞으로 점차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중장기 계획이나 구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예산이 방대하게 확보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환경분야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인 교육에 어떤 강사를 어떻게 쓰고 1년에 몇 번정도 하느냐는 사항인데, 강사는 우리가 환경관련 전문분야에 권위있는 분을 초빙해서 이론이나 실기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액에 주사보조 예산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책정된 것이냐 하는 질의사항인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가 94년 12월 31일자로 시설물의 연면적 1,000㎡이상 되면 부과하던 것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연면적 160㎡되는 건물에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대상물량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물량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배출가스단속 민간 차량보상비가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해차량 단속이 있는데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그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둔 것입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 말씀 있는데, 녹색송파구민위원이 있죠?
○환경과장 조동수  네.
김영근 위원  거기에 여자들만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조동수  주부환경봉사단은 전원 다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데 여자만 넣을게 아니고 남자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것은 우리 시민보건위원은 꼭 환경에 대해서 넣어주세요.  당연직으로요.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동수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검토 아니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위원장 오국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청소과장입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가 청소과가 480만원이고 재활용과가 240만원인데 청소과하고 꽤 차이가 많은데 왜 청소비가 크게 많느냐.  많은 이유는 저희 청소과에는 미화원이 한 4백여명 있고 운전원이 1백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조사든지 이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55페이지에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부터 발생량,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인데,그 처리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이란 제도가 금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생활 폐기물의 종류에는 냉장고, TV, 세탁기에서부터 서랍, 장롱, 신발장, 문갑, 화장대, 장식장, 응접세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때는 봄, 가을 이사철에 제일 많이 배출되고, 여하튼 배출처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발생량은 255페이지에 있듯이 비가전제품,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제외한 비가전제품이 월 130톤  정도, 가전제품이 47톤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를 설명드리면 일반 쓰레기는 김포 매립지에 들어 가지만 대형생활폐기물은 자원재생공사가 난지도 대형생활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거기로 반입되었습니다.  그 반입료가, 가전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비가전제품 처리비가  당 5만 4,811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8,550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폐냉장고, 잔재 최종처리비가 있습니다.  3번째, 4번째에 있는데 이것은 재생공사에서 그 프로테이지를 폐냉장고 처리비는 지침이 32.5%를 계상하게 되어 있고 잔재최종처리비는 비가전제품, 폐냉장고, 무단투기물 같은 것을 전부 정리한 나머지 그 잔재 최종처리비용이 발생량 40%으로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과장님!  대형생활폐기물을 우리 가정에서 돈을 내잖아요?
○청소과장 백철  네.
김성규 위원  그런데 받은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처리비가 1억 3,0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백철  이게 지난번의 규격봉투 가격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가정에서 배출할 때 돈을 내는 것은 수집운반 수수료이고요, 수집을 해서 처리장에 들어가는 반입 수수료 처리비가 재생공사에서 받는 처리비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실적은 총 71개에 153만 9,000이 들었습니다.  255페이지의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95년도 실적,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제도가 금년 하반기 95년 9월 13일 구청방침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까지 8건 15만원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244페이지 매립지 부담금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립지 부담금은 당초 1공구 공사 때에 88년도 인구비율로 해서 서울시가 75.8%, 경기도·인천이 12.1%로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당시 매립하는 방법으로 1단에 5m씩 8단까지 쌓도록, 그러니까 40m높이로 쌓도록 매립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가 안돼서 둑이 무너지고 하는 바람에 현재 40m에서 20m밖에 못 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시에서 1단계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금 40m까지 쌓지를 못하니까 1공구 매립지가 97년도면 마감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25년도 쓸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20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들하고 약속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매립지 조성공사비를 내라고 시에서 방침을 세우고 그 대신 소각장 건설비 전액은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매립지 조성부담금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그 기준은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일반 생활폐기물과 다량폐기물의 반입량 비율로 산출 했습니다.  저희 구 반입량이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34만673t이 반입됐습니다.  가락시장 등 다량 폐기물을 제외한 저희 구 일반생활폐기물이 62%인 21만 352톤이고 가락시장을 포함한 다량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이 13만 321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가락시장 같은 데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드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62%, 저희가 부과된 것이 96년도 분이 89억 5,400만원인데 가락시장 등 다량폐기물업체들이 내는 부담금을 제외한 62%, 즉 55억4,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각 구청하고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제인가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서울시 각 구의 의장단 모임에서도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30%를 하자, 이렇게 결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62%를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장단 결과 30%로 결정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30%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때는 과장님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청소과장 백철  지난번에 각 구 의장단하고 서울시 기획관리실장하고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충 나온 안이 구재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20~30%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각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대충 얘기가 됐고, 그 후에도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는 30%만 내겠다, 시에서 70%내라.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억 한 것은 나름대로 가락시장부분은 문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 60%는 우리가 하는 걸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타협이 되어가지고 구에서 30%시에서 70% 이렇게 확정된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금액을 삭제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 지금 상태에서 30%, 70%를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관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적자 발생 요인이 뭐냐?  직영하고 대행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하면 저희 구에 가로 청소하는 미화원이 187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봉급만 저희가 나가고 그들한테 나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 나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대형생활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지만 187명이 나가서 작업하는데 대해서는 하나도 수입이 없습니다.  순전히 인건비, 차량비로 다 들어갑니다.
  또한 지금까지 대행 업체가 맡고 있는 지역은 직영에서 맡고 있는 것보다 지역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아파트라든지 그래서 저희보다 작업의 능률이 훨씬 낫고, 또한 저희 구에 마천1동, 풍납1동, 거여동, 개미마을 같은 데는 청소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못하고 아직도 리어카 수거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보다는 작업능률 또는 작업 여건의 어려움, 가로 환경미화원의 특수성 이런 관계로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에 감량화 요인을 반영했느냐, 이 사항은 안창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청소과장의 견해를 밝혀라, 그 내용은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재활용과가 신설됐지만 가장 큰 목표는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가 제일 큰 목표이고, 쓰레기를 감량화 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력, 장비 감소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미화원 430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21명이 그만두고 지금 현재 411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충원을 안합니다.
  또한 장비 현대화를 해서 가로청소도 가로 청소차를 투입해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있고, 쓰레기가 감량화 되면서 운반차, 수집차 숫자가 옛날보다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운반차 10대 감축했습니다.
  내년에도 차량에 따라서 대·폐차 요인이 있는 것을 대·폐차를 하지않고, 이런 식으로해서 청소예산은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관계는 이따가 재활용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 공중변소 소모품 배치문제에 있어서, 공중변소가 금년에 9개 있습니다.  9개있다가 지난 번에 설명드렸다시피 5개가 공원녹지과로 넘어갔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변소는 4개입니다.  4개에 종이타월, 휴지 이런 것은 전부 배치되고, 그 중에서 휴지라든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서 사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담장 설치 공사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의 담장 설치 공사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인근에 영농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영농하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담장을 설치하면 경계면 같지 않고 쓰레기를 수집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 분진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고, 또한 외부에서 담장이 설치가 안되니까 밖에서 보기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캡슬하우스 문제 투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슬 하우스 문제는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당초에 청소 작업 기지의 건축물을 2억 1,000만원 규모로 미화원·운전원 대기실,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 청소작업 기지 보강을 위해서 건축물을 철근 콘크리트로 건설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부터 쓰레기 종량제로 쓰레기가 줄어들고,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각장 부지 선정 이런 과정에서 현재 있는 작업 기지에 굳이 2억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가설 건축물 형태로 예산 불용이 되더라도 줄여 보자 이런 방침에 의해서 콘테이너로 할 것이냐, 캡슬하우스로 할 것이냐 하다가 캡슬하우스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캡슬하우스가 뭐냐면 같은 콘테이너보다도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 가볍고 반영구적이고 단열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가 (주)삼익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재벌그룹의 하나인 삼익에서 단일 생산품으로 특허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9월에 (주)삼익이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법정 관리 신청중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콘테이너 형태를 했을 경우 미화원이나 운전원 대기실, 경비실 이런 쪽에 기존에 있는 콘테이너 보다는 캡슬하우스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려고 추진을 했지만, 결국은 법정관리 신청을 냈는데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말까지 법정 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대업체기 때문에 캡슬하우스 구입을 못하게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관리 신청이 안되면 할 수 없이 최하품인 콘테이너 형태로 예산을 줄여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 중에서, 차가 안들어가고 그래서 적자 요인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례를 들어서 아파트나 거여·마천지역같이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거여2동같은 데는 미화원이 9명 책정되어 있고, 방이2동도 9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나오는 양으로 보면, 양도 같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아시지만 재개발 지역은 차는 고사하고 리어커도 못 들어가서 일일이 사람이 꺼내고 힘이 배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똑같이 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거여2동하고 방이2동하고의 차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 여건이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거여동 쪽에는 소형 규격 봉투가 주로 나옵니다.  이것은 손쉽게 들 수 있는 것이지만 방이동쪽에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거여동쪽에는 작업여건이 어렵고, 방이동은 나와 있는 물량이 커서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여동보다는 방이동쪽에 더 많이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업여건의 차이, 배출량의 차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겨울에는 약간 유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연탄을 쓰는 지역인데, 연탄재를 일일이 들어 날아야 되는데 겨울만이라도 유동성 있는 배치를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가정 폐기물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조례 통과된 규격 봉투 가격 인상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쓰레기 운반 수수료의 처리비를 신설해서 처리비가 ℓ당 1원 40전을 계산해서 연간 계산해 보면 9억 6,000만원이 되어서 12월 4일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금 편법이지만 세입을 미리 잡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은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어제 우리가 도시가스 예산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1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잡아놨어요.  사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도 조례에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해서 6개월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규격봉투 인상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김영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날카롭고 좋은 질의이신 것같은데 지금 예산액이 금년에 72억 4,0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54억 3,000만원.  그래서 그 차액이 18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증가한 이유를 보니까 가정용 및 사업장 수수료가 작년에는 80% 팔릴 것으로 봐서 책정한 것, 이것이 3억 6,000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특수 규격 봉투를 늦게 만들어서 8개월분만 했는데 금년에는 1년분으로 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 규격 봉투 제작비 가격 인상이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가정용 폐기물 처리비 부담하려고 했던 것이 9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 되므로써 4억 8,000만원 정도 세수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량폐기물 처리비가 14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대형 생활 수집 운반비 4,000만원 정도 해서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규격 봉투 조례안이 왜 며칠 전에 올라왔습니까?  조례안을 먼저 올려놓고 이것을 구상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구상해 놓고 조례안은 12월말 가까이 와서 올리고,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통과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가정에서 가계부 쓰듯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 심의를 상임위별로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억 8,000만원, 96년 1월 1일부터 받을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된다면 세입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4억 8,000만원을 깎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내년도에는 규격 봉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예상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그때 올려서 통과를 했으면 얼마나 매끄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구상을 하고 조례안은 본회의에도 안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례안을 가결한 다음에 조례안을 올리라는 것이죠.
○시민국장 이규섭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중복해서 말씀이 계속되는데, 그런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서 올라 왔다고 했을 때 시민국장님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방대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만, 이미 해 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천한홍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께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도 없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검토보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95년 1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세입 예산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천한홍 위원  그것은 아까 김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금년 1월부터 올려야 되겠다, 조례를 미리 만들자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이 있고 다만, 이것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김포매립지 공사 부담금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하반기에 이것을 부담금을 올려야 되겠다해서,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자체 검토기간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례개정안도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 점을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례 위반입니다.  모든 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책정을 해야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조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는 다음 문제지만, 시민국에서 어제 도시가스 관계도 이런 사항이 왔고, 규격봉투 사항도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례도 개정도 안해놓고 예산편성해 놓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시민국장 이규섭  보는 시각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담금 관계도 조례를 먼저 착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송파구청이 제일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처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하면 말을 들을 이유도 없고, 주민 책임으로 매립지에 넣어라 하면 욕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연초부터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머리가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시작이 부담금 문제가 나오면서 청소 적자가 누적되니까 이 문제를 축소하자 그때부터 다른 데보다 빨리 조례 개정안도 올리고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세입 예산에 조례도 통과 안하고 왜 넣느냐 하는 것은 서로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송파구청이 무엇을 하든지 최초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데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최초로 한다기 보다는 비교적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먼저 하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안창무 위원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어떤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창무 위원  최초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서에 입가하지 않고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 요구를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것을 세입에 뺐다고 하면 너는 조례를 통과를 될 것으로 보고 세입에 넣어야지 왜 세입에 안 넣었느냐 이런 질문이 내년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세입을 넣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열심히 하려고한 것이고, 세입을 빼버렸다고 하면 좀더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세입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쓸 수 없다고 하면 돈을 묵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잘하는 것이다 할수도 있고, 이것은 절차를 위반해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예측 가능한 것은 세입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근 위원  도시가스나 규격 봉투 세입 잡힌 것 언제 알았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다고 하는 것이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했다 하더라고 이 세입은 넣으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세입에 넣느냐 해서 말을 듣는데 만일 내년에는 그럴 겁니다.  지금 이것을 세입에 안넣고 뺐다면 “너 조례 이렇게 통과해서 다 돈 들을 것 뻔한데 왜 안 넣었느냐?” 이럴 땐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김영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안창무 위원  그래도,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요!
안창무 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조례 뭣하러 심의하고 만듭니까?
김영근 위원  사실 이거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 세입부분은 안보고 국장님 말 대로 그냥 넘어갔으면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슬이슬쩍 넣어놨다가 얘기 안하고그냥 살짝 넘어가려고!
○시민국장 이규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쪽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총괄조정하지 않습니까?  총괄종정할 때 그것을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총괄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넣어서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제출한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세출을 조정하는 것은 또 기획예산과하고 예산결산위원회하고 해서 하는 상항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세입은 그만하고 세출을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국진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소과장 나오세요.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시간내에 마쳐야 되니까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31페이지 폐기물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가 금년도 11월말 현재 2,100건에 1억 9,274만원입니다.  242페이지 청소용품 구입에 있어 세세항 같은 것을 매년 구입해야 되느냐,
김영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건수가 없으니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수가 없이 그냥 금액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 과태료가 한 건에 5억 얼마인지 100건에 5억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청소과장 백철  아, 그러면 그 관계는 안창무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된다고 보고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5,120만원, 그 밑에 종량제에 의한 위반과태료가 10만원×500건 해서 5,000만원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안창무 위원  과장님!  질의내용이 다르지요.  질의내용은 분명히 다르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이 하겠다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청소과장 백철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은 이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산출근거만…
○청소과장 백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주고 종량제 위반과태료는 사실 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범위가 폐기물 위반 과태료 중에 그중에 일부가 종량제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한 건으로 묶어놔야 되는 건데 좀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대상을 보면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소각, 재활용품 혼합배출, 묶지 않고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종량제 위반과태료라는 것은 규격봉투 미사용만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폐기물 위반과태료라는 이 전체를 따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더 잘 설명하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에서 저희가 10만원짜리를 한 80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8,000만원, 5만원짜리가 400건 해서 약2,000만원, 2만 5,000원짜리가 40건해서 120만원해서 1억 120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너무 자세히 하려고 이렇게 구분을 하다보니까 좀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용품 구입 242페이지, 거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빗자루, 쓰레받이, 삽, 쇠스랑, 삼태기, 면·코팅장갑…  이렇게 다 있는데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적정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매년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꼭 2회를 사줘야 되느냐, 뭐 210명을 사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감량화 차원에서 매년 정확한 재고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정확히 추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알겠어요.
○청소과장 백철  그 다음에 244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관계, 환경미화원의 안전장비는 안전모, 철모내피, 안전벨트, 수하차용 삼각대였습니다.  이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매년 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정화조 안내문 발송, 정화조 청소촉구문 발송, 청소 통지서,
지수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246페이지에도 환경미화원 안전장비가 또 나오는데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네, 그것은 재활용과하고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과 밑에 재활용과 똑같은 사항이 계속 들어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의 정화조 안내문 발송, 그 다음에 청소 촉구문 발송, 독촉 통지서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2만 9,000개를 전부 안내문 발송하고 다시 독촉장하고, 그래서 금녀말에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지금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산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은 청소차량에 대한 개선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암법 9조, 그 다음에 부암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살수차 1대, 포너 2대, 2.5톤 포터 48대, 그 다음에 압롤 15대, 압착차 14대, 복싱 2대 총 93대에 대해서 1,066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은 한 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량 기본부과금 곱하기 부과금 산정계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개에 배기량을 곱하고 차량계수르 곱하고 지역계수를 곱하고 연 2회 이런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 기본부담금은 1만 2,15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과금 산정계수가 청소차량은 1.2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량은, 다 다르지만 살수차의 예를 들어서 4.50이고 차량계수가 계수산정표에 의하면 1.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계수는, 설명하기 좀 곤란하지만 이게 다 조견표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1.53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2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기본부과금) 1만 2,150원×(부과금 산정계수) 1.21×(배기량) 4.50×(차량계수) 1.16×(지역계수) 1.53×연 2회 하면 살수차 1대당 환경개선 부담금이 23만 4,82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면 그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신고 보상금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95년 실적이 95년 9월 13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8건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13일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이후이기 때문에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렇다고 300건 씩이나 될 거라고 이렇게 잡아놨어요?
○청소과장 백철  저희가 300건을 잡은 이유가 지금 민선 단체장님이 들어와서 무단투기 실적이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가로 휴지통 대형, 이것은 현재 가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파손된 것은 저희가 교체하는 겁니다.  수하차 50%는 교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쓸 수 없는 것을 한 50%는 교체를 해주고 내년에 또 50%를 교체해주도록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9페이지 콘테이너 박스 유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콘테이너 박스는 압축박스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집해서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김포에 운반하는 압축박스입니다.  이것이 대강 65개가 있는데 사실상 노후화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수로 인해서 굉장히 고장이 심합니다.  그래서 보수비용하고 그 다음에 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랴이기 때문에 도색을 자주 해야 됩니다.  좀 지저분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반입정지를 시키고 그래서 그 보수하고 도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저희로서는 10만원이 좀 작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도 줄여서 하려고 적게 잡았습니다.  안창무 위원님의 예산안에 대한 견해는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 같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종량제 위반 과태료 관계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가 큰 사항이고 종량제에 의한 과태료는 그중의 일부분인데 자세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소각장 전산관리를 통해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워드프로세서에 집어넣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날, 나가는 날 매일 매일 확인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동식 화장실과 준이동식 화장실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란 땅에다 놓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고 준이동식 화장실은 조그마한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개당 110만원이고 준이동식 화장실은 개당 150만원입니다.  이 준이동식 화장실이 금년에 거여동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을 파서 묻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좀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강변에는 지금 84개의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에 가장 수요가 많을 때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수영장 있는 데가 제일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변에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만 설치한게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주차장이라든지 자체관리하는 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수기인 여름에는 84개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요즘같은 겨울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리는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명 문제는 지금 재활용과에 간 미화원인원이 68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149억이었었는데 금년도 200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크게 말씀드려서 매립지 부담금 55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지수철 위원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30%로…
○청소과장 백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수철 위원  국장님도 예상을 하신다고 그렇게 예산에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30%로 하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청소과장 백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만약에 30% 깎아놔가지고, 사실 이 문제을 꼭 말씀드려야 되느냐는 좀 주저되는데, 수도권 매립지 조합에서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에서 20일 이후에 각 구의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계상한 걸 가지고 쓰레기 반입정지를 내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55억을 그대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70%, 구에서 30% 부담한다고 해서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이것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깎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야,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그랬을 때는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6서 55억을 다 올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업무추진비 480만원, 250페이지 120만원 관계에 있어 48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미화원 운전원 관계에 드는 업무추진비이고 120만원은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국내여비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경상비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 예산편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듯이 미화원이 금년에 430명에서 현재 20여명 줄어서 411명이고 운반차가 25대에서 금년 11월말까지 10대가 차량관리라든지 이런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내년에 계속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 쪽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청소분야에서는 인력, 장비를 계속 줄여나가고, 물론 이따 재활용과 설명드리겠지만, 재활용 분야는 좀 늘려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관계는 저희가 직영지역에 나가있는 미화원 휴게실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부담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받아쓰다가 혹시 누락이 돼가지고 답변 못한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영구 위원  네, 이영구 위원입니다.  너무 질의를 많이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못쓴 것 같은데 252페이지에 보면 고쳐쓰기센타 운영지원이라고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네, 이것하고 아까 윤경노 위원이 지적하신 68명 문제 이것은 재활용과 할 때 다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아까 제가 추가질의 드린 것, 그차고용이 각각 세 군데 700만원씩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백철  페이지 수를 하번…
천한홍 위원  246페이지에 있고요, 248페이지에 있고 또 249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고 유지비 해 가지고…
○청소과장 백철  네, 공공요금이 청소차고에 잡혀있는 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적환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압축기 전기요금이고 청소차고는 청소차고, 압축기에 대한 청소 전반에 드는 전기요금,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에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이게 전기요금, 상·하수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표현상의 미스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248페이지하고 249페이지의 차고에 대해서 344만원, 7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백철  네, 이것은 보일러실의 유류 때는 겁니다.  동절기에만 석유난로 쓰는 3개월치 유류, 연탄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청소과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천한홍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국진  전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정회하고 할까요?
천한홍 위원  정회는 하지 말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오국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위원  251페이지 보면 자원회수시설 선진지 시찰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 어느 지역을 시찰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성규 위원님.
  청소과장님이 받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규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경비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경비요.  600만원인데 249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또 있어요.  이게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51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선진지시찰 400만원 다섯 분입니다.  이 다섯 분은 재활용과 직원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시민보건위원도 한 두 사람 넣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52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재활용품 수거 우수동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에서 전담반으로 운영하는데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동자체 재활용품 수집협의회에서 하는데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240페이지 고쳐쓰기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 운영예산이 한 두 군데 따로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자원회수시설 건설업무추진에 예산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아까 고쳐쓰기센터 운영 홍보물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252페이지 고쳐쓰기센터 운영지원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간담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254페이지 고쳐쓰기센터 운영, 또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그래가지고 그 용역도 있고 청소작업기지시설 기본용역에 있어서 용역을 어디다 주는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네, 다음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첨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예산집행에 비하여 과연 고쳐쓰기센터가 송파구민에게 주는 이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고쳐쓰기센터 운영금액이 94년 예산 대비액 2,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새마을봉사원들을 자원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운영금액 1억 1,552만원중에 혹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사용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247쪽에 보면 정화조안내문 발송, 정화조청소 촉구문 발송 그래가지고 한 1,500만원 돈 지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정화조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해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재활용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각 동지부로 해서 수집하고 판매까지 다 하시는데 운영에서부터 재활용품의 판매까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품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팔려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해가는 수집상들도 무허가업자가 가져가서 무허가 공장에서 재생되는 과정에서 많은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국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32페이지 세입부분에 재활용품판매대금 해 가지고 고쳐쓰기센터 그게 95년도에는 얼마가 세입이 됐고 94년도에도 얼마 됐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국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청소과장 백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업무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번에 재활용과로 넘어 오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재활용과에서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별도로 다른 위원님 답변해 드리고 맨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251페이지 자원회수 시설 선진시찰 지역 및 시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건설관계가 저희 재활용과에 소각장추진반이 생기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다가 건립계획을 보고드렸고 구의회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청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이 확정되고 활동이 시작되면 내년부터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이 되면 입지선정 뿐만 아니라 어디로 시찰을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를 아마 그때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본이 아닌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 유럽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수집장에 50만원×12개월 600만원 잡혀있는 사항은 재활용품 수집장이 지금 문정동 2번지 5호에 구수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금년도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매월 한 5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7, 8, 9월하고 그 다음에 11월, 1월, 2월은 조금 전기라든지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내서 월 한 5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 상하수도가 총괄적으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251페이지 선진지시찰 5명은 누구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빼놓고 민간인 5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시민국장 이규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여비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 3명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 2명, 민간인 5명을 포함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일반여비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과장 백철  공무원하고 구 의원님들은 물론, 입지선정위원이 되시는 분들은 다 가시는데 그것은 공무원은 별도로 계상이 될 것 입니다.
  252페이지 우수동 시상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거가 95년 17개동은 구 전담반이 하고 10개동은 민간수집상이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는 플라스틱, 병, 캔류 이런 종류만 수집이 되고, 재활용추진협회나 민간수집상에서 하는 것은 돈이 되는 종이류, 고철류가 주로 수집이 됩니다.  물론 재활용과가 신설돼서 26개동에 전담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수집을 않는 사항만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민간수집상이 하는 것,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 구 전담반이 수거하는 것 전체를 평가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자원회수 시설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업무는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입지선정위원 9명이 구성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입지선정을 금년말 이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이 자주 주1회 한달에 4번 이런식으로 자주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드는 각종 비용,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대한 홍보관련 홍보물, 그 다음에 책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이 2명이 구성돼 있는데 이 직원들이 요즈음에 계속 밤새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드는 것중의 하나가 도면입니다.  이중에서도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집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전문교수 두 분을 지금 위촉할 예정으로 되었는데 이 분들의 공식적인 단가가 30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보통 시간당 2만원, 또는 3만원을 주는데 이 분들은 3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2천만원도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쓰레기감량화 관련 간담회는 동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동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과 청소작업기지시설 기본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은 입지선정위원회가 몇가지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후보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전문용역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나 이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지금 후보지로 생각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약 3,00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좀 깍여서 8,000만원이 됐습니다.  8,000만원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작업기지시설 기본용역 이것은 재활용과보다 청소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소작업기지에 지난번에 도시계획폐기물 관련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중에있는데, 작업기지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시유지 5,500평을 쓰고 있고, 내년에 시유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약 3,500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전체가 9,000평, 그 작업기지 옆에 사유지가 약 8,000만평이 있습니다.  1만 7,000평을 저희가 재활용수집장, 또 청소 야적장, 청소시설보강, 주로 재활용처리공장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요청중에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금년에도 그렇지만 수해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왔을때 배수로 문제라든지, 거기가 배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입니다.  거기다 땅을 돋구어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배수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펌프장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간이 배수장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용역비로 저희가 계산하게 8,200만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용역비, 용역해 준 데가 있잖아요?  다음에 결정이 되면 자료를 좀 우리한테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지금 두가지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근 위원  네, 두가지 다…  용역대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발주하고 결정이 되면…
김영근 위원  네, 발주하고 결정이 되면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안창무 위원  그리고 특히 조사용역관계에 있어서는 좀 더, 김영근 위원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은 국장님하고 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 하고 같이 오리엔테이션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적정한 결정이 나오도록 협조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과장 백철  어차피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이나 시행해야 되니까 계획과정에서부터 최종과정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자료를 주고 결정하기전에 우리 시민보건위원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그 계획을 브리핑을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드릴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결정하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면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7페이지 정화조안내문발송과 촉구문발송은 대행업체에서 할 수 없느냐, 법상으로는 대행업체는 저희 청소업무를 단순하게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쳐라,  정화조를 안쳤으니까 언제까지 쳐라, 언제까지 안치면 과태료를 물겠다 하는 일련의 안내문, 독촉장까지는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집, 운반, 판매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또 재활용품 수집 무허가 공해발생 문제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허가나 무허가의 개념은 지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파트지구에는 재활용추진협회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재활용품은 주로 계약에 의해서 잘 수집, 운반,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일반 주택지역의 재활용품은 특히 종이류 같은 것은 내놓자마자 누가 먼저 집어 갑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형태를 보면 동네 노인들 소일거리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값이 좋을 때는 차로 다니는 행상들이 무우, 배추를 안 팔고 그것을 갖다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영에서도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저희 직영에서 하는 것은 돈이 안 되는 병류, 캔류, 페트류인데 이런 식으로 수집되면 우선 종이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가 수거하든지 관내에 있는 고물상을 거칩니다.
  관내에 있는 고물상을 거쳐서 중간 수집상으로 해서 주로 재생공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류는 저희 전담반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송파세무서 옆에 제2수집장에 가보시면 저희 구에서 나오는 모든 병류, 그러니까 수퍼같은 데에서 맥주병, 소주병, 같은 것은 주로 회수되어서 회사에 들어가지만 그외 약국에서 나오는 음료수, 드링크병은 거의 전량을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 수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원에 있는 유리공장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류하고 페트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재생고장 이 문제는 플라스틱하고 페트류에서 나옵니다.  우선 페트류는 현재 저희 전담반이 수거해서 압축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 95년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저희 구에서 나오는 모든 페트류를 계약업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는 소위 우리가 「물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류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동대문에 있는 청우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프라스틱류 재생형태를 보면 파쇄를 해서 조그만칩으로 만듭니다.  이 파쇄하는 과정에서 전부 허가가 아닌 무허가 재생업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파쇄하는 형태는 플라스틱 전문공장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지금 대부분의 무허가 재생공장에서 파쇄해서 조그만 칩 원료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구 관내에는 없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울시에는 중계동, 상계동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분들이 환경부로부터 무허가 배출업소, 그러니까 파쇄하면서 나오는 폐수 처리가 안되어서 전부 고발 당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꽤 큰 업체다 생각했는데 부도처리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판매를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페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특수가 막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재벌회사인 삼양산업에서 페트류 처리 공장을 자동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페트류 문제는 중국 수출이 막힌다 하더라도 삼양사로 저희가 납품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플라스틱 문제는 저희 구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재활용 담당하는 분이 임명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백철  청소담당이 아마 같이 할 것입니다.
지수철 위원  그러시면 수집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고물상 업자들이 수집해 가는 품목들이 있고 또 노인분들이 소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그 담당하시는 분하고의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9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그분들은 새벽 4~5시에서 수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청소과장 백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이류하고 고철류는 기존의 고물상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일거리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수집해서 판매를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저희는 재활용이라고 그래가지고 93년도부터 시작했지만 이 고물상들이 사실 재활용 전문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재활용이지만 그 사람들은 생업입니다.  수십년 전부터 고물상업을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병류, 캔류, 페트류를 중점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마찰관계는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은 저희가 동사무소에 청소담당이 있지만 재활용과에서 27개 동 전체 수집을 아마 직접 맡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르지만 평균해서 6시, 아니면 5시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가져오는 품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잘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는 병류, 캔류, 페트류 이런 종류만 저희가 직접 수거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의 마찰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고물상 업자들에게 송파지역에 무료로 시유지나 체비지를 사용하게 해 준 것은 몇 개나 되는지 서면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네, 동 재활용 수집장 현황에 대해서 그 사항이 전부 들어가도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재활용품도 잘 가져가고 하는데, 일반 주택, 다시 말해서 거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캔류,병류, 플라스틱이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따로 따로 분류를 안 해 놓고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담아놓으면 분명히 그것이 재활용품인데도 한 달 아니라 두 달이 되어도 안 가져가요.  그것 때문에 굴러다니고 청소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천한홍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거여동, 마천동, 풍납1동, 방이2동, 삼전동 일부, 거여1·2동, 문정동 지역은 저희 직영에서 쓰레기 작업에 들어 가고 그 쓰레기 작업을 하고 난 시간을 이용해서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전담반이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내년부터는 쓰레기는 쓰레기 대로, 재활용은 재활용 대로 재활용 전담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주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배출되는 것 중에서 보면 쓰레기로 나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 수집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포매립지에 반입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품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야구르트 보면 에이스라고 코팅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도 아니고 재활용품도 아니고 김포에 들어가면 카드 뺏기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으로 사가지도 않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특정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재활용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활용 처리 안되는 이유가 종류는 많지만 종이류같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정에서 일부만 조금씩 나오니까 김포는 김포대로 대책을 안 만들어주고 이쪽은 이쪽대로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활용과가 신설되면서 자꾸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수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해놨을 때 아파트 지역에서는 업자가 가져가면 아파트 관리하는 분에게 가져간 대금을 지불하잖습니까?  그런데 일반지역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해 놔도 누가 언제 와서 가져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역에는 가져가는 대가를 아파트 주민에게 주고 일반지역에서는 분리수거를 깨끗이 잘 해왔다고 가져가더라도 분리수거를 해놓은 분도 아무 자기에게는 이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철  근본적으로 재활용품은 쓰레기 종량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폐기물 관리법부터 조례상에 무상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일반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아파트는 물론 주민들이 배출하지만 주로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단이나 아니면 매일 일정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나와서 분리수거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경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거해서 그 수거된 것을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돈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주택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동에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거의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분들이 실제 나가서 수거를 해서 동 수집장에 갖다놓고 판매해서 그 돈을 배출된 주민들한테 사실 나눠줘야 되는데 일반주택에는 사실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배출하는데 나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재활용품은 무상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규격봉투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지역도 똑같은 사항이지만 거기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데 일반주택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거의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 외에는 거의 혜택이 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수집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추진 단체, 그전에는 장려금까지 줘가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고쳐쓰기센타 답변해 주세요.
지수철 위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을 우수 재활용품을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각 동에 표창제도는 어떤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백철  쓰레기 분야나 재활용 분야가 마찬가지로 전부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추천을 받으면 총무과에서 시민 표창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동에서 추천 받으면 총무과의 일정에 맞춰서 표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아마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철 위원  개인이 아니고 동 단위로 해서 그런 것을 경로잔치라든지 그 동의 단합을 우선으로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청소과장 백철  지금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서 기금이 조성된 곳에서 금년에 예를 들어 잠실2동 같은 경우에 경로잔치에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만든 기금인데 결국은 주민들이 배출된 것을 가지고 모은 돈인데 경로잔치에 쓰는 것이 왜 나쁘냐, 써라, 해서 금년에도 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구하고는 입장이 다르지만 동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특히 전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앞으로 장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각 동에 동 전체를 위해서 쓰는 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백철  네, 아주 놓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쳐쓰기센터 운영관계가 저도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김영근 위원  청소과장님이 고쳐쓰기센터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어요?
○청소과장 백철  써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과장이 오시든 저든 아마 똑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청소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백철  우선 제일 먼저 청소사업본부에서 재활용센터를 각 구별로 설치하라고 해서 그 이전에 저희는 이미 고쳐쓰기센터가 운영되었고 그것을 청소과에서 관할한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김영근 위원님과 정영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쳐쓰기센터 운영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은 동에서 고쳐쓰기 물품을 수거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원 등 자원봉사자 격려비로 지원합니다.  고쳐쓰기센터의 운영 목적은 우선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정동 2번지고, ‘95년도 예산이 인건비 6,800만원, 수용비 100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유지비 200만원, 부품구입비 1,000만원, 매식비 1,0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 2억 2,050만원을 증액해서 11억 1,550만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동에서 고쳐쓰기센터까지 수집해 오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지만 그 물건을 갖다 고치시는 분들은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전자제품 같은 것을 고치는 사람들은 전문기능직인데 인건비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전자제품 수리하는 사람 4명은 15% 일단 인건비를 상승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문 기능직은 2명이고 비전문은 4명이고요?
○청소과장 백철  가전제품 수리하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것을 전문으로 봅니다.
  저희가 설명하기 쉽게 비전문, 전문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인원은 총 8명 있는데 1명을 내년에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인건비가 주로 증설되는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인건비를 올린 것은 참 잘 하신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한달, 두달 있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제대로 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리할 수 있게 인건비를 올린 것은 좋은 일인데, 전문기능직이나 비기능직이나 그 분들을 누가 채용합니까?
○청소과장 백철  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서 채용할 때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채용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채용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채용과정에서도 전문기술이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지, 자기 안다고 해서 채용하고 말이야.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과장님이 계시면 내가 확실히 부탁드리겠는데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자세한 자격요건을 확실히 알고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어오면 2개월, 3개월 있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국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환경과, 청소과, 재활용과 소관업무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천한홍
  김영근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안창무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3명)
  시민국장이규섭
  환경과장조동수
  청소과장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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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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