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처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직 배워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송파구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구성되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과 관련, 기능·구성·임기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1항6호의 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체 선정 기능이 지난 제189회 정례회 회의 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동 조례에 의해 설치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제2조1항6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조2항4호에 대표협의체 구성 대상 중 지난 5대 의회에서는 구의원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왔었으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회신에 따라 제3조2항4호의 위원 구성에서 부득이 구의원님들을 제외하고자 하며, 제3조6항에 송파구 조직개편, 지난 1월 1일 개편 시 ‘노인청소년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명을 추가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의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골고루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회 의원이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안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로 잘못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중 제1항 제6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복지시설의 위탁체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하여 제2항 제4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및 구의회 의원’을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수정,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의 금지 논란이 있는 구의원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6항의 당연직 위원에 노인청소년과 담당 팀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 가능하였던 사항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에서는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침」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상충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례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시행령)’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 등으로 수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와 관련 상위법이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장을 지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호선하는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참고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부분의 공동위원장을 반드시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조 제5항의 실무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르면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3조 제5항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대한 공동위원장을 삭제하면 3조5항을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고, 4항에서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항은 불필요한 조항 같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항은 3조(구성) 2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2항이 있는데 여기 7항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7항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간사 및 직원인데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간사는 누구인지? 민간인 간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작년 예산 심사할 때 간사 인건비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보통 회의의 간사는 구청 실무부서의 팀장이나 주무 담당이 간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간사는 민간인 간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제에 민간인 간사를 둘 필요성이 없다면 이 간사는 실무부서 협의체 담당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기를 해주고 제7조3항에 있는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항을 빼든지 이런 것을 실무 담당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기 쉬운 용어로 법령을 고치는 것인데, 제가 조례정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봤는데 사실 고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정할 때 문구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이것으로 바꾸겠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4조에 보면 당해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5조에도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당해”라는 말은 “해당”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그밖에 13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은 “범위에서”, 그 다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주요내용은 아까 설명하신대로 안2조, 안3조, 안5조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가 발의한 이 내용 이외의 것들을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3조4항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라는 언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단체라 함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공익단체라고 하는지와 이런 경우 추천했을 때 추천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한 부분 중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비가 필요합니까?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실무협의체 공동위원장 선출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실무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처음에 조례 준칙안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조례 제정 그 당시에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동의를 해서 대표협의체처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토록 변경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이것을 발견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5의제1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동 조례 3조5항을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조7항에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것이 3조1항을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이미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된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3조7항은 삭제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현재까지 28회의 회의를 했는데 준비를 누가했느냐면 간사가 준비를 하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에 회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협의체 회의진행을 민간 간사가 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간사가 참여하고 직원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여건이 열악한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데는 간사 하나로도 안 되겠다 해서 사무국장까지 두고 있는 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조례 제·개정 시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3조2항4호 대표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구의원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외 근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것 때문에 작년 11월 26일인가 의장님한테 통보해 드렸는데 2005년 6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 준칙안과 보건복지부 협의체 운영 지침에는 구의원님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제정 시 수정동의해서 구의원님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각 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마포구를 시작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저희 구에서도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위반된다는 회신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3조2항4호 공익단체의 성격과 추천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공익단체라 함은 구에서 출연 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 추천을 받고, 저희가 또 해당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의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3조3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전문위원께서 위배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를 저는 상위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2항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출을 하여야 한다.’면 상위법 위반이지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사항에서 이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여야 한다.’로 얘기했는데 그 자체는 좀 달리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내용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식적으로 발의해서 상정한 그 내용 말고 다른 것을 지금 논의를 해서 그것까지도 수정을 해서 결정할 것인지와 그런 결정이 타당한지를 좀 생각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가 발의한 내용은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그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에 벗어나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왜? 지금 발의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결정해서 그것까지도 수정발의할 것인지 이것을 같이 의견을 모은 다음에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한계를 정립해 주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3건을 다룬 뒤에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추가로 해야 우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3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추가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다룰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도 없으시죠?
아까 제가 여쭤본 공익법인의 개념하고 추천결정 과정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구에서 출연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 구성에 대해서 4항에 구의원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정비하면서 각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사실 구의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좋을 게 있고, 괜히 구 의원들이 들어가서 자리 메움만 하는 그런 위원회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구성은 저희가 위탁체 선정할 때 어떤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권이 따라간다는 기분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그래서 구 의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일반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구 의원들의 어떤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서 본 위원도 이것은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다른 구하고 상관없이 구 의원들은 이 협의체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그리고 임정진 위원님께서 위원구성에 있어서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협의체 구성의 명단을 보면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 부구청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빼면 일반협의체 위원은 지금 열여섯 분이 되어 있어요. 열여섯 분이 되어 있는데 거의 상징적으로 자리 메움하는 단체도 들어가 있고 이런 구성인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위탁체에다가 법인전입금 위탁금을 아마 받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색깔 맞추기 하는 구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송파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여기 기능에 보면 1, 2, 3, 4, 5번 죽 보시면 이분들이 과연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정확하게 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을지,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앞으로 위촉하는 위원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것을 보면 저희는 5조에서 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며 연임 가능했던 사항을 2년에 한 차례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4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는 임기를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한 차례만 연임을 할 것으로 그냥 못 박아 줄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이 힘드니까 특성에 따라 연임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본 위원 그동안 해 온 것을 죽 보면 반드시 연임제한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만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부를 빼고 열여섯 분이 계시는데 열여섯 분 임기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에 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구가 11개 구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사회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는 지방 같지 않아서 자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가능하면 복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오랫동안 종사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우리 송파구 복지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차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적절한지 여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해서 검토보고서를 해주셨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의 금지 논란이 있는 구 의원 조항을 삭제’ 이렇게 말씀하셔지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삭제한다 이렇게 안하셨고, 논란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지금 구 의원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 겸직 금지이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너무 법의 해석을 확대해석하고 좀 편파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의한 내용에만 의한다면 이것은 삭제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지방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조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35조제5항에서 공공단체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공단체다. 이런 해석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과연 공공단체냐 아니냐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면 다시 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니 그밖에 모든 공공단체의 장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런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와 같은 해석을 안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굳이 2009년도에 해석을 해서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의 근거가 뭐냐 하면 당시에 보조금 지원을 받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니 새마을이니 그밖에 크고 작은 모든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 라는 비난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거 직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 갑자기 행안부가 이 법에 잣대를 들이대면서 해석을 해낸 것이 뭐냐하면 시민단체, 이런 단체의 경우에 보조금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구 의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해석을 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공단체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송파구가 보건복지부에도 의뢰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냐 하면 보건복지부는 행안부 선거의회과에다가 이것을 또 질의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어쨌든 운영비를 조금 받으니까 거기에 그냥 같은 해석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넘겨서 보건복지부는 다른 어떤 해석도 없이 그냥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공공단체에서 영리적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구 의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리적 취득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실 전에는 관에서 모든 것을 하던 것이 복지는 자원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민과 같이 하는 게 적절하다. 해서 지금 민·관이 함께 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이것이 좀 더 무르익어서 복지라는 부분이 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민이 가져가서 민이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관과 민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관과 민에서 공동으로 하라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거예요. 이것이 공공단체가 맞느냐? 우리가 말하는 새마을이나 그밖에 모든 그런 단체와 같은 성격이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같은 성격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은 공공단체이고 운영비를 조금 받으니까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도식적인 이상한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이 아니고, 법을 해석한 거죠.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을 가지고 구의원을 빼자, 이렇게 지금 가지고 올라오신 것인데 저는 거기에 동조할 수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동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우리는 지금 편의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우리 나름대로 변형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장이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출직인 구청장은 여기에 장을 할 수가 있고, 구의원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오래 전에 집행부에서 그 해석을 가지고 구의원은 들어오지 마라,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구의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했을 때 그래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는 부분을 크게 나무라지 않았던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기능부분에서 수탁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그런 시설이나 그런 곳에 양수인이나 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의원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거기에 운영비로 지급되는 간사의 인건비 정도, 세미나비 정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법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구청장도 안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송파구의 전체 복지를 논하는 100명이 넘는 위원들이 속해 있는데 그런 기구의 책임성 있는 구청장이 안 들어가고 구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구청장님이 편의에 의해서 부구청장님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이 근거라면 그것을 근거로 구의원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해석을 그냥 권고한 거지, 해석으로 잣대를 들이댄 것도 아니고, 만약에 구의원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분이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의회를 열어서 윤리위원회에서 그 분을 심의해서 처벌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우리 의원님이 들어가서 우리 송파구의 지역복지를 논의하는 것이 왜 우리 의원님이 품위를 손상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게 품위를 손상한다고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그 분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입니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분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구의원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여기에는 수탁의 부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냥 구의원도 넣고 가능하면 구청장님도 오셔서 같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저도 「지방자치법」을 발췌해서 보니까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위원회와 협의체는 상당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 질의회신 사항인데요,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의 경우 하나의 법규로 보기 때문에 이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겸직 금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인 판단을 해서 유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일단 중앙부처의 질의회신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 과장님!
그런데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신데, 사실 이 질의할 당시에는 수탁체 선정 심의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과로 조례가 넘어갔지만 이번에 삭제가 되었는데, 또 그 조항이 아니더라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인데 ‘기능’에 보면 2호 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라든가, 개발에 관한 사항, 그런데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 사업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넓게 해석하면 사업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협의체에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고 협의체 운영도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게 논란이 많다보니까 마포구든 우리 구든 질의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대표협의체에서는 위탁 선정하는 6항을 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의내용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답변이 이렇게 위반된다고 왔으니까 저는 구의원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심의하실 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묻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래서 의결이고요. 이것은 그냥 심의입니다. 건의일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할 때 정확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사항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무슨 사유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간에 협의 결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본건은 2010년 11월 제18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 결과, 당시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좀 더 추이를 살펴본 후에 처리하고자 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보류시켰던 건입니다.
그 이후 간담회와 안건설명 시간도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본건에 대하여 깊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간담회 시에 집행부의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대출금액도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문답만 해서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확실한 서류 상의 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빙이 없어서는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 안하시고 상대방 말만 믿고 그냥 한다고 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대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구청장 답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판단이 절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주시고, 그게 확인이 되어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의혹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서류 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하고 협약서 내용하고 금액 같은 것도 맞지 않아요. 협약서 내용은 391억으로 되어 있고 관리계획 변경안은 335억으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왜 서로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다 검토를 못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협약 내용에 제가 어제도 그 부분에 하나 했는데 우리가 9조 부분을 변경한 것을 보면 본 계약은 건물 및 기계설비가 다 소유권이 구청으로 오도록,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 계약이… 그런데 중간에 변경을 어떻게 했느냐면 시설물은 관리 시행업자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 335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건물하고 시설하고 구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충분히 토론을 하고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계 부분은 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 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은행에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권만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고 기계는 은행에 저당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은 7월에 부임을 했고, 제가 이 업무를 두 번째 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이승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걱정하는 맥락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상 전임자가 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후임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또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현재까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이 업체와 은행 간에는 관리운영권 협약서를 가지고 융자를 받았고 금융회사에서 저희한테 딱 한 차례 조회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관리운영권을 앞으로 줄 예정이다. 기부채납이 되면… 그런 회신이 된 것이지. 그 외에 일체 구에서 공문서로써 확인해 준 바는 전혀 없습니다.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335억에서 391억, 이 기부채납의 관리계획은 건물의 규모를 가지고 우선 기부채납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 당시 최종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전부 비용을 받아서 다시 산정을 해서 기부채납 20년을 할 것이냐, 19년을 할 것이냐, 투자된 만큼 다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금액이고, 또 그 이후 시설개선, 폐수처리장치를 15억을 더 하면서 금액이 처음 예정보다 많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기부채납은 건물과 시설물, 부착된 것은 같이 하는 게 통상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왜 구분이 되었느냐면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처음에는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협약을 했다가 그 변경사유를 보니까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권을 20년을 줬을 때 이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제대로 시설이 가동되겠느냐 해서 이 시설물을 구분해서 그러면 정상가동 상태로 된 후에 우리가 받겠다, 해서 아마 구분이 된 것 같고요.
기계를 가지고 담보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확인해본 바로는 기계를 가지고 담보 설정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관리운영권 협약서 이행에 의해서 PF자금을 대출받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 같아요, 자기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에서 그것 외에 그 사람들 당사자 간에 융자하고 하는 관계를 지금 나눠드린 그것 외에는 저희가 해준 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문건으로 추측을 해보면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과 같이 해서 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사항을 정확하게 이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비 같은 게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게 중간에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큰 일 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해줄 이유도 없고요, 실제로도 없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 사항을 해결이 안됐다고 해서 만약 그냥 놔둔다고 했을 때 그 피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도 일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타구 것 받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익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시범가동 할 정도까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보완을 했고, 관련기관에서 검사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요. 물론 미숙한 부분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 기부채납 건하고 꼭 묶어서 가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과장이 강조하는 것은 타구 것 들어오면 우리가 그 비용의 일부를 협약해서 처리비를 얼마 받을 것인지는 그 지자체하고 3자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모든 게 완공된 적법한 시설로서 됐을 때 그때 협약에 들어가야지 지금은 협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래서 이런 전심절차들을 하려면 이 관리계획 동의 이후에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준공까지.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들 행정적으로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의회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1년째 시범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준공을 했더라면 이 사람들한테 1년간의 우리 구 반입료를 안줘도 돼요. 21년을 쓴다는 얘기죠, 시범가동 날짜까지 하면. 그래서 이 시설이 노후되기 전에 준공을 처리해 주는 게 원안이라고 봅니다.
지체상금도 29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이 지연될 경우 준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준공일까지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협약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준공을 해야 될 날짜가 1년도 넘었죠? 그런데 한 달만 있으면 준공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가봐야 돼요.
다만,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압축시설이랄지 환경미화원들 휴게소 지금 구에서 직접 건립 중인 그게 늦어져가지고 그쪽을 못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유를 달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기간이 연장될까봐 그런 단서조항을 박아놨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감정문제도 얘기했는데 준공이 안 나면 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 안하는 거예요. 감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감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행정적이고 내부적인 우리 실무자들이 할 것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큰 틀에서 이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시점이 늦었다 뿐이지 절차 상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동안 해소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동의 절차를 안 해 주시면 전혀 한 발짝 못나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작년보다 지금 시설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는 밟아나가야 되는 시점이 지금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 준공이 왜 실제적으로 늦어졌냐 하면 이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동일 필지 안에 여러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재활용 선별처리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은 실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센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동일필지 안에 분할이 되어 있으면 그것 따로 따로 등기를 해서 벌써 했었을 텐데, 한 필지 안에 있다보니까 우리 것이 늦어져서 합쳐가지고 그때 같이 하려고 시점을 맞췄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리클린의 설치비용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담보를 잡은 거 같은가 하면 귀청에 관리 운영권을 등록하고 관리 운영권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구청은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부여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회신을 보내신 거 잖아요?
그런데 저희 협약서에 보면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해지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것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리고 협약해지 시에, 제가 잠깐 그 관계되는 조항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서 57조에 보면 협약해지 시의 효과 해가지고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 시설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그러니까 저희 구로 돌아온다고 협약서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주무 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이런 문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행하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은행에서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일부 주장한다. 은행도 자기가 빌려준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으려면 그것 뜯어다가 고철로 팔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하려면 운영지정권자를 우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 돌아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청과 (주)리클린은 협약에 의해서 모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리클린과 신한은행은 자기들 관계에서 어떤 운영권을 담보로 해서 1,000억을 받았든 100억을 받았든 송파구청은 제3자입니다. 민법 상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풀어주시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신한은행과의 돈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구청장이 어떤 보증서든 이면적인 뭐가 있을 것이다. 지금 구 위원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그게 통상적인 은행거래에서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없다라고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게 없을 수 없다.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이 이것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이것만 해 주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면적인 보증에 관한 문제를 좀 완벽하게 의구심이 풀릴 만큼 자, 이렇게 확인했는데 없더라. 이해할 만큼을 오늘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사자한테 그동안 저도 와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었고,
그래서 선정 당시부터 거짓이 확인됐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이십니다만 똑같은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어라 라고 하면 솔직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거 맞어, 틀려라고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발단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믿고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도 의혹이나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협약 변경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1항에 변경사항이 건물의 부속시설물 소유권 기계설비 등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즉 20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만일에 어떤 부도사태가 난다든지 하면 은행에서 어떤 담보물이 있죠? 180억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180억을 받아낼 수가 없다면 이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기계설비에 대한 소유권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기계설비에 관해서 매각처리를 해서 그 손해액을 보충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은행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 협약서 다른 조항에서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그 설비 떼어봐야 돈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게 만일에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안 떼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떼어간다, 법적으로 떼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것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250억을 주고 135억이 있잖아요. 이미 건립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신한은행에서 그 리클린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협약서에 의해서 영업권을 담보로 해서 이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클린도시과장이한일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