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5일 (월)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사의건

(14시 49분 개의)

○위원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사의건
(14시 50분)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한규의원, 박영철의원, 박용모의원, 정영본의원, 차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김영근의원, 김진호의원, 이정복의원, 황재춘의원, 황진성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종화의원, 신영선의원, 윤기선의원, 이낙기의원, 이선우의원 이상 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이의가 있는게 아니라 이 위원의 선임배경에 대해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결산검사하신 위원님들이, 그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과 항상 그 연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시던 분이 한 분도 여기에 안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추천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위원장 문윤환  이것은 장석원 구의회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런 이런 의원으로, 결산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종하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게 아니고요?
○위원장 문윤환 각 상임위원장들이 추천을 했겠죠, 의장한테….
정성태 위원  “했겠죠” 그러면 안되고 확실한 배경설명을 해야지.  그런 표현을 하면 안돼죠.  운영위원장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어떤 배경설명을 해야지.  “그렇겠죠”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위원장 문윤환  아니, 정성태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 바도 아니고 구의장이 운영위원장한테 협조의뢰 온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좀 결재를 해주십시오.” 하는….
정성태 위원  알 바도 아니라는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회운영을 책임지신 운영위원장님이….
○위원장 문윤환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정성태 위원  그와 같은 자세한 배경을 아시고나서 이러한 상황설명 해주고 나서 뜻을 묻거나 이래야지.  알 바도 아니라는게 무슨 말씀이예요.
○위원장 문윤환  아니, 의장이 추천한 내용만 성실하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추천한 내용까지 제가 알아야 됩니까?  운영위원장이….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 합시다.
○위원장 문윤환  아니, 잠깐만요.  추천한 의원님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어떻게 추천된 것인지는 모르죠.  알 수도 없고…
정성태 위원  간사도 몰라요?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 합시다.
○위원장 문윤환  예, 이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배경도 일단은 들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 우리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 전반에 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또 의결에 필요한 의결도 하고 추천이 필요하면 추천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의장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해달라” 이렇게 우리한테 추천의뢰가 들어왔고 또 우리가 일종의 여기에서 자문기관역할 내지는 협의기구역할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본회의에서 위원이 선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명, 시민보건위원회에서 5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이 협의해서 내놓은 것으로 누가 보아도 이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다든가 어떤 사람은 꼭 들어가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결산을 맡고있는 사람 세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우리가 통일해서 의장한테 다시 사람을 집어 넣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기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없애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회의를 빨리 진행해서 지금 30분 여유밖에 없으니까 결론을 냅시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문윤환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제가 분명히 처음에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검사를 하시던 분이 언제고 보면 한 두 명씩은 다 예결위에 참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한분도 없다 이거야, 이번에 지금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어떻게 되어서 이 분들을 추천하게 된건가, 배경설명을 듣고 우리가 심사할 그런, 심사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심사에 임할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사항을 모르면 의장님을 좀 초청을 한다든가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이분들을 추천하게 되었나, 그 배경을 상세히 듣고 우리가 심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상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상임위원장, 의장이 전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는 그렇게 되었는데 제 생각은 결산검사위원이 한 두 분이라도 이 속에 들어와야 연결성이 있는데 안 들으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추천하셨는지 배경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장 문윤환  아니, 그래서 배경설명은 여기 보시다시피 제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심의 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런 방법이 들어가면 더 상세하고 더 좋은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 방법론에 들어가서 그 방법을 결정해서 의장한테 다시 이것은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추천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볼수가 없죠.
장병오 위원  한 마디 합시다.
○위원장 문윤환  예!
장병오 위원  윤수현 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선배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올라온 재원을 보면 이것이 92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62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60여억이 오는데 어디서 어디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었으면 어디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인가 해서 긁어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예산심의를, 적지만은, 62억이 적지만은 건전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윤수현 위원의 말씀이 타당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윤기선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윤기선 위원  지금 아까 윤수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서로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두 분들의 견해 차이인지 해서, 그 점을 내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려서 상호간 두 분의 정성태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한 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지금 의미로 한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자기분과 위원회의 위원에게 이번에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충분히 상임위원회별로 돌아다니면서 자문을 얻고 물어보는 것을 봤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싫다고 그랬더니 해야된다고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래서 3개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분들을 추천을 해가지고 올라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넣고 빼고는 안했을 겁니다.
  그 점을 물어보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의장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위원장이 결국은 뭐하시는 거냐고 반박이라기 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안나왔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지금 윤수현 위원님의 물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절차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60 몇 억이 올라온 그 예산을 다루는데 연관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을 거기다가 담겨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착오를 일으키지 말고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를, 모르시더라도 상위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의장이 이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또 다른 위원님들….
이상목 위원  제가 여기 위원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제까지 예결특위는 한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많이 특위를 운영을 해서 경험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제가 이제까지 관행과 달라진 부분처럼 느껴지는 것은 본래의 우리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어서 거기에 위원장하고 간사님들은 늘 바쁘시고 일반 평위원들 보다는 더 많은 의무부담을 갖고 여기에다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온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임위원회의 장이나 간사분들은 가능하면 특위의 운영에서 열의 내지 본인한테 상의를 해서 그것까지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아마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도 본인들이 대화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느냐, 43명이 똑같이 같은 부피나 무게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 됐는지, 그 분들이 그렇게 많은 과중한 부담을 본인들이 자청하고 나서고 계신지, 그것도 좀…. 미안합니다.
○위원장 문윤환  예,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저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저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인 장경선 위원님이요, 저는 일을 맡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바쁘시고 하실 분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렸어요.  정 그러시면 하루 하는 것이니까 특별위원회 이번에는 예산도 62억이고 그래서 또 회의일정에 딱 하루가 잡혀있기 때문에 정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문윤환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충분하게 상임위원장과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상의하에 선출된 다서 분이랍니다.  그것을 의장님한테 추천을 해서 의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해달라고….
윤수현 위원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하셨다고요?
○위원장 문윤환  그렇게 했다고 우리 의사계에서도 얘기하고….
윤수현 위원  아니 지금와서, 지금 여기 왔는데 우리 총무재무 간사가 “하시겠어요?  시간이 없으시죠, 하시겠어요??” 홍만표 위원한테 물어 보고 나한테 와서 “윤위원님,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지금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의사계 누가 그래요?  의사계장이 그래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봤습니까, 의사계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엉성하게 하지말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의사계장 인영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수현 위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홍만표 위원한테 장경선 위원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할랍니까, 안할랍니까?” “바쁘죠?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이런 사항이 돼가지고 이런 의견 조정이 안된 사항에서 충분하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또 합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장경선 위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오문성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 위원되시는 분들은 의장님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가결한다, 이렇게 차성환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셨던가, 누가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의가 됐는데 의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원장님들 보고 다섯 분씩 추천하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렇게 추천 받아서 올린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상임위원장님들이 각 상임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상임위원장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의장님한테 주셔서 의장님은 여기에다가 아마 올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윤환  결론적으로 상임위원장님들이 조금 미리 상의를 충분하게 드려서 어느 분이 하실 분이고 또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윤수현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정성태 위원 말씀하시죠.
정성태 위원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어느 위원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하게 아니고, 아까 윤위원님 말씀은 어떤 일의 연속성이라고 그럴까 연계성, 그러한 맥락에서 지적하신 말씀이고, 제 얘기는 특정인을 지적한게 아니라 어느 민주적 절차라고 그럴까, 그런 방법론,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배경설명은 알고 이것을 심사를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다른 감성적 그런 의도나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결휘 위원  이것은 대충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충 내가 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는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보통 추경에 들어 갔으면 본예산때는 빠지고 그런 관례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때 안바쁜 사람들 선정해 가지고 하고, 또 그 앞에 다른 일을 했다든가 하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어떤 의논도 없이 자기 독선적으로 한 그런 모양같고, 또 사실은 오늘 도시건설도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한테 그 정도 우리가 권한을 주고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너무 논란하지 말고, 해왔던 내용이고,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또 나름대로 뽑아준 사항이니까 그런 인격을 믿어주고, 충분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다 보고 이것은 30분후에 본회의 시간도 있으니까 결론내서 빨리 진행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홍만표 위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까 최초에 시작하면서 이것은 의장님이 내놓은 것이니까 그대로 이 자리를 거쳐간다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의원들이 결산관계를 모르시는 분도 안계시겠고 심의하실줄 모르는 의원은 안계실겁니다.
  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아주 이렇게 적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의견이 충분한 것인지, 그러면 그런 내역을 이번에는 이러한 면에서 의장님이 선임을 했노라고 얘기를 해서 통과하면 좋을 것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대로 해주시오, 이런 방법으로는 의결 하나의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현재 이것을 봤을때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예산결산 과거에 위원 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했다는 뜻에서 이대로 우리들이 선임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윤환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문한규 의원, 박영철 의원, 박용모 의원, 정영본 의원, 차성환 의원, 김영근 의원, 김진호 의원, 이정복 의원, 황재춘 의원, 황진성 의원, 김종화 의원, 신영선 의원, 윤기선 의원, 이낙기 의원, 이선우 의원 이상 1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의사일정이 말이죠,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만 했지 의사일정은 결정한 바 없죠??  어떻습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했을 때 5일부터 10일까지 회의 한다는, 임시회의를 연다는 회기 결정만 했지, 의사일정을 결정한 바는 없었죠?
○위원장 문윤환  의사일정은 없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원래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까지 결정하는거 아니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계장 인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당초에 사무국에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이러 이러한 안건을 심의하시는게 시차적으로 좋을 것이다 해서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 하실적에 첨부물로 의안접수 현황하고, 금번 회기 운영계획 해가지고 첨부물로 다 배부해 드렸었습니다.  그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잡아주면 의장님이 그 일정내 안건 상정 관계는 의장님이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랑 협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법규가 그렇게 돼있나요?
○의사계장 인영식  회의규칙에 나옵니다.
홍만표 위원  유인물은 나왔어요.  왜냐하면 2일날 평통자문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유인물은 나왔어요.
이결휘 위원  지난 번을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유인물로 이런 안건이 들어와 있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알았고, 또 의사일정을 5일로부터 정해줬고, 그러면 이런 내용의 안건을 가지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 이 안건으로 넘어와서 30분동안 하고 있는데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성태 위원  앞으로는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뿐만 아니라 의사일정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관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갑시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의사계장이 방금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아무 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거기다 같이 첨부만 하면 여러분보고 하시요, 그 얘기인데 그것이 회의규칙 몇 조에 어떻게 됩니까?
○의사계장 인영식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여, 의사일정 결정 이 가장 중요한 것여.  다시 말하자면 의사일정을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급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본회의까지 다뤄서는 안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의사일정 결정권한이 운영위원회에 없다면 운영위원회 이거 뭣하는 거야?
    (장내소란)
○위원장 문윤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의 얘기는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수정도 하고, 일정도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을 그냥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해서 내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이죠, 그 일정도 여기서 몇 시부터 회의라든지 모든 일정이 잡혀오면은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물어봐서 좋으면 통과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지난 것은 제가 그런 「팜플렛」들을 미리 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끼워서 집어넣어라,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고 그대로 하도록, 하신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올라 왔다고 그러면 의사일정 심의상정을 해줘야 하거든, 의장이.  지금까지 의사일정 심의를 한적이 없단말야, 그러니까 어쩌냐 하면 우리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규칙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홍만표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유인물에도 안건이 쭉 내려와 있었어요.  내려와 있었는데 그 동안에 또 안건이 두 건이 상정했어요.  그런데 언제 심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문윤환  그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나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연 다음에 추경으로 여러 가지 두 건인가 더 올라 왔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 회부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Yes」냐「No」냐를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통과가 안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 출두라든지 또 특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거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의에 회부하는거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다시 운영위원회로 옵니다. 특위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 문윤환  특위는 그렇지만 또 다른 안건은?
장병오 위원  구청장 출석동의는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접수를 시켜버렸는데….
○위원장 문윤환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잖느냐 이거예요.
정성태 위원  의사일정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됩니다.
○위원장 문윤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 없으시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문윤환     차성환     이결휘     이상목
  윤기선     장병오     홍만표     조원석
  정성태     윤수현     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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