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28일(화)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4.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5.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재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6.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4.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5.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재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6.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

(09시09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와 여러가지 예산 축소심의 관계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0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 입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무덥고 습기가 많아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은 아침입니다.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홍만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기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조례 제4조 구의회 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 별표중 기능직 10등급 지방사무 보조원인 타자 2명을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명으로 하고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명을 신설하며 기능직 10등급 지방방호원 1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기능직 공무원 등급 조정관계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례조안은 기능직 사무보조원 타자 그리고 방호원에 대한 하나의 승급에 해당되는 그런 안건으로 개괄적으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사무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본 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조현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발언 하는 이 없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 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건에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09시 51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송파구청 재무과장 김만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분하고자 하는 총 9필지 1,187㎡중 마천제4구역 불량주택 재개발 가운데 구유재산 8필지 1,105㎡ 및 개인점유 또는 인접재산 한 필지 82㎡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천제4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조합내 구유재산인 송파구 마천동 175-10호 36㎡ 외 5필지는 마천제4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조합내 구유재산으로서 90년 5월 14일 재개발조합 사업승인시 재개발 구역내 포함된 구유재산은 착공전 매입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며 마천동 277-18호 63㎡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기존 무허가 건물로 점유되어 있고 마천동 325-8호 12㎡는 마천동 218-8호와 마천동 83-16호 20㎡중 7㎡는 마천동 84-13호 토지와 인접한 토지 등 처분하고자 하는 필지 9필지가 구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대지의 위치,  형태,  규모,  재개발사업 등을 감안하여 마천제4구역 불량주택 재개발조합 및 기존 점유자와 인접토지인 등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취득하고자 하는 송파구 잠실동 22-2호 359.8㎡는 현재 시유재산으로서 200㎡ 이하 토지 및 200㎡ 이상 토지중 점유재산은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자치구로 무상 이관되었으나 본 토지는 200㎡ 이상 및 미점유 토지로서 구유재산으로서 이관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우리 구에서 취득 후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오니 취득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배부해 드린 관련 법령과 기타 또,  마천제4구역내 점유자 지분 매입실정에 따른 현황보고서라는 자료속에 서울특별시 주택계량 재개발 사업 업무지침,  또 2번,  마천제4구역 재개발사업중 조합정관을 참고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김만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일만 끌게 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 마디 묻고 싶은 것은 재개발 조합 정관에,  정관2에 “제1항 규정에 국공유지 점유자는 그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한 후 서울특별시 가격평가 위원회에서 평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단,  점유자가 매입을 지연할 시에는 조합에서 이를 매입한다.  다만 부득이 조합에서 자금관계로 매입치 못할 시에는 제3자에게 매입하도록 하고 그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이부분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조합자체내에,  조합원간에 이루어지는 일인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하나 하나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더 드린 다음에….
○위원장 홍만표  질의를 다 마치고….
문한규 위원  그리고 175-22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22호가 아니라 20호,  20호인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보았을때 다른 땅보다 지금 공시지가도 곱쟁이가 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사 들어왔을 때도 곱쟁이가 넘는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사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다른 땅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없습니까?  또,  공교롭게도 175-20호는 지금은 구유지입니다마는 그전에 사유지였을 당시에도 그 건물이 틀림없이 무허가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허가가 된 동기가 난 건물입니다.  이점을 알고 계시는지….
○재무과장 김만식  122-20호가 허가 건물입니까?
문한규 위원  예!
○재무과장 김만식  허가건물의 땅이 구유지 아닙니까?
문한규 위원  그렇죠!  구유지상에 어떻게 허가가 된,  등기가 될 수 있는 건물이 되느냐?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물론 요즘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허가 건물에서 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마는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사는 사람하고 230만원짜리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느냐?  조합의 답변은 같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일괄 100만원짜리와 230만원짜리 통합해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서 대개 한다.  그러면 대우는 조합이 170-20호에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대우를 똑같이 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 조합에서 제출한 것도 사실상 제출하지 않을려고 그랬던 것을 장병오 위원님이나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고 안해도 그냥 알지만은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꼭 제출해달라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미리 해 줬어야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이해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  이 답변을 듣고요.
○위원장 홍만표  아,  듣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합시다.  과장님!
○재무과장 김만식  우선 마천동 제4구역 재개발조합 정관 내용이 법적구속력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정관을 만든 것은 정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건설촉진법 24조는 국민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 또는 토지를 매수할 때는 우선 매각 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조합이라는게 굉장히 법적구속력을 강하게 주었고 거기에 따르는 서울특별시 주택계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의해서 재개발조합 정관이 만들어졌다고 볼 때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마천동 175-20호는 다른 땅에 비해서 고가인데 다른 땅과 똑같은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서 다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만 재개발조합내에서 택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관리처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룰 문제이지,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그 175-20호가 등기건물이라고 합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옛날에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건물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땅에 대해서만 처분 요구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  김만식 재무과장이 깔끔하고 또 상당히 법적조항을 가지고 하나 하나 제출하는데 빈틈이 없는 그러한 엘리트 과장으로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에 이와 같은 관계법령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제출했던들 우리 위원들은 상당한 참고가 되었고 이 문제를 심의하는데 아주 대단히 융통성있는 이익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어쩌면 지난 날 그것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허둥지둥 이런 것을 만들었나 봅니다.  저번 간담회때 이야기하는 김만식 과장님하고는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개인주택개발이 있느냐,  공동개발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위법령이나 시의 업무지침 주택계량사업의 업무지침이나 준수해서 정관이 된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택재개발사업의 그 지역에서 개인의 재산침해가 될 때는 상위법령인 민법을 소외할 수 없다.  그런 범주내에서 반드시 정관은 작성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계획으로 이 땅을 판다 그러는데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 지역의 주택개발 공동사업에 있어서는 어쩌면 마천2동의 숙원사업,  거기가 다행히 구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팔라고 해서 거기 주택개량조합에서 사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주택계량 관계를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지주의 몇% 이상이 동의를 했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주,  주택계량을 전부 하고자 한 사람들이 70명이면 70명 가운데에서 몇%가 찬동을 해서 그런 것이 형성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공동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70명 가운데에서 50명이 찬동하고 20명이 안한다 할 때는 어떠한 승인요청이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금 재개발 단계에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7~8년 되었어요.  그동안 지주의 변동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무난하게 될 것인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지주가 많이 바꾸어져 있는데 바꾸어진 동향을 아는가?  그래서 빨리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아까 문위원님 말씀했지만 175-20호 여기는 상당히 그 좋은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상당히 땅값이 230만원이, 아까도 중복됩니다마는,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가 또 허가있는 건물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조합과 어떠한,  아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낼 때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낼 때는 상세하게 사전에 처음 낼 때 하세요.  처음 낼 때는 허겁지겁 해가지고 그 다음에사 하고….
문한규 위원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할 생각도 하지 않은 건데 이 조합장의 의견서까지 제가 참조를 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겨우 한 장 이것을 하나 갖다가 나를 갖다 주길래 의안에다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을 하라고 해서….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상당히 참고가 될 이런 말씀을 질의했습니다.  그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요점만 대답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서울특별시 재개발 업무지침 또는 재개발 정관 등을 왜 늦게 제출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구유지 매각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출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에서 지금까지 매각요청을 해오면 대부분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례에 따라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주에 따라서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 20여년 전에 재개발사업 할 때는 지주의 약 2/3이상 또,  건물주의 1/3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자주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지연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동의자 수를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건이나 시행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허가건물과 고가,  그야말로 좋은 지역인데 여기에 따르는 대책을 뭔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아까도 제가 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따라 답변했습니다마는 허가건물 여부나 지역이 좋고 나쁜 것을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재개발 조합에서 재개발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짤 때 누구를 어디에 배채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서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장병오 위원님하고 문한규 위원님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민원다발지역 주민들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재개발을 직접 시행을 해본,  조합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실지로 경험담을 한 가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아까 230만원짜리 땅과 100만원짜리 땅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방법이 일괄 평가방법입니다.  땅이 1천만원짜리가 있든 1백만원짜리가 있든 일괄해서 그냥 평당 얼마로 보상을 한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시가로 해서 보상해주는 평가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조합정관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230만원과 100만원짜리 평당가격은 아마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조합측에서,  당해 조합원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까지는 제가 얘기 할 사항이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분재산을 가만히 보니까 조합측에서 만드는 이 통고서라는게 있어요.  각 점유자한테 통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네 분한테 통고를 일일이 했는데 두 사람한테는 점유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한테는 점유면적이 구청에서 처분,  즉 매각하고자 하는 면적과 조합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적이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은 어느것이 맞는지,  조합측이 맞는지,  공부상 면적이 맞는지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게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밑의 5번,  6번은 연고권 없이 그냥 조합에로 매각을 해도 이의가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만석  밑의 세 건은….
윤수현 위원  아니,  그위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연고권이 있어가지고 조합측에서 통고를 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5번,  6번은 통고한 사실이 없는 것 보니까,  면적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939㎡니까 넓은 거 좁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하등의 민원소지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만석  그것은 5번은 10㎡가 공중변소입니다.  그리고 6번의 939㎡는 도면을 나누어준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 지구내의 현황도로입니다.
윤수현 위원 도로죠?  그러니까 면적이 어떤게 맞는지….
○ 재무과장 김만석  면적은 공부상 면적이 맞습니다.
윤수현 위원  여기에서 조합에서 하는 것이….
○재무과장 김만석  예,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 문제는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에 도움이 됐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잘되어서 불하가 되어가지고 빨리 공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필지중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6필지를 한꺼번에 불하가 되느냐,  사정에 따라서 필지 하나하나씩 계약을 하게 되느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5호 내지 6호부터 계약이 된다면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그때 당시에 도로인데도 그랬는데 조합에서 불하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5호,  6호보다는 1, 2, 3, 4호부터 계약이 된 다음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부터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재무과장 김만석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부터 매각한다고 할 수 없고 조합측에서 어떤 것을 먼저 매수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도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도로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지금,  그런데 도로부터 매수가 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길을 파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조합에서 일괄매입을 할 바에는 도로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나중에 하고 그 이외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부터 계약이 되어야 순서가 맞지 안겠느냐 이거예요.
장병오 위원  그것은 문 위원 말이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 양편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한 사람이 한 36세입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갑자기 도로를 파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의원들 사무실로 전부 몰려왔어요.  재개발 사무실로 몰려와서 거기 도로를,  지금 현재 도로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버리면 살고 있는 사람은 땅속으로 기어다닌다는 말이냐,  하늘로 날아다닌단 말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거기에 재개발이 될려고 그러면 재개발조합에서 할 문제입니다만 도로를 먼저 없애 놓으면 매입해서 폐쇄시켜 놨다고 그래서 해버리면 또 소동이 나요.
  그러면 자꾸 재개발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런 것부터 사서,  개인별로 사서 점차적으로 세입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먼저 도로부터 사벼렸다고 폐쇄해 버리면 또 소리가 나요.
문한규 위원  어차피 다 불하를 할 것이지만 순서를 그렇게 해 주시면….
장병오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맞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만식  저희가 이것은 두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로 되어가지고 진행해 주길 바라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락원 위원  오늘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하나 조금 미심쩍은 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마천제4구역 불량주택재개발조합 그리고 개인 점유재산인 세 필지를 합해서 9필지중에서 오늘 이것이 다루어지기 이전에 사전,  어떤 계약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정식계약이든 가계약이든 어떤 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생각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의미에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과에서 정수물품을 사겠다고 하면 우선 구의회 승인을 받았으냐부터 확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저희가 파는 땅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마 다른 땅을 매각한 것을 잘못 생각했을 겁니다.
문한규 위원  저도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 잇게 해달라고 아주 통사정을 하는데,  나중에 제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했는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이 헛소문이길 바라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문한규 위원  개인점유 또는 인접재산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그래요.
  마천동 83-16호 같은 경우에는 20㎡중 7㎡만 불하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13㎡만 남죠?
○재무과장 김만석  그것은 팔았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팔렸다면 번지수가,  아직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석  공유지번입니다.  도면을….
문한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를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중의 한 5㎡ 정도 점유한 한 사람이 불하 신청을 해도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석  그렇죠.  조건이 맞으면,  맞아가지고서 구의회 승인을 받으면 매각을 할 수 있죠.
문한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 한 분이 “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다가 분할을 해주시오,  각 각”  그러니까 “너희가 살 것은 너희가 분할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분할하지 않고도 자기가 점유한 것만큼은 불하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무과장 김만석  일단은 공유 지분을 살 수 있죠.
문한규 위원  글쎄.
  그러면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합니까, 구청에서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만석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편의상 할 수도 있고…
문한규 위원  개인이 남의 땅을 분할할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만석  그러니까 공유지를 샀을 경우에 자기가 분할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발언 하는 이 없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 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안건이 총무국과 재무국 산하의 안건인데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본의회에 나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석치 않고 있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상이 이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만표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아,  예산 설명할 적에 나오신다….
전익정 위원  아니,  그러면 의안을 올렸을때는,  어떤 불편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못 나왔으면 모르는데 나와서 지금 의회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홍만표  좋습니다.  전익정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왕 여기 나와 계시면 배석하시도록 하세요.

3.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20분)

○위원장 홍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재무과장 김만식 입니다.
  ’92 정수물품 취득승인 구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자동차 등록 업무가 자동차 관리 사업소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 등록 및 자동차 등록세 과징 업무의 행정수요가 갑자기 증가됨으로써 현재 세무2과에 확보된 AT 컴퓨터 두 대로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AT 컴퓨터 두 대와 프린터 두 대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업무 전산계획에 의거 현재 구청 재무과에서 세출예산의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액 등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1일 연계 처리하여 서울시 전산계산부를 경유 감사원에 전화하고 이를 분기별로 집계,  프린터로 출력하여 서민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청 재무과의 XT 컴퓨터 한 대는 기억 용량이 적고 장비가 노후되어 있어 업무 형평상 타 업무와 병행하여 과 직원들 각자의 자료 입력 및 관리의 수록 기억 용량이 초과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보처리 속도가 빠르고 기억 용량이 큰 AT 컴퓨터 한 대를 구매하여 업무 수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빅 교실이 오늘 9월 1일 관내 거여동 소재 영풍 근린공원 1개소에 에어로빅 교실 추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소형 앰프 두 대와 고장시 대비하여 예비용 두 대를 구매하고자 정수물품 취득승인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 품목 9건의 정수물품은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 장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김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지금 여기에서 생활체육과에서 올라온 내용도 있는데 생활체육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의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배석을 안하고 계시는지,  꼭 얘기를 해야만이 배석이 되고,  나와가지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는,  확실히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 정수물품 취득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시면서 재무과,  세무과 관련 과하고 같이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좋은데 일례를 들러서 여기는 총무,  재무국이 서로 틀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체육과하고 이렇게 같이 올리셨거든요?  이것을 예전에는 따로 따로 올리시는 것 같은 경향이 있으시더니 이제는 한꺼번에 올리시는데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한 번에 같이 들어오면 같이 올리셔서 한 분이 설명하고 마실건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원칙,  원칙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취득 세부내역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먼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신규 취득하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올리면 됐을텐데 왜 올리지 않고 따로 먼저 올린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일괄성 없는 행정,  계획성 없는 행정의 일면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과장님 답변을 하시든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해 주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정수물품,  다시 말해서 물품관리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과,  각 동의 물품을 수합해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수시 발생되는 물품변화에 있어가지고 각 과,  각 동에서 하는 것을 거의 다 보니까 저희 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로 밀어부쳤더니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요전에 승인 요청을 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번잡하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추경예산에 물품 요구가 반영됐는데 그것과 현재 물품취득안과 어떻게 되느냐,  왜 먼저 이것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안을 올려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예산과 정수물품은 동시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도 그렇게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쭉 읽어내려가시는 것 같은 감이 들어가지고 잘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앰프에 관해서요,  거여동 어디에다가 설치하신다고요?
○재무과장 김만식  거여동 영풍 근린공원하고 한 군데,  두 군데에 에어로빅 교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씩 놨을 경우 고장을 대비해서 한대를 더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현재 4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한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두 대인데 네 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유분은 한 대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에 하나를 여유를 두는 것보다는 두 대에 하나만 여유를 둬도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앰프 값을 알아보시고 이 예산서를 올리신 건지 그냥 대충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사려고 하는 것은 금 도금을 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앰프 단가가 하나에 70만원은 거의 곱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이 단가는 말이죠,  물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취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앰프의 성능이나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가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문한규 위원  글쎄 그렇다면 어느 물건을 산다는 정도는 되겠지,  물론 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산다고 그랬을 때는 엄청 최고급 얼마짜리를 예상했을 것이고,  제가 알아보고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의 곱절에 가까운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보통 실내보다도 야외 앰프는 굉장한 출력이나 성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앰프보다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님,  숫자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꼭 필요한지….
○재무과장 김만식  네,  이 금액은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물가정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장병오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서 보면 정수물품이 500가지입니까,  50가지입니까?  거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정수물품은 내년도 내무부장관이 정하게….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줬어요.  그렇게 거기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달청 명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인지 어떤지,  충분한 답변을 해줘야지,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다고 50가지인가 500가지인가…  그리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안에 생활체육부의 특별판공비에다 2,8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생활체육부의 본예산에,  30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억 1,81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810만원 가운데에서 이 정수 물품을 사려는지.  그렇지 않고 어째서 추경에다가,  여기 306페이지를 참조해서 보면 돈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구민 체육 대회 이러는데 어디서 살 돈인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경에도 반영안되고 본 예산에도 반영이 없는데 어디서 남아서 사는가?  본예산에는 1억 1,810만원이 산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떨어졌는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익정 위원  지금 장병오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하고 제가 드린 두 번째 질의하고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장님이 얘기하신 생활체육과에서 필요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좀 충분치 못해요.  영풍 근린공원 1개소,  다른 데 공원 답변도 못하고 계시니까 생활체육과장님 나와서 왜 필요한가 설명을 해 주시고,  양 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제가 드린 질의하고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세부 어떤 사용처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주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은 물건을 사서 승인하면 돈 지출하는 사람이지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는 생활체육과장 나와서 해야 될 것이 아니요?  돈 지출하는 사람이지….
○위원장 홍만표  생활체육과장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나오셨으면 나오셔가지고….
문한규 위원  글쎄,  자기 분야는….
손창부 위원  늦게 들어오셔서 잘 못들으셨는데요….
장병오 위원  본 예산은 떨어졌는가,  안떨어졌는가?  있는가,  없는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무엇인가?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현재 정수 물품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각 과별로 나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에서 설명하시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참고로 우리가 정수 물품 취득에 있어서는 그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생활체육과장 김광우입니다.
  정수 물품을 저희가,  앰프를 이번에 4개를 사겠다고 요청을 했는데요.
  금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현재 에어로빅 교실 장소가 올림픽공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오금공원,  한강시민공원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두 군데를 증설해가지고 거여동에 있는 영풍근린공원과 문정동에 있는 문정체육공원,  두 군데를 증설해서 다섯 군데로 확대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개는 필요하지만 나머지 2개는 예비용으로 혹시, 우리가 관리는 잘하고 있지만 고장이 날 염려가 있어가지고 2개를 추가로,  예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보관할려고 4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방금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에어로빅 교실을,  본래 사업 계획이 몇군데 라고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다섯 군데입니다.
장병오 위원  다섯 군데!
  그러면 다섯 군데,  본예산의 특별판공비나 생활체육비에 하나 산정이 안되어 있어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섯 군데…  우리가 모르는 건데…  본 예산을 보세요.  본예산의 어디에 있는가?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본예산에 없기 때무에 저희 업무계획에….
장병오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각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경에서도 내야 될 거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추경에 넣었습니다.
○정병오 위원  어디에 있어요?  추경에 뭣이 어디에 있어요?
  49페이지 보세요.
  특별판공비에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구청에서 2,100만원,  송파구 구민걷기대회 1,000만원,  본예산에 또 있어요.  체육동호회,  간담회 200만원,  그런데 어디가 앰프산다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보상금 내역에 보면 에어로빅 강사료 해가지고…  보상금내역에 에어로빅 강사료가 있습니다.  49페이지,  신발종입니다.  에어로빅 강사료가 5명으로 이번에 증설되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마이크가 10개?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아니,  보상금 내역에 에어로빅 강사료 해가지고 1만원×5명 ×25일 해서 4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풍근린공원과 문정체육공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생활체육과장님께서 회계에 관한 문제는 답변하실 문제가 좀 아닌 것 같고 실무에 대한 내용만 답변하시고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어로빅 교실을 확장하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 다 좋아요,  그래서 필요하리라고 예상하는데 이것을 사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재 고장나는 장소에 대해서 보조를 갖추는 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기획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설명으로 조금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앰프하고 스피커 구입이.  본예산서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장병오 위원  몇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310페이지를 보십시오.
장병오 위원  정보비에 계상안되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31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목 경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본 정수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를 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나오세요.
○위원장 홍만표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익정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한테 나눠주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19페이지를 볼 것같으면 주요 사업비에 앰프,  스피커 구입 경정,  과목 경정해 가지고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구매비로 바꾼 것이 370만원밖에 안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여기에 정수물품 추가취득 세부내역으로 2,800만원이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과거의 예산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만표  280만원입니다.  70만원씩 해가지고….
전익정 위원  네,  280만원인데…  설명서의 19페이지하고는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위원장 홍만표  예산과장님께서 현재 이것을 반영시켜가지고,  생활체육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본예산에 3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37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엠프,  스피커 구입 300만원하고 동네스포츠교실 운영이 70만원 해가지고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이게 사실상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마이너스」 안 있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물품구입비로 돼야 되요.  그래서 과목경정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바로잡는 겁니다.  예산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은 49페이지를 보면 「마이너스」370만원이 되어 있고 엠프,  스피커 「마이너스」300만원,  동네스포츠교실 스피커 등 「마이너스」70만원 해가지고 그것이 삭제되어 버리고 없어져 가지고,  다시 자산취득비 부분은 없어지고 물품 구입비로 370만원은 그대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31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네?
문한규 위원  자산 취득비 370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난은 없어지죠.
장병오 위원  이 난이 없어지네!
○위원장 홍만표  과목 변경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그 대신물품 구입비로 그 난이 생깁니다.
장병오 위원  맞았어요!
전익정 위원  아니,  과장님!  49페이지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49페이지에 물품구입비에 엠프,  스피커 구입 1식 그래가지고 1세트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0만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선 이 정수물품 취득하고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개를 1식으로 구입하는데 37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4개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28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전 위원님!  우리 예산서 311페이지에 370만원에 과목 변경하고,  지금 묻는 전위원이 의문난 점이 있어요.  280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과장님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예요.  제가 다시 이거 같이 좀 봐주세요.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안 4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물품구입비로 엠프,  스피커 구입이 1식 해가지고 37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한 개가 있어요.  한 세트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내역에서는 엠프 해가지고서는 4개를 갖다가 사는 것으로 280만원을 해놨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요?
문한규 위원  앞뒤가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것은 사실 이게 여기에 보면 목에 411항목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37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죠?  거기에 산출기초 가지고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밑에 물품구입비 417항목입니다.  물품구입비에 370만원이 계상됐어요.  「마이너스」 되고…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늘어나지 않고,
전익정 위원  아니,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세부적으로 더 잘 그거 뭐 따지는 것이 엠프,  스피커 구입비 1식이 370만원으로 지금 여기는 추경에서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오늘 올린 지금 의안번호 100번에서는 어떻게 해서 4개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280만원인데,  뭐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예산 과장님이,  이것은 예산과장님이 올리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산과장님께서 올리신 것에 인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쇄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장병오 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그거 올렸어,  주무과장이 답변해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거기에 1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보통 공사할 적에 보면 나무 식재 1식 이렇게 해서 몇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공사내역에도 보면.  그러면 그 1식이라는게 하나만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1식 해서 몇천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1식 하면 여러 세트를 묶어가지고 1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양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산출근거를 낼때 일률적으로 내줘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과목 경정일 때는 그 산출 기초 내용이 그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편의상.
장병오 위원  내려와야지,  이것이 안 내려와 버리니까…  산출근거가 그대로 내려와야지.
○기획예산과장  그대로 내려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게 1식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니까 거기서 좀…
장병오 위원  별 문제가 없는데 산출근거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자꾸 혼동된다고.
○홍락원 위원  지금 정수물품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가를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예산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잠시후에 이런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그래서 자세하게 심도있게 지금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상세하게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장병오 위원  의석에서-전부 다 심도 심도하지마!  심도 소리 좀 안 쓰게 하라니까!  회의때마다 심도 심도 했싸니까 성가셔.)
    (웃음소리)
  깊숙하니 지금 이렇게 다뤄봤고,  이래서 이것을 취득하는데 어떤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전익정 위원  네,  지금 퍼스널 컴퓨터,  프린터 이것도 지금 빨리 필요한 거고, 엠프도 주민생활체육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조속히 사야지 되는데 늦지 않았는가 생각돼서 찬성합니다.
    (장병오 위원  의석-찬성할라면서…)
  또 다음 찬성하실 위원님…
    (「다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찬성발언이 계시고 이래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10시 44분)

○위원장 홍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면 다 아니까 시간이 우리가 오후 1시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고 이 업무추진 보고는 그냥 우리가 읽은 것으로 생략하죠! 유인물로 생략하죠!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네,  장병오 위원님께서,  이것은 유인물로 나오고 이래서 앞으로 예산 다루는데 참고로 하고,  이것은 우선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생략하기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뒤에 실음)


5.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재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10시 46분)

○위원장 홍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재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홍락원 위원  본 건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하반기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더라도 상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 보류해서,  오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다음번에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다음 적절한 날에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에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지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다음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하시도록 의견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송파구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다음 기회에 보고하시기를 결정합니다.

6.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
(10시 47분)

○위원장 홍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총무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락원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 6번 안건은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한 20분정도…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지금 홍락원 위원께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적에 재무국장 소관도 같이 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추가경정예산인데  예산은 사실 구청의 편제대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 내용 중에서 총무재무국의 소관은 가급적이면 발전을 위해서 설명올립니다마는,  그 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홍만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중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3일에 전체 규모 753억에서 814억으로 60억 규모가 1차 추경에 증가됐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14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기획행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행정비는 총 37억 100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방범원들의 인건비 보전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침 변경 등에 따른 각종 수당 인상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라든지,  문화재 관리를 위한 경정사업비나 구립도서관 건립비 추가 소요액을 상정해 놨습니다.  특히 방범원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6개월분만 자치구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금년 연간 소요액 전액을 구비로 확보하도록 방침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증가 예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별 세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방범원이 145명이 있습니다마는 6개월치 급여 및 상여금 4억5,60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나 자녀 학비보조수당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당이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2억 400만원,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에 1억 2,600만원,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하고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6,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지금까지는 한 명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 더 늘어가지고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증원에 따른 수당과 그다음에 구자치법규집 추록 등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공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비 2,400만원,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을 위한,  경정사업비 50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비 추가 소요액 27억 8,000만원,  문화재 시설 보수 정비를 위한 대수선비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는 주로 내무행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내무행정비가 총 5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방법원들에 대한 기본급량비와 여비가 3,900만원,  방범초소 운영비 및 피복비,  그리고 연료비가 1,100만원,  충무계획 발간비 1,20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추가 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추가 확보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구협의회는 분기당 당포에 107만원 5,000원에서 500만원으로,  그 다음에 동 단위 위원회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증액 지원에 따른 6개월분 소요액입니다.  그 다음에 구임대청사 전세보증금 미계약분 2억 1,900만원을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재원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정사업비 6,500만원,  그 다음에 주민화합분위기조성 사업에 5,000만원,  신청사 전산실 보강,  그 다음에 공사감리비에 4,7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는 동행정지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내용은 동사무소 근무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면 기말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보조금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인상금 9,100만원,  그 다음에 운전원 월액여비 보전에 2,200만원 분동된 2개동의 직원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500만원,  주민등록 자료운영 및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에 900만원,  연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700만원,  지역방문 활성화 사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책임제 운영비와 구정시책 추진에 5,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사업비중에 분동청사 임차료 미계약분 3억 2,000만원을 과목을 바꾸어서 전액 재원화를 함과 동시에 동사무소 민원창구의 공백방지와 식비절감 미화 단결 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대민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이미 운영중인 27개동의 구내식당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4,300만원,  그 다음에 분동된 2개동에 대한 민원상담관 운영비 400만원,  잠실제4동사무소 출입구 변경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  동사무소 카폰전화기 추가 설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로부터 특별교부된 5억 5,200만원은 사전 용도가 이미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분동청사 건립비로 간주 처리한 부분입니다.  끝으로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비인데요.  각 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수표발행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1,700만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에 1,200만원,  그리고 과년도 국고,  시비예산 집행 전액 반환의 명목으로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을 제출한 내용중에서 총무국,  재무국,  그 다음에 사무국 소관으로 판단되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설명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혹 있으시다면 여기 배석한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질의가 있을 경우에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기 소관뿐이 아니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소정기일내에 통과되어 가지고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에 대한 총괄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참고로 알아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괄 제한시간을 두고 할까요?  어떻게….
    (「문답식으로 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제 생각에는 현재 질의를 하실 적에 현재 페이지에 의해 가지고 순서적으로 1문1답식으로 그대로 계속하게 되면…
장병오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총무재무국인만치 사실상 총무국의 기획예산과장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각과에서,  물론 전부 주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총괄적으로 예산기획과가 우리 총무국에 속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세입면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재무국장이 나와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면〓세출)이 성립되어야 할텐데 우리가 이 예산서에,  뭐냐하면 먼저 저는 순서적으로 세입면을 1차 다루고 다음에 세출면 부분으로 가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재무국에서 모든 것은 세원확보, 세원확보가 될 때 재무국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세원확보에 대한 세입면에 대한, 세입면에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분과위원회와는 좀 다르다 다른 분과위원회는 세출부분만 다루지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적어도 다르다 그래서 먼저 예산상의 세입부분부터 좀 다루고 다음에 세출부문에 저희들 해당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세입을 별도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우선 세입부분부터 먼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입부분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재원확보에서 총예산규모는 60억 9,087만 2,000원입니다.  이 재원이 60억 9,087만2,000원이 어디서 마련이 되었냐,  이것을 볼때 실질적으로 이 재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로 되었고 다음에,  특히 여기서 주목할만 하다고 하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잡수익의 문제올시다.  지난날 잡수입 부문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청청사가 임대되어 있는 청사의 임대보증금이 21억 5,0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위원회때 지난 작년인가,  언제인가 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재원을 확보했다,  발견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서는 임대보증금 21억원이 구비 전액이 아니고 “시비+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당시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재원확보에 임대보증금이 만일에 “시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액면은 얼마이고 구비는 얼마인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세계잉여금에 25억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의 92년도를 볼때 순세계잉여근이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남아있다가 이제 25억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그 세계잉여금 25억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러한 추경을 세우면서 중대한 문제는 세원확보에 있어서 60억 가운데에서 21억이 청사의 임대보증금이라고 할 때 추경의 33.3%가 임대보증금이 세원에서 확보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세출내용을 부가해서 제가 설명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2년도 일반 행정비가 얼마가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느냐면 43억 2,887만 5,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를 볼 때 71.7%가 일반행정비에 산정이 되어 있다 그럴때 지금 현재 세입부문에 21억이 들어오지 않을 때 어떻게 행정집행을 해 나갈려고 가상적인 이러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21억의 소외,  엊그저께 한국일보에 대서특필해서 구청사가 못간다고까지 이야기했고 보증회사도 지금 나머지 25% 청사를 짓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억을 세입면으로 잡아서 반드시 추경을 올려야 되겠는가?  세원이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것으로 해야지,  이러한 세원을 잡은 것은 너무나 무계획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잡는다고 하면 아까 김만식 과장이 마천동 구유지 매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세입에 잡으세요.  임대보증청사가 지금 갈지도 안갈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그 신문에,  각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 옮긴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서울특별시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 어떠한 방책이 있느냐?  보증회사 밖에 할 수가 없다 자꾸 대답한다고 그래요.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러니 여기에 대한 세입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냐?  이것을 지적하고 꼭 이것이 있다고 할때 지금 잘 좀 들어주세요.  이것이 만일에 실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채방식이 있느냐,  그 기채방식이 있다고 할때 왜 예산에다가 제2반영을 안시켰는가?  집행할 수 있는 제2반영을 왜 안시켰는가 이런 부분을,  기채부분을 상당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세입부분에 이상의 질의를 하고 딴 위원님들도 조사하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징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면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재무국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아야기가 작년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이야기인데 자꾸 이번 이월하면서도 세입을 줄여 잡아 가지고 세입이 나중에 늘어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꾸 추경을 평성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예상을 충분하게 못하고서는 세입이 120%,  수입이 120% 달성이니,  130% 달성이니 그러는데 주민으로부터 세입을 많이 거두었다고 그러는 것은 큰 자랑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 얼마정도 지금 초과수입이 있어가지고 몇% 정도,  %로 한 번 항목별로 밝혀줘봐요.
○위원장 홍만표  딴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할 수 있는 요지를,  설명할 시간이 되겠어요?
○재무국장 정규태  지금 청사관례는 주무과장이…  강과장…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관계는…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종합적으로 상세히 잘 아시는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의 대부분이 추경예산이 60억 9,000만원정도 재원인데 이돈의 30% 이상을 구청청사 임대비에 의존하고 있다.  또 구청 청사 임대비에 시비와 구비의 구성비를 설명해 달라,  또 세계잉여금이 왜 또 남았느냐 이런 대강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 추경 재원이 저희가 구청사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1억 5,000만원인데 거기서 구비가 21억 5,000만원중에서 6억 100만원 정도이고 교부금 받은 것이 15억 4,900만원입니다.  이 교부금 받은 것은 그대로 저희가 간주 처리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시에 줄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구비로 저희가 저희 세입금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이것이 사실상 언급해서 하면 93년 2원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8일까지 하면 한 7~8개월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구청사가 안지어진다면 이것은 참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심려를 안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것도 사실상 추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했던 것이 인건비 보건문제라든가,  인력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또 우리가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구립도서관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도에 이것을 재원확보를 해내야 되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년도 본예산 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산출할 때 작년 11월달쯤 됩니다.  작년 11월달에 세계잉여금을 산출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여러가지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91년도 세계잉여금이라든가 또 징수전망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세계잉여금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편성도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순수한 세계잉여금이 얼마냐, 이것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여러가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추산을 해가지고 세계잉여금을 잡게되고 이번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은 2월 28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보면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은 것 중에서 이 90년도 본예산의 잉여금으로 남은 숫자를 빼내면 그것이 추경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장병오 위원  똑똑히 보았어요?  똑똑히 보았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결산검사에서도….
장병오 위원  25억으로 딱 됩니까?  25억…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장병오 위원  그러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두 번 정도 이렇게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
윤수현 위원  그 예산총칙 3조 말이죠.  그 차입금 한도액을 24억 4,000만원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차입금 한도액을 24억으로 정하게 된 배경 한 가지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 16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의 기정예산액이 15억 9,000만원이니까 약 16억입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추가징수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실적보고를 보면 페이지수는 안나왔습니다만,  잡수입의 전체로 봐서 17억 2,6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지금 걷은 것이 실적을 보면 징수가 7억 6,000만원이 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로 다 합해보면 지금 여기 잡수입은 과태료만 합계된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합계가 되어가지고 7억 6,000만원이 징수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합치면 지금 더 징수해야 되고 총액이 19억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12억을 징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러면 과태료 이런 것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인데 쥐어짜봤자 나올 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과다하게 징수도 못하면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징수를 못한 것은 어떻게 불납결손으로 처분할 것인지,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산과장님!  아까 장병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마쳤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선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3조에 1992년도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24억 4.402만 5.000원으로 한다.  이것은 저희가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예산규모 3%요?  814억에 대한 3%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3%입니다.  그렇게 한도액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차입금이 3조에 그랬는데 이놈이 구청사에 21억이 안들어오면 꿔서 쓴다,  그 얘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것은 심려를 안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을 여기다 넣어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21억이 청사를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꿔서라도 하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장병오 위원  법이 있으니까,  갖다 해 놓은거예요.  꿔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위원님들 본예산서를 보시면 이게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늘면 그것이 조금 늡니다.  그래서 편의상 3%를 적용해서 한도액은 3%이상이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수입 관계는 제가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려야 할 것인지,  자료를 윤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과태료 관계는 제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홍만표  지금 세무과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재무국장님이…
○재무국장 정규태  이 부분은 과태료 수입은 말이죠.  지금 우리 재무국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92상반기 구수입 징수현황 해가지고 구세가 있고 구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를 쭉 보시면 이 과태료는 각 주관과에서 이것을 범법에 대한 어떠한 법칙금이기 때문에 여기 구세외수입에 잡혀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윤수현 위원  거기에 보면 안잡혀 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 16페이지에 나왔는데 그 과목이 잡수입과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이 부분은 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각 과에서…
  예산과장!  각 과에서 다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좌석에서 ― 예.)
  각 과에서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파악이 안되었고,  예산과장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이 지금,  징수 불가능한 것을 예산에 편성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전익정 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는데 도대체 몇 퍼센트 추가징수 계획이 잡혀 있는 거냐니까요?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몇 퍼센트 추가징수를 하는 것을 목표를 해가지고 목적달성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순서적으로 전익정 위원이 프로테이지 얘기를 했고 윤수현 위원님이 징수한 세입을 잡았을 적에 어떤 세입에 대한 원천 그것하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우선 답변을 드리죠.
  잡수입이 사실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없던 불법 광고물 과태료로 이것도 9,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고,  또 자동차 계속검사 위반 과태료도 지금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공동구관리수입 이라든가 이런것이 있는데 공동관리수입은 한 건이나 수도본부,  또 통신공사 이런데에서 매설물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있고,  지금 현재 제일 윤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광고물 분야입니다.
  이것이 정비를 하면서 과태료를 무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간판정비를 할게 한 7,000여건이 됩니다.  7,000여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 한 450건을 잡았어요.  그 정도 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 도시정비과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신 있냐.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적게 잡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에 관해서는 심려를 안 하셔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수현 위원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정비·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취급을 하시는지,  불법광고물 거기에서 취급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각 업소로 지금 지시시정 공문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할려면 한도 끝도 없는거예요.  7,000여건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영업도 안되는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다 그것을 광고물하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 업자를 걸쳐서 들어오면 인정을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업자를 특혜를 주어서 봐줄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것은 듣는 얘기로는 그 업자들이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는 모르나 금년에 대선도 있고 그래서 12월까지는 봐준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사실 너무나 관의 행정당국의 전행적인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휘둘러 재킨다,  이거에요.  말 잘못하면.  그러면 과태료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 생업들과도 직결되고 있고,  영업도 간판을 이렇게 딱 붙혀 놓으면 안보이고 약간 돌출간판을 해놔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건물들을 다니다 보면 말이죠.
  그런데 꼭 그 법을 위한 국민인지,  국민을 위한 법인지 혼돈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실상 광고물이,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중에서 가장 우리 시내의 가로에서 가장 많은게 광고물입니다.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의 광고물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자,  허가를 내주자,  왜냐하면 그 분들도 시민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것이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고물 업자들도 영세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 시민들은 돈은 다 줍니다.
  돈은 다 주는데 허가를 안받고 설치를 해버리니까 이것이 인제 무허가가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 정비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규격만 맞으면 굉장히 간소화 했습니다.  전에는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허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정비기간 동안은 이것을 간소화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것을 합법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지금 달려 있다 해도 적정 규격만 맞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자세히 설명 좀,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주시고,  징수를 할 수 없다면 못한다면 이것을 삭감해서,  삭감이 되어야겠고,  한다면 도시정비과에 전적으로 보면 전부다 가로형,  옥상간판 그런게 있고,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있고,  그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민생활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징수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좀 정확한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지금처럼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과장님 자신있게 징수할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지금 세입을 잡으면서 광고물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정비대상이 철거할 것이 7,095개입니다.  7,095개이고 양성화 할 것이 8,547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현황에 보면 저희가 지금 15,642개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서 철거를 할게 7,095개입니다.  현재 그중에서 지주이용간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에가 세워놓는 이것이 현재 저희가 세입 잡기로는 351개이고,  가로형옥상간판이 108개,  이렇게 해서 9,855만원이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왔는데 저도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는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철거를 하면서 한사람들이 사실 과태료를 5만원,  10만원,  많으면 50만원까지 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은 별 문제없지만 징수를 사실상 몇 프로 할 것이냐,  이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담당과장이 이것이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신이 있다는것을 이 세입에 안잡을 수도 없고 또 이게 459개라면 7,095개중에서 %는 충분히 세입조치가 가능하리라고….
윤수현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은 못되고,  그렇게 징수할 수 있었다면 상반기 동안에 어째서 법적인 미비점 때뭉에 징수를 안하고 놀았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 다음에 많이 할려고 그래서 일이 남겨놓고 안해는지,  전반기 실적이 7억이예요,  전부다.  그럼 앞으로 12억을 6개월동안 12억을 더 걷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째서 전반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전부다 잡수입 총계가 19억인데 7억을 걷었어요.  그러면 12억을 앞으로 걷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6개월동안에,  지금 7월도 넘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12억을 걷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과가 1월부터 상반기에는 뭘했느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몰아 붙여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입을 잡게 된 경우에는 상반기나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년도 92년도에 옥외광고물 종합계획이 서울시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기회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나도 한 마디 하렵니다.  왜냐하면 아까 7천여건에서 금년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459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을 적용해서 불법광고물이 7천여건이면 법 적용해서 전체에 해당이 되어야지.  그 중에서 459건만 하는데 재수좋은 놈은 안걸리고 재수 나쁜 놈만 걸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이 7,000여건 있는데 그 중에서 500개만 한다고 하면 이것이 공무원들 그렇지않아도 의심하는데 적당히 먹고….  이런 공무원 비리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규탄을 받을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7,000여건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부 적용을 해서 할려면 할 일이지,  거기에서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전부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반기는 이것만은….
장병오 위원  안할려면 딱 안해버리고…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불법광고물에 대한 징수관계는 과장님이 상당히 우려는 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세입을 잘 말씀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위원회에다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런 주먹구구식이 또 있다니까요.
  보건소수입에 간단하지만 수수료 보건소수입에 지금 본예산에는 유행성출혈열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7,700원씩 해 가지고 200명이 상정인데 800명을 증가했어요.
  다음에 장티푸스는 본예산에는 얼마냐면 1,00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000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액면은 적지만 2,816만원 추경에다가 세수입면에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근거를 두어서 보건소에서는,  아니 본예산에 전반기에는 200명이던 것이 800명을 더한다.  다음에 1,000명밖에 안됐는데 4,000명을 더한다.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근거를 둔 것이냐, 산출근거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사항은 그런게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입을 잡을 적에 잘못된거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잡힌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의식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방접종같은 것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랜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해성출혈열이 당초에 200명인가 그랬는데 800명에서 1,000명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장티푸스도 당초에 1,000명밖에 안잡았는데 지금 상반기를 보니까 5,000명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유행성출혈열을 지금 800명으로 늘렸고 또 장티푸스도 4,000명을 늘려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자신있답니다.
○재무국장 정규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에 연초에 예를 들어서 유행성출혈열이 전혀 없다가 신문에는 전혀 보도가 안되어서 에방접종을 안했는데, 갑자기 유행성출혈열이 보도에 나왔다고 하니까 많니 맞게되고 장티푸스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쩌고 하면 신문에 보도가 되면 확 늘어나 버립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유행성출혈열 일 년 동안 신문에 한 번도 안나면 또 예방 접종하는 것도 확 줄어들거든요.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박용모 위원님.
○방용모 위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세입을 잡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간판, 네온사인 간판을 할려면 1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 3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라”, “허가를 내라”.
  허가를 내는 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광고업자한테 맡길려면 최하가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돈을 주고 허가를 내야 돼요.  그러면 주민이 직접 구청에 가서 간소하게 허가 절차 밟아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도 있어야지 광고업자한테다가 이렇게 몇 십만원 돈을 주고 내고 그렇다고 몇 백만원 주고 간판을 만들어 달아 놓은 것을 철거할 수도 없고 간판없이 장사할 수도 없고 굉장히 지금 동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는 어떤 확신도 없는데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자신있다고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기획예산과장이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광고물 허가 그렇게 간소화해서, 기왕에 양성화를 할려면 간소화해서 직접 주민이 와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허가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도면을 어떻게 그려와라, 안전 진단을 받아라 복잡한게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 이런 세입면에, 직접 주민들과 서민들이 관계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세입을 잡은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아는 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료, 세입을 잡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는 꼭 광고 업자가 광고물 허가를 받으러와야 내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규모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해가지고 오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광고물, 네온사인이나 옥외 간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행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와야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광고물 관계를 종전에 규정상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완화해가지고 가능하면 기존의 불법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을 양성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완화 조치를 했고 이번 반상회에도 광고물 신고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상회에 게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구청에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광고물 관리법상 이것을 정비할려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저희가 세입이 없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가능만 하면 정비하면서 과태료를 주민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안좋죠.
  그러나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상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면서 과태료를 징수….
박용모 위원  아니, 법상 불법광고물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서민들이 실제하고 있는 것은 간판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낼려면 자기네들이 직접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떠한 도면을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해서 그릴려면 일반 주민들이 잘 그릴 줄 몰라요.  그러면 구청에 가면 “이것을 다시 그려라”,  “이것은 어디가 몇㎝, 어디가 틀리다” 그런 것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간판 업자한테 맡기면 돈을 몇 십만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는 편하겠지.  광고업자가 다 알아서 제대로 딱 해와버리니까 편하겠지만 일반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요, 어떠한 설치 규정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기준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부 해줄 수도 없고 만들 때 그 기준이 자기 적정, 예를 들어서 벽을 붙이는 간판을 만들 때 어떤 규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규칙 같은 것을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승인해 줘야지 심사 않고 승인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말이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답변 안하시고 넘어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국장 정규태  재무국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구 수입이 구세하고 구세외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가 상반기 실적으로 토탈 52.3%고 세외 수입이 약 82.4%입니다.  목표 대비.  이것은, 세금 관계는 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하는 것은 우리 전체 필지 얼마고 무슨 면적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아옵니다.
  그런데 다만 구세외 수입 관계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여건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하면, 예를 들면 시세를 잘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제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100% 징수가 안되고 한 70~8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줄어들게 되고 또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양도, 양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2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목표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모든 제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다 보면 그것이 목표치를 넘을 경우도 있고 목표치를 밑돌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현재 여기 놔와 있는 불법광고물,  건설업법위반,  자동차 계속검사 위반, 부동산 등기신청 위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여기적혀 있는 액수가 그러면 목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정규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광고물 과태료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현재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 지주이용 간판 불법 광고물이 그 숫자만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것이 양성화 될 경우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과태료를 안받고 양성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대상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냥 불법으로 있는 것보다는 양성화 해가지고 적법하게 할려고 할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하려면 이 과태료를 물어야 양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목표가 달라져도 몇 개 달라지지. 크게 반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제야 그런 설명이 나왔으니까… 과태료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알았지 양성화라는 조건에 과태료라고는 생각을 안했잖아요.
윤수현 위원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이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일부러 그러면 그것이 하도 난립이 되니까 새로 광고물 규제 법이 생겨가지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그러면 그 법 이전에 시행한 모든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본다, 모든 법률제정에 있어서 그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 가만 뒀다가 이제 꼭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해 주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 특히 미관상에 나쁘지 않는 것은 양성화를 일률적으로 해주고 다음부터 과태료 징수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주민들도 정부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함을 느낄텐데 그때 할 때는 가만있다가 법이 바꿨으니까 “아, 너희는 내 놓고 조건부로 이것을 양성화 해 준다.” 이것은 구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어떤 정책이 편의주의라고 밖에 안보여져요.
○재무국장 정규태  물론 모든 정책이 모든 일반 시민들한테 골고루 공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을 허가를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적법하게 운영하던 시민들하고 그것을 불법으로 지금까지 세워났다가 이번에 양성화,  어떤 방향으로 맞아서 양성화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익정 위원  제가 질의하던 거 계속할께요.
  그러면, 얘기 도중에 나왔으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얘기하시는 것하고 재무국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서로 틀려요.  다른 구청에서 서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어패가 맞지 않으신다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재무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각 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출받아 가지고서는, 일례를 들어서 부동산등기 신청위반이니 각과로부터 이만큼 걷을 수 있다고 제출을 받아서 인정을 하시는 건지 도대체, 그러면 기획예산을 세울 때 각 과에 이만큼 걷으라고 하달을 하는 건지 물론 사전에 불법 광고물이 얼마고 얼마 정도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얼마하라고 하달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깊고….
○재무국장 정규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두 번째는 이것이 여기 지금 정해져서 숫자가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정해졌든간에, 그러면 120% 달성이 되는지 100% 이상 달성이 되면 포상을 하는지 달성이 못되면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규태  그 문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관계도 방금 간판처럼 이렇게 가산 분량이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예상해서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호적 과태료,  호적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그것은 천상 몇 년동안의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동안의 통계를 뽑아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호적 과태료 요율이 인상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거 3년간 과태료 실적이 이랬는데 요율이 이만큼 변동됐으니까 그만큼은 더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익정 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를 쭉,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장병오 위원님께서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동감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 관계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세입이 적어지니까 다른 것이라도 찾아가지고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필연적인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 얘기는 구청사 임대료 관계에 있어서도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계획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편성을 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구청 임대도 임대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작년 예산에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또 잡고 더군다나 지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신 것은 구민의 민원 발생 요소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소요가 될 사항에 대해서 세수 수입을 갖다가 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현 정부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돕기 위한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해하기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해당이 될텐데 참 한심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홍락원 위원님.
○홍락원 위원  지금 세출을 다루기 전에 세입부터 다루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위원님들 말씀하신은 것이 주민 생각과 직접 관계된,  특히 과태료 같은 문제이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려의, 걱정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세입은 끝내고 우리가 세출 항목을 또 질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진행상 그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회의 진행상 세입 부분은 상당히 다뤄서 현재 현청에서는 세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한계점이니까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종용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 이미 배부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총괄적으로, 몇 페이지 어떤 대목이나 이렇게 지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먼저 하세요.
차성환 위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무행정비에 경상 사업비…
윤수현 위원  설명서?
차성환 위원  네, 설명서.
  6,45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장병오 위원  몇 페이지?
차성환 위원  내무행정비, 15페이지에요.
장병오 위원  설명하세요.
○위원장 홍만표  내무행정비죠?
차성환 위원  네.
○위원장 홍만표  말씀하세요.
차성환 위원  신청사이전 행사비가 6,450만원 잡혀 있는데…
윤수현 위원  지금 세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성환 위원  네, 세출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직 설명도 안했는데… 아까 다 들었으니까….
차성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 청사 이전에 지금 확실히 어떤 날짜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작년에 원래 개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개청을 못하고 있어서 임대료 인해서 각종 손해가 막심하고 또한 이 더운 여름에 올해 국가 시책상 에어콘도 안틀고 또한 거의 모든 국과 실, 동에서 선풍기 구입조차 자제하면서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구청 청사의 개청이 늦어짐으로써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국가 시책상 근검절약을 위해서 에어콘도 자제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늦게나마 청사가 완공됐을 시에 행사비로 무려 6,400만원이나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작년에는 이사 비용 8,000여 만원을 제외한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이렇게 6,4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예산을 개정한 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무리한 액수고 갑자기 올해는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지금까지 에어콘 안키면서 에너지절약, 물가절약 그런게 아무런 보람도 갖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거기다가 그 부분입니다.  좀 첨가해서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  내무행정비 청사 이전에 대해서 첨가해서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92년도 예산 17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1억 5,780만원이 청사 이전에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2,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2,600만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7,380만원을 해 놨어요.  청사 이전비를 특별판공비에서 보면 청사이전 행사비 등 그래가지고 4,980만원, 다과회 및 오찬 이래가지고 1,280원, 기념품 제작 그래가지고 3,000만원 실·과·동 자축행사가 또 있습니다. 700만원,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 그래가지고 2,400만원 그래서 청사 이전때 특별판공비로 쓰는 것이 7,380만원인데, 여기 본예산에 2,000만원에도 이 기금이 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 2,000만원하고 같이 합해지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1억이 넘는 행사가 됩니다.  전부 1억이 넘는 행사가 돼버려요.  청사이전 한 번하는데… 본예산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자,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여기서 답변 올릴까요?
    (「아니, 그냥 나오세요」「편리 한 데서…」하는 이 있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설명서 15페이지에 신청사 이전 행사비 6,455만원이 잡혔다,  작년도에 2,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가 현재 공사를 바짝 서두른다면 두 달 정도에 완공될 그런 현재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중에는 확고히 완공되리라고 제가 믿고 있고, 또 완공을 대비해서 청사에 소요되는 그런 구정 행사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저희 구에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범구민적으로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장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그 편성할 때 예산하고 지금하고, 지금 이게 저희가 신축청사 행사비를 지금 현재 다른 구에도 이렇게 아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만 행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견주어 볼 때 상당히 작년도에 잡혀 있던 2,000만원은 현재 상당히 미미한 예산이고, 범구민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우리 구도 타 구에 맞게, 소위 새로운 구청 청사를 건립해서 이전할 때 구민의 하나의 잔치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구의 구정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구민들과 하나의 자축행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6,455만원을 현재 잡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행사에 따른 제반 유인물을 하는데 약 1,475만원 정도가 들고, 다과 및 오찬이 1,280만원 정도, 기념품제작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우리 자체행사 자축행사비에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이것은 순수한 청사 이전행사에 소요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사이전에 따라서 현재 추가로 또 드는 비용이 전산실 시설 보강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그리고 현재 공기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 감리용역비에…
차성환 위원  아,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나온게 아니고, 이전행사비에 대해서만….
○위원장 홍만표  6,400만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6,455만원에 대해서 쭉 현재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청사 이전하는데 첫째, 청사이전 행사비가 가짓수로 따져서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 유인물을 작성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오늘 중으로 해야지!
차성환 위원  저기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요,  또한 우리 구민들 생각으로도 지금 이렇게 청사 이전계획이 차질을 빚어가지고 실제로 엉터리 공사 때문에 그랬잖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엉터리 공사는 아니죠.
문한규 위원  아니,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런거지!
차성환 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간 차질로 인했으니까 기간이 차질된 것은 어떠한 완공 목표를 했던 것과 다르니까 상당히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던데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일단, 여기 과장님이 총무국에서 작성한 저기에도 문제점…  우리 총무국에서 작성한 그 문제점에도 “이전계획 차질로 구민과의 신뢰 및 약속 실추”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부풀은 공정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비슷하게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다른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 청사 완공 그럴 시에는 공정에 딱 맞춰서, 공기에 맞춰서 지었으니까 혹시 약간의 뭐 기념식이랄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런 너무 맞지 않은 그런 공정으로 인해서 주민도 불편하고 또 공무원들의 직무환경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만큼 너무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촐하게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근검절약에도 맞고 또한 자숙하는 의미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차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액수 자체가 이상해요.
○문규한 위원  액수 자체가 기본예산에 8,4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다시…
장병오 위원  8,400만원이 있어요.  내무행정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8,400만원이 있다고요, 청사이전비라고, 있는데, 또 이거 7천 몇백만원이 어째서 있느냐 그 말이여?
차성환 위원  네, 8,400만원 그것은 이사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현재  잠깐 제가 본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것은 이사비용이고….
장병오 위원  구청사 철거비는 얼마예요?  그거 철거 전부 해줘야지.
○총무국장 조현재  네,  본예산 179페이지에 신축청사 이전비는 저희들이 구청사에서 신축청사로 전부 집기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대한통운과의 계약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해서 8,400만원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이사비용입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대한통운하고는 어떻게 계약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조현재  아직 계약은 되질 않았는데…
차성환 위원  그런데, 왜 특정기업을 어떻게 거론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조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그래도 신뢰성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지,  통운하고 계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성환 위원  예.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사로 들어가서 잔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과회 및 오찬도 있고 실·과별로 자축행사도 있고,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도 있고 이거 몇번을 하는 겁니까?  너무 거창한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현재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이전 행사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000…
문한규 위원  아니,  7,380만원요.
장병오 위원  추경예산은 몇 페이지냐 그러면 40 페이지에 있어요.
○총무국장 조현재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것을 설명해요.
○총무과장 조현재  아까 추경예산안 40페이지에 지금 현재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1)청사이전 행사비 한 그게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그 밑에 1)주민 화합분위기 조성 한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청사이전비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모 위원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액수가 맞아요?
○총무국장 조현재  6,455만원…
○위원장 홍만표  6,455만원을 빼면…
문한규 위원  그러면 안 맞지.
전익정 위원  아, 안 맞잖아요?
  40페이지에 있는 청사이전비 등 행사에서 6,455만원이 액수가 합산하면 맞느냐고요? 안맞잖아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거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 있죠.
전익정 위원  다른데에 또 어디 있어요?
○위원장 홍만표  예산과장님!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녜요?
문한규 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아주 엉터리예요.  형편없는 숫자예요.
전익정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특별판공비의 내용 내에 들어 있는 청사 이전 행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경상사업비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네요.  따로 따로란 얘기 아네요, 결국은 지금까지 과장님,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다는 얘기하셨는데 아니잖아요!
○위원장 홍만표  설명을 말이죠. 지금 이쪽에 있는 15페이지의 설명하고 이쪽 40페이지 설명을 구분해 가지고 다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조금 전에 6,455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페이지 4,980만원 이게 현재 맞는 것같고…
전익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 내무행정 내의 경상사업비와 지금 여기 40페이지에 있는 특별판공비가 같은 거냐, 아니냐만 얘기를 해 보세요.
○총무국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40페이지에 있는 청사이전 행사비 등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이것은 4,980만원이고,  현재 그 행사 유인물 관계 이게 저희들이 다른 비목-수용비에다가 1,475만원이 지금 현재 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빼내가지고 청사 이전 행사비에 6,455만원이 지금 현재 소요된다고 저희들도 현재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는 청사 이전 행사비와 관련된 제 소요예산을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고,  현재 40페이지에 있는 청사 이전 행사비는 4,9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40페이지 밑에 있는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2,400만원하고,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있는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5,000만원하고는…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말이죠. 본예산 183페이지에 있는 2,000만원 청사이전 행사비 이거 가지고 계산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현재  본예산에 2.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갈 사항만 쭉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예산서와 관계없이 제가 포괄적인 사항을 우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행사비 등에 아까 40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4,980만원을 포함해서 행사에 따른 유인물 1,475만원 해가지고 순수한 청사 이전 행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6,455만원이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사이전에 따라서 시설을 추가로 지금 보강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실 시설 보강을 좀 해야 이게 청사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다, 해서 그게 한 2,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사가 늦게 준공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 감리용역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해달라는 공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2,686만 7,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앞으로 구청 신축 공사비를 제외한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소요예산액이 1억 1,1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현재 추가로 추경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올린 겁니다.
문한규 위원  아, 글쎄 그것은 좋은데, 이 기본예산 세울 때는 2,000만원으로 이사비용 행사비를 잡았는데, 6개월 후에 다시 4,90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 그러면, 금년도 세출예산서는 엉터리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문한규 위원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 것은…
○총무과장 조현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만 해도 추가로 들어 갈 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위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 동안에 이전하는 구청도 많고, 이래서 쭉 저희들이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이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만 완공해서 넘겨줬을 때 구에서 추가로 그외에 공사비 외에 들어갈 그런 예산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산에 관한 설비도 추가로 보강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행사비도 말이지 타구의 하는 수준 정도는 공사는 기왕에 늦었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차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늦어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이나 또 구민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실추시킨 그런 문제도 있고 해야 자숙하는 의미에서도 간소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기왕에 구청을 신축해서 이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조금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저희 구청 청사의 신축 이전에 구 자체의 행사만은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자숙하라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예결위원회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접어두고 다음 문제로…
전익정 위원  아니, 숫자가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숫자가 맞질 않잖아요?
○위원장 홍만표  숫자를 완전히 예산상에 나타나도록 해야지, 혼잡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로 만들어 놓고…
전익정 위원  주먹구구의 애기만 지금 쭉 하시고선 숫자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햇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과학적으로 산출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저거하시지 마시고, 저희도 지혜를 짜고 해서 하였는데 자꾸 의원님들께서 질책만 하시면 저희가 주눅 들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위원님들은 올바른 설명을 들으셔야 되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헐뜯고 계시니까…
전익정 위원  과장님!  그 지혜를 이야기 해 보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실상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되어 있는 것 하고 두가지를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출사항별 설명서는 이것은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 여기서 하실 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즉, 메모하시고 이렇게…  이것은 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것은 세세한 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자꾸 이것만 보아 주십시오 자꾸 헷갈려서 안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럼 과장님 이야기는 이 책하고 이 책하고는 숫자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틀릴수가 있는게 아니라 이 책의 설명서를 보면 청사이전 행사비가 6,45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여기에 특판비로는 얼마 잡혀 있냐면은 다과회 및 오찬이 5,280만원, 기념품제작 3,000만원, 실·과·동 자축행사비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고 1,47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개를 대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그 숫자입니다.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데 예산안 이것만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심의 하실 것은 입법과목까지만 심의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위원님들 심의자료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던 것이 지금 이것 두 가지 계수가 안맞으니까 이게 의문이 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에는 세세한 것까지 다 되어 있고 하나는 입법과목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40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틀렸다고 잘못나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는 설명서를 참고하지 말고 이것만,  이것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말씀 드릴께요.  몇 페이지요?
○위원장 홍만표  지금 숫자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보시면은…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익정 위원님 말씀한 15페이지의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5,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2,4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나왔나 그런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빨리 빨리해 주세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말이지.  날은 덥고 신경질이 안납니까?
○위원장 홍만표  40페이지에 대해서 그것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40페이지에….
윤수현 위원  40페이지에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2,4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설명서 15페이지는 주민화합분위기조성에 5,000만원이 잡혀져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을 안하고 다른 말만 계속하고 있네, 틀린 이야기를…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5,000만원 잡힌 것은 예산서 40페이지 보면은 정보비에 2,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에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에, 정보비에 2,600만원이 들어있고 특판비 그렇게 해서 제일 끝에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2,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5,000만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어디 어디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40페이지, 예산안 정보비에 2,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주요업무 추진비인데, 그것은 주요업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주요업무 추진비…
전익정 위원  아니,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이 주요업무 추진비하고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쓰지말지.  아니, 지금 와 가지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 해봐요. 6,455만원이 왜 그러면 위에 있는 청사이전 행사비 등에서 4,980만원하고 맞지를 않아요.
○위원장 홍만표  그것은 신청사 이전 인쇄물하고 포함해요.  포함하면 6,455만원이 됩니다.
장병오 위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숫자는 맞추어라 그러고…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말이죠.  나도 여기 볼적에 지금 여기 저기 띠어놓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혼동이 되는데 지금 여기보면 6,455만원에 대한 것은 신청사 이전 인쇄물 1,475만원이 있고 그 밑에 청사이전 행사비용 해 가지고 4,98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6,455만원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차성환 위원  잠깐,  그렇다면 지금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잠깐만!  듣고만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본예산이 내무행정비로 또 잡혀있는데 정보비,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로 2,400만원이 잡혀 있었고 특별판공비조로 또 구정 업무추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000만원 하고해서 1억 2,400만원이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죠,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뿐이 아니고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은요.  굉장히 큰, 넓은 개념입니다.
차성환 위원  글쎄,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다면 본예산 잡을때도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이라고 아예 넣던지, 이렇게 해 놓고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아무데나 쓸수 있는 돈 같이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솔직히 구정 주요업무 추진 해 가지고 정보비 잡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을 예산편성 기법상,  어느 특정한 것을 딱 하나로 해두면 이게 신축성이 없고 탄력성이 없어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업무,  정보비나 이런 것을 잡을때는 저희가… 편성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게 세세한, 아주 전부 나누어져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치 예산이 세세항별로 그렇게 짜여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2,600만원을 어디 어디 쓸려고 그러느냐?  그렇게까지 예산서에 명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한이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잡은게 없었잖아요.  작년까지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잡은게 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금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업무계획표를 보면 금년에 저희가 공동주택이 지금 77%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송파구에서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가지고 다른 사업보다는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이 가장 절실하다.  이 송파구지역 여건상 왜냐하면 지금 이주율이 높고 또 공동주택에 살다보니까 이웃도 모르고 서로 인사도 안하고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초에 업무계획에 저희가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전력을 다 하자.  그래가지고 정말 복지송파,  즉 살기좋은 송파를 건설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드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돈이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간담회도 해야죠.  등등 하다보면 돈 안드는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 못하시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공사처럼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가 이 하나 하나를 소상히 설명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특정한 목적 때문에 이것을 내놔서 지금 추경까지 올라온게 아니고 당초 저희 업무계획을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큰 단원으로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여러 가지를 하는게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의석에서 ― 알겠어요)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만표  말씀하세요.
    (○홍락원 위원  의석에서 ― 내무행정비 중에서 국민운동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일단 이것을 마치고…
전익정 위원  잠깐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지적되었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 결산심의위원회 보고서내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예!
○홍락원 위원  4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지원에 1,79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는 구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만 유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이 사항이 어쩌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의 어떤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집행했을 때 다른 부서의 불만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내무부의 어떠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에서 공평의 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별 문제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일단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우선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단체들인데 바르게살기운동과 유사한 단체가 위원님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 바르게살기가 지금 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단체를 저희가 본예산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구협의회는 분기마다 107만 5,000원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위원회는 35만원씩 분기마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3개조직에 똑같은 보조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추경편성에 따른 지침이 나올 때 새마을 조직하고 부녀회조직은 말이 없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만 구협의회에서 분기마다 107만 5,000원씩 주는 것을 분기에 500만원씩 편성해라, 또 동위원회에 지금 35만원씩 분기마다 주는 것을 55만원씩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1년동안 전부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사실 3개 조직이 상충되고 그래서 일단은 내무부 지침을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1년동안은 그래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하반기 6개월만 저희가 지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화를 주신분도 있고 그런일이 있는데 이것은 편성한 저희로서는 내무부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참고적으로 심의과정에,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에서 지금 같이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올려 주지만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이 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을 해주고 내년도에 새마을이나 부녀회도 같이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조직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고 제 욕심으로는 무난히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의석에서-내무부 지침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홍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무부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실정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말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큰 행사가 있고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의 요인이 되는 이러한 것은 이번에 제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
차성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홍락원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산하 각계 수많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산하는 아니지만 저희 구내에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증액을 해서라도 구민간의 화합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특정단체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주고 과연 화합이 되겠는지, 또 본예산에 보면은 바르게살기 위원회비로 26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연말 격려비로 980만원, 또 바르게살기 단체 지원으로 4,140만원 해서 도합 6,300만원 이상이 지금 바르게살기 그 단체로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1,700만원, 1,800만원에 가까운 액수를 특정단체에 지원해 준다는게 과연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구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우리 구민화합에 일맥상통한 것인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한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구산하에는 직능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는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다가도 올려주고 어느 단체는 아예 지원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회나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많지, 실제적으로 직능단체에서 나가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에서 나가는 돈이 많은 곳에는 하나도 보조가 안되고 노력동원 위주로 하는 단체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차위원님이나 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한다면서 조직간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느냐?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실무자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침을 준수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저희 실무적인 애로입니다.  또 단체장이라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저희가 구속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심의를 하고 이러한 설명을…
장병오 위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을랍니다.  딴데만 물어보는데 우리 의회부분을 조금 물어볼려고 그래요.  예산편성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에 예산올린 것 보니까 뭐냐면 특별의정활동비가 2,000만원이 되어있죠?  우리 예산서 보면은…
윤수현 위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장병오 위원  아니,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운영위원회 아닌 사람은 귀머거리라고 가만히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 2,000만원이 의정활동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은 다 알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예산을 본다고 하면 본 예산에 의정활동추진비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고 하니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재무에 관한 분야를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예산 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이 있고 제가 좀 총무재무에 관한 사항에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따라서 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아니,  예산계획 과장이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위원장 홍만표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이 상임위원회 활동비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상위활동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출근거에다가 명기할 사항이 있나 하는,  그것 명기 못합니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명기 못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산출근거가 이렇게 못하냐?  하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국에서 요구해 오기로는 위원회별로 150만원×4개월×6개월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3,6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지금 상임위가 생겨서 상임위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예산의 신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가 생겨가지고 본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와서 상임위별로 구분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도 여러개 부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서도 있고 적게 집행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셨던 정보비라든가 구정업무추진 정보비라든가 주요업무추진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 혼자 쓰는게 아니거든요.
  예를들어서 총무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판공비나 정보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방침을 받아가지고 쓰게되는 것처럼 구의회도 총괄적으로 특판비를 넣고 운영위원회별로 일하시는게, 다 활동하시는게 다릅니다.
  어느 위원님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활동을 하시는 위원회도 있고, 어느 위원회는 돈은 적게 들지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제로 놔둬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십니다.  만약, 이것을 4곱하기 몇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2,500만원씩 나눠놓다보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자체 여기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 예산운영 계획을 이 사무국에서 세워가지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배분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세요.
윤수현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요.  추가경정예산안 38페이지에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에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지금 증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불요불가결한 그런 사항인지 이것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44페이지에 가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4페이지에 가서 잠실4동 출입구 변경에 4,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3,999만9,820원 잡혀 있는데 그 출입구를 변경하는데 어떻게 4,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출입구를 변경하는지, 금장식으로 출입문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은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없으면 전용을 하든지 변경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윤 위원님.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 윤 위원님 답변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첫째는 생활체육과장한테 한 가지 답변을 묻겠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방이동 개발제한구역에 다목적 운동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올림픽아파트 개발제한구역 2,113평을 다목적 운동장을 10월까지 조성한다.  그런데 거기가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2억 2,8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생활체육과 우리 구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있다면 10월까지 신문으로 볼때는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실인가, 구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지방공무원 채용하는데 남녀를 전체적으로 남녀 분리 모집을 폐지하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여자직원이 최종모집 합격자의 68%를 차지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는데 이러한 직원들이 일선 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니까 아직도 일선동에서는 화장실이 남녀가 구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각 동의 이러한 화장실을 개소할만한, 개정해서 할 만한 이런 동은 몇 개 지역이나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8월 1일부터 민원취급을 하는데 있어서 8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지금 현재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이 공무원들의 특별대우를 해 줄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신문지상을 보면 서울시가 주체가 돼가지고 각 구의 민원실, 각 동의 동직원을 동경 23개구에 가서 민원을 견학하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몇사람이나 되는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왜 반영이 안되어 있는가, 갈는지 안갈는지 그런 것은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과거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준칙인 사무관 이상을 꼭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하급직원들도 해외연수를 시켜가지고 많은 견문을 넓히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니 우리 구에서는 하급직원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우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지금 관계 과장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비디오 제작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당초예산을 너무 부족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개청하고 4년이 됐는데 지금 외부에서 누가 오든지 하면 구정홍보를 할 만한 그런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빨리 이것을 외부에서 어떤 누가 온다든지 하면 우리 송파구 전부를 비디오나 이런 슬라이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빨리 제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구정 홍보라든가 또 외부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구가 지금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도 한 10번째 안에 드는 부자구인데 이런 홍보물이 없어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뭐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선 비디오제작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턱없이 안돼가지고 그 비디오 제작을, 구정 홍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작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4동 출입구 변경인데 상가 건물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4,0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것이 출입구가 변경이 되는데 그것을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전부 어떻게 변경하는지,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
  한 200평정도 시설을 갖춰야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번 잠실4동 출입구 변경을 상가랑 같이 있어가지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4동 동사무소를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쳐줘야, 동사무소인지 상가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생활체육과장님 한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도 제가 우선…
장병오 위원  생활체육과장 본인이 우선…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림픽아파트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방이동 439번지 8호, 9호, 10호에 약 2,13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을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체육청소년부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2억 2,8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비 2,000만원이 배정이 되고, 시비 1억 5,800만원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저희 구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2억 2,800만원이 얼마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그 설계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되는데 신문지상에서는 10월중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11월말경이면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으로는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기타 이런 체육시설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시설과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이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직원을 신규모집하면 여자만 자꾸 들어오고 남자는 줄어들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남녀 차별을 절대, 성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동에 배치되는 여직원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당숙직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도 말이죠.  숙직인원을 둘씩 하는  것을 하나로 줄이고, 기계용역을 해가지고 사람대신 기계가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서울시만 특별히 제한할 수도 없고, 추세니까 재주가 없고 동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당숙직을 사람 대신에 기계가 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질의하신 중에 동의 근무 시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밤에도 민원처리를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당직하는 직원이 낮에 처리된 것을 간단히 교부하고 접수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송파구의 구직원들이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국연수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가느냐, 또 소요재원은 얼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 한사람이라도 더,  여기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선진국에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평상시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연초에 계획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인원을, 그것도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을, 구청보다는 동을 기존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의 염려를 덜어드리도록 열심히 할테니까 그 경위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재무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은 구청장님께서 집행하는 것이, 대답하는데 예. 아니오로만 나중에 한 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집행하는 것이 맞을거예요.  그런데 송파구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구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요망하는 예산이 전달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구청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도 없이 삭감하셨어요.  송파구의회가 생긴 이래 송파구 의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송파구 의장이 송파구 구청장한테 요청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셨다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송파구의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다른 각 과에서 올라 왔었을 때에도 다 적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다 50%면 50%든지 다 깎고 그러는 것인지.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예산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예산편성관계 때문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지금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는 구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과에 전부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요구를 받는데, 다른 것은 제하고 우선 의회 것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쪽도 인제 사무국장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도 수렴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무국장이 사실상 구청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랜게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예산편성을 구청에 제출하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
  거기에서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올린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무국장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무국장이 지금, 그런 과정으로 봐 주시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된 것을 구청장한테 제출했다고 그러시니까 이것이 굉장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감히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제출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삭감하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상정할 때 이번 추경에 대한 일반회계가 55억정도 됩니다만, 각 과에서 요청한 것은 120억 정도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기획예산과장 혼자 이것을 다 빼고 넣고 하는게 아니라 국장단 이상으로 구성된 저희 자체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독해, 2독해, 3독해 정도해야 구의회에 예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든 제출하고 하신 것, 의회에서 제출한 것이, 의장님이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님한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겁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말이죠.
  현재 세출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시 한 5분 동안 비공개 회의로 해서 끝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지말고…」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지금 정회를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들 다 가시고 저희 위원만 이렇게 비공개로 5분만…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공무원님들만 나가시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님.  지금까지 질의와 이런 것을 모두 마쳤으니까 축소 심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심의하자 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저희가 무려 한 3시간 이상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 편성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더 급하고 건설적인데 사용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도 곁들이면서 제가, 신청사 이전비용으로 6,455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기를 바라고요,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5,00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에서도 3,000만원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비디오제작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 같애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고,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도합 7,400…
박용모 위원  바르게 살기는 왜 안해요.
장병오 위원  바르게 살기는 놔두세요.
윤수현 위원  바르게 살기는 상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박용모 위원  지침이라고 해도 고유권한인데 무슨 지침…
윤수현 위원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7,400만원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이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에다가 이송하기를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어디 부분을?  7,400?
윤수현 위원  신청사 이전에 3,000만원. 구민화합분위기 조성에 3,000만원, 구정홍보 비디오제작 2,400만원은 급하지 않다.  그래서 3가지 해서 7,400만원을 삭감하기로…  아!  8,400만원입니다.  전부 다 8,400만원을…
장병오 위원  8,400만원 해도 우리가 많으니까, 총 예산의 10% 이상입니다.
윤수현 위원  1%입니다.  1%
장병오 위원  1%,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홍락원 위원  그것이 예결위로 넘기기 위한 하나의 안이니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 홍만표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세 가지 부분있죠?  우선 신축청사 이전행사비 3,000만원 삭감하고…
윤수현 위원  6,455만원인데,  거기에서 올라온 것이, 3,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구민화합 분위기조성이 두가지 합쳐서, 정보비하고 합쳐가지고 5,000만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또 구청홍보용 비디오제작 2,400만원은 급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전액 삭감을 하자.
장병오 위원  그것은 전액 삭감을 해줘야 돼요.
○홍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만표  네.
  비디오 제작 2,400만원 전액 삭감하자.
○홍락원 위원  윤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한 많은 금액의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지원에 대해서 타 단체의 굉장한 불만의 여지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1,795만원 역시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의견 또 다른 분들은…
  바르게살기 1,795만원, 전액이죠?  네, 말씀하세요.
전익정 위원  지금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의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변동 사항이 있어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 냄새라든가 그러한 환경문제 성수기를 맞아가지고서는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민의조사특별위원회가 또 발족한만큼 예산상으로 활동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액을 요청합니다.
윤수현 위원  증액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전익정 위원  요망사항에…
장병오 위원  요망사항에 쓰세요.
○위원장 홍만표  전익정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은 구의회의 모든 활동비가 지금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금 반영시켜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전익정 위원  특별위원회가 있는 관계도 있고 지금 액수도 부족한만큼 상임위원회 활동도 좀 더 활발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증액이 요망된다.
○위원장 홍만표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5분동안만 정회를 하고…
    (「아니에요.」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현재 삭감 부분은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들이 조정해가지고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
윤수현 위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세요.  가결을 시켜야지요.
○위원장 홍만표  현재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삭감 부분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홍만표     황명근     장병오     문한규
  홍낙원     손창부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전익정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상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재무국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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