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28일(화) 오후3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건설국소관예산안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민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위원장 민정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형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형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부재로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정비국 소관부분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상위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사업비가 총 6,065만원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관서당경비가 3,840만 5,000원이고, 이것은 기구개편 즉 계가 증설되고 또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원의 급량비, 또 국내여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 사무용품비, 거기에 따른 무허가 건물 단속직원 정보비, 건축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등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사업비 676만 8,000원은 금년 7월 1일자로 방이2동과 거여 2동이 분동 됨에 따라 동건설 담당 직원이 정보비와 에너지절약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심사원의 수당 및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단속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의 관리계가 새로 증설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직원의 활동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1,547만 4,000원은 저희 관내 문정·장지 지구내의 변태비닐하우스 및 불법 가설물 설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비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6개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계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비 총액은 2,957만 5,000원으로 여기는 광고물 정비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 및 급량비 358만 4,000원과 지역교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 910만 8,000원, 그리고 금년 7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차량등록계 직원의 까운 구입비 7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정리 보조원의 인건비 28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야간에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야간단속 직원들에 대한 후생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업무를 공정·정확처리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중 저희 관내 간선변 등에 부착된 불법 첨지류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벽보 제거기를 구입 활용코저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사업계획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이 내용들이 대부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비가 포함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이죠.  본예산에 1억 2,100만원 되었었는데 지금 추경에 1,547만 4,000원입니다.
  지금 문정지구의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주택과장 김재형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에서 지금 비닐하우스는 날로 늘어나고 있죠?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낙기 위원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이것을 지금 관리용역을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회사는 그 한 회사에다 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예, 한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재형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아는 바로 보면 용역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용역회사로 선정되기 전에 보다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라고 보기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국은 되는데 구청에서는 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국은 되는데 구청에서는 늘지 않고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80년도, 90년, 91년, 92년 해서 현재까지 했는데 여기에 용역 준 게 90년 9월 달부터 주었습니다.  그런데 90년 8월말 당시에 그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총 1,755동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말에 2,053동, 92년 현재 2,086동입니다.  그래서 90년보다 91년도 말에 298동이 증가되었고 92년에는 현재는 33동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수는 증가되었지만 그 내용이 순수한 영농용 비닐하우스와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변태비닐하우스가 구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 늘어난 것은 영농용 비닐하우스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변태비닐하우스를 그때 우리가 용역줄 때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의 주거용이 90년 8월말에 315동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말에는 316동으로 한 동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92년 현재는 오히려 315동으로 똑같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315동이란 말이죠.
○주택과장 김재형  주거용이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주거용을 어떻게 비닐하우스 한 개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비닐하우스 동 속에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이낙기 위원  여러 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 안에 하나 하나를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주거용 세대가 지금 현재 315동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기선 위원  관서운영비중에 무허가건설단속비 1,040만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여기의 무허가건물단속비 1,040만원은 저희들 정비계 직원과 철거인원과 문정·장지 지구의 용역 업체 외에도 저희들 직원이 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단속수당으로 월8만원씩 26명에 대한 5개월치입니다.
윤기선 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이것이 당초의 문정지구의 철거원과 직원에 대한 계상이 연초에는 이렇게 되어있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바람에 숫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윤기선 위원  증원에 대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세입은 과장님 잘 모르시죠?
○주택과장 김재형  세입요?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이 광고물관리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주택과장 김재형  말씀하시죠.  제가 도시정비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세입에 말이죠?  세입에 지주이용간판이 쭉 나와있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해 가지고 지주이용간판(10만원×131개)입니다.  그래가지고 1,300만원, 그렇죠?  이것을 보세요.  예산안.
○주택과장 김재형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16페이지에 과태료 있죠?
  그런데 이 지주이용간판 10만원짜리가 131개, 20만원짜리가 146개, 30만원짜리가 46개, 또 50만원짜리가 28개, 이것이 지금 과태료 물리겠다는 숫자죠?
○주택과장 김재형  예,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렇죠.
  이 대상이 무허가로, 불법으로 서있는 현재 상태가 지금 서있는 상태죠.  상태인데 이것을 소급해서 이 과태료를 지금 물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년치 92년도 1년치 사용료를, 과태료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사용료가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김성춘 위원  과태료 1년치, 92년 것만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과태료가 어떤 연도별로 먹인 게 아니고 불법행위 그 당시의 상태에서 시정이 안될 때는 과태료를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만큼을 금년내에 이 숫자만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성춘 위원  부과하겠다는 뜻이죠?  이 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는 거죠?  사전조사가 다 되어가지고.
○주택과장 김재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성춘 위원님, 질의가….
김성춘 위원  그러면 광고물 단속이 있죠?  24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불법광고물야간단속 이것이 600만원이죠?
  그러면 야간단속을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지금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연계해 가지고 야간에 네온사인이라든가 또 가로에 입간판 이러한 사항들을 동시에 단속을 합니다.  홍보와 동시에 단속을 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그렇게되면 지주간판이 수백 개가 나와있고 옥상형 간판이 수백 개가 불법 공고물로 지적이 되어서 과태료 물리겠다고 나와있는데 어째서 지금 우리가 네온사인이나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네온사인이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은 다 조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간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서 지주간판이 몇 개고, 옥상형 간판이 몇 개이고, 그런데 왜 부득이 야간단속을 해서 60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광고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광고물이 21,56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로 나누어지는데 적법광고물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15,64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신고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8,547건으로 보고 도저히 요건이 갖출 수 없는 그러한 광고물이 7,095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계속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이 광고물계 직원 7명과 기능직 4명, 일용임부 4명해서 15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일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다 조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조사는 되어 있죠.
김성춘 위원  조사가 됐으면 네온사인이 있는 게 몇 개고, 네온사인이 우리관내에 몇 개가 있고 그런 게 다 조사가 돼있으면 야간단속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못켜게 해야죠.  철거를 하고….
김성춘 위원  못켜게 하는 것은 우리구청 전직원이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다 홍보를 하고있고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태여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인건비를 들여서 단속을 한다면 단속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물론 능률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직원들 부서마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광고물 소관사항을 타 과 직원한테 전부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런 줄 아는데 직원 몇 사람이 불법 광고물, 네온사인 켜는 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있겠느냐?
  우리 전 직원이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예요.  행정지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직원이 지금 다하고 있는데 구태여 몇 사람이 야간에 단속을 해서 그 효력이 있겠느냐.
○주택과장 김재형  효력은 미비하겠지요.  미비하지만 저희가 연말까지 기간을 길게 보고….
김성춘 위원  단속을 하려면 더 인원을 투입해서 완전 근절을 시키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해야지 몇 사람 인건비 줘가지고 전시 효과로 왔다갔다하고 “등 끄시오”, “네온사인 끄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인원을 더 확보해서 완전히 네온사인을 근절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몇 사람 600만원 들여가지고 그것이 되지도 않고 괜히 돈만 없어지는 것이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인원을 많이 해주실 수도 있다면 가장 그것이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김성춘 위원  여건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불법 광고물 정비가 가장 시급하고 또 에너지 절약도 시급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더 과감하게 인원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불법 광고물, 특히 네온사인은 조치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600만원가지고 몇 사람이 송파구 관내를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근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연히 돈 600만원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효력이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괜히 우리 도시정비국 광고물계에 야간 단속원이 몇 명 있다 해서 인건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효력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야간에 철거할 수 없고 강제로 전기 끊을 수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죠.  꼭 효과적인 측면을 한꺼번에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크게 우리가 나누기를 지주 간판과 옥상 간판 또 네온 간판, 유동 광고물 이런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지금 우선 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런데 주로 야간에 나가는 이유가 네온 같은 경우는 낮에 나가서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희들이 주로 나가는데 일단 계보조치를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시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그 다음에 부과하고 이렇게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과장님, 이 네온 간판이라는 것이 하나하는데 몇 백 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규 직원이 아닌 또 일용 잡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수백 만원씩 들여서 하는 네온간판을 조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근절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서 그 내용을 없애든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것은 모르지만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그 효과가 없어요.  단속한다는 업무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간 단속이 지도도 겸하고 있으니까요.
김성춘 위원  하여간 송파구에 이제 불법 네온사인이 다 없어지면 좋겠지마는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위원장 민정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위험교량 안전진단비라고 해서 대왕교가….
○주택과장 김재형  제 소관이 23, 24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건설국 소관이군요.
○위원장 민정호  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에너지절약 심의위원회 432만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심의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는 이런 뜻입니다.  저희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의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고 위원들이 외부 인사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명으로.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이렇게 해서….
정성태 위원  위원장 포함 7인?
○주택과장 김재형  위원장을 포함하면 7명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교수님이나 저명하신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통 개최 횟수가 약 4회로 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1회에 3, 4만원씩,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성태 위원  수당인데 회의가 월 며칠….
○주택과장 김재형  월 4회로 보고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월 4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네.
김성춘 위원  매달 해요?
○주택과장 김재형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 건축심의위원회가 매주 열리고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횟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판단할 때 정책적인 기구란 말입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처럼 계속 지속성을 띠고 있는 어떤 기구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그때그때 구성됐다가 또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 이럴 경우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런 성격인 것으로 보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성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존하는 기구란 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상존할 필요가 있는 기구입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이 언제 생긴 거죠?
○주택과장 김재형  금년 6월 달에 이것이 생겼습니다.  금년에 생겼습니다.  시의 지시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이것이 왜 생겼느냐하면 에너지 절약하니까 핀트가 이상해 보이는데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축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하는….
정성태 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에너지절약심의위원회하고 분명 성격이 다르죠?
○주택과장 김재형  다르죠.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도 다르죠?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정성태 위원  그런데 회의가 동시에 열립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동시에 열리지는 않죠.  따로 열리죠.
정성태 위원  현재까지 회의가 몇 번 열렸어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정성태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다면서요?
○주택과장 김재형  저희들이 월 4회로 추산을 잡았는데 아직….
정성태 위원  그러면 6월경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구상하셔서 아직까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없네요?
○주택과장 김재형  지금 예산도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니까요.
  실시하라고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하라고 지시만 내려와 있어서….
정성태 위원  지시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아까 우리 김성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단속을 광고물을 부착시킨 영업 장소 주인에게만 적용을 합니까, 과태료나 모든 것을?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광고물 설치자.
이낙기 위원  설치자.
  그렇다면 바로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를 했다 라고 해서 그분들한테만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단속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내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광고업자, 간판을 만드는 업자, 이 불법 광고물이 어느 간판 회사에서 만들었든지, 광고물은 반드시 규격이 있지요?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김재형  네.
이낙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전역에 광고물 대개가 규격외의 불법 광고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김재형  네, 많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간판을 만드는 업자는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 간판을 요구하는 사람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러한 대책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간판을 달았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을 시키고 과태료를 물리고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불법 광고물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고, 본위원은 이 광고물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여기 많이 나왔는데 지주이용간판, 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불법광고물이 발견됐을 적에는 이 광고물을 어디에서 제작했느냐, 그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좀 동시에 해서, 이런 규격에서 우리가 지정해준 규격 외의 하지 못할 불법 광고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작자에게도 같이 단속을, 경고를 하든지 과태료를 물리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이런 조치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재형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약 광고제작업소 등록자는 백 여개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된 공고업자가 제작을 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그렇게 위반된 제작을 했다면… 실지 제가 다 조사를 안했으니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등록된 업자가 제작을 했다고 저희는 보지를 않습니다.  등록이 안된 업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등록된 업자들은 그 규격을 압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한다든가  제작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만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제작업자가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법 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  불법 광고물은 불법제작업자가 했다.
○주택과장 김재형  등록되지 않은 업자들….
이낙기 위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는 업자는 결국은 불법 광고물을 절대 만들지 않았다. 단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게 장담하기는 좀 저도 자신 없습니다마는….
이낙기 위원  확실히 대답을….
○주택과장 김재형  확실히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송파구 전체의 광고물 2만 몇천 개중에 불법광고물이 1만 5,000개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것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 간판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재형  거의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렇게 불법광고물로 봐야지요.
  그러면 그 많은 숫자가 다 등록이 안 되어있는 간판업자로 하여금 제작을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제작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을 딴 데, 야간업소에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불법영업을, 아까 말씀대로 불법영업하는 사람은 허가도 안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민의에 피해가 오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광고를 어떠한 규격에 맞게 해야 되는데, 또 싸고 그러니까, 아마 불법광고가 쌀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규정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것입니다.  과태료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되는 액수를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고물 업자를 교육을 시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불법 광고물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관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간 단속 그것보다도 이것을 빨리 해서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을 막아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다음에 또 그 얘기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해주시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성춘 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더 할께요.
  아까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예요.  1,500만원이 변태비닐하우스관리 용역회사에 용역비를 준 외에 지금 요구한 돈 있죠?  그 사람들을 주겠다는 돈 아니죠?  우리 단속원이 필요한 돈인가요, 이것이?
○주택과장 김재형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들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김성춘 위원  연간 계약이 1억 400만원인가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재형  지금 그 돈 중에서 농지 불법점용자에 대해서 금년 3월, 4월에 저희가 용역업체를 돈을 주고 사서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들었는데, 우리 용역업체는 당초에 우리가 변태비닐하우스가 더 늘지 않고 그 상태에 있는, 단속하는 용역을 1억 400만원인가 얼마에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했지요?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그 용역회사에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필요한 돈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짤 때에 거기에 연간계약 할 수 있는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용역업체라고.  작년에 당시 계산할 때에는 인건비를 그 당시의 수준에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연간계약을 할 수 있는 돈이 안되어 가지고 1차적으로 금년에 6개월치를 계약을 하고 다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10월까지 계약을, 또 3개월치를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돈이 확보되어야 10, 11, 12, 3개월치를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계약서를 볼 때 1년 계약이지 6개월, 8개월 계약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녜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6개월치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6개월에 1억 400만원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요.  6개월에 1억 400만원은 아닌데 당초에 그 돈이 연간 총액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족한 돈 중에서도 특별단속을 하는 바람에 일부를 쓰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주택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김성춘 위원  아니, 주택과장이 알아요 주택과장 소관이니까 이것을 압니다.
김호일 위원  여기 나와서 설명할 정도가 되면, 모르고 나와서 설명한다는 사람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나와야지….
김성춘 위원  주택과장이 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계약서를 봤을 때는 연간 계약 같은데 1억 400만원이니까 그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년 계약이 아니고 9개월 계약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금년에 계약을 지금 두 번 체결했습니다.  연초에 6개월치를 했고 금년 6월에 와서 다시 3개월치를 체결했습니다.  다시 3개월치를 더 계약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 끝나고 그 계약서하고 자료를 저희한테 한 부씩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께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당초에 이것을 잡을 때에 1만 6,100원씩 해서 16명을 책정했습니다.  연간…,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1만 6,100원씩 해서 16명으로 할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저희들이 초소가 6개 초소가 있습니다.  6개 초소가 있는데 한 초소에 1명씩 보통 1일에 8시간이어서 24시간 근무를 시킬려면 3교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인원이 18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책정은 16명밖에 책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금액으로 도저히 연간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들이 12명을 계약을 하면서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12시간씩 근무를 하도록 해서 24시간 근무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당 이 사람들이 2,082원이 되는데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1만 6,66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초과시간 4시간을 합하면 2만 5,000원씩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 월900만원씩 해서 연간 1억 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1억 2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계약을 하고 또 그 중에 3월달에 와서 산업과에서 특별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880만원을 거기서 더 썼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모자라는 돈이 1,547만 3,800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죠,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할 때는 1만 6,100원씩 해서 16명으로 365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받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던 사항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임의대로 임금을 올리고 사람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거냐,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줄였습니다.
김성춘 위원  줄였든 늘였든 간에 여기서 승인해 준 사항이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지, 1년간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그 인원의 109%라는 %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해서 한 사항을 구청에서 임의대로 6개월 계약을 하고 노임이 모자른다고 해서 다시 1,5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임의대로 변동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상을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재형  예상을 했었는데 그 동안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숫자가 착오가 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그 단가에, 그 사람, 그 일수면 되겠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는 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어디까지나 예상이였죠.
김성춘 위원  언제 지나서 단가가 오르고 그 인원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당초 예산이 잘못 잡힌거죠.
김성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구청장 임의대로 변동해서 6개월 계약하고 단가노임 올려주고 한다면 의회에서 이것 뭐하러 하느냐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김재형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어떻게 해서 그 당시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지.
이결휘 위원  그러면 참고로 1만 6,100원을 당초 단가로 설정할 때 산출기초가 정부노임단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 당시에 일용인부임 단가로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정부노임 일용인부임 단가로 적용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현재 인상요건이 발생된 그 이우는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되었으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노임단가가 인상된 것보다도 시간과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잡급이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노임단가가 해마다 고시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게 인상조정 되고 있는데 시간이 오바된다는 것은 그만큼 단가가 인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바되어서 1만 6,100원이 그대로고 시간이 오바되어서 거기에 환산해서 그 단가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렇죠.  환산해서 단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초과수당을 주는 바람에….
이결휘 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장을 겸해 있으니까 제가 예산과장이 여기 와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빨리빨리 도와주고 넘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강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와 현재 집행할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은 저희가 한 10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년도 노임단가나 작년도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이라는 게 왜 하느냐면 이번에 급여라든가 그런 부문에서 많이 인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노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1월달 되어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사실상 92년도 노임단가나 이런 것은 적용을 못합니다.  91년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요율이 변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예산에서 변경이 오는 경우가 두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노임단가 같은 것을 인상해 가지고 예산이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여건이 변화해 가지고 물량이 는다든가 줄어든다든가 해가지고 이 예산에 변경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것을 가지고 왜 그대로 안했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변명같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예산은 사실 1억 200만원이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정·장지 지역의 변태비닐하우스를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돈 가지고, 그러면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는 예산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8명 가지고 6개 초소를 운영한다.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줄여 가지고 일을 더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은 집행기관의 운영의 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꼭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어떠한 의회를 무시하고 증액한다든가 감액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을 하다보면 운영의 묘 때문에 이 불용액이 남는 수도 있고 더 증액이 요구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노임단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노임은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김성춘 위원  금년에 올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올랐죠.
김성춘 위원  얼마나 올랐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그 노임단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성춘 위원  아니, 지금 그 노임단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올랐어요?
○주택과장 김재형  그게 1만 6,100원이었는데 1만 6,660원으로….
김성춘 위원  정부 조달청 노임단가가 1만 6,600얼마요?
○주택과장 김재형  1만 6,660원이요.
김성춘 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그 노임단가차도 91년도에 기이 우리가 한 번 용역회사 계약을 해서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1년 했죠?  1년….  그러면 그 운영의 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청장의 운영의 묘라고 하시는데, 1년간 계약할 사항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6개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 어느 계획수립이 잘못되어서 6개월만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91년도에서 1년간 계약을 해서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92년도도 그 단가와 그 인상된 단가를 다 감안을 해서 또 1년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사전에 그 업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김 위원님!  아무리 업자가 와서 로비를 한다고 해도 그 예산 단가는….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질문내용이, 내용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질문내용이 물량조절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아나는 것인지, 물량이 증가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판단하기는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이결휘 위원  물량은 그대로인데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난다면, 그 노임단가인상으로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딱 잡아서 이야기 해야죠.
이선우 위원  아니,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1억 200만원을 갖고 작년에 분명히 1년을 계약을 한다라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왜 1억 200만원을 갖고 6개월 내지 3개월 더 해서 9개월 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1억 200만원을 갖고 6개월을 계약했느냐, 1년 계약한다고 해놓고 왜 6개월 계약을 했느냐….
김성춘 위원  좋아요.  예산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예산을 언제든지 현실보다 조금 더 잡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예산안은 조금 더 잡습니다.  현실보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인건비는 매년 오르니까 더 잡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을 안하고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감안은 여기서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게, 그래서 9%를 인상하는 것으로 했잖습니까?  하기는….
김성춘 위원  됐어요.  그리고 24시간을 말이죠.  3교대로 하기 때문에 모자른다.  노임이 모자른다 하는 이야기인데, 주택과장 이야기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3교대로 8시간, 3×8=24, 3교대로 하기 때문에 2교대로 해서 12시간씩 해가지고 2만 5,000이다 하는 이야기 지금 했잖습니까, 주택과장이…, 그러니까 그럼 작년에 91년도는 3교대로 했어요.  2교대로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때는 인원이….
○위원장 민정호  김 위원님!  예산과장님!  이게 원래 본예산에다가 추경을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게 추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1만 6,100원에 16명분을 365일로 109%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한 추가로 오는 금액은 산출기초가 나올텐데 왜 자꾸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것은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저희가 토지관련 불법철거 경비가 또 있었습니다.  같은 문정·장지지역에…, 그게 880만원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또 인상분에 따른 게 부족분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성춘 위원  이해가 안되죠.
○위원장 민정호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 말이죠.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알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전년도에, 91년도에 1만 6,100원을 해서 금년에 9% 오를 것이다.  해서 109%로 했는데 지금 주택과장 이야기는 그렇게 할려고 그랬었는데 3교대로 해야되는데 인원이 모자른다 그래서 3교대로 못하고 2교대로 해가지고 12시간씩 1만 6,100원 주던 것을 2만 5,000원을 준다고 그래서 돈이 모자른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달라.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죠.
정성태 위원  답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말이죠.  예산과장이나 주택과장이 쓰는 것은 아닌데 우리 송파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고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사실인데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예산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예산이 천만원 잡혀있다.  그런데 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공사를 예를 들면 설계를 해보니까 500만원이 안들어도 되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하지 예산이 천만원 있으니까 천만원으로 설계를 하고….
김성춘 위원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전년도에 비해서 넉넉하게 편성을 하는데, 물론 적게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9%를 계산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9%가지고 당신네 이렇게 해서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소.  전년도에도 그 업자가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9%밖에 못 올려가지고 그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죠, 그렇게 밀고 넘어가면 되는 사항을 갖다가 16명을 12명으로 해서 2교대로 해서 이 많은 돈을 줘가지고 모자른다.  6개월 계약을 했다, 9개월 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돈을 올려주자는 구실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문 나는 것은 정부노임단가 1만 6,100원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실제 현장에서 주는 노임은 일당이 얼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현실하고 이러한 괴리가 있고 여기에서 실제 어떻게 해서 몇 명을 쓰는데 일당 실제 준 것은 얼마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 이것 가지고는 물량 계산이나 단가계산이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만치 더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논해야 우리가 발전적인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노임단가의 문제점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탁상공론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놓은 그대로 실천한 것처럼 이렇게 우겨대니까 지금…, 우리가 바지저고리가 아니예요.  그러면 실제 준 게 1만 6,100원 줬느냐 이거죠.  일당을…, 그 사람들 일당을 1만 6,100원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과 집행과정에서 괴리문제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고 운영하는 관계는 주택과장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윤기선 위원  예산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간에 오셔가지고 본질적인 원래의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한 그 내용의 핵심을 답변을 못하시고 지금 추경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 방식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1,547만 4,000원이라는 요구액이 올라왔는데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씩 했는데 4시간씩 더해서 2만 5,000원씩 줬습니다.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를 해서 109%라고 했는데 또 그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는 그것을 계약방법이라든가 그것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저희가 볼 때에는 총액이 얼마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이다, 남아 있는 게 얼마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게 남아 있느냐, 그것이 산업과에서 급하니까 우선 그것을 쓰고 또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예산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전용해서 썼습니까?  이 돈으로 전용해서 산업과에서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장지·문정지구의 불법업소 철거를 하는 단속비입니다.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김성춘 위원님 정말 오늘 심도 있는 질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한 바, 도시정비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또는 삭감 동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건설국소관예산안
(16시 58분)

○위원장 민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상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오늘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구청 국장단에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결례가 된 점을 구청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당초예산은 181억 5,3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된 금액은 64억 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것은 11건에 대해서 6억 9,739만 8,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저희 송파구 추경예산 60억 9,000만원에 대해서 11.5%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공원 공공요금 부족분 66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17개 근린공원, 69개 어린이 공원 그리고 금년 가을에 준공예정인 3개 근린공원의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내천변 가로휴식공원 조성입니다.  그것은 가지고 계신 예산설명서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변 가로휴식공원은 그 위치가 유스호텔 바로 맞은편 그리고 잠실시영 아파트 뒤쪽, 도면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지금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동안에 관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나무들을 좀더 보식 할 필요가 있고, 또 시설물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물들을 좀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조금 많이 고사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면서 아울러 그쪽 제방뚝을 따라서 제방뚝에는 수목이 상당히 울창한데 그 시민들이 여름에 더워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군데군데 벤치를 몇 개 설치를 해주고 또 그 한쪽이 외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폭행사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등도 설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공원을 우리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락 389브럭 근린공원 지하수 개발공사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가 가락동 195번지 민자당 연수원 바로 앞에 있는 상당히 큰 근린공원입니다.  수목도 좋고 지난번에 설계를 거쳐서 시공을 지금 해가지고 조성이 8월달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 근린동원의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하수 자연생수 제공을 위해서 지하수를 하나 파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500만원이 됩니다.
  네 번째, 가로환경정비요원  업무 추진비 1,222만 4,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22페이지에 있는데 내용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직, 당초에 오성용역에서 10명이 있던 용역팀이 지난 6월달에 우리 구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로환경정비요원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할 때 그때 기존의 10명분만 책정을 하고 전직된 이 사람들 10명분을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이용해서 급양비와 그리고 특별판공비, 특별판공비라 하면 목욕비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이런 것을 해서 1,222만 4,000원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3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중요도로, 예를 들어서 올림픽도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 큰 도로에는 가드레일 및 가드케이블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24,000m인데 이번에 도색 및 보수가 필요한 것은 가드레일이 5,750m, 그리고 가드케이블이 6,250m, 그래서 각각 소요예산이 1,500만원씩 도합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도로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3개 간선도로가 있고 또 이면도로 해서 총 연장이 343m도로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도로가 소파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즈음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하고 또 보차도 경계브럭이 요소 요소 파손된 것이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물 고이는 곳은 수평이 안 맞아 가지고 특히 보도부분의 공사를 할려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면 침화가 생겨가지고 물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86a정도 되는데 이런 곳, 그리고 아스콘포장 보수 65a, 그리고 TSM 사업에 의해서 교통섬의 설치가 교통원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이 설정이 되면 교통섬이 저희 구청 비용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3개소, 이렇게 해서 과속방지턱은 150개, 보차도 경계브럭 2,100m 이렇게 해서 도합 2억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금년도 본예산은 4억 1,5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은 4억 7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물량을 소파 등 보수하기 위해서는 25,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잠실5단지아파트 진입로확장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잠실상가 쪽하고 잠실주공아파트 2단지 그 사이가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에 보면 상당히 병목관이 돼가지고 이 네거리 교통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요인을 보면 물론 차량이 많아서 그렇겠습니다만, 또 도로가 구조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잠실아파트를 건립할 때 거기에 아마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벽돌 기둥문을 세워뒀습니다.  세워뒀는데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거리 통로부분에는 실제 요즈음 같으면 TSM 사업 일환으로 가각 정리하면서 폭을 넓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벽돌 기둥문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도로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 기능이 없는 벽돌 기둥문은 철거를 시키고, 그리고 또 보도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보도일부를 차도화해서 1.2M씩 넓혀가지고 이곳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가 2,000만원이 됩니다.
  여덟 번째, 탄천제방 호안브럭 정비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삼성교에서 청담교, 올림픽대로 그 구간에 1,500m가 되겠는데 그 총 대상물량은 호안브럭이, 그 구역 면적이 36,000㎡입니다만 보수를 요하는 면적이 1,500㎡, 대략보수를 전체 면적의 5%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호안브럭을 교체를 하고 그 호안 브럭사이에 있는 보수로와 기초콘크리트가 침화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율 5%로 대략책정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7,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위험교량 안전진단비입니다.  대왕교라고 우리 관내에서는 탄천에서 제일 상류쪽에 있는 교량입니다.  이 대왕교는 설립연도가 대략 50년도 중반 미군 공병대에서 그때 설립이 되었는데 옛날에 설립된 교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그 당시에는 설계하중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요즈음 차량이 배가되면서 혹시라도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때에 가서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 교량의 안전진단을 해서 제한하중을 결정을 하고 또 통제를 해서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열 번째, 수방대책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펌프장을 성내펌프장을 크게 신설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성내2펌프장은 명칭이 몽촌2펌프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내2배수펌프장 맞은 편 쪽에 추가로 해가지고 몽촌1펌프장을 만듭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 세 개 펌프장에 대해서 명칭이 변경되니까, 그 내용이 변경되고 하니까 안내 간판이라든지 또 현황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35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구청 예산사정으로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되고 3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에 필요했던 2억을 추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의 하수도 준설 예산을 보면 저희 인근에 있는 강동구가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7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이번의 하수도 준설은 준설량이 4,830㎥, 그리고 이번 장마철 우기 전에 저희가 하수도 준설은 100%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하수도 침전물 그것은 가을 하반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억을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번 하반기에 하수도 준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질의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 위원  대왕교 말씀하셨는데, 대왕교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이 55년도쯤에 생겼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대왕교가 두 군데 있죠?
○건설국장 이종상  대왕교가 바로 밑에 헌인능 가는 큰 길이 대곡교입니다.  그 바로 위에….
신영선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교가 있고, 사용하고 있는 교가 있는데….
○건설국장 이종상  사용하고 있는 교가 대곡교고,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도로, 조그마한 도로, 좁은 도로가 그것이 대왕교입니다.
신영선 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건설국장 이종상  그래도 그 도로를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신영선 위원  거의 그 도로가 폐쇄되다시피한데….
○건설국장 이종상  일부 차량이 통행을 하는 것으로….
신영선 위원  거의 제 생각 같아서는 폐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차량이 지나다닌다는 것은 좀 그 근처에 있는 공사장 아니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 이종상  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 사람들 차량이 되니까 또 보고서 그러한 주변 차들이, 소형차들이 따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레미콘 회사에서 주로 자기 개인 도로모양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정호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의원  38페이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으로 잡혀있는데….
○건설국장 이종상  총 소요가 5억.
윤기선 의원  5억이 있는데 3억이 투자가 기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윤기선 의원  지금 추경에 2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네.
  당초 저희들이 준설해야할 물량을 감안할 때 5억이 소요가 됐는데 구청 기타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3억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심의를 할 때 일단 3억으로 돈에 맞춰서 올리고 필요한 2억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윤기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억이 기 투자됐다든가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든가, 같은 말이 되겠는데 앞으로 필요한 사업금액이, 추경 예산이 2억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인데요.  하수도 준설이라고 하게 되면 우기철을 대비해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준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8월 후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으므로 사실상 총 예산의 40%정도가 되는 예산을 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우기, 장마가 오기 전에 일차적으로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는 우기를 대비해서 준설 물량을 100%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고,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비가 오고 해가지고 또다시 침전이 되거든요.  그것을 하반기에 회뿌림을 해서 겨울 같은 데 이런 때는 침전이 미리 해놓으면, 비가 안오니까 준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미리 해두면 내년도 예산을 보통 보면,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인데, 본예산을 책정받아가지고 신년도 돼가지고 준설하려면 상당히 저희들의 일이 바빠집니다.  여러 가지 수방대책이 거기 많은데, 그래서 미리 가을철 우기 끝나고 나서 준설해 줌으로 해가지고 일을 능률적으로, 어차피 준설 예산을 능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기선 의원    그리고 다음은요, 현재….
○위원장 민정호  윤 위원님, 잠시만…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서 사회를 간사님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라도 끝나면 그렇게 하셔야죠, 말씀도중에 그러시면….
    (민정호 위원장, 정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성태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윤기선 위원  지금 흡입 준설, 바켓준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물량이라고 해서 55, 공사비 55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사,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제, 미터나 거리는 나와 있는데 이 55라는 숫자가, 물량이….
○건설국장 이종상  개인 물량 55㎞, 그것은 우리 하수도 준설해야할 대상 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 하수도 총 연장이….
윤기선 의원    그러면 이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구청에서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을 줘서, 도급을 줘서 용역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이 바켓을 준설해가지고 큰 대량 물량은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민간업자가 합니다.  그리고 바켓 준설은 우리 직영 인부들이 필요할 때 조그마한 소행, 바쁘게 기동성을 요하는 것,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제가 그전부터 한 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건설 관리 예산 또는 건설 사업비가 상당한 액수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비교적 큰 편이므로 이 예산들이 일반인이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면 과연 이 예산이 근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산인가, 추상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수립과정,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준설비하면 준설비가 당초 계획 물량이 55㎞예요.  그런데 현재 26㎞ 준설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25%정도가 추경 예산을 배경으로 해서 구청 사정에 의해서 남겨뒀다는 내용이고 준설 물량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금방 경험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연장길이가 대충 나와 있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험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 수립 당시에 과학적으로 조직이 짜여져 있었다면 나왔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이것이 추경으로 나와야 될 성격으로, 지금 당장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나온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전 진단을 받는 이유는 안전 진단 결과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시 이 교량을 다시 복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고 이 다리를 용도 폐지를 해서 없애버릴 것이냐 하는 기본 복안이 서 있는지 묻고 싶고 그런 기초개념 없이 무조건 지금 아까 신영선 위원이 다리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모양이니까, 현재 다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본예산 수립 시에 과학적으로 건설 관리를 해왔으면 당연히 나왔어야 될 문제이고 또 이외에도 제가 걱정하는 것이 예산 수립이라는 것이 사업 계획, 건설국의 근본적인 연간 사업 계획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돼야 마땅하고 또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사업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 부득이 해서 수립을 못한 내용, 또 거기에 기본적인 하자가 있었다, 또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안 했던 것이 갑자기 급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 건설 사업비의 기본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건설사업비를 계산하기 위한 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 절차 그리고 이 기본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것 말고 또 뭐가 필요해서 나왔다면 이것이 과연 필요하겠구나, 추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연 본예산 수립 시에 지금 계획 물량 55㎞는 물론 수방대책으로 먼저 사용하고 장마 끝나고 난 뒤에 그 준설양을, 그 양을 준설하겠다, 시기적으로 추경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추경예산을 받겠다, 이런 계획 참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예산 때 당연히 나왔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의 안전에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산 제도의 어떤 맹점을 활용하는 좀 기분에, 보기에 나쁘네요.  그런 점을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오.
○건설국장 이종상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설계획이라는 것은 전체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될 것은 전체 계획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또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얘기가 돼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단히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이번 92년도 사업현황을, 추진 현황을 먼저 한 번 설명드리고 이것을 설명 올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는 해왔습니다마는 92년도 사업전체 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미처 설명을 못드리고 추경 부분만 딸랑 떼서 설명하게 됐기 때문에 설명을 받으신 분은 다소 그런 감을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올 92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그리고 두 번째 위험교량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55년도에 생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대왕교가 상당히 시공이 잘된 교량이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을 요새 새로 만들려면 몇 십억이 들지 모르는데 이것을 체크도 안 해보고 못쓰게 폐쇄해버리면 일종의 자원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위원장대리 정성태  김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시고, 일단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시지요.
○건설국장 이종상  그리고 저희들이 CPX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교량이 파괴됐을 때 우회 도로 계획을 상당히 저희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 교량이 파괴됐을 때는, 어떤 때는 임시 가설교 설치, 이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이런 CPX, 비상 사태로 대비해서 기능이 다소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폐쇄되는 것보다는 일정한 제한 하에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네, 신 위원님.
신영선 위원  지금 대왕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대왕교가 지금 3각 관계로 되어 있지요?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성남하고….
○건설국장 이종상  네.
신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필히 우리 송파구에서만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교량 관리 책임이 우리 송파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각 시설물은 경계 구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위례성길이라면 그 길은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공유를 합니다마는 그 시설물에 대한 지정 청은 강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각 시설물, 도로라든가 교량은 지정 청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성남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김영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단은 강남이고 남쪽은 송파구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남쪽으로 진행하면 서울 시계가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위원  제가 대왕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55년도에 군 공병단이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건설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량이 상당히 지금 와서 낙후가 되어 있고 꼭 그 대왕교가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 이번에 크게 폭이 30m정도 되는 2차선 도로를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로 꼭 다녀야 될 일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현재 이 도로가 위험 부담이 있을 경우에 우회도로나 하기 위해서 위험의 대책으로나 나온다는 얘기는 있어도 그것으로 인한 교통 체증은 절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를 꼭 안전 진단비를 1,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안전진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조그만 소형 차량은 다닐 수 있을는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전 진단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 송파구민에 많은 이용가치가, 그 다리 하나밖에 없다면 별 문제이지만 바로 옆에 대형교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예전에 이미 폐쇄된 도로인데, 안 다닌다면 요즘 그 부근에 있는 건설회사, 모래로 뭘 짓는 벽돌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지 일반 주민들이 마음놓고 주행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벌써 오래 전에 일반화가 안되어 있고 몇몇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신영선 위원  주 사용이 말입니다, 천마 레미콘하고 협진 콘크리트인가 하고 두 군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실 그런 정도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든지 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차단시키든지….
○위원장대리 정성태  네,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원래 시설하려면 몇 십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것 같으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종상  담당 과장님,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김영세  토지과장 김영세입니다.
  그 교량 부분은, 제가 여기 토목과장으로 5월달에 전입왔습니다.  와서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돼서 조사를 직접 제가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기술적인 사항은 대충 상식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량 구조를 보니까 하부 구조는 지금 상당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된 상태고 그리고 교량의 「빔」(beam)은 군공병단에서 설치했다는 것이 입증하는 식으로 철제 「아이빔」(i-bea-m), 연속「빔」형태의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설계 하중은 저희들이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당시의 보통, 그 시절의 교량 설계 하중은 보통 , 그 시절의 교량 설계 하중은 보통 18톤 하중으로 지정 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현재 통행하는 교통 상태를 저희들이 한 한시간여 동안 지켜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레미콘 적재 차량은, 아마 자기들이 우려가 돼서 그런지 거의 통행을 안하는 상태이고 골재 운반 차량 그러니까 빈 펌프 트럭들이 주로 많이 이 교량을 통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라든가 그 인접지역에 사는 자가용 승용차들이 빈번히 다닙니다.  지금 빈번히 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량의 관리 책임을 송파 구청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교량 구조물을 우리들 공무원의 상식적인 판단만으로 이 교량의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통행 하중을 제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적인 교량 구조에 대한 판단 결과 없이는 통행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통행 하중을 제한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부 구조의 노후된 상태라든가 그 다음 철재「아이빔」의 노후 상태라든가「조인트」(joint)부분에 다소의 노후된 상태 등등이 지금 기술적인, 외견상으로는 무리한 하중이 통과되는데 따른 사고 우려는 분명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 관리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 위험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우려가 우선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보수 방법까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보수 방법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한대로 과연 옆에 대곡교가 현재 아주 간선도로… 주간선 교량 역할을 하고 있고, 장래 또 그 교량은 확장 계획까지 있습니다.  지금 교량폭이 도로폭이 확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교량을 우리가 존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안전진단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량이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 교량이라면 일방적인 행정권을 발동해서 폐쇄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통행량으로 봐서는 관할청인 송파구에서 함부로 폐쇄할 수 잇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받은 연후에 보수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통행 하중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등 그 이후에 진단결과에 따라서 우리 조치 방안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 돼서 내년도 본예산, 물론 사전에 금년 본예산에서부터 검토가 됐었어야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교량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는 추경에라도 빨리 요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다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때문에 우려가 돼서 안전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태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렇죠?
○토지과장 김영세  예.
김성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토지과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우려돼서 한다는 얘기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토지과장 김영세  예.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진단을 해서 하중을 조절한다든가, 통행을 금지한다든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토지과장 김영세  예.  제 표현방법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것을 사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아주 답변 좋았습니다.
  김 위원님, 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종하 위원  저 한 말씀만 더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 진단방법이 어떤 기계를 이용한 진단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술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냐.  그 두 가지를 진단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과장 김영세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단방법을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기계적인 진단입니다.  하부구조는 하부구조대로 우리가 「보링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 교량의 밑바닥 뿌리까지를 검토해서 필요도가 측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부구조는 상부구조대로 요즘 진단방식으로는 보통 콘크리트 내부에 X-레이 테스트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물리적인 기계 테스트를 한 결과를 가지고서 전문가들이 일단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끔 테스트를 해봅니다마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1,5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신영선 위원  다 좋은데, 이 천마 레미콘이라든가 이 콘크리트 회사에서 그것을 사용을 않습니까?  과장님!
○토지과장 김영세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나가서 오전 11시부터 40여분 동안 지켜봤어요.  통행차량들에 대한 통행상태를 봤더니, 레미콘을 적재한 차량은 그리로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날의 행선지가 별로 그 교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빈 덤프트럭들은 많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신영선 위원  승용차가 다닐 수 없는 것 같아요!
○토지과장 김영세  승용차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천마레미콘 있는 데서 닿기 때문에 비포장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길이 좋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과장 김영세  그런데 승용차는 저희가 볼 때 왕왕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영선 위원  앞으로 레미콘 회사가 안 다니는지 한 번 지켜보세요.
○토지과장 김영세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수긍이 가는 것은, 과연 그 교량이 송파구민에게 얼마나 유익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량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교량을 그대로 현재 도로 구조물로서의 설치되어 있는 교량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김성춘 위원  관리청이 송파구청이기 때문에 더 협조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과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다리가 이름이 원래는 군용다리입니다.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알아요.
○토지과장 김영세  과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대리 정성태  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주요사업비 부분에서 도로소파 보수비로 2억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차도 경계블럭 정비나 물 고이는 곳 정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스콘 포장보수는 자연 파손을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수도를 놓기 위해서 길을 팠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보수로 보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은 자연 파손을 얘기합니다.
이낙기 위원  자연 파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지금 자연파손을 보수를 하나, 개인 공사 어느 현장에서 필요로 해서 굴착했다가 포장을 하나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에 예산 책정한 것만도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봤을 적에 말이죠, 너무나 관리가… 보수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리가 파손됐던 자리 위에 갈라지면 완전히 들어내고 정식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또 개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도관이나 이런 것을 파고서, 굴착했다가 그 다음에 포장하는 부분도 위에는 아스콘으로 분명히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마는,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감독이 너무 소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전이고 20전이고 파고서 완전하니 그것을 해야 되는데, 빗자루 가지고 다니면서 쓸면서 그 위에 갖다 깔고 맙니다.  제가 그 공사 업체를 붙들고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당신이 뭐냐?”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내가 구의원인데 이러한 사안이 당신들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야 우리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 업체 차량번호하고 이것을 기록을 하니까 그때야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서 파고서 말이죠, 빗자루로 쓸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예산을 깎자, 어쩌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감독관청인 우리 구청 건설국에서 이러한 것만이라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 65a 이렇게 금액이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너무 우리 구민 전체가 이해를 하는 사람 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관급 공사가 언제는 다 그랬지 뭐…” 이러고 말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또 내용깊이 정말 구민의 세를 아끼고 좋은 발전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정말 언제나 개선돼야 될 것인가…”라고 개탄하는 구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또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지금 이낙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오늘의 도로소파 공사와 유사한 이런 구청 공사의 현실을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오랜 기간동안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현실이 일치가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주민을 대표하신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감독체제를 보완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해서 하자가 나거나 또 관급 공사는 “관청 공사가 저러려니…”하는 그런 핀잔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우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문제점을 인식한 것과, 그리고 그 현황 파악을 하는 게 선결 문제인데, 보수를 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 구청 직원들이 우리 동을 비롯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파악된 점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교육을 통해서 더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결국은 제가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선도로 정비 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서 아스콘으로 바꾼다든지, 지선에 사실 말 그대로 지선도로 공사를 얘기한 수가 있죠? 지선도로 정비공사라고 하는 얘기는?
○건설국장 이종상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우리 송파구가 암만 지금 도시정비 사업이 잘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뒷골목에 보게 되면 물론 4m 도로도 지금 여기 보면 도로소파 관계가 있지만, 아직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보면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얼마 되지 않고 파손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도 아스콘으로 전부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라면 제가 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뭣을 뜻하느냐 하게 되면, 실지로 그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팠다든지 하는 문제 같으면 콘크리트로 했다가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팠다가 아스콘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멀쩡한 결국은 콘크리트 도로를 그냥 그 위에다가 전부 다 아스콘으로 씌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봤을 적에는, 자, 이게 어느 동네는 더워서 죽고 어느 동네는 얼어서 죽는 실정이나 똑같은 처지입니다.  이런 실정을 결국은 국장님께서는 전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덧씌우기 공사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공사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만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저희들이 지선도로하면 폭 4m 내지는 많아야 6m정도 되는 그런 도로 또는 막다른 도로 그것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지선도로는 콘크리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씌우게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수도 반경이 작다든지, 또는 구배가 불량해서 배수가 안된다든지, 또는 아니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부득이 그것을 깬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낙기 위원  제가 방금 하수도 공사를 했다든지, 다른 결국은 굴착공사로 인해가지고 콘크리트가 아스팔트로 재포장 되는 것에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내용도 아닌 지역에 콘크리트포장을 아스콘으로 결국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아마 건설 관리과나 이런 쪽에서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알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결국은 그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하게 되는지.  지선도로에 결국은.  그 기준에 없습니까?
○토지과장 김영세  죄송합니다.  토목과장이 다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경우에 재포장을 하고 어떤 경우에 도로정비 공사를 하느냐, 그 기준이 어디다 기준을 근거를 두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내도로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재공사를 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됩니다.  한 가지는 애당초 포장한 기간으로부터 내용연한이 도래된 경우.  예를 들면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경우에 한 5,6년이 지났으니까 겉으로는 매끈매끈해도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서 재포장을 해야만 정상적인 도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내용연한에 관계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면도로라 할지라도 통행량, 그 다음에 통행차량의 형태에 따라서 도로가 정상적인 마모가 아니고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 도로의 경우는.  그런데 지금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쩡한 도로고 다시 돈을 들일 필요가 하등 시기가 도래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는….
이낙기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정식으로 결국은 구청 건설국에다가 도면과 모든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토지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향후 그와 같이 소위 말해서 무모한 예산이 쓰여지는 일은 도로공사에 한해서는 추호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물론, 지금 제 본인이 지적한 내용이 이 추경 자체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고 우리 송파구의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후라도 결국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는 목적을 두고 질의한 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김영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호 위원  하수도 준설 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기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배경을 보면 91년도 예산이 본예산에서 3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92년도 우리 본예산에서 3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소요량은 100㎞로 예산에 책정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55㎞중에서 26㎞가 준설 완료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추경에 지금 내용이 반영되면 흡입준설이 21㎞, 바켓준설이 4㎞로 이렇게 25㎞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이 책정돼서 100㎞하겠다는 것하고 추경에 지금 2억이 올라와서 나머지 25㎞를 하겠다는데 전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초산출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이게 당초 본예산에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량을 부피로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 계산이 될텐데,당초 100㎞를 한 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설량으로써 이게 표준이 돼가지고 몇㎥가 예상된다, 이래야 되는데 연장으로 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구배에 따라서, 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물량에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 100㎞를 산정하게 된 것이….
민정호 위원  92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그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 준설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아까 윤기선 의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수방 자체 일원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하게 되어 있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우기에 접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설의 요인이 생겼을 때 준설할 수 있는 추경을 예산을 잡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3억이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26㎞만 준설을 완료를 했느냐?  그리고 나머지 한 1억 돈이 남아있을 텐데 이것을 비교를 해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서 2억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하수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하수과장 이송직  아까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근본적인 수방은 금년 수방이라는 것이 작년도 우기가 끝나고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1년 동안 준설을 해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내년 우기를 대비하는 것은 금년 우기가 끝난 다음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작년 4억 5,000만원, 또 우리 총 하수연장이 526㎞인데 10% 정도를 준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에서 약50~60㎞ 정도에서 5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당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구청의 예산 사정상 5억원에 심의를 신청을 못하고 3억원만 하고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억중에서 26㎞만 준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1억원 정도가 남아있을 것 아니냐?  내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 물량이 잘못되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21㎞, 앞으로 사업예정이거든요.  21㎞하고 4㎞하고 25㎞, 그러면은 먼저 남은 사업비하고 추가경정안에 올라온 사업비하고 안 맞잖아요.
○하수과장 이송직  지금 현재 준설은 저희가 3억원을 가지고 25㎞를 했다고, 25,900m….
이결휘 위원  26㎞
김성춘 위원  아니, 제 말은 ㎞가 아니고 루베로 계산하는 것 아니예요.
민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로 해도 마찬가지이고 루베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과장 이송직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연장으로는 이게 상당히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 쌓여있는 것, 20㎝ 쌓여있는 것, 유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량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3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준설예정은 2,700㎥ 준설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현재 2,250㎥를 준설을 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7월 20일 현재는 제가 계산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총 5억원에 대한 물량의 60% 접근해서 거의 본예산 3억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소모가 된 상태입니다.
김호일 위원  숫자가 절대 안 맞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부분은 연장은 별 의미가 없다, 약간 참고될 뿐이다, 그리고 실제 준설물량을 가지고 준설단가를 산출한다, 이런 이야기로 자꾸 집약이 되는데 그러면 작년도 100㎞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55㎞인데 지금 26㎞했다.  그것으로 설명이 안되고 몇 루베가, 지금 정확한 계산이 루베 계산입니까?  회배계산입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루베입니다.
이결휘 위원  루베면 루베를 계산해서 산출을 할 때, 신적을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여기에 실제 몇 루베가 지금 쌓여있을 것이다.  보고 시작하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체크됩니까?  실제 1,000루베가 쌓여있을 것이다.  몇㎞가 연장에 얼마정도 쌓여있을 것이다.  딱 보고 그 다음에 준설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한 배 이상 늘어났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래서 산 차질이 생겼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더 필요하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그 실적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실적을 점검하고 검수를 하느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송직  준설물량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동 1번지에서 10번지, 그 사이에 맨홀이 몇 개 있다.  맨홀과 맨홀사이가 연장 몇m다.  그 반경은 몇m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은 평균의 몇㎝ 쌓여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에 몇㎝가 퇴적되어 있다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가가지고 그 구간에다 신돌제거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인제 물 같은 것이 흡수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서 뺀 것을 가지고 준설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지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까지 이야기로, 그러면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했다 이것입니다.  처리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대로 둡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난지도에 버리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난지도에 갖다 버리는 그 물량을 가지고 최종 체크를 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예.
이결휘 위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실제 우리가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이 단위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고 작년 본예산부터 그 단위로 산출기초를 내놓은 이 내용이 문제가 있고 또 해마다 달라질 홍수가 많았다든가 장마가 많이 왔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강우량의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물량이 크게 변동할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준설, 일종에 말하면 유지준설, 어떤 장마에 의한 급격한 토량증가로 인해서 특별히 물량이 많아져서 소요되는 경비하고 유지준설을 하는것하고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유지준설을 하는 산출기초의 기본단위, 표준단위 이것은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장마가 87년도에 왔다, 90년도에 크게 왔다 해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양이 늘어나서 이렇게 오바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준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유지준설이 ㎞수가 많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배수도 확실하게 추정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성춘 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작년에 말이죠, 91년도에 준설한 양이 나오죠.
○하수과장 이송직  예, 나옵니다.
김성춘 위원  그 준설한 양에 의해서 지불이 되었죠.  그러면 연간, 계약은 연초에 계약을 하더라도 물량에 의해서 지불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더라도 물량에 의해서 지불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계약이예요.  업자하고….
○하수과장 이송직  단가계약입니다.
김성춘 위원  단가계약, 루베당 얼마.  그러면 작년에 4억 5,000만원 들여서 몇 루베가 나왔다고 그러면 항상 그 하수도를 준설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3억원만 책정이 되었어요.
○하수과장 이송직  아까 이 위원님 설명하신 부분하고 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김성춘 위원  아까 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됐어요.  민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민정호 위원  됐습니다.
윤기선 의원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2,200루베 기이 했고, 하셨다 그랬죠.
○하수과장 이송직  6월 30일 현재….
윤기선 의원  예, 현재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3억원 예산이 거의 소모되었다.  이렇게 하셨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1,850하고 280하고 하게되면 2,130 남아있는 물량이 나와 있고요.
○하수과장 이송직  그렇습니다.
윤기선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물량이라는 이게 잘못된 것이고 지금 바꾸어 말해서 현재 말씀하신 것이 맞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하수과장 이송직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0년도에 저희가 60㎞에 4,590㎥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당초에 5억원을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56㎞, 4,830㎥입니다.  작년수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3억원밖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윤기선 의원  여기 보면 틀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하수과장 이송직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그만 두고요.  탄천제방 호안브럭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지로 아까 전체 물량의 한 5%정도를 아마 보충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이번에 꼭 해야될 위치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이게 단계별로 마모가 되고, 예를 들어서 침하가 된다든지 세굴이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탄천제방 호안브럭 정비공사에서 호안브럭 보수공사가 6,000만원이고 기타 1식 해서 1,000만원인데 기타 1식 1,000만원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보수로, 보수한다든지 기초를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느냐면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송파구 관내 길옆에 있는 그것이 경계석이죠.  그것을 많이 교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이 저한테하는 이야기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이런것도 하나 말을 못하고 이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분명히 그것은, 그 물량 하나는 살릴 수 있는데도 그냥 막 깨가지고 다른 것을 갖다가 한다 이거야.  그리고 시설을 해 놓으면 좀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해요.  아마 여러 구청 간부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한다면 나가서 눈에 불을 키고 아마 열심히 관리, 감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송파구에서 행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6,000만원이 드는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살려낼 것 5%가 아니고 한 2~3%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살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제를 잘 유지, 관리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낭비하는 요건이 없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경계석, 이것이 저희 송파구에서 보면은 백제고분로 이것이 전부 화강석으로 그 당시는 또 도시 미관을 제고하자 해가지고 폭 35m이상 도로에서는 전부 화강석으로 교체하기로 시에서 방침이 내려가지고 다소 평상시로 볼 때는 교체시기가 멀었는데도 교체를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락로도 일부 정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본청의 방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반성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자원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런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최대한으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을 교체를 할려고 그러면은 좀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보시고 이것은 해야된다, 이것은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는 아까 백제고분로 뿐만 아니라 방이동에서도 폭 8m, 10m, 15m 도로변에도 바꾸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사람 들어주는 사람 없다 이것입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하시고 제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그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저한테도 기회가 주어집니까?
  날씨가 더운데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추경예산 세입도 아닌 세출을 가지고 계수를 따진다는 자체가 우습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조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두 번 다시 안묻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첫째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렇게 추경을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꼭 우리가 건설국에서 이것을 해야되는데 이번에 못올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해야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소신있고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2, 3일 할 것입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심의위원으로 뽑혔어요.  동료위원들이 꼭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정말로 건설부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소신있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도시정비국 같은 데에서 뺄 것은 빼서 조금 꼭 필요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건설국의 예산이 정말 없어서 못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번에 이것 세출이라 해도 각 분과 상임위원회별로 좀 조정한 게 있을 거예요.  어차피 세출이니까 써야 될 돈이니까 우리가 의논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해드릴 테니까 꼭 건설국에서 뭐가 필요하다, 뭐해야 되는데 진짜 돈이 부족해서 못넣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성태  질의의 요점을….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결론은 맨 나중에 내시고 제가 그, 이선우 위원의 답변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다음에 결론을 내주시고…, 물이 고이는 곳 정비라고 있죠, 55페이지 무슨 물 고이는 곳 정비입니까?
  몇m 도로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주로 이것이 여러 형태의 도로인데 보도도 포함이 되고 물론 차도도 포함이 되고….
김성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사가 되어서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저희들이 요즘 새로 시장님 오셔가지고 환경순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구청, 우리 직원들이 순찰요원화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힘닿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조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물 이렇게 보도블럭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예, 거의 다 들어 갔습니다.
김성춘 위원  조사가 되어서 이렇게 면적이 나오는 거다.
○건설국장 이종상  예!
○위원장대리 정성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됐습니까?
김성춘 위원  기다려 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가로환경정비 말이죠.  급량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이것은 없던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이것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작년에 용역으로 저희가 쓰던 12명이, 그중에 11명이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이게 6월 10일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된 그 경비입니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실지로 우리가 11명인데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명은 사표를 써서 현재는 10명입니다.  이래가지고 기존 기능직들이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다 지급이 되고 있는 내역입니다.  급량비, 가로환경, 국내여비, 정보비, 목욕비 이게 10명이 들어가므로 해서 10명분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번 기회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상금은 무엇이냐면 일용직이 기능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현재 광고물계에 2명이 갔고, 가로계에서 광고물계로 떨어져 가지고, 문화공보실로 1명이 갔고 3명이 일용직이지만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일용직 퇴직금이 492만 3천원, 이게 보상금이 퇴직금 이야기입니다.
김성춘 위원  여기 10명인데, 가로환경정비가 10명인데 그러면 없던 사람이 새로 늘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렇죠.
김성춘 위원  일용직에서 그러면 직급이 상향되어서 기능직으로 된 사람이 10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썼는데 지금 용역으로 쓴 사람들을 특채를 했습니다.  기능직으로.  그러니까 외부인을 우리 정규 기능직으로 특채를 한 인원이 11명이었는데 여기 예산상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새로 기능직으로 특채를 했다, 됐어요.
○위원장대리 정성태  김 위원님 됐습니까?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영선 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우리 가로수가 복주가 된 게 백제고분로에 800주인가 되었다가 135주가 추가되었죠?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이 지난 가을까지 우리 황제예식장까지는 다 그것 되고, 나머지 황제예식장부터 올림픽공원입구까지는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번에 떠나신 이해원 시장님이,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송파구를 방문하러 오셨다가 저희 송파구는 다른 데보다 나무가 많고 하니까, 나무 보존이 참 잘되어서 좋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백제고분로 얘기가 잠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데, 그때 청장께서 저것을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니까, 그분은 저렇게 좋은 나무를 왜 저렇게 돈 들여서 교체를 하느냐, 그때의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청에서는 그 얘기가 있으니까 또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가니까 다소 좀 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오신 시장님이 초도순시 할 때 그 분제를 충분히 얘기 됐습니다.  구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고 또 가로수를 일률적으로 좀 격조 높게, 중요한 도로에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새로온 시장님이 전혀 이의 없이 했습니다.
신영선 위원  작년도에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건설국장 이종상  시기적으로 이번 가을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가로환경에 수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 승인이 났더라도 시장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하는 것이고 시장이 해라 그러면 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방자치제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시장이 나와서 ‘이거 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철 위원  그것은 의회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잘못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의원들이 잘못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락동 195번지의 근린공원 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참, 착안을 하셔가지고 구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좋은 착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일일 몇 톤 정도로 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질검사이후 불합격을 받았을 때 그 때의 대책, 그 다음에 지하 몇m 까지를 시공을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서울시내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먹을 수 있다고 판정을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왜 그러냐 정화조나 하수도의 어떤 규제법이 없어가지고 그 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지하 지금 100m이하까지 오염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을 파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하수로, 음료수로 다가 먹을 수 있는지 굉장히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는 최소한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질산소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잡균과 대장균인데 이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중금속입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음용수로 못 먹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준비를 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즉 뭐냐하면 대장균이 나왔을 때 정화시설을 해 가지고 먹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굉장히 좋은 물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수도물도 저희들이 잡균만 죽여가지고 보내는 것이지 중금속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은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음용수로 못먹었을 때의 대책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도 작년에 잠실5단지의 지하수를 1,200만원 들여가지고 102m를 파가지고 결국은 7번씩 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못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착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지하수 개발 당사자하고 수질 통과조건으로 보통 계약을 우리가 체결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하수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신 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보는데, 시실 앞으로는 서울시라든지 대도시권에서 특히 대도시 시가지 밀집지역 도심지 부근에 있어서는 지하수 관리를 지금과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칙론적으로는 그 점에 동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가능하면 지하수 개발은 어떤 총체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생각을 지금 굳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의 가락 389브럭 이쪽은 일반적으로 도시 시가지의 부위의 지하수 개발이, 지하수질의 문제가 특히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검토가 됐지만 이쪽 지역은 다소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금 우리가 시가지 변두리 부분에 속해있고 그 주변에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중금속 오염원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화조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 집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오염물질이 흘러 넘치는 그런 우려도 다소 적고 주변여건이 독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론도 있고 해 가지고 포인트를 거기에 맞췄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생각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그 방침에 맞춰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싶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해해 주세요.
박영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종결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계장  한정희  공원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평균 120m에서 150m 이렇게 깊이 파서 식수로 채취를 해와가지고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오염하고 보건소에서 8개 항목과 28개 항목에 대해서, 1년이면 중금속오염에 대해서는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오염 관계는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개발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도 모두 합격이 돼가지고 지금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지역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꼭 좀 파달라고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지역에는 공원이 다른 공원보다 넓고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 가지고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시공할 때 시공조건이 음료수로 적합할 경우에 시공비를 지급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가 발주할 때 불합격되었을 때는 시공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격이 불가할 때는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격이 되었을 때는 그 후에도 계속 저희가 서울시 지침대로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약조건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계장 한정희 좌석에서 - 예.)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시공을 해 가지고 물을 채취해가지고 한 2·3일 빼내가지고 채취를 하면 양질의 물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공을 해서 파이프를 묻을 때 이 파이프가 외근 파이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근을 퍼올리는 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근파이프 연결부분을 외일딩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걸로 해서 흘러서 물이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요.  대장균이 미터당 한 마리가 있으면 분당 몇마리가 발생하느냐 하면, 번식을 하냐면 2만마리가 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이 잘못해서 한 번 들어갔다 하면 그 물은 못먹었습니다.  제 아무리 뽑아내도.  그러니까 시공했을 때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정호  박 위원님, 우리 주민을 생각하시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이, 저는 기대를 풍납동 출신이기 때문에 수방대책이나 이런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랍입니다.
  수방대책이 추경에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안내표시판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본예산에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긴 됩니다만, 과연 이것이 수방대책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점검이 되어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어요.
○건설국장 이종상  지금 저희들이 수방대책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92년도 올해 대책을 올해 대책대로 세워서 이 당면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 대책에서는 우리가 대충 몇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풍납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이 상당히 주요내용이었고 그리고 고지수로를 준설하고 그리고 90년도 당시에 큰물이 넘어간 것으로 몽촌회자에 저지수로 물들이 넘쳐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큰 수해요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풍납동빗물펌프장은 그 용량규격이 당초에 975t이 분당 처리될 수 있었는데 지금 증설된 양으로서는 1,400t, 그러니까 40%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부족했던 월류턱이라든지 또 수배전판의 높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수방을 담당하는 저희 구청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수방시설을 보고 더욱이 항구대책 2단계가 완성이 되면 풍납동하고 성내동 일대는 거의 완벽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올해로서 조금 미심한 곳은 저쪽 강동구 쪽, 말하자면 옛날에 성내2빗물펌프장 앞으로 이름이 성내빗물펌프장이 됩니다만, 그 지역의 수계는 올해도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은 주로 95%이상이 강동구 성내동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준설로 많이 하고 하수도를 준설하고 또 펌프 가동능력을 체크하고 하는 기존의 시설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보강한 것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92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단계 시설보강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결국 수방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수방단 조직 편성이라든지 또 훈련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상근무에 대처하는 단계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단도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5월 21일날은 풍밥동일대가 취약지역이라해서 내무장관을 모시고 우리가 92방재실제훈련도 그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방장비도 인력의 기동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정보를 서로 자주 볼 수 있는 PC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완비가 되었고 자기우량계라든지 수방자재로서는 우리가 국소적인 지역에 성립되는 양수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양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결휘 위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있죠?  90 몇%로 나머지 문제가 있다는 그 부분, 성내동.  원래 풍납동이 성내동 때문에 일어나는 수해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풍납동으로 안 옵니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건설국장 이종상  그때, 지금 현재의 기능가지고서도 그 성내2유수지, 그쪽도 지금 우리가 준설도하고 보수로도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따라 올라가면서 하수도 준설했기 때문에 빗물이 제때제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펌프가동 시간을 재고 적절하게 어떤 시간에 펌프를 가동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에 유입이 잘되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조정을 좀 하시는게 좋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선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하고 자꾸 바꾸어 버리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건설국에서 11건 중에 진짜 급한 게 있느냐, 또 전체에 가서는 6억 7,393만원 중에서 돈이 좀 부족한 게 있느냐, 그것을 제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건설국장 이종상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마침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과장들 같이 합석해서 예산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좀 아쉬운 것이 사실 한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선우 위원님하고 사전에 조정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게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냐하면.
  저희들 송파구는 하천 제방이 탄천도 제방이고 성내천도 제방인데 건설부에서 제방관리 지침에 보면 수목을 원래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뿌리가 많이 나가는 아카시아 같은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제방 유지 관리상 좋지 못하다 그래서 수방에 대해서는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그것을 조금 빠뜨렸어요.
  그래서 크게 많이 들 것이 아니고 또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나무가 지금 상당히 수목이 울창하게 있는 것을 한꺼번에 베면 주민 저항도 있을 것같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단계적으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착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을 아침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용인해 주신다면 제방 수목제거에 드는 비용 일부를, 시장이니까 앞으로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비하려면, 그러나 언젠가는, 사실을 20년 동안 제방에 대한 안전 보호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실은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건설부로부터 서로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재해도 당하고 경험도 쌓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인식이 되고 도출이 됐는데 특히 앞으로 탄천 같은 경우는 분당 지구가 새로 전부 정비가 됨으로 해가지고, 새로 도시가 정비된다는 것은 뭐냐하면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별로 유리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논, 밭들이 탄천 상류에서 현재까지는 일종의 유수지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것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됨으로 해가지고 유출계수가 그냥 땅으로 있을 때는 0.5, 말하자면 반은 물로, 지하로 들어가고 반은 지표수로 흘러나오는데 아스팔트 포장하니까 유출 계수 1이 됩니다, 거의.  그리고 하수로를 정비해 뒀기 때문에 도달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상류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한 30~40분 됐던 것 같으면 정비를 해가지고 놓으면 그것이 반절, 2/3 이렇게 시간이 단축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탄천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차제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향후적으로 탄천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결휘 위원  시작하는데 얼마 들어요?
○건설국장 이종상  그래서 그 비용은 아직까지 전혀 우리가….
신영선 위원  작년도에 4억을 들여서 안전 진단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본청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잇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본청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언젠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탄천제방 수목제거를 하는데 거기 예산이 소요가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신영선 위원  너무 싹 잘라도 주민들한테….
○건설국장 이종상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필요하고, 그러나 시작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징적으로 얼마만이라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는데….
김성춘 위원  내년도 92년도 본예산부터 합시다.
○건설국장 이종상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고요?
○건설국장 이종상  예산은… 하수과장님 검토된 것이 있어요, 대략?
○위원장 민정호 위원님.
  그 계산은 대충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선우 위원  제가 대충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좀 여쭤보는 거죠.  혹시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알고 계신 것이 있나….
  왜냐하면 추경예산안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민정호  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워원(12명)
  민정호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선우
  박영철     김영달     김종하     신영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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