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14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정인·이혜숙·이성자·김정열·임춘대·이배철·노승재 의원 찬성)
(14시 38분 개의)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로 모두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긴 회의 일정으로 피곤하실 텐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한 개의 안건을 심사하겠고, 수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을,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이정인·이혜숙·이성자·김정열·임춘대·이배철·노승재 의원 찬성)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본적인 제정 취지는 본 의원이 제243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최근 훈육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자 대부분이 어린 시절 아동학대의 피해자였으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듯 아동학대가 대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에 우리 송파구 관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규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행사와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예산지원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예방교육 등을 통해 송파구 아동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 유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수와 경력을 한 분 한 분 나열해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대 예방을 한다면 아동과 관련되는 교육 쪽도 관련이 있고, 사법경찰도 관련이 있고, 법률도 관련이 있고 의료, 기타 여러 가지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지, 안 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회기 때 통과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평가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인 경우는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이 조례는 그 심의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지난 회기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별도로 김대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아동학대가 어떤 강제성이 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위원 중에 위촉을 할 경우에는 교육계, 법률, 사법경찰, 의료 등 전문 자문단을 위촉해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에서 정의한 이 조례가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송파구에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청소년들의 권리, 정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점적으로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처럼 사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범주를 정의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경찰하고 아동전문기관하고 조사해본 결과 아동학대로 되어서 수사까지 가지는 않았고 의심사례로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에 아동들을 위한 민원 관련해서 처분사항은 작년에 신규발생이 38건 정도 있었고 그중에 15건이 수사가 되었고 6건 정도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결되어서 보육교사 자격정지라든지 시설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6건 있습니다.
사실 동료의원이 이러한 조례는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미 10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발의하신 유정인 의원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히 애로사항을 느낀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송파구에 현재는 아동학대가 사후조치로 많이 진행되는데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징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제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유정인 의원님 발의내용과 같이 선제적으로 예방교육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서울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황대성
청소년과장최인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