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9월 7일(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6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위회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지난번 92년도 9월1일자 시 발령에 따라서 정규태 재무국장은 시 생활체육과장으로 전출하시고 신임 재무국장으로 오신 김재종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재종  인사 올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새로 발령 받은 김재종 입니다.
  구행정에 경험이 적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홍만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1.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충엽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공보실장 안충엽입니다.
  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목적과 의견수렵 내지는 기타 구민의날 제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구민의날을 정하여 각종 문화, 체육 행사를 개최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구민의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구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조건이므로 저희가 8월17일부터 8월22일 일주일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우선 의견수렴 대상은 주민, 학교, 관공서, 공무원, 대학생, 명예 행정관 등 다방면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 1만2,644명에게 설문지를 전부 돌려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봤고 다음에 학교 초, 중, 고등학교 59개교, 관공서 8개기간, 공무원 644명, 대학생 90명, 명예행정관 30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구민은 안내문을 직접 배부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해봤고 학교 및 관공서에서는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 결정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은 주민과 같이 개인별로 안내문을 전부 배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대학생과 명예 행정관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개인별로 배부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총 1만2,644명중 7,650명이 9월17일을 선호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5%, 약 61%가 됩니다.
  다음에 학교 및 관공서 총 67개소중 53개소가 9월17일을 선호했습니다.  79.1%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646면중 506명이 9월17일을 선호했습니다.  78.3%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평균 61%이상이 9월17일을 구민의날로 정하는데 전부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의 화합과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설정을 하고 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의날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민의날 설정은 매년 9월17일날로 하고 운영은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에 따른 법은 조례 등 관련법규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참고될만한 지방자치법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이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잔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5호에 보면 교육, 체육, 문화,예술에 관한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의날에는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속한다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제3항 지방자치법 조례와 규칙 조항에 보면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권한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민의날 제정은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제 우리가 이 조례를 상정하게 법 근거중에서 가장 유사한 법 근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정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가 이미 1962년도에 조례로서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다음에 강릉 시민의날 조례가 1983년도에 이미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면 이미 5개 구청이 구민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대문, 강남, 서초, 강동구 5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은 저희가 간단하게 1, 2, 3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목적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날짜는 매년 9월17일자로 정하고자 하며 운영 및 행사는 구청장이 정해 가지고 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안충엽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좋은 제안을 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맨앞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제정근거, 예산상황이 있는데 “별도 조치가 필요없음”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구민의날 행사 전체에 대해서 아무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 이러한 예산이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올해의 구민의날 행사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생략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제3조 위임에 관한 조항인데 “구민의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래가지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구민의날을 만들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요즘 말썽이 많아진 그런 예산을 전횡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올해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예산상황이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운영 및 행사에 있어서 적어도 의회의 보고를 경유하는 그러한 장치는 불가한 것인지,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하에 한다는 것은 앞으로 생길 민선 구청장을 위해서 유익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민의날을 조례로서 제정하지 않는다면 금년도에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인지, 구민의날을 의회가 제정하지 않아도 비슷한 행사를 해 왔고 또 지금 방금 보고에서 말씀드리는 바에 같이 이웃 강남이나 강동 몇 개의 이런 데만 만들고 있는데, 없어도 또한 유사한 그러한 구민의날 아니면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해 왔고 할 것이고 올해도 할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촉박하게 금년도 구민의날을 며칠 앞두고 제정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피하지 못할 타당성을 가지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목 위원  질의에 우리 공보실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예,  제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세가지 다 말이죠,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제일 처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조치 필요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민의날 제정을 작년부터 저희가 제정할려고 시도 했었는데 우리 구 사정으로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연초부터 예산을 구민의날이 제정된다고 가정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구민의날 제정과는 별도로 각종 우리가 문화행사를 할려고 예산을 한 1억여원 이상 편성된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민의날 때문에 별도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또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필요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금년 각종 문화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을 운영 및 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구의 조례를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입수해 가지고 봤는데 통상적으로 전부 다 운영은 전부 다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행사 운영을 전부 다 전담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통상적인데에 벗어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짜가 촉박한데 이런 조례안을 상정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가서는 저희도 조금 시인을 합니다.
  우리 구청이 88년도 1월1일부터 분구가 되어 가지고 역사가 상당히 미천합니다.
  진작 모든 것을 전부 다 완비해 가지고 주민화합과 기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매사 그렇게 빈틈없이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게 된 것을 시인합니다.
  이 점은 널리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구민의날 제정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답변이 빠진거 같은데 구민의날 정하는 거하고 행사에 관계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했던 백제한성문화재와 체육대회는 당초부터 예산을 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4개 분야의 행사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휘호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노래자랑 전부 네 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책정된 문화행사 예산을 가지고 전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다른 위원님!
○홍락원 위원  행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백제 한성문화재가 매년 10월달에 치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전년도에…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것은 일부분은 맞는 말인데 작년도 9월28일 문화재 행사를 개최할 때 그때까지만해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백제한성문화재를 매년 며칟날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기를 일단 구민의날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었고 또 금년에 구민의날을 9월17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각종행사중에 제일 우리 송파구 역사와 관련이 있고 전통 문화행사를 가급적이면 10월3일 보다 9월17일날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도하에서 저희가 일단 9월17일날로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8월 중순경에 문화재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내놓으니까 문화재 위원님들도 상당히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 해 달라고 하면서도 지금 송파구민의 의견이 61%이상 9월17일을 구민의날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집약되면 자기네들도 송파구민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홍락원 위원  그러니까 9월17일날이 구민의날로 제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행사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여쭤 보고 싶고,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구민의날 9월17일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반 문화행사 계획이 전부 되어 있는데 백제 한성문화재가 전년도 10월달에 대충 한 3~4일 했죠?  네 번째 치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위원들하고 충분히 저는 양해가 안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한성문화재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예,  그때 문화재 위원 12분이 참석을 했었는데 과반수 넘게 참석을 했었는데 그 양반들이 상당히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고 역사성과 기타 향토 문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월3일에 상당히 집착은 하고 계셨지만 저희가 충분히 송파구민의 인구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의 성향을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홍락원 위원  이것이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홍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구민의날이 9월17일날로 결정이 되든 안되든간에 이미 계획된 행사는 진행이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지금 각 부서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요 구민의 뜻대로 결정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7날 결정된 걸로 보고 17일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 날짜, 17일날 제정한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될 걸로 가정을 하고 미리, 며칠 안남은 날짜에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가 아니냐.  날짜를 촉박하게 남겨놓고.
  그러니까 준비를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쯤이야 뭐 날짜 17일이든 16일이든 어떻냐.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게 아니냐.  이런 발상에서 했다고 우리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물론 그 날이 17일이고 18일이고 상관이 없겠지마는 우리 구의회에서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걸로 봤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고…  날짜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맞게 딱 맞춰 놓으면 “자기네들이 17일날 한다고 했는데 17일날 안해주고 어떻게 배기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우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17일날로 결정이 됐거나 17일날이 앞으로 몇 달이 남았거나 그런 상태라면 모르지만 며칠 남겨놓지 않고 17일날로 된 걸로 결정된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홍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리고 더 말씀하실분…
○위원장 홍만표  질의를,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저는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올림픽경축행사하고 우리 구민의 날하고 매년 이것이 중복될거 같은데 우리가 올림픽날을 통해서, 개최한 날을 정해서 지금 구민의 날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매년 88올림픽경축행사를, 축하행사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을 한 번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서울시 행사로는 걷기대회하는 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큰 행사가 우리 행사하고 중복이 안됩니다.
윤수현 위원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지금 제안 설명에서 8월17일부터 25일까지 구민 1만2,000여명하고 각급 학교, 관공서에서 설문조사,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하실 때 “임의로 어느 날짜를 구민의 날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날짜를 뽑으라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만약에 우리 구민들이 다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60% 이상이 9월17일날이 24회 올림픽을 개최한 날이니까 그 날로 구민의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미리 날짜를 제시해 가지고 “이 날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셨는지 그것이 좋겠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제 생각은 9월 17일이나 듣기는 10월3일 둘중에서 그것을 뽑아라 골라라 이렇게 제시하신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9월17일이나 10월3일보다 우리 송파구가 개청이 된날이 더 저희들, 우리 구민들로 봐서는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 수렴한 안내문을 제가 지금 참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제정 예정일을 9월 17일, 10월3일, 기타 3가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9월17일은 88올림픽 경기를 개최하였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저희가 다뤘고요.  다음에 10월3일은 매년 백제 한성문화제를 개최하며 옛날 건국일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 날 이외에 좋은 날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어느 날짜가 좋으시면 그 날짜에 써 주십시오 하고 3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개청일자를 말씀하셨는데 대청이 88년 1 월 1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1월 1일은 신청하고 겹쳐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윤수현 위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개청된 것이고, 우리가 건물 확보해서…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것은 5월 1일…
윤수현 위원  5월 1일날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행정상으로 1월 1일날…
장병오 위원  간판 붙인 것…
윤수현 위원  그러면 광범위한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이 너무 획일적으로 딱 틀을 정해놓고 하니까, 기타라는 것은 누가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장 홍만표  그 외에 또 다른 위원님?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과장님, 조사 일자를 언제 마감하셨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저희가 조사일자는…
전익정 위원  조사마감은 언제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8월 22일로 마감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8월 22일이요.
  송파구 소식지 원고 마감은 언제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그것은 23일경에 합니다.
전익정 위원  23일이요.  하루 시간 있으시네요.
  22일날 조사를 마감하셨는데 25일 날짜 반상회를 통해서 본 송파구 소식지에 볼 것같으면 행사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전야제서부터 “구민의날” 해가지고 행사 나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거기는 저희가 그래가지고요, 그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을 수렴중” 이라고 거기다 토를 달았습니다.
전익정 위원  오늘 이것이 통과 안되면 구민한테, 70만 구민한테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 되네요.
  그리고 한성 문화제는, 아까 홍 위원님께서 한성 문화제는 4회간을 갖다가 10월에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원조가 여기에 머물렀었던 날이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그런데 그것이…
전익정 위원  그러면 그 한성 문화재라는 것이 뭔고하니 백제 고분 제례예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제사 지내는날 필요하면 막 바꿉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서울특별시 올림픽 관계, 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올림픽 관계 그것을 갖다가 행사를 갖다가 걷기 대회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 안보신 모양인데 오늘 아침신문에요, 한국일보.  4주년기념 행사 해가지고 행사 치르는 것만 11가지가 있어요.  이 스프츠 신문에.  그런데 남의 큰 잔치 있는 날 조그만 집에서 잔치 안하죠.  그리고 왜 의도적으로 10월3일 개천절은 전혀 우리 구하고는 관련도 없는 날인데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아까 윤수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5월1일이 소위 우리 송파구의 생일이라고, 생일날.
  그런데 보통 행사 일자를 갖다가 어디로 정하느냐고 하면, 물론 당연히 여름, 겨울은 아니고 봄, 가을로 잡겠죠.
  그러네 5월 1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월1일은 대상에다가 집어넣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5월 1일이 우리하고선, 송파구하고 전혀 무관한 개천절보다도 못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회에 대한 기만 행위, 그것은 아까 조사 일자 마감날짜하고 반상회보 나간 날짜를 갖다가 대비해봐도 분명하죠.  그리고 문화재관리에 대한 소홀 문제는 지금 문화재 제례 날짜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 행사에 맞춰서 옮기는 것만 해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 올림픽 기념 행사에 대한 어떤 점검도 없이 설문지에 날짜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죠?
  그런데 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오늘 심의하실려고 올리셨는데 맨 끝의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긴급 조치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이 오늘 오늘 의결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15일날이든가 16일날이든지 의결이 되면 구청으로 통보가 가야 되지요.  우편을 통해서든지 서면으로 가야 되지요.  가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도 여기에 빠진 공사기간 20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공시를 하셔갖고 어느 누구도 송파 구민들이 이의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법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사는 지금 17일로 잡아놓으시고 16일날 전야제 하시죠?  노래 자랑 전야제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의회 16일날 열리는 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조례안의 부칙은 현행법에 대한 위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아까 백제 한성 문화재를 9월 17일날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작년 9월 28일날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도 지금 우리가 역사 고증을 해 봐도 우리 지역의 백제 온조왕이 건국한 날짜를 지금 정확히 정사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상달, 그런 의견까지 나와가지고 그래도 가장 백제 온조왕이 건국한 그 시기와 유사한 게 10월달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추측으로써 결정한 것입니다.  확실한 정사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는 글쎄, 9월 17일날 해도 과거의 역사성이나 향토성에 비추어서는 별로 맞지 않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의 정식 개청은 사실상 88년 1월 1일날입니다.  5월1일날은, 강동구에서 분구가 되가지고 청사로만 따로 쓴 날이 5월1일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청일은 저희가 1월1일날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월1일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법이 위반됐다라고 그러는데 이게요,  우리가 조례 상정이 20일 이상을 공고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꼭 그렇지 않는 경우도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아까 제삿날을 문화재 위원가지 다 겸하셔가지고서는 지금 제삿날도 마음대로 하시니까 법이야 이동하시는 것은 뭐 가히 짐작이 갑니다마는 지금 여기 송파구 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을 갖다가 위반하라고 지금 올리신 겁니까?
○위원장 홍만표  자, 전익정 위원!  이상으로 하시고 또 다른 분들 질의 계세요?
장병오 위원  송파구 연혁에 송파구 개청일이 88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1월1일입니다.
장병오 위원  다음에 그러면 연혁에 실질 청사 개청의 직무일이, 직무일 직무를 하는 것도 연혁에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5월1일입니다.
장병오 위원  5월1일로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연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안충엽  네.
장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종전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송파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에 있어서 현행 법규에 위배되고 긴급한 조치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여 놓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또한 제3조에 있는 “운영 및 행사” 라고 그러는 난에 “구민의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너무 포괄적이고서도 권위의식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구에서 정한 제정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부칙에 대한 당위성이 설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또, 반대 발언하실 분 또 계십니까?
    (반대발언하는 이 없음)
  그러면 찬반 토론을 마치고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서 찬성 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위원 14명중 출석위원 13명입니다.  현재 찬성이 없고 반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권입니다.  회의 규칙 54조 규정에 따라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3분)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송파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송파구 소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 물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 물품의 범위 등 조례 내용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물품관리 체계중 분임물품관리관을 폐지함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초과 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비소모품을 제외한 소모품으로 한정하였고, 중요물품의 범위를 가격 기준인 현행단가 50만원이상 물품에서 중요 물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정수 물품으로 한정함으로써 개념의 혼란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 평사는 매 물건당 잡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단가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안은 상위 조례인 서울시 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조례안 본문을 첨부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용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회계 직종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 2조에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다시 말씀드려서 회계직에 임할 수 있는 직종을 구분해 놨습니다.  여기에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픔관리관·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1. 구청에서는 물품관리관이 재무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물품관리에 국한해서는 총무국장님이 물품관리관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임물품출납원이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보건소의 물품관리관은 보건소장이 됩니다.  물품출납원은 사무장이 되고 , 분임물품출납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동이 나와 있습니다.  동은 물품관리관이 동장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품출납원은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1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우리구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 방지와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후의 조례의 기능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김만식 재무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조례개정안의 배경은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중개정조례를 금년 5월16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기히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하자가 없으므로 개정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성용락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목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또 전문위원 말씀 잘들었는데요.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게 우리 상위조례인 서울시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본위원은 불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상위조례가 이 경우에, 이 경우입니다.  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상위법에 연개해서 자동적으로 피치 못하게…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효됐기 때문에 문안을 정리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창설적으로 이것을 정리하게 됐는지?  그 점을 분명히 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권화를 하는 게 자기 검증기능이 향상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분권화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집권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문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궁국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발적, 아니면 우리가 창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조례가 정했으니까 이미 이 부분은 실효되고 잇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뒤따르지 않아도 이미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배 통제받기 때문인지?  그점을 분명히 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이상목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위조례에 위반되면 당연히 하위조례는 거기에 다라 개정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위조례가 합법타당성을 결했을 때에는 하위조례가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검토해 봤을 때 서울시조례는 우리 상위조례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합법 타당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검토해 볼때에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때 상위조례에 위반해서도 우리가 개정해야 하고, 또 마땅히 합법 타당하기 때문에 개정을… 이면성을 가졌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이것이 분임물품관리관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한다.  그것이 본래의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규칙에는 방금 아까 전문위원도 했는데, 규칙에는 아까 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이 그대로 있어요?
○재무국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출납과는 재무과장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뭐를 일원화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만식  여기서 물품관리관이 재무국장이고 물품출납원이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네 각 국장이 분임물품 출납원인데, 각 국장이 분임물품출납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관계 같은 것은 총무국장이 했는데 이게 재무국장이 결국은 해 버린다…?
○재무국장 김만식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물품관리과 물품출납원의 기관이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물품관리관은 지시 명령기관이고 물품출납원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직을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현행 체제는 각 국장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해서 재무국장도 다른 과의 과장한테 물품 출납 보관 이것을 지시할 수 있고, 또 그 과의 소속 국장도 그 과장한테 출납 보관 이런 것을 지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없애가지고 재무국장이 다만 지시 명령하는 기관을 일원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지금 과목해설집이 있잖아요?  과목해설집에 물품 취급한 것이 50개 되잖습니까!
  50가지되죠?
○재무과장 김만식  예.
장병오 위원  조달청에서 명시해서 일개 행정부서에서 구입한 것이 50가지…
○재무과장 김만식  개수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마는…
장병오 위원  50가지 명시되어 있어요.  50가지 더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만식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지침서의 과목해설집에 50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뭘 그래?
  그러면 50가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 조달청에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또 한가지 총체적으로 구청의 모든 물건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청장이 하잖습니까?
○재무국장 김만식  총체적인 일반 관리상은 그렇습니다만…
장병오 위원  일반관리상 총체적인 관리·감독은 청장이 하잖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그래서 재무과장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래서 물품관리관을 지정하는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전결은 국장님까지 입니까, 과장님까지입니까?
  물품에 따라서 다릅니까?
○재무국장 김만식  물품에 따라서 다르죠.
장병오 위원  그래서 이 전결권이 과장이 확대되는 조례의 개정은 아니죠?
○재무과장 김만식  아닙니다.  그대로 두고, 다만 분임물품관리관만 없애는 겁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에 대한 문제를 또 한가지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조금 개정하고 조례를 할 때는 전년도 12월31일이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급관리 계획작성 지침이 내무부로부터서 시달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되죠?
○재무국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입을 6월 30일까지 각 구청에서는 보내잖습니까?
○재무국장 김만식  예.
장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품수급관리 계획성 지침같은 것도 좀 저희들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배달해 주시고…  이렇게 이거 읽으라고 준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여러 가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고, 어떻게 내무부에서 물품수급계획의 지침서가 있구나.  어떠어떠한 것이다.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구나.  지침이 어긋난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침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다른 위원님!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제9조 제1항에 보면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를 “소모품에” 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원 짜리가 한 3년 쓸 수 있다.  인력은 1년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역시 10조의2에 마찬가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 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50만원을 미달해도 정수물품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있지 않겠느냐!
○재무국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실 것인지, 지침서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을…
○재무국장 김만식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물품하고 정수물품이 혼동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입단가가 50만원 이상을 중요물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이라는 용어가 생겼기 때문에 정수물품 속에는 50만원 이상은 물론이고 그 이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중요장비같은 것, 중요 사무용품은 정수물품으로 취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은 범위가 넓고 중요물품은 정수물품 속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내무부장관이 정수물품 숫자를 정해서 각 시·도에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매년, 아까 말씀하신,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그 범위내에서 올리는 거지, 모든 물품을 다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방금 제가 내무부 물품수급계획 지침서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 속기록에 꼭 첨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만식  네, 좋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홍만표     홍낙원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손창부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전익정

○참조
  1. 92년도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
    2.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민의날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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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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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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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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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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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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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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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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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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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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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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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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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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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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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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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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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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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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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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