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고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민간위탁 또는 법인운영과 필요의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정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4 -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자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일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 안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명시,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명시,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자격 및 절차에 관한 규정명시, 안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명시, 안 제19조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규정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4항에 보면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회에 한해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소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모든 단체를 보면 계속 로비를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아예 못을 박아주면 4년을 하면 자기는 더이상 공개채용이든 뭐든 못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는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송파구가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5년에 근거법이 만들어졌으면 사실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던 2006년도에 그 시행령과 기본법에 맞도록 기본조례를 개정했어야 옳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개정을 안하고 있었던 부분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그런데 특히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송파구조례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장을 뽑을 때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저희 조례에는 빠져있었고, 2006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기본법에 의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자원봉사센터 단체의 대표를 과반수 이상 넣으라는 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현재까지도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의 대표가 과반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부분에는 제8조와 9조에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8조와 9조에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다음부터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기본법과 시행령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지역복지 주요사항의 심의·건의 등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의 정수·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종전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정수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증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 증원과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의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성해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바로 설명 가능하시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인원이 늘어나면 수당을 주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상 대표협의체는 다른 부서의 위원회 활동과 같이 수당을 주고 있지만, 현재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는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자체가 그런 민간의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운영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 돈을 받지 않고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원이 많아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수당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런 부분은 단지 인원이 20명이었던 것을 30명 이하로 근거법에 의해서 수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20명 이하로 구성되고 있죠?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무협의체와 중복이냐?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를 따졌는데 그것은 지역 자원을 활동한다는 면에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구비가 절약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성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 결혼이민자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과 임신, 출산 교육 및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 구청장은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 다문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련 공무원, 지원센터장이 함께 참여하는 10명 이내의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양우 의원 외 5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다문화가족 지원법」등 관련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운영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없어서 지금 아이코리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이 올해 1억 4,42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전문 인력이 그 센터에 상주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글, 고부갈등, 부부갈등, 이혼, 교육 등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이 꼭 필요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자문회의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직은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송파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했는데 여하튼 위촉직 위원이 있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있잖습니까? 7조 3항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위원장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국장으로 되는데 이것을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근거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서 이와 부합되도록 관련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률이 대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 규정된 근거법률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에서 본 조례 근거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육제한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육제한 지역을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현행 조례에는 사육제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입니다.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택지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 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유예기간과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또한 가축사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 근거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명시하여 축사의 이전, 그밖에 위해의 제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근거 법률 정비, 안 제3조에서 사육제한 지역을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명시, 안 7조에서 시정조치 기간을 현행 6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사육 시 근거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도 있고 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신도시나 뉴타운에 대한 보상 문제 같은 것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조에 보면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는 ‘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끼나 양봉도 가축으로 보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인 젖소·오리·양·사슴·개, 이것을 제외한 다른 적용되는 가축이 있는 것인지, 토끼나 양봉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근거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현재조례에는 제한의 대상을 「축산법」 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산법」 2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반된 법률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새로운 근거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차이는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축산법」 2조의 가축은 35종으로 대부분 가축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말·양·돼지·닭·노새·당나귀·토끼·개·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꿀벌 이런 게 다 「축산법」 2조에서 규정된 가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되는 것은 당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가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꿀벌이나 이런 사항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상 문제와 결부되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키울 수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2분)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상위 관련 근거법 및 정부기관의 조직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근거는 조례안 제1조와 안 제12조에서 현행 상위법규인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규정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에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 지급률이 현행 처분 수익금의 30%에서 50%로 인상됨에 따라 직무등록보상금을 발명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고안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디자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해서 동 조례안 제15조, 제16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직제 변경에 따라 안 제30조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중앙기관을 상공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12조에서 관련 근거법 변경,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개정하며, 안 제30조에서 직제 변경된 상위기관명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내용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되어서 창의적이고 실용실안 특허라든지, 의장특허라든지 이런 내용을 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구가 인정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관한 관련용어와 일치되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내용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조항 중에 제2항의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의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로 용어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3조 제2항 중 “호적 및 기타”를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의”로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양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 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 김숙정
기 획 예 산 과 장 한성호
재 무 과 장 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 이영도
복 지 정 책 과 장 박성해
여 성 가 족 과 장 이정갑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