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박성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고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민간위탁 또는 법인운영과 필요의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정하고, 또한 자원봉사센터 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44 -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자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일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 안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명시,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명시,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선임방법, 자격 및 절차에 관한 규정명시, 안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명시, 안 제19조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대상 규정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 및 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제9조4항에 보면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회에 한해서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소장은 민간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위원장 안성화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9조에 정한 연임방법은 제한이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연임제한을 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송파구의 모든 조례에 보면 2년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전부 그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한다면 4년인데 4년동안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박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245 -
○위원장 안성화  연임규정을 지금 여기에다 명기하지 않고 그냥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지금 소장의 선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개념보다는 2년이 되면 일단 끊어지고 다시 선임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들의 연임 이런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위원장 안성화  위원장에 대한 임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소장!
○위원장 안성화  소장은 유급직으로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그렇죠!  2년 임기인데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개념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연임규정은 필요치 않다라고 봐야겠네요.  위원장 중에서 하는 회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규정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심언도 위원  왜 염려가 되냐하면 지금 박성해 과장님이 공개모집을 하겠지만 2년 동안 하면서 잘했다, 주위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로비를 해서 다시 한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못을 박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예를 들면 모든 단체를 보면 계속 로비를 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아예 못을 박아주면 4년을 하면 자기는 더이상 공개채용이든 뭐든 못한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성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응모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응모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쉬운 얘기로 기득권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도 가능하고 세 번도 가능하고 계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지금 센터에서 소장이 일을 잘 해가지고 다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또 선임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지고요.  만약 그게 운영의 묘가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협의해서 연임규정을 어디 제한을 두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에 대한 연임규정을 명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수철 위원  지금 센터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년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작년 4월에 직영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구자성 위원  지금 민간법인에 운영이 위탁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송파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지금 우리구청이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심언도 위원  지금은 직접하는데 앞으로 법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자성 위원  원래는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특별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모법에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우리는 민간단체에 위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우리 송파구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위원장 안성화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없어요.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전부 개정한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동 시행령이 2005년하고 2006년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아직까지 반영을 하지 못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법이 전면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모법이 전면 개정되는 시점이 언제였어요?- 246 -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조금 상당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5년 8월달에 기본법이 바뀌고요, 시행령은 2006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성화  원래 조례가 있는데 2005년도에 모법이 바뀌어서 당시에 이것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그래왔고, 또 위원님들이 개정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2005년도에 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우리 조례정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개정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상위법에 맞는 규정도 되고요, 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장려되는 제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원하고 활동하는 데 더 효율적인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질의내용은 아닙니다.
  앞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2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는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송파구가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5년에 근거법이 만들어졌으면 사실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던 2006년도에 그 시행령과 기본법에 맞도록 기본조례를 개정했어야 옳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개정을 안하고 있었던 부분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 됩니다.
  그런데 특히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송파구조례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과 센터장을 뽑을 때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저희 조례에는 빠져있었고, 2006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기본법에 의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하나는 정책결정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자원봉사센터 단체의 대표를 과반수 이상 넣으라는 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현재까지도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의 대표가 과반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신 부분에는 제8조와 9조에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8조와 9조에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다음부터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가 기본법과 시행령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예산관계는 추가로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위원장 안성화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47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지역복지 주요사항의 심의·건의 등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을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의 정수·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종전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정수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3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증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정수 증원과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의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성해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바로 설명 가능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표협의체는 심의 의결사항을 의결하는 전문가들의 기능이고요, 실무협의체는 주로 직원들이나 각 복지단체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조에 대표협의체의 기능이 죽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위원들의 심의 결정기관으로 보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자들의 위원회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 위주의 협의체가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위원장 안성화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실무 국장·과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예.  각 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거의 50% 이상은 중복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248 -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중복은 아닙니다.  대표협의체는 대표자들이고요, 중복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성화  중복이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엄격하게 분리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원래 10명에서 20명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모법에서 숫자만 늘렸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숫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것은 모법에서 늘린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예.
○위원장 안성화  알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여기 법에 사회복지협의체와 대표협의체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안성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인데…  
구자성 위원  법으로는 「사회복지법」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대표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대표협의체는 기관이나 그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하급 위원회로 봐서 실무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역사회복지사업법」이 복지협의체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대표협의체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정인 위원  아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입니다.  거기에서 대표협의체냐, 실무협의체냐 그렇게 나누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라고 하는 예하단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아니, 그렇게…  같이 복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각 기관이나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심의 의결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좀더 실무적인 것을 협의하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2개 단체의 인원 정수를 생각한다면 60명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그렇습니다.  각각 30명씩…  
○위원장 안성화  전혀 별개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네, 별개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런데 하나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기능이 달라서…  대표자들이 심의 의결하는 기능과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체의 협의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통합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것도 상위법에 명기된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예.
구자성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3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제1조의4에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라는 말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 조례상으로 대표협의체라는 말은 법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성화  이를 테면 굳이 실무협의체가 되었든 대표협의체가 되었든 있는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실무협의체가 되었든 대표협의체가 되었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으로써 있었는데 그 부분에 결국 한 30명 정도의 위원을 선임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더 늘리는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쉬운 얘기로 집행부측에서 이것을 주민대표를 더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 혹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결국은 위원을 이런 식으로 늘림으로써 실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 이게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가능했던 것을 어떤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늘려서 인원이 3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 249 -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위원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기능이 각각 다릅니다.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도 사실 공무원이나 대표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그 기능과 대표협의체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2개 다 존속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 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은 법에 근거한 것이고, 그 구성 방법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그 밑에 실무분과를 두라는 것은 송파구가 유달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구성방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좀 불필요함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인원이 늘어나면 수당을 주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상 대표협의체는 다른 부서의 위원회 활동과 같이 수당을 주고 있지만, 현재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는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자체가 그런 민간의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운영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 돈을 받지 않고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원이 많아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수당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런 부분은 단지 인원이 20명이었던 것을 30명 이하로 근거법에 의해서 수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20명 이하로 구성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해  예.
이정인 위원  20명 이하로 구성되고 있는데 제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복지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장애인만도 아니고 노인만도 아니고 여성만도 아니고, 문화·체육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다 복지인데,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대표협의체의 회의를 할 때만 봐도 상당히 많은 분야의 다각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20명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30명 이하로 하는 것이…  30명 이하이지만 30명이 다 하는 것은 또 아니잖습니까?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20명 이하로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더 많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30명 이하로…  상위법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운영할 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정인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안성화  지금 이것은 질의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정인 위원  특별히 질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 이하로 하자는 상위법에 맞추는 개정조례안이잖습니까?  이 내용은 당연히 상위법이 그러함으로 그냥 30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그냥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무협의체와 중복이냐?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문제를 따졌는데 그것은 지역 자원을 활동한다는 면에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구비가 절약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  실행예산 수반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정인 위원  그 대표협의체를 운영할 때 대표협의체 회의할 때는 회의수당이 들어요.  
○위원장 안성화  되었습니다.
  지금 박성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고 답변 받고 그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해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우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과 홍보, 결혼이민자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과 임신, 출산 교육 및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 구청장은 각종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 다문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련 공무원, 지원센터장이 함께 참여하는 10명 이내의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양우 의원 외 5명의 의원발의로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5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다문화가족 지원법」등 관련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지금 송파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지금 송파구에 다문화 결혼이민자는 38개국에 1,192명이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혹시 탈북자 가족은 파악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탈북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1,192명이라고 하는 것은 1,192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아니죠.
○위원장 안성화  다문화가정을 물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과 우리가 결혼을 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숫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1,192가정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면 가정을 꾸리지 못한 외국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 안 되었습니까?
유수철 위원  그것은 다문화가정이 아니죠.  그냥 외국인이지.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물은 건데 1,192가정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면 지금 과는 틀리지만 탈북자 단체도 있는데 거기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예.
유수철 위원  그래서 지금 1,192쌍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할 때 행정력 낭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탈북자와 다문화가정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따로 따로 조례를 만들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위원님 말씀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는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탈북자하고는 관점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탈북자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어느 일정 수준에 있지 않느냐,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6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 7조에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8명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2명 정도 되면 10명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관공서 공무원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 두 사람만 순수 민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본 뜻을 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성화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운영은 사실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없어서 지금 아이코리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이 올해 1억 4,420만원이 있습니다.  실제 전문 인력이 그 센터에 상주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글, 고부갈등, 부부갈등, 이혼, 교육 등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이 꼭 필요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자문회의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직은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송파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했는데 여하튼 위촉직 위원이 있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있잖습니까?  7조 3항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실 위원장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국장으로 되는데 이것을 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에 부구청장이 들어가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그것도 수정을….
구자성 위원  그러면 둘 다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7조 1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관 국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부구청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갑  사실 꼭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구청장께서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부 다 부구청장이 되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국장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다른 위원회는 넣지 말라고 해도 억지로 넣으면서 이것은 왜 갑자기 빼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근거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서 이와 부합되도록 관련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률이 대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에 규정된 근거법률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에서 본 조례 근거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육제한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육제한 지역을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현행 조례에는 사육제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입니다.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택지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 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 기간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유예기간과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또한 가축사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시 근거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명시하여 축사의 이전, 그밖에 위해의 제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전문위원 김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3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근거 법률 정비, 안 제3조에서 사육제한 지역을 송파구 관할구역으로 명시, 안 7조에서 시정조치 기간을 현행 6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서 가축사육 시 근거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도 있고 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신도시나 뉴타운에 대한 보상 문제 같은 것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조에 보면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에는 ‘젖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끼나 양봉도 가축으로 보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인 젖소·오리·양·사슴·개, 이것을 제외한 다른 적용되는 가축이 있는 것인지, 토끼나 양봉이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이영도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근거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현재조례에는 제한의 대상을 「축산법」 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산법」 2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반된 법률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새로운 근거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차이는 현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축산법」 2조의 가축은 35종으로 대부분 가축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말·양·돼지·닭·노새·당나귀·토끼·개·사슴·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꿀벌 이런 게 다 「축산법」 2조에서 규정된 가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되는 것은 당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가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꿀벌이나 이런 사항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시키기 위한 조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제외를 시키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당초 근거법률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조례가 「축산법」에서 정한 가축으로 할 경우에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기존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범위하게 양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번에 폐지되고 신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가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종류가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렇습니다.  「축산법」에는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초에 근거법률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가축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이런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꿀벌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이전에 35종을 봐주다가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아홉 개만 해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사람들, 신도시나 이런 데 보상할 때 어떤 문제점이 안 생기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지금 현재 법제처라든가 이 법률의 주관부서인 농수산식품부에 확인해 본 결과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례는 무효라는 잠정적인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상 문제와 결부되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성화  아니,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축소되는 것인데, 결국 종 자체가 줄어들어서 9개 종으로 축소되는데, 이게 통과되었을 때 향후에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전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토끼나 이런 것을 못 키우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네.
○위원장 안성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자성 위원  아니, 못 키워요.
  키울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여기에 보면…  
유수철 위원  키울 수 있을 때 나중에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규정된…  
○위원장 안성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그런데 「축산법」에서 규정된 35종은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9종에 대해서만 제한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9종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서 키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성화  여기에서 6개월로 제한하던 것을 1년의 계고기간을 두어서 없애라, 아니면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영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상위 관련 근거법 및 정부기관의 조직 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근거는 조례안 제1조와 안 제12조에서 현행 상위법규인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규정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7조에서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 지급률이 현행 처분 수익금의 30%에서 50%로 인상됨에 따라 직무등록보상금을 발명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고안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디자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해서 동 조례안 제15조, 제16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직제 변경에 따라 안 제30조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중앙기관을 상공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12조에서 관련 근거법 변경,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내용을 개정하며, 안 제30조에서 직제 변경된 상위기관명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본 위원이 솔직히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모르겠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네.
○위원장 안성화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한성호입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내용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업무와 관련되어서 창의적이고 실용실안 특허라든지, 의장특허라든지 이런 내용을 할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구가 인정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고요.  직무발명 처분보상금 지급률이 30%에서 50%로 인상됨으로써 직무발명에 대한 지급률이 높아지는 대신에 등록보상금은 낮춰서 형평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대부분 예를 들어 해당 자치구라든가, 해당 청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데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런 경우는 없고요.  처분이라 함은 여기서 구가 소유하게 됨으로 해서 그 발명자가 처분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구자성 위원  구에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등록보상금은 얼마 안 돼도 예를 들어 처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하는 수익의 대가에서 50%를 계속적으로 소멸 시까지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1회 지급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1회 지급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네.
○위원장 안성화  아니, 처분보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이라 함은 어떤 처분과 지금…  그것을 지금…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저희가…  
구자성 위원  1회 지급하는 것은 특허청장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등록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1회성이고, 처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1회성으로 가는 것은 없어요.  1회성으로 가는 것은 낮추는 반면에 처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50%,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만약에 발생했다고 본다면,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처분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장 안성화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수익금이 계속 발생되면…  
○위원장 안성화  그러니까 굉장히 처우를 많이…  따지고 보면 보상률을 높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차수  재무과장 유차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이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관한 관련용어와 일치되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내용 중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조항 중에 제2항의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의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로 용어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3월 9일 의안 제242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재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안 제3조 제2항 중 “호적 및 기타”를 “가족관계등록 및 그 밖의”로 조문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양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          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          김숙정
  기 획 예 산 과 장          한성호
  재    무   과    장           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          이영도
  복 지 정 책 과 장          박성해
  여 성 가 족 과 장          이정갑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