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나병화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작년 7월 6일자로 개정되어 서울시로부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 동안 공공시설물의 정비지원 위주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투명성관리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범위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위주로 된 지원사업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의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심사에 있어서 종전에 주택관리사, 건축·토목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것을 구의원님 한 분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성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6일자로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종전 공공시설물의 정비지원 위주에서 공동체 활성화와 투명성 관리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공동주택의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업무”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3항부터 6항까지 신설하여 1항에는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고, 4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위원에 구의회 의원 1명이 추가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체 활성화에 투명성 관리를 위한 사업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가부를 따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4조11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 3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되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안건들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지금도 우리가 연간 10억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조례의 사항을 이행하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일 것 같고, 그에 몇 배가 더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사항들인데 이것에 대한 과연 우리의 자금력,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아마 규칙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한 52%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당연히 세금 낸 것에 비례해서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선심성행정이랄까요? 계속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을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확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지금 1항에 보면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간이라든가, 또 우리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소 개념의 어떤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주민 공동을 위한 카페라든가 다목적용 시설을 개·보수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포함이 되면 거의 아파트에 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지원하는 격이 되는데, 또한 송파구에 얼마 전에 구민회관에서 아파트단지 조합장단 모임도 있고, 그 중에 회장도 뽑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남 3구가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재정이 열악한 강북 쪽으로 지원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더욱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서울시에서 쉬운 말로 하달하는 조례를 계속 이렇게 따라만 가는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정말 이렇게 조례만 개정하고 지원한다고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연간 얼마를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우리 송파구의 예산 지원이 예상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그 구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으로는 전체가 서울시 예산으로만 운영되는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 규모가 20세대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지? 그리고 “회의 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이러는데 이게 보면 제가 사는 아파트도 노후 되어서 메인이 안 깔려 있는데, 예를 들어 오래 된 큰 아파트에 이것을 해준다면 시설을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도 물어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배선이고 뭐고 잘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하기가 참 쉬운데 오래 된 아파트는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한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한다면 제51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공동주택이라고 본다.
제51조제1항제8의2호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이런데 이것 때문에 개정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도 부족해서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원해 달라는 예산액에 비해서 몇 %나 되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0분의 1이나 되요, 10분의 5나 됩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도 예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재정여건상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는 형편인데 자꾸 이것을 확대 개정해서 예산 지원도 못해주면서 확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상위법에 의해서 자꾸 시달되어 해야 된다는데 그 위의 상위법을 보더라도 개정해야 할 이유가 확실히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구성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문단의 회의수당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 문제도 그렇고, 이게 위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법을 바꿔도 우리가 자체 내에서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주택법과 도정법에 관한 사업 세대가 20세대로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서울시의 공동주택 비율과 송파구의 공동주택 비율을 가져온 게 있으면 이따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로 되겠어요? 준비를 위해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병화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주목적이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배타적이고 붕괴되고 있는 주민간의 갈등 등 공동체 생활을 소통 등을 통해 주민들이 활성화해서 주민화합과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에 의해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9개 구가 이미 조례를 개정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예산 사업을 할 적에 주민들이 총 신청한 사업은 75개 단지에서 41억 8,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 부담은 25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급한 관계로 놀이터사업에 9억 4,600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환경개선에 3,600만원으로 100%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에 1,000만원 등 저희들이 10억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구에서 계속 아파트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억원을 편성했는데 12억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인근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문제, 입주자대표회의를 주민들에게 투명성을 위해 공개했을 때 CCTV나 음향기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은 주민건강 프로그램인 탁구라든가, 요가 등. 그 다음에 주민봉사단을 구축했을 때, 그 다음에 주민갈등 해소사업은 담장을 철거한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주차장, 경로당 등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주민통행로를 개방했을 때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이라든가, 문화행사, 입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은 농촌 자매결연 자원봉사라든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판매 시, 그 다음에 공동육아방 운영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범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항은 우리 규칙에서 심도 있게 규정해서…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항목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자문단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데는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제가 주택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주민간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택관리팀에서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민원만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간에 싸우면 무조건 그 민원이 저희 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주택의 민원은 거의 각 과에서 해결하는데 여기는 모든 문제, 심지어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 자기 집의 물이… 지금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래 되어 물이 많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 관리사무소에서 빨리 보수를 안 해 준다, 이런 민원이 쉴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을 그냥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30분, 1시간씩 전화를 잡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구는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서울시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배치 받지 못한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받아서 주민들에게 자문도 해주고 주민들이 뭔가 좀… 아파트가 그 동안 폐쇄적에서 개방… 주민들에게 서로 화합하고 자기 집처럼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30명 구성 사유는 저희들이 수당을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30명 구성 사유는 전기, 방수, 조경, 도장 등 전문가를 30명 정도 풀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아파트의 의결사항으로 무슨 도장 공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경험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수당을 주되, 일부는 서울시에서 3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옛날에 폐쇄적이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는 우리 땅이니까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개념에서 주민들이 개방해서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 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간 예산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추가 지원계획이라는 게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10억원이 편성되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최대한 심의할 적에 융통성 있게 해서 주민들께서 신청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번 이런 사업을 금년에는 당장 필요 없을지라도 내년부터는 일부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을 개정해서 좀 애매한 그런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이 전문가라든가, 이런 운영은 서울시에서 30% 정도 지원해서 우리 구 예산을 적게 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매칭사업과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파트는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개방화장실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 강의실 개·보수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좀 있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범위가 어떻게 보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규칙에서 좀더 상세하게… 그러나 이번 활성화 사업은 사실상 일반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규칙에서 상세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일부 30%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그 동안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신축된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된 주상복합은 그동안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도 150가구 이상은 의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법」이 바뀌어서 하게 되었고, 또 임의관리는 「주택법」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신축된 20세대 이상,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150세대 이상 중앙난방, 「건축법」에 의해 주상복합 150가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과 「도정법」에서는 20가구,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연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런 법에 의해서 설치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지원 문제, 20세대 이상이 되면 포함되는지, 지원범위 한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법」과 「주택법」에 의해 신축된 20세대 이상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시, 이것을 그냥 주민들한테 회의 상태를 공개했을 때, 그래서 일반아파트에서 볼 수 있을 때 이럴 때 회의 공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 음향기기라든가, CCTV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요구해도,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은 41억인데 우리 부담이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만 하면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봤더니만 일반 도로 같은 데는 포장공사를 하지 않아도, 다음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늦출 수 있는 것은 늦추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15억 편성했는데 12억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집행을 안 하면 예산파트에서는 작년에 15억 줬는데 12억밖에 집행을 못했느냐? 예산 사정이 안 좋다.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년에 10억 가지고도 일부 100% 지원할 필요 없고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또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금년에 보니까 놀이터 같은 경우 배정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차액도 10%를 아예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찰했을 때는 86%, 부찰제 식으로 업자의 적정이익을 보장하는데, 일반 관리사무 입찰할 때는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50%에도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런 예로 삼익아파트에서 작년에 놀이터를 4개 했는데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1억 3,000만원에 낙찰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절감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이쪽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사항을 규칙에 넣을 것은 넣고, 또 이번 사업이 애매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뭔가 달라지는 그런 방향으로, 또 열린 아파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조례개정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가 그동안 아파트 비율이 70%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공동주택지원조례 생길 때가 2004년이던가요? 그때 재산세가 폭등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공동주택으로 환원해라 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만 해도 단독주택에는 송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지만 아파트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비율로 보면 지금으로 봐도 3:7의 비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등한시 했던 아파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4조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에 현행과 개정안 문구를 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아파트 단위 별로 구성한다는 뜻인가요?
이것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
이 자문위원 30명 내에서 운영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어떤 자문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이 분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문위원 구성 문제, 30명 풀로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경이면 조경을 데려다가 하면 한 사람 수당 나가는 것인데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적정하게 잘 쓰여 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사항이 총체적으로 조금 엇갈렸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시 좀 해보세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의미이지. 이게 활성화 되어서 자문료를 수시로 줄 그럴 자문단은 아닙니다.
지금 이해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공동체 지원을 해준 금액에 대한 것을 기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 잠실7동에 금년에 지원금 2억을 결정했다. 그런데 용도가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동 대표 그룹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요. 동 관리사무소 내에 전기기사나 토목기사는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기사로 있는 사람들이고 회의 결정하는 사람들, 이것은 동 대표회의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문위원을 보내든, 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십시오. 결정해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창진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확하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10분간 정회시간을 통해서 신설되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서로 이해와 협력이 있었고요. 특별히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상담실 설치문제 또 자문수당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나병화 주택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문단은 전문가 자문단입니다. 아파트에서 무슨 큰 입찰이라든가 공사를 할 적에 자기들의 회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자문요청이 있을 때 신청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자문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풀로 30명으로 구성했다가 그 30명이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아파트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 그 분들의 자격증이라든가 인원,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 규칙에 구체적으로 삽입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나병화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회 전에 남창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4조1항의 내용에 대해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한 한다.”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한하며, 어린이놀이터 보수지원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되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주택관리과장나병화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