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소위원회위원장이신 장병오 위원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장병오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본 조례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 소위원회는 활동개시를 1994년 3월 28일 10시부터 15시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정2동을 10시부터 11시 45분가지 주민과의 대화를 했으며, 잠실5동은 14시부터 16시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장소는 문정2동은 훼밀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했고, 잠실5동은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하였습니다.
  참가자는 문정2동은 의원 5명, 소속위원 5명중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께서도 참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민은 21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관리소직원이 2명, 노인회에서 4명, 부녀회에서 5명, 통반장이 10명, 집행기관에서 4명이 구청에서는 김윤철 청소과장이 참석하였고, 관련 동에서는 동장, 사무장, 직원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잠실5동에서는 의원 5명 중 3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영근 의원이 참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출신 구의원 박영철 의원도 참석을 하여 주었습니다.  주민은 15명이 참석을 하였는데 통반장이 5명, 일반주민이 10명, 집행기관에서 6명 구청 김윤철 청소과장님이 역시 참석을 하였습니다.  관련동장, 사무장, 직원 세 사람이 참석을 하였고, 전익정 의원의 사회로서 위원장의 인사와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유인물이 주민의 질문사항과 관계 청소과장님의 답변사항이 일일이 써져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부를 본다고 하면 봉투가 대단히 약하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지역 내에서는 여름철이 돌아오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5㎝짜리를 적은 것을 하나 더 만들어 줘라, 이런 봉투에 대한 의견, 또 색깔이 뭐해서 여러 가지 보인다, 약하다, 얇다, 이런 것이 대충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량제 자체를 반대하느냐, 이것은 양쪽동에서 다 종량제 실시 이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구청에서 이것을 하는데 첫째로 시범동 두 동을 선정하는데 대한 어째서 꼭 문정2동과 잠실5동을 했느냐, 또 종량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대동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뜻은 같고, 조금씩 적은 것은 이의가 있더라도 이런 것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또 더 이상의 물을 것이 있으면 제가 더 답변하고 또 제가 부족한 것은 참석했던 위원들이 대충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를 일일이 심의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본 결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8조 3항 법률과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나 시장이 규정하는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하고 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93년도 3월 6일 통과를 시켰고, 동법 시행령을 93년 6월 24일날 통과를 시켰고, 또한 규칙을 93년 9월 9일에 통과된 바 있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서울특별시에서는 94년 4월 1일 시행함으로서 이번에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23조에 의해서 규격봉투는 제작 및 공급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봉투가 색깔이 미흡하다, 얇다, 찢어진다 모두 이러는데 이것을 보완해주고 이것을 개조해줄려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봉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참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어렵겠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쓰레기의 무단투기와 같이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문제도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영원히 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부근 식당이라든지 부근 상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량으로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서 써야하는데 이것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서 어려움에 봉착이 된다, 해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이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안됨으로써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시 조례를 보면 사실상 이것은 뭐냐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구세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일일이 조사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작하셔서 심층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나마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소위원회 장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수입도 좋지만 주민이 바라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쪽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그동안에 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안 심사를 할 때 특정지역 말하자면 시범지역이 두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95년도부터는 우리 송파구 전체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범지역이 아닌 저희 동의 주민과 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물론 시범지역 두 개 동은 아파트 지역입니다.  거기의 주민의 의견이 우리 송파구 전체주민의 의견이라고는 저는 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야.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쓰레기를 청소를 하는데 무게중심으로 하다가 양중심으로 조례를 변경을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소위 말하는 청소용역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제정을 했다 그랬을 때 왜 그분들이 로비를 했겠느냐, 결과적으로 법에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그 취지는 아까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다 찬성이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 주민에게 청소용역비라든지 쓰레기수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가중이 될 것입니다.
  아까 장병오 위원장께서는 무단투기에 대한 벌과금을 물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벌과금을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선 동장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일반, 현재 주민들이 자기의 쓰레기를 양심껏 자기집 앞에다가 수거를 해서 갖다놓느냐, 현재 우리 주민의식을 아직 그렇지 않다 이거야.  자기는, 일례를 들어서 관에서 공급받는 관급 봉투지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렸을 때 그 봉투지가 없어지면 그만치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일반봉투지나 일반쓰레기함에다 넣어서 아무 집이나 이웃집에 투기를 했을 때 누가 적발을 하느냐, 또 그 쓰레기는 누가 치울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일선동장 책임에서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야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쓰레기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이웃간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법 자체는, 조례 자체는 찬성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왜 서울시 공무원한테 한국환경청소협회에서 로비를 했는지, 현재 검찰에 지금 입건이 되어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규명이 되어야 되고 왜 그랬는지,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소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한 번 타진을 해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장병오 위원.
장병오 위원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이수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간담회를 간단히 마친 다음에 이 조례 자체는 찬성이지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비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주민이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송파의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론도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면 우리 주민한테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제 생각으로서는 한 20~30분 동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지금 이수희 위원님 말씀에는 이 종량제는 필요하다.  이것은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시행하기 이전의 잡음, 로비, 즉 로비라는 말이 우리가 로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 부조리나 뒤에서 속된 말로 사바사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로비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로비는 산업원동력을 활발히 하는데 중간매체로서 윤활유입니다.  로비를 잘못 인식을 하기 때문에 로비는 어디까지나 뒷구멍으로 돈을 주고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바사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로비없는 세상은 산업이 발달할수 없고 사회가 매끄럽게 서로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로비라는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청소협회에서 자기들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청 관계공무원들한테 돈을 만약에 줬다면, 그리고 자기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이것은 나쁜, 참 뒷구멍으로 하는 나쁜 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종량제는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확실한게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종량제는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장을 담다가 구더기가 있으면 주워내더라도 장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는 해야하는 원칙론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곽순영  본건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는 상당히 의사가 찬반에 얽혀있기 때문에 위원장 생각으로는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익정 위원  찬반토론이요?  저는 질의 좀 하겠는데요.
  청소과장님한테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과정에서 내년도부터 과태료 부과를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간에 소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한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주민들이 어떠한 잘 모르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려의 점을 많이…
○위원장 곽순영  청소과장한테 한 것은 전에 우리가 충분히 답변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다…
김영근 위원  아니, 충분히, 그때는 청소과장님한테 충분히 저희들 들었지만 소위원회에서 문정2동하고 잠실5동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구청의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으니까 문제점 드러난 것을 우리가 청소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여기서 그 사항을 이야기 해가지고 개선점을 보완하고 그런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거기 참석했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거기에서 참석을 했지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전익정 위원  그렇게 자기의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언해 주셔야죠.
○위원장 곽순영  청소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이 종량제 시행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무단투기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태료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조례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는 시범동 지역에서는 1개월동안 우리가 계도기간을 설정을 해서 계도를 충분히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과태료부과내용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1개월동안 계도활동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ℓ짜리를 가장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봉투규격이 약하다든지, 크다든지, 작다든지 하는 문제는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합을 해서 환경처에도 진단을 해서 시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대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또한 5ℓ문제를 지금 당초에는 양쪽동의 주민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7일동안 실천을 해보니까 문정2동에서는 5ℓ짜리를 해달라는 소리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잠실5동에서는 아직도 5ℓ짜리를 제작․구매를 하더라도 1인당 월 60ℓ으로 해서 가정에 배부되는 그 기준량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ℓ짜리를 배부한다고 그러면 10ℓ짜리 한 장을 회수를 하고 5ℓ짜리 두 장을 또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3개월분이 이미 배부가 되었는데 다시 주민들한테 10ℓ짜리를 회수하고 5ℓ짜리를 또 줘야 되느냐, 이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ℓ짜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물량을 가지고 이 규격봉투 사용하고 있는 관계없이 5ℓ짜리는 사실상 쓰레기 봉투로서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지를 환경처와 청소사업본부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하면 그것은 시험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5ℓ짜리만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익정 위원  청소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번 소위원회에서 할 때도 같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잠실5동하고 문정2동하고 지역적인 차이, 사는 아파트의 크기 차이에서 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것도 사실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반 주택가에 확장 실시하거나 그랬을 때 더 문제가 많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 올 연말까지라든지 충분한 어떠한 기간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시점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범실시하는 지역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시범실시하는 동 주민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의회하고, 시민보건위원회하고 같이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가지고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 완벽한 조례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해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만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송파구 전역에서 무단투기되는 각종 쓰레기는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종량제 시범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문제는 종량에다가 어떤 시한을 정해놓는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부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공청회 문제는 지금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안되었더라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주기적으로 해라하는 지시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수희 위원  과장님은 지금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그런데 과연 무단투기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며 어떻게 적발할 것입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은 물론 청소업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책임자이니까 이론상으로, 탁상공론상으로, 조례의 정신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도 시민보건위원은 소위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범지역이 아닌 다른 자기가 관할되는 동에 대한 청소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규격봉투지외 다른 봉투에 넣어서 다른 집에다 갖다놓는다느니 또는 일반빌딩 쓰레기통에 다 갖다넣는다든지 공지에다 갖다버린다든지 그랬을 때 누가 갖다버렸는지 적발도 못하고 당사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물립니까, 대안이 뭡니까?
  지금 일선 동장님들은 그 대안을 분명히 하고서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과태료를 물리는 부분, 위법한 사람 과태료 물린다.  그 대상자를 어떻게 색출할 것이냐, 그 방법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참 중요하신 지적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이 전제는 우리 시민들이 양심에 따라서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수자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적출해내서 물릴것이냐 하는 내용은 저로서도 자신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청소과 능력상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야간에 지금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미화원 세 사람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할만한 지역에 대해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경찰에서 무단투기를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난달에도 세 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과태료를 지금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찰에서 경범죄 처벌범으로 해가지고 벌금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종량제 시범동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도 저희들이 쓰레기통 하나하나에 미화원하고 청소과 직원들이 붙어 있습니다.  오전에 두 시간, 오후에 두 시간, 직원이 쓰레기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주민들한테 규격봉투를 쓰셔야 됩니다.  무단투기하면 안됩니다󰡓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느냐,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저희들한테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그러면 저로서는 크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대안이 있다는게 그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지금 여기서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사항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을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종량제 실시 성공여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과 많은 상황이 달라지는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참 편안하게 버리고 있지만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후로는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나타날거예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단속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종량제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판가름이 날것입니다.  중대한 일이거든요.  무단투기가…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앉아서 감시원들 세명, 경찰관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내 집앞에도 좋고 아무데나 버려도 돼요.  규격봉투가 아니면 되니까…  규격봉투 자기것 안해서 딴 봉투에다 담아서 아무데나 버리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 주택가 좁은 건물에 수백채가 사는데 그 문전에 다 과연 일일이 감시할 수가 있느냐, 그때는 전연 엉뚱한 일이 발생할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종량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판가름이납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지금 종량제 실시를 하게 되면 자연히 봉투를 다 쓰고나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봉투를 비싸게 사서 추가로 내기가 힘드니까 편한대로 자기들이 아무 봉투에나 넣어가지고 밤에 몰래 버린다,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 하나를 경찰 열이 못지킨다고.  어떻게 지금 경찰관이 이렇게 많은데도 도둑이 더 많이 생기고 못잡는 이유는, 그 중에는 잡히는 것도 있고 안잡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예요.  마찬가지고 이것 갖다 내버리는 것을 구청 전 직원이 총동원 되어 가지고 잠복근무해도 다 못잡아요.  그것은 절대 대안이 나올 수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구조가 문제다.  누가 지키건 안 지키건 자기들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안 할 것이냐, 종량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면 이것을 되도록이면 국민의식이 바뀌려면 유구한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환경문제는 시급하다 이거예요, 쓰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도 국민들한테 자기들이 스스로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을 빨리 깨우치게 할려면 과태료도 물리고 벌칙금도 물리고 법을 강하게 해놔야 두 번 할 것도 한 번 하고 갖다 내버리는 것도,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대안을 청소과장한테 물으면 청소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곽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진호 위원  왜냐하면 백 사람이 버리고 한 사람이 적발되는 한이 있어도 통과는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사람을 다 완벽하게 하고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 법이 통과 될 수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기전까지는 주민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미화원이 주민을 감시 감독한다는 결과도 됩니다.  어느때는.
  그러다보면 주민의 불편이라는 것은 한이 없고 또한 여기에 대체도 없이 어떠한 조례로 해서 거기에 부과시키는 이런 문제를 놓고 과연 서울시에서 송파구인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실시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이것이 다 일률적으로 어떤 조례나 어떤 종량제 실시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이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서 어떤 미화원이나 경비나 해가지고 주민하고 다툼과 이런 것을 많이 해소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장병오 위원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법을 얘기합니다마는 환경관리법이 3월달에 됐는데 사실상 홍보하는데 지금부터 시행하면서 홍보가 중대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대동 큰 뜻이 같고 적은 것은 사사로운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많이 개정해서 나가도록 꼭 본법이 통과되는 것을 나는 절대 찬동을 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명중 출석위원 14명 찬성이 11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이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1시 58분)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청소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8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구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야 되는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재활용품은 아무런 규제가 없이 배출이 됐고 그냥 배출이 되더라도 그것을 규제를 안했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품제조 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수입, 가공, 판매, 수리하는 분들은 금속 캔이나 합성수지 같은 이런 자동차, T.V같은 것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추진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이라든가 목욕탕, 백화점 같은 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됐고 또한 무상제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교환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구청장이 이행 명령하도록 그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되는 조례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근거로 인해서 저희들은 재활용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송파구가 재활용 시행에 아주 시범적인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조동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수  전문위원 조동수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또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지 재질 등에 기준에 대한 규칙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제정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직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지급규정과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또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대 제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 및 제14조 관세 관련 조항을 별첨 발췌해 놨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해당 조항을 발췌해두었으니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동 법률 시행규칙 및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관련법규등 관계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  9페이지 제8조에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로 해가지고 포장용기 재사용이 7조에 있는데 지금 제8조에 포장폐기물의 감량화해서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및 동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거나 쇼핑백, 비닐백을 제공함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감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이런 포장폐기물 감량이 각 백화점 같은 데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이 4월 8일인데 백화점에 가서 한 번 현황을 체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같은 이런 대형 음식점, 일정규모 이상의 도․소 판매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현장확인을 못하고 지도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다시 또 묻겠는데,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 백화점에 있는 직원들조차 4월 1일부터 시행 실시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백화점에다가 그것을 통보를 안줬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이것은 소관이 전체적으로 자원 재활용은 전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백화점은 또 백화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모든 사항을 청소과에서는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관련부서로 별도로 지침이 다 나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관련부서에 지침이 나갔으면 우리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위반되었을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에서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별 관여가 없다고 그랬지만 과태료는 우리 송파구에서 물게 되는데…
○청소과장 김윤철  별 관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은 산업과가 관장부서인데 산업과에서 나가서 보니까 과대포장을 하고 있더라, 적발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 요구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런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결국은 이 조례안이 청소과에서는 과태료만 받기 위한 조례군요?
○청소과장 김윤철  아니죠.
김영근 위원  과태료 받을, 산업과에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산업과도 하시면서 또 청소과에서도 홍보를 하셔야만이, 과태료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되도록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청소과에서도 신경을 써야지 산업과 소관이다 그리 넘기면 안되죠.
○청소과장 김윤철  그럼요.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윤철  예.
○위원장 곽순영  예,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과장님!
  지금 관계법규에 의하면 개인한테나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체 즉 롯데월드와 같은 그런데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윤철  예.
전익정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일례로 그것이 법인이라든가 어떤 개인 가정집과 적정규모 이상의 대형 업체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틀리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시행규칙에 과태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활용촉진에관한 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그것이 준용이 되도록 돼 있어서 과태료가 위반형태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결국은 우리 일반 가정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든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이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었던 것을 앞으로는 이 뒤에 있는 독촉 및 납입고지서 또는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에 의거하여서 어떤 형태별로 볼것같으면 주차위반 과태료 물리듯이 그러한 형태로 물릴수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윤철  여기에는요, 지금 1종, 2종, 3종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전익정 위원  일반가정이라도 과태료 물릴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관계규정으로는, 제정할려는 조례는 우리가 조금전에 제정했었던 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하고 어떤 유관도 있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정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범실시도 하시고 동에다가 현수막도 붙히고 이런 것을 오랜동안 해오셨잖아요.
  그것도 미흡해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주민들과의 의견수렴까지 하고서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송파구 쓰레기 줄이거나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나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나 그 비중으로 볼때는 더 중대하면 중대하거나 같은 동급이지 그것보다 이하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더 더군다나 이것은 여기에서 현재 어떠한 식당업이든지 대형업체 롯데월드나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까지도 광범위하게 지금 현재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면 과거에 시행하지 않았었던 것을 시행한다고 그런 사업자나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시거나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시거나 하신적이 있으세요?
○청소과장 김윤철  공청회나 의견수렴회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 이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16만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누구한테 배부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윤철  시민들한테 했습니까?
전익정 위원  우편으로 배부했어요?  어떻게 배부했어요?
○청소과장 김윤철  동장을 통해가지고 동을 통해서 반상회때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반상회에 배부하셨다고요.  그러면 반상회에서 배부하셨으면 지금 현재 보고하신데 있어서 주민의견이든지 진정이든지 의견이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윤철  이것은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법에서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뭐 하는 그런 재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같은 것은 해본일이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주민이 지금 현재 나 개인이, 더더구나 일례로 청소과장 개인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민과 또는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어떤 설명회 한 번 없었다는게 이야기가 돼요?
○청소과장 김윤철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에 세세하게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법에 명확히 이것은 재량성이 없도록 정해져있는 상태를 가지고 주민이 의견을 받아서 조례에 과태료를 반영을 시킨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익정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할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이지만 그렇게 지금 과거와 틀리게 개혁의 차원인데 획일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고서 다른 동네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따르라!  그러한 행정지침을, 행정지침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청소과장 김윤철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람직스러운 말씀이신데요.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 또 시에서 위임된 사항, 그래서 구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 앞으로는 구조례가 구 자치적으로 작성이 되는게 바람직하겠죠.
전익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든지 공청회든지 없이 시행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청소과장 김윤철  할 기회도 없었고 또 미처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청소과장 김윤철  예.
○위원장 곽순영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의원들의 할 일은 조례제정이 제일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을 하는데에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법령을 그대로 반영시켜 달라는 것은, 이것은 하달로 그쳐야 됩니다.  여기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안에서 조례제정 하는 것은 우리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전익정     안희준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참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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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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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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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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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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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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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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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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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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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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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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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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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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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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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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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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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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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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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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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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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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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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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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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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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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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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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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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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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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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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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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