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이하식‧이배철‧이서영‧손병화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박성희‧이배철‧이하식‧손병화‧송기봉‧김호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사안건은 총 6건으로 2020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1건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20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발의)(김호재‧조용근‧이하식‧이배철‧이서영‧손병화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권교육 실시와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인권 관련 정책심의를 위한 송파구 인권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비밀누설 금지,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는 효율적인 인권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인권’의 보장과 증진의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박성희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4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소속공무원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인권상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송파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21조는 위원회의 위원 등은 인권과 관련된 피해자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배려규정을 두었습니다.
  타 자치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은 참고자료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조례의 제정을 공고한 바 있으며, 이에 송파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타 자치구의 현재 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인권센터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송파구민의 인권보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민에 대한 책무에 대한 부분들, 권리의 부분만 아니라 책무의 부분도 명시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요.
  제6조 5항,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의 장단점을 좀 설명해주세요.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묻는 것과 무조건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관련 분야에 대한 위촉에 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3번에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운영주체를 위해서 위원을 선출하자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과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3번에 보시면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 제2조2항,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권이라는 게 노동을 기반한 상태에서 어떤 인권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련 단체로 그 노동의 분야를 조금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이지만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6호에 보면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에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어떤 공무원, 산하기관, 구의원에 의한 인권침해, 그 다음에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아니면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그 다음에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의 목적은 송파구민의 인권보장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벗어난 범위의, 앞에 2조 2항에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범주 안에 들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시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질문은 답변을 듣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제20조에 보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송파 인권센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권센터 설치를 언제 하실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되면 준비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16조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인권센터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앞에 보면 18조에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이 부서에 관련되는 직원은 직원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간사인지 팀장인지, 인권센터장으로 할지 이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는 건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집행부에 답변을 원하고요.  
  첫 번째, 관계부서랑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의 조문들을 조금씩 보면, 최소한의 집행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인권센터가 구성이 되면 이에 해당되는 임직원들에 대한 급료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권 프로그램 등 개발이나 홍보비 등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범위는 최소한 어느 정도 윤곽적으로라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소요예산을 어떻게 책정 내지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범위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이 곧 인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지역이나 성별이나 외모나 국적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나 어떤 조건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부분이 인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굳이 헌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그 하위에서 조례로써 굳이 해야 하는 이유, 조례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해야 하는 이유, 물론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추가로, 2012년도에 권고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송파구는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었는지, 앞에 언급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만약에 인권센터가 설치되고, 우리 송파구 안에 인권위원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사례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 안에서, 또는 심의위원회 안에서 구제방안이나 법률구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집행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지, 단순히 인권의 피해사실을 듣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강제력 내지 집행력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피해에 대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계획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실시하는 과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2항에 보면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6호에 가보면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가’항에 보면 우리구 소속의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 구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인권을 침해했을 때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요즘 최근에 자료에 보면 구청에 노동단체가 구의원들을 모략하는, 게재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구의원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 인권을 침해했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거꾸로 어떤 조직단체에서 근거도 불명확한 자료를 올림으로써 구의원들이 또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는 몇 개구이며, 인권보장 조례가 되어 있는 타 자치구에는 인권보장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조례를 만드시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내용과 시행결과를 평가한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하실 때 한두 곳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송파구 공무원들과 산하단체는 인권교육을 어떻게 받아왔는지 하고요.
  세 번째는 제6조에 보시면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 건지, 또 그 밑에 6조 4항에 보면 또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또한 자체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제7조 1항에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인데 강제조항 없이 권장만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장 규모와 민간단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연결되는 거라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인권 조례가 많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상관이 없지만 범위를 축소해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지금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자치구 중에 인권센터 운영하는 곳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답변 시간이 바로 될까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40분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박성희 의원  그러면 한 40분 정도만 주시면 답변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4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를 비우셔서 이서영 위원님 것은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래요.
  그럼 송춘섭 감사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제20조에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라는 규정에 대해서 언제 할 예정인지, 서울시의 인권센터 설치 자치구 현황이라든지, 현재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언제 설치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서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의 인권센터 설치 자치구 현황이라든지 현재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구가 인권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는 인권센터는 4개 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2개 구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다음에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6조에 ‘간사를 팀장 또는 인권센터장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권센터장이 직원인지 외부인원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항은 지금 조례가 발의되어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된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4개 구가 인권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약직을 대부분 센터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은 정규직원들도 있고 아니면 일반직이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조례와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인권센터 설치 내용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윤곽으로라도 설명을 해 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조용근 위원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저희가 예산 기초작업이 진행이 된 이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작업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곽으로라도 예산사항을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현재 서울시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500만원 정도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8,900만원까지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센터의 인건비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8급 상당이라든지 직원을 한다고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연간 한 2,400만원, 그 다음에 9급으로 하게 되면 한 2,200만원, 나머지 또 7급이라든지 계약직을 하게 되면 연간 3,400만원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2012년 이후에 인권위에서 조례 제정을 권고했는데도 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성희롱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각종 사회에서 불공정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에 조례를 왜 제정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 조례를 권고한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센터 설치 후에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방안, 집행력이 있는지, 또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 강제력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구 산하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강제력과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수사의뢰라든지 고발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강제력과 집행력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또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이런 사항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제20조 제2항6호 가항에 구 의원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은 규정되어 있는데, 반대로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 의원님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받을 때 구제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결과를 두세 군데 있으면 사례를 들어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구가 인권 기본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봉이라든지 은평구 사례를 들면 사실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증진‧보장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도 보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서 어떻게 인권교육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1개의 분야에 걸쳐져 있는 게 아니고 성희롱이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 성차별 문제, 아동‧청소년 인권 문제, 노숙인 복지시설 관련 문제, 또 사회복지시설 차별금지 문제, 아까 노동현장에서의 그런 차별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인권에 포함됩니다.  물론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개별단위 사업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4월 달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 1회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연간 교육점수로 취득을 해야만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자체수립 또는 용역수립 여부, 어떤 것들을 용역으로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타 기관의 사례라든지 향후 우리구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사실은 용역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1항 관련해서 인권교육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강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행정력이 미치는, 또 구 산하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력이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해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이나 민간단체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또 대상과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저희가 정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박성희 의원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제가 세 가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 자치구 조례제정 및 인권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하식 위원님도 같이 거기에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중에 19개 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4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북구와 도봉구 그리고 은평구, 서대문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는 성북구는 감사과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봉구하고 은평구는 구청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4조 송파구민 인권에 있어서 구청장의 책무 부분이 있는데, 왜 주민의 책무 부분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5조에 보면 구민 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 참여와 권리를 우선시해서 5조로 그것은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위촉 관련해서 다른 위원회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고, 위원 추천에 있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주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제정 권고사항 및 타 지자체와 같이 인권위 구성을 보다 경험과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고자 했고요.  송파구민의 인권보장을 보다 실질화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이서영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6조5항에서 인권위의 심의 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인권 조례가 시행되면 인권위원회에서 구의 특성에 맞는 심의‧의결을 통해서 구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해서 구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권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사항에 대해서 사업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인권 조례안에 보면,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라든지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조례 안에 제20조 제2항7호에 보면 그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권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 이 사항을 명시해서 운영해나간다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순서상 제 답변을 먼저 주셨으니까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세 가지 질의 드렸는데, 중간에 언급하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부분 중에 8년간 검토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8년 동안 검토를 하셨다는 의미로는 그냥 안 하셨다, 또는 불필요하다, 또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나머지 질의는 차차 하고. 첫 번째 질의 드렸던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이후에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처럼,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제시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단 본 조례뿐만이 아니고요,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물론 이거는 표현의 문제를 떠나서 의원발의 조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하고는 유기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의회에서의 기능이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제정되고 개정된 조례가 실제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집행부에서의 어떤 예산에 대한 수반과 조직에 대한 수반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과정이 협의사항인 것이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대략적인 윤곽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전반기 때 이런 선례가 있었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회에서 발의가 됐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나 의견, 어떤 조언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다.’ 라고 딱 책정은 할 수 없다 한들 최소한 타 구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센터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게는 8,900까지 소요가 되고 예산이 잡혀있다 라고도 하셨고, 인권센터의 임직원들의 급료가 6급이냐 7급이냐 8급이냐에 따른 급료가 대략 나올 것이고, 집행부의 위원회 연 4회 정기회의를 하게 되면 15인 이내로 하면 15인에 대해서 각 얼마, 10만원 돈에서 12만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4회로 계산하면 대략 얼마…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3분을 생각해도 대략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실 만큼 추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 동시에 조례가 선례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를 못해 주신다는 거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당연히 집행부가 부응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다시 뒤집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셨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든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는 본 조례가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과연 이 조례가 우리구한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를 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와요.  조례가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 재정 자립도가 40% 중반 대밖에 되지 않는 자치구에서 그냥 일만 벌려놓고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오늘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은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서 인권센터와 같이 어떠한 조직을 만들면 통상 한 3명 정도 근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하고 인건비, 물건비, 사무실 운영비, 기타 수당 등 비용을 합치면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을 때 통상 한 2억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 제가 추정하건대 다른 구의 운영 사례를 봤을 때 최소한 1억 5,000에서 한 2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의 경험 치에 기한 예정치 잖아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급조가 돼서 말씀을 주시냐는 거죠.  이미 기존에 상정을 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금 단 몇 초 만에 경험 치에 의해서 답이 나오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이전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최소한 며칠에서 몇 달까지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윤곽이 잡혀있지 않다면 심의의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빠져 있는 거죠.  
박성희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390만원, 그 다음에 은평구 같은 경우, 이게 연간 예산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 5,584만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6,085만원, 그 다음에 성북구 같은 경우는 8,900만원 이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 산하에 둔다 하면 임차료 그런 것은 빠지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 조례가 지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인권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인권센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행규칙에 인권센터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 것인가, 구청 내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외부기관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략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시행규칙에 인권센터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더구나 감사담당관님으로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하니까 전후에 있었던 2012년 아까 답변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8년간 검토를 했겠다라는 말씀을 추정치로 주신 거랑 똑같은데, 어찌되었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이게 통과가 된 이후에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을 구청 내부에서 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할지,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지 그 다음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공간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수라든지, 그렇지만 어쨌든 범위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그래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든 누가 발의를 했든 본 조례가 실제로 통과가 됐을 때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얼마만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답변에서 사실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설령 범위를 잘못 말씀 주셔서 예산이 범위가 크게 잡혔다 하더라도 본 조례가 그 예산에 비추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지방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도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읍소를 하셔야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예 이렇게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보이고 예산 자체를 윤곽 자체도 잡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담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손병화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제가 답변 받은 것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6쪽 간사 부분을 여쭤봤던 거는, 지금 이게 간사냐 인권업무 담당하는 팀장이냐 인권센터장이냐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요.
  간사를 둘지 팀장을 둘지 인권센터장을 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규칙을 정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용 부분이나 이런 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3조에 보면, 이거는 자료가 필요 없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인권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게 쉽게 살펴봐도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체육인들,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많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 봤었을 때 이 조례가 그러면 상위 조례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됩니까?   이 조례의 조문을 봤었을 때는 ‘다른 조례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 이 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련된 조례 중에서는 상위조례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은 범위의 사항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 외국인 인권 및 처우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도 있고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도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인권보다는 폭 넓은 종합적인 인권보장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인권센터가 운영되면서 인권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 같은 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담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어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그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필요성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도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 저희 인권에 관한 법률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구제 사항까지 담기에는 사실은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 침해사항에 대해서 치유를 또 해야 되고요.  이런 사항에서 권장을 하는 거고 개선을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인권침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사항이라면 사실은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인권보장 조례에 따른 인권위에서 담당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이배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세세한 것은 넣을 수 없지만 그런 피해를 우리 공무원이 끼쳤을 때, 구청장이 관할하는 조직에서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에 어떻게 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어떤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뭘 제공하겠다, 이런 게 담겨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배철 위원  구청장이 관할하는, 아까 제가 꼬집는 게 ‘가’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 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구민이 심대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어떤 구제책에 대해서도 포괄적이나마 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만들 때 그런 게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저도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두 번째 물어봤던 게,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송파구 공무원들 및 산하단체 인권교육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답을 제대로 못 들었는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춘섭  저희가 구의 지도·감독을 받는 데는 개별적으로 인권교육을 해오고 있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니까 그 해 온 거를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성차별에 대한 교육, 또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
○위원장대리 손병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는 제7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없었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손병화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받는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위원장대리 손병화  장애인들 관련해서만 받은 거였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희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예, 박성희 의원님.
박성희 의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조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접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 특히 힘없고 나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또 자유와 권리 이런 것도 찾아주는 조례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저도 질의가 다 끝났으면…
  사실 이 조례라는 것이 현실적이고,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강행성을 입고 저희는 또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권 관련되는 업무가 사실은 각 개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방지나 권리보호, 고충민원 처리하는 기구가 있고, 또 국가에도 인권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좋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반드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의원  그런데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구들을 보면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2억, 3억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타 구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1,300에서 많아야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스포츠 운동선수라든가 여타 단체들의 어떤 인권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회자되는 운동선수들의 인권에 관련해서는 인권센터가 차려져 있지만 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해도 인권센터 내에서도 안 들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면 송파구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고요.
  자, 이 조례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예, 말씀하십시오.
송기봉 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다 구비하면 좋겠지만 조례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은 우리가 제안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다가 자세하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했던 내용을 포함을 해서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저는 그냥 이 조례에서는 이 정도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우리 각 위원님들 소중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14일 개정된 동 조례 별표1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재 체육시설 사용여건과 징수여건에 부합하도록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체육관, 체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시설을 완비하고 인조잔디 정규규격으로 조성된 탄천유수지 족구장의 향후 위탁운영 관리를 위해 족구장 체육시설 명칭을 정하고자 관련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체육관의 체육경기 외 기타 사용료의 징수범위를 2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를 1만 5,000원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족구장 부분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63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제10조와 관련된 별표1의 송파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재 체육시설의 사용여건과 징수여건에 맞추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1의 송파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중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삭제하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체육관 전용 사용료 일부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체육문화회관의 사용료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체육시설에 2020년 완공된 족구장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송파 구립체육시설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체계적인 체육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1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의 기존 수입은 얼마였고, 이 사용료를 개정함으로 예상되는 1년 수입은 얼마 정도 변동이 생기는지 하고,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체육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여기 별표에 보면 테니스장에 그동안 사용료를 받다가 삭제한 이유, 또 기타 체육시설이라 함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금번 개정사안에 보면 어쨌든 조례명과 똑같이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부분이 주인데요.  우리 조례상 보면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정액표기가 조례상의 별표에 나와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그래서 조례상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한도 범위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 사용규칙에서 정확한 금액들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 타구들 중에 체육시설 체육활동이 활발한 곳의 조례를 보면 실제 사용료에 관련된 조례안에 이렇게 범위로 표현한 게 아니고 실제 정액이 정확하게 별첨되어 있는 조례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왜 범위만 조례상 정해 놓고 규칙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해 놨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단위금액이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용하는 시간대별로 조기냐 오전이냐 오후냐 야간이냐 이런 형태로 금액을 조금 더 상세화 해서 나눌 수는 없는지 이렇게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면, 현행에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이 체육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인데 제가 확인한 부분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구청에서도 하고 체육회에서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단체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축구장을 일례로 들어서 관련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게 송파여성축구장하고 천마공원축구장이 있죠?  이번에 탄천유수지에도 축구장과 족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조성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관, 그러니까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을 보면 너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송파여성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6월하고 12월 달 1년에 딱 두 번, 그것도 정해진 주의 평일 날 오전에 공개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천마공원축구장도 매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공개추첨을 해서 대관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요즘같이 스마트한 시대에 맞나 의문이 좀 들고요.  평일 날 직접 구장에 가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게 요즘 시대상황에 반영을 해서 지금도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송파여성축구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유소년축구단, 송파여성축구단 그리고 상공회의소 축구단 등 구에서 지정한 6개 팀에서 고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동호회 한 7개 팀 정도 해서 도합 13개 팀 정도가 고정으로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 관리나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이나 송파여성축구단이 훈련이나 이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팀 정도가 항상 고정으로 그 시간 추첨할 때 와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와서 추첨을 하는 데 대해서 그 추첨방식이나 선정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통보한다는 그 6개 팀 중에 유소년축구단 그리고 송파여성축구단 외에 지정하는 나머지 4개 팀 단체명과 사유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공개추첨 부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평일 날 아침 9시, 10시에 현장에 나와 가지고 공개추첨을 한다는 게 이게 공정하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동호회나 이용할 수 있는 분들로 한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성축구장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공개추첨을 하냐?’ 그러니 나오는 답변이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와서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송파 주변에 제가 체육시설 예약이나 대관 관련해서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하고 물어봤어요, 운동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 많은 분들이 성남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를 들어가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 들어가 보니 성남시는 모든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이용을 해서 시설예약을 다 받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체육시설 축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스포츠시설 관련해서 시설 예약일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일별로 나와서 일정현황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모든 등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날 예약 가능한지, 몇 시대에 비어있는지, 누가 예약을 했다가 취소해서 자기들이 다시 예약할 수 있는지, 예약이 불가한지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보고 저도 좀 느끼는 게 많았는데, 체육시설을 송파구에서 많이 확충을 하잖아요.  그 명분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충을 하는데, 확충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체육시설을 만들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이렇게 책정을 해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이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체육단체에 등록해서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면 송파구민 11인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체육시설 사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이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비용 부분도 아까 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축구장이면 송파구 관내에 있는 축구장인데 축구장 비용이 다 달라요, 이용료가.  다른 곳은 거의 일률적인 데가 많더라고요,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 이 비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답변 듣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금액 산정만 좀 하는데 한 20분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현재 체제로 있는 요율표에 의해서 했을 때 기존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되고 개정을 했을 때 예정 수익금은 어떤 변동이 있느냐,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조문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당장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도금액을 책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규칙에서 정해진 금액은 현재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대로 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수익금액의 변동은 없고요.  기존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한 5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별표에서 테니스장의 사용료 3,000원이 삭제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타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테니스장이 표에서 사용료 이 부분이 사실상 입장료 기준으로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사용료 1시간 기준 옆에 3,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사용료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라는 표현 자체를 없애고 3,000원이라는 금액을 없앤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이게 왜 3,000원이 1시간 아니냐?’ 고 되어서, 당초에 설치할 때는 입장료 개념으로 해서 사용료가 1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다 표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이 테니스장이 오륜테니스장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3개 테니스장 다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어디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오륜 테니스장하고요, 성내천 테니스장하고요, 송파 테니스장이라고 공원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설명…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리고 기타 체육교실이 어떤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일반 동네 체육시설에서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동네 체육시설에 저희들은 사용료를 징수한 곳은 없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격을 조정한다고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받아서 어떤 수익창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기타 생활체육교실을 제가 제일 하단에 있는 그 내용을 물으신 줄 알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용사용료 1시간 기준 안에 체육경기 1면에 1만 5,000원인데 기타는 20만원 이 말씀이죠?  
이배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 기타는 우리가 구장에 운동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가 있고요.  그 외에 무슨 종교에서 족구장 같은 데 빌려서 하루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타용, 체육 운동이 아닌, 체육 경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쓸 때를 표시한 게 기타 사용입니다.  그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체육관을 어떤 단체에서 와서 이용하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자기들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체육단체들이 무슨 기념, 자기들만의 어떤 오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시간씩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체육 경기와 별개 되기 때문에 약간 차이를 둔 것입니다.
이배철 위원  내가 왜 이런 금전적인 것을 따졌느냐면, 체육시설은 체육인들이 아무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수익창출보다는?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 단체가 점유해서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용 못 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사용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짜야 되고요.
  일단은 송파구민이라고 그러면 동호인들이 우선이겠지만 누구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뒤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굳이 조례에 이렇게 산정해놓지 않고 규칙에 위임해놓고 있다.  타 구에서는 조례에다 직접 금액을 산정해 놓은 예들이 많다.  거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른 금액이나 사용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금액들을 산정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 조례를 이번에 처음 면밀히 보면서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게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칙에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규칙에서 세분화해서 금액을 정해놨는데요.  굳이 어떤 법적인 절차가 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금액까지 산정해서, 그리고 현재는 시간대별로는 주간, 야간, 또는 주말 그 금액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대별 이런 부분도 요즘은 세분화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조례에다 직접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굳이 이 시점에서 개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장료 개념에서 사용료하고의 어떤 착오,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번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탄천에 있는 족구장이 이번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천족구장은 정규 국제규격으로 다 갖췄고 인조잔디로 해서 또 조명까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잘 책정이 된 그런 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든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위탁관리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별표에 족구장이라는 체육시설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명을 넣고자, 당장 족구장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표에 족구장이라는 명칭을 체육시설로 넣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요.
  그리고 금액도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는 금액들 범위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축구장이 관내에 여성축구장이라든가 천마축구장, 탄천에 조성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구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관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지금까지 쭉 관례적으로 해왔던 평일 날 구장에서 직접 추첨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누가 봐도 조금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요즘처럼 누구나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축구장에 여러 가지 단체나 동호회가 있는데 유소년이라든가 여성축구단, 상공회축구단… 동호회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단체가 어떤 명인지, 그리고 그 단체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들이 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를 파악해보니까 주로 ‘이랜드 FC’ 그 다음에 ‘잠오회’라는 축구단체가 있고요, ‘기철’이란 단체가 있고, ‘잠현’단체가 있고요, ‘푸른솔’이라는 단체, ‘비전’ 그리고 ‘송파70대’ 단체 이렇게 7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기존에 오랫동안 써온 동호회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와서 현장에서 동참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쓰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공개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바꾸면 좀 더 공정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를 우수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성남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체적인 통합, 송파구 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예약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구장별로 이용료가 좀 다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조잔디냐, 마사토냐, 아니면 구장 관리상태라든가, 또 야간조명시설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구장에 대한 설비조건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을 두고 사실상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옮길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시설들이 이관된다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제 당장 이관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탄천은 특히나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돼서 위탁관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게 어느 곳에 있는 시설, 그리고 어떤 시설이 이관되는지 그것 좀 저한테 상세하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러면 현재 위탁 관리되고 있는 현황하고요, 앞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구장과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탁하면 우리구에서는 전혀 손을 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저희들은 아무래도 위탁을 하면 전문적인 종목이 하나만 있는 단일구장이라든가 그러면 그 단일종목에 대한 협회라든가 연맹 이런 전문가 쪽으로 맡기려고 그러고요.  그러지 않고 종합적인 구장이다,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구장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위탁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탄천 유수지에 족구장이 인조잔디로 깔린다는 말씀을 듣고, 그 설치는 치수과에서 한 거였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공사는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관리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제 넘어와서 저희 문화체육과로…
손병화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가더라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유수지에서 저번에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예전에 인조잔디 깔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폭우가 와서 인조잔디가 다 쓸려내려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뭐랄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구장은 못쓰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였는데 그 설치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를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공법을 좀 달리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전에는 사설로,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공법으로 임시적인 방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차면 떠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뜨는 사례는 없는 걸로 이렇게 분명 요구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체육시설 중에 또 이렇게 유수지에 깔아놓은 데는 별로 없어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없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데 잠실유수지가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했던 그런 사례에서 문제점을 이번에는 다시 다 도출을 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한 업체인데요.  상당히 그쪽에는 우수적인 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전문업체로부터 그런 내용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까지 다 줬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야구장 인조잔디가 쓸려나가는 거 보고 족구장도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그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 부분을 조건에 넣어서요, 특수 접착제하고 시공을 다 했다는 거 확인을 받았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 비올 때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한번 두고 보시죠.
손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답변 주셨던 부분에서요.
  예컨대 지금 조례상에서 별표를 보면 축구장 전용사용료가 1시간 기준으로 6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범위를 넣은 거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축구장에 1시간 경기가 6만원 이하면 2시간이면 12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한도니까, 그 범위를…  
김호재 위원  예, 그러니까 12만원이 한도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들어가 보면 같은 축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성축구장, 잠실 유수지 여기를 보면 체육경기 2시간 기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칙은 위임받은 거니까 조례가 우선이니까 12만원의 범위 이상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뒷면 비고란을 보면 사용료 할증이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주간사용료에서 30% 할증이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축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시행규칙상에서는 할증을 적용하면 13만원이 되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용료 할증, 50% 할증도 있는데, 범위는 조례상에서 12만원으로 잡아놓고 시행규칙에서는 할증을 적용하면 13만 내지 15만원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이거 두 개는 안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법률에 명령이 있고 조례에 시행규칙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조례에 다 적시하지 못하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에 담기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달리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집행부의 재량권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법률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윤곽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그래서 하위에서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인데 최소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조례라고 한다면 사용료는 세부규칙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례에는 이렇게 범위를 12만원 잡아놓고 시행규칙에 재량권을 주니 할증을 적용을 못하는 거죠.  할증 적용을 해봐야 조례에서 범위는 12만원으로 잡혀 있으니 13만원, 15만원 청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은 잘못된 시행규칙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규칙에다 전체적인 금액을 넣고요.  거기에 다 담지 못한 것들은 할증이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어떤 연령대별이라든가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정비를 하려고…
김호재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보셨다고 전제로 하셨고, 저도 물론 이번에 처음 접해서 자세하게 보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안 맞습니다.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기회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저도 이참에 그런 게 발견이 되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김호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새로 생기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위탁관리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 의지가 또 답변하시는 데서 보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약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도 통합예약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예약 관련해서는 위탁관리와 별도로 저희가 통합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저희들은 위탁을 가더라도 이 예약시스템은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조용근 위원  예,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통합시스템을요?  일단 연말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릴 게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았는데요.  이번에 조달청에 등록을 한 업체인데, 방이중학교 인조잔디가 이번에 교체예산 지원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이배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특허제품이 생산됐답니다.  그래서 조달청 등록1호가 방이동에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그 사업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시범사업으로 방이중학교에 해주고 공사비만 1억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조잔디 할 때는 그 새로운 특허제품으로 하면, 이 인조잔디 특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그게 특허로 등록돼서 1호 제품이 방이중학교 운동장에 시공을 한다니까 다른 구장 사업을 할 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박성희‧이배철‧이하식‧손병화‧송기봉‧김호재 의원 찬성)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3분 정도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기준, 지원방법, 신청, 결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61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신변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 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마련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지원기준과 별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에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인데, 이 범위가 요즘 법이 강화돼 가지고 폭언 속에 협박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폭언이라고 그러면 언어적인 폭언, 욕설이라든가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협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만 안 두겠다든가 뭐 이상한 언어적인 그것도 폭언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폭력에 들어가는 건지 그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폭언이라는 용어에 포함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민원인한테 공무원들이 당하는 협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폭언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실제 우리 송파구에서는 최근 1년간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또 중상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구분하여 집행부에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2조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본청과 주민센터의 그 민원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를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조2항 ‘예외적으로 구청장은…’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예외의 적절한 사례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5조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로 질문을 드리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뒤쪽으로 8조에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연관성 여부에 따라서 위탁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8조항에 따른 질문인데요, 지원중복 부분입니다.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저희가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중복을 제외한다는 조항에 부합할 것 같은데요.  중복을 제외하면 대상인원이 얼마나 될 거며, 그 뒤쪽에 지원기준에 보면 의료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 금액을 얼마나 지금 계산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예산은 내년에 가능한 건지, 어느 예산에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첫 번째 질문과 연동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민원 기피현상, 그러니까 발의자가 예시한 동영상에서 보면 사례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사례였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서로 그 민원에 대한 업무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 어떻게 그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처음에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직장 내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의 기준과 방향, 기간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때 직장 내에서 다른 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지원기준에 보면 의료비 항목에 병원비, 약제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구분하도록 선택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정액형으로 하신 분은 개인실비가 있을 경우에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이 안 되었을 때 복지 포인트를 좀 더 추가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 포인트 1만 5,000점에 상당하는 것들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진료비에 대한 20만원을 중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실손형을 들었던 사람들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중복지원에 포함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또 할 건지, 제 질문에 대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원기준에 보면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이라는 개념이 무엇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래야지 ‘예산범위 내’라는 게 설득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앞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조금만 더 상세하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2조의 정의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해서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업무, 그래서 뒤를 보면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해당되는 법정, 질의, 건의, 기타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이 실제 계실 것 같아요.  그 예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정의에서는 해당 민원업무를 접수를 하고 처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이런 폭언‧폭행이 있었을 경우의 지원인데, 예컨대 민원업무를 접수나 처리하지 않는 주변에 있는 다른 공무원인 경우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가 사실은 해당 당사자들 간의 폭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리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는 쉽게 옆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의의 범위가 송파구 전체 관계 공무원은 아닐 듯한데, 부득이하게 옆에서 말리다가 사실은 이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저는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앞에 분들이 다 중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지원기준에 보면 제7조 2항 관련해서 지원구분에 ‘그밖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지, 여기에서는 좀 너무 러프하게 구분해놔서 그것을 듣고 싶고요.
  맨 위에 이서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에 대해서 지원한도가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예산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이 나와 줘야 되는데 세부기준도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총무과장 형성구  한 30분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많은 관심 속에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소관 과에서 답변할 내용은 소관 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협박이 폭언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언어폭행도 폭언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이게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 1항에 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2항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작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정의는 크게 일반민원 그리고 고충민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민원에는 법정민원과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조례안 나눠드린 6페이지 관계법령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예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의하셨고, 또 다른 공무원의 피해 정의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모든 직원이 포함된다, 예외직원 없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성희  예.
이배철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방해죄 관련 형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폭언보다는 협박이라는 그것으로 용어를 좀 바꾸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형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준용하는 게 폭언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광의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조용근 의원  저희가 이게 생각하기가 나름인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게 협박도 어떻게 보면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또 폭언일 수가 있고, 폭언을 하면서 또 협박을 할 수 있는 포함이 되는 그런 범위가 있는 것 같아서, 단어의 선택보다는 넓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저는 그러니까 거꾸로 협박이라는 내용이 더 광범위하다는 거죠.  폭언이라는,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협박이라는 것은 인신모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잡아놔야 기왕에 좋지 않나 싶어서, 용어인데 용어를 그렇게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시죠.
조용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이서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성희  아,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조용근 위원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이서영 위원  정의의 부분에 말미에 전 직원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조례 명칭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아니라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규정에 정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는 전 직원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조용근 의원  표현하기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이 앞에 앉아있는 공무원만 민원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뒤에 앉아있는 공무원도 민원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서영 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는 그 범위 설정이 조금 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이라고 해놓고 민원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광의의 범위로 전 직원이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적, 세부적으로 보면 그 내용은 맞지만 조례 명칭과 조금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용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성구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총무과장 형성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의 정신적‧신체적 피해현황이 지난 1년간 어떻게 됐냐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3조에 예외의 적절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직을 써놓긴 했는데 지금 공무직이 보건소에도 있고 민원여권과 여러 군데에 산재해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찾동 간호사도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센터이고요.  또 직원들의 익명성이랄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관내 시설보다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랄지 중랑구 등 타 자치구도 실제로 이런 사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조 의료비 지원 중복 부분인데요.  단체보험 가입 시 중복 대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니까 공무직 포함해서 전 직원 2,016명이 가입을 했는데 실손보험 가입자가 914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자는 중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인원만 보면 914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민원기피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라고 했는데요.  일단 복지업무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직원들은 3년의 전보제한기간을 두었는데 복지직들은 2년간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경우도 좀 회피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분들 전보기준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시키고, 또 중간 중간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고충심사를 하면 저희가 또한 인사조치를 거기에 적절하게 합니다.  그런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더욱더 민간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익명성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병원진료비나 약제비의 정액형과 실손형 가입 시 중복지급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실손형보다 정액형 보험을 실손형이 아니기 때문에 50포인트, 5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실손, 정액 모두 신체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요.  정신적 치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액형 일 경우 5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실손형으로 가입할 때는 중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확충의 범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원실 가보면 민원대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폭행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림막이랄지 주민센터랄지 복지과에 가면 비상벨 같은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등 이런 도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제5조4호에 ‘그밖에 해당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1~3호를 제외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떤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해서 대비한 근거조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2항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위탁운영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해 본 것은 전 직원 스트레스 진단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 진단을 통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센터를 방문해서 심리상담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수시로 찾아가는 상담캠페인을 해가지고 구청에 와서 심리상담이랄지 스트레스 측정 같은 것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전 직원 중에서 참여 희망자에 대해서 스트레스 관리 특강이랄지 미술치료 등 주제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용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하고 콜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그 5조와 8조의 연계지점, 위탁과 2차 가해부분에 답변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2차 가해라는 거는 외부인, 그러니까 구청 내 공무원이 아닌 자의 2차 가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직장 내의 2차 가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어떤 직원보호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직원들 간에는 그분이 그런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건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2차 가해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설명이 좀 달라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실손과 정액형의 중복 말씀하셨고, 정액형으로 가입을 했을 때 5만원의 포인트를 더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정액형 5만원으로 포인트를 페이백 받았으나, 중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되면 이 20만원의 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야말로 다시 재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점의 보완책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손형으로 들으시는 분은 이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질병코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보험코드가 F코드 중에 일부가 다 보상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코드 병명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약관이 지금 저희 단체보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인정을 하셨으면 그 중복 부분에 대한 방안, 그러니까 정액형 5만원을 돌려주는 게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실손형으로 들은 사람은 이미 중복이기 때문에 중복은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전문위탁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전 직원이 스트레스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무한대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무지 힘들다 싶을 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아니, 스트레스 진단이라는 게 설문서 형식으로 작성을 본인들이 인터넷상으로 하는 겁니다.
손병화 위원  지금 1,600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형성구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치료를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지금 아직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손병화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4,000만원 정도…
손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산이 들어가면 분명히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세부기준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부기준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문기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면 그 4,000만원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세부규정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형성구  이건 제 생각에는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방침을 받으면서 세부사항 들어가는 게 맞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손병화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성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한 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박성희  추가질의 답변 안 들으셨나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이거 좀 난해한 질문이셔가지고요.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릴까요?  
○총무과장 형성구  아니면 별도로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요.
이서영 위원  조례의 내용에 규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복이라는 의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명확하게 생각을 못하신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에 못 정한 사항은 이렇게 방침으로 해서 한번 세부적인 건 구체적으로 좀…  
이서영 위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 그러면 대상인원에 실손이 914명이 들어있다 라고 하면 정액형이 나머지로 들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실손에 대해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한 건 4,000여만원이 된다는 건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의료비 지원 예산에 대한 상계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건지, 언제 가능한 건지도 답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다 전 직원을 실손형으로 가입하는 게 더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 적은지, 아니면 정액형으로 한 부분을 중복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하는 건지에 대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성희  어떻게 답변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준비과정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이서영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치료받는 직원에 대해서 다른 직원이 인지할 경우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것을 철저히 더 보완을 유지해서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 관련해서 정액형, 실손형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액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만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가 있고요.  실손형은 중복지급이므로 지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카드에 따라서 아까 상해든 정신치료든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원이 되는 경우엔 실손형 같은 경우는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실손형 빼고 정액형 보험 가입자가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액형 5만원 빼고 15만원 정도를 추가로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전 직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한 1억 5,6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5만원 지급한 거 빼고 15만원 되는 거는 중복으로 포함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하실 건지?  여기에는 그냥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복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괄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따로 어디에 시행을 하시는데 명시를 안 하셔도 되시는지…
○총무과장 형성구  중복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런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규칙에 꼭 넣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게끔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전혀 생소한, 타 구에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속초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러면 세부규칙을 마련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인준 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형성구 총무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총무과장 형성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 CI 변경에 따른 규정과 서식 정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별지에 규정된 표창 서식을 삭제하고, 서식 삭제에 따른 표창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인 모범공무원 규정과 중복 기재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 어려운 말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개정 이래 동일한 규정과 서식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올린 사항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52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과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11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제10조 및 제14조에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표창을 행한다라고 표현한 것을 수여한다라고 명시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별지의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8조의 2항을 보면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상금에 해당하는 상패, 기타 보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선거법에는 일반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표창을 수행하는 대부분은 우리가 구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표창에 적용되는데, 선출직으로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금이나 상당하는 어떤 부상을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창장만 명예로 주고 있는데, 2항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배철 위원  답변 바로…
○총무과장 형성구  예, 바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그러면 형성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이배철 위원님께서 8조2항에 상금, 기타 부상 수여 문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 대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 대상도 포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표창을 줄 때는 상금을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직원에 대해서는 상금, 상품을 줄 수가 있다…  
○총무과장 형성구  예.
이배철 위원  그게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형성구  그건 이제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이배철 위원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건 선거법에 주민이나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구에?   조례보다는 상위법령이니까.
  그런데 이제 직원이라도 구민인 직원이 있을 거고 구민이 아닌 직원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총무과장 형성구  일단은 지방공무원법에 표창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직원들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인가 아닌가 구분은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는 최일선의 어떤 규정안이에요, 지침이고.  그러면 선거법은 상위법령인데 법령에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조례에서 회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형성구  그 사항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좀 해서 나중에라도 이게 시행하고 선의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어떤 상위법령에 위배되었다, 이러고 제재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시행하면서라도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 11분)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총무과장입니다.
  송파구와 평창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송파구와 평창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의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국내 최초 동‧하계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개최지인 송파구와 평창군 간 평화‧행정‧문화‧체육‧관광‧경제 등 각 분야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협조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 공동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지자체 중 송파구와 평창군만이 가진 공동 특수성에 착안하여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는 1986년 하계아시안게임 및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도시이며, 평창군은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 및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도시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2020년 8월 평창군에 대한 현황조사를 시작해 교류의사를 전달하게 되었고, 평창군의 교류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교류분야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9월 22일 우리구 실무진이 평창군을 방문하여 협력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송파구와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2020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59호로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송파구와 평창군 간의 자매결연 체결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곳은 경북 영덕군과 충북 단양군을 비롯한 11개 도시로 국제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 바 있는 평창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문화적‧경제적 상호교류로 인하여 우리구의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의 국내자매도시 현황 및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주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11개 도시하고 그동안 자매결연에 맺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실적이 없거나 해가지고 자매결연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소가 되며, 어디와 자매결연을 파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송파구하고 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을 맺으시는데 항상 궁금했던 게 자매결연을 맺을 때 저희가 먼저 하자고 하나요, 아니면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하자고 하는지, 아니면 몇 군데를 정해놓고 한 군데를 고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과에서 자매결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따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답변을 하실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또는 맺기 위한 과정,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이 자매결연에 관련된 사업 안에서의 업무플로어 또는 커리큘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실제로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과연 자매결연을 맺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는 지까지에 대한 홍보를 하는 업무 그 과정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형성구  죄송합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형성구  총무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이 자매결연 파기한 곳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매결연 파기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도 알아봤는데, 파기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사전동의 시 결연 파기는 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교 및 도시 간의 관례상 파기 사례는 거의 없고요.  향후 도시 및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또 부합될 수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교류활동을 더 늘리기 위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제의하는 곳이 우리가 하느냐, 다른 곳에서 하느냐 였는데, 그거는 순서는 없습니다.  도시여건에 따라서 행정규모 및 지역여건 등 그리고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절성과 결연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하기도 하고, 저희가 오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어떻게 맺고,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면적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을 보고요.  그리고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를 선정하고, 그리고 사전교류를 하고, 합의서를 검토하고, 구의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동의안 승인을 얻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방안은 저희가 다양한 행사 및 상호교류를 하며 친목도모 및 경제‧문화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요.  지자체의 제한된 자원과 기술적‧기능적 전문성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유사한 경우에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강화하고, 다른 경우에는 교류가치를 기대하는 그런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방안은 저희가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파TV 유튜브, 그리고 대형전광판, 그리고 IPTV에 송출하고 있고요.  특히 하조대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해수욕장인데, 매년 여름 휴가철에 언론을 통해서 할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국내 교류를 홍보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소식지 같은 경우는 더 자주 시기에 맞게, 자매도시의 행사랄지 아니면 할인혜택의 시기에 맞게 소식지에 게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정국이니 서로가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감사담당관송춘섭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총무과장형성구

○의결사항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강원도 평창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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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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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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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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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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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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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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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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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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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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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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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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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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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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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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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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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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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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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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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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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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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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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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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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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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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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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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